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03일(화) 17시 20분

   의사일정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7시20분 개의)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처음으로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했으므로 예산결산 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90년도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비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서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결산검사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원의 조사, 과세의 적정징수, 미납에 대한 관리실태 검사 결과 양호 하나 몇 가지 지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는 매년 신장율을 보였으며 특히 면허세, 재산세, 법의 제정 또는 과표인상으로 두드러진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88년 대비 3배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적극적 개발과 부분적인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별표 부분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셋째, 경영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 시립도서관 등의 조정액, 징수, 지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건의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수증대의 요체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명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의 근무실태를 보면 근무기간에 있어서 근무기간이 대부분 2년이하로 인해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 재량처리가 있었습니다. 업무교대로 인한 일관성의 결여, 임시방편식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의욕상실이 있었고 안일무사도 있었습니다. 또, 업무담당 기피현상으로 민원 발생 소지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인사우대, 재정적 지원으로 사기를 신장하고 세무공무원의 2년이내의 전보 제한을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 이력서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90년도 사고이월액이 약 188억원으로 예산집행의 경우 부득이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첫째,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계약체결의 지연으로 공기의 부족,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소요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하여 예산부족으로 공사계획을 불가능하게 해서 추경에 추가 반영하다 보니까 다음 해까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이유서를 보니까 50%는 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불용액이 181억원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이지 않는 돈이 있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공무원의 올바른 근무자세가 필요하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외 특별회계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융자대상자가 생활이 어렵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불능이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은 이율없이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금리는 현재 연리 5% 이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이라 3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개선책을 써 보았습니다. 그외에 자세한 것은 나눠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창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146,472백만원, 세입 165,200백만원(예산액 대비 112.7%), 세출 119,446백만원(예산액 대비 81.5%), 이월액이 45,754백만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20,644백만원, 명시이월금 6,299백만원(29건), 사고이월금 18,811백만원(91건)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06,980백만원, 세입117,229백만원, 세출 84,506백만원, 이월액이 32,722백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11,795백만원, 명시이월금 3,989백만원, 사고이월금 16,9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39,492백만원이고 세입이 47,971백만원, 세출이 34,939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3,032백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849백만원, 명시이월금이 2,310백만원, 사고이월금이 1,8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관리면에서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납사항은 예산액은 35,899백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38,961백만원, 수납액은 36,91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2,047백만원 그 중에 결손처분이 199백만원, 이월액이 1,848백만원입니다.
  '90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에 대한 징수비율은 98%로서 좋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자동차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한 징수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과년도 수입은 11%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신설과 시가지 정비 등 조기공사를 착공하여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담당 부서의 미온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입이월액이 1,848백만원 발생 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수납사항을 보고 드리면

(참조)
세외수입수납사항
(부록에 실음)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예산 중 세외수입 비중이 전체 예산의 30%를 점하고 있어 지방세에 못지 않게 중요세입원으로서 적정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 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원인분석으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0년도 828백만원, 과년도분 530백만원) 특히, '90년 세입예산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서는 담당 공무원의 성실한 자금운영결과로 잉여금 이자가 무려 215%의 예금이자 수입을 해서 도움을 준 것으로 봅니다. 기타 세입관리면에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리 면입니다.
  먼저 예산의 집행인데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의례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90년도의 불용액은 약 183억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불용액 과목은 시설비와 급여로 각 실과 예산 실무자의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 연찬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세입부서의 과소 세입 계상으로 당초 내지 차기 추경에 예산을 계상못하고 최종 추경에 과다계상하므로써 동절기 공사 중단내지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차년도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예산이월내용
(부록에 실음)


  자세한 것은 이월액 내력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회계년도 내 완료될 수 없음 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 하지 않고 연도말에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함으로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단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리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1,481백만원이고 그 지출 결정액은 30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 금액은 245백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0,863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4,313백만원으로 6,550백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7,108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626백만원으로 6,482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의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 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에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관리 부문인데 90년말 채권 총액은 258억원으로서 전년도 현재 채권액 261억원보다 금년도에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금년말 채권 총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28억원과 특별회계 230억원(공기업특별회계 117백만원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아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채권별로는 재무국장님께서 자세하게 회계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채권은 채권별로 관리부를 비치하고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채권 관리부를 비치,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기간도래 채권이 연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채무관리면에서는 90년도말 현재 전주시 채무총액은 589억원으로 채무 종류별로보면 지방채가 95억, 차입금이 400억, 해외차관 67억, 채무 부담행위액이 27억원으로 실수요자 부담상환액은 215억, 순지방비 부담 상환액은 374억원인 바 89년말보다 약 50억원이 전국체전 등의 관계로 증가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 지방비 채무부담액 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액이 180여억원이 있고 일반채무 194억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재무국장님도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별로 보고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채무 역시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채무별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채무관리관별로 장부를 비치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빈번한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방치해 가지고 필요로 해서 계수를 파악하려고 할 때에는 채무상환 같은 것이 바로 안나오기 때문에 채무상환의 시기 상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관께서 강력한 직원들의 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런 상환의 시기가 상실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0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94억원으로 시 행정 재산 434억원, 보존재산 41억원, 잡종재산 19억원이고 연도내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138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로 12억원이 감소하여 89년도에 비해 약 34.5%가 많은 127억원의 순 증가를 보였습니다. 내용이 충실치 못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중에서 채권종류 내역중에 -제안설명서 10페이지-총 채권종류 내역이 258억여원인데 그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15여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중에서 고질적 채권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질적 채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서에 의하면 -9페이지- 고액 체납자로 약 3억여원이 대부분 취득세로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금암시장, 덕암학원. 이들에 대한 조치내용도 된 바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서에 나온 건의사항에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사용결산안에 보면 시행정업무지도, 식품위생, 청소관리, 지역안정, 시·군·구행정 업무지도 해가지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추진경비로 전체 사용 결정액이 3억7백만원 정도에서 1억1천만원 정도가 지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정도의 지출 항목이라면 예비비 아니고도 충분히 예산안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째서 특별히 예비비에서 새질서 새생활 추진경비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각 항목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환 위원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는 3억여원이 아니고 2억4,453만4,140원으로 무려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입니다. 공사가 연기될 경우에 한해서 지나가므로서 물가상승이나 자재가 상승, 인건비가 올라가지고서 추가로 지출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리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현재 자동차세가 92%를 받아들이고 8%를 못받아 들였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88%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면 완전히 재정적인 수입이 되지만 결손처리되어 못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 시에 재정적인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또 질의하실 분, 한종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종남 위원   우리가 보면 행방불명이다. 시효가 무효되었다, 재산이 없다 등 이런 이유로 해서 결손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가령 행방불명 자는 그 해로 못 찾으면 끝나버리는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중에서 새질서 새생활운동으로 상당액수를 지출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의식운동인데 그 의식운동을 그렇게 경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홍보로 끝나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그 운동관계로 경비가 많이 드는지 의심이 가는데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고액체납자중에서 중앙시장 문제가 나오는데 도대체가 이것은 1∼2년도 아니고 수년을 거쳐서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창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검사 의견서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예산확정일이 90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전혀 안되고, 예약이 12월 26일 대개 이런 식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하므로 인해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이런 이월사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한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왜 12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창곤   또 질의하실 분, 강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선 위원   강대선 위원입니다. 전주시의 인구가 60만이라고 합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전직원은 우리 60만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체의 주 간부격이라고 봐도 다름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때 성장이 어느 정도냐, 또 이것은 국영기업체가 아닌 행정입니다만 이 사업을 해서 시민에게 얼마만한 편의와 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이러한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188억이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부채를 청산해 버리면 오히려 이월금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각종 공과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랄지 또한 때에 따라서는 가압류랄지 이런 재산적으로도 침해를 가하면서 어째서 과당세금을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시민에게 세수형평을 잃도록 방치해 두었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정이 아닌가 이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세수 과잉 징수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 다음 다운 초 세입세출에서 세입이 계획외에 증가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출이 과다하게 이월이 되었다고 보면 업무집행이 보신적이고 안일무사한 이런 행정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과다 미 세수원이 잔존하고 있는데도 각종 분야별로 독촉장 또는 가압류까지도 단행해 가면서도 지금까지 미진되고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전주시 공무원들은 과연 시민을 위한 공복자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를 손실시키는 무능력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 민원이 야기되고 말썽이 많은 사업자체는 피하고 하기 쉬운 것, 지금 우리가 체전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이렇게 태만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다한 돈이 투자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단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계획이 차질이 옵니다. 체전 같은 것 하는 경우에도 약 2년전에 결정이 되었다거나 하면 사전에 부지도 매입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당년에 와서 뚫고 들어가려 하니까 지가도 상승되고 이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고이월금이 앞으로도 계속 이월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덜 무는 방향으로 금년 예산도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럴 때 우리 시 산하의 공무원들 고생도 하십니다만 어디까지나 국록을 받는 공직자의 사명감으로서 어떻게 시민에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자세가 명백히 서지 않는 한 전주시 시민에게 항상 원성의 소리를 듣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행정 전시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변방동 같은데을 보면 지금도 시로 편입된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치를 앓고 쌍수를 들고 나올 수만 있으면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왜냐, 시로 편입되기전에는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이 과다하지 않았는데 편입된 이후 각종 지가나 공과금은 올라가는데 그 혜택은 볼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앞으로 실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자세로 저희들 위원회에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 과다징수분은 얼마나 깎았는가 이 한건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순 위원   김진순 위원입니다. 사고이월금액을 보면 액수도 많거니와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동절기 공기나 이런 이유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일을 보면 대부분이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준공은 5월이전에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11월, 12월 계약을 해가지고 4월이나 5월 빠른 시간내에 준공을 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아마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만 올해 91년도에 선거에 전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벌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창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16분 정회)
(18시45분 속개)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내년도 결산은 3월말 경까지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5월말 이전에 도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도 상반기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관계직원들이나 간부들이 이동이 되어서 타 부서로 바뀐 관계로 인해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먼저 장대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고질적인 미회수금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미회수금이 전체가 고질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기 도래된 것이 많습니다만 일부 아시다시피 영세 입주자들 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수년간 매년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례들이 수 건 있다는 것은 제안보고 당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지금 저희시에 90년도에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4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납된 금액이 5억3천2백만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부를 다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5년이 지나더라도 저희 징수권은 계속적으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고액체납 금액은 주로 도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 결산사항하고는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 공무원의 정예화랄지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년전에 도에서 세정업무를 한 3년간 봤습니다. 3년간 보면서 제 스스로 느낀 것은 처음 1년이 지나서 지방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졌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방세는 매년 정기국회때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과세시기가 5년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를 조사할때에는 5년간의 세법을 전부 대조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정예화에 대해서는 장위원님 못지 않게 저도 간절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전보제한도 일반행정직이나 일반공무원들은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하는 그런 예, 또 상급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근무하다 도로 가거나, 구에서 근무하다 시로 들어오거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구로 들어가는 그런 승진이나 영전케이스로 가게 되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2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대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있는 전보제한 2년이 지켜지도록 저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도 경과로 공사 자재비 증액분 요인으로 추가부담해서 집행한 경우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 회계법상에 공사비 등 사업비의 5% 이상이 상승될 경우에는 속칭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를 적용해서 당연히 추가 공사비를 설계 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관서에서는 거의 이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약대로 시공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분 계약시는 당해연도 기준액을 적용하지만 그 다음해분으로 계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랄지 노무비로 건설부 노무 단가에 의해서 인상분을 인정해 주는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것은 대부분 2년이상 검사를 받지 않고 2년이상 경과가 되면 등록말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차들이 폐차되어서 없어서 이것도 등록 말소대상이 됩니다만 등록 말소 하지 않고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거나, 아니면 현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가서 조사해 보면 거기에서 살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가 말소될 때까지 저희들이 장부에 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받지 못할 줄 알면서 부과를 하는 관계로 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동차 등록압류를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전할 때 에는 미납된 세금을 전부 다 내야만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종남 위원님께서 결손 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결손 처분은 저희들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은 행방불명 소재 수사를 의뢰합니다. 소재수사 의뢰를 해서 소재불명이라고 하는 회신을 받거나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는 체납자는 5년이 경과 안되면 결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 기관이나 관계부서에 소재불명은 물론 무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새생활 새질서 비용으로 근 50%가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은 10월 13일날 발표이후 저희 지방에서는 이것이 실시하기는 10월중순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운동은 하다보니까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 심야업소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반 운영은 별도로 저희가 구청에 있는 청원경찰들을 저희들이 기동 배치시키고 추가로 저희들이 티오를 얻어서 사람을 모집해서 그래도 모자라는 인원은 일용인부로 일부채용해서 정비같은 것을 하도록 하고 그런 사업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 심야업소 단속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정차 단속반 관계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에 이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급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에 예비비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문제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시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세목입니다.
  다음 강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방치사유는 장대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한 것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고액체납자는 전부다 재산압류가 되어있고 이것은 대부분 도세가 많기 때문에 저희 결산예산 수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을 과다 징수한 분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많은 건의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과세 자료미비 등으로 부과에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과오 납금으로 반환을 안한 것은 7천4백61만3천원입니다. 앞으로 주위를 촉구시키는 세무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순 위원님께서 공사의 사업이월 등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연도말에 임박해서 혹시 선거랄지 이런 대책용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숙원사업이라도 예산이 없어서 발표를 못했던 것은 예산 확보가 늦어져 시급히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초 계상된 공사비의 잔액 등을 모아서 주민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하반기에 발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월동기 등으로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공을 중지하였다가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익년도에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전에는 국·도비에서 하반기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도비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예산성립 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전이라도 예산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반기에 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래내 시장 앞에 있는 노점상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부 하천을 복개하는 사업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사업의 이월은 부득이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석 답변이 되다 보니까 준비관계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추진경비로 7군데의 내역서를 별도로 카피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질서 새생활 관계도 저도 교통행정관계랄지, 지역경제 물가대책이랄지 이런 것이 소관이 됩니다만 저도 소위 물가대책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온 홍보물이랄지,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오는 홍보물이 있어서 절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국장께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문홍렬 위원님과 김진순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예산 확정은 1월달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왜 11월, 12월에 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키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91년도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89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는데 바쁜 해였다고 생각이 되고 확보된 예산은 현지조사, 실시설계, 공사입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종전의 한정된 공무원으로 불어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게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수급 계획상 일시에 공사발주를 못하고 분기나 월별로 자금 수급 계획을 예산 부처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공사를 처음부터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늦게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원인행위를 하고 익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됩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이런 공사는 겨울에 방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불요 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월해서 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공사가 안끝나면 이월이 불가피한데 이월사유는 동절기공사,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나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조치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배수지를 시설한다 하면 먼저 시설 기본 계획에 배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상의 절차가 이행이 되야 합니다. 또 땅을 매입할 때 땅 값의 상승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년도 예산을 연말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이듬해에 용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산은 1월달에 세웠는데 공사는 하반기에 하느냐, 예산은 1회, 2회추경이다 해서 년도말까지 사업예산이 섭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도 감사 보고서 자체를 그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못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공무원들이 나태한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거울삼아 명년도 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건산천 복개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놀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터발을 갖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고 재향군인회 관계도 답변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본 회의는 일단 종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세입예산 부분에서 다루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