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5일(월) 14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수고 많으시며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개별적인 안건심사는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한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사된 민원처리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양창호   간사 양창호위원입니다. 정회시 심사한 민원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1번인 수몰민 집단이주후보지 마련요구(진안)의 건은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협의중에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검토 처리토록 통보하고, 2번 유통시설 및 화물터미널 시설계획 해제의 건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3번 중산국교 통학로 조속개설 요망의 건은 조속개설을 촉구하기로 심사하였고, 4번 계획된 소방도로 개설 적극 추진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검토처리토록 하였으며, 5번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로 주민 피해 방지의 건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민원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고 더이상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민원처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민원 심사결과는 방금 양창호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