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8일(화) 10시 3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차전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제7차전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간담회 실시와 제7차 전주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의사일정을 보면 원래 오늘 호성 우신아파트 민원 문제점을 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국장님이 안나오셨어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일단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알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그렇게 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구 위원   오늘 의사일정 보면은 간담회에서 관해서는 유영진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청취인데 당초에는 애매하고 보고만 받아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현지 답사를 해서 의견을 종합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22일날 그날 현지답사를 한다고 해서 겨우 고지대 급수난 지하수 개발 그것만 보았단 말예요. 나는 겸해서 도시계획 정비까지 보는 줄 알았는데 안보았고 그런데 오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오전에 답사하고 오후에 의견을 종합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앞당기든지 먼저 이 문제를 끝내고 나머지는 간담회에서 호성동 우신아파트를 처리하든지 했으면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강길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무엇 인가 착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28일로 현장답사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지 그날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자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하신 말씀은 유영진 유원과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바로 간담회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장답사를 가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지금 간담회 준비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요 간담회라면 해당 당사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와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체크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고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담회가 안된다면 빨리 현장 답사를 나가는 것이 좋고 간담회가 될 수 있는가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김남전   일단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내용이 전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진행할려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참아주시고 하면은 진행에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진행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진행에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유보 및 지연되어온 호성 우신아파트 민원건에 대해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순 위원   지금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행기관은 있고 우리 위원은 있는데 회사 대표하고 주민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집행부와 우리들끼리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주민대표가 나왔는지 먼저 점검해 보고 주민대표가 안나왔다든지 ..

○위원장 김남전   그러니까 일단 간담회를 해야만 왜 안 나왔는가 이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제7차전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차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회의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가진바 있기 때문에 바로 정회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난후 속개 의견종합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고자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질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약령시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약령시 부분은 여기 의제에 들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문제도 있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약령시장을 개설할려면 시설 고시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정비 부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변경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낼 수 있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에 상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예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예를 들면 어느 도로망을 어디까지 연결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이지 약령시를 가지고 전혀 재정비계획에 없는 것을 넣어달라 그런다고 해서 .....

유영진 위원   의견도 안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 지역에 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땅을 샀거나 여기에 대해서 시설변경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의견청취를 합니다. 약령시를 어디다가 만든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2조에 해당되는 그런 대목일 때는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주어야죠. 그리고 시장으로서 시설 결정하고 또는 용도지역을 변경할려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절차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10월7일에 건설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재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령시라든가 이런것이 현재 어느 부분에다가 예를 들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다가 어느 시설을 하고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없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위원장 김남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다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 아까 생산녹지라든가 자연녹지가 아니고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 이것은 가능할 것이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거지역에도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시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재정비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그것 자체도 우리가 전주시에 상업지역에 이것은 예입니다. 숫자로 5평방킬로미터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상업지역 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이 줄어서 가거나 이런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계획이 손대져야 합니다. 전체 배분해서 ....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배분할때 여유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면적을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했을때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어느 평수만큼 상업지역으로 넘어온다면은 늘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또 변경인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그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없죠.

장대현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왜냐 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에 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갈때는 상업지역 면적이 예를 들어서 4에서 +5로 가고 다음에 100에서 또 98로 줄어들어야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

강길구 위원   그러면 현재의 기본계획에 약령시장 설치에 관한 것이 안들어 있더라도 이 다음에 가령 대지를 확보해서 상가면 상가 또는 준주거지역을 변경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2001년까지 기본계획이 상업지역은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갈려면 또 면적이 왔다갔다. 그런데 지금 빨리하는 것은 위원장님은 아십니다마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소면적만큼 들어가고 그 주변을 확보했을때 그렇게 하면 상업지역내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면적에 시장은 들어가고 집을 지을 곳은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어느 상업지역 면적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제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것은 누가 모릅니까. 상업지역에다가 지적고시.... 현재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이번 재정비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주거지역에다가 시장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남전   그것에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문제요.

○위원장 김남전   준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답변보내온 것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된다는 것을 답변서에 보내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000평방미터 미만에다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답변에 보내왔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도 시장이라면 면적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기준에 면적이 있으니까 ....

○위원장 김남전   그것은 하나의 이유이지 답변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면적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입니다. 약령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도시계획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지요. 해야한다....

장대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구까지 보내서 자료 가져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세요. 이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할려면 우리가 2000년대 넘어서나 추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도시계획 입안자로서 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이 있어요.

장대현 위원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죠. 저는 예를 들어서 시장면적에 3만평이나 4만평이 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은 상업지역으로 가면서 그 주변에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풀어가는 방법은 상업지역, 우리 과장이 설명도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 얘기도 자꾸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도 박과장 여기 있지마는 천평정도만 해달라 이렇게 한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실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전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해달라는 것이 추진위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땅사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다는데 지금 해주는 것이 지적고시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할려고 든단 말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기본 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되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말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게는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도매하는 곳 시설고지를 1000평 정도만 해주면 되겠다.
  바로 이내용을 유영진 위원이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약령시라는 자체를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가게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지에서 오는 물품을 가운데다가 놓고 공판을 해야 되요. 공판장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대구도 공판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구는 상업지역에다가 공판장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주변에 약종사자들이 쭉 산다 이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약령시를 검토해 본바는 생산녹지 지역에서 해 주십사 하고 6만평 정도를 하자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역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하면은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이미 기히 입주해서 사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지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잠깐만요. 현재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재정비에 1000평정도를 넣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러니까 현재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현재 자연녹지 되어 있는 지역을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못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

유영진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미 형성이 되고 집이 지어졌거나 가는데 지금 기본계획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현재 상태는 논이고 녹지지역이단 말예요. 그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못간단 말예요.

장대현 위원   지금 위치를 어디 지정하기 이전에 위치가 어디 지정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모양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천평정도 변경해서 그 뒤에 그 주변에다가 약령시장을 형성하면은 될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유영진 위원   구 남중학교자리 그런 형태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렇죠 대지가 되어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시라는 사항인데요. 준주거지역에서는 건평이 천평방미터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대현 위원   천평이 아니고 천평방미터...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천평방미터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이 농수산물 시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수산시장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 적은 면적만 사서 공판장만 짓고 주변에다 연결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용도가 변경되는 상업지역에 가서 부분적으로 잡아서 그 공판할 수 있는 면적만 잡고 그 옆에다가 상점을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가야 빠르지 않느냐 실무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천동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나서 적은 면적 공판장 하나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사가지고 거기다 공판장 시설을 하고 주변에다 상점을 만들면 약령 시가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제일 빠른방법....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은 이미 상업지역과 하면은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를 들어서 평화동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더라도 면적이 300평, 300평이면 못하니까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

○위원장 김남전   현재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상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천평만 이번 재정비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면은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못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상업지역밑에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그런 것입니다. 남중처럼 대지가 되어있어 가지고 마을이 형성된 뒤에 상업시설이 덜 들어간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시설을 주민들에게 완화해 주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송천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니까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용도가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 자체를 변경하는 자체가 주거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지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못간다는 얘기죠.

김진순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연녹지가 변경될려면 일단은 먼저 주거지역으로 되고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대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런것을 보자면 원래 큰 도로가 있으면은 상업지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도로변에다 한다면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을 하고 준주거지역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고 고급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전용주거지역으로 갑니다. 왜냐 하면 주거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서 좋은 집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원래 단계를 두는 것이 큰 도로변에 상업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땅이 있을 때 배분할 때 그런 것에서 원칙으로 하고 주거면 주거지역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시장이면은 걸어서 다니더라도 시장이 시장같이 어울려야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장과 약령시 또는 어느 시장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상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용을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하고 어는 부도심에다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 약령시 우리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느 부분만 가지고 시장이 꼭 떨어져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장과 어느 ...

○위원장 김남전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되고 안되고는 해봐야 아는 것이지 안 된다고 자꾸.... 그런 말은 할 것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에는 일반적인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주면은 되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천평방미터 정도는 유통시설 시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준주거지역에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장이라는 것이 그린시설 판매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지 시장이라고 시설 결정을 못하는 것아니냐 그 말이예요. 판매시설로서 가는 것이지 시장으로서 도시계획법이 ....

장대현 위원   공판하고 그러는 것이 판매시설이지 무엇 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쪽에서 시장으로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알을까봐 그런 것이죠.

장대현 위원   이를테면 준주거지역으로만 바꾸어 놓으면 그런 지역을 찾아서 약령시장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천평방미터를 가지고 아까 말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판매시설만 들어가지 도매시장 진흥법 2조 규정에 의한 시장, 대규모 소매점 기타 시설은 유사한 시설로 해서 ....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은 서해에서 한 것은 우리가 준주거로 풀어줄려고 하는 것도 천평방미터 이하로 건물을 짓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장대현 위원   왜 아니예요? 준주거로 푸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법 2조 시설중 시장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곳요. 도매시장에는 건축법상 2조 건축용도 판매시설로 봐서 그것은 도매시장에 해당되는데 건물용도로 분류는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이 다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점이라는 정의는 천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상점이라고 한다. 정의를 준주거지역에는 시장을 시설할 수 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간단한 문제이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거지역을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주거를 준주거로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거를 예를 들면 현재 기존 대지가 되어있고 있는 것이 시장으로서 준주거로 갔을 때 용도 그것은 기존주거지역이 어느 원칙했을때 상고 이런곳같이 도로변이라든가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께서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다.

장대현 위원   갈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주거지역에는 시장도 할 수 있다.

유영진 위원   준주거지역으로는 가는데 아까 말씀이 천제곱미터로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주거지역에는 시장은 다 할 수가 있다....

유영진 위원   할 수 있고 제약면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까 천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아니고 ....

유영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

장대현 위원   주거지역을 약령시를 위해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단 말예요. 여기서 ...

김진환 위원   여기다가는 안되죠. 도시재정비에다는 이미 이것은 내려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할 수가 있단 말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견은 여기서 첨부해 줄 수 있어요. 그부분은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 아니라 기존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서 이런데서는 의견은 첨부해 줄 수 있어요.

김진환 위원   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줄려고 할때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시민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즉흥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현재의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본계획이라고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아니고 현재에 주거가 있는 주거지역을 기본계획상 현재 녹지입니다. 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남전   현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이번 재정비...
  (위원석: 소란)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껑충 뛰어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여기서 또 준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똑같이 껑충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령시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몰라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재정비에 들어와 있는 사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면 2단계를 뛰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강화되어야 준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본계획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으로 못가고 현재에 주거지역으로서 주거 형성된 부분이 그것도 내가 무엇이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도로를 예로 든다면은 도로주변에 상업지역이라면은 그 다음이 준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이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도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우리가 현장 답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27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위원장 이름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현장답사를 할것이 아닙니까. 자료하고 기본계획도 하고 현행 지도하고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기본계획은2만5천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는 5천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을 보면은 지적도 사본하고 토지소유자 토지대장등본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는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

○위원장 김남전   잠깐!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상 개인사유재산에 특혜를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소지가 있으니까 개인별 조서는 작성 못하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도 용역을 주어도 이것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있고 저희들도 소유자 이런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분의 1지형도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을 그어서 합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고 질의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적을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답사를....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번에 변경하는 대다수 부분은 그 지역에 편입된 분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줄 가능성도 많고 또 일부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깐 파악해 보아도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특혜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전체는 안되더라도 일정면적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내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본계획에서나 어디서나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지금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 그 단계로 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었든간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입안하는 어떤 계획을 제외해 놓고는 다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대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장대현 위원   의견청취할때 주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은 대다수 소수인이 많은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낼려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뜻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유영진 위원   무슨 사업계획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택지조성 사업계획입니다. 그 부분과 서부신시가지에 용도를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과 이 부분만 녹지지역으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은 무슨 의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것도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도 현재 남중 그것 하나 있고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은 기본 계획에서 이미 그 자리 다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도면에 올린 것이고 무슨 특혜의혹을 주고 했다면 기본계획 자체부터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건설부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본계획 자체부터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특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

장대현 위원   명확히 이것은 제출을 못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장대현 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 것은 자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이것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을 이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법상 주거지역에서 간 것을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알고 지금 자료를 제출 못하는 사유가 법적으로 못주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면 준비가 안되어서 안주느냐 .....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5천도에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파악을 하면 일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위원님 땅이 어디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의식이 가서 못해요. 그래서 ...

장대현 위원   자료를 법적으로 주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전국에서 도시계획할 때 또는 재정비라든가 할때 개인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강길구 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앞서 유영진 위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우리가 보고 받은 내용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 그런 곳을 현재 답사할 곳을 지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보고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현지 갔다와서 5시에 여기서 다시 모여서 의견을 성안하도록 하기로 하고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 우리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지조사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현지조사를 위해서 정회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남전   김진순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순 위원   여기서 현장답사할 곳을 정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도지역 변경내력 사유지에 나와있는 곳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아파트 지구 변경 사유서에는 2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하고요.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은 녹지결정조서라고 해가지고 두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보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추가로 봐야 할 곳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참고 말씀을 드리면 8페이지 아중지구 변경된 것 있잖아요. 거기는 빼주시면 좋지 않느냐.

김진순 위원   문화로를 보았으면 합니다.

유영진 위원   광장결정 한 곳 있죠. 다가동 역천로 ....

○위원장 김남전   또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답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장답사 결과를 토대로한 본위원회의 의견종합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아닙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현장을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고요.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낸 사항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일동으로 결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 내용은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7차 전주 도시계획변경 재정비를 말합니다. 결정 의견청취안을 현장답사 및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의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내력에서 서신택지 지구 좌측 자연녹지 54,100㎡를 그대로 일반주거로 존치한다. 둘째, 삼천동 용흥리 일대 자연녹지지역 38,800㎡를 그대로 존치한다. 셋째, 구남중학교 자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33,500㎡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서편 1곳 동서로 3곳을 폭 20m 도로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넷째, 송천동 서호주정일대 일반주거지역 68,003㎡를 그대로 존치한다. 다섯째. 택지변 완충녹지 효자동 소로 3-471 그리고 2-367 전체 2,300㎡을 그대로 존치한다. 여섯째, 다가동 역천로 종점 12,000㎡광장을 그대로 존치한다. 일곱째, 현문화로 (기린로에서 마당제까지 1.2km 구간)25m 도로폭을 35m 도로폭으로 확장한다. 여덟째, 약령시에 필요한 면적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현재 8가지 사항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일동으로 결의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잠깐만요.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결의안 내용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가친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결의합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재정비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정 결의합니다 하는 내용을 첨가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첨가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룬것 중에서 한옥보존지구가 있단 말예요. 의회에서 그것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일부를 존치시키는 의견을 낼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히 용역의 제목을 모르는데는 어차피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은 한벽루쪽 향교주변이라든지 중학교옆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존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접근을 안했다는 것 보다는 했다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용역결과가 혹시 그런 쪽으로 나온다면 그 일부라도 존치하도록 결의안에 넣었으면 합니다. 용역을 한다면은 ....

김진순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해제시키라고 건의안도 냈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위원회에서 ....

장대현 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꼭 필요한 것을 1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다면은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재청이 나왔으니까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아까 첨가하는 것까지 받아들고 ....

○위원장 김남전   예. 그러면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현재 저희들이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속조치로 이 결의안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을 불러가지고 도시계획국장에게 우리가 결의한 이 내용을 알려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재심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협의한 내용중에서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해 주면은 그 의결대로 관계 국장이 해줄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심의동의안을 냅니다.

장대현 위원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해 주도록 결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결의안에 대해서 재심의할 것을 동의안으로 나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가지 첨가하는데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전에 재심의하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께서 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의로 의결된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방 장대현 위원의 동의안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견청취가 안된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장대현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반영이 될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는 자동으로 된 것으로 반영이 되었을 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 위원께서 발언한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상정이 됩니까? 이 내용대로 상정되죠. 조건부로 동의한 것이다...

○위원장 김남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