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2일(월) 10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축조심의 내용을 참고로 계수조정을 한다음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소관별로 직제순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위원 발언하세요.

유영진 위원   지난 토요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신천지아파트 행정 대집행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진행을...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은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천지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50% 부담을 시키냐, 30% 부담을 시키냐.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기업에게도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업자에게도 50% 부담을 시켜라.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100% 세울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기로 하고 예산이 반절을 깎은 것으로 계수는 제가 말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도급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고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100% 부담을 시키라면 100%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유영진 위원   이번에 올라온 그 부분만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1억8천만원을 세워주었을 때에 전액을 행정대집행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회사측으로부터 다 받아내라고 하는 주문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업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예산세울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를 다 시키기는 어렵지않느냐 그러면 50%라도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사실은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영진 위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이 우선 우리가 1억8천만원을 세워주되 그 1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해가지고 업자로부터 받아내라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했지 거기에서 50%를 회사에서 부담해라. 그런 얘기는 안했거든요. 그래서 왜 1억8천만원 전체를 하지않고 왜 50%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박과장 답변하는 것은 진행과정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이니까...
  (위원석:「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50%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가 올라와서 50% 대집행하는 것이 공문이 나간 것이 있으니까 지난 토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50%에 대한 돈 내라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박과장이 여기서 100%하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린이야기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째서 50%를 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어떤 풍수해 대책법을 적용했는가 또는 어떠한 행정관서에서 말하자면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가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조금 기다려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주택과를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직원들에게 풍수해 대책법을 검토해봐라 그에 대한 비율이 있으니까 재해 복구에 대한 부담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근거를 찾았는가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니가. 그 사항은 제가 아침에 접수를 못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주택과에서 아직 안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올라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토요일 심사를 했었는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위원님 우리가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처음에는 '94년도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다 와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의가 없다면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구청 순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슴하세요.

장대현 위원   본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물론 제안설명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그때 그때 사안별로 설명을 더 자세히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제안설명을 약하고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자는 장대현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해서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까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9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양구청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