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01일(화) 14시 0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철회요청 동의로 철회되고 금번에 다시 제출되어 '94. 10.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간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발언하세요.

유영진 위원   이 안은 지난번에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지난번에 조건 사항으로 유보를 시켰고, 그 조건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변경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조건사항도 말씀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수정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감사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 지시사항과 수사를 하면 처분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그 처분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시정비과장 이명원입니다.
  변경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비용부담) 2항을 보면, 종전에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부담금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 산지전용부담금으로 인하여 사업비 충당이 어려울 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 확정 처분시 청산금 징수 결의와 병행 부가하여 충당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논의에서 저회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역과 같이 여기에서 별도의 부담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에서 일반회계에서 59억원을 전출을 받을 것을 전제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그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현재 감사사항이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가 종결되면 감사계통을 해서 처분지시가 통보가 되는데 현재 통보가 된 것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언제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감사결과를 알아야 이 조례를 승인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이 조례사항에 대한 것은 감사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조례를 여기에서 결의를 해주었다고 해도 사업시행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영진 위원   공람부분을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토지주들이 의견이나 동의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공람인이 전체 92명이 나왔고, 그중 의견 제출이 76명인데 76명중 찬성 46명, 반대 3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탄원서 회신 공문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공람 자료에는 공람인이 77명입니다. 77명중 찬성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을 안 한 사람이 16명, 그리고 제척해 달라,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30여 명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수치가 왜 다른지,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도에서도 보낸 탄원서 회신 내용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실제 자료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다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저희들이 보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발췌된 것이 337명중 공람이 90명, 의견 제출 74명인데 찬성이 55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찬성한 분이 21명이고, 감보 환지는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14명이 들어가고, 기타가 20명 해서 55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 19명은...

유영진 위원   공람을 하신 분이 92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90명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두 명이 틀리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90명이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자료에는 77명밖에 안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대 6명, 제척 13명인데 제척해 달라는 분까지 해서 19명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이점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주신 자료와 말씀하신 내용이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개설할려는 도로구간이 약5백m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사거리까지 453m이고 폭은 35m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한데 소요되는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감보를 해서 50%를 초과 못하니까 저희가 사업을 인수받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59억원이 부족하다 -감보를 50%로 할 때 -, 그래서 5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줘야겠다 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일부 공사비가 도로 개설하는데 쓰여집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59억원은 우리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유영진 위원   임정엽 도의원하고 주민대표인 전학길씨와 김준철씨, 이 분들이 이건재 시장이 있을 때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실무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임정엽 의원하고 대표들이 시장님을 만날 때는 저희들이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이야기 되었는지 모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나중에 시장님으로부터 오셔서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대한 처리, 건의사항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유영진 위원   그때 이야기 된 내용이 전주시에서 부족분 59억원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빼야 되니까 그 59억원과 도에서 도의원이 약 10억원 정도 받아다가 -물론 이것은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러면 70억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재 개설할려는 도로의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이건재 시장과 도의원, 그리고 주민대표간에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는 안 했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례가 철회된 것이 시장의 결심 때문에 철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주민들과의 이야기 한 사항이 없어지고 다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는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왜 조례를 철회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심도있게 해라 해서 철회후에 제가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들은 지금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한것이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뒤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가서 만나 보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을 철회했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이건재 시장하고 주민대표와의 면담과정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시가 와서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은 지난번에 공문으로 철회 요구낸 자료가 있고, 지난번의 속기록에도 철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유보될 때의 이유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도에서는 사업승인 인가를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가 저희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오롱아파트나 주민의 반대, 제척 부분등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승인 인가를 도에서 해줄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받았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사업시행 인가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난번 철회시에 민원에 대한 통보가 와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온 사항은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표현의 문제인데 도에서 사업시행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보다는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검토를 해서 올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임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린 바 있고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만 검토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사항 검토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도 검토할 사항이 있다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하고 그 부분은 별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면적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또 사업시행 정산시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중시되고, 민원인의 의견도 그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더하자 해서 유보된 것이니까 그 검토된 사항을 일단은 밝혀 주셔야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시 전주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이다. 두 번째가 장승로 개설비 토지비 부담은 부당하다,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이다. 세 번째는 에덴교회 부근과 구 완산교, 또 16호 광장 북측 등 제척은 특혜다. 네 번째가 코오롱아파트 건축승인 통보시에 조건에 입구에서 16호 광장까지 폭 18m, 길이 145m 구간 준공까지 확·포장 도로하고 용지 기부채납 삭제는 특혜다. 다섯 번째가 학교, 공원, 코오롱아파트 및 주공아파트의 제척으로 업체에 특혜다.
  이 내용은 저번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항은 우선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데 현재 교통침체로 많은 불편이 오니까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로부터 개설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설하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해야겠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도로의 잔여구간, 현재 16호 광장에서 코오롱 입구쪽으로 가면 노견이 포장이 안되어서 건물과 사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포장과 덧씌우기 사업을 코오롱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또 코오롱아파트 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토지의 기부채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오롱에서 확·포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뿐 아니라 보상비까지 포함하는 총체 사업비를, 현재 거기서 시공을 하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중 투자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획정리사업비에 포함을 하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부담시켜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들 진정내용중 토지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장승로 개설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검토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시비 59억원, 그리고 코오롱 진입로 국도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가 거론된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 철회해 간 조례안중 부담금의 단서조항만 삭제했는데, 단서조항은 그때 당시에도 59억원의 시비를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개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붙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개별부담을 않고 사업비에서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때 당시도 50% 감보율이 안 되니까 내겠다, 내고도 부담금을 물리겠다 하지만 지금은 부담금은 안 물린다는 뜻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개별 부담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59억원은 똑같은데 어디서 나와서 부담금은 안 물려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부담을 안 시키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 자체에서 절감해서 부담금을 사업 자체에서 해소시키겠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도 나중에 해소가 안되면 제7조에 보면 징수금, 보조금, 잡수입금을 충당하고, 제8조 1항에는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부과금과 경비는 다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부담금이나 경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현재 어디 지구나 이 조항은 똑같은데 개별 부담은 시킨 일이 없고, 공통으로 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담하니까 50% 감보해서 일부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필요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부담금은 이제는 안시키겠다는, -다른 지구는 시켰는데-.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다른 지구도 개별부담을 전주시에서는 시킨 일이 없습니다.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59억원의 돈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조항을 삭제해야겠다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부담금 예상을 얼마로 합니까? - 그 지구내에-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105억원 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05억원을 부담시킬려다가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아닙니다.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쉽게 납득을 시킬려면 그때하고 달라진 부분은 105억원중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담 시킬려고 했는데, 이제는 부담시키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부담을 시킬려고 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것이지...

장대현 위원   지난번하고 틀려진 부분, 주민 부담이 경감된 것을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부각을 시켜야 우리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할 수 있다 해서 꼭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키진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달라진 것이 없네요. 문맥만 하나 달라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없네요.
  제 생각은 이 사항을 삭제하므로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갈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만요.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으면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되면 도의 시행인가를 받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업 승인을 이 조례안대로 무리없이 해주겠다는 그런 서로의 교감은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지사님이 결정하는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는 할 수 없죠.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 조례안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성안시켜 주었다 해도 도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못내 주겠다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승인을 받아 하겠다는 것은 저희는 득해서 할려고 상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해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감사 지사나 수사 처분 지시에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지 마라, 보류해라, 아니면 장승로 개설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재정을 투입해라 했을 때 그것을 수용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시행 과정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야죠. 의혹적인 면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관련자의 문책은 있을망정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또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 지시에 따를 겁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평화지구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대란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께서 감사에서 조치한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공익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분들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 분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틀리다고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이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법대로 하겠다는 발상을 갖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는 의미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코오롱아파트 도로 확·포장 부분은 코오롱에서 어느정도 결심을 해서 자기들이 확·포장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16호 광장 북측, 면적 7,537평이 제척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라고 본 위원은 단호하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서도 해결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7,537평이 다시 들어가면 16호 광장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광장이 넓어집니다.
  또한 주민들이 감보율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16호 광장 7,537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가닥은 그런대로 잡아갑니다.
  다만, 저 분들이 이야기했던 완산여상 자리에서 16호 광장까지는 위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네 구획정리지구에서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고 감사에서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검토해 보겠다고 한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전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그 처분지시에 따르겠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분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분지시가 검찰에서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저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했고, 이런 모든 부분을 현재 짚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도 나올 것이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은 김진환 위원이 말한 부분과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감사나 수사 처분 지시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의견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척된다는 것은 의혹이 많은 것인가 위원회의 의견은 제척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제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왔느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나 수사가 다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거기에서 처분지시도 오고 어떠한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될 때, 우리가 여기서 그 계획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이 진행될수 있다면 다시 변경 결정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감사나 수사에서 그 지적이 안 된다면 제척시키고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임명원   아니죠. 거기서 지적이 안 된다면은 저희들이 나대지가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할 때 절차를 밟아야죠.

장대현 위원   제척된 부분을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척이 안 되고 사업지구내로 편입되도록 하는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16호 광장 북측 부분인 7,537평이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인가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 제외를 하거나 제척을 하거나 다시 상업지구로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검찰 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장이나 과장의 객관성, 즉 공익과 형평을 봐서도 제척을 시키거나 다시 사업지구로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스컴을 보아도 북측 부분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처음에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만도 저희들은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6호 광장 북측 부분이 시 의회의 전체 의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 공익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지구에 포함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코오롱에서 개설하기로 한 145m 도로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현 시점에서 코오롱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확·포장을 하는 경우에 우리 구획정리사업으로 봐서도 이중 투자의 우려성도 있고 해서 공사비가 아닌 보상비나 모든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구획정리사업비에 넣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코오롱에서 부담하죠.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절대 다수의 토지주가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 밀어부친다고 하는 것도 현 시대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에 들어있는 토지들이 특혜의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사와 감사결과가 나와서 특헤가 있었는지가 가려져야 되고 특혜가 있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승인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코오롱에서 기부채납 한다는 도로부분도 시에서 코오롱측에 발송하는 공문서가 변조된 내용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 군수가 변조를 했다고 하는 소문도 들립니다만 왜 변조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승인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재 시장도 주민들과의 면담시 다른 방안을 수립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5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빼야 된다면 구간이 4백여m, 그리고 폭이 35m, 그러면 59억원하고 도에서 10억원 정도 받아오면 문제가 되는 구간을 충분히 개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의 경우 평당 80만원에서 1백만원 하니까 충분히 도로 부지를 살 수 있다고 보고, 도 개설은 국토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개설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가 많은 토지 구획정리를 왜 끝까지 할려고 하는가, 그리고 특혜 의혹이 많은데도 무조건 밀어 부칠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코오롱에서 기부채납한다 하는 145m의 구간이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 시의원들한테 떠넘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 해줘도, 또 안 해줘도 그 문제가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형편인데, 시에서 59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순리니까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저도 유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찬성토론을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한다지만 어느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지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획정리의 경우 토지주한테 이득이 가니까 거의 찬성합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동아건설에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맥이 되어 주민들이 그 곳에 토지를 팔았을 경우와 구획정리를 했을 때 주거지역으로 갖고 3년 후에 50%의 감보를 당했을때를 보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또, 이미 시에서 기본계획을 해라 해서 예산도 수억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못하면 아중지구 같이 10년 이상 담보될 수도 있고, 교통대란으로 중경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 그리고 코오롱 문제나 16호 광장 북측 부분의 제척 관계는 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코오롱 부분은 민사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폭 18m, 길이 145m 문제는 이미 코오롱에서 부담을 하겠다. 다만 시에서 위탁하면 되기 때문에 설령 모 군수가 입지심의 과정시 서류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중대한 대사업을 여기서 머무를수 없다.
  마지막으로 완산여상에서 16호 광장까지는 국도라 해도 국토청이나 건설부에서 그곳에 도로를 낼 계획이 없는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 도로를 시나 국토청, 또 건설부에 내달라는 것은 무리다. 유발되는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가슴 아프지만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유보처리를 했었습니다. 유보처리시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유보처리를 했는데 오늘 다시 올라온 이 안이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8조의 문구가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아까 질의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내용상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말대로 이 조례안하고 그 문제점은 별개로 보고 보완해 나갈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행을 하냐, 안 하냐의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보완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평화지구를 개설한다 해서 교통대란이 해소되느냐,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했던대로 그 문제가 더 검토되어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조금 전의 유의원님의 말씀대로 시비 59억원을 투입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도로 부분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교통문제의 부담을 우리가 덜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우선 이 조례안을 성립시키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구획정리사업은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승인이 나있는 상태로 보아지고 또, 사업시행 인가는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인가를 득할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전주시 의회에서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서 용역을 한 바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제척부분은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있으면 그 처분지시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 또, 16호 광장 북측의 제척부분은 처분지시가 있든, 없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포함시킨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또 코오롱 아파트 진입로 부분은 코오롱측에서 사업비와 토지보상비까지 일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는 쟁점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사업을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2분과 찬성토론을 2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2표, 찬성 9표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