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0일(월) 14시 3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과 내일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12월17일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성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 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1년1월26일자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의동 시영아파트 500세대를 건립해서 입주완료하므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송천동에 3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속에 전 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립에 대한 공정은 50%에 이르고 있으며 94년도1월 준공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하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천 2지구를 비롯해서 안행지구, 평화지구, 송천지구 등의 구획정리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전주 건설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그외에도 우리 전주시의 발전과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당시 설치시한을 93년12월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함에 따라 폐지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10월12일 내무부의 설치시한 연장을 위한 승인을 신청하여 내무부로부터 1993년12월15일부로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설치시한을 내무부에서 승인한대로 페지시한을 1997년12월31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법적 근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가 1991년1월26일자 개원되어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안행, 평화, 송천지구 등의 구획정리사업과 삼천 2택지 개발, 송천 시영아파트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시가지 조성 등의 많은 사업이 산적되어 있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공영개발사업단과 공영개발사업소는 업무상 독립된 것인지 아니면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공영개발사업단과 공영개발사업소 2가지 종류로서 우리나라에 현재 50개의 단과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단은 도단위 기관에서 설치한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기관이고 사업소는 시, 군단위 사업만 하기 위한 시, 군단위에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공영개발단 도단위 기관과 시, 군단위에서 하는 사업소의 업무 성격상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공영개발단은 앞으로 점차 시한부가 돌아오면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시 군사업소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저희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명년 12월31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두개의 공영개발사업단을 내무부에서는 폐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시, 군, 이리시와 전주시는 똑같이 금년 년말 시한부 설치로 되어 있던 것을 97년도까지 2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연장 승인을 해 주어서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처음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때 설치시한을 93년12월31일자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당초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당시의 설치목적은 균형있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시재개발사업과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공장건설사업,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보도록 해서 사업소를 설치할 때 그러면 사업소를 먼저 설치해 놓고 업무를 찾아서 해 봐라 하는 식으로는 사업소 설치를 안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사업소를 설치할 때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짜가지고 입안해서 업무량을 정해놓고 몇 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해서 내무부에 요청해서 금년 년말까지 당초 설치시한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치시한이 금년 년말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설치기간 연장승인을 요청한 주된 원인은 신전주 건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우선 1단계 사업만 97년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또 연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요청을 했더니 일응 97년도까지 시한을 연장해서 사업을 해보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 심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