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3일(토) 10시 2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즈음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폭서로 고지대 급수난과 농촌지역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심히 염려됨으로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가뭄대책 모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994년7월20일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과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어제 첫날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올린 건의(안)이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안)은 개인의원이 낸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가지고 올려보낸 건의(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건의(안)을 의결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석자 전원 위원이 찬성을 해가지고 가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회의장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나섰고 또 심지어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을 해 주었던 위원들도 부결 처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가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되지 않고서는 저는 의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 시간에 분명히 찬성했던 위원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했던 내용을 갖다가 문제를 삼고 질의를 했던 위원들에게 일단 사과 발언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위원회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요청을 20분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알겠습니다. 내용은 유영진 위원으로 부터 말씀하신대로 들은 바와 같고 정회를 하자는 요청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