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7일(화) 15시 4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도시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2. 도시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15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처리하지 못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모두 16건으로 제5차 본위원회에서 심사후 사정으로 회신할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또한 현장답사후 심사하기로 한 우신호성아파트, 서호1차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고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에게 회신할 문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제1항, 재산권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 이것은 간담회에서 심사내용이 집행기관에 통보 검토처리토록 함. 이렇게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 교회앞 잔여도로 개설 교인숙원해결, 여기에 심사내용이 집행기관에 통보 검토 처리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제3항, 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후 승인한 사업이므로 여타한 결정을 하도록 할 사항이 아님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 한강아파트는 당초 허가조건 이행에 협조, 각별한 노력으로 농조와 협의민원해소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제5항, 주택관련법 준수로 불법부당 피해방지 이것은 하자발생 현장답사후 처리토록 하기로 했는데 어제 현장에 갔기 때문에... 제6항 우성아파트건설 피해 미협의 보상가 재책정 합의 약속한 사항 이행후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합의를 이루어 냈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집행부의 주택과 직원 다음에 사업시행자, 민원인과 4자가 우성건설사무실에서 지난 8월에 합의 약속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행한 후에 의회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문구를 바꾸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7항 조건부건축허가 못하는 규정에 대한 질의 심사내용은 집행기관에 이첩 처리하기로 심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서호1차아파트 하자보수 적극 협조, 심사결과는 하자발생 현장답사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항, 백우아파트 하자보수협조, 하자보수완료 약속이행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10항,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연기 참조 심사결과 집행기관의 통보 검토처리토록 함 이렇게 심사가 되었습니다. 제11항, 전주 제3공단 진입로 대교 작명에 건의 심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 검토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제12항, 문화연필 횡단보도 개선요구 심사결과 북부경찰서에 통보 변경한 횡단보도를 원상복구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제13항, 축사 사육허가 불허에 협조 요망. 이것은 심사결과 집행기관에 통보 검토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제14항, 하수도 굴착으로 인한 손실보상요구 심사결과는 집행기관에서 기완료 처리사항 통보. 제15항, 구거 복개로 주민 불편해소 요망. 심사결과는 집행기관에서 기완료 처리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제16항, 씨름협회 사무실 마련요구. 역시 심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 검토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제12항, 하나만 고쳐야겠네요. 북부경찰서는 우리 기관이 아니고 타기관이기 때문에 촉구보다는 건이나 이런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변경한 횡단보도를 원상복구하여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전문위원 김동수   저희는 전주시장에게 보내니까 시장을 경유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이고 경찰서로 직접가는 것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촉구가 맞아요? 타기관인데 촉구가 맞아요? 시장에게 건의한다.
  (위원석:「시장에게 촉구하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우리가 심사한 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 16건중 제6항과 제8항을 제외한 14건은 심사결과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과 제8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제8항은 이미 끝났잖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제8항은 어제 가서 주민도 안나오고 왜냐하면 지금 하자보수를 하다가 동절기에 고장이 난 것은 내년 3월로 해서 양자가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위원장 김남전   김남전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환 위원   5년전에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아파트를 분양할려고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도 확인하신 바와같이 그곳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3군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하수 문제라거나 제일 심각한 것이 지하수가 처음부터 사용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원래 아파트를 분양할려고 할 때는 하자보수가 모두 끝나고 난뒤에 분양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회사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않고 무조건... 지금 분양만 받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주민과 아파트 건설회사와 여기에서 주택과장께서 중개를 해가지고 분양한는데 주민도 불이익을 안당하고 회사도 불이익을 안당하고 하는 한도내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다면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계고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계고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적법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 지하수개발은 당초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우신호성아파트가 수도급수사정이 좋아가지고 지하수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까지도 한해에서도 수돗물 가지고 지하수를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은 느끼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다음에 하자보수는 세대별로는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지마는 물탱크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단지내 포장이라든지 회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기위한 보수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전혀 물이 안나오고 있다면 지하수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먹게 하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죠. 근자에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의무 규정으로 했는데 과거에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다가 말하자면 급수사정이 좋으니까 지하수를 쓰지않기 때문에 폐쇄가 되어버렸죠.

김진환 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다시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폐쇄가 되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   주민들은 지하수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제 같이가서 들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필요하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급수사정이 안좋을때는 지하수를 쓰지마는 지하수를 다시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하수를 다시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하수는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주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접 같이 들어놓고 그래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민원을 내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냐, 주민 전체가 하는 것이냐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민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식 아닙니까? 객관성.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수를 설치했는데 분양을 할려고 보니까 지하수가 전혀 가동이 안된다면 분양을 하기전에 하자보수를 해주어서 지하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회사측의 도리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같이 의무규정일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의무규정이 아니였어요.

김진환 위원   의무규정의 유무를 떠나서 지하수 하나 정도는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과거에는 안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거에는 안했더라도 현시점에서 그 부분하고 과장께서도 본 위원과 같이 현장을 가서 민원인들과 다녀보았지만 5층에서 물이 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결로 현상입니다. 제가 본 결과로는 금년 겨울은 물은 없습니다. 건조한데 페인트라는 것이 떠있고 벽지가 변질되어 있는 것은 결로현상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에는 추위가 오지않고 결로라는 것은 외부온도와 내부온도가 차이가 대단할 때 그 차이에 의해서 수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결로현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전에 나타났던 것들은 그 벽지에 나타나 있고 페인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레서 많은 집들이 하자 보수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자를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보수해 주고 난뒤에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회사에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는 분양할 때 말하자면 하자 같으면 하자보수를 완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당사자들의 계약상인데 다음에 공통적인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라든지 개인이 할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고...

김진환 위원   끝으로 한가지 단적으로 불때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화단 한가지만 보더라도 엉망이거든요.

○주택과장 신기영   관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관리 전체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그 상태로써는 분양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자보수가 성의껏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민들과 분양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객관적인 측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회사입장과 입주자 입장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개별로 할 수 없는 것 말하자면은 포장이라든지... 그것은 시설을 해놓고 말하자면 회사에서는 분양가에 산정해 놓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145세대가 계약을 했고 99세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자면 그 사람들 보고 계약을 해라 하지 말아라 어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하고 저하고 여러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사실상 145세대가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자보수를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담장 얘기를 했는데 담장은 회사에서 쳐 줄수가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문제가 있을때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한다. 아니면 교통이 번잡하니까 그것을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 오늘도 다시 확인을 해 보았지마는 사업계획승인날 때 담장은 없었지마는 회사에서는 어차피 담장을 쳐야된다면은 교통사고 문제와 그것을 담장을 치는것보다는 돈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500만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자보수도 했기 때문에 좀더 해줄수가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누어 쓸수 있는 개별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나누어 쓰지않고 공동으로 기금으로 아파트관리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1,000만원 정도는 내놓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않고 개별적으로 보수를 하라고 그런 상태에 있다. 저희가 사실상 더 이상 중재는 어렵습니다.

김진환 위원   더 이상의 하자는 못해주겠다.

○주택과장 신기영   분양가를 결정해서 지금 145세대는 합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분양가가 얼마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어제 그 사람들 계산은 2,500만원...

유영진 위원   평당 얼마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125만원...

김진환 위원   평당 125만원씩인데 120∼125만원 이거든요.

○주택과장 신기영   회사측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이...

유영진 위원   주민은요?

○주택과장 신기영   주민은 금전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회사가 분양을 하겠다고 하니가 지난번에 민원을 야기한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배치도라든지 도면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유영진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에서 수속을 밟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철거죠.

유영진 위원   철거하고 그 다음에 철거만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철거만 합니다.

유영진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불법을 해가지고 5년동안을 그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철거만 해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면 별도 무엇이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그것은 불법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얘기해서 철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여기에 일단은 불법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회사를 고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어떤 업자요. 그 건물은 지금 분양이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분양이 되다니요. 전부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니 전체를...

○주택과장 신기영   상가는 별도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상가는 별도로 했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무허가 건물 지어 가지고 분양을...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고발을 말씀하시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은 불가능 합니다.

유영진 위원   공소시효가 지나다니요. 지금 5년이 되었죠?

○주택과장 신기영   3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면 고발도 못하다 이말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강제철거로 들어갑니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유영진 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자연히 고발이 되는 것을 왜 고발이 안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러면 왜 그때까지 놓아두었어요. 무허가건물을 왜 눈에 뻔히 들여다보니는 그 건물을 지금까지 놓아두었냐고요?

○주택과장 신기영   몰랐으니까 놓아두었죠.

유영진 위원   행정에서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요. 그래가지고 3년 공소시효가 지나버려가지고 철거만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주민들에게 그 만큼 피해를 입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주어야지 행정에서 당연한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니까 어제 처음보신 점포는 점포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유영진 위원   점포가 개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니까...

유영진 위원   그것이 회사업주가 잘못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회사가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영진 위원   회사가 아니라 그것은...

○주택과장 신기영   말하자면 한꺼번에 같이 지은 것은 아니고 증축한 것 아닙니까?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유영진 위원   그것을 철거만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그것은 지금이라도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지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었는데 그냥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그냥 놔둔다는 말예요. 강제철거도 안하고 그것은 말이 안된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민들이 무슨 피해를 보았습니까?

유영진 위원   피해를 보았죠. 거기가 원래를 서서는 안되는 자리에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람이 무허가를 지은 것은 잘못이죠. 말하자면 상가도 자기 지분땅이거든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다 불법으로 지은 것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피해를 당연히 입혔죠.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자기 지분땅이 거든요.

유영진 위원   자기 지분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만인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인데 땅이고 그런데 거기다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그것은 대중에게 피해를 준거잖아요. 왜 피해가 안되요. 피해를 주는 것이지. 그러면 피해 안준다고 해버리라고...

○주택과장 신기영   법을 위반했죠.

유영진 위원   법을 위반한 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거다 이 말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법을 위반했는데 공소시효 기간이내 같으면 고발이 가능하지마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철거이외의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행정대집행...

유영진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셔야지...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니까 행정대집행결차를...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다음에 그동안에 불법건축물을 지으므로 해가지고 업자는 거기서 분양가도 받아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무허가를 붙여가지고 팔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를 팔았는데 지금 점포주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내놓은 것 아니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점포주인이예요.

유영진 위원   점포 주인? 어떤 점포 주인 그것을 일반업자에게 분양을 해갔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분양을 해갔어요.

유영진 위원   분양을 해갔으니까 잘못했지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분양을 해주냐고 말이 안되지?

○주택과장 신기영   불법건축물 이전에 분양을 받아갔던 사람들이예요. 회사가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점포 소유자들이 말하자면 불법건축을 한것이죠.

유영진 위원   회사 주인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죠. 건축주가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지금...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축주가 해당이 되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회사업주는 해당이 안되요? 업주도 해당이 되죠. 그것을 그대로 묵인했으니까 회사 주인의 인정없이 그것이 지어질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안되죠. 당연히.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아니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영진 위원   왜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지금 주민들이 여러번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측하고 분양가 문제로 많이 서로 양쪽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면은...

○주택과장 신기영   분양가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그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도 들어가 있지,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준공당시의 평수하고 지금 분양당시에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평수하고 그것도 차이가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하수문제도 있고, 하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파악해 가지고 회사측에다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더 이상 안주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것은 145세대가 분양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전체 의사가 아니다. 말하자면 전체 의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분을 해야겠다 아까도 답변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해야될 그런 자세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준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짚어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스 보일로도 어제도 주민민원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공때 거기에는 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설계도면에= 그리고 가스비도 가져갔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스보일러 그것은 따로 50만원인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된 것인지 주민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득해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것을 구분을 해주셔야지.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구분이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어떤 것이 구분이 되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가스보일러는 연탄보일러를 놓기 위해서 처음에 연탄보일러를 놓기로 되어 있는데 연탄보일러를 제외한 나머지 가스보일러를 놓았는데 회사가 50만원을 받고 가스보일러를 놓았지 않습니까? 차액에 대해서 50만원이다 해서 받고 살다가 이사를 가면은 회사가 나간 사람에게 50만원을 다시 내줍니다.

유영진 위원   가스보일러 그것을 나간 사람에게...

○주택과장 신기영   나간 사람에게 50만원을 내줍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장을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민들 주장은 말하자면 처음부터 가스보일러를 놓아주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하고 얘기할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였었고 어떤 것에서 얘기했냐면 차액을 받으면 안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말하자면 차액에 대해서 내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들이 수용을 했죠. 말하자면 나가는 사람에게는 5O만원을 주고 받고, 나갈때만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한 것을 어제 김태응 씨도 저희들 앞에서 그것은 우리가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서 다시 건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유영진 위원   그러면 준공당시의 도면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아니면...

○주택과장 신기영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관을 배관토록 되어있죠.

유영진 위원   가스관을 배관토록 한다고 하는 것은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가스보일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스관이 안들어간 곳이 있지않습니까? 왜냐하면 차후에 가스공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을 때 가스관을 설치토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김태웅 씨가 광주에서 어떤 전문 건축기술자를 초빙해다가 도면도 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말씀을...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스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보일러가 아니라 관만 설치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연탄보일러로 설계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연탄보일러로 설계가 되었다가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하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그렇죠.

유영진 위원   교체를 하면 교체를 할 때 회사측에서 돈을 부담해가지고 교체를 해야합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50만원씩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사업주와 합의하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가지고 50만원씩 받았다 이말이예요?
  돈을 주고받고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가지고 50만원씩 받았다 이 말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돈을 주고받고 한 것은 50만원씩 준거니까 저희에게도 처음에는 그것을 했다가 그것은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오는 사람에게 50만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웅 씨도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가시니까 새롭게 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 합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 50만원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주민들 주장은 그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택과장 신기영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양자 데려다 놓고 내주기로 했느냐 했다.

유영진 위원   어제 그런 주장이 나왔으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어제 새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어제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그동안에 수용해 왔던 것들도 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민원의 입장에 서고 사업주에 서고 행정은 중립입장에서 무엇인가 매듭을 지을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를 못해주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 어느 한쪽 얘기를 못드립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고...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다음에 실용면적이 있죠. A형하고 B형하고 다음에 분양 당시의 평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지하실 면적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렇게 회사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전체면적은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실이 있는 동과 지하실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면적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전체면적은 이상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시에 제시했던 평수하고 분양의 평수하고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수치상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하실 면적 계산안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다 했죠.

유영진 위원   다 했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전체 면적에서는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안틀리니까 그것은 김태웅 씨에게도 잘 아시는 분이 와서 하자. 그런데 말로는 어필을 해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서류놓고 보자고 하면은 그것은 할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의 얘기를 아니다 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만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더 이상 그분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단정지어서 하시지말고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누구라도 의혹을 가질수가 있단 말예요. 그 수치상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전체면적은 문제가 없는데 말하자면 자하실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그것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상으로 해서 주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분양할때나 준공당시나 전혀 문제나 없다. 이것을 제시를 해주시느라고...

○주택과장 신기영   해주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제시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은 왜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다음에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고발을 못한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주택과장 신기영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행정대집행은 뭐예요. 철거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합니다.

유영진 위원   과태료 금액은 알 수 없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금액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행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유영진 위원   대충 얼마인가도 모르고요?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직접 업무가 아니라 계산은 안해봤는데...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저렇게 주민들이 양쪽에 분쟁이 붙어있어요. 물론 145세대가 계약을 했다고 했지만 남은 99세대가 있습니다. 남은 99세대가 있고 지금 회사측에서는 주민대표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명도소송까지 걸어놓았다고 그래요. -법원에다가-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힘으로 누르겠다는 심산인데 - 회사측에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사실 분양문제, 하자문제 이런 것을 작년 제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시장께서도 분양해소위원회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인가 해소를 해준다고 그런 약속을 했다가 이 위원회를 한번도 열어 보지 못하고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단 회사측하고 주민측하고 중개를 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회사대표하고 주민대표를 우리 위원들하고 한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치되는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분양가하고 전세금하고의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분양가하고 전세금하고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왜냐하면은 거기가 위치가 좋아서인지 건물이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그 부근 전세가가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그 부근 전세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분양가가 전세금보다 높으면 저희도 얼마든지 좋은데 말하자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집을 사가지고 ⅓을 받는다든지 50%를 전세를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을 샀을 때 50% 선이라든지 50% 조금 넘는 선이라든지 전세...

유영진 위원   그 얘기는 내가 알아들으니까 저는 일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 안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쪽 한쪽에서 끝까지 주장하면 이것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분들이 서로 분쟁이 있으니까 과장님으로서서는 일단 회사대표와 주민대표하고 다음에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일단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논쟁이 되는 것을 그 부분을 얘기해보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만약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도 안되는 거야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금 12월이 다 갔으니까 1월초에라도 과장님이 주선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ㄴ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야 과장님도 양쪽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일단 중개를 해가지고 안되면 못하는 거예요. 한번해서 얘기나 나누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의원님들은 책임을 안지지만 저는 민원이 생기면 저는 제대로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공격을 받고 지금 사실상...

유영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현장도 다녀오셨고 호성동 인근에 사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 금방 전세가가 얼마인가 하는 것하고 분양가가 얼마인가 하고 보면은 어느 정도.

장대현 위원   그러지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1월중에 당사자들을 다 불러서 한번 들어봅시다. 힘들어 한다면 우리가 중재를 하고...

유영진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해도 좋은데 일단 과장님이 그런 자리를 주선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되면 또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을...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니까 의회와 민원인과 서로 연락이 통하면은 저희는 모든 것이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공력만 보았지 다른 우리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회에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의회의 지시에 당신네들이 따라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시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저는 일단 이런 분쟁이 있는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서 그런 자리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나중에 이것은 분양가는 지금가지 해왔지마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리를 만들어봐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봐서 그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할수 있고 우리 의회도 그 부분을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 그리고 주민대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가지 만들어 가지고도 서로 안되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끌어나가지도 않고 일단은 회사측 얘기들어보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또 회사측 대표 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정도선에서 1월초 쯤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연락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직접해 주시면 되든 안되든 얘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자리를 마련할려고 하니까 참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알겠습니다. 1월달에 양자가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김태웅 씨하고 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어떤 중개역할에서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갔었는데 지금 돈 1,000만원이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김태웅 씨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결국 하고 보니까 얻는 것이 없다.

유영진 위원   그것이 얻는 것이 없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리를 만들려고 하냐면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명도소송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은 자리에서 서로 법적으로 대립이 되어 가지고는 안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합시다.

○위원장 김남전   민원서류 5항 주택관련법 준수로 불법 부당한 피해방지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관계관과 의회가 같이 참석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항, 서호1차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원만한 협의가 된 것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제5항과 제8항은 논의된 대로 통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공원주변 아파트 사전결정에 대한 용역결과 의견을 어제 들었는데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어제 무분별한 건축 특히 4군데에 대해서 용역한 검토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또 직접 시장에게 가서 들은 답변이 무엇이냐면 원천적으로 공원주변이나 풍치가 좋은 곳에 고층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 즉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해 가지고 풍치지구 지정이라든지 또는 고도제한지구 지정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용역결과를 들어보니까 그런 지구지정이 아니라 단지 경관 조망, 스카이라인 이런 일부 측면만 시로부터 과업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검토 의견대로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교통문제라든지 도시환경문제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역검토의견을 따를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전체의견으로 시장에게 시장권한으로 풍치지구 또는 고도제한지구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지정을 하라하는 이 검토 의견대로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우리가 요청한대로 바로 공원주변이나 풍치가 좋은 곳에 풍치지구로 지정을 하고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 위원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한번 의견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영진 위원   4군데 공원주변 아파트 사전결정에 대한 검토의견은 경관, 조망등 일부 측면만 고려한 의견이기 때문에 용역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이 용역검토 의견대로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군데 아파트 건설을 교통, 환경, 기반시설등 종합적으로 용역에 반영시켜 재검토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게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금전에 의견을 정리한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