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6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심사된안건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4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53억원으로 23억3천400만원이 감소되었고 1억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예산중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이 411억7800만원으로 2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 승마장 부지 매각대금 45억원 등 47억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에서 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주민의 세부담을 감안하여 적절한 세입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감소로 지역개발 사업비 등을 줄이면서 (21억4천만원) 전시행정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중 편성했으며, 특히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는 무려 3억원을 삭감하면서 전시행정인 보건위생비 등의 명목으로 행정비는 약 8천만원을 증가시켰고 일반 행정비중 1,300만원, 법무관리정보비 100만원, 내무행정정보비(기획관리부문) 1천만원 등 무려 정보비에서 눈에 띄게 증액되어 이를 거의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며, 또한 지역개발비중 건산천 복개비와 기린봉 주거환경비 등은 증액분을 줄이고 시설부대비로 전액 3,300만원을 전용한 것은 눈가림식의 예산전용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조치 했으며,
  상수도 특별예산과 하수도 특별예산은 목변경으로 하여 예비비로 약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앞으로 행정부는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 차질없이 행정수행을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경고조치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조서는 별지와 같습니다.


91년도제3회추경예산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희가 예산안 검토 보고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척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안 심사 보고서로서는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15분이 같이 한 자리에서 심의내지는 심사를 거치는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예산심의 위원들께서의 양해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 심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