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2일(수) 14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대한철회건
2.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4. 문화로도시계획도로로폭변경에관한건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대한철회건
2.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4. 7. 20일 회부되어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유보된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철회건과 '94. 10. 7일 회부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10월11일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로폭변경에 관한 건의안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대한철회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철회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업시행에 많은 토지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등 상부기관의 재검토 지시가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장으로부터 본 시행조례안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94. 10.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철회 요청 동의에 대한 통보 및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본 조례안을 철회토록 하여 본 평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해당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유영진 위원   철회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관계관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 사업을 완전 철회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철회 이유중 민원사항에 대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협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저희들이 조례를 7월2일 요구한바 있고, 그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했는데 7월27일 의회에 상정한 후 도에서 저희한테 지시한바 있습니다. 민원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철회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을 설득해서 민원을 줄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철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어떤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제척 부분을 사법기관이나 감사기관에 탄원과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가려질 것입니다. 단 저희는 이 사업을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감보율을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해준다든지, 도로를 시비나 국비로 한다는 이쪽의 생각은 전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도 설득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보율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우리 시비에서 일반회계에서 5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전임 조명근 시장님이 계실 때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양쪽에서 양보를 해야 협의가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계속 주장하면 협의가 안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지금까지의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 첫째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안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승로를 포함하지 말라는 것하고 나머지는 제척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제척 부분에 대한 의혹은 감사도 하고 하지만 장승로를 포함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충분한 협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 방법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얻어 내겠다는 뜻이군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상부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재검토 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얻어내라고 하는 재검토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거기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요. 민원의 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읽어드릴까요. 민원의 요지는 첫째로 주민의견 수렴없이 전주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 두 번째로 아파트 부지 코오롱, 일성아파트의 제척으로 아파트 업체에 특혜여부, 세 번째로 장승로 개설비 토지주 부담의 부당,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평화사거리 북측 일부토지 미편입은 행정성 결여,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의 전면 철회요구 이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로 하여금 민원사항을 해당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서 추진하도록 재검토 지시하기도 하고 귀가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라는 말예요? 다섯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예.

유영진 위원   그리고 도에서 하는 감사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현재까지 처분지시는 안받아서 감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직 결과는 안나오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은 아직 간 일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은 시행조례안을 이번만 철회를 하고 다음 회기에는 다시 올라오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 안에 주민들과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로 설득을 해보고 다음 회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 위원   평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은 항시 보면은 의견 청취문제로 아주 심각성을 띤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을 세부적으로 다시 다룰 때에는 행정부에서도 어떤 계획성을 의견청취를 할 때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타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초에서부터 해주셨으면 그 심각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네, 양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견청취에서 심각성을 고려하고 타 지구를 새로 할적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청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의견청취 사항을 첨부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였거든요. 재 의견청취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양위원님 말씀을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평화지구에 대하여 다음 구획정리를 할 때에는 의견청취를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으로 듣겠는데 어떤 사람이 토지 수용을 내가지고서 구획정리하는 것을 주민들이 찬성할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발전을 위해서 숙명적인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저는 양위원님 말씀을 의견청취를 할적에 주민이 토지주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기간이나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서 참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구획정리에 내 토지도 많이 들어간 사람인데 저도 의견청취에 동의해 준적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주시민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시계획법상 제16조 2에 보면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행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죠. 타당성 그런 문제죠. 지금 동아건설에서 땅을 16,000평 매입을 해놓은 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진의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데이타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소유권에 까지는 이 구획정리 사업은 거기에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저희들이 못하고 단 구획정리사업은 지목과...

김진환 위원   그 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동아건설에서 땅을 사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풍문으로라도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일부 사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토지를 도에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도에서 동아건설이 있는 특정지역을 도에서 동아건설을 지칭을 안했지마는 제외를 시킬려고 한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저는 그것을 당초에 입안 당시에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아니 올 3월달에...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3월달에요. 3월달에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해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안 철회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소는 따지고 보면 제 밑에 있는게 아니고 원칙으로 사업소장이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 조례가 맞고 3조에 당초 현행이 관리자 지정이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를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에다가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 하나만 더 넣어서 사업을 하는데 관리사업소장이 전체적으로 경영사업을 하는데 한다는 것만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급 소장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독립해서 말하자면 공기업법에 의한 사업을 집행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개정하는 것을 만들었고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거기에서 소장은 여기는 5급으로 사무관이나 토목사무관으로 한다를 4급으로 바꿔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총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와서 우선 이것만 바꿔진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단과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명칭에 하나의 고유명사로 부르는 거죠. 도에는 사업단으로 해놓았고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는 이리가 먼저 생겼고 전주가 이제 생겼고 이 사업소장은 4급 사업소장으로서 독립하는데가 있고 그 다음에 5급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우리 전주시도 사업소로 않고 욕심같아서는 사업단으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안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직할시하고 도가 사업단이면서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이사관이 되기 전에는 안된다 그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공영개발사업이 당면사업이라는게 예를 들면 선택적인 사업이 11개 있으면 22개가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통 13가지에서 14가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건데 우리 사업소는 우선 적은 것 4급 소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소 명칭이 전국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를 광역도시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3구청이 생긴다고 하는 마당에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의 발돋움을 국장님께서 염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세요.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해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가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사업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장대현 위원   설치조례가 성안이 되니까 설치조례에 보면은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사업의 범위가 있는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두개가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하고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최조례하고는 선행된 것이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면은 장위원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물을려고 하는지 핵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6조로 해서 6조까지만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것에 생기는...

장대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설치됐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외에 다른 사업소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되죠. 이것만 되죠.

장대현 위원   그것이 핵심인데 두개의 조례를 한개로도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설치조례는 기구설치만 가지고 얘기한거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분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분리했을때 현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해서 관리자 지정을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 이런 안을 하나 넣어야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왜 이 안을 왜 안넣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5급 소장으로서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독립해서 나갑니다. 4급이면 자기가 경리관리 다 하고 독립해서 국이나 어느 행정지시를 안 받도록 해서 자기가...

장대현 위원   여기에 기존 조례가 관리자 1인을 둔다까지만 되어 있는데 관리자 1인을 둔다고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의하면은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이렇게 소장이란 말이 명시가 되었고 또 그 2항에 가면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명히 독립된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왜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하는 안을 넣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을 하는데 지금도요 예정가격 같은 것을 이런 것을 거기서 이제는 완전히 다 합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되든지간에 그런데 이것을 해놓아야 사업할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뽑아서 부시장이 해서 일부 보내줍니다. 그것을 여기다 정해 놓아서 말하자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장대현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보면은 제4조에 사업소는 소장이라는 명시가 나오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자 지정을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이중으로 여기다 해야할 이유가 없단 말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하나의 설치조례로서 장을 둔다는 얘기고 경영자가 사업소장이 된다 그겁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설치조례 제1조에 그것이 있어요. 관리자 1인을 둔다 그 자체가 관리자를 둔다는 것으로 이미 명시가 됐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관리자는 소장이 아닌 딴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대현 위원   그것은 관리사업소에서 명시했잖아요. 소장으로 관리자를 둔다 이렇게 써있다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없습니다. 관리자 1인을 둔다로 되어 있어요.

장대현 위원   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보시라니까... 그 사업에 그게 다 나와 있다니까 지금 조례집을 안갖고 오셔서 모르시는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 있어요. 여기 제4조에 사업소에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관 사무관이,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냐하면 이것하고 이것은 왜 세분했냐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사업 전체경영을 한다고 찍어준 겁니다. 이것이 공영개발단으로 할 수도 있고...

장대현 위원   여기다 명시해도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중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에 분명히 관리자 지정을 명시를 해서 소장으로 해서 소관업무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영개발 설치조례까지 명시를 해서 이중으로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조례를 개정하냐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추가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경영을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은 독립적인 모든 인사관리라든지 해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장대현 위원   이대로 해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그런 타성을 못벗어나서 지방행정이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례가 아니라 이런 하나씩을 독립해서 띠어주자는 겁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띠어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니까 현재로 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는 자기가 예를 들면 지방경영자로 갔을 때는 앞으로 손해봐도 책임을 져야 하고 벌어도 책임을 지라는 경영주 입장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에 문제가 뭐가 있냐 이말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속적인 것을 떠나서 독립적인 체산으로 하면서 이것은 지방경영이 앞으로 갈 때 이 사람이 책임지고 한다는 것을 넣주면서 뭐냐면 각시 사업소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칙으로 모순이 되었다고 안넣으라면 안넣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소 설치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것은 사업소 설치조례에서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사업소, 이것을 안넣는다면 우리가 안넣겠습니다마는 안해주면 않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각도에 사업소가 사업경영에서 경영을 하라고 맡겨주는 형태고 이것은 이것말고도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장대현 위원   국장님 말씀 다 좋으신데 넣고 안넣고는 조례를 성안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중에 안넣으라면 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질의를 통해서 필요하냐 필요없냐를 서로 한번 논의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여기 있으니까 됐지 않느냐 이것은 사업설치조례하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독립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택지조성을 하나 한다고 했을때 주인이 되고 사장이 되어서 경영을 다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사업소장이 할 수 있고 적은 것은 사업소...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질의답변 되었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이 안하고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상에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고쳐야죠. 사업소 설치조례를 그렇죠? 그러면 주무국장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 주무국장으로서 이 자체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이런 제4조에 소장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보는데 물론 인사규정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어디서 성안시켰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원하고 사람 숫자는 총무국에서 다뤄야 할 조례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하는데 저도 여기서 일괄적으로 같이 다루면 안되냐 하니까 그것은 그쪽 사항이라고 해서 업무상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소장의 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원이 서기관으로 와야 조례가 되는 것이고 정원이 안오면 못합니다. 정원에 대한 설치조례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국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은 정원보다는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원도 4급이 1명 늘고, 4급직 소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늘어나서 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사업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하는 것은 삼천택지하고 전주 신도시에 대한 용지매수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신전주 사업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영주택까지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의 직급으로도 잘 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신전주라는 것이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전주와 여러가지 사업이 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방서기관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청은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러번 한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승인난 것이 '97년까지 한시적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연장 신청을 하고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기구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려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소장의 직급을 높인다. 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담당관 1명에다 소장,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고찰해 보고 승인 요청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원 신청이나 기구 개편 신청은 총무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전주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주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요청한대로 승인이 났습니까? 요청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관리과, 개발과 해서 과를 두개를 요청을 했는데 너무 과대하다 해서 캔슬을 일부 하면서 내려준 것이 이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현재 신전주 건설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선은 다 못가져가니까 지금 계획수립을 우리 국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만 수립되면 기타는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유영진 위원   기채 승인된 5백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싼것은 우리가 인출해서 갖다 넣어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 돈이 넘어 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지역개발기금 신청만 해놨죠. 아직 현금은 안들어 왔고, 그것은 우리가 공채를 팔면 안쓰는 돈을 팔면 이자를 주는 액수가 확정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받아오면 5%로 받아다가 예를 들면 CD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받아다 넣을 계획으로 현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산중 토지 매입비로 80억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집행은 안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건설부 기본계획이 오늘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쇄구역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는 금년에 착수가 됩니다.

유영진 위원   선수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때는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의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신전주 건설 부분이 일관성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계약사항이나 중요사항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다는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계약도 아직 안됐고 기본계획이 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절차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서 의견 일차가 된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어차피 격론을 벌였던 사항이니까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야 하니까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이 안은 불필요한 개정 조례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낭비적 요인이 있고, 앞으로의 관행을 생각해서도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항은 삽입하지 않았기 때문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에 명시된 "소장"란에 충분히 그 기능이 부여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을 넣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조례개정이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본건은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조례에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삽입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과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아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자로서 행해야 하는 두가지 일을 할려고 하면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한테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다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표결에 명확을 기해서 다시 거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전의 심의과정시 질의 응답과정에서 분명히 답변하는 관계관의 오만 불손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의안을 상정시키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전의 간담회 시간에서도 전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서 위원장이 주의를 촉구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얻기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끝난 후라도 본위원장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다음 회기에 나와서 사과를 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지금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계 공무원도 있고, 또 앞으로 심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본 회의의 회의록에 남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아까 장대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은 장대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지마는 여기서 여러 위원들이 판단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이 거기에 부당하면은 알아서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반대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였었지 여기서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서로 이해가 가는 것 서로 풀 수 있는 일 여러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제가 법에 틀려서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저도 분명히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위한 질문 이런 것은 조금은 서운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들 보고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장대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보고 이것을 해줄려면 해주고 그것은 본인의 의사라 반대할 수도 있고 투표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저는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한 것 하고는 엉뚱한 답변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님 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한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물론 그 말씀하신 내용에 그 진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물론 우리가 조례를 갔다고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리는 뉘앙스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은 그것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말어라 하는 식으로 우리는 들렸다 이말예요. 장대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의 어투 이것이 국장님 본인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들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행에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해주시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위원회를 국장님이 위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인데 위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위원님들은 귀하고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분명히 그런 의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투표도 부치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제안설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대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반대하실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올린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오늘 내가 설명을 드릴 때는 사과를 하라. 오늘 내가 설명을 드릴 때는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 해명을 할 사항이지 사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승인 받기 위해서 국장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의할 때 제가 볼 때는 질의가 무슨 국장님을 갔다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국장님도 물론 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질의과정을 보면 그런 것은 없었다 이겁니다. 다만 국장님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이 조례를 승인받는 국장으로서 태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자세로서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거슬리는 얘기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두분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셔야 이 문제가 원만하게 매듭지어질 겁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 부분을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내용이 아까 내가 들은 것하고는 상이하게 다르단 말예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고 내가 나가면서도 유영진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이 이것은 꼭 해야할 사항이고 사업소가 생겨서 어느 경영을 하는데도 책임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안해줄려면 개인적으로 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줄라면 해주고 안할려면 마소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장대현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이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하고...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한다 그거예요. 너는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꾸는 그렇게 밖에 나갈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질문을 위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건 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말도 안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나는 나 나름대로 조사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 질문을 쭉 해나갔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시간은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 위원회를 설득시키는 자리이고 질문자는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자의 의도를 설득하는 과정인데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는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질문을 해주실 때 우리가 틀린점이 무엇이다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것이 아니라...

장대현 위원   어떻게 얘기했어요? 속기록 봅시다. 어떻게 얘기했길래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고 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틀린 부분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설치조례고 사업조례입니다. 그런데 합쳐져도 되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고요.

장대현 위원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속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는 말이 없으시면...

○위원장 김남전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남전 위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회의가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