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2일(수) 10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95.3.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고지대 급수난 및 지역개발지역 현장답사,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 답사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민원처리심사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 제2항에 민원처리의 건을 심의하고 현장답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7차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1항 제7차 전주 도시계획 변경절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대한 개요말씀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목표년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고, 계획면적은 전주시와 김제군 완주군을 포함해서 313,2㎢로 당초면적과 변함이 없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입안은 '93년2월에 기본계획을 했고, 공청회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93년6월5일 했고, 시도시계획 위원회개최는 '93년8월24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93년10월7일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93년10월에 열렸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도에서 4월6일 해서 건설부에 '94년6월20일 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7일 변경승인이 나서 거기에 따른 도시정비, 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재정비 내용을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당초 기본계획이 34.76㎢인데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28.32㎢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해서 늘어나는 것이 29.89㎢로 약1.57㎢ 정도 늘어나고 상업지역이 기본계획에는 4.18㎢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업지역이 3.48㎢인데 변경해서 늘어나는 것이 3.7㎢로 해서 0.22㎢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기본계획에는 5.99㎢입니다만 당초 6.3㎢가 현재 6.3㎢가 현재 6.3㎢로 변경이 없습니다. 녹지지역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268.27㎢인데 현재 273.8㎢로서 일부가 변경이 되어서 녹지지역이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가 23개소에서 38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 25m 이상 되는 도로변을 전면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의 미관을 살려보겠다 해서 38개소로 늘어나고, 아파트의 3개 지구가 일부를, 민원이 있고 당초 아파트 지구가 '86년에 계획할 때 지구로 지정된 것을 계획이 안된 면적을 이번에 저희들이 제척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40개 노선에서 46개 노선으로 16.6%가 늘어났습니다. 공원도 26개소 2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광장이 93개소에 98개소로 늘어났고, 녹지는 40개소에서 39개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한 것은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문제, 그 다음에 도로가 공원지역에 늘어나는 문제, 그래서 노선이 늘어나고 12m 도로가 전주천 같은 경우 25m로 현재 늘어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 사항 그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려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지적고시가 따라서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제7차 전주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전주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절차의 경우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시설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입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은 상위계획으로 장기계획인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변경해 왔습니다. 기본계획의 경우 이 도면의 경우 빨간색은 상업지역, 노란색은 주거지역 여기는 공원, 공업지역 해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건설부에서 받아다가 그 받은대로를 25,000도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합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지적고시는 지적도에다가 선을 넣어서 시설결정을 해서 부지증명을 발행하도록 만든것이 지적고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6월말까지는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고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7월초에 서류를 떼면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민선시장 오기전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기에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가감을 못하고 그대로 부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절차가 사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안이 올라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입안하기전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들의 의견청취도 하기전에,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줄 것으로 알고 서해건설에서는 거기에 맞게 의견청취가 다 끝나서 고시까지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설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파트지구는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척이된 상태를 우리가 지구에서 ....

김진환 위원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언론에서는 보도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결정된 안은 아니지만 공람공고를 하니까 전부다 보니까 그렇게 입안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김진환 위원   현재 주택과에 허가접수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안들어 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해건설 문제등이 보도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관광호텔을 지을려면 도에서 관광호텔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한 허가가 나야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서류를 접수했냐, 서류접수된 것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U대회측과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짓겠다는 것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너희들 언제까지 짓겠느냐 이것을 안 지으면 U대회 본부에서 촉구를 해야 이것을 빨리 지을테니까 시에서 촉진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관광호텔을 꼭 지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희들 언제까지 지을 것인지 공정표를 가져와라 하는 내용에서 참고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서류접수했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수십차례에 걸쳐서 언론에서 황당무개한 짓을 했을때는 전주시나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을 고려해서 반박 성명을 우리는 손을 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14일간의 공람공고를 하니까 이것을 보고 무엇이 결정된 것같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나와있는 용도지역 변경 내력별 사유서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용진면이 전주시 도시계획속에 오래도록 들어 있으면서, 자연녹지로 놓아두니까 건폐율도 안맞고 해서 지난번에 기본계획때 반영을 해서 17만6천7백㎡를 가지고 가서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재정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용진면에서는 더 풀어주면 좋지 않느냐 하지만 기본계획에서 안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도심공원 북측이라고 해가지고 이 길이 35사단으로 가는 길인데 동부우회도로를 내게 되어있고, 여기가 덕진공원이고 이 지역까지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지만 이 가로망으로 해서 이 밑에 30만9,800평방미터를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덕진공원 호성동쪽입니다. 여기까지 주거지역이 되어가지고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고 동아아파트 거의 다 지었고 여기는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5사단의 훈련소이고 그래서 이 지역만 253,700평방 미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전주 3공단이라든가 과학산업연구단지가 들어오면은 접근하도록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용진의 주거지역 푼데하고 가운데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생산녹지지역...

장대현 위원   생산녹지지역, 그 지역이 상당히 동고 되어가지고 용진을 풀어준다면 일부가 풀려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생산녹지 지역은 억제하라고 했어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못하게 ....

장대현 위원   전부가 생산녹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생산녹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억제하라는 것이지 전부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안된다는 것은 아니죠. 자연녹지지역이 있으니까 단계별로 풀고 물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진을 풀고 가운데에 생산녹지지역을 풀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용진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완주군 구역이기 때문에 소재지를 풀어준 것이고 단계별로입니다. 2000년대 가서 풀어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3공단과 첨단과학단지인가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결국은 그쪽이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차제에 그런 절차를 이행해 놓는 것이 시로서는 도움이 될텐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기본계획때 그런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

장대현 위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용의는 없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의견을 내주세요. 이것은 또 이 지역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이 아닙니다. 기본계획때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덕진공원하고 접근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풍치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락이기 때문에 표고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표고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표고는 얼마 안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몇 미터 정도 되는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해발 50미터입니다.

유영진 위원   저런 부분은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어차피 저희가 공원주변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공원주변에 ....

유영진 위원   공원주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 지역은 서신동에 있는 서신1지구입니다. 토개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신1지구 이쪽 서신2지구는 개발이 다 되어 있죠.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있는 지역이죠. 쓰레기매립장 있는 지역이 지난번 서신1지구때 사실은 포함해서 개발해서 용도지역이 바꾸어져야 하는데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어서 주거지역으로 안되고 쓰레기를 옮기면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전주천이 합쳐지는 지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주거지역보다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 지역만 빼놓았다가 이번에 특별하게 주거지역으로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빼놓은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신1지구를 개발하면서 포함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이다 보니까 여기만 빼서 토개공에서 개발을 했어요.

장대현 위원   지구지정 자체는 그런 이유가 타당치 않은데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것을 택지개발로 지구지정을 하면서 여기가 없었으면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으갈 것인데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다 보니까 떨어져 나왔다는 말이지 ....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면 토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 지역자체가 지형상으로 봐서 전주천,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대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 입장에서는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리면은 결국 전주천의 정화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당초의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 주공에서 왜 포함을 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그것을 파내고 할려면은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빼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쓰레기를 파 가니까 재정비때....

장대현 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시가 쓰레기를 거기다 놓으면서 나중에 옮겨가면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에서 그 자리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 타당성 명분에서 보면은 그 자리는 전추천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녹지조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평화동이 되겠습니다. 평화동 여기가 삼천택지개발해서 택지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 많이 짓고 있죠. 이쪽 평화동 네거리에서 여기까지 개설이 되었고 이쪽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쪽은 개발이 다 되었고 해서 이 도로안으로 기본계획상에서 38,800을 주는 것으로 이 도로 안쪽으로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

강길구 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자연녹지지역....

강길구 위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꾼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이것은 평화동이 되겠습니다. 평화동 네거리가 여기가 있고 여기는 현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여기는 주공에서 짓고 있고 개발이 다되었습니다. 여기가 교도소가 있고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이렇게 남았습니다마는 기본계획상으로 '86년도 사실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라고 한 지역인데 단계별로 되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 계획입니다.

강길구 위원   현재 노란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경계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 아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중학교하고 여상자리를 U대회를 위해서 실지는 주거지역에서도 호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짓다보면은 호텔 경영이 어렵고 그래서 판매시설을 더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달라고 해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 입안한 사항은 사실은 기본에서 뺐습니다마는 U대회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은 U대회 관계는 모두 관에서 치릅니다. 호텔이나 VIP을 모실 각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모실 사람들을 관에서 호텔을 지을려고 한다면은 입지가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먼저 우성이나 서해하고 했다는 것이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그런면이 있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해서 이 나라에서 학교부지를 우성이라는 건설회사에 팔았습니다. 우성이나 서해나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래 놓고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허가를 조금 더 받고 기업의 이윤을 챙겨주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회에서 제일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제가 볼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10% 만 올라간다는 허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린시설 백화점이나 교통이 가장 유발되는 전주에서 대형아치를 틀을려고 하는데서 지금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협의를 그대로 해주었을 때 거기의 교통대란은 지금 신일아파트 준공을 안 내주는 식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됩니다. 지금 신일아파트는 다가동에 좌회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직진하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현재 임실쪽에서 오는 차들이 호텔을 지을경우 좌회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텔에서 시청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도 15미터 도로를 확보해라 T자로, 그런데 그쪽에서는 무조건 호텔도 짓고 아파트도 짓겠다고 전주시에다가 우격다짐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시에서는 생각을 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 건폐율도 높여주고 근린생활도 더 짓겠다고 하니까 해준다면은 부익부만 기업의 이윤만을 챙겨준다면은 우리 전주시나 시민들은 그곳은 교통문제를 항시 떠맡아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고 싶으면은 합법적으로 주거지역으로써 짓고 현재 주거지역에 근린시설은 어렵지 않습니까?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1만평,2만평되는 용적율을 합산해서 짓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 특정 우성 더군다나 ... 자리에다가 2,111세대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전주시의 환경 교통문제를 말아먹은 회사에다가 더한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전주시를 말아먹는 발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사실은 전주시가 국제회의장이 없어요. 그리고 코아호텔만 가지고는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발상한 것이 아니고 U대회 본부측이나 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국제회의장도 이런 기회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의도하에서 착상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헌 위원   서해건설측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놓고는 호텔을 짓지 않겠다 준주거지역으로 완화해주면 호텔을 지어볼 용의가 있다. 그런 의견를 주어가지고 U대회에 대비는 해야겠고 호텔은 안짓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풀어준다 이런 말씀일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호텔을 지을만한 땅이 전주시에 거기 아니고는 없습니까?

문홍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해서 건설부에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시의회의견청취를 하는데 그것은 의견청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의견청취를 해주면은 좋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다 끝났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지적고시 용역을 맡겼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답답하고 비참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안에 도심권이라는 것은 5㎢안을 도심권으로 해서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북측에서 오면서 보면은 제일 느껴지는 것이 서신지구 롯데아파트라든지 우성 아파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시민의 자치가 가린것 같아가지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트였다고 할 수 있는 곳에 남중학교 자리 그쪽 남쪽, 동쪽 그런데 그 자리를 U대회를 겨냥해서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U대회를 무주에서 치른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교통편이라든지 생각해서 호텔을 짓는다면 거기는 교통망으로 봐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역있는 쪽으로 한다든지 진안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또 도심권에다 고층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고 시민들 정서가 우성아파트나 롯데아파트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동쪽마저도 고층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를 우성이라든지 서해건설에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무엇인가 지을려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시에서 어떻게 바꾼다든지 장차 백년대개를 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연녹지가 풀어진 지가도 싸고 좋은 땅도 많이 있습니다. U대회 관계자와 전주시 관계자가 협의해서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결정해야지 U대회와 우성이나 서해건설 관계자가 만나서 다 끝내놓고 전주시에 준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까 문홍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주에 가까운 용진이나 덕진공원뒤에 풍치도 좋고 정서에 맞는 지가가 싼곳 자연녹지가 풀어지는 곳이 10만평, 7만평, 5만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곳을 전주시에서 호텔부지로 아니면 국제회의장소로 만드는데로 설정을 해서 지차체에 민자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3쎅타를 이용해서 호텔을 짓는다거나 우리 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모든 이권이나 이득을 기업에다만 더구나 우성. 마지막으로 현재 우성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롯데에서 아파트 지정지구에 거의 서신동에다 사놓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안짓고 있단 말예요. 70∼80% 사놓고 금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화산동지구 송천동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성,롯데,금호 이 3군데가 전주시에 아파트 용도지구로 용도세분화 되어 있는 지구를 전혀 건들지 않고 시에다 로비만 하고 의회에다가 상정만 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도시계획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은 전주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가감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해봐야 별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하니까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견청취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주시의 사업을 도시건설위원들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법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들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역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도시계획국장은 도에 가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어떻게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물리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전주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헌 위원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가진 구속력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견청취만 하고 그치는 것인가, 우리 의견이 참고사항으로 기록만 되어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가,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공람을 했을때 주민 개개인이 의사 개진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 이것은 서로 시간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집고 넘어갈 것은 집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의견청취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준비를 해 왔으니까 보고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나 사전에 조율이 안되었던 부분은 보고를 받은 후 간담회를 열어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거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본회의에서 다루어서 그것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첨부되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할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안됐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들을 개인적으로 면담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라도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받고, 질의하고, 현장도 보고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되도록 해서 그것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철이 되도록 시에서도 노력하지만 우리도 노력을 하자는 차원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예수병원 옆을 풍치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풍치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후에 시의회의원 몇 명이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 몇 명에 의해서 번복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하는 의견청취는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서해건설에서 거기에 짓냐, 안짓냐 하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충분하게 업주한테 손해도 안가고 시민의 정서에 맞는 대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견과 집행부의 대안제시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때 그것이 제일 멋있는 작품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견청취는 상당히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의원은 별의별 소리를 다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월21일자 전북일보를 보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7일, 이미 이렇게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심도있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것을 월권으로 막아서 되겠습니까?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대로 통과한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김진환 위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저번에도 통과된 예수병원 주변의 풍치지구는 풀어준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우선 보고를 받고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김진환 위원께서 한 위원이 발언한 것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김진환 위원이 질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끼리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해주자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구속력에 대해서라든지 우리끼리 충분하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듣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문제점만 지적하고, 짧게 토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집행부에서는 계속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송천동 3거리입니다. 이 지역에다 송천동 주민을 위한 상업지역 기능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도 상업기능이 부여가 되었고, 여기는 아중택지 개발지역입니다. 아중택지개발지역에는 과거에는 상업지역이 적었는데 변경을 이렇게 해서 매각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상업지역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면적과 기준에 문제가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안 됩니다.

유영진 위원   면적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1인당 주거지 면적을 산정할 때 면적이나 인구등 4가지 방식에 의해서 주거지를 산출한 다음에 거기에 비례해서 상업지역이 나옵니다.

장대현 위원   송천동은 기존상업지구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송천동 유통단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신2택지 지구이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서신1지구에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근은 농수산물 유통센터인데 그전에는 상업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상업지역이 4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희봉 위원   일반상업지역이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지역을 주거지역내에 들어있는 일반 상업지구로 중심업무타운에서 하는 상업지역이고 이것은 유통을 겸비한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유통상업지구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팔달로고 전주제지와 한솔제지로 들어가는 길이 이 길인데 여기에 도축장이 있고, 여기에는 상리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을 편의를 제공하고 법이 바뀌어서 공단을 지정하면서 배후주택지를 옆에다 붙여서 만들도록 요즘은 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미관지구 변경사유서라고 되어있는데 미관지구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색으로 한 지역은 25미터 이상급 도로를 전시가지에 미관지구를 다 지정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래서 25미터 이상급에서는 도로가 상업지역에 서는 3미터를 띄어서 지어야 하고 미관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2종은 2.5미터 3종은 2미터를 띄어서 하는 가로변을 청색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로망이 동부우회도로 라든가 이것이 나다보니까 주거지역에 접해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있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똑같은 미관을 유지하면서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5미터 이상급도로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한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혹시 아중택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중택지는 길이 25미터 이상되고 있고 동부순환도로로 들어오는 지역이 주거지역까지만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가 그러면 채비지를 매각할 때 상업지역이나 그런데를 산 사람들이 그동안에 평수가 작게 갈라져 있어 가지고 본인들에게 3미터를 띄우라고 한다면 못짓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럴 경우 앞에 대충 합쳐서 지어야죠.

장대현 위원   팔때는 시에서 잘라서 팔아놓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지금 주거지역변에는 시설녹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럴때는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시에서 팔아먹고 집을 못짓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택지개발부서하고 실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데서 채비지를 매각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송천동 같은 경우도 다른데 시가지 할 때 송천동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구지정을 안했는데 이미 도로를 35미터로 뚫다보니까 똑같이 지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

장대현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지정이 안되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는 3미터 돌출되어서 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렇게 지어지는 지구가 있지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도시미관이 아니라 가로미관이 더 저해되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요. 잘라 내라고도 못하고 기 지어져 잇는 부분을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어쩔 수 없죠. 현재 상태로서는 보완이 안되니까 그래서 ....

장대현 위원   전수 조사해 본 것 없어요? -지구지정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기존 가로는 거의 지어졌어요. 장위원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지구에 면적을 적은 면적으로 팔았다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마는 택지개발지구내에도 자연녹지되어 있는 곳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변에는 택지를 다 크게 띄웠어요. 그래서 지구별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구는 25미터이상 도로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고 또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면적 해제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전면적 해제..

장대현 위원   상당히 많은 의견으로 일부는 한옥 보존지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 -상태가 좋은 곳을- 이를테면은 오목대 부근의 향교일대 그런 지역 일부만이라도 너무 많은 지역을 제한해도 안되지마는 일부를 지정해 가지고 시재정이나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매입해서 전통의 거리라든지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차피 이 지역을 일부러 안푼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다 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들어가면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장대현 위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은 하부계획을 세운뒤에 지구지정 그 이후에 시설고시할 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니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

장대현 위원   그때 다시 지구지정을 ....그때는 어렵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를 들어서 이 지구를 개발한다 풍남문에서 오목대가는 축을 개발한다 무엇을 만든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를 문화예술관광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한옥을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검토해서 ...

장대현 위원   그것을 먼저하고 나서 절차상 풀어야 맞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니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제를 하고 관광에 연계된 사항은 부분적으로 ....

장대현 위원   그런 만큼 개발제한 요인이 많죠. 비용도 많고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은 기히 계획이 되어서 개발이 되겠지마는 구·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은 바로 예산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불편을 덜 준다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민속촌 조성지구는 남고산성 지역을 말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그 지역도 너무 졸속하고 한옥보존지구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이어져 가면서 그쪽 지역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자원의 낭비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한옥보존지구의 일부를 조치해서 그 지역에다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시민여론을 취합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도시계획입안자들의 일인데 그런 것을 안하니까 자꾸....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남고산성의 한옥 보존지구는 성터안에 한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성터를 복원하고 있거든요. 성을 복원한 다음에 성안에 한옥촌으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공원조성계획이 있어가지고 성을 복원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주민피해를 극소화 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만 잡으면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다음은 아파트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화산동 아파트 지구입니다. 당초에 중화산동 아파트 지구를 이렇게 지구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87년도에 아파트 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가 마을이 많이 있어요. 기존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보면은 기본주택이 있는 마을은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가 몇 호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많이 있습니다. 호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당초에 기본계획수립하면서 '86년도에 아파트 층수 수립하면서 빠져나와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만 정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송천동 아파트 지구입니다. 이 아파트를 시설 결정하고 아파트 기본계획수립이전에 성원아파트에서 이미 들어와 있어요. 성원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아파트를 짓고 여기는 주택사업으로 해서 쌍용사들이 원우주택이 여기가 있어요. 당초에 이것도 아파트 기본계획수립 하면서 제척이된 사항을 이번에 정리해 주는 사항입니다.이번에 아파트 지구 민원이 올라온 것은 물론 이사람들도 아파트 지구 정리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김진순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대안으로 ....그래서 10페이지 미관지구, 11페이지 미관지구 다음에 12페이지 아파트지구 변경사유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방화지구 변경사항인데요. 방화지구는 우아동 택지개발 상업지역이 있는데 송천동 상업지역하고 가로하고 겹치는데 이런곳을 방화지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또 제약을 받죠? 어떤 제약을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방화지구가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가건물을 못짓는다는 것입니다. 벽돌로 내연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문도 철문으로 해야하고 건축이 제약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화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상업지역에는 다들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방화지구가 따라갑니다.

유영진 위원   방화지구는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상업지역에 한해서, 다음에 이것은 도시가로망 결정하는 사항인데 16페이지를 보아주세요. 25미터 이상도로를 나름대로 -북측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미동에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미동에서 농수산물 유통센타로 들어오는데 이 도로가 20미터 도로입니다.그런데 완주군에서 25미터로 개설해서 교량까지 오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인물 내용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것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실무자가 자문을 받을려고 했는데 이쪽이 장승로 평화동 네거리에서 오는 도로예요. 남국민학교 뒤로 해서 교육대학교 앞으로 가가지고 좁은 목 약수터로 가도록 되어있어요. 남부순환도로가 그렇게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약수터가 터널을 뚫어도 걸리고 절개해도 걸리고 해서 약수터를 건드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도로선형을 검토하는데 이 사항은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

장대현 위원   원래 길을 따라서 들어왔다가 산자락을 따라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것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약수터를 건든다든가 이럴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해서 크로스 시키는 방향, 이것은 용지매입을 다해가지고 기본설계할 때 재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

김진환 위원   거기가 주택이 많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당장 땅값 떨어졌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살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낼려고 ....

김진환 위원   저렇게 까지도 방대한 전주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착상을 하시면서 여기 하고 주제는 다른 것같습니다마는 문화로 25미터를 35미터로 하는 것은 민원인도 10,20명밖에 안생기는 것을 민원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런 발상은 앞으로 철회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변경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약수터가 중요하니까 약수터 수맥을, 그 자리가 교통문제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수맥을 탐사해서 위쪽이나 다른 쪽으로 옮기고 기존에 있는 선형대로 가야맞지 저렇게 뾰족한 곳을 돌아나온다는 것은 교통문화 등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것은 추후에 다시 설계하면서 ....

장대현 위원   그전에 기본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약수터의 수맥을 다른 쪽에만 잡아가지고 충분히 주차시설도 갖추고 산성공원 위쪽으로 잡아서 길도 제대로 뚫고 약수터도 보호하고 그래야지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지역순환도로 신설하는 사항은 이것이 서부우회도로입니다. 여기서 만성리로 해서 이서로 나가는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35미터로 해서 내부 1순환도로는 전주대학교로 가는 순환도로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개설하고 있는 지역이고 외부순환도로는 35미터로 해서 평화동 네거리까지 계획을 세운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평화동 어디로 이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구이가는 선이 이 선입니다. 여기는 송천동에서 한방병원 앞으로 오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20m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서신지구로 확장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신시가지 사업일부 구간을 도로선형변경하는 것은 이동교에서 이렇게 샤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있는 폐지는 25미터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순환도로 신설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제2순환 도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과 연결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12m에서 25미터로 확장하는 구간은 완산교에서 한벽당까지 가는 구간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하천쪽으로 25m 도로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백제로에서 서신동까지 도로를 내놓았는데 여기 까지는 25m 인데 여기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교에서 완산교까지-

장대현 위원   신흥학교까지 연결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하천쪽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덕진공원내의 통과도로는 대학로를 이쪽으로 가다가 덕진공원을 이렇게 해서 가는 도로입니다.그래서 봉동선과 연결이 됩니다.

유영진 위원   신설이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기는 신설이고 여기는 변경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된 것은 변경이 안되고 우리가 의견 제시도 안한 것은 다 올라고 그럽니까? 6개월이 될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온 사항을 여기다가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3공단 진입로가 공단에서 전주로 진입해와서 송천역 앞에서 끊어져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봉동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당초에 개설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3공단 진입로에서 와서 철도를 건너야 하고 동부우회도로와 접속해야 하고 하는데 철도를 오버브리지로 넘어와서 동부 우회도로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 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가공원의 활터 밑에 주차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다가공원 전체가 천향정 땅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 부분만 천향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환 위원   천향정 자기네 땅이라고 해도 우리가 공원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천향정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다가공원에다 팔각정을 지을려고 해도 천향정으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의 땅이기 때문에 땅을 사기전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해서 다가공원은 시내에서 근접한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원부지를 전부 확보하고 천향정도 입지에 맞는 곳으로 옮겨주면 자연히 신일아파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김진환 위원의 말씀대로 한다면 좋은데 천향정의 경우 문화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천향정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신일아파트 도로를 내준다고 하는데가 저쪽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기는 집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지역에 집이 있는데 이 주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아래 우리가 주차하고 하는 지역에 ...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신일아파트에서 도로를 낸다고 하는 땅은 누구 소유의 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천향정 땅도 있고 개인소유의 땅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

유영진 위원   도로를 신일 아파트에서 내준다고 하는 위치가 현재 그 공원하고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안 됩니다. 그리고 안행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임씨 종중산이 있는데 그것을 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으로 해달라해서 이번에 공원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공원신설을 하면서 기린봉 아파트의 경우도 누가 보아도 공원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들어가 있는 곳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공원지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안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기 된 땅을 풍치나 말하자면 다른 지구로 용도로 묶어놓을 수 있어도 개인 사유지가 있는 땅을 주거지역으로 된 땅을 녹지지역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주거지역으로 있는 공원면의 집을 공원으로 묶는다면 개인에게 큰 피해가 옵니다.

양창호 위원   전매청 부지의 경우도 개인땅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세부계획이 나와야 하고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묶을 수도 없고- 그것에 맞는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양창호 위원   오래전부터 말이 있었던 것이고 전주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단위시설로도 추후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천장봉 공원이고 여기는 전주대학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86년도에 기본계획으로 천장봉 공원으로 해야겠다고 했는데 결정을 안해 놓고 있으니까 침식이 되어 이번에 천장봉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있는 논바닥을 주민들은 빼달라 하는 의견입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또 공원을 개발할려면 주차장 등 집단시설 지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계곡입니다.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전답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쪽은 어떻게 경계를 지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기는 지형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50,000도 에다가 공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조금만 가도 그것을 확대하면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광장입니다. 광장조성을 보시면은, 1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광장을 도로와 크로스되는 곳을 새로 신설되는 도로 25미터 25미터크로스되는 지역은 광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그 광장중에서 폐지되는 광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역천로입니다. 역천로를 다 개설해서 이렇게 삼각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천변도로 개설이 다 되고 이 안에 가서 조그맣게 면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을 토지매입해서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사용가치가 희박하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전체적으로 도로까지 포함해서 1만2천평방미터이니까 3,500평 그런데 실지는 도로로 다 들어가고 이것만....

유영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광장을 지정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 광장이 일제때 되었습니다. -1938년도에-
  그래서 여기가 천변이 아니고 주거지역이 붙어있다라면 이 광장을 개발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도 있지마는 도로가 선형으로 봐서 북쪽으로 굽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된 이유는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광장개발은 여기만 개발이 안되었어요.

장대현 위원   거기만 개발되면은 교통문제도 상당히 효용이 있겠네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광장으로 고시되어 있는 삼각형 도로개설한 곳 말고 광장으로 개설하면은 시설같은 것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큰 역할을 못합니다.

유영진 위원   제 얘기는 작은 공원형식으로 잔디를 깔든지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 전체 면적을 매입해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화단을 만든다든가 녹지로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투자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이것을 사서 넓혀 놓으면 공간이 나오죠. 그런데 이 땅을 사서 투자해야 큰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전체면적이 3,500평 정도되는데 도로로 가각까지 잡아서 개설이 되고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외국의 블란서광장은 거기에서 국민대회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변방에 거기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하면은 효과있지 우리나라 천변...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기는 녹지인데요. 녹지는 경관녹지가 있고 시설녹지가 있는데 당초에 완충녹지라는 것은 주거시설하고 다른 시설하고 완충시키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보존하는 녹지가 완충녹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개발한 것이 효자택지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초 여기서 부터 포함해서 개발해 가지고 여기는 빼고 개발을 했어요. 여기가 상산고등학교입니다.토개공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주시에다 소유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다 개발이 되어서 이 가운데 시설녹지가 필요없지 않느냐 ....

장대현 위원   그것은 우리 시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녹지는 그대로 두어야지 왜 없애요. 없애서 뭣할려고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녹지로써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있어서 ....

강길구 위원   효용가치가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녹지의 효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영진 위원   거기가 평지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평지가 다 되었어요. 여기가 아파트가 지어졌고 여기는 주택이 지어졌고 다 지어져 버렸어요.

장대현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기가 나무를 그대로 보존했을때는 효과가 있죠. 700평 정도 됩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가 아파트가 지어졌고 밑에는 주택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할때는 토개공에서 이렇게 개발했기 때문에 ....

유영진 위원   현재 나무도 없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쓰레기장화 되어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이것은 하천의 경관녹지인데 서부우회도로가 이렇게 뚫리니까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삼각형 서부우회도로하고 삼각형 거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자연녹지...

장대현 위원   거기 전체를 녹지로 확대하면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렇게 이것이 없잖아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당초에 서부우회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되면서 이렇게 도로가 없어졌어요.

장대현 위원   그래도 언바란스가 되잖아요. 도로를 양쪽으로 벗어나니까 조금이라도 잘라서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당초에 서부우회도로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설녹지화 했는데 서부우회도로가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이것이 이쪽으로 이어졌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났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선에서 반듯하게 조금이라도 붙여주면은 어떻겠느냐는 말이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것은 서곡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녹지를 포함해서 경관녹지로 이렇게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영진 위원   주민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보면은 의견서 제출하는 것이 7건, 공람이 17건인데 상당히 많은 기간에 걸쳐서 공개가 되고 또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의견서 제출한 사람이 7건밖에 안되고 이것이 홍보자체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다했죠.

유영진 위원   그냥 신문지상에 도민일보하고 전라일보하고 이런 문제는 물론 도민일보도 많이 봅니다마는 더 많은 보는 신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해놓고 보면은 나중에 이의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을 모르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전부 알리기는 불가능할 것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을 우리가 토지소유주들에게 전부 통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론에다 하는 것을 타당성이 있는 곳에다 해야지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은 본인의 잘못이지마는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우리가 이것을 해서 지적고시전에 공람공고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는 다 끝나고 난 다음인데요. 확정된 뒤인데.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기서 7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람해서 자기의견을 낸 사람이고 와서 보고 아무 이의 없음, 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재정비 문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조율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답사를 하고 있으면은 보다 심도있는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결정하기전에 일단 날짜를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현장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입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의견청취를 우리 위원회에서 28일인가 본회의에 올려주어야 합니다. 또 별도의 절차를 보아서도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다음에 정하자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28일까지 올려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그것까지 우리 위원회를 언제 개최해서 현장을 보고 우리의 의견을 내야 하느냐까지 결정해야 맞기 때문에 ....
  (위원석:소란)

○위원장 김남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28일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8일 의사일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민선서류심사를 마치고 지하수개발 현장답사 5개지역과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서 현장활동으로 되어 있으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어제 심사하지 못한 15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사항과 같으며 연번순에 의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순으로 심사하며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개별적인 안건심사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약 한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양창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중화산 신일아파트 사업승진 조건애로건의 건은 집행기관에 통보, 법 및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2. 송원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문제 조정요망의 건은 집행기관에 통보, 미합의 사항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3. 진안사거리에서 아중역 구간 노폭확장 반대의 건은 집행기관에 통보 처리토록 하였으며
  4. 주민불편해소 요망 인도개설 버스노선 증설의 건은 동부우회도로 개설예정구간으로 인도와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와 의회차원에서 동부우회도로 조속개설을 위해 노력하며 여건상 어려울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으며.
  5. 소방도로 조기개설로 주민숙원 해결 요망의 건은 검토후 시 재정적인 면을 감안 개설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6. 기린로에서 마당재 구간 노폭확장 요망의 건은 집행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아중택지개발후 병목현상이 우려되므로 검토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7. 우전국교 앞 도로 육교설치 반대건의 건은 장기적인 안목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하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8. 아파트지구 지정해제 요구의 선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기본계획으로 설정된 안으로 해제는 불가능 하나 집행기관에 통보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9. 소방도로 조속개설 명랑생활 영위에 기여의 건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민원인이 본 개설구간에 포함되었음을 감안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10. 동국교 후문앞 소방도로 조속개설 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통보 검토후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 개설토록 하였으며
  11. 농수산물 유통시장 부근 유통시설의 해제의 건은 집행기관에 통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12. 소방도로 조속개설 요망의 건은 도로의 효율성을 감안, 학교 담장시설과 병행 개설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13. 아중택지개발지구 경계선 변경요구의 건은 지구지정 결정고시 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계선 변경은 어려우므로 집행기관에 통보 적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14.. 택지개발사업 전면 중단, 지역변경 요망의 건은 도시확장과 연계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 통보 검토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15. 골목 노상적치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요망의 건은 도로 점용지역이 사유지임을 감안 골목내 주민과 토지주간 협조와 양보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16. 마을회관 주변 아파트 신축지에서 제외의 건은 현재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주택건설 공사에 통보 가능한 협조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지대 급수난으로 인한 지하수개발 지역 현장 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