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2일(월) 16시 30분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소위원회구성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소위원회구성

(16시30분 개의)

○주사보 조남영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상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일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992년도 예산안과 1990년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종남 위원외 14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한종남 위원님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장자이신 한종남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종남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시위원장 한종남   한종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과 '90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     처음으로

  (16시35분)

○임시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 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구두호선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봉옥 위원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한종남 위원님께게 제일 연장자이시고 또한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연장자이신 한종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한종남   다음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중기 위원   연장자도 좋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사도 있으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하기로 선포합니다.
  (투표)

○임시위원장 한종남   투표결과 15명 중에서 배창곤 위원이 8표로 과반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됨을 선포합니다. 나오시죠.
  (16시49분)

○위원장 배창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덕을 겸비하지 못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중책을 잘 수행해 나갈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직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본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2년도 예산안이 잘 편성되느냐 잘못 편성되느냐에 따라 시정목표 달성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혈세로 예산안이 편성되는 만큼 한푼의 예산이라도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     처음으로

  (16시50분)

○위원장 배창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간사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구두호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는데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김종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창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16시52분)

○위원장 배창곤   다음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계신분,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우리 의사일정을 확정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11일동안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시한을 줬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1천2백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을 11일가지고, 그중에서도 '90년도 결산안도 승인해야 되고, '92년도 예산안도 승인해야 되고, 추경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일 가지고는 심의일정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일정을 조정하는 의견을 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일정을 11일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잡을 수 있도록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 미리 짜오신 것을 보면 3일동안 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3일동안에 예산안을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공휴일과 시정질문일인 6일, 7일을 뺀 16일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통과 되었습니다.

4, 소위원회구성     처음으로

  (17시05분)

○위원장 배창곤   다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들 말씀해 보세요.

이희봉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예산안을 전체가 총괄처리하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짧은 시일내에 효율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일 의사일정이 결정될 것을 전제로하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예산을 다뤄보자 그 말씀을 제가 동의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이희봉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십시오.
  (위원석:「개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개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김진환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15명이 다 한다면 번잡해서 더 못합니다. 이것은 이상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위원장 배창곤   방금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모두 하자는데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의 개의에 8인이 찬성하시는 것으로 나와서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진환 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저희들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니까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3소위원회로 나눌 때 제1소위는 세입예산, 의회비, 일반행정비, 완산구청·덕진구청예산,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다루고 제2소위에서는 사회복지비, 사업경제비, 민방위비, 공기업특별회계 2건을 넣어봤고, 제3소위에서는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다루게 되겠고, 또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금이 확달된다든지 세입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리하는 소위 추경 결산입니다.그래서 계수조정하는 정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서를 놓고 업무량을 감안해서 3소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양 구청예산을 왜 한곳으로 뭉쳤느냐면 관, 항, 목이 똑같은데 양쪽에 경상적인 것 즉, 직원들에 관계되는 급량비나 여비가 들어간다 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안되니까 대조를 해가며 심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 구청예산을 제1소위에서 함께 심의토록 해 주십사하고 짜봤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한종남 위원, 정봉옥 위원, 장대현 위원, 이희봉 위원, 이덕승 위원.
  제2소위원회 강대선 위원, 배창곤 위원, 조용덕 위원, 최수완 위원, 성중기 위원.
  제3소위원회 김진순 위원, 문홍렬 위원, 정우성 위원, 김진환 위원, 김종헌 위원.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예산서를 심층분석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본회의가 끝나고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