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4월 13일(목) 14시 1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제4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만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기가 연장되어 아직 상당기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로써, 먼저 의사일정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과 그동안 의회에 접수된 본위원회 소관민원 9건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먼저 본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과 관련이 있고 제안설명자가 도시계획국장으로 되어 있으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제안설명을 앞서 도시건설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남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폭증하고 있는 차량증가에 비해 우리시는 주차공간이 부족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한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량을 염두에 두고 원활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제도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설주차장 설비 비용 산정기준의 개정과 관련 하여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3조의 2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 16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3조의 2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개정에 따라 상세히 나열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전주시 주차장 조례 16조의 2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설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유무 면제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평가한 토지금액을 100%로 해서 설치비용을 산정토록 하였으며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60㎡이하는 1대 건축면적이 160㎡초과시마다 1대를 추가설치토록 되어 있어 8대 이하 규모의 부설 주차장의 건물신축비 당액 토지평가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300m 이내 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 사용토록 하고 사용기간은 납부금액을 정기주차요금 주야간 합쳐서 나누어서 기간을 계산하되 2천원이내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조례13조의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삭제하고 같은 조례의 16조의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안건은 조항의 삭제와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을 삭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례로 정했던 것이 직접 규칙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94년5월26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4조가 개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기에 신설한 것인데 토지평가 금액의 100%로 상한선을 한 것은 전주시의 심각한 주차난과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 자리에 주택과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해야 생동감이 있는데 주택과장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장에게 설명을 들은대로 아는대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주차장 조례 13조 2에 부설주차장 구조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나열되어 있었어요.그런데 '94년5월26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11조 4항에 완전히 조례에 있는 사항이 중복되어 가지고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니까 13조 2항을 삭제하자 규칙이 있는데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하는 안하고 부설주차장을 허가할 때 건축면적 160㎡당 1대씩해서 8대까지는 소형주차장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을 그전에는 반드시 그 건물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옆에 300m 이내에 시영, 공영주차장이 있다면은 그 공영주차장을 요금을 납부하고 시장이 허가해 준 것을 붙여서 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금을 받는 요율은 부과한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감정한 지가 표준액은 100%가 상한선입니다. 그 안으로도 정할 수 있고 100%로 정할 수 있는데 전주시는 100%를 다 주어야만 공영주차장, 현재는 서신동 고수부지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사용한다면 그 평가액의 100%를 다 받고 하겠다는 조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에 공영주차장이 1개 서신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시청앞도 공영주차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광장이니까 임시주차장으로 ...

김진환 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김진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고수부지 300m 안에다가 건축을 할 경우에 자기집에다가 주차장을 짓지 않고 시공영주차장에 그 댓수에 대한 계약만 완료시키면은 그 건물에다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죠. 300m 안에만...

김진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용무가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 공영주차장으로 가야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안받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시에서 증명을 해줘요. 그 증명만 내면 완전히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야간...

김진환 위원   그런데 증명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말하자면 건축주가 얼마든지 남발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8대까지는 자기 허가대수에 까지는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죠. 8대를 하면은 8대 비용을 시에서 다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자기 건물에 용무가 없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는 8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자기집에 용무가 없더라도 옆집 사람이라도 티켓을 주면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적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은 8대를 설정할 때 이 중에 구역을 딱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빌딩의 주차장이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공영주차장에서 관여하지 않죠.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불합리한 것이 그만큼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죠. 공영주차장을 개인에게 대여를 해준 것이죠.

김진환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하셨다시피 8대한도 내에서는 항시 그 쪽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비워놓아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 얘기하신 것은 중복이 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전주시의 주차형편을 보았을 때는 무척 힘든 형편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죠?
  주차장이 많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만 두번째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우선상위법을 입안할 때는 도시가 인구가 밀집되어 도시지가가 비싸니까 주차장 면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익을 도모해주고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자치단체의 장이 큰 도움을 받아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주차장법에 보면은 300m 안에 다가 꼭 건축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만들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자기가 사가지고 하면 ...

김진환 위원   그래서 전주시 형편을 고려할 때 아직은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토지평가 금액이라는 것은 주차장, 공영주차장 토지평가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건축주는 좋은 이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전주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고수부지, 그리고 덕진광장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전주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300m 관계. 그러면 직선거리 300m 라고 한다면은 천변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내중심에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 조례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려면 명의가 이전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변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임대계약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20년간...

김진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서 개인주차장으로 해야 가능하고 형편이 공영주차장이 많다면은 상관 없겠으나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어디가 있든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은 혜택을 보라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김종헌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법 개정 조례안은 원래 제가 지난번에 주도해서 했습니다. 원래 300m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땅을 사지 않아도 인근의 사설 주차장이라도 확보만 해서...... 허가가 됩니다. 아까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사도 되는데 그것은 법으로 명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액도 모호하고 산정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순환이 잘되는 장소로서 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려고 하지 얼마 해서 주차 대수 하가낸다해서, 덜어 내버리거든요. 부설 주차장을 해주면 사설 주차장이 50대로 허가가 났다면 거기서 5대가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면적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차량면적이 줄고 설사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도 거기다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그러니까 응하지를 않으니까 상당히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부분도 아까 국장께서 땅에 대한 평가를 공영주차장 토지평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로 짓게 되는 건축물이 부지에 대한 지가로 해서 돈을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천변 고수부지 하면 일률적으로 그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주택과 직원의 말이 김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김종헌 위원   이것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별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것 뿐이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조례의 상위 개념인 주차장법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바꾸는, 그 규정된 내용대로 우리 조례를 형평만 유지하는 차원의 개정안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우리 조례 제13조 2에 나와 있는 것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다 나와있습니다. 11조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자체는 토지평가 금액에 대한 것을 상한 플러스로 하자, 우리 시만은 시설비나 토지가등이 있으니까 상한으로 하자는 그런 규정만 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거기다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건물 가격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여기서 논의된대로 하실려면 주차장 조례를, 시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 이야기가 다시 될 수 있을 뿐이지 현재 집행부에서 낸 개정 조례안만 가지고는 상위법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헌 위원   김진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차장법 완화가 아니라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을 더 많이 짓게 해줘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지로 이것을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혜택으로도 볼 수 있고,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주택을 꼭 지어야 할 사람이 주차장에 걸려서 아주 비싼 땅에서, 1층은 상가로 이용해야 되고, 이런 땅들이 거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케이스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주기도 합니다만 사실 현실성은 별로 없습니다.

김진순 위원   거리 제한이 300m로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에서 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도로건너서 부터 시작해서 300m 라고 하면 천변을 양주변으로 해서 몇 미터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옛날보다 완화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거리가 300m가 직선으로 될 경우에는 누가 300m 까지 가서 파킹하고 다시 왔다가 일보고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법입니다. 적어도 100m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300m 라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거리나 오거리를 지나가서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걸어가서 일을 보는 것이 낫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 법의 취지는 직선거리 300m 정도의 거리는 걸어야 한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종헌 위원   이것이 100m 쪽으로 가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법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개별적인 안건 심사는 정회를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번 순서로 심사하도록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께서는 발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양창호   먼저 1번 육교설치 건의안은 지하도 설치를 강력 건의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2번 주거지역으로의 재조정 요망은 현장답사 결과 주변 여건상 총면적 변경이 따르므로 수용하기가 어렵지만 차후 도시계획 변경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3번 거산효자 맨션 부도에 관한 협조의 건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공무원이 포함된 수습대책 위원회를 구성 협조하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하고, 4번 도로굴착 허가요망(목화 알뜰쇼핑-하이트)의 건은 도로법에 3년이내는 불허로 되어 있어 집행기관에 통보 검토 처리토록 하고, 5번 공업용수난 해소를 위한 지원 건의 사항은 공업용수 원수 확보 대책을 수립, 적극적인 지원과 총공사 소요액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 부족시 중앙에 적극 건의 등으로 지원을 받아 충당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하기로 하고, 6번 재감정 평가로 공정보상요망은 집행기관에서 검토 처리토록 통보하고, 7번 주거지역내 교회 신축 허가 철회요구의 건은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처리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8번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에 대한 청문회 의뢰건은 불허처분 취소재결 및 절차 이행과 기타 피해 사항은 민사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9번 진정에 대한 취하요구(양노당 신축)의 건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당사자들의 원에 의한 요구이므로 취하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간사께서 발표한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 및 회신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