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30일(목) 10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무분별한아파트건립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2. 민원서류심의

   심사된안건
1. 무분별한아파트건립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2. 민원서류심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현재 의원 사무실에서 전주시 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전주시내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자연경관 훼손 및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공원 주변 풍치지구 지정 및 고층아파트 건립 억제등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및 휴식처 보존을 위해 보다 밀도있는 심의를 통한 건의문의 채택과 회부된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무분별한아파트건립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처음으로
2. 민원서류심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건의문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주변 풍치지구 지정 및 무분별한 아파트의 건립 억제 등으로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고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안은 본회의에 건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기로 한 안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발의된 건의안 초안을 우선 낭독해 주시고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닌지 가·부 결정해서 위원회 전체가 발의요건을 갖춰서 위원회 발의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건의안 초안을 낭독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초안을 낭독하고 거기에 따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의문에 대한 수정이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처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부터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열관리시공협회에서 기 제출한 건축조례 개정 요구내용대로 개정촉구 건의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은 열관리 시공과 온돌 시공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정을 같이 해서 같이 심의를 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건축조례 개정 요구안과 건축조례 조기 개정을 위한 촉구문을 일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협회에서 나온 대표가 나와서 발언하는 순서를 먼저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열관리협회에서 나오신 분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저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저는 열관리시공협회 전주분회장 박정근입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낸 진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 협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번 회의에서 열관리 쪽에서는 현재 보일러만 놓고 있는데 방바닥도 바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고, 온돌협회에서는 현재는 바닥만 바르는데 보일러를 놓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양 협회가 합의해서 화합된 분위기에서 합의가 된 뒤에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기간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 만나서 협의했고, 오늘 오전에 양 대표가 만나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내용도 넣을 수 있으면 다 넣고, 저쪽의 내용도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어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의견대로 관철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열관리시공협회 시공업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고, 그 단체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표명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온수 온돌협회 대표자께서는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돌시공협회전주분회장 정찬남   저는 한국온돌시공협회 전주분회장 정찬남입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심에도 저희 조례 관계로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그 결렬된 사유는 진정서를 제출했기에 먼저 삽입이 되고, 온돌은 나중에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해도 된다는 것이고, 건축법은 외면하고 상위법만을 고집하여 우리에게는 각서로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로 인하여 결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오늘 합의된 사항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두단체가 요구한 것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온돌시공협회로 합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일러 시공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아닙니다. 현재 온돌측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정을 안 받고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여가지 이상 규제를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열관리측에서는 온돌시공협회에서 요구한대로 보일러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위법에도 하자가 없습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상위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두 단체가 상당히 합의가 되어 우리 조례에 보일러 시공업체도 온돌을 시공할 수 있게 해 주는 조항과 보일러 시공 자체도 온돌시공협회에서 요구한대로 조례로 규정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보일러 시공은 조례에 규정을 못하죠.

장대현 위원   조례에 보면 '온돌의 시공'이라는 항이 하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보일러 설치' 해가지고 하나 더 넣을 수 없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상위법에 허용이 안되어 있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단체에서 합의한 사항대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죠.

장대현 위원   온돌시공에서 요구하는 보일러 설치에 대한 것을 조례로 명시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신기영   불가능하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 시지정업체 인증서를 반납하고 온돌협회로 전부 들어가겠다하면 그랬을 때 다른 시공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열관리협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장대현 위원   반납해도 보일러 시공자체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온돌시공협회로 갔을 때는 보일러 시공 관계는 어떤 주어진 규정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반납해 버리면 아무 단체도 보일러를 못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열관리시공협회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지정업체를 반납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현재 온돌협회에서는 시지정을 안 받고도 보일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

장대현 위원   지정업체를 반납해도 아무나 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상호간에 고발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하고 시공했을때는 징역 2년이하 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자격을 가지고 해도 60∼100㎡는 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격을 갖추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온돌쪽은 개인이 자기집에서 전화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면 법정장비와 인력과 기술을 갖추고 시공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납하고 ...

장대현 위원   아까 조례개정을 촉구했는데 현재 변화된 내용은 아까 두가지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상위법 때문에 보일러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지정할 수 없으니까 두 단체가 합의한 사항 1항은 무산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두번째 합의된 내용대로 시지정업체증만 반납하고 온돌시공협회로 들어가서 같이 하겠다는 내용에 문제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는 개정할 필요없이 이대로 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저희 요구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요구대로 ...

장대현 위원   요구는 수정해서 두군데 다 온돌시공까지 같이 해주지 않을 바에는 하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죠?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예, 그렇죠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 문제를 온돌협회나 열관리협회나 다같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법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얘기를 더이상 할 것이 아니라 온돌협회나 열관리협회 두군데서 다같이 열관리에서도 보일러나 온수온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돌에서도 보일러와 온돌을 다할 수 있게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의회에서 창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보일러 관계는 저희 조례에는 정할 수가 없지만 온돌시공협회도 열관리협회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줬잖습니까. 열관리시공협회는 지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그것은 기술자도 보유하고 모든 장비도 보유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 조례에서 정한 것은 소규모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종합건설이 단종공사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만 온돌시공협회와 열관리시공협회가 분쟁이 생기는데 분쟁의 소지는 저희가 해소를 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진환 위원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더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여기서 일단락하고 온돌협회에서는 열관리협회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셔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온돌시공협회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돌시공협회전주분회장 정찬남   방금 위원님께서 합의창출의 돌파구를 찾으셔서 주택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보면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또, 저희도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양측이 공히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공자원부나 건설부에서 일단 모든 조례를 현실화시키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일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될 수가 없겠죠.
  왜 그런고 하니 양측 모두 열관리도 온돌이 필요하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일러가 필요하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필요가 없죠. 교육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열관리에서는 단체를 해체하고 온돌시공협회로 들어가서 같이 하겠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돌시공협회전주분회장 정찬남   그 문제는 환영입니다.
  단, 여기서 양 단체를 공히 ...

장대현 위원   만약 온돌시공협회로 들어간다면 온돌시공협회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교육만 이수하면 보일러 놓을 수 있고만요. 결국은 저쪽에서 완전히 양보를 해버린 것이군요.

○온돌시공협회전주분회장 정찬남   양보가 아닙니다.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온돌을 하고 싶으면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교육을 받고, 안 받고간에 단체 자체를 없애고 온돌시공협회로 들어가서 같이 하겠다는데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열관리에서 완전히 양보를 해버린 것이군요?

유영진 위원   조례는 놔두고 열관리협회가 온돌시공협회로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편이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저희가 '90년도에 통합이 있었습니다. 양측협회가 통합이 있어 잘 되어서 양 단체가 한 단체로 엮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남 회장님께서 별도로 다시 회원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온돌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허심없이 통합을 했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하나의 단체로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는가, 이보다도 더 좋은 설비업을 -즉, 발전성있고 과학적인 설비를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해야지, 사실 네가 하고 내가 못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쪽으로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개정 촉구 요구는 철회한 것입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저희 의견은 회원님들께서 만약 요구한대로 관철이 안 되었을 경우 모든 것을 반납하고 온돌협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입회비를 면제만 해준다면 온돌측으로 가겠다 이것입니다.

김종헌 위원   온돌협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온돌시공협회전주분회장 정찬남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시다면 원상으로 돌아간 것이군요. 원래 있었던 데에서 정찬남 회장님이 따로 말하자면 작은 집을 만드셨군요. 그래서 이분된 것입니까?

○온돌시공협회전주분회장 정찬남   아니죠.

김종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합쳤다가 또 맘에 안들면 몇 명 끌어들여 만들어서 나와 버리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자꾸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못되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측에서 수시로 자기네들 주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심히 판단하기도 곤란하거니와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서로 토론의 장을 열었을 때 일거에 잡음의 소지를 없애버려서 다시는 이런 전찰을 밟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진환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일 것 같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환 위원께서 양 협회에서 진정한 내용-즉, 진정내용은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관리협회측에서는 현재 보일러만 놓고 있는데 바닥도 바르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온수온돌협회측에서는 현재 바닥만 바르고 있는데 열관리협회의 것을 개정을 해줄 바에는 온수온돌협회도 보일러를 놓게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과장님께서는 김진환 위원님께서 서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주택과장 신기영   보일러 시공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일러 관계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구요.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로 만들 수는 없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열관리협회나 온돌시공협회나 서로마찰이 없도록 저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행정부나 집행부가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의 일방적인 조례를 만들어 양자 마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스스로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양협회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거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안된다고 하잖아요.

김진순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과장님께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

○위원장 김남전   됐습니다. 그러면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순 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당초 검토를 해봤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온돌의 시공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제출한 조례 안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김진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고,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했을때에 그 조항은 없었죠?

○주택과장 신기영   없었습니다.

김진순 위원   의회에서 갑자기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는 상정을 안 했는데 의회에서 수정결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항이 ...

김진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 조항 자체가 없었는데 의회에서 안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김진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했을때 없는 것으로 하면 별 분쟁도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때에는 전주시가 타시도보다 조례를 일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본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한번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은 당시 필요하다라고 했고 점차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거야 필요에 따라, 흐름에 따라 법도 자꾸 바뀌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조례를 상정할 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조항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안 넣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죠.

김진순 위원   그런데 수정안으로 개정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분쟁이 생겨가지고 양협회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죠?
  아까 계장님께서 전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삽입이 안되어 있었다. 그런데 삽입하지 않은 이유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항을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적에 그런 안을 -조항을- 안 넣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김낙주   제가 그때 당시 실무자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입법 예고를 하니까 양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온돌협회에서도 넣어달라, 열관리협회에서도 넣어달라는 건의가 다 있어서 초안에서는 온돌협회만 들어간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하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타 시도의 예를 봐서 처리를 하자,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처리를 하자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되어서 삭제된 상태로 여기에 올라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삽입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말하자면 조례를 타 시도 예를 봐가면서 할려고 안 넣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타 시도의 예는 어떻습니까?

○건축계장 김낙주   타 시도의 예는 열관리 시공업을 지정받은 자도 할 수 있도록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시'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김낙주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김진순 위원   이렇게 분쟁이 많고 민원이 들어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자료를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축계장 김낙주   전국적으로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만이라도 이야기를 해봐요.

○건축계장 김낙주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건축심의에서 일단 타시도 예를 봐서 하자 해서 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해서 들어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삽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었죠.

김진순 위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다면 조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첨예하게 민원이 제기되어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타 시도의 예를 검토해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김낙주   검토는 되었고, 우리관내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는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간데도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리시, 남원시, 정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시울시 동대문구가 들어가 있고, 부산시 남구, 대구직할시 서구, 인천직할시 북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주택과장님이나 건축계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타 시는 들어가 있고, 전주시는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 주택과에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양자 공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영진 위원   원래 온돌 시공에 관한 부분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내려오니까 초안을 작성했거든요. 그러면 그 초안이 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 그대로죠?

○주택과장 신기영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처음에 집행부에서 현재 조례에 들어간 내용대로 초안을 작성했었는데 이것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일단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될 때 타시도가 정하는 것을 보고 정하자 라는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 왜 건축심의에서 삭제가 됐는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온돌시공협회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자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열관리협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돌시공협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원래 초안을 만들었던 부분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계장 김낙주   초안은 하나의 안으로서 제출한 것인데 어떤 예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겠죠.

유영진 위원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양쪽이 다 충족되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현재 조례에다가 열관리협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자체를 이수하는 문제하고 시공확인서를 뗄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온돌시공협회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 온돌시공협회에서 보일러 시공할 때 에는 교육을 저쪽에 가서 이수를 받아야 하고 시공확인서를 거기 가서 떼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넣어주어야 되는데 보일러를 시공할 수 있다고 조례로 지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장대현 위원   두 단체의 합의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두 단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한 단체에서는 현재 상공자원부에서 내준 인가를 가지고 온돌시공을 할 수 있게 조항 하나 넣어달라는 것이고, 온돌시공협회는 그렇다면 거기에 조항을 보일러 시설도 온돌시공기술자격증만 가지면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온돌시공협회는 열관리시공협회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고, 열관리시공협회는 온돌시공협회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저희의 진정 요지는 저희가 2∼30년 동안 경미한 강사로써 방바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시 조례 개정 이후에 60∼100㎡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돌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 그 동안에 경미한 공사로써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여기에 우리도 보일러에 관해서 방바닥 온수, 온돌에 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의원님들에게 진정을 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온돌시공협회도 보일러를 설치할려면 열관리시공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죠?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온돌시공 그 부분을 보일러를 하게끔 조례로 명문화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헌 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문제고, 지금 교육을 양쪽에서 서로 이수하면 양쪽 다 좋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받는 것이 용이합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영세업자로서 본인의 기술자격증하고 또 다른 기술자를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을 2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는데 또 교육을 받아서 해야 한다면 엄청난 인력 낭비로 억울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동안에 '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저희도 삽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종헌 위원   온돌시공 교육기관은 항시 신설되어 있습니까?

○온돌시공협회전주분회장 정찬남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삽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확실히 해주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있기기 때문에 저희 요구사항은 2∼30년 동안 해오던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나 건설부나 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미한 공사, 건축법에 그동안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경미한 공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례의 몇 조에 있습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몇 조가 개정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제82조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이것이 '93년도 이전에 제82조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이것이 있었던 것이면 제82조가 개정이 아니고, 개정할려고 하면서 이것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찾아준 것입니다.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제82조가 '92년부터 시행해 왔던 조례인데, 제82조를 개정할려고 하면서 삭제해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계장 김낙주   초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초안이 아닙니다. 제82조를 사용해 왔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93년에 개정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건축계장 김낙주   삭제된 그 내용이 초안에는 들어 있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타시, 도의 예를 봐가면서 하자해서 거기서 삭제를 했었던 사항이고, 건축조례 심의과정에서도 왜 삭제를 했냐 하고 저희한테 추궁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때 온돌협회에서 낸 건의안대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열관리측에서는 제 82조 1항 3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를 넣어달라고 그랬고, 이것을 넣을려면 온돌협회에서는 건축법 제56조 2항에 의거 시장에게 등록한 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1조 1항의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을 넣어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보일러도 설치를 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판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두개의 조항이 삽입이 안되면, 차라리 열관리협회에서 지정업체를 시청에 반납하고 온돌시공협회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온돌협회로 들어갔을 때는 국가 자격기능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거나 누군가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협회를 반납하고 무조건 지정을 받은 사람이 온돌을 할 수 있도록 ...

장대현 위원   온돌시공협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열관리시공협회전주분회장 박정근   그러니까 자격을 안 갖추고도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합의가 되었다면 교육이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 있습니까?

○온돌시공협회전주분회장 정찬남   열관리시공협회 회원중 40%는 온돌자격자이고, 60%는 자격자가 아니지만 이분들에게 저희가 4시간 교육을 시키면 온돌국가기술자격증을 90% ∼100% 까지 취득할 수 있게 배려하겠습니다. 전원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쪽 협회에서 오신 분들은 돌아가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주택과장과 같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 협회에서 오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은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고, 아까 두 단체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협의된 내용이 주택과장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아까 협의한대로 한다면 온돌 자체는 해결이 됩니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 설치관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유영진 위원   열관리협회에서 온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의 지정업체만 반납한다고 그랬지, 허가를 반납한다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주택과장 신기영   보일러 설치를 하던 업체가 없어지고 온돌쪽으로 다 오면 온돌은 해결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가까서 열관리측에서 이야기하는 3항을 넣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온돌도 시공자격을 주면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온돌측에 보일러 시공 자격을 어떻게 줍니까?
  문제는 그동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온돌시공 기술자까지 포용하고 지금까지 온돌시공을 해왔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온돌은 온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돌과 보일러를 같이 하게 해주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상태로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김진순 위원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 군, 구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 문제를 열관리시공협회의 요구나 온돌시공협회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양 협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고, 양 협회의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제 의견은 양 협회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3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조례 제82조 3항을 신설해서 양자 온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지금 바로 안된다면 며칠 날짜를 드릴테니 잘 연구하셔서 만들어 다음에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어차피 의회 임시회가 7월 22일 부터이니까 저희가 조례를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다보면 수정부분이 생기고 해서 개정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거쳐서 할 때 같이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지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정안에 넣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은 양 협회가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

○주택과장 신기영   보일러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돌협회에서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보일러를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례에 보일러를 놓는다는 명문은 할 수가 없죠.

○위원장 김남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명문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넣는다고, 김진환 위원님 발언에서도 명문화 시켜서 해준다고 분명히 두번씩이나 확인했는데 이제 안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헛얘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보일러 관계는 아까부터 제외된 것이죠.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

김진순 위원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다음 임시회때 조례 개정안을 올리세요.

○위원장 김남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환 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대로 주택과장에게 일임해서 시에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되, 내용은 열관리는 온돌과 열관리를 다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김진환 위원께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열관리시공협회에서 제출한 건축조례 개정건에 대해서는 김진환 위원께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사항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북2동 우성아파트 신축에 대한 피해보상 재조사 요구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우성아파트는 작년 여름 특위 당시에 본 위원이 그곳을 재조사를 하되 민원인과 우성아파트 관계자 중간에서 주택과장님께서 주택과 기술진과 함께 협의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데 그때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조사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우리 의회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도 갔을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예, 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주요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민원내용을 보면 1열, 2열, 3열 해서 자기네들이 대표자를 선정해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1열, 2열은 마무리를 지었는데 3열 일부가 -저희한테는 6명이 들어왔는데- 10여명이 위원장보다, 즉 대표보다 액수가 적다. 대표는 로비를 해서 많이 줬고, 우리는 적다 해서 거기에 동의를 않겠다하는 것인데 저희는 한번 위임을 해줘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

김진환 위원   액수가 크게 차이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어떤 집은 배 차이가 나는데도 있고, 또 재산세를 많이 내는데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피해입은 부분보다 건물의 부피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저희 사무실에 대여섯분 오셨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 집이 위원장 집보다 배가 크고 세금도 배를 내는데 돈은 절반밖에 안된다 해서 피해액대로 조사하여 위원장이 회사측과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다라고 통보를 했죠.

김진환 위원   중재역할을 할 때 객관성있게 했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보기로 했었는데 안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남전   오늘 차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해서 그러는데 현장을 보시겠다면 집행부에 얘기해서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구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건의(안) 내용을 유영진 위원으로 하여금 낭독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께서는 간담회시 합의된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건의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전주는 후백제의 발상지이며 전라감영이 있었던 곳으로 문화유적이 많고 기린봉과 완산칠봉을 위시한 주위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그야말로 인심좋고 산수 수려한 도읍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들은 쾌적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주거생활에 불편없이 지내왔으나 근래 APT건립 및 승인허가 등 계획성 없는 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과 휴식공간 파괴 및 교통문제가 심히 유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를 아끼고 걱정하는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전주시의 쾌적한 도시 주거공간 확보 및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교통문제유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주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전주시장은 공원지역 주변 및 수림이 좋은 곳을 조속한 시일내에 일정한 범위를 풍치지구로 지정할 것
  2. 전주시장은 교통, 환경 문제등의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시내 도시 중심지구에 고층APT 및 상가등의 건축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법에 위임된 고도제한 지구 지정등을 시급히 정비하며,
  3. 현재 신청중인 고층 APT심의 및 허가는 풍치지구 및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 기본계획 설계용역 결과후 도시계획이 정비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시 의회에 발의한 위원회 발의안이라는 부분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 위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 발의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이 낭독한 건의안 내용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현장 답사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