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1일(수) 10시 4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과 민원서류 15건으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94. 10. 1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가 통합공과금으로부터 분리되어 상수도 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병기 고지토록 되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중 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중 밑줄친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 하여야 한다에서 밑줄친 "통합고지서"를 "고지서"로 "자체징수"를 "징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부의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4. 8. 3일자로 수도법 개정과 '94. 10. 1일자로 한전 전기 사용료와 KBS시청료, 도시가스 사용료가 통합공과금에서 분리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1조중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범 제23조로 개정하고, 참고로 수도법 제23조는 수도 요금과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공급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안 제31조, 34조, 43조의 통합 공과금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제31조에 납부 마감일을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상수도는 약 9만 5천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동안에 전부해서 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순까지 한번하고, 중순까지 하고, 또 말까지 해서 납부기간을 주는 기한으로써 지역별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 9. 16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점용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별표1) 점용료 산정 기준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점용물의 종류란 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추가
  점용물의 종류란 3호중 "간판"을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로 기준 단위중 점용 단위란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함.
  비고란에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산정방법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정전에 도로점용료 지하관, 개별관의 외경 175㎜관의수 4개, 개별관의 이격거리 120㎜인 경우, - 이것은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종전의 50%가 증가되므로 시민의 부담없이 시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동일하게 시달된 준칙안대로 작성된 것이며, 동일한 도 조례안도 이미 도의회의 의결을 마치고 공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신, 구조문 대비표 마지막 부분에 현행은 점용면적이 1㎡로 되어 있고 표시면적은 안되어 있는데 점용면적과 표시면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내용이 동일합니다. 어구만 바꾼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마지막장에 사례집이 있어 점용물을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사례 4를 보면 4개를 설치하는 경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계산해서 거기에서 곱한 것이 2209㎡ 가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계산하던지 아니면 원의 직경을 4개로 곱해서 거기에서 나온 계산으로 부과를 시키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야 쉬운데 사례 내용을 보면 직사각형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원의 직경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보면 2×√2,209/π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관리계장 문영기   잘 알겠습니다. 사례에 1, 2, 3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관의 직경을 175로 보고 이격거리를 120으로 산출을 했고 또 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은 175로 관직경을 봐가지고 종전에는 가로로만 계산이 되었던 것을 병행해서 4개로 했을 때에 그 위의 부분도 관직경을 175하고 120을 주고 또 관직경을 175로 해가지고 이것을 2배로 2도 구분해가지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사각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정사각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관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을 하면은 말하자면 4개를 묻고 그 위에 4개를 묻으면 8개가 묻어지면 그것을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런 것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원의 직경으로만 계산한다면 그리고 원의 직경만 가지고 따지든지 아니면 직사각형이나 매적거리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따지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여기 보면은 직사각형의 면적과,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직사각형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원의 직경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어떤 부분을 산출해 낼려고 한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이 부분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산정할 때에 이것이 어느 면적을 산출할려고 한 것이냐 왜 그러냐면은 내용으로 봐서는 못알아 들어요. 말하자며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산출해 낼려고한 치수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관리계장 문영기   나중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전기통신관까지는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선 케이블이 지하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안들어 있습니까?

○건설과관리계장 문영기   통신망으로 ...됩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과 함께 토론 종결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상정하신 집행기간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사전결정외의 다른 심의등이 규제를 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 시키고자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처마끝으로부터 이격거리 20㎝를 50㎝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의 4 '94년 8월 1일 개정된 것과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당초의 조례가 20㎝였던 것이 저희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본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문구대로 보면은 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전 결정외의 다른 심의등의 규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 때문에 바꿀려고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심의를 빼고 사전결정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이 규정을 빼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사전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동안의 기한이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30일 이내에 사전...

장대현 위원   30일 사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심의에 의해서 사전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뺄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행령에 규정된대로 다른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사전결정을 해주고 나서 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제 생각에는 30일동안의 기한이 있으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30일안에 건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의뢰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전결정을 내려주면은 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법에서 제외를 시키고 말하자면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다하더라도 건축위원회가 다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장대현 위원   사전결정되기전에 그 안에 30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건축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전결정 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별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건축조례를 뺄것이 아니라 30일동안 기한을, 일단 신청을 받고나서 3O일의 기한안에 건축위원회에 부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사전결정을 내려주면은 될것이 아닙니까, 뺄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러지말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내주지 말고 건축위원회를 사전에 열면은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같은데 운영의 묘도 있고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도 안거쳐도 되고...

○주택과장 신기영   말하자면 이쪽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고 그러니까 자문은 들을 수가 있지마는 저희가 건축법에 정한 심의위원회에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심의할 사항을 거기다 부의를 같이 하자, 말하자면 한꺼번에 두가지를 하자하는데 저희 건축법에 의한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을 위배해서 건축법을 바꿀수가 없으니까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지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타시도와 조율을 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타도시에서 결정되거나 그럴때까지라도 아니면 더 연구를 하더라도 현재 있는 건축위원회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바꾸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했던 대로 사전에 하냐 사후에 하냐의 차이지 시간도 30일간이나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법상 위배되지 않는 조건내에서 사전결정을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심의를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빼고 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복잡성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복잡성이 아니라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이것을 제정을 해서 말하자면 건축법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 그런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인 조치를 해서 말하자면 건축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장대현 위원   이러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지금가지 그런 심의기능을 해왔으니까 사전심의 기간은 30일안에 위원회를 개의해서 부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대로 사전결정을 내주면은 되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 방침은 모법이 바뀌니까 하위법이 따라가야 하거든요. 하위법이 모법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모법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라는 것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심의를 한번 거쳐 사전결정을 내준다고나...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모법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모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때 그런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이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폐지되면은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전결정을 해버려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니까 심의 기능을 살려 두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까지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말씀은 지금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시행령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모법이 개정이 되면은 하위법은 자동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법에 따라서 조레를 맞추어 가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된 사항이 전혀 없는데...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사전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주시민들이 거기에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전주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쯕 고도 및 공원지구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주택과에 떨어져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장, 건축계장이나 직원들까지도 아파트 업자들로부터 공갈이나 협박은 여러차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객관성이 없이 주택과에서만 사전결정을 했을 경우 앞으로 생기는 문제는 잘못하면 이것을 파장으로 몰고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긴박한 곳까지 와있다 그렇다면은 사전결정기구 심의위원회를 만들기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라도 가동하자는 장대현 위원의 의견은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전결정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전주시에서 위임을 해주면 사전결정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모법을 따라가는 조례개정이고 그것은 현재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말하자면 결심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하시지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남발한다든지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행정소송도 걸려 있고 현재 구·동에 오늘도 나가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위원님들 보다도 저희들이 고충을 더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디에다 저희들이 바람막이를 만들고 저희도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운영했을 때 효력 발생이라든지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지마는 이것은 모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그동안 여론이 분분했었고 현재 행정소송도 걸려 있고 계속 공원 조망권등이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건축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는 허가사항이 유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빨리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주택과장님 힘으로써는 역부족일 뿐만아니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힘이나 전주시가 같이 합치면 객관성만 있는 일이라면 어느 기업체한테도 우리가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 있으시기 바라고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중 0.2m에서 0.5m로 개정하는 안은 30cm같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대단한 거리입니다.
  말하자면은 2.5배가 늘어나는 것이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 인접대지의 토지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0.2m로 하고 동의가 없을 경우에 0.5m로 개정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민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0cm 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과거에는 처마로부터 20㎝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법을 개정하면서 50㎝로 했는데 건축물의 외벽도 처마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은 처마로부터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 외벽은 종전의 경우 모든 판례등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내벽과 외벽이 접근한 부분 이런 것을 말하자면은 처마도 외벽이라 봐라...

김진환 위원   그러면은 상위법에 0.2m여서는 안된다...

○주택과장 신기영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50㎝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한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 안은 현재의 안으로도 시행령에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시행령의 보완내지는 타시도와의 균형, 또 사전 결정전에 심의할 수 있는 사전 심의 위원회등의 구성 결정등을 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강길구 위원 발언 하세요.

강길구 위원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6조만 개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76조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