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1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 도시계획국
· 건설국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1994. 5. 14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보고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직제순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설국장님과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과 해당 관계관은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드리면 오셔서 보고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계획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드리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     처음으로
· 건설국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박순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명원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기영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송승엽 과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우운 소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 발언 하세요.

장대현 위원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국별로 받는 것 보다는 과별로 보고를 받고 의문이 있는 점을 질의를 하고, 다음 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는 다 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 건축심의위원, 기획위원회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집권식 발상에 의해 어용업자나 어용교수, 또 어용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 계획이나 심의 확정을 하는데 꼭 교수를 안고 들어간다는 것과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한분도 들어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것인지, 전주시의 도시문제를 전혀 간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축심의위원도 전북대 교수가 4명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찬성하면 따라서 찬성하고, 한명이 반대하면 따라서 반대하는 식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도 무슨 업자가 두명이나 있어서 안에서는 우성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를 하는데 밖에서는 건축심의위원이 우성관계자와 정보를 교환하고 속닥거리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이 전주시라면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말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명을 뽑고, 건축심의위원도 한 대학에 있는 교수들로 구성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겪어 보니까 P모 교수가 주택과장보고 건축법에 어긋난 것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통과시켜 줍시다. 이것이 바로 박사라고 하는 교수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축 심의를 하니까 데모가 있고, 민원이 생기고, 교통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은 시장께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조치할 의사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직 교수들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법에 저촉 있어, 없어 하고 그러면 통과시켜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전문 교수들에게 5일 이전에 그 자료를 전부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제 말은 5일이 아니라 50일을 연구하면 뭐합니까? 그 발상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건축 심의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5일전부터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얕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느낀 것은 전부 나눠먹기식이고 저혼자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니까 그 분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을 검토도 않고 무조건 통과시키자고 한 것이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과, 건축심의 위원도 한 대학, 한 학과의 교수보다 젊고 청렴하고 깨끗한 교수들로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의원님들 두분이 계시는데 이 두분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을 도시계획위원으로 해달라는 내용은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건축심의위원도 검토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방금 있었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 전문 교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건축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가령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입지심의를 할 때 전문가라 하는 공대 교수들만 판단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풍남동의 구 남중학교와 여상자리에 건축허가 문제가 우성건설에서 들어와서 재론이 되었는데 거기는 공대 출신이 아니라도 25층같이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린봉의 경관을 해칠 정도로 너무 높다. 그리고 남중학교와 여상 사이의 도로 폭이 12m로 되어 있으면 15m나 4차선으로 넓혀야지,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한다면 교통체증이 심하다 하는 정도는 공과계통이 아니더라도 시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주택과장보고 위법이 아니면 허가를 해줘도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룬다면 롯데아파트와 신일아파트 문제같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김진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잘 검토해서 앞으로 공대출신은 아니라고 해서 판단할 수 없다. 또 공대출신 교수라고 해서 법에 문제가 없으면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라고 말해서 마치 업자와 짜고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교수는 건축위원회 위원에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신 전주 건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신 전주 건설을 3단계로 15년동안 한다고 되어 있고, 1단계 사업지구가 75만8천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차지구 토지 소유자별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79만9천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차이가 난 4만1천평 정도가 제척된 것인지, 이것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 즉 업무사업지구에 해당된 평수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75만8천평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시장이 설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6차례 이상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보고서에 나타난 평수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인별로 된 것을 제가 계산해 본 것이 맞던데 그러면 79만9천평에서 제척된 것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면적이 차이가 난 것은 지구계가 확정이 안되어서, 예를 들어 토지 1필지 임야가 1만2천평 했으면 지분 하나에 1만2천평인데 일부 들어간 것도 포함해서 그 면적이 나온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한필지가 중간을 가로 지르는 선이 되었으면 그것까지 포함을 했는데 여기는 그것을 빼 버렸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조금만 걸려도 그 면적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필지를 중간을 가로 질러서 일부는 개발하고 일부는 2차지구로 나눠진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토지개발은 상당한 지가상승 유발 요인이 있는 즉, 개발효과가 있어서 지가가 상승하겠죠. 그런데 일부 땅을 1차로 하고 남겨 놓았다가 2차로 할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가가 상승해서 사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요인도 있잖아요. 한 필지가 걸쳐있는 땅을 제척하거나 포함시켰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 그 평수가 4만평이나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면적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시장님께서 업무지구를 50만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80여만평의 토지를 조사한 내용은 확정적인 면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토지소유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빼 보니까 그런 면적 차이가 난 것이고, 밖에 나간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장대현 위원   소유자도 토지개발을 하면 그 필자가 나눠지고 필지를 환지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필지의 땅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필지는 같은 지구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같이 제척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한 75만8천평으로 확정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이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4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1단계 사업인구를 6만명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수용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75만8천평을 개발하면 6만명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1단계 사업중 주거지역은 몇 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약 13만3천평입니다.

장대현 위원   13만3천평에 6만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2단계 사업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125만평을 하는데 거기는 10만평밖에는 수용을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14만평에 어떻게 6만명을 수용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거기가 업무지구가 들어가고 상업기능이 들어가면 상업기능지역과 업무지구 지역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주거로 봐야겠죠.

장대현 위원   업무지구에 어떻게 주거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상업지구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약 12만평 됩니다.

장대현 위원   제 질의는 주거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6만명으로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세부적으로 나온 계획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토지 같은 경우 환지가 대다수로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구획정리 방식이 아닙니까. 처음에 시장이 설명하기를 신 시가지 개발 방식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 시도 재정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공공업무 시설 부지를 확보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주들을 위한 개발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것은 시가지 조성방법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공공시설이 전체적으로

장대현 위원   그것이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구획정리 방식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할 수 있고, 토지를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때 시가지 조성방법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나왔고, 구체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때는 보고를 안 드렸죠.

장대현 위원   토지 확보방법도 토지주에게 의견 수렴을 했는데 토지주를 위주로 의견수렴을 한다면 우리를 위한 개발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지, 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토지주에게 토지를 준다는 사항은 사전에 감정을 해서 사후에 감정을 해서 구획정리 방식은 제 자리를 줘야 하는데 공공용지를 떼고, 상업 업무 기능을 떼기 때문에 별도 개발을 해서,

장대현 위원   시비를 100억을 투자하고 기채를 8백억을 얻어서 한다면 우리 시에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익을 토지주한테 전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지 확보 방안도 토지주한테 앙케이트를 하면, 어떤 토지주나 상업지구로 토지를 받을려고 하지 누가 땅을 내놓는다고 하겠습니까? 왜 방식이 자꾸 일하기 편한 방법으로 바뀝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우리가 일을 바꾸는 것은 시의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고, 시민에게도 좋고...

장대현 위원   시민들 누구한테 좋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거기에 편입하는 주민들도 좋고...

장대현 위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거기의 지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환지 방식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1차지구가 75만 8천평이라면 어느쪽을 토지주를 주겠다는 것인지 도면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도면 설명)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토지 비율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1안은 시에서 일시불로 감정가에 의해서 가져가라 하고, 2안은 당초 현재 땅을 1백평을 가진 사람이 감정가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 개발후에 평당 얼마인가...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상업지역을 가져 간다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5백평이하는 주거지역을 주는 것을 원친으로 했고, 5백평 이상은 주거지역을 원하면 주거지역을 주고 상업지역을 원하면,

김진환 위원   그것은 구획정리보다 더한 악법입니다. 땅이 적은 사람은 주거지역으로 가고 땅 많은 사람은 더 부자되라고 상업지역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1백평이나 1천평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1차 지구가 끝나면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몇필자나 나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필지 세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토지 소유자별 필자수를 보니까 1,562필지입니다. 적게는 몇 평에서 수만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결과 87%가 땅으로 달라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고 해도 1천3백필지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사람 본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왜 사람 본위로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다섯 필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보면, 분할 안하면 다행이요, 분할을 더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지를 한다면 열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필지를 받기 위해서 열명 앞으로 분산을 했으면 열명을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세울것이 아닙니까? 767필지만 확보했는데 1천5백필지로 불어 났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구획정리로 해서 땅으로 준다. 75만8천평을 개발해서 업무지고, 도로, 공공용지를 다 제외하면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땅의 %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을 팔아서 나온 이익이 얼마 생기느냐...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5백평을 기준으로 환지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라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했었는데 그대로 확정을 지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일관되게 환지방식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환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박과장님과 공영개발사업 소장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박과장께서는 상업지구와 용도지구를 빼놓고 난뒤에 여기 있는 소유자들에게 주거지역으로 가져가든지, 그것도 다 못주면 현찰로 주신다고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5백평 이상의 소유자가 상업지구로 원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것은 5백평이상의 소유자가 상업지역으로 달라면 상업지역으로 주고, 주거지역으로 달라면 주거지역으로 주는

김진환 위원   그것을 물어보면 상업지역을 가질려고 하지, 누가 주거지역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시비를 다 투자하던지 아니면 아까 박과장님 말씀대로 한쪽에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감보율을 제외한 땅을 주거지역으로 준다면 이상이 없으나,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땅을 준다고 하면 5백평 미만의 소유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5백평에 상관없이 일관성이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전혀 협의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답변중 구획정리방식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단계와 3단계는 전부 주거지역이니까 구획정리 방식으로 해버리지 못하게 남겨놓습니까? 이것을 억지스럽게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와서 자꾸 사업의 편의성 위주로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장대현 위원   그 의견은 토지주들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닙니까? 특혜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분들의 의견만 들어서 방식을 결정하고 행위를 한다면 문제다 이것입니다. 98%가 토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자기들이 큰 이익을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면 결국 공공용지를 취득하거나 상업지역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고르게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시비를 부담하고 기채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장위원님 말씀은 당초 토지를 전체를 매입해서 하면 시에 이익이 얼마 남을것이라고 하면서 추진했는데 가면서 사업 시행 방법이 바뀌느냐, 땅으로 주는 것은 구획정리 방식이 아니냐, 그러면 구획정리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일부 땅을 팔사람은 팔고, 안팔고 가지고 있을려면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공공시설이나 도로 광장 등으로 뺏기고 나면 실지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인가 나오고, 그 토지를 사서 매각해서 개인에게 주는 것 보다는 여기에 편입된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서 토지로 분양을 받을 사람은 개발해서 주고 현금을 원하면 현금으로 주고 하는 방법을 편입된 주민과 우리가 대화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 후 토지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 상업지역을 달라는 사람들이 만평을 요구한다면 예를 들어 8천평이 있다. 그러면 8천평가지고 나눠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이 시가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내놓으면 개발해서 지가가 상승된 토지로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줘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계 법규정을 만들어 토지를 배분하는 것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환 위원   토지주들이 감보를 하고 난후 상업지역의 땅을 가져갈려고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힘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도 상업지역을 전주시에서 이득을 챙기고 땅 주인들을 주거지역으로 가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이런 발상 자체가 안나와야 합니다. 결정을 하고 우리보고 수정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은 구획정리는 개개인이 땅을 갖고 있으니까 사업을 해서 도로와 공공시설을 내놓고, 그 근처의 지가를…, 택지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사는 분들을 주거지역을 땅을 감보를 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에 버금가는 것이고 하니까 이 문제는 앙케이트 조사를 하려면 전주 시민한테 해야지 토지주한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던지, 구획정리로 할려면 신시가지로 하던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 자체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할려면 주거 위주로 용도를 줘야하고 업무용이나 상업용을 줄 수 없습니다. 5백평 미만은 주거지에 5백평 이상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준다고 하니까 생각하시는 것이 채비지로 공공용지를 하고 나머지 땅은 전부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적 단위가 아니라 금액으로 사전에 현시가, 즉 현재 녹지지역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된 후 현재 그 당시의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구획정리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1/2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 시장께서 예산 심의시, 처음 사업 설명때부터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그때부터 땅을 다 사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4월에 언론에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예산 심의시도 100억정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시설도 확보할 수 있고, 업무시설지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거기가 업무 중심지역인데 토지주한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대한방직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들려고 하니 너무 무겁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한 모양인데, 아중구획정리사업도 공공시설과 도로를 확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에 왜 공공시설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11월이나 12월에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세워진 것 100억과 기채승인 800억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우선 시비 100억중 용역비가 20억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80억이 있고, 선수 200억은 앞으로 분양할 때 미리 돈을 받기 위해서 예상수입을 200억을 했던 것이고 지역개발 기금 100억을 도지사한테 저희가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사가 전주시장 한테 돈을 줄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주는데, 이것이 내무부에 안올라 갔는데 그 이유는.....
  3백억은 전북은행에 빌려주는 것으로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을 빌려쓰는 것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지사한테 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기금 100억과 기채 금액 서류는 도에 올라가 있고, 도에서 내무부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지역개발 기금과 기채를 같이 서류를 올려야 하는데 전주시만 10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의 기채 요청을 봐서 올리려고 시간이 지연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금후 추진계획에 시가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이 9월 30일경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시설 결정 이후에 도에 올린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시 계획 승인까지 가야 기채승인이 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무부에 올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8월말까지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 재정으로 봐서 다행히 올해 착공이 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 돈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현재로는 못 사용할리는 없다라고 판단하지만 혹시라도 사용을 못하면, 이월이 되고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80억을 사용못할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넘긴다면, 시재정에서 80억이 차지하는 만큼의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다른 사업도 해야 하는데 여기다만 놔두고 쓰질못합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김진순 위원   신 전주개발 방식을 택지개발과 공영개발 방식이 혼합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토지보상에 대한 질의중 면적비례에 대한 토지 보상으로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현금 보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감정평가 금액과 개발이 이뤄진 후의 액수에 대한 보상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정확 하질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면적 비례에 의한 보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구획정리로 한다면 전체적인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하니까 100평의 소유자에게는 50평의 토지를 줘야 합니다. 또 구획정리 사업에서는 업무기능과 상업기능을 집중적으로 뗄수도 없습니다. 제 자리 위치의 토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도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광장, 도로, 업무기능 지구를 뗄수가 없고, 시가지 조성사업은 업무기능, 상업기능, 도시 신시가지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토지를 준다는 것을 택지개발 방식만 해도 토지를 일시에 사면 그 사람들은 개발지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것 보다는 토지주들이 개발후 자기의 권한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뭣이냐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 했는데 택지개발방식만 해도 녹지 상태에서 감정한 것을 돈으로 찾아가냐, 아니면 개발 후 감정한 토지로 가져 가느냐의 방법을 취할려는 것이지 구획정리 방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순 위원   구획정리 방식은 무조건 면적의 50%를 환지를 해주는 것 하고, 현재 녹지 지역이나 주거지역을 감정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10만이 나왔다 하면, 개발해서 예를 들어 상업지구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2백만원이 나왔다면 2백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토지 보상을 하는 것 하고는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득을 해 주셔야죠.

김진환 위원   이 악법이 구획정리 보다 더한 것입니다. 토지주들 한테 구획정리보다 더 특혜가 갑니다. 상업지구안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에는 땅 주인이 감보에 따라 50%만 가지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구획정리였으나 이 문제는 그 옆에 용도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업무 지구옆의 상업지구는 토지가 계속 오릅니다. 이 땅을 토지주들이 가져가면 가격이 급상승 합니다. 구획정리 안에서 감보율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것 보다 수 백배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면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있는 주인한테 특권을 줘서 상업지구로서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하지 않고, 감정가격이 의해서 했을 때 그 민원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상업지구로 줄 땅은 5백평밖에 안되고 가져갈 사람은 5천평이라고 하면 그것을 누구한테 분배를 하겠습니까.

김종헌 위원   오늘의 토론이 대단히 유익한 토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땅덩어리가 급속히 개발 되면서 지가 상승에 의한 토지 투기는 어디든지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땅 소유주들의 의견을 묵살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존중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에서는 그 의견도 존중하고, 시측의 입장도 반영해서 내 놓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우리를 이해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서로 명쾌하게 맞아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토지에 대한 감정 예상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가를-현시가로 얼마이고 감정했을 때는 얼마인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면, 예를 들어 만평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개발후에 1천5백평을 가져 간다든지 해서 토지 배당이 줄어 든다면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도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를 들어 1만평을 감정해서 30억을 가지고 개발할 때, 개발할 때의 투자 비용과 공공용지, 상업용지, 주거지역을 매각할 토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매각할 토지는 얼마이고 전체 토지는 얼마다 하는것이 나오면 그러면 전체 편입 토지의 매입 가격을 매각 토지를 나누면 소요 평수가 나오는데 500평 이상을 상업지역으로 배분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보면 20% 정도 밖에 토지를 못가져 갑니다. 그러면 500평이하 가진 사람은 예를들어 80평정도 밖에 안 떨어진다할 때 근거 기준을 500평으로 한 것이고, 실지로 전체적으로 해 봐야 몇%를 가져간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김종헌 위원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 장대현 위원이나 김진환 위원이 말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상할 면적으로 맞다는 계획하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의 대부분이 5백평이상이고 그 이하를 가진 사람의 평수는 적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순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해서 하고 또 하고 싶으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해야지 한사람이 몇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앉아 있고 하니까 지루해서 못앉아 있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해 주셔서는 안됩니다.

김종헌 위원   오늘 이 사안 자체가 중차대한 것이고 또 두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질의 하시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지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500평 이상은 몇 %이고, 이하는 몇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5백평 이하의 토지주는 60%이고, 면적으로는 10%미만입니다.

김종헌 위원   조명근 시장이 말씀하실 때 적게 가진 소유주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이 방법을 채택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비춰져서 질의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된 질의에 답변이 계속 중복되니까 결론은 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 이후에 예정가를 짐작할 수 없겠지만 추정은 해 보았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윤곽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진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답변전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번복이 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징계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신전주 건설로 계속 지금까지 거짓말만 해 왔습니다. 전부 그 자리만 넘어갈려고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조사 내용을 보면 5백평 이하의 토지 소유자는 60%됩니다만 면적으로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5백평 이하를 가진 사람의 면적은 7만평이 못됩니다. 또 75만8천평을 조성해서 판다고 보았을 때 주거용지는 전체 면적의 17.6%이고, 상업용지는 16.7%이고, 업무용지, 공용청사, 터미널, 문화예술 등 6가지를 팔수 있는 대상으로 봤는데 팔수 있는 대상의 면적은 약 50%정도 되고, 팔수 없는 공원이나 녹지지역, 광장, 도로가 약 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팔수 있는 면적을 단가로 보면 주거용지는 개발 후에 약 8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을 했는데 그것은 조성원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3,920억이 나왔는데 공사비가 825억, 지장물 보상비가 2,457억 등 해서 3,920억이 총 원가가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하니까 평당 공사비가 51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팔수 있는 금액은 면적은 33만평도 되는데 이것을 종성원가에 나눠 보니까 평균가격이 136만원 정도 분석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해서 감정가격으로 다시 팔았을 때 상업지역은 2백만원, 주거지역은 1백만원으로 보면, 업무용지도 팔아야 됩니다. 조성원가로 봐사도 1백만원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 또 공용청사등은 실지 공사 투자액으로 따져서 약 70만원 되지 않느냐하는 분석을 해 보니까 총 수입액이 4천5백9억정도 예상 수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파는 면적으로 나눠 보니까 평당 136만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이 3천2백90억이라고 하면 총 수입액이 4천5백9억이라고 하면 순수한 이익금은 1,219억으로 분석을 합니다. 1,219억은 공용 용지를 시에서 취득하고 팔고도 1천2백억이라는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일괄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도 안사면서 선투자 없이 하는 사업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해서 개발후의 이익금은 이익금의 70%는 지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나머지는 30%만 우리가 해도 몇백억의 이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은 환지를 해주는 방법에서 상업지역에 주는 자체가 특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70%를 다시 환지를 해 준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아까 장위원님 말씀 중 공감이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 제가 1만평을 가지고 있다할 때 1만평이 천평씩 열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친구나 동생이나 앞으로 명의를 바꾼다든지 해서 필지별로 분산이 된다고 하면 10명의 토지주가 100명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중지역의 경우는 처음에는 토지주가 10명이었다면 나중에는 토지주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환지를 해줄려고 보면 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신전주 건설 지역도 그러한 부분이 없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보고, 보상 문제도 저희가 충분히 알수 있도록 연구해서 오후에라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식에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진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분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발언을 할 시간을 주지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히 위원장님한테 두분이 다하고 우리는 지루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두분의 위원을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질의할 때 지루하시면 안 들으시면 되고 나가시면 되고 발언을 신청해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한테 나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의 정도는 괜찮지만 두분이 두시간을 다했다 그런 것 까지 시간을 봐가면서 지루하게 느낀다면 나가시면 되고 다음에 질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인격이나 양식을 갖고 위원회 운영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진순 위원이 발언할 때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절대 안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한테 요구를 하실려면 골고루 발언권을 주십시오 라는 정도라면 저는 이해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남았는데 어떻게 나눠서 하겠습니까. 옆의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몰라서 물어 본다는 것을 제약을 할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답변을 받더라도 준비할 시간을 주기위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를 현재 감정을 하면 상업지구나 일반 공용지구, 주택지구가 현 시가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감정가로 보상하고 나눠줘도 그 감정가는 시가하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특혜다. 그것을 왜 모르시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완해서 할수 있는 답변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답변을 주시고, 토지주한테 앙케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앙케이트 내용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현재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신전주개발 사업의 당초계획이 전면 매수해서 개발해서 파는 방식의 택지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그럴려면 개발전에 전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과 예산 확보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개발전에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는 것도 방법을 바꾸면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검토한 결과 우리가 택지를 개발했을 때 다 팔린다고 자신감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시 투자비의 과중으로 재원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5백평을 기준해서 토지를 배분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설문 실시를 했습니다. 5백평 이상 소유자는 토지 공급시 상업지역은 90평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데 상업지역은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해서 350여평씩 배분해서 대규모로 신축하고 요즘 도시화의 문제점인 주차장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상을 했습니다.
  상업지역의 면적이 12만6천평 이었으나 370여명이 해당되니까 그것을 나누면 350여평의 수치가 나와 고려를 해 보았습니다. 5백평 이하자는 면적으로 보면 약 8%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어, 당초 토지 보상가를 개발한 감정 평가 평당 가격으로 나눈후에 대지 면적을 넓게 배분해서 이상적인 주택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지구에 주거지역은 27평이 최소 면적입니다만 그 면적을 크게 잡아서 100평 정도로 구상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배분되는 자는 조성전 가격은 당초 면적 소유의 과다에 관련없이 감정 되지만 배분시는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의 감정가 보다 싸게 감정 되니까 면적공급 비율은 높아질 것이고 상업지역 배분자는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니까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적 방식으로 환지 할때는 특혜라고 생각됩니다만 평가 방식의 환지는 특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위원님께서 현재 감정가와 시가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보냐고 하셨는데 시가가 부르는 호가를 기준으로 하냐, 거래가냐 하는 차이가 있지만, 물건을 팔고 살 때 아쉽게 팔면 싸게 팔수도 있고, 베짱부리면 높은 가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토지를 분할 내지는 여러 필지를 여러 사람에게 매각 또는 양해 해도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필지 천평을 가지고 있다 일명에게 백평씩 매각해도 필지에 관계 없이 천평 소유자가 5백평을 받았다가 열명이 분할 했을 때 1인당 50평이 되기 때문에 5백평은 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개발직후 매각까지는 토지 배분때 까지는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도시가 성장되는 과정에서 지가가 높아지는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남전   잠깐 부탁 말씀 드립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질의해 답변만 해주시고 위워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질의가 연결된 부분만 한후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관되는 질의를 끊어서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연관 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하신 위원장님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관되지 않은 질의를 한 경우가 없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할려면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셔야지 신전주에 대해서 연관된 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오전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위원장 김남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진순 위원 이야기는 한 사람이 질의를 계속하면 지루하다. 한사람이 계속 질의할 수 없게 해달라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위원이 여섯가지의 질의사항이 있다면 세가지는 동일한 내용이다면 연관되는 질의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신전주 건설 문제는 전주시의 사활이 결려있으니까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면서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위원님들도 여유를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아까 오전에 김진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면적 방식은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개발전에 평가를 해서 면적이 일정량 이상 환지를 해주는 방법이지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평가 방식의 환지는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가격을 개발전에 토지로 평가해서 그 가격범위내에서 일정량만 환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매매규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까지-

장대현 위원   방금 답변중 5월말까지 매매나 분할을 제재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토지 분할은 안되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법을 찾아서.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분할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단견이다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보다 필지수가 세배 정도 많은데 무슨 방법으로 막겠습니까. 그리고 평가 방식에서도 A라는 사람이 1만평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추산하고 있는 감정가로 취득할 수 가격이 평당 얼마로 예상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 녹지 지역으로서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40만원으로 할때 1만평이면 40억인데 자료에 보면 상업지역을 평당 2백만원으로 하면 몇평이 돌아갑니까. 줄여서 1천평으로 보면 1천평이면 4억인데 이 사람들이 상업지역을 몇평 받을 수 있습니까. 약 2백평인데 보통 상업지역의 땅은 못받아도 천만원은 갑니다. 그러면 200평에다 1천만원을 곱하면 20억입니다. 그러면 4억으로 20억을 만드는데 특혜가 아닙니까. 상업지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폭보다 훨씬 시가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시정 설명회시 조 시장이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일괄 매입해서 개발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4월 발표후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신 전주 건설을 이런식으로 추진하면 추진을 못하겠다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토지 감정가등도 파악을 안하시니까 이런 계산이 나와도 주장을 반박을 못하시잖아요. 현재 시가와 감정가 차이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까 말씀드릴 때 시가에 대한 평가가 공시가와 감정 평가가격은 80∼90% 정도 나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상가격을 2백만원으로 하지 말고 1천만원 가까이 해야 인정을 우리가 하죠. 그것은 저희들과 시각이 다릅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투기 단속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금 없다면 강구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있다고 봅니다.

김종헌 위원   그것이 없다면 이 이야기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 되어야 합니다. 투기가 없어야 되고 특정지주에게 많은 특혜가 갈수 없게 하는 제도적인 방편이 없다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토지평가 작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평가 시점은 언제로 잡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시가가 조성 사업 시설 결정이 되는 금년 9월말….

김종헌 위원   그러면 상당한 지가 상승이 된후 토지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화산동 택지개발이 좋은 예가 됩니다. 개발이 맞춰진 상태라면 아까 장대현 위원이 말씀하신 1천만원 이상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려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화산지구의 경우 환매 특약으로 묶어 토지를 분양해서 바로 팔지 못하고 지어서 팔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뒤 따랐습니다. 여기도 같은 방식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에 의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97년인데 그러면 3년후에 토지주들 한테 당신들한테 3년이나 5년을 줄테니까 개발 하시오 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까지 플러스 된다면 최소한 7, 8년이 경과된 이후에야 천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의 경우도 기린로나 시청 주위등 특정 지역은 계속 지가가 상승하는데 그지가 상승 추이와 비교해서 신 전주 개발 지구가 월등히 앞서간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땅사서 몇 년 지나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 일반적인 개념에서 특혜라기 보다 당연히 돌아오는 이익으로 치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답변에 장애가 될 필요가 없죠. 자료에 상업용지가 16.7%, 주거지역이 17.6%해서 전체 면적의 35%정도 되는데 이 지역을 현 토지 소유주들한테 5백평 이상의 상업지역 배분을 했을 때 남는 면적은 몇 % 될 것이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상업지역은 거의다 그 사람들한테 분배가 됩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시급히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9월에나 가서 보완책이 만들어지면 그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현재 350여 필지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몇필지가 토지주 한테 가게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13만 8천평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을 때 370명으로 나누니까 350평 정도 주면 되겠다 하는 분석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토지주한테 상업지역을 다 주는 결과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실질적으로 2백평씩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팔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차나 주거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350평 정도의 블록을 끊겠다고 하셨거든요. 문제는 이땅을 신시가지로 개발을 않고 아중지구나 평화지구나 안행지구도 전부 합니다만 신시가지를 만들려고 할 때는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것이 업무 지구입니다. 업무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업지구가 생기고 상업지구가 생기므로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교통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전주시에서 신 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거의를 토지주한테 주겠다는 논리를 성립이 안됩니다.
  그 땅이 거의 자연녹지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어도 건축법상 적은 면적으로 지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상태인 땅을 전주시의 교통량을 봐서도 네군데로 나눠서 한쪽은 도청, 한쪽은 시청, 한쪽은 구청, 또 교육청, 경찰청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할 것이 한 곳으로 밀집시키는 것은 상업지구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이득을 전주시에서 챙길려고 신 시가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일 많이 이득이 나오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치이입니다.
  구획정리로 해서 환지를 해서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을 갖는 것보다 더 특혜가 가는 이유가 업무지구 옆에 있는 상업지역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자연녹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의 프리미엄은 신 시가지의 계란 노른자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개발하는 것중 3천만원 이상을 입찰을 부치는 이유가 공고하고 신문에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다 그쪽에 연고 있고 공사한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해도 됩니다. 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5백평 이하는 주거지로 주고, 그 이상은 상업지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5백평 미만의 사람들 한테 시에서 해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백평이상 가진 사람도 '주거지역을 주더라도 주거지역의 토지는 업무지와 별로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준 상업지역이 됩니다. 주거지역을 다 줄 수 없다면 2차 지구를 1차 지구로 확대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주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5백평 미만의 소유자가 와서 어떤 근거로 5백평 이상만 상업지역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우리는 왜 안주었냐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을 더 확대해서 형평에 맞게 주거지역으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부는 환지하는 방법이 특혜가 아니다.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특혜이다. 이렇게 보는데 개발후 5년이 걸린다고 해도 8년입니다. 8년동안 5배의 땅값이 올랐다 하면 특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앙케이트를 하니까 전부 땅으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대한방직 5만여평을 제척했는데 그 제척이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분석해서

장대현 위원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이 지구를 현재 우리가 수용을 못할 입장이라면 그 지역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되 나가는 기한을 연장해 주고, 개발 되었을 때 임대료를 받든지 다른 쪽의 땅을 일단 주고 하면 특혜의 소지가 줄어 듭니다. 그 사람들은 그 땅만 팔아도 엄청난 돈이 될 것입니다. 일괄 매입해서 일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도 특혜인데,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하면 다음에는 환지 방식으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은 그때가면 2백만원을 줘도 못삽니다. 그래서 이땅도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 유보하고 어떠한 보상을 하든지 시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고, 거기서 이전한 후 개발을 하면 특혜라는 시비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 건은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제척하면 분명히 특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보고서에 금후 추진 계획중 '94년도에 사업비 8백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8월말까지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가능하면 9월안에 할 계획입니다.

유영진 위원   기채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먼저 기채원을 선정하는데 1월달에 전북은행과 기채원의 승낙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신청중에 있는데.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올리는데 일반회계 기채가 80억으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가 104억, 공영개발이 5백억인데 도지사한테 발행 계획을 내는 기일이 언제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지역개발 기금 1백억원은 도지사가 주는 돈이고, 기채 4백억은 우리가 전북은행에서 기채를 얻더라도 도를 경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한테 올리면 수시로 가능합니다. 기채 승인은 명년도 사업에 빚을 얻어서 쓸 계획을 세웠다면 매년 9월에 검토하는데 정기기채이고, 이번의 경우는 수시 기채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5백억을 기채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1백억은 도에 올라가 있고 4백억은 은행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 쓴다는 사정인데 두가지 경우 다 도에 가 있습니다. 두가지다 빌려쓰는 것은 똑같지만 도시자가 주는 것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이것을 현재 장관의 승인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각 시·군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100억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기채를 예산안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명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돈을 빌려 쓴다는 내용이 올라가야 하고, 이 경우는 작년 9월이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 케이스로 올라가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방 자치법에 보면 시행령에 지방채 발행 절차가 나오는데 내무부장관 승인이 9월까지 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30일까지 날 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정기적으로 9월달에 심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정기코스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고 난후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안에 세워야 하는데 공영개발의 500억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정기케이스를 놓쳤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성립시켜서 수시 절차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서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 전주 사업의 500억 기채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에도 어긋나고, 지방채 발행 계획 시행령, 그리고 발행 절차를 전부 무시한 것이네요. 8월 31일까지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시에서 세워 내무부 장관한테 제출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9얼 30일까지 내무부의 승인 절차를 받은 다음에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1년에 한번하는 9월달의 심의를 놓친 이후에 이제사 거론이 되어서 수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9월말까지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뒤늦게 그것을 올렸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것은 정기케이스이고 우리의 경우는 수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이야기가 잘되고 내무부 실무자들도 이해를 해줘서 도에서 올라가면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유영진 위원   그것은 예산이 선 후에 이뤄진 사항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지침서에 9월까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얻을려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얻어내야지 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기채 500억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시인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금년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수시 케이스로 해서 내무부와 절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시행령 제45조에 지방채 발행 계획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채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기채를 얻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은 법 자체를 우리 시에서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신 전주 건설 문제는 몇가지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개발방식의 문제, 그리고 추진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한다는 의구심이 있는것하고, 제척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확정지어 놓고 보고 했는데 의견으로 알아 듣겠다는 식이라면 논의 자체도 무의미한 것인데 우리가 논의하고 사항을 언제까지 확정으로 해야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개발 방식은 방법결정은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는 사항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7월까지 용지 확보방안 및 지장물 조사때 까지 확정을 지어서 추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채 승인을 신청할 때나 시설 결정 요구등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이 확정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된 것은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방식을 연구해 본 것이 아닙니까. 환지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기채가 승인나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금년도에 이 방법대로 승인 나더라도….

장대현 위원   환지 방식으로 해도 8백억은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환지 방식이 문제가 많아서 불가능 하다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 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그러면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장대현 위원   사업을 착수할려면 용지는 보상이 끝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땅을 감정을 해서 일시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만약 환지가 아니고 일괄 매입 방식일 때 2천4백억의 용지 보상비가 들어 가는데 그 재원 염출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3,920억을 총 사업 투자비로 집계 했습니다.확보 방법은 '96년에는 일반회계에 금년에 1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100억,내년 100억,'96년 100억해서 400억을 얻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채는 금년 400억, 내년에 320억, '96년 270억해서 990억을 공채로 얻고 일반회계 100억해서 총 2,430억을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해서 총 투자 계획을….

장대현 위원   결국 환지 방식으로 안해도 사업은 수행할 수 있네요. 그러면 환자 방식으로 꼭 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사업은 추진할수 있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사업의 편의성이냐, 아니면 전주시로서는 큰 사업을 토지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느냐,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느냐의 문제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이 사업을 환지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다. 원래 계획은 그랬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원래 계획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가지는 됐네요. 그리고 대한 방직 제척 문제도 연구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평 정도를 사면 계산상으로 2백억이면 살수 있으리라 보고 사서 계획에 넣고 개발만 유보를 하자, 그 이유는 시민의 많은 숫자가 생업을 걸고 있고, 산업 활동을 해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공장을 폐쇠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장을 안 옮겨도 되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공장이 운영이 안되면 우리가 회수를 해서 개발합니다. 5만평에 대한 중심 업무 지역에 우리 시의 재산을 확보해서 하면 시민 전체의 고루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 전주 건설을 하기 위해서 대한방직등 대기업이나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안받고 전주시의 중심 업무 지역을 조성하면서 시민 전체의 이익을 뵈는 방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건은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위원님들 한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실무자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신 전주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조명근 시장이 가시고 새로운 시장이 오셨는데 새로운 시장의 뜻에 따라서 많이 변경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더 확고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오신 시장님을 모시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신 전주 문제는 전주시와 시민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완전하게 숙지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 내용을 듣고 따로 시장님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오늘 여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와야 이야기 됩니다. 그래야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지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셔서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빠른 시간내에 했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저도 그 의견이 좋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내라는 막연한 말도 안되고 날짜를 정해서 정식회의니까 결정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시에도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5월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를 했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점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 저희와의 원활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게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가지 더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식 위원회를 했으면 합니다. 간담회도 물론 좋겠지만, 비회기중이라도 위원회를 열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을 높혀서 정식 위원회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 전주 문제는 전주 시민에게 아주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시장님에게 건의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작년 특위시에도 지적되었던 대산 아파트, 거산 황궁아파트, 그리고 대명까치 맨션의 하자 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금년도의 재해 위험 지역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우수기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해주시고, 진북로 터널 뚫는 소요기간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무진동 발파로 주로 한다면 2년이 소요 됩니다.

김진환 위원   진북로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87억 8천5백만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교량은 언제 완성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올해 안에 끝납니다.

김진환 위원   2년이라면 '96년 6월에 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 두 번이 됩니다. 공사는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수장시킬 필요없이 우선 급한곳부터 즉, 좁은 목 도로를 낸다거나 고가도로를 만든다거나 하는 곳의 사업자금으로 돌려서 추경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보고서 14p에 양쪽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332m가 있는데 3억35억이 소요되고, 교량 72m에 2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땅도 사고 진입하는 도로를 해야 버럭(터널을 뚫고 나온돌)을 운반할수 있는 통로가 형성 됩니다. 그래서 88억으로는 이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이번에 입찰을 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고밀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신동에다 롯데에서 지을려고 하는 아파트 지정 지구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전부터 60억설이 나돌았습니다. 그것은 시에다 60억을 줄테니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 3년전에 서신동 롯데 아파트를 지어서 2억을 전주시에 주고 1억을 더에 줘서 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전주시입니다. 이 문제가 더 크게 비화된 것이 진북로의 110억 공사를 수위계약으로 주라는 문제가 시청에서 공공연히 돌아다녔다면 거짓말 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즉, 이제와서 60억을 내놓고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고, 110억 터널공사하고…. 공사하고 도로공사 전체를 롯데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방법이 논의되어 서류가 돌아다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주시가 썩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교통과 환경문제가 있고 이 땅은 30∼40만원에 싸게 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를 적게 지을 수 밖에 없으니까, 지가가 저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롯데에서는 그 지가는 이미 도 공여개발사업단에서 도로변의 입찰 가격을 보면 알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득이 약 1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시장님한테 상의해서 전에 그 땅을 팔았던 사람들 한테 풀러줄 바에는 돈으로 줘야 하고, 개발을 한다면 롯데나 금호에서 서신지구, 중화산동지구, 송천지구에 있는 택지를 이미 그 주위를 전부 개발해 놨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를 당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성업 공사로 넘어가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이득을 전부 챙겨서 교통, 환경, 상·하수도, 진북로 개설 등에서 시에는 적게 주고 롯데나 금호에서 수백억이나 수천억을 챙기는 것이 됩니다. 땅을 저밀도에서의 가격으로 팔았는데 이제는 고밀도로 풀어놓아 롯데와 금호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챙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 땅이 3만평 정도 됩니다만 롯데에서 100억도 안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를 사서 구청이나 시청을 옮긴다고 했을 때 민원도 해결하고 모든 이득을 전주시에서 객관성 있게 처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이 오시면 그때 거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대강 파악했는데 아파트 개발지구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를 업체에서 기본계획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변경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88년도에는 토지이용을 고밀도로 안했습니다. 저밀도로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아파트로 짓게되면 토지 이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백제로에 25m 개석하는 문제와 진북로를 개설하는 문제와 복합적으로….

장대현 위원   사실 그런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한 것이죠? 그러면 백제로나 진북로를 개설해 주겠다, 즉, 고밀도로 바꿔주면 그러겠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러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업자가 자기 이익이 없는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익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아파트 지구로 고시해서 그 사람들이 싼값에 살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살때 까지는 우리한테 신고하고 산 것은 없고,

장대현 위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샀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아파트를 안지을려면 살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특혜 의혹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휩쓸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김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밀도를 고밀도 바꿔주면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으로 몇가지가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고 그 전에 고밀도를 바꿔주면서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단말입니다. 여러분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여러 가지 의혹 여지가 있고 업자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시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또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땅 자체를 우리가 아파트 지구로 묶어주면서 -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만 롯데나 광주고속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시 행정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측면에 자꾸 접근해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행정은 안하셔야 한다고 보고 특히 서신지구 이곳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자리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불과 백제로 개설 320m에 폭 25m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진북로 개설이 있죠.

장대현 위원   여기 진북로 개설은 안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진북로 개설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공하겠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10이라는 재원을 들여 100이라는 이익이 판단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10들여가지고 1밖에 못찾는다면 하겠습니까. 결국 고밀도로 바뀌어도 그 아파트에는 우리 시민이 살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살면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합니다. 그 돈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고밀도에서 산다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건축비를 더 가져와서 그 일부를 시에다 해주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을 조금 확보했다고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면 그것은 우리 시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 거기 들어가는 시민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변경계획을 올린 것을 보니까 상당부분 변경해 주는 것으로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혹 쪽으로 생각하면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무진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된다라면 아파트지구는 영원한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하기 이전에는,-아파트는 토지주가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저층으로 짓는다면 시에서 매입에도 그 토지에 대한 이익은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매입해서 고층으로 지어야만이 토지 이용도가 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더욱더 시민앞에 공개를 했을 때 행정의 하자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민원을 해결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기업이니까 기업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을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죠.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서신지구는 롯데에서 거의 74% 인 2만평 이상을 갖고 있고 사유지는 7천평 정도되는데 이분이 몇분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15분정도 되는 것같은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이 15분이 제기를 한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렇죠. 또 거기도 제기를 하는가 하면 중화산지구도 민원이 나오고 송천동 지구도 민원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 지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위원있음)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보고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과장이 나와서 해야 하는데 롯데에서 나왔습니까?

장대현 위원   서신지구만 우선 말씀드리니까 질의를 하면 어떤 부분이다 하는 것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들 약 15분과 롯데의 민원이 고밀도로 변경해 달라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해제해 주든가 사업을 시행하든가….

장대현 위원   사업을 시행 하라는 것은 우리가 롯데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롯데에다 지정해서 롯데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장대현 위원   땅 소유자가 롯데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땅 소유자가 많다라고 하지 민원이 옆에 같이 끼여있으니까 즉 백제로 27m에 들어있는 민원도 있고 진북로에 들어있는 민원도 있고,

장대현 위원   제 얘기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리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 사람들이 고밀도로 해제를 해줘야 짓겠다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고밀도로 하면 서신만 얘기해서 원래 200세대가 1,920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720세대가 늘어나는데 결국 60%의 주거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롯데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땅을 확보했으니까요. 현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익을 봐가지고 720세대를 더 지어서 보는 이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익이라는 자체를 저희가 추산적으로 해 본다라면 90억정도 이익이 추가로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추산입니다. 정확한 것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백제로에 33억이 들어가고 진북로에 20억이 들어가는데 기업도 이익을 추구해야겠죠. 그러나 이익을 추구한 만큼 진북로 개설하는데 도로를 개설하든가 교량을 개설 한다든다 해서….

장대현 위원   말씀대로 해도 90억 이익봐가지고 50억 내 놓는다면 누구든지 다 하겠네요. 말씀대로 한다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62억 정도의 시설물을 개설하도록….

장대현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봐도 30∼40억 정도의 이익을 보는 그런 특혜 의혹이 있는 일은 하지말아야 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잘 연구하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진 위원   전주에서 아파트지구를 원래 저밀도로 계획하여 고밀도로 풀어준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없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원래 3개지구만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송천동, 서신동, 중화산동을 지정해 놓고 개발을 못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고밀도라고 하면 15층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높이는 상한선이 15층까지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니죠. 그 분들은 많이 지으라면 20층도 지으려고 하는데 내용은 우리 건축에서 고층은 제한하고 정상표고를 감안할 때 15층까지 가능하다라고 그 분들이 판단한 것이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20층도 지을수 있고 30층도 지을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화산공원에 인접해서 고층은 방침이….

유영진 위원   일단 풀어준다고 한다면 가능은 하죠. 서신지구는 15층으로 하는데 중화산지구나 삼천지구는 20∼25층으로 지을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송천이나 중화산동은 집중적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왔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봤고….

유영진 위원   서신지구는 15층으로 규제를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유영진 위원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화산공원에 접해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구로 결정 할 때 환경영향 평가를 했군요. 환경영향 평가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환경영향 평가를 서신지구는 않고 중화산동 지구만 한 것으로 압니다.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중화산동 지구는 받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찾아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환경영향 평가가 중화산동지구만 되어있는데 다른곳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군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서신지구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잖나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서신지구도 2만5천평이나 되고 하는데 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변경을 하게되면 다시 안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는데 몇 세대 이상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로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만 고층이 올라갔을 때는 주변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한 다음에 할 것 같은데요.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고 무조건 고층으로 해버리면 도심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검토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검토는 시키도록….

유영진 위원   변경한다고 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서신동은 15층으로 해서 20동을 짓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중화산동의 9만 3천평에는 몇 동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9만 3천평이면 서신동의 4배 이상이 되는데 중화산동 같은 경우는 도시의 중심지역 아닙니까. 진북동 우성아파트 지어놓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잘 지어졌습니까?
  도심에 20층짜리를 지어놓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주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진북동 우성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중화산동 지구 9만 3천평을 예를 들어 고밀도로 풀어줬을 경우 시가지가 그나마도 괴물같은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좋지않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풀어준다고 했을 경우 우리 전주가 뭐가 되겠습니까.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택수급 현황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현재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도시계획측면에서 시내의 아파트 분양 여부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서신동, 중화산동, 송천동 지구를 변경을 해서 짓는다고 봤을 때 그 아파트를 전주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집없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까 가능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짓는 것입니까, 수급상황을 감안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송천동이나 중화산동은 지대로 봐서도 저지대이고 그곳은 고충이 들어서야 합니다. 신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고층으로 집을 지어도 크게 미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화산동 같은 경우에 저지대이고, 하천변이고 또 송천동도 역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환경영향평가등은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서신동 아파트는 우리가 앞으로 '98년도에 U대회를 치른다면 선수촌 아파트가 있어야 하는데 선수촌도 가깝고 해서 일차적으로 분양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것은 기획과가 부담을 할 것이고 일을 하도록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는데 고밀도로 풀어줘야 아파트지구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은 시민의 주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시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발상한 것이 순서가 바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사정이라고 본다면 정말로 시민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큰 도로를 내야 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업자가 부담해 가지고 그쪽에 미루어 해결하는 이런 방법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방법은 과거에 했던 방법이고, 이제 앞으로는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전주시가 지역자치에서 전주시다운 주변 공간을 만들어야지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순 위원   아파트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3개 지구가 '86년도 - 그러니까 약 10년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송천동의 경우는 제가 가보지 않아 모르겠고 저의 지역구 가까운 곳인 서신동, 중화산동은 잘 압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주변은 전부 개발이 되었는데 유독 지구지정된 곳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접근방법을 강구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을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방법이외에 다른 개발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매입해서 시장이 개발하는 방법….

김진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발한다면 재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유지니까 감정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아파트지구라고 해서 감정가가 일반토지와 비교해서 쌉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도로에 붙어있어 땅이 싸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인접 토지가와 비슷하게 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지가가 싸고 안 묶여 있으면 비싸고 하는 것은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안 묶여 있는 곳은 더 낫겠죠.
  그러나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인접해 있는 같은 주거지역의 거래가격을 참착해서 하기 때문에 크나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순 위원   서신지구가 25,580평이고 중화산지구가 93,300평인데 감정해서 500만원정도 나왔다치면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시에서 재원을 만들어 매입하여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주민들은 개발을 안 할려면 해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해제를 해주면 기업가들이 매입한 토지에는 엄청난 특혜의혹이 갑니다.

김진순 위원   중화산동 지구는 59%가 일반이고, 여기는 26%가 일반인데 기업이 거기에 끼어 있어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여기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군다나 대기업이 끼어 있으니까 잘못하다가는 특혜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우리가 기업가에게 요구하는 안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백제로를 개설하고 진북로를 어느정도 개설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순 위원   이것을 무조건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고,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절충안으로 적당한 선에서 규제하고 상당한 이익이 전주시 기반시설을 하는데 충당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내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 안대로 한다면 6백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익금이 약 90억 정도 된다 하셨는데, 진북로 문제, U대회 문제, 백제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전주시의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화산동 지구는 주변에 택지개발이 다 되어 옛날에는 논이 있었는데 농수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쓰레기가 그쪽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농지로써 활용도 못하고, 토지 이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규제만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그 안을 서류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순 위원이 착각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신아파트 지정지구를 풀어서 주민들이나 롯데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고 했는데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놓은 자체가 풀어줘 버린 것입니다. 화산공원이 있기 때문에 15층은 지을 수가 없는데,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풀어주면 롯데와 주민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아파트 지정지구를 안풀어주고 15층으로 규제해서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주는 것이 롯데한테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주민들은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모 저명인사한테 롯데에서 땅을 사러 왔습니다.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을려고 하는 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지 않으면 아파트를 못짓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땅을 사러 다닙니다. 그 이유는 20∼40만원 주고 땅을 샀는데 5층에서 12층으로 짓는 아파트 지정지구 계획대로 짓는다고 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9층으로 풀을려고 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서 아파트 지구로 다시 팔더라도 그 땅을 롯데아파트에서 절대로 2만 몇천평 사는 것을 비싸게 팔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전주시에서 사서 아파트업자한테 다시 팔아서…, 롯데나 금호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샀다면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정지구로 묶여 있는 것을 그렇게만 짓겠다고 샀습니다. 그런데 19층이나 15층으로 더 지을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업자한테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풀었을 때 나오는 이득은 다 전주시로 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헌 위원   신문을 보니까 전주역 청사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났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이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전주역에서 넓은 광장을 개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 건축물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역 광장을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호남 제일문이 금년 10월이 준공예정인데 이것을 금년 풍남제에 맞춰서 완공을 서두르게 시에서 종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회사측에서는 불법 공사를 시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호남 제일문 공기단축 관계는 콘크리트 양생을 비닐로 치고있고, 작년 겨울에 밥공을 비닐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공기가 소요되는 것을 미리 제작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있어서 시 행사때 꼭 맞춰서 감행을 하지 마라, 단 금상첨화라고 시민의 날 때 양쪽으로 차가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현재 공정이 80%라면 풍남제 행사에 맞추기에는 촉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라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으나 많은 시간을 방관하다가 갑자기 다그쳐서 부실시공으로 유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신지구 아파트 지정된 것이 8년 되었는데 장시간 방치가 되어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해도 좋은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역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세대수가 1,284세대인데 1,920세대로 되면 636세대가 늘어나는데 한 세대당 대략 1천만원의 이득을 본다면 6,70억의 이득이 발생될 수가 있네요. 일단 우리 시에서 서신지구의 74%를 가지고 있는 대지 주인 롯데건설측과 충분한 검토를 서로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롯데에서는 이익만큼을 시설물로 기부채납을 할테니 검토를 해달라 하고, 롯데측에서 변경을 해달라 하고 공문이 온적이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현재 비업무용으로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현재는 아닙니다.

김종헌 위원   예를 들어 이것을 가만히 놔둬도 롯데측의 목을 조여 가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면 롯데는 지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서신지구와 화산지구, 송천지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서신지구 풀어주면 세군데다 풀어주는 것이고, 서신지구도 안 풀어지면 나머지 두 군데도 풀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롯데의 주장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김종헌 위원   현재 상태로 롯데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김종헌 위원   그런데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현재도 손해는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거기가 논란의 맥이라고 봅니다. 고밀도로 풀어주면 약 636세대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화산지구를 5층에서 고밀도로 풀어 20층까지 짓게 해줬을 경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1,284세대를 사업할 수 있는 것이 1,920세대가 되므로서 1/3이 늘어나는데 636세대가 늘어난다고 수익성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냐, 아니면 겨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아쉬운대로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롯데에서는 예상수익금을 얼마로 보고 시에서 보는 예상 수익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대략적으로 그쪽에서 본다면 900억 정도….

김종헌 위원   세대당 천만원 하면 65억정도, 그리고 집행부에서 보는 예상 수익금은 약 90억 정도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로와 진북로 개설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제로와 진북로를 순수한 시비로 개설한다고 하면 개설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약 42억정도 됩니다.

김종헌 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면 55억 정도 되거든요. 앞뒤 정황이 맞는다고 보면 사회에다 많은 이익을 환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업자가 양심적으로 많이 내놓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대현 위원님과 김진환 위원님의 정서는 업체에 왜 특혜를 줄려고 하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업자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대로 놓고 사업을 안 할수 없으니까 이익의 대다수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이땅을 매입하는 것도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사업을 시켜야 되는데 -제 견해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 대기업이니까 사실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으면 타산이 안맞으니까 우리한테 파시오, 라는 이야기를 김진환 위원이 하셨죠. 대기업은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서 몇 년 놔둬도 괜찮겠다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롯데측에 보다 많은 할애를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희가 사업을 하되 이익의 대다수를 사회에 환원시켜라. 사업이 안 되니까 현재의 고통에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사업을 해서 길도 넓게 만들고, 시에다가 많이 내놓으라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를 들어 이익이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을 기업가는 숨길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더 내놓으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익금은 산정도 이익금을 산정하는 기관에서 이익금이 얼마 나오냐, 우리 욕심으로는 80%, 90%도 좋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돈으로서의 기부보다는 시설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헌 위원   시에서 강제로 재매입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매입을 한다고 해도 기업에 저층으로 밖에 팔 수가 없겠죠.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전주 관계는 위원회의 의견 일치가 되어 시장하고 이야기 하자고 했고, 이 문제는 위원들간에도 논란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에 시장과 신전주에 관한 것을 짚고 나서, 우선 우리 위원들간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단체 의사를 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 부분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김종헌 위원   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상 수익금액을 잘 추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상수익금이 나옵니다. 백제로와 진북로는 시에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니까 공사금액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밀도를 고밀도로 해주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 보다 많은 이득을 우리 시에서 취하고 사업도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히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순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제를 한다면 무한대로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화산공원의 접근성을 봐서 거기에 맞는 고층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현 상태로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까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아서 작년에 18억의 중과세를 맞았다고 하셨는데 18억의 중과세를 맞으면서도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작년에 18억을 맞았다고 올해도 18억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86년에 산 것이 작년에 된 것은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 것만 올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 것은 '95년에 맞는 것이니까 계속 맞아도 줄어들죠.
  송천지구와 중화산동 지구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15층으로 제한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 안 되나, 여기는 세대수가 700세대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한 세대당 평수 20평 정도가 40평, 50평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평수가 늘어나고 700여 세대가 늘어나면 교통유발이 과중되어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 나오는 이득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18억의 손해를 보면서도 이 땅을 산 것은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땅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서 했을 때 중화산동과 송천지구까지 연계가 됩니다.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주면 약 1만 6천세대가 들어섭니다. -화산지구, 서신지구, 송천지구에-. 그러면 그 교통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획정리로 한다면 도로는 저절로 나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시간이니까 이해가 안 간다든지 잘못된 부분을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니까 토론은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남고산성 민속촌 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에서 기반시설까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유치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통 한옥 50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의 한옥 보존지구를 해제하면서 시의회에서도 해제를 환영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시민들이나 의식있는 인사들의 이야기가 전면해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계획중에는 일부를 남겨서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전면해제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남고산성에 전통한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한옥보존지구에 있는 전통한옥을 옮길 계획이신지 아니면 새로 지을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옮길 계획이 아니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면 그때 추진할 때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던 한옥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전면해제 보다는 일부 한옥이 향교주변으로 있어서 그 주변을 보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향교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건물만 자기 소유이고 토지는 향교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분들이 여기와서 집단행동을 하였고, 또 해제하는데 일방적으로 형평성이 없어 어느 지역은 풀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풀어주면 안 되겠지 않느냐 해서 전면해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속촌에 50동의 한옥을 보존하겠다는 것은 교동에 있는 한옥을 그곳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한옥을 만들어서 -물론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한옥을 표본으로 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 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느냐는 것은 용역을 해서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옮길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이라고 평가한 한옥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알기로는 성심여고 앞에 큰 대문집 하나와 향교 주변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동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몇 동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해제되면 거기에 집도 짓고 다른 용도로 해버리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전면적으로 우리가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토지 이용도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용권을 줬으니까 후속적으로 시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그 자리에 존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로 옮겨 갈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단화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남고산성에 -꼭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한옥도 좋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50동을 신축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것을 옮겨갈 용의가 없느냐, 혹시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의견은 세부적으로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대산 신천지아파트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는 작년에 났었죠. 그동안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1월 7일날 시공업체에 부담하도록 하기 전에는 어떻게 추진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당초에 2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건물과 산의 절개지를 전문적인 대학 연구팀으로 하여금….

장대현 위원   그 때가 몇 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조사가 11월말 정도 끝났죠.

장대현 위원   예비비의 성격을 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11월에 결과가 나왔으면 본예산에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야 맞잖습니까? 그것이 되든, 안되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지만 왜 꼭 예비비로만 쓰려고 합니까, 11월이면 예산 성립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조사가 나온 것을 보니까 6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탈에다 앙카를 박아 심층 암부까지 해서 비탈을 잡는 것으로 조사용역이 나와서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6억 8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었죠.

장대현 위원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었습니까,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당연히 복구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때 업자가 시공하라는 내용까지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했어야 맞죠. 그런 생각이었다면, 즉 업자가 아니고 시에서 해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으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지 왜 예비비만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때 그 판단대로라면 예비비 지출 성격을 벗어나 버렸잖습니까, 작년에 집행을 했다면 모르지만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그때 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마 과장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아파트 시공업체가 해야 할 것이니까 시비를 세워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것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아니었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행정감사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공문은 1월 7일날 보내 왔습니다만 시정 감사하는 중에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작년 여름 장마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급해서 집행을 해버렸다면 작년 예비비로 써야 맞고, 그것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이 업무를 처음 다루어 본 것도 아닐테고 당연히 예비비가 어느 한계이고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안 세운 것 이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므로 인해 본예산에 못세웠죠.

장대현 위원   본예산 요구를 몇 월에 합니까, 11월 25일이면 본회의가 개의되고 이미 예산서가 들어와야 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시작이 11월 25일부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때라면 예산안이 이미 시의회에 부의된 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간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비비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하지 말라고, 업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라고 함으로 인해서 못했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93년 예비비로 시공하려고 했는데 의회의 지적사항이어서 본예산에 안 세웠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허가내줄 때부터 문제가 있군요. 그렇게 책임한계를 따져 나가자면 이런 곳은 허가를 안 내줘야 맞죠. 저는 그 자리를 안 가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산이 이동할 정도의 자리에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파트가 지어진지가 '88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장대현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그 전의 문제도 한번 더 짚어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도 산을 절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산을 절개해서, 그것도 과도하게 절개해서 지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아파트를 질 때 철저하게 심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비 50%를 시공업체에 부담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알기로는 부담한다고 쉽게 대답은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그 사람들이 불복하면 전혀 부담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여기 분석한 내용대로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서 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해야 할 단계가 되는데 그 때는 행정적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 1억6천 얼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물론 시기가 급하니까 예비비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사업시행을 하면 우기 전에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바로 긴급공사로 발주를 하면 홍수피해를 최소한의 기일내에 방지해 보려고 하는 대책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고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일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더 시공업체와의 문제도 검토해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뻔해 가지고 50% 시공업체 부담자체도 불투명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안 돼죠. 어떤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죠. 예산을 3억이나 쓰면서 대책을 이렇게 미진하게 보고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보고했으니까 시행했다고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것은 집행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인재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실은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업자에게 공문을 여러번 띄웠습니다.
  업자가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자라면 그것이 빨리 수습되었을텐데 업자는 그 아파트를 짓고….

장대현 위원   또 다른 문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정면적인 대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보고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만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점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고차원에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질의를 마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의원님들께서 긴박감을 가지고 선처를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진 위원   이 문제는 여러차례 이야기가 됐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산사태가 나서 그때 공사를 안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응급복구만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응급복구를 했는데 그때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응급복구는 비닐을 가지고 산사태로 무너진 쪽을 쌓았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건물 밑에 기초 보강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업자가 했죠.

유영진 위원   그리고 산사태로 무너진 것 비닐로 씌우고, 또 위의 절개지 부분은 공사를 했었죠,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업자가 했습니다. 물이 안 빠지니까 물이 빠지도록 배수지를 파고 위에서 절개지에 물이 들어오니까 비닐을 넣었는데….

유영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비비에서 2억 1,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을 하니까 앙카를 박아야 하는데 그 공사비가 6억 8천 든다고 해서 못했죠, 자금이 모자라니까….

유영진 위원   안전진단을 실시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 물어야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아파트를 사업승인 해줘 가지고 절개로 인해서 그 산 전체가 두동강이 난 것이냐, 아니면 산 자체가 폭우로 아파트와는 관계없이 절개되어 가지고 밀려난 것이냐, 이두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했었죠. 그때 국장님께서는 난 것이 아니라 폭우로 인해서 물러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뚜렷하게 아파트를 지을 때 암지를 절개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랬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지층이 비틀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생겼다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변함이 없네요. 그것이 아파트 승인으로 인한 절개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것이 아니라 지층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물러났다. 결론은 그렇게 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유영진 위원   안전진단 결과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시공업체에서 명령 불복 회신을 했고, '공사에 대한 산의 안전공사는 시비부담 주장'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측에 부담해야 된다라고 업자측에서 그럽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7월 12일날 사고 난 곳이 신천지 아파트, 서서학동의 삼성아파트, 완산동의 관음사 등 세군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건설국장으로 있으면서 1개과당 하나씩 기술을 분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성아파트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그곳이 끝나고 이쪽도 끝나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불복을 했고 불복 회신내용에 시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우선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복개를 해주고 여기만 우리보고 하라는 것 하고, 우리는 응급복구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파트 배수시설등을 다했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원인이 아파트 인·허가 부분에 두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가 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시비부담을 주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산사태가 났는데 다른 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층에 문제가 있어 산이 밀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파트가 안 들어서고 절개된 면이 없다면 산사태가 안 나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산이 일정한 비탈이 있어 비가 오면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애라 계단식으로 되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산사태는 절개된 지점에서 났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윗부분에서 산 전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산이 잘라져서 절개된 부분 밑에 흙이 밀려와서 아파트 기초가 부서지고 석축이 무너졌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흙이 아니고 지하수가 거기를 밀어버린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아파트가 없었다면 작년에 주민들이 며칠씩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절개를 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업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6억중 시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대학교수들이 지질로 이야기한 내용은 흙이 무너져서 아파트 지하실로 들어간 것은 없고, 작년에 홍수가 져서 비가 많이 오니까, 흙과 암사이로 물이 밀어서 옹벽 밑으로 해서 아파트 지하실로 물이 밀었습니다. 아파트 업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재해다. 그러니까 재해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은 인재입니다. 지진이 나지 않는 한 주민들이 대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만한 재력가가 아닌데도 사업주한테 사업승인을 해주니까 아파트가 들어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산을 절개해서 아파트를 세운 것이 아닙니까, 인 ·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막아야지 왜 승인을 해줘서 시비를 투자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면 책임자한테 문책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당시에 아파트 허가시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문책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부로서는 우선 40세대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소요액이 아까 6천 8천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어스앙카 공법으로 하면 6억 8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밑의 일부 흙을 덜어내고 물이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로 돌려서 지표수가 지하에 안 들어가도록 승수를 내고….

장대현 위원   이런 공사방법도 적정하게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받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옹벽사이에 지하수를 받아 냉암거를 설치하면 물이 한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을 밀질 않고 산사태가 안 일어날 것 아닌가….

장대현 위원   추경 계획이 언제쯤 있을 예정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추경은 거의 다 짜놓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사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임의로 집행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에서 다룰 수 있어서 집행해도 된다 하면 집행해도 되지만 지적받은 사항을 예비비로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허가 당시 그러한 지질까지 알고 허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하에 묻혀 있는 암질을 알 수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절개지가 나왔지 당초부터 그런 절개지가 예상된 것은 아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진 위원   사업승인을 내줬으니까 그런 절개지가 생긴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런줄 알았다면 허가가 안 났죠.

장대현 위원   아중 유원지 개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중 유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나 기본계획으로는 시행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어 무슨, 무슨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고, 또 그 마을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관암마을의 대표가 관암마을을 피해달라 했고, 그리고 마을들이 직할시설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바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전체로 봐도 시민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올해 중으로 완벽한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6월중으로 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로의 사업계획이 129억이 투자되는데 기 '93년에 명시된 6억만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왜 117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산 착오로 보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언제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완산로를 추진할려는 사항은 기히 전주교에서 남천교 사이에 하천 부지가 있어 그 건물을 보상해 주고 하천 부지에 약 10m∼12m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이 도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다수 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하나라도 개통을 빨리 시켜야 예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생각인데 올해 다쓰지 못할 곳에다만 예산을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런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명시 이월된 예산이 사업을 집행 못해서 남는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금년에는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교에서 남천교까지 뚫을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25m로 한다면 거의 60억 이상은 되리라 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6억 배정해서 60억이 될려면 10년 후에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려면 6억을 배정을 받아야죠.
  추경이나 앞으로의 예산 배정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예산요구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금년에 장승로와 송천로가 뚫리면 중간중간에 막힌 도로쪽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곽도로는 관리청이라든가 도에서 하면 우리 시를 접근하는 도로는 거의 4차선으로 뚫립니다. 진북로를 뚫으면 막힌 도로를 뚫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완산로도 명년부터 과감히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대현 위원   진북로와 서곡지구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우전로 관계는 서곡지구에서 신전주 경계까지 뚫어집니다. 그러면 신전주에서 전일고등학교로 뚫리고, 전주대학교 입구까지 들어오면 가운데에 조금만 남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부터 추진된 도로가 예산배정만 해놓고, 올해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오늘 장시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점으로 된 것이 진북로에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신전주 건설계획, 아파트 지정지구 해제 문제는 시민의 정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후 검토를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상의를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해서 대화로서 실마리를 푼 뒤에 추진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정비과, 주택과, 녹지과,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민원이 있는 줄 아는데 몇 가지이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첫째 방중몽 마을이 추가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나 추가 편입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고 현지까지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척을 왜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거기가 지형이 고지대로 있어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터전을 버리고 환지를 받아서 갈 수 없는 입장, 그래서 보상계획을 가지고 가서 건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 정착금이라든지, 또는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대책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엊그제도 84세대의 주민들이 토지는 없고 건물만 가진 분들이 진정을 한바 있는데 진정 내용은 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관리지침에 의해 용도 폐지해서 불하를 받기 전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시유지만큼은 시장이 관리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시유지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면적이 없을뿐더러 시유지도 공유 재산으로서….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용도 폐지해서 살 수 있는 국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전주신역 뒤에 만여평 된다고 도면을 가져와서….

장대현 위원   택지개발사업지구 외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도 폐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없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일부 답으로 되고 전으로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은 현재 공공청사 용지가 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있습니다.
  (도면 설명)

장대현 위원   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이용계획서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민원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지역 외의 시유지도 용도 폐지를 해서 불하해서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임대를 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땅을 살 수 없으니까 임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이주정착금을 드리는 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금액은 영세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해서 지원 대책을 법상으로 가능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주정착금으로서 건물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데 건물가가 30%가 3백만원미만일 때는 최저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5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비는 가족수와 면적에 따라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미미합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을 지을 때는 조성 원가의 80% 선에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들 일부에서 추진하는 연립주택이든 조합주택이든지 간에 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 정도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씀드리고, 80%라고 하면 평당 91만 6천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이 15층이면 몇 평형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18평 이상 25평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는 당초 79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얼마만큼 토지를 매입할 때 돈이 필요한가 해서 794세대를 나눠보니까 1,355만원이면 세대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4세대의 민원은 그저께 저희한테 86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소지가 있고, 나중에 지원을 할때 서류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나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것은 91세대입니다.
  또, 그 중에서 재역이 있어 채비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 외에 지원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현재로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어느 정도의 대화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지난번에 대표자와 시장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말이 안 나서 24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자, 하는 것인데 그분들의 요구는 세대당 4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달라, 시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하지 못할 때는 해주던지, 채비지를 매입할 때는 40%의 가격으로 매입하게 해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사 도급액이 몇 %로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예정가의 79.8%입니다.

장대현 위원   79.8%면은 20% 정도의 예정가를 밑도는 금액은 결국 누구의 이익입니까? 이것이 결국 구획정리 방식이니까 토지주한테 가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이득금이 생기는 것은 그 지역의 공공시설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공사입찰에 들어갔을 때 총액에서 20%가 남았다 하면…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럴때는 추가로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20% 정도이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급액과 차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감정평가를 할때 원가를 내주는 것은 도급액으로 줍니다. 이득을 가져오기 위한 구획정리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채비지 매각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채비지로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높아지면 채비지가가 올라 갑니다.

장대현 위원   84세대의 주민들은 집만 없어지고 살때가 없습니다. 그 이득은 공공용지를 취득한 시나 토지주가 취합니다. 그말이 틀립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이익의 일부를 이 사람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그 일부를 이분들한테 할애하기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계장과 직원이 군산,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군장지구나 공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를 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분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민원을 제기할때는 그분들이 입장이 얼마나 다급한 것인가, 땅값만 해도 1,355만원이 들어가고, 아파틀 지은 값도 내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 왔는데 근간에 했던 안행지구와 화산1지구만 해도 간접보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없었던 것인데, 화산2지구… 마을에서 집단마을에 다른 법을 원용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간접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중지구도 그와 같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이 있어 간접보상을 하게된 것이고, 도시개발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토지를 확보해서 권리행사를 했다면 모르는데 이전 등기등을 못했기 때문에 환지를 못받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분들중 임대주택에도 못할 형편이 되어서, 크게 보면 주거는 가장 중요한 생활요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때문에 박탈당했다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파악하기 위해 선진지를 보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24일날 시장님 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방안이 나옵니까?
  -선진지를 갔다고 하던데-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방안이 예측된 것이 있으니까 군산을 간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시장님 말씀이 토개공은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원용할 수 있는 법을 찾아봐라 해서 거기를 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주차장 면적과 사유지 면적은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김진환 위원 발언하세요.

김진환 위원   앞으로는 질의에 답변을 할때 답변한 것을 반복해서 또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이 예를 들어 돌파구를 찾을려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 찾아서 발표를 해주겠다고 하고 돌파구가 없으면 발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계속 한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답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파트 민원해소위원회가 있는데 몇회나 운영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두 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조사는 공무원이 조사하고 구성은 시민, 법조계, 시의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회의 운영을 민원이 올때마다 운영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민원이 발생해서 악조건일 때 하고 현재 민원은…

장대현 위원   두 번을 운영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민원이 발생해서 악조건일 때 하고 현재 민원은…

장대현 위원   제가 작년 8월달에 왔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인데 금년 들어서 우신아파트, 우성아파트 입주자 민원이 두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이 와서 대표자와의 대화로 하고…

장대현 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온 민원 상당수가 주택민원인데 위원회를 열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주택과하고 민원인이 절충을 해서 민원은 거의 해소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에 보니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어은골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는데 어은골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파악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어은골은 도시계획 소로개설로 해서 우회도로.

장대현 위원   도시기반시설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재개발을 해달라거나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등 요구를 안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지역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집을 개축하는 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반시설이 도로로 해당되죠?

○주택과장 신기영   도로나 하수도 등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런 요구를 다시 해달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한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요구가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고 당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실행되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때 지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몇 년도에 어은골은 시행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89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조치법이 생겼을 때 그때 주민들한테 받은 것이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 보고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비 얼마, 국비 얼마가 이미 보고된 사항에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들은 어은터널이 뚫릴지를 모르고 하지만 시에는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성있게 했다면 민원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의 장기계획을 감안해서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요구가 분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 3, 4월에 7,800백만원 정도 투자해서 44,000본정도를 식재했는데 몇 %나 활착이 된 것 같습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6,7월중에 활착상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아직은 활착상황이 조사가 안되어 있고, 현재로서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직접 시행을 안한 것은 활착이 안되었을 경우 도식을 하도록 합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장기수, 속성수 등은 산지 조림으로 시행하고 있고 환경조림은 업주측에 도급을 줘서 시행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몇 %나 활착이 예상 됩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90% 가까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 양구청에서 잣나무를 심었거나 유실수를 심었을 때 가지를 쳐주고 풀을 베어주는 것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후 6월부터 10월까지 가지 펴주기와 풀베기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구청에 9월이나 10월에 쳐줘야 싹이 안나고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싹이 나는 것은 확실하니까 6월부터 할 의향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송승엽   육림작업으로 가지치기 등을 합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대부분 중앙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밑에 풀을 베어주는 것은 대게 7,8월에 합니다. 5,6월에 하면 8월 하순에 다시한번 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밖에 못해서 7,8월에 하고 있고, 6월부터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석재가구 협동화 단지 면적이 3,942평인데 공급예정 면적은 2,800평만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당초 저희가 용지를 매입한 것은 3,900여평인데 부지 조성하고 도로를 내면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평수가 2,800평이라고 추정하고 사업을 했는데 도로 면적이 약 900평 정도로…

장대현 위원   2,800평만 공급을 했다면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도로는 시앞으로 하고.

장대현 위원   그래도 평수가 좀 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공사가 지난주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서 확정측량을 의뢰를 해놨고, 이것은 어림숫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면적이 2,800평을 벗어나면 더 받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그 사람들이 돈을 낸 것은 전체 면적을 냈고, 도로 면적만 빼고 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가 나왔던 -2,800평에 대한- 16억 5천만원에 그 사람들이 사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도 이의가 없기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협동화 단지를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죠. 단체내 단체인데 그런 계약이 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협약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