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13일(수) 14시 04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4대 전주시 의회 제2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회기중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 4월7일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 이두승입니다.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심열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7일자로 전주시 하수종말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가 전주시 수질 환경 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 하수도 설치조례중 하수종말 처리장을 수질 환경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제2조 2항과 제9조 4항중에서 하수종말 사업장을 수질 환경사업소로 명칭만 개칭하는 것으로 조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방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이 1994년 2월7일자로 전주시 하수 종말 처리 사업소에서 전주시 수질 환경 사업소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내용중 상기 사업소의 명칭이 종전대로 되어 있다면 개정된 전주시 수질 환경 사업소로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위원입니다. 지금 하수 종말 처리 사업소를 수질 환경 사업소,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을 수질 환경 사업소 시설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을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업무라든가 모든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업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영현 위원   수질 환경 사업소 시설이라면 환경 문제가 많이 게재된 과거의 종말 처리장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량은 변함이 없구만요.

○건설국장 이두승   사업소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업무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수질 환경 사업소로 명칭이 바뀌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건설국장 이두승   하수종말 처리 사업하면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를 종말 처리장이 시설될때에는 건설부 주관하에 시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업무가 환경처로 이관되어서 환경처 주관 사업으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천에 방류되는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 설치 목적상 수질 환경 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명칭만 바꾼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을 수질환경 사업소로 미리 명칭을 개정을 해놓고 전주시의회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입니다.
  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자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가 수질환경 사업소로 바뀌어지기 이전에 저희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고쳐놓고 조례만 바꾸자는 이야기는 시간 낭비입니다. 또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는 일은 두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수질환경 사업소라면 수질에 대한 조사나 모든 역할 분담을 같이 했을때 수질환경 사업소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주 목적은 똥이나 오줌, 공단 폐수를 거르는 자체가 주 목적인데 명칭을 수질환경 사업소라고 했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 처리를 해서 거르고 있는 사업소에다가 수질환경 사업소로 명칭을 바꾸어놓으면 수질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하는 곳으로 시민들은 알 것입니다. 수질환경 사업소라는 명칭은 아무리 내무부 준칙이 하달되었더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도 빨리 독립체로 수질환경 사업소까지 만들었으면 범위를 넓혀가지고 전주시내에 널려 있는 곳을 항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수질에 대한 문제를 수질환경 사업소에서 다룰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었을 때 수질환경 사업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기구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이것은 대부분과 위원회에서 전주시 사업소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명칭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수질환경 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이상 모든 수질 환경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정부에서 전남북을 관할하는 환경지청이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지청이 있고 전주는 지청의 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별도로 전라북도에도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질업무 문제는 환경지청에서 관장을 하고 다만 전주시 기구에는 수질환경을 다루는 일분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수질 환경사업소로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수질환경 사업소에서 모든 수질을 일괄해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수질환경 사업소라면 수질환경에 대해서 전부 다루어야지 명칭만 바꾸어 놓고 환경처에서 수질을 전부 담당하고 우리는 하수종말 처리만 하는데 명칭만 바꾼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수질환경 사업소가 수질의 일부인 하수종말처리만 하는데 수질환경 사업소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명칭을 바꾸어 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더 광범위하게 수질까지 다루어가지고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룬다고 할 때 그것이 수질환경 사업소지 하수종말 그 자체만을 다루면서 이것을 수질환경 사업소로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인쇄비나 들이고 낭비해서야 쓰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직할시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환경 사업소라는 독립체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위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전주에 환경지청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위가 수질환경청 단위로써는 미약하다. 그리고 전주시에 환경위생과가 있어서 환경을 다루는 모순된 행정이 있다고 봅니다.
  도청에는 환경과가 있는데 전주시에는 환경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안 잡혀 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기에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가 생겨서 거기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또 공원관리 사업소라면 부군수 정도 와가지고 공원만 관리합니다. 전체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고 있는데 이 건은 환경과가 없는한 독립된 수질환경 사업소라는 별도 사업소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행정 체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분소적으로 사업소같은 것이 독립되어 있다면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보류해서 앞으로 일원화 되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현재 수질환경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선 환경처를 떠올립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 시에서도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 내무부 산하인 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이질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기구를 어떻게 변경하느냐 하면은 환경처에다가 상하수도 업무를 전부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있는 상수도과, 하수도과, 수도정책과가 환경처로 전부 이관됩니다. 그런다면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수질환경 사업소도 환경처로 이관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두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예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도 언젠가는 환경처에 흡수될 것으로 예견을 해서 우선 명칭 바꾸는 거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안 설명드린대로 우선 명칭을 개칭해 주시면은 앞으로 언젠가는 정부 차원에서 이 업무가 환경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두 위원님이 예견하신 모순된 예견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행정 계통이 전주시가 도청하고 맞먹는데 환경위생과가 무엇 입니까. 환경과 속에 가서 위생계도 있고 수질 환경계가 있고 이런 행정 체계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환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환경과 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지금 내무부에서 건설부에 내무조례를 따르라 하는 것은 행정이 일원화 안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이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어도 내무부에서 하라마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제해서 전부 우리 세금으로 다루어야 할 입장이니까 일원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건설부에서 하던것을 환경처로 옮긴다고 했는데 명칭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못 옮기는 것은 아니죠?

○건설국장 이두승   예.

문홍렬 위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명칭을 바꾸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바꾸지 않는다고 이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수질환경 사업소와 관련 된 조례가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사업소 설치조례에 가서 수질 환경 사업소로 명칭이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에서 어떤 것은 조례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수질환경 사업소로 이원화되어서 명칭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같은 시에서 조례를 두개가지고 있는데 양쪽다 명칭이 다르다면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업무를 바꾼다거나 직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수질환경 사업소에 걸맞는 직제가 개편이 된다면은 그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예감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하나로 통합됐던 것을 이원화를 시켜놓고 다시 통합을 시키는 그런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의 명칭을 내무위원회에서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바꾸어야 된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놔두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바꾸어놓고 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이원화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소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장입니다.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의 직급이고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기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위생과가 있습니다. 위생과 속에 이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명칭을 바꿀려면 수질환경 처리장 이렇게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사업소로 하면 급수를 높여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부서가 수질 환경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장없는 처리장 그것이 환경으로 바꾸어서 장이 되어야지 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종말 처리만 하는 곳을 수질환경 사업소로 바꾼다는 것은 수질환경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전부 전주에는 수질환경 사업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하수종말 처리장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수종말 처리장을 그대로 씀으로 해서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수질환경 사업소를 하므로해서 전부 손해만 보았지 현재 입장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바꾸어진다고 했을때 그때 얼마든지 수질환경 사업소로 바꾸어도 됩니다마는 지금 바꾸어놓고 나중에사 그 업무를 거기서 봅니까.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을 할 때 수질환경 사업소로 바꾸어주어야지 하수종말 처리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질환경 사업소로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주시에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개정 이유에 94년 2월7일 조례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2월7일자에 조례 개정된 것은 사업소 설치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사업소 설치 조례는 기구이기 때문에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내무분과에서 그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명칭만 바꾸어주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분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의 명칭을 거기에서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아니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시 직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은 내무분과 위원회에 소속됩니다. 그때에 명칭이 바뀐것은 전주시 사업소 설치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전주시 사업소가 종말처리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공영개발 사업소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조례가 바뀐것입니다. 그 조례 바뀐 내용이 다만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내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분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알아서 그 명칭이 바뀌지 않도록 또는 명칭을 바꿀려고 한다면 우리 도시분과에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건설국장 이두승   지금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가 수질환경 사업소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기구나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라는 자체가 수질환경에 관한 것이거든요.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저도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수종말처리 사업소하고 수질환경 사업소는 엄연히 말뜻 자체도 틀리고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2월달 임시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명칭을 바꾼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칭 말고 조례안에 있는 내용중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름만 쉽게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간판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속에 있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못은 있습니다. 2월달 임시회 본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못짚고 넘었갔던 것은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간판이라든가 바꾸었을 때 한번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가 수질환경 사업소가 변경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2월달에 개정된 것은 직제를 다루는 행정에서 관장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직제에서 해야 할 사업들 하수도 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소 명칭이 바꾸어졌으니까 우리도 바꾸어진 명칭과 일원화시켜 주어야 조례 개정을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어쨌든 같은 시에서 조례가 두개 있는데 명칭이 각각 달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기구가 축소되거나 증설되는 그런 것도 없고 본 업무는 같습니다.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가 수질환경 사업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석:「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다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을 수질환경 사업소로 변경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있으면서 더 발전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증가되었거나 보강되었을때 한해서 수질환경 사업소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만을 하는 곳을 포괄적이게 수질환경 문제를 전부 다루듯이 수질환경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수질환경 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업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지난 2월7일날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우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안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어서 통과만 안되었다면 저희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못짚었지만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번복하지 말고 이 명칭이 바뀌어서 기구나 업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찬성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하수종말 처리사업소의 명칭이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가 안되고 하수종말 처리 사업소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명칭이 개정이 됐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되면 다시 그것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부결이 되어야 되고 또 조건을 붙인다면 지난 번에 통과 되었던 그 부분까지도 다시 제안을 해서 그전에 있던 이름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5인, 반대 6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지방 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입니다. 전주시 조례 제1802조 91년 12월7일 제정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 이유 및 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에는 상 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규정이 야구장과 실내 체육관에 국한되어 있어서 축구장, 육상장, 수영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자전거 경륜장 등 타시설장까지 확대해서 체육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시 세입을 확충하는 한편 일부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0조 시설료에 대한 개정입니다. 1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 5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분란에 광고, 선전, 게시, 전람, 이것이 야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구장과 육상장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기준란에 축구장 육상장에 있어서는 한건당 행사 기간중에 5만원 연간 30만원으로 신설을 하겠습니다. 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원가 계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타 시도의 현재 가격에 준해서 비교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비고란에 야구장의 전광판 좌우30미터 구역 및 본부석 휀스는 요금의 20%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구장의 본부석 정면 중심부의 좌우 10미터 이내와 스코와보드판 좌·우 10미터 이내 구역은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한다는 내용과 1일 초과 사용은 해당금액의 20%를 가산한다는 신설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구분란의 광고, 선전, 게시, 전람입간판은 체육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내수영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자전거경륜장에도 추가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비고란에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관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타시설과 구별하기 위해서 체육관 연간 계약으로 자구를 개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매점란의 기준에 있어서는 실내수영장 1일 2만원, 육상장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축구장을 추가하고 2만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체육관 1일1만원에 자전거 경륜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제11조 5항을 개정해서 프로축구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경기 육성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야구에 9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입장요금의 5%를 감면하고 있어서 프로축구에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를 감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1항을 보면 일반 경기는 입장 요금의 20%를, 프로 경기에 있어서는 25%를 저희들이 시 세입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서 금후에 개정하는 개정안에는 기 시설된 축구장과 또 금번에 새로 신설되는 운동경기장에 대한 광고물 시설 이용 수수료와 매점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시 세외 수입증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프로축구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축구가 난항을 수년간을 거치다가 부도가나다 보니까 올해 출범해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오시는 손님은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일 약체이기 때문에 프로축구는 당분간 소강 상태로 프로축구를 관람하러 오는 분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프로축구 경기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적인 위기에 있고 부도에 부도를 거듭하다가 프로축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3년이나 4년후에 입장 수입이 1억이나 2억정도 올라왔을 때에 20%를 입장 수입을 세수로 잡는 것이 좋겠고 현재로서는 프로축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축구만큼은 이 조례 개정에서 제외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프로축구 육성을 위해서 어렵게 태어났다고 구단에서 하는 이야기도 사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프로축구 육성을 걱정하신 나머지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면제를 한다든지 많은 프로의 감면을 시키는 그런 것은 형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 수영장, 기존의 야구장 이런 곳은 이미 관람료의 20%를 받아도 우리 재정에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발족한 프로축구는 현재 너무나도 관람객이 적게 와서 우리가 20%를 축구에도 반영시켰을 때 과연 그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오늘 제안한 내용은 프로축구 입장료를 프로야구와 동일하게 96년 12월말까지 5%를 감면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5%를 감면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축구가 현재 전라북도 프로축구를 잘 압니다마는 현재도 부도위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연봉 이런 것이 궁핍해 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전주시에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축구 발전을 위해서 프로축구팀이 다시 해산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기로에 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팀만큼은 전액 한시적으로 96년 12월31일까지라도 유보를 해서 축구만큼은 20% 까지 감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되며 그 중에서 적자로 운영되는 경기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이미 업무보고시에 각 경기장별로 각 세입 금년도 목표와 작년도에 입장료 징수한 실적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경륜장은 93년도에 수입이 98만7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5억6백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원가 분석은 구체적으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용 빈도가 작은 시설장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장별로 손익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수정 동의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프로축구가 올해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부도 직전에 있는데 제가 1년간 데이타를 뽑아보니까 1년 전체 수입이 2천만원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의 20% 라면 4백만원인데 전주시 4천억 예산에 비해서 4백만원이라면 별 돈이 아닙니다마는 전라북도 프로축구팀으로서 4백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이러다가 프로축구팀이 부도가 나서 해산이 될 경우에는 전주시의회나 전주시에서도 돈 몇 백만원 때문에 가슴이 아플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들은 전부 원안대로 하되 축구 경기에 한해서만큼은 20%가 아닌 5% 만을 적용해서 세수를 잡는 방법으로 해서 수정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다면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4대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종결된 것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직무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타위원회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전주 시민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