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2월 10일(금) 10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 도시계획국
· 공영개발사업소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건설국

   심사된안건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 도시계획국
· 공영개발사업소
· 공원관리사무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건설국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음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을해년을 맞이한지도 벌써 2개월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주시의회 제4대의원 임기 마지막 해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1995년 2월 8일 본위원회 소관인 도시계획국, 건설국,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유영진 위원   하나가 빠졌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의사일정을 보면은 오늘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호성동 우신아파트 민원문제로 인해가지고 간담회 자리를 시에서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남전   우신건이 빠져있다고요?

유영진 위원   뒷장에 나오네요.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온 것 말고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을 하나 만들어서 기타사항에 위원님들이 의심하시는 것이나 또 시에서 시급히 해야할 일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항으로 하나를 더 삽입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일단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위해서 집행부에서 와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간계획을 사전에 논의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중에서 내일 일정에 기타사항을 3항으로 넣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일정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5주요업무계획보고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소     처음으로
· 공원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건설국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질의에 앞서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이 해당과장님들이 상당히 바뀌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이고 하니까 사실은 주요업무보고 하기전에 소개를 하고 하셔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주시죠.

○위원장 김남전   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죄송합니다. 바뀐 과장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장으로 온 전철하 과장, 녹지과장으로 온 김희상 과장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정비과장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장을 하다가 오셨고 녹지과장은 순창에서 과장님하시다가 오셨습니다. 다음에 부안군 건설과장을 하다가 군산시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거쳐서 전주로 왔습니다. 진철하 도시정비과장, 김희상 녹지과장, 그리고 계장들도 바뀌었는데요. 수도과에 있다가 도시개발계장으로 온 김시관 계장, 다음에 주택과 김진열 계장은 주택과에서 주택관리계장을 하다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셔서 주택관리계장은 사실 행정직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으로 해서가고 주택행정계장으로 오고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주택관리계가 기술직이 가도록 되어있고 건축계장으로 있던 김계장이 주택관리계장으로 가고 덕진구청에 있던 조계장이 건축계장으로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직이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건축계에서는 일반건축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행정이 굉장히 커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위원님들이 강력히 주장도 해주셨고 또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느꼈기 때문에 행정직 자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복수직 자리- 그래서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늦게 소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12월 31일자로 옮기게 된 황희도 소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임소장이 도로 가고 완산구청 건설과장인 박희일 과장이 관리과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신전주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지금도 신전주 그 부분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전에 보도를 하니까 토개공에서 하는 택지개발 어떻게 중복된 듯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토개공하고 관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하나도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신시가지 조성이랄지 이런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기관 사업소장이 생기니까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신시가지 조성문제나 이런 문제는 이제 그쪽에서 자기들 예산도 거기에 서 있으니까 저희들은 보조역할을 하고, 주는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계획수립을 하는데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참여를 해주지만은 일단은 사무인계가 되어서 받아다가 어떤 방안은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쪽에서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나와야 맞겠죠. 주는 거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다가동에 신일아파트 있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신일아파트가 아직 입주가 안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공도 안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당시에 허가가 나갈 때 서은로 교통문제 때문에 그쪽을 8자로 도로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김남전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잘의 답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다음은 양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전주시의 포괄적인 업무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전주시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상기되는바 저희 행정에서 앞으로 연구과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가 포괄적으로 볼 때 전매청 부지와 35사단 부지, 전주농고 부지, 교동 한옥보조지구 그런 전체적인 부지내용인데 전주시 인구밀도에 비추어 보아서 전주시가 앞으로 신전주를 겨냥하면서 대폭적으로 확산이 되고 전주시가 교육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행정에서도 심도있게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떤 의견제시를 받아가지고라도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번 업무보고에 참고사항이 되어 주셨으면 해서 너무나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수치상의 문제도 있고 한두건이 아니라 수십건, 수백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뒤에 나머지 문제는 기타사항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다하고 시정전반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중에 특기할 사항이라고 하셔가지고 민원대상 도시계획시설 폐지 변경을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대상이 되는가 폐지라든지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주로 어떤 것이였는가 설명하여 주시고 사실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재산권은 보호하거나 자기이익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공공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한다 하면은 그쪽부터 생각이 들지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대책을, 이를 테면 집중적으로 계속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의 업무보고는 금년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영진 위원님이나 양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도시계획 민원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즉 민원대상이라고 해서 검토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하나 신설했다고 보면은 신설은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 부분에 과거에 기존 소방도로가 있는데 대체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장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의 재산이 소로에 걸려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니까 폐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폐지 안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선이 필요없는 것 우리가 도시계획법이 아닌 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상정해서 고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저희들이 토지를 해보더라도 공원이나 몇 개소 하는 것보다 도로는 개수도 많고 하니까 물론 피부에 와닿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 용도가 정해짐으로 해서 그 지역의 땅값이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투자는 많이 하고 그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938년에 전주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었더라도 그때 지정해 놓고도 지금도 못낸 소방도로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집중투자를 해야되고 거기에서 돈을 더 투자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음에 동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은 도로는 내달라고 해놓고 예산만 세워지면은 땅값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도로를 못내고 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제하면서 설명드린 토지 용지매수에 대한 위원회를 동별, 구별로 해가지고 가운데서 취합해 가지고 빨리해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모순된 것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답변중에 나온 장기미집행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속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요. 20년이 넘는다든지 도저히 불가능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니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소방도로로 쓸수 있다면 그것으로 계획선을 변경해 주는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김진환 위원   남부순환도로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승로가 교통대란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9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선 순위로서 늦을 수 밖에 없는 것을 즉,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산에 책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도 많이해서 지탄도 받았습니다만 예산의 누수는 전주시를 낙후시키는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땜누에 장승로의 교통대란을 막을려면 남부 순환도로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4월에 추경이 있다면 남부순환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외곽도로로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앞으로 3시 연담권이 생겨서 교통체계가 바뀐다고 해도 전주를 중심으로 이리, 군산이 축상에 묶어진다면 바뀌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백제로가 순환도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8,9백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벅차다 그래서 우선 5억을 넣었으니까 시비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니까 양여금도 주시오, 또 추경에도 어느 구간만큼 우리가 해야 중앙에서 양여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내 다리에서 교육대학교 뒤쪽으로 빠지는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공수내 다리부터 교육대쪽으로의 용지매수에 착수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간별로 나온 것은 찾아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분의 거산 황궁아파트는 도로가 나있고, 지가가 다른 곳보다는 저렴하니까 그 부분의 도로는 빨리 내주시기를 바라고, 한벽로는 전주시의 변두리 도로로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도로입니다. 한벽로에 올 예산에 20억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이면 한벽루까지는 못가니까 이 도로를 내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서낭로의 경우는 전주시에서 제일 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35억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5억 5천만의 시설비를 세워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5억 5천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추경에 토목공사비를 세워서 시설을 하였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으니까 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도시계획부서는 회피 부서라는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반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국장을 서로 안할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문제가 많이 적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의 경우 총원은 58명인데 정원은 56명입니다. 주택과의 경우 업무가 과중해서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주택과의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업무과중 부서의 인원이 적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또한 주택계의 경우 2,3명의 인원으로 전주시 아파트나 주택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도 불친절 하는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어려운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망 확창 계획은 연차계획으로 해서 10여년에 걸쳐서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완산로의 경우는 '85년부터 '96년까지 11년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도로에 비해서 공정의 진척도가 늦습니다. 완산로의 경우 용지매입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송천로 같은 경우도 도중에 용지매입이 어려워 공기를 넘기고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만, 전주의 경우 도로율도 낮은 도시에서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좁은 도로를 더 좁게 해서 불편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고, 용지매입이 어려워서 공사가 연장이 되는 시행착오는 대수술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도로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비에서 오래된 도로나 소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하시는데 주택이라고 하면은 서민들의 재산목록 1호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면 은행에서는 저당도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전주시의 경우가 적지않게 소방도로가 나고, 그렇다면 대체 도로가 생겨서 필요없는 도시계획부분은 정리를 해서 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에는 4월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나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종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택과의 인원, 거기에 따른 불친절, 그리고 가로망 확충의 공기 단축방안, 그리고 재정비때 20년 이상된 도로, 이런 것은 잘 해달라하는 사항, 그리고 재정비가 4월까지 되는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인원이 경우 주택관리계장을 건축직으로 하나 올라간 것은 건축직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원이 없으니까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우선 건축직은 3명∼5명 정도까지 일부를 행정직으로 받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얼마후에 기술직 인사를 하면 일부가 채워지고, 정년이나 명예퇴직으로 나가는 고용직이나 기능직의 충원 문제가 있는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원문제는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원요구는 중앙에서도 감안을 해보겠다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기동배치로 주택관리를 기술직으로 보완하고 건축계도 보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망 확충관계는 용지매수를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청까지 2중, 3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용지매수를 해보겠다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또 동에서도 우리동에 도로를 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관계의 4월은, 용역납품 기간이 4월입니다. 이것이 되면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우리 권한이 아닌 것은 자문을 해서 도에 올려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는 되겠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하면 확정된 사항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는 것은 5월중에는 알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고시절차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헌 위원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별다른 장애는 없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5월까지 공람공고까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6월중에 고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김종헌 위원께서 주택과 인원 증원문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국민주택 융자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39명이라고 했는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39명...

유영진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경매조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공무원의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한사람이 담당을 해왔는데 그래서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에게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 충당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요구했을때는 기능직 수준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3명 정도로 기술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명에서 5명은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3∼5명요. 그러면 연체부분을 하게 되면은 법원을 출입해야 되고 또 법원을 출입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각종 소재지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적어도 2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전담 인원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결심을 받아놓았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지금 기동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8급자리 인원을 주시고 했는데 결심은 다 얻어 놓았어요.

유영진 위원   전담시킨다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우선은 그 사람들은 일반인사가 끝나고 기동배치는 후에 해야하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 조직을 전체적으로 6월말까지 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때 가면은 너무 안늦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6월말까지 시 전체적으로 기동배치는 지금 인사 끝나면은 이것은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전담요원이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 하십니다. 초록바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남북권의 관문이거든요. 거기가 완산로를 내면서 절개한 부분도 굉장히 많죠. 지금 동쪽을 바라보는분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카바할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도 다시는 손을 안댈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보강해 가지고 낙석하고 이 정도로서는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미관을 돋보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설계로서는 전근대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 좀더 확실하게 많은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 부분이 전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좀더 확실하게 미관카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초작업하는 인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인부노임이 현실화 되지 못해가지고 물론 정부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출장공무원도 사비도 굉장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더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종현 실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버드나무가 실패를 봐가지고 전부 제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버드나무를 심고 있었고 박정희 시대에 일본은 이미 니기다를 없애고 있을 때 황폐한 한국을 살리겠다고 해서 니기다를 심어가지고 지금 모든 삼천리 금수강산의 산야가 니기다로 거의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즈음에는 한국에서 낙엽송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도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묘목값이 더 들더라도 설령 더 못하더라도 묘목을 더 확실한 현실적 시킬수 있고 전주시에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재산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산림적으로나 우리 산야를 좀더 좋은, 보기좋은, 경치좋은, 환경이 좋은 산야로 가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묘목을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꾸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조림 20ha가 도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종갱신에 대한 어디 화산공원하면은 어떤 수종이 분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년동안에 걸려서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임지에서도 공원수종갱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몇 ha라도 해가는 방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종 이런 것이 도시주변에 좋은 수종이 들어서 예를 들으면 독일의 슈바르쯔바르츠(침엽수림, 흙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놓는다든지 하면은 몇 년 오래 걸리겠죠. -그 수종이 크는 기간이 - 그러나 그런 수종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녹지과에다가 제가 지시를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조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까지는 좋은 묘목을 하지 못했어요. 묘목을 전환해야 겠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현재 우리산의 수종이 무엇인데 앞으로는 무엇으로 갱신해야겠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어느 공원에는 몇 년동안 하는데 어떤 어떤 수종을 이 부분에는 어떤 수종 심고 이 부분에는 어떤 수종을 심어서 가꾸겠다는 계획과 또는 축경관이라든가 하천주변은 어떻게 어느 축 도로에는 어떤 가로수를 어떻게 심어서 가꾸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김진환 위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니기다를 심은지가 20년이 되었는데 니기나다 크기는 크더라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산주가 이것을 다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잣나무라거나 느티나무라거나 단풍나무로 교체하고 싶어도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못베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더군다나 도로에서 보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구시대의 유물을 벗어버리고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니기다 심어있는 곳을 산주가 희망할때는 바로 베어내고 좋은 나무로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법제도화를 마련을 해야겠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아중택지개발이 지금 현재 공정이 20%가 되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까지는 아중지구는 저희들 공정계획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20% 공정은 우아동의 석소리의 논이라든가 밭, 야산 이런 곳의 공사가 20%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주민의 민원해소책이 있지않는한 공사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아중지구는 그렇게 보지않고 아중지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진 것이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보다 앞당겨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러 얘기들 하냐면은 지난번 1년전에 조명근 시장님께서 원주민 800여명에게 아파트 조성문제라거나 연립주택 20%, 40% 땅을 D/C해 가지고 원주민에게 주기로 한 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택지를 그 분들이 조성하기 전가지는 지금의 공정이상의 진척도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민들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이주할 택지를 먼저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만 자기의 집도 비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간선도로에 있는 땅을 매립한다던가 어떤 지장물을 흔든다고 했을 때 주민의 소요에 부닥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영제 위원님께서 주민의 소요라든가 그 공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주택조합을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조합도 결성해 주었고 조합도 원래 철거를 해야 할 것을 철거한다는 우리가 사야한다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다고 해서 했고 다음에 건설부에 건의해서 집단이주까지 해서 그쪽으로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조성을 그쪽에 먼저 해줄려고 2월 20일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부분은 먼저 착수시켜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은 막아가면서 조성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이, 연립주택을 80여명이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건설부가지 승인을 받아주셔서 제가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물론 건설부까지 고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립주택을 짓는 분들도 자기네들이 들어갈 곳을 빨리 마련해놓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조합을 구성했던 것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 600여명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중앙여고하고 기린여중옆에 거기도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도 그곳을 가보니까 나무만 베어놓았지 땅을 손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공사를 착수할때는 이제는 막겠다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집단민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빨리 해주시면은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공사진척도 빨리 될 것인데 왜 그러고 있는가 내가 과장님에게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월 20일에 3차공사를 17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위는 계약이 이루어져서야 행위가 이루어져야 맞으나 이 부분을 우리도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영제 위원   왜냐하면은 아중지구라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16,7년동안 묶여져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청에 800여 주민들이 집단행동 한번 안한것도 제가 중간에 들었든 국장님이 행정기관에서 협조해 주셨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 갈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2가지예요. 간단해요. 그분들이 들어갈 택지조성을 빨리 해주라는 얘기예요. 중앙여고 부근은 묘가 8개가 있는데 염종열씨가 재판문제가 있고, 그분들도 보상을 해 가겠다는 얘기예요. 되도록 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면은 그분들이 자기집부터 자진철거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께서 조합주택부지하고 공동주택부지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해주십사하는 질의인데 계약은 2월 20일이 예정입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이미 그 사람들하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도 김위원님이 과장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진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에 앞서서 녹지공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고자료를 보니까 전주시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에 투자하는 돈이 대략 4억5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초록지구 예방사업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면은 약 3억정도 가지고 전주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인데 우리시 예산이 3억이면은 조그만한 길 하나도 못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주시 전체를 푸르게 하고 또 시민정서를 함양시킬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전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이라든지 또 건설국이라든지 또 녹지과까지 포함한 공원관리사무소의 국승진이 가시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예산규모 가지고는 우리시의 도시환경을 푸르게 한다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직제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국장님으로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 필요성을 계속 역설해 주셔서 그런 가능성이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은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확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산지조림에 2천년대까지 전 산을 울창한 숲으로 조성한다 계획은 막대한데 그 예산 보니까 1억도 안되네요. 이래가지고는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은 백제로의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사실은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막하게 남아 있죠.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없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공원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투자액이 3억 정도이기 때문에 빈약하다. 추경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면은 되지않느냐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 백제로 중앙분리대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일원화 문제는 여러번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투자액이 빈약하다 투자액을 여기다 내놓은 것은 녹지과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양구청에 관리비가 들어가고 약 3억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근본적인 사항이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야별로 도로를 내더라도 시설비에서 가로수를 심는 문제 가로하단을 내는 문제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그 부분에 녹지문제가 분야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루어서 규모있게 아름다운 거리 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활동과 정서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참조한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주십사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 용역비가 깍였습니다. 그래서 경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말하자면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이 나와서 어느 축도로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제로도 역앞에서 출발해서 평화동 사거리까지는 우리가 도시계획 도면은 보면은 아주 중심부의 도로입니다. 중심부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경관을 아이스링크장까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화산고원까지 연결해서 어떤 정착성을 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문위원회까지 해서 1억원을 주시라고 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저희들도 발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자라니까 그런 기본도 세워가면서 전주천변을 주차장만 만들지 말고 전주천 주변 주차장 가운데다 꽃을 심어놓으면 시민의 정서가 순화된다 이겁니다.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어야 하고 지금 제 머리속에 이런 것이 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는 해볼려고 하면은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백제로 중앙분리대라던가 이 부분에 대한 전반계획이 5천만원 가지고 일단은 한번 수립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은 추경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고 예산은 각 분야별로 녹화예산이 이것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부터 수립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군데서 자료를 수립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립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백제로 경관 조성용역은 1억인데 5천만원, 그것은 백제로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한다 그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기본계획에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면서 그것은 세부계획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해야 분리대에도 식재하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산발적으로 나무 한그루씩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주고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공원보호를 위한 고도지구 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구남중학교 자리에 서해건설에서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전에 해정 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까지 소신을 가지고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다만 패소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또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근이 7,600평입니다. 그곳은 아파트가 아닌 U대회와 연관해서 다른 시설을 그 회사에서 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풍남문에서 시작해서 경기전에서 그쪽으로 오는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들어서므로서 그 지역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은 지난번에 아파트를 기린로에 직각으로 3동만 지으면서 일부는 고층으로 하지만 폐쇄공간을 만드는 부분은 저층으로 해야한다는 부분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공간을 건폐율을 더 낮추면서 시민에 대해서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느냐.

유영진 위원   그것을 시에서 유도를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도 유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풍남동과 교동일대의 남중학교, 여상의 부지가 약 7,600평인데,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에 냈는데 건설부의 승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4년 10월 7일입니다. 건설부에서 심이 통과되어 도에 보내준 것이 10월 7일인데 도면에다가 도지사가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만든 것이다 하고 확인해준 것은 1월 20일입니다.-금년-

강길구 위원   변경 승인이 내려 왔으면 다시 계획변경을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재정비 발주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재정비계획은 언제 끝이 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적고시가 4월까지 되니까 상반기중에는 재정비가 먼저 고시되면서 지적고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재정비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것만 가지고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가로수와 가로수와의 거리가 몇 미터 간격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8m 정도 됩니다.

강길구 위원   2년전인데 전주주유소와 팔달로가 연결되는 코너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옮겨라 하고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근이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몇군데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이종현 내과의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코너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차가 들어가는데 불편하고, 또 김피부과의 신탁은행 사이에도 도로가 있는데 그 코너에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 차량이 들어가는데 편리하니까 앞으로 교통에 장애가 되는 위치는 나무를 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근은 차가 안 다니는 거리로 지정을 해야 되고, 나무를 심어서 사람만 다니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7호 광장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폭이 8m로 나와서 차선이 하나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재원도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에서 두 개다 신규로 부담하는 것인지 그러면 용역비는 시비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설비는 그쪽에서 다루는데 용역비는 우리가 세워서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고, 상행, 하행 한차선씩만 들어가면 사거리의 신호체계가 삼거리 신호체계로 됩니다. 즉, 좌회전 우회전 들어가고 서부우회도로에서 직진으로 오는 것은 25m 천변도로 난 것은 그냥 가고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폭을 상·하 2차선씩 16m의 폭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차선만 가지고는 기대되는 효과가 적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왜냐하면 천변으로 연결하는 폭이 25m입니다. 교통 영향평가를 토개공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행자 통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이미 설정된 소방도로라고 해도 대체 도로가 난 곳은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충경로가 넓게 나면서 동부시장 있는쪽의 소방도로의 기능이 줄었습니다. 이런곳은 신청이 있다면 이번에 해제 고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충경로를 처음에는 동서관통도로라고 했는데 그것은 동과 서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만든 도로인데 서쪽에서 오다가 시 중심부에서 끊어졌는데 그것을 이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공원의 경우도 사시사철 푸른산을 볼 수 있도록 소나무 등으로 해서 1년내내 푸른 산을 볼 수 있도록 수목갱신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업무보고 사항에는 안 나와 있으되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사용검사가 언제 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용검사 신청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고...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어차피 아까 양창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있고요. 이것을 기타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넣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국장님께서도 회의록에 남기지 않고 의사를 얘기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명했기 때문에 오후에 보고사항의 건에 대해서 30분이든 한시간이든 기회를 주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시간을 갖고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영진 위원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주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신상발언 한번하죠. 아까 양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포괄적인 것으로써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도 어려운 것이고 여기서 계획을 얘기한다는 것은 계획을 누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사항이고 유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간단하게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나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유영진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천마 1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요. 시장이 간단히 개요만 발표했고, 또 소장님께서도 유인물이나 방금 설명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50만평에 가까운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발표할 정도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서부 신시가지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판인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발표한다면은 보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계획이라든지 또 정확한 위치라든지 도면이 있다면은 보여주시면서 세부적인 질의를 받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입찰을 2월 8일 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인가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일단 타당선조사하고 지구지정을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전에 현재 우리가 택지개발로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안하는 것이 도공영개발사업소나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 전주에 상당량이 포화상태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있단 말에요. 그런데 이런 50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판단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지금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하는 사업과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합하면은 129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까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나서 분양이 끝난 것은 빼고 현재 개발중에 있는 것이 129만1천평입니다.
  129만1천평 중에서 공동택지로 지정이 된곳은 분양이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96년부터 매년 전주외곽으로 해서 약 10만평씩 공동택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해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은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1차가 17만평이거든요. 그렇죠? -천마지구 1택지가-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능력으로 택지개발이 가능할지? 지금 아중지구를 보면은 거기는 60만평 규모에 육박하니까 거기는 안되어서 구획정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의 능력으로써는 17만평이나 되는 것을 과연 택지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택지개발이라고 했지마는 구획정리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택지개발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택지개발방식으로 한다면은 17만평을 완전히 사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예.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재원이 일시에 확보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서부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재원이 모자라서 지지부진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서부 신시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 1월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93년 8월에 조명근 시장님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찌되었든 도시계획부서에서 그것을 추진을 해왔어요. 자료도 그때 시장님 만들어 드리고 시장님이 발표하시고 '94년 12월 28일에 현상공모까지 끝났었고 '94년 1월에 추진체계를 확립해야겠다 그래서 시장님 명령으로 실시설계나 사업시행등 모든 도시계획 절차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는 용지확보, 자금확보 공사추진을 해라 이렇게 추진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제가 12월 31일자로 사령을 받고 1월 3일 공영개발사업소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해오는 말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4급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 전해왔어요. 그러다가 2월 7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업무인계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부 신시가지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보고는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에도 그렇고 보고한 내용에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 금후계획도 용지매수와 협의 이것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소장님이 직제가 개편이 되고 또 소장님이 어차피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당시의 시장도 공영개발사업소에 전담시켜야겠다고 해서 직제도 올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추진기획단 자체를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그리고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맞지 설계, 용역, 시설결정 제반사항을 아직도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것 다 끝나고 난뒤에 용지나 자금확보 공사추진을 한다면은 이것은 이원화 되어서 효율도 없다. 오늘 보고내용도 아무런 알맹이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래서 2월 7일 공문이 그렇게 왔길래 당초 추진체계대로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다시한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안되면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인수인계해 달라고 할 용의는 없으시다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문이 와 있는데 어차피 1년여동안 도시계획부서에서 추진해 왔으니까 도시계획 절차는 그냥 도시계획부서에서 밟아 주십시오. 물론 예산은 저희에게 서 있습니다.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 실시용역비가 30억원이 이뤄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다시 결론이 나면은 저희들이 새로 시작을 해야죠. 계획도 세우고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할 위치에 못있다는 소리나 다름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국의 해당 공무원에게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추진기획단에 나누어놓는 사업의 범위로 봐서도 그렇고 아직 인수도 못받았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아니 못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공문은 2월 7일자로 받았어요.

장대현 위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그렇죠. 지금 까지 했던 서류나 설령 그것이 왔다고 하더라도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아직 그런 것이 상세히 오지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관계자를 불러다가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을 질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남전   어차피 우리가 기타 사항으로 해서 내일할 계획이니까 오늘 도시계획국을 다시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내일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장대현 위원   내일은 토요일이고 시간이 촉박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창호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부 신시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하고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시장, 도시계획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한 다음 업무보고를 듣기로 결정한다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천마 1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송시장이 부임해서 갑자기 계획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공동택지분양이 예견된다 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중택지도 추진할 것이고 서부신시가지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천마1택지의 경우는 그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즉 시장님이 의욕은 좋으나 6월이면 민선시장으로 바뀌니까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것 보다는 기발주된 사업에 전력투구를 해야 하고, 그 이후 민선 단체장이 와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부 신시가지도 어떤 한명의 시장의 과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50만평이라면 굉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획만 갖고 추진은 미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일단 지구지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공영개발단과 토개공에서 거기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본연이 업무도 그래서 절대 이것은 타기관에 못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장대현 위원   지구지정만 해놓고 우리가 하지를 못하면 결국은 땅을 소유한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많은 문제가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할려고 하지말고 다른 기관에서 할려고 해도 우리시에서 할 것이다 라고 언급만 해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 예산은 전혀 반응이 안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예. 그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와 용역이 맡겨졌으니까 거기에서 자세한 것이 나오니까...

장대현 위원   용역 예산은 어디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4천만원의 예산이 택지개발용역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시영아파트가 3개소가 있는데 시직원이 직접 관리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삼천 개나리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는데 한명이 급수문제 때문에 계속 살다시피하고, 일용인부임으로 한명이 있습니다. 전담은 두명이고 시설2계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전기기사나 설비기사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전기1명, 기계 1명...

유영진 위원   경비실에는 몇 명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경비실은 분양쪽에서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동 5백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왜 위탁관리를 시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입주후 1년동안은 전주시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회사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송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천마 택지개발지구는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동아아파트 뒷부분입니다.

김진환 위원   택지개발의 기본은 주거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같이 지가가 싼곳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공동주택지가 없다보니까 무리수를 두어서 공원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일조권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자원확보를 해서 공동주택지를 전주시민의 정서에 맞게 분양을 해주면 시민의 정서에 맞다고 보지만 한꺼번에 50만평씩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소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전주시의 예산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일단 지구지정은 50만평 정도 하고 시행은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50만평을 시에서 지구지정을 하면 연차적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마지막 것은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안에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 촉진법에- 못할 경우에는 해제를 해야 합니다. 묶지를 않고 1차, 2차, 3차로 하다보면 토지의 소유주들이 개인주택이나 가든, 별장의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지구지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가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예.

김진환 위원   그랬을 경우 택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천마지구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주시를 몇 군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게 하는 곳은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 아중택지개발지구에 땅이 수백평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동안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저는 후회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지구지정 해제를 해야 하는데도, 안하고 저렇게 해놓은 것이 대의 명분이 있고, 소는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도 듣고, 전주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정을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저도 손해를 본 사람중의 한사람이지만 그점에 대해서는 전혀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95년도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을 문사장님이라는 분이 경영하고 계시죠?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예.

김진환 위원   그것이 현재 노후되어 있을텐데 그것을 법상으로 시설을 다시 할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그 관계는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김진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수를 한다고 보면은 제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보수할 때 제제를 해야죠. 그런데 당초에 계약 당시 기간이...

김진환 위원   제말은 그 말이 아니라 공원관리법상 기간은 둘째 문제라도 지금 소송하고 있는 중이지마는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시설을 다시 한다는 문제는 시에서...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다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보수한다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수를 못하게 했을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휴게실은 재판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3건이 2심까지 했는데 저희가 이겼는데 지금 아직 상고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2심에서 확정이 되면은 시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영업도 안되고 그런데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결심을 받아봐야 알겠지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아주 없애버릴 그런...

김진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해요. 사실 연못안에 들어가 있는 휴게실이 현재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투자가 안되어서 노후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은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겠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같은 생각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2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취향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반공회관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고 1년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함흥차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우선 금년도에 종합회관 한쪽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주차공간이 1,250평입니다. 거기에 150대를 주차할 수 있고 장차는 그 밑에 포도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공원지역이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포도밭 문제는 장차문제이고 우선...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우선은 금년도에 이들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하면은 우선 1,250평은 주차공간이 생기니까 우선 150대는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행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집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서기관이 나와 있단 말예요. 사실상은 취향정과 동물원을 관리하는 정도라면은 사무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기관이 나가서 유지할려면은 전주시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부서로 발돋움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장에게 건의해서 인원을 더 배정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공원관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타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확인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타공원을 관리할려고 보면은 인력과 또는 사무실이라든가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등이 총무국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 사업소를 관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총무국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선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빨리 이것이 결정이 이루어질수록 전주시 공원개발이 활성화 되신다고 보시죠?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시장님에게 구체적으로 브리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예산규모나 관리범위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마는 작은 사업이지마는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특히 보도블럭 정비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시설물이 시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시고 또 손괴되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보면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분수대 관계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사정으로 무산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사정 때문에 안되었지마는 의욕 잃지마시고 다른 부분에서라도 사실 여기는 시설보다는 관리부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은 그게 더 빛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활용해서 다른 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보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요구도 하시고 협조도 구하시고 그런 자리로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동물사양 관리내용을 보면은 91종 858마리를 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은 시설과 관리 사양하는 종류 또 수량 시설이 3가지면에 있어서 전국적인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비교해서 그중에 우리 전주는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 어느쪽에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비교해서 선진국 수준에 따라 갈려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시설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동물원이 생긴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설하는 자제, 기술이던 것들이 그때 수준에 맞게 시설되었는데 이웃 광주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원을 했는데 자제라든가 시설면에서 현대 감각에 맞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면에서 15년된 시설을 자주 보수하니까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동물 보유수는 서울, 광주 다음입니다.
  시설면에서는 자꾸 쓰던 것을 보수하니까 새로 생기는 곳하고는 비교가 안될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보수하는데 있어서도 현대감각에 맞게 아주 견고하게 스팅으로 해가지고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있는 것을 자주 페인트칠만 해야 마찬가지이니까 앞으로는 스틸로 완고하게 조금하더라도 완고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원도 볼거리나 모든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할텐데 수준이나 운영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따라가고 있느냐 봐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가보면은 우리 동물원하고 비교해 보면은 틀립니다마는 요즈음 선진행락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정수기에 크린업타임제를 운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아니면 입장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안내문을 배부하겠다 했단 말예요. 이런것부터 관리해야 하지않는가 그 안내문이 다시 쓰레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또 한가지는 문승환씨 수영장 관계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현재 우리가 1심에는 지고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니까 아직 모르겠고 크린업타임제는 하루에 두 번씩 11하고 3시에 현재 행락철에 방송을 해가지고 사람이 가득 차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줍자고 해서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넣자하는 시간을 갖자. 지금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우리 공원에서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량제 실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구에서 봉투판매소를 두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받은 쓰레기는 거기다 담아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담배 꽁초, 아이들 과자봉지 이렇게 조금인데 통을 없애니까 아무데나 버려서 통을 다시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공영쓰레기 봉투 구입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영쓰레기봉투를 구입해야지 청소과에서 안받아줄려고 해요. 이런 점이 있고 아까 장대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또 입장료도 내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공원에 비해서 입장료 수준이 낮거든요. 입장료를 올리고 그에 따라서 시설도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감각에 맞게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동물들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저희들 수의사가 3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육사들이 동물에 이상이 생기면은 바로 바로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의사들이 나가서 바로 검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고 미리 미리 소독도 잘하고 있고 청소도 잘하고 예방접종도 미리 하기 때문에 동물들 건강상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상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95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체육단체나 체육행사, 또 각종 경기를 유치를 해서 수익증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체육보다도 전주시민이 공유하는 생활체육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공지에, 요즘은 농구가 인기가 있으니까 농구시설을 4면으로 농구대를 세우면 간단하니까 그런 시설을 해놓아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영장의 경우도 시민들이 새벽에 사용하고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공휴일 등에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은 시간에 개장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우선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아침 6시 정도에 개방해서 배드민턴이나 검도등을 하다든지 신청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영진 위원   체육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 제 이야기는 종합경기장의 공지나 경륜장의 공지에 농구대나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장기계획으로 동쪽과 남쪽의 울타리를 철거해서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사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우선은 다 못하니까 유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영장 운영시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은 20시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공휴일에 쉬는 것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 보일러, 급수시설등을 점검해야 하고 이용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해보니까 일요일의 경우 평일에 비해 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민들이 쉴 때 레저스포츠 공간을 열어줘야 활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용객을 대상으로 언제 쉬는 것이 좋으냐고 하니까 대부분이 일요일날 쉬는 것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객관성이 없습니다. 설문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려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치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파격적으로 고려할 필요할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20시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영은 한시간 이상을 보통 체력으로는 할 수 없는...

유영진 위원   직원들이 쉬는날을 평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가능합니다.

유영진 위원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실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기 검토를 했습니다.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쉽니다. 수영장도 그렇게 해볼려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일요일날 쉬는 것이 더 좋다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유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만남의 광장, 담장 철거부분이 기린로변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도면에 나와있는 것은 팔달로 변입니다.

문홍렬 위원   바로 그앞에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담장을 철거해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바로 그앞에는 주차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를 만남의 광장으로 한다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무료 공간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업무협조가 잘 안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그것은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이 계속 있는한 만남의 광장이 있는것도 불합리하고 지장이 있어서 만남의 과장이 조성될 시기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 다음에 야구장의 경우 실제로는 적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광고는 야구장과 축구장인데, 야구장의 광고가 1억 4천8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일 5억을 내놓고 광고권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현재 야구장의 조명은 당시에 해태구단이 시설하는 조건으로 광고권을 '95년말까지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계약이 이뤄져서 시설하고, 기부채납하고 광고권을 '95년도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도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한후 타당성을 검토해서 안으로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5억을 내놓고 광고권까지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지원을 안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불요불급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94년도에도 감축한 일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현재 시장님이 오신후에 방만한 인력관리다 해서 청경을 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체육시설에 23명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조정하는 차원에서 4명을 빼가서 현재 19명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 적어도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차라리 더 빼가고 빼간만큼의 숫자를 청소를 할 수 있는 기능직이나 고용원을 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전거 경륜장의 경우 1년에 한번도 경기를 안하는데도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 하나, 하나의 업무를 보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원을 청소업무등으로 교체할 경우 인원을 감축시키는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주요시설이라 해서 음향시설등 몇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의 1년 인건비를 보면...

문홍렬 위원   적재적소의 인원관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자이면서도 약간의 그런 것을 내놨다고 해서 쌍방울 측에 많은 혜택을 많이 줄 것입니다만 광고권까지 넘겨줘서 더욱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쌍방울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없이 쌍방울에서 5억을 내놓을 수 있느냐? 확인해 보았느냐? 만약에 쌍방울이 민자 5억이 확정 안되면은 도비 5억은 어떻게 되는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소신있게 그런 문제는 전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을 탈려고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제와서 분담금 문제 얘기가 나오고 지금 답변 태도로 봐서는 분명히 광고권이나 사무실 사용등의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반대급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면은 문제 아닙니까? 다른 시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만약에 쌍방울 5억을 이런 반대급부나 이런 것 때문에 - 제가 쌍방울에 상당히 불쾌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꼭 이렇게 토를 달아서 내놓을 때 아까운 것 같이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그래서 안되었다. 방금 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를 못받을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었을 때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도비지원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것은 확정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도비는 민자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이죠.

장대현 위원   이 사업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10억이 안되면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사전에 대비를 완벽하게 예산심의 할 때 했다고 해놓고 완전히 우리를 끌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쌍방울한테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보고하면 뭐해요. 주어야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5억 내놓을 사람이 이런 반대급부 요구해 가지고 이것 안들어주면은 안준다는 것 아닙니까? 뻔한 것인데 차라리 주어야 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해야 맞지. 내가 업자라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사전에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이런 요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행정을 1,2년 하신것도 아니고 적어도 체육관리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거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정도도 사전에 검토 안되어가지고 그때 분명히 문제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보고를 한다면은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시설물도 기부체납 한다든지 돈으로 내놓는 것은...

장대현 위원   조건부 기부체납이 어디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관행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장대현 위원   관행적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광고권까지 준다 혹시 사무실 주는 것은 모르지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광고권을 꼭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이 되면은 사무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사무실을 준다는 얘기도 아무 조건도 없이 이 사람들도 옛날에 10억도 내놓는다 얼마를 내놓는다 했다가 물론 의회에서도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무산되기도 했지마는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시비를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우롱을 해도 분수가 있지. 쌍방울 이라는 대회사에서 전주시민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돈 5억 내놓는 것 가지고, 다른 구단에 비해서 투자가 인색하다고 소문난 구단에서 그런 조건이나 걸고 차라리 내놓기가 아까우면은 못내놓겠다고 하지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책임을 안지실려면은 이 부분에 이런 조건없이 돈 받아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해놓고 나서 우리입장이 이러니까 사무실을 쓰자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사전에 반대급부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그 부분을 분명히 처리하시고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잘 파악하셔샤 해요. 지금 말을 하자면은 예산심의때 했던 얘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제 기억으로는 이런 반대급부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질의하신 일도 없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일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저는 관행적으로 다른 시설물하고 같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지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혜택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본지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논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쌍방울에 대해서 본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었고 재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런 조건을 명시하고 돈을 낸다는 말을 해주어야 맞지 만약에 있었다면은 관행은 무슨 관행입니까? 광고권이 관행입니까? 광고권주가 무슨 관행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야구장에 있는 나이트시설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서 드렸고...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이 의욕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내부적으로 철저하지 못한 만남의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 못하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인가 의회에서 의견을 들었으면은 아까 시간대 같은 것도 의견을 들었으면은 비롯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한번더 전체를 대상으로 표출해 가지고 해볼수도 있는데 너무 고집스럽게 일을 하면서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자꾸 나타나니까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요. 다음은 의욕적으로 '96년 이후 검토사항까지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리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선적인 것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이고 건전생활의 고양이 체육시설의 주된 것입니다. 체육시설이 영리단체가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야 예산을 나누어 쓰는 입장이니까 절약하라, 수익사업도 해야한다 할 수 있지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앞장서서 돈버는데 집착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시설을 유치한다고 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되었어요. 그런 절차를 먼저 거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돈수익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도박장도 개설하고 다 해야죠. 왜 안합니까? 돈 벌을려면 무엇이든 해야지. 그러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거나 시장이나 시 재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요구를 해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시민들의 건강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하는데다 주안을 두어야지 그런 도박장 개설하고 체육시설 전부다 도박장을 개설하라니까요 차라리. 우선 그런 발상을 전환해야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관리소장님으로서 체육시설이 어디에 필요한 시설인가를 좀더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륜장도 우리나라는 성공한 예가 없어요.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어요. 좀더 검토해보고 금전적인 수입외에 주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도 계획을 차근차근 해 나가세요. 급한 것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96년도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엇 하려고...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건설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지구촌에 여러 가지 기후이변이 생겨가지고 서부는 홍수, 폭설로 난리가 나고 이곳은 가뭄으로 난리인데 해마다가 아니라 적어도 3,4년 주기적으로 가뭄이 닥쳐오면은 그때마다 관점을 발굴한다 여러 가지로 난리 법석을 떠는데 항구적으로 이스라엘처럼 사막에다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급해서 오아시스를 만들 듯이 우리나라로 현재 진안의 용담댐이 건설되면은 전주의 용수난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엊그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지금 금강하구권에 저수된 물 용량이 진안 용담댐에서 나오는 물보다도 많단 말예요. 이것을 정부지원을 받든지해서 물론 서울지역은 한강물을 그래야 할 것이고 다른 지역은 큰 강물을 이용해서 큰 급수관을 시설해 가지고 양수기를 시설해서 용담댐 물이 없더라도 그 물가지고 우리가 걱정없이 항구적으로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항구대책을 계획해 본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생각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앞으로 먼 장래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그만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요즈음 엘리뇨 현상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엘리뇨 현상이라는 것은 적도부근에 있는 페루의 앞바다에 수온을 평상시에 재어가지고 평상시 수온보다 5도가 높았을 때 엘리뇨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도이상 높은 것이 점차 파장이 되어서 남극에 있는 빙하는 녹이기도 하고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기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일전에 어떤 모신문을 보니까 사막에 눈이 와가지고 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이 낮은 나라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1층이 전부 침수되는 이러한 현상을 세계의 과학자들은 엘리뇨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7.8년만에 일어났던 것이 요즈음에는 1,2년마다 또 생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년 물예산과 돈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나라로써 지하의 800미터까지 물을 채취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물공급을 년초에 전부 수립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는 섬진강 물이 있습니다마는 4억 2,900만톤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가 되는 8억 1,500만톤의 용담댐을 구상하고 있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금강하구둑은 저수용량을 1년에 쓰는 물을 3억 6,500만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구둑을 막아놓고 있는데 나포쪽으로 물을 넘기는 작업을 전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을 넘겨서 탑천쪽으로만 넘겨간다면 익산군과 옥구군 일대가 그동안에 대아저수지에서 급수하던 것을 전부 그것으로 카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대아댐은 전주시 상수도 전용화 하기 위해서 돈까지 40억을 금년까지 주면은 다 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용담댐 주민들이 금년부터 이주를 시작합니다. 이주한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비를 주는데 보통 한세대당 1천200만원의 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용담댐물을 저희로 끌어다가 수돗물로 쓰는데 5천6백억을 배상했습니다마는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땅을 사고 파는데 토지가가 올라가지고 1조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다면은 1조원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도민들의 성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50억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도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주를 도와주는 이러한 회의를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온라인화에 대해서는 전기는 줄을 타고 쭉 연결이 됩니다마는 상수도로는 전국화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약 20 10년 안에는 가능하겠지마는 지금은 빠듯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도내만이라도 온라인화를 해서 상수도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먼저 가뭄대책에 여념이 없는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가 있죠. 홍수시에 가뭄에 대비해야 되고 가뭄때 홍수를 대비해야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책임지는 부서의 분들은 그런 자세가 항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시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극심한 가뭄이 예견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되지마는 우리시의 상수도 문제는 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예견이 되어왔었고 또 그에 대한 여러가지 대비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재난에 가까운 격일제까지 해야된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평소에도 상수관 노후관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수가 상수도가 땅으로 스며들고 있고 또 관정들은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대비했더라면은 이렇게 까지 그러니까 노후관을 정비하고 관정을 평소에 많이 개발했더라면은 이렇게 까지 고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아파트 단지에 앞으로 205공이나 되는 생활용수 내지는 음용수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소액 34억 정도를 환경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지원받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지원비로 충분히 개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자부감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차제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예산지원도 요구해 볼만한제 이것은 생산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예산상 요구를 해봄직산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장위원님께서 생활하는데 원리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수에는 항상 가뭄에 대비하고 가뭄시에 홍수에 대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막아달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동안 전주시가 이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 몇 년전부터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시를 중심으로 해서 근교 이리나 군산에 대비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라는 것이 '90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이 '95년도에는 오겠지 하는 의존도에서 오늘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신 아파트 205공에 대한 일정액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수세식 화장실이 제일 어렵습니다. 먹을 물이야 얼마 안가지면 되는데 수세식 화장수를 빼지못하니까 냄새가 진동하고 목욕이야 목욕탕에 가서 합니다마는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기한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음 요즈음 지하 100∼150m파는데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30% 정도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구청을 시켜서 희망자를 찾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3천만원에 30%요?

○건설국장 최길선   천만원정도를 지원해 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반대하는 아파트도 있고 희망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가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천공하는 기계를 구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한번 들어오면은 못나가게 하고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양수하는데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제에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돈도 요구하지 그랬냐 그러셨는데 이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50% 정도는 교체가 됩니다. 내년도에 20억 정도해서 15년 이상된 노후관은 내년까지 완전히 교체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시비도 투입하면은 좋은데 이런 기회에 국비나 국가예비비에서 받을만한 가뭄 상태이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전국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국고지원을 한 사례가 없어서 그러한 길이 있다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항구적으로 녹슬지않는 배수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같은 선진국은 녹슬지않은 급수관을 묻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설국장 최길선   급수관도 그렇고 요즈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속을 코팅합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을 안했을 때 주철관은 수명이 보통 5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코팅한 것은 50년도보다 훨씬 더 오래까지 녹슬지않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이 돌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이럴때일수록 물을 나누어 먹는 지혜가 필요하고 특히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에 행정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가지고 그래도 격일제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양보심이 고취되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시고 차량을 더 지원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의 애로를 해소시켜 주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페이지를 보면은 백제로변 교차로 부지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시민이 많이 다니는 팔달로거든요. 팔달로를 방치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많이 쓰고 많이 몰리는데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제로와 마찬가지로 팔달로도 1년에 한사거리씩 가각정리를 해주시면은 팔달로의 소통에 시중심이기에 소통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팔달로의 가각정리를 고려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좋은 말씀입니다. 팔달로와 기린로가 있습니다마는 대로에 해당하는 25미터이상의 지점은 금년도에 4군데를 하면은 대로와 대로가 만나는 지점은 거의 다 했습니다.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데는 그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대로와 대로가 만나는 지점은 금년에 4군데를 하면 거기에 따른 사항만 가각을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각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진북로도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팔달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팔달로를 1년에 한사거리씩 하면은 100년 가면은 100개 다 끝날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꾸준히 집행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어째서 변방만 하시고 중앙은 포기하시냐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포기안하면은 예산에 근거가 없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앞에 4군데 있잖아요.

김영준 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