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04일(금) 10시 46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심의한 민원서류 7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항 대우아파트 하자보수 해결 협조요망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2항 송천동 서호1차아파트 하자보수 협조조건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한 후에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3항 소방도로 개설요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4항 아파트 지구에서 제척요망, 이것은 집행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5항 도시계획 가스공급시설 타 지역변경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6항 안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가설면적 및 환지 예정처분 부당 시정요망에 대해서는 인근토지에 대한 행정소송 계류중이므로 소송결과가 나온 내용대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7항 골재 채취로 인한 피해조사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서류 7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하여금 정리해서 집행부 및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산회하기 전에 아마 얘기하신 부분이 회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시 정회)

  (회의가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