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8월 30일(화) 10시 21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3.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3.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심사기간 연장된 조례안 3건과 1994년8월12일 간담회에서 심사유보된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대한 안건을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안과 같이 정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확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1항,2항,4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만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제3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지루했던 7월 가뭄과 태풍이 계속 몰아치는 가운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전주시 수도행정 실정과 관련법규를 맞도록 개정하여 급수민원은 물론 이고 수도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94년도 상수도 요금을 24.6%를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올리면 급수장치중에 관리의무자를 계량기 이상 수도공급자로 하고 계량기 이하는 수용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고치고자 하며, 흡수정 설치를 3층 이상 건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계량기 이상 시험결과 오차률 8/100 초과할 때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로 한다는 규정, 수도요금 감면 모범업소, 한식취급업소를 모범업소로 통일하는 규정, 모범업소 감면된 사용료 30%를 일반회계에서 보조토록 하는 사항을 명시했고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을 평균 24.6%를 인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9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급수장치중 옥외에 계량기, 공동주택은 주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관리의무자는 계량기, 공동주택은 주계량기까지는 수도공급자로 그이하는 수도사용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3층 이상의 건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삽입코자 합니다.
  제30조 2항중 8/100을 계량기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공차범위로 합니다. 제37조 4항중 모범업소 현재는 한식취급업소에 한한다 했는데 이것을 모범업소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7조 제5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제4호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려 한다. 그래서 별표 제2호와 같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은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적용시기는 업종별 요율은 '94년8월1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에 결정하는 날을 정하겠습니다.
  검침부분부터 적용한다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별표 제2호가 있습니다마는 업종별 요율표가 있습니다. 가정용 기본요금은 10톤까지는 이제까지 1,600원을 받았었습니다. 초과수량에 대해서 11톤∼30톤까지는 톤당 160원, 31톤∼50톤까지는 240원, 51톤 이상은 310원으로 사용량이 많음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러한 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영업용 1종, 2종, 욕탕용 1종, 2종, 공공용 및 전용공업용 수도도표에서 표시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는 현재 22,612백만원이며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 통합 상수도 건설 부담금은 3개년에 31,187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전주시외 상수도 요금 톤당 가격을 대비하면 전국 68개 시중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이 61위로 저렴한 상태이며, 현재 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한 손익분기점은 현 요금의 101%를 인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수도의 원수값 36% 인상안이 건설부와 기획원간에 협의중으로 신문보도된 바 있으며, 원수값이 인상된다면 전주시의 상수도 운영은 더욱 어려운 재정난에 봉착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만 사용자의 부담원칙과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상향 조정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바 본 조례 제14조 흡수정 시설을 전주시내 모든 건축물 3층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수도요금 감면 모범업소를 한식취급업소로 통일부하므로써 시 재정에 많은 예산이 발생할텐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몇 톤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약 2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진환 위원   2천만원 정도요. 현재 몇 톤정도 되는지 모르고 확대했을때 2천만원에 대한 톤수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수도과장 라상환   톤수는 정확한 것이 안나왔는데 ...

김진환 위원   톤수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2천만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톤수가 안나오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이 바로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식취급업소로 하고 모범업소로 통일한다는 얘기는 한식이 아닌 다른 것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대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라상환   위생과에서 그전에는 모범업소를 한식업소로만 못을 박았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합쳐졌어요. 중국집이랄지 ...

김진환 위원   합해진 것은 아는데 합해지나 안 합해지나 가서 조사를 해보았을 때 한식취급업소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허가사항을 가지고 다 합해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세로 봐서는
  한식취급업소라는 얘기는 모범업소 중에서도 한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말씀하고는 틀리죠, 아무리 허가상이나 합해져 가지고 통괄한다는 것하고 한식취급업소만을 혜택줬다는 말은 말이 안된다는 말예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전에는 모범업소를 한식취급업소만 딱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위생분야에서 그렇게만 하지 않고 모범업소를 확대시킨다 이겁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까지 전주시 재정에 무려310억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데 모범업소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모범업소를 함으로 인해서 야기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일도 있습니다마는 한식취급업소로 하면서 연간 2천만원을 갖다가 손해를 안본다 이 말예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조용히 있는데 모범업소라는 것을 식사를 하러가보나, 모범 업소가 아닌 곳에 가나 차이가 없어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제도가 없고 일률적으로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중앙에 지시가 그런 혜택을 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또 감면해줘라 하면 적자가 누적되지 않냐 해서 일반회계에서 별도 계산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건의문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침은 중앙집권제에서 지침을 따르는 것이지 전주시 의회에서는 즉, 지방자치에서는 꼭 좋은 것이면 따를 수 있지만 좋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조금전에 김진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지시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조2항을 보면은 급수장치중 옥외에 배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모든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즉 계량기까지는 시의 소유로 하고 계량기 이후부터 옥내는 수급자의 소유라고 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과거에는 원수에서 부터 끌어오는 수로관로를 사용자 부담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물론 수용가들이 신청을 해서 돈을 내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노후급수선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전부다 옥내까지 간설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희봉 위원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아니죠. 비용은 수용가가 내고 관리권은 시에서 계량기까지 하고 계량기 통과된 부분은 수용가가 부담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이희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맥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 소유로 하고 했는데 여기에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전자에 어떠한 예고사항이 없이 무조건 시 소유로 하고 하면 문맥상 안맞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런데 수도시설을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요.

이희봉 위원   아니 기부채납이 된다는 어떤 명시규정없이 시 행정상 일방적으로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들은 기부채납이란 것은 이미 된것으로 간주했는데 삽입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삽입 안 하면은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계량기 이후부터는 수용가가 해야 하고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기부채납이란 말을 넣는게 좋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 다음 제14조1항 보면은 3층이상 건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물에 받고자 할 때는 흡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3층 이상은 다 해 놓았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위배되는지를 아시고 했는가, 모르시고 했는가, 또 포괄적으로 3층 이상은 전부 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이유는 어디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발상이 금년도에 급수사정이 나쁘고 하니까 대부분 전화가 오는 것이 3층 이상에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실무자들이 이것은 무엇인가 바꿔야지, 무조건 안나온다고 하니까 곤란하더라고요. 3층이 안나온다고 해서 이런 문맥을 넣었는데 현행을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조하겠다고 의무화 하다보니까 저지대의 경우는 3층, 4층, 5층 나오는데가 있는데 이런곳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조금 착각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이희봉 위원   이 조례대로 라면 전주시내의 3층 이상 건물은 전부다... 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이 잘 나오는 건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에 보면 고정 부채가 226억으로 나와있는데 모두가 313억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채무액이 370억이라고 했는데 상환액이 있고 미상환액이 있는데 그중 220억이 남아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돈은 어떻게 갚을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 돈 뿐만 아니라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비로 318억정도를 '96년까지 넣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은 막막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부담해야 할것은 부담해야 하고 해서 불가불 수도요금이라도 일부 올려서 충당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또 저희시에서 급수 사용료를 받아서 인건비와 유지 관리만 한다면 지탱은 되지만, 매년 시설확장을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수도료를 인상해도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면 일반 재원에서 우리가 전입시켜 줘서 하는 즉, 시민의 전체부담으로 수도료 부채를 상환해 나가야겠네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수도료를 보니까 인상후에도 군산, 이리의 인상전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인상해서 수도료만 올린다 할것이 아니라 좀더 올려서 상수도특별회계의 빚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한다면 수도물을 덜쓰고, 아낀 사람도 공히 수도물에 진 빚을 내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더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일반회계에서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 이상을 올려야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97년까지, 저희들의 당초계획이 25% 올렸을 때 '97년도에 가면 제로가 되어서 9천 7백만원의 흑자가 되는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부시책이 갑자기 많이 올릴 수 없게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름만 되면 항상 공급량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인상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고 인상을 한다던지, 필요할 때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수도료를 인상하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 우리는 항상 수도물을 못먹고, 새벽잠을 설치고 한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 해 주겠다든지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노후관의 교체나 고지대 사람들은 먼곳에서 끌어다가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면 급수관이 노후가 되는데 이것을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에서 전부 해 줍니다.
  또, 그분들이 기대를 갖는 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96년도에 된다. 그때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그 비용도 저희가 310억 이상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P.R 을 하기도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계도하고, 금년같은 경우 고지대에 지하수도 많이 파서 전기료와 유지관리도 우리가 부담하고 하는데 금년에 16공을 끝낼 계획입니다마는 고지대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약수를 먹는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저지대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물값도 안받고 그냥 주어야 할지 모르지만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달래볼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불평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용 재원내에서 시설보완의 노력을 해 주시기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개의 조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부분이 두개 조항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안을 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기를 원합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저희생각은 14항은 현행대로 해서 시장님이 알아서 안나오는 곳은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9조2항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과거의 것은 단독주택을 위주로 한 것이고, 이번의 것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일반회계의 관계자들과 모범업소가 일반회계 보조를 받는 문제를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저희들은 조례에 정해 놓으면 더 튼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2천만원이 감면 되는 것은 연간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연간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한식은 몇 군데이고, 모범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이 안은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전주시 상수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