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3일(토) 10시 09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안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과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심사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은 제안설명 시간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환 위원   현재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몇 가지 사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처음에 입안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6월3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동의해 주셨고 '93년6월5일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관계는 지난번에도 날짜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제출된 것을 봐가지고 이 자리에서 민원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집행부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처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민원회신까지 했었다는 ...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완산여상에서 부터 백제로 로타리까지 시에서 해주고 자기네들은 소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인 주장 중에 아중지구나 서신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 하는 구간중에 그렇게 공식을 비켜나가면서까지 모든 도로를, 예를 들면 아중지구에서 동부순환도로 육지구에서 오목대로 나가는 30m 도로, 그리고 아중역에서 문화로를 거쳐서 기린로까지 오는데 도로 일부분, 안덕로 일부분등을 구획정리 구간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구간이 몇 군데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화산1지구에서 백제로 50m 개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알고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화산2지구도 300m는 50m 중에 25m를 저희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50m 구간을 다하고...

김진환 위원   폭이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480m 중에 300m는 반폭을 했고, 나머지 180m는 50m로 했습니다. 아중지구도 530m 구간 복개구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m 도로입니다.

김진환 위원   동부순환도로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옛날것으로 본다면은 현재 육지구 안골지구가 있습니다. 안골지구 4호광장에서 인후3동 오는 길 그런 도로가 다 포함되어서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35m 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문화촌 앞의 복개구간 25m 확장하는 것은 아중지구에서 제외된 지구도 ...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25m 이상의 도로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상고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아중지구의 통로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이기 때문에 ...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도로를 평화지구를 개발하는 주 도로인 것만은 확실하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교회 부근을 제척해 준 부분에 2천5백평 정도가 민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정확하게 몇 평이 제척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백제로 광장에서부터 효자동 쪽으로 가는 우측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을 지어서 카센터나 세차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나대지가 몇 천평 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을 평화구획정리사업으로 포함시키면 감보율도 적어지고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로로 지나가서 있지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것이지만 그 증거가 안행지구를 개발하면서 안행지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도 구획정리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완산여상에서 부터 백제로 로타리까지는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교회를 제척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 이상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몇 억하는 것을 부수면서까지 땅을 환지해 주었을 때 감가상각에서 봐도 전주시 구획정리개념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근의 좋은 건물들은 어차피 주거지역이니까 제척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의 손익분기점에서 봐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나대지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도로를 내서라도 나대지에 구획정리를 할 수 있는 용도는 돌려서라도 충분히 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질의한 평수가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1천4백평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주민들은 교회는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다만, 그 근처의 나대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지구가 여기이고,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가 공장이 있어서 이것은 포함이 되고 이것은 제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할 때도 에덴교회가,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이 있는데, 그것은 제척을 해도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두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역인데 여기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교회가 사용하는 땅이 4,5백평 된다고 하면 나머지가 1천평 되니까 나대지로 나눠서 나올 수 있는 땅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백제로 광장에서 효자동쪽은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거기에 있는 세차장이나 카센터는 토지 이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를 제척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과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예시하기 전에 허가가 먼저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대해서 주민들이 걸고 나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아까 북측 이야기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기 제척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위성을 말씀드렸고...

김진환 위원   교회부근은 나대지가 더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구획정리를 했을때 그 공장 부근이...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코오롱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는 사업시행 전에 허가가 나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코오롱의 경우 부실시공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코오롱이나 주공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토지는 얼마나 되며, 또한 코오롱이나 주공에서 준공이 끝날때까지 어떻게 한다라는 조건을 공개해 주시면 주민들을 우리가 만나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주공 아파트는 장승로 반폭을 거기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폭은 포함시켰고, 반폭은 제척이 되었고 ...

김진환 위원   그것이 몇 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1천2백평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주공에서 사업하는 전체지구입니까?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는 몇 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부채납한 것이 1천2백평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그 주변의 소로도 있고 해서 총 5,375평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주공과 코오롱에 문의를 해서 이 도로를 제외한 평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코오롱에서 기부채납하는 장승로 부분과 소로 부분은 각각 몇 평이 되는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장승로와 중로, 소로 다 합해서 4,650평입니다-코오롱에서 낸 것이-

김진환 위원   이중 장승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코오롱이 장승로, 중로, 소로 다 합쳐서 5,927평입니다. 이중 장승로가 790평입니다.

김진환 위원   코오롱과 주공의 허가 면적을 자료를 찾아서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부채납의 코오롱 면적이 있고,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공개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분도 알려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발하는 이유는 사업시행 처음부터 시에서 확고하게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안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견 청취를 하긴 하셨는데 여기서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주민들이 의견 제출을 해주신 분이 90명중 76명이 했고, 그중 찬성이 46명, 반대가 30명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라고 시행정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제2항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타당할 때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되었는데 ...

유영진 위원   입안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청취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이 사업에 반영을 해야죠. 그러면 의견 청취한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이 사업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적합하므로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유영진 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필요해서 요구했다면 330명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주거나 찬성한다 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입안을 위해서 공람과 공청회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은 주민 일부의 반대가 있어도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입안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법을 우리한테 위임해줄때는 우리가 통제도 하고 입안을 할 때는 -도시계획사업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입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람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이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제16조 제2항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할 때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요구할 때 내 땅은 빼주시요. 이땅의 중심을 빼주시요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전체 단지를 할 때-

유영진 위원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한 번만 보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공람 사항은 한번 보냈습니다.

유영진 위원   한 번에 337명중 90명이 보냈다고 그랬는데 2차로 보낸 적은 없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낸 탄원서 회신 내용을 보면 공람 대상이 337명이고, 공람인은 92명, 의견 제출은 76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찬성이 46명, 반대 30명, 비공람이 2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람인이 90명, 또 찬성도 46명이 아니라 55명이라고 하셨고, 반대도 30명이 아니라 19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틀립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환지 문제를 넣는다거나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것은 찬성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집계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제 잘못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보낸 문건이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주민들한테 보낸것이 틀렸습니다. 337명중 공람이 90명중 의견 제출이 74명, 찬성이 55명, 찬성은 거기에서 찬성하는 것이 20명, 감보나 환지가 20명, 기타가 20명 해서 찬성이 55명, 반대 19명은 반대가 6명, 제척이 13명해서 19명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왜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차질이 두명 났습니다.

유영진 위원   두사람 뿐만 아니라 찬성, 반대가 주민들한테 문건으로 보내는 것이 왜 틀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환지를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찬성을 하고 그 내부를 수정해 달라는 사항이고...

유영진 위원   찬성, 반대의 숫자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도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의견 청취를 한번 내서 안되면 두번, 세번 편지라도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면 주민들의 절반 이상 동의서만 받아놓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와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93년6월3일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도 그 사항이 있습니다. 문홍렬 의원께서 공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일부 있으니까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라 해서, 또 그렇지만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해서 여기에서 동의를 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전체가 약 12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일단은 개발되기 이전에 전체적인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들어가 있는 구역중에서 코오롱 아파트 빠져 나갔지, 주공 아파트 빠져 나갔지, 극동 아파트 빠져 나갔지, 이렇게 핵심 부분에서 넓은 지역이 빠져 나갔습니다. 여기에다 도로를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핵심된 토지가 빠져 나가고, 나머지 토지만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토지주들만 도로사업에 자기들 것만 뺏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나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느 쪽이 낫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송천동의 경우에 산발적인 개발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거의 없고, 배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기반조성이 된 뒤에 건물이 건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기의 경우는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만평입니다. 지금 그 정도의 건물이 들어있을지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송천동같은 사례가 또 나온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본회의 석상에서 성중기 위원장이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의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한것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개발되기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하고 지금 코오롱 아파트랄지 주공아파트랄지 대단위 토지가 빠져 나간뒤에 개발하는 것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건축하기 전에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제가 전제했잖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12만평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제 얘기는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늦었냐 이 말이예요. 미래의 시라면 이것이 개발되기 이전에 구획정리 사업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어야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간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10만평을 한도로 해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면적이 구획정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면적을 제한했는데 10만평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영진 위원   지금 전체 토지 인구가 몇 명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 일부가 반대하는 것이고 개발위원회에서는 빨리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유영진 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296명입니다. 공문상 명부에 98명이 공람을 했는데 83명이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위한 공람 때입니다. 83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96명 중에 ...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나머지 사람은 동의하는 거죠.

유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주민들이 적어도 반절이상은 이 사업에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96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거예요. 찬반을 물어가지고 반수이상이 넘는다면 이건 시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현재 이 당시에 반대하는 가정을 유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고 있겠지만 지금 몇 몇 사람이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반대 발언을 하시는 대표자의 소유토지는 37평입니다. 37평인 분이 대표로 나왔어요. 그 몇몇 사람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때 공람할 적에 저희한테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할 것 같으면 집으로 전화가 온다 이거예요, 왜 당신 가서 반대하라고 했는데 안하냐 ...
  (위원석:소란)

○위원장 김남전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유영진 위원께서도 반복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까지 과정은 백지로 돌리고 현재 토지주들을 상대로 해서 이 구획정리사업의 찬반을 물어가지고 적어도 반절은 넘어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어요. 절대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안할 수가 없다고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 제안에 동의하시냐 그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불가하죠.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요.

유영진 위원   내 얘기는 객관적으로 296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든가 해야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이 사업의 절차상 그것을 묻는 절차는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행정이 그렇게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막연하게 몇 사람만 반대하고 다 동의해 줄 것이다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해놓고 296명중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인가 ...

○위원장 김남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이것은 도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찬성...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

○위원장 김남전   예,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국장께서 공개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위원님들과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도시계획국장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위원회 회의규칙상 속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진환 위원이 그렇다면 정회를 해서 김국장 얘기를 듣자 그런 뜻이죠. 어때요.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대현 위원   그 말씀에 반대는 안하는데요. 지금 질의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거나 토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좋지만 질의의도에 관한, 질의에 관한 답변이라면 질의자의 의사를 중시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죠.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질의한 것과 전체적인 겁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에 적어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청이 밀고 나갈려면 적어도 그곳 토지주들이 상식적으로 봐서 적어도 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작업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한 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가려내보라 이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 내용은 물론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아는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내놓고 그 부분을 가려봅시다. 얼마나 찬성이 나오는가.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시 할 수 없느냐, 유영진 위원님 질의요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절차에 다 끝났음과 동시에 의견을 내지 않은 사람은 도시계획사업에서는 동의로 인정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일본에서부터 전래되었고, 원천적으로는 독일서부터 일본을 거쳐 들어왔습니다마는 어느 경우든 의견을 제시않은 것은 동의한 것입니다.
  절차상에 다시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절차를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 후속조치를 취해줘서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번복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고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유영진 위원이나 답변하신 김국장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한테 심사하라고 보낸 서류입니다. 그러면 김국장 말도 어패가 있고, 이것을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면 그냥 끝내버리지 이걸 심사를 올렸단 말예요. 이것을 어떻게 심사하든 위원들 자유다 이말예요. 그리고 유영진 위원도 여기서 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당장 답을 받아낼 수도 없고, 또 김국장께서는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김국장이 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알지만 그런 발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저도 질의를 좀해야 합니다. 제 질의도 공개된 회의록에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질의를 듣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남전   김진환 위원, 먼저 정회요청을 했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정회를 요청했고 거기에 장대현 위원도 동의를 했어요.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질의자의 질의가 없었을 때 한 얘기지...

김진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비공개로 얘기를 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
  (위원석:소란)

장대현 위원   김위원님 저는 간단히 확인만 할려고 해요. 확인만 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남전   질의아니고 확인만 하세요.

장대현 위원   저는 어제 질의를 다했습니다. 내용은 다 파악되어 있고 오늘도 대동소이한 질의가 나오는 중에 어제 과장님 답변하고 변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어제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민원인들의 요구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 또 도에서 사업승인시 재고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아니면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오늘 동료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특혜성 제척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우리 과장이 특혜성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

장대현 위원   저는 특혜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재척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말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묻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례안으로 성안시킬려면 목적, 명칭, 사업지구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검토해 볼 수 없다면 폐기하거나 성안시키거나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토해 볼 용의를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지금까지 법적인 절차가 쭉 와서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를 정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은 면적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를 검토한다면 못 통과시킨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대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한다면 어차피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새로 검토하면 깨끗하니 좋지, 왜 2중, 3중으로 하냐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드린거고 제 질의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서도 절차를 갖춰졌다는 것도 그 당시 절차를 갖출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갖춰준거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앞세우면 우리 의회한테 해준것을 안해줄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남전   핵심만 얘기하고 5분정도 시간을 드릴테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혜성이 있다고 판정이 나도 못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특혜성이라는 판정은 여기서 장위원님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겁니다. 가정해서 질의한 것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의 질의해 가지고 오해부분, 또 산업지역으로 보면 동북쪽에 효자동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 남아있는 부분 그런쪽에 분명히 우리 위원들의 인식은 특혜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저촉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못한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못한다고 하면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검토한다는 전제로 폐기하거나 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

장대현 위원   질의 요지만 검토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위원석:소란)
  제가 특혜성이라고 강조한 것은 나 혼자의 생각이라고 전제했어요. 그것은 다른 분들의 판단도 있을 거고 국장님 판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제는 이런것, 저런것 전혀 할 수 없다고 받아들였는데 오늘 질의에서 분명히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단 말예요, 그러시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김진환 위원하고 장대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특혜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문제, 면적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조례가 변경되고라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거나 유보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못르리겠다는 말입니다. 나대지라든가 어떤 타당성 구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지적했어요. 검토용의가 있냐, 없냐만 얘기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용의가 하시면서 부재로 다루신 것이 구획정리사업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사업지구를 하고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김남전   관계관께서 질문사항에만 답변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용의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있다는 것은 제가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장대현 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고, 어느 부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전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확정한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장승로 매개설부분에 대해서 코오롱 하고 주택공사에 부지를 확인해 보시고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주민이나 의회에서는 미약하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제 국장께서는 국토관리청에다 요구해서 그것을 국도로 개설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 설명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코오롱이 진입로 외에 강로에다 다수가 그분들 외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지금 공사비를 징수하거나 하면 몰라도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

장대현 위원   그럼 비공개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환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약 1,400평이 제척 부분이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 주장이 약2,500평이라고 한단 말예요. 지도상으로 봐도 1,400평이 안된다 이말예요.
  나대지 부분하고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쪽 효자동 방면에 우측입니다. 거기 가면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은 4∼5천평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평이 돼든지 나대지가 있다면 이것은 적어도 주민들의 말을 열이면 열가지를 전부 다 틀린다고 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조건 이유만 걸어가지고 안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이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다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시계획의 시설로 결정하는 구역 밖이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에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평화지구를 주민들이 하지말하고 해서 못한다면은 지금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평화지구가 구획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중지구 주민들이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면 중장비 빼고 하지 말아야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다른 곳에서도 집단 민원이 야기됩니다.

김진환 위원   집단민원이 야기될 경우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홍렬 위원 질의하세요.

문홍렬 위원   구획정리사업을 입안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7개월 걸렸습니다.

문홍렬 위원   7개월 걸렸죠, 그러면 주공이 사업승인을 내주고 공람공고를 내준것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5개월 걸렸어요. 거기에서 준 건데, 5개월 걸렸는데 7개월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주공도 제척이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네,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특혜죠. 입안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주기 전부터 입안했는데 그것이 제척되었다면 특혜예요. 그리고 감보율이 법적으로 몇 %가 되는데 예정감보율이 몇 % 라고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가 답변드렸죠.

문홍렬 위원   그런데 예정감보율은 49% 라고 했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용역중에 있으니까 현재 나온 것이 없으니까 ...

문홍렬 위원   35m 도로가 현재 8m 도로가 35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코오롱에서 담당하는 길이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코오롱 광장 입구에서 부터 하는 것이 135m입니다. 면적이 790평이구요.

문홍렬 위원   그러면 8m 도로에 중심을 해서 남쪽으로 해서 진입로까지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진입로는 진입로대로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진입로 말고, 사거리에서 진입로까지 ...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진입로까지 됩니다.

문홍렬 위원   8m 도로를 중심으로써 그것은 남쪽입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남쪽이죠. 아파트쪽.

문홍렬 위원   아파트쪽 거기에 8m 중앙선에서 부터 전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예.

문홍렬 위원   뭐가 전부입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선에 35m에...

문홍렬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은 그 나머지를 제외한 반대쪽은 시에서 개설하고 이쪽은 주공과 코오롱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오롱이 언제 준공날짜죠. 10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개설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안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중로의 1-14호선, 소로 1-156호선 신설되는 중로의 기부체납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국장께서는 그 당시 계셨다고 해놓고 이걸 임의대로 이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죠.
  기부체납 하는 걸 갖다가 변호사한테가서 물어보니까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건 기부체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확포장을 해서 개발하라 했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폭 18m에 미달되는 진입로 약145m 구간도 준공 전까지 확포장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입지심의할 때는 기부체납 하라고 해놓고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지심의 한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면 ...

문홍렬 위원   입지심의할 때는 기부체납하라고 해가지고 사업주와 협약이 됐겠죠.그런데 이건 누가 지우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우고 한것은 결제단계에서 제가 분명히 기본계획서를 얘기했으니까 ...

문홍렬 위원   7개월 걸렸다는 얘기인데 사업승인을 내준것하고 공람공고 한 것하고는 불과 5개월밖에 안된다 이말예요. 당신네들 무엇 때문에 특혜시비를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 놓고 무슨 비밀얘기를 하겠다고 정회를 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결재 단계에서 누가 의문나게 고친것이냐, 안 고친 것인가는 더 보시면 그런 것은 충분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더보시고요.

문홍렬 위원   반대파 도로를 갖다가 35m로 하는데 남측쪽은 전부 코오롱이나 주공에서 다 계산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면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거의 가에 실같이 생겼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편입되는 도로...

문홍렬 위원   무슨 일 때문에 어떤 변호사한테 가서 이야기했는가 몰라도 어떤 다른 아파트는 불특정인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지 어디는 특정인이 사용하는 겁니까? 흑석골에 보면은 그 아파트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것 여기다 기부체납했다고 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하는 것도 도로라고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도로라고 연결시켜 사업승인 해주고 했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나중에 해주셔도 좋고, 제가 여기서...

○위원장 김남전   질의만 하세요. 또, 답변만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할 거 아닙니까, 주공에 특혜를 주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공사업이나 토개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주기 전부터 1년전부터 조사 착수해 가지고 건설부 승인 맡아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은 특별법이고, 구획정리사업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최대한 수렴한다고 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서 개정 사유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안되고 구획정리사업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찬성의 2/3가 없어도 찬성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일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법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김진순 위원 발언하세요.

김진순 위원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이만 마치고 토론을 해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이 안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주민의 의사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어도 주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안이고, 집행부에서도 일부는 시인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당연히 검토가 끝난 후까지 또, 그 사이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까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그런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즉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유보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보안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중 8인이 유보안에 찬성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하는 민원 서류는 '94.8.30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심사가 유보된 5건과 그동안 의회에 접수된 5건등 모두 10건으로, 보다 자유스럽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