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7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2.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심사된안건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2.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30분 개의)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정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3소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3소위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1천5백53억원과 특별회계 692억원 등 총 2,245억원의 금액이고, 일반회계 24억원 감액, 특별회계 1억원 감액으로 기존 예산에서 25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 32억원에 5군데 사업, 특별회계 예산 3억6천만원에 4건의 사업 등 명시이월이 35억6천만원에 달하여 9건의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었던 바 인건비와 제반 물가의 상승폭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부서의 좀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노력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결위원들께서 기타 사항은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시 기히 배포된 유인물과 전문 위원님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사 양해를 구합니다.
  3회 추경 삭감액 4천68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입니다.
  조정액 조서에 보면 4백만원이 연말 불우이웃돕기 특판비가 삭감 조정액으로 올라온 것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예산액이 삭감 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 탁아소 집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천5백만원 정도에서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삭감됐는가를 아시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점상 단속 초소 난로 구입, 이것도 동절기에 난로가 꼭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알려 주시구요.
  넷째, 9월 30일 삭감 승인된 구청예산으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홍보계도용 신문 구독료 해가지고 이번에 1천17만원인가요. 증액 요청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월달에 분명히 삭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9개월분은 5천만원 짜리로 하고 3개월분은 -지방신문인 것 같은데- 1천3백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따라서 이것은 완산구청 것입니다.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 해서 1천26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2회 추경안에서는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연말 불우시설 위문은 불우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예산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불우 이웃시설 위문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자본이 시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깍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액이 필요없다면 모르지만 불우 이웃 시설이 여러 군데이니까 아무래도 거기를 위문을 간다거나 그럴때에는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1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정치성으로 흐를 확률도 있고해서 언제든지 불우이웃 돕기는 연말이 아니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것도 불충분해서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탁아소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집기구입에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진순 위원님이 많이 조사한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시범 탁아소가 혹시 YWCA탁아소가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시범탁아소가 YWCA탁아소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순 위원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그 점은 장 위원님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초소 난로 구입은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별로 없습니다. 전부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난로가 있으므로 해서 게을러지고 느닷없이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이 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는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봤습니다. 이것은 5분이 전부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신문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감사 차원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신문은 다 보았으니까, 담당 공무원을 불러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3개월 4천원은, 지방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그때까지는 안 오른 가격입니다.

장대현 위원   3월까지는 안 올려받고, 3월이후는 올려서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9월말 2차 추경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세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때 예결위원회 검토사항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좀더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는 이 문제가 야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덕성으로나 법상으로 우리 시에서 물어주어야 됩니다.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 담당관을 불러놓고 여기에서 집중 성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돈을 주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그때 9월달에 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당연히 10월달부터는 안봐야만 하는데 봤다는 것은 예결위 심사, 의회의 기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이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을 불러서 해명성을 내지 다짐을 받고, 이 돈에 대한 것은 예결위원님과 상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 문제는 책임한계라든지 이것은 다음에 가려야 할 것이고, 우리 본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당연히 예산심의에서 삭감이냐 아니면 인정해주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집행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담당자를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신문 문제가 남았는데 신문 관계자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해명발언과 앞으로 어떤 조치 문제에 대해서 다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창곤   한종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한종남 위원   지금 관계관을 불러다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탁아소 집기 구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관계관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아까 같이 명확히 2회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파악해야 이 부분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진환 위원   탁아소 개보수는 2천5백만원이면 돈이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 물품 구입을 하더라도 100% 전부 올해 한해에 다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4∼50%하고 다음 해에 4∼50% 하는 것으로 맥락을 잡았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탁아소가 과연 한 개인지, 지금 어느 어느 탁아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탁아소라면 아이들을 맡겨 놓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집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또 담장은 한 울타리라면 한꺼번에 쳐야지요. -제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김진순 위원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담당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게 좋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탁아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없이도 살아왔는데, 한번에 2천5백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해에 구입하지 말고, 이것을 2년차, 3년차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가 체전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참고로 9월달에 것을 살펴보니까 YWCA시범 탁아소 9월 예결위에서 750만원이 집기 구입비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아마 거기는 YWCA한 군데 알 것입니다. 9월달에 분명히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시범 탁아소라고 해서 막연하게 어딘지 위치를 파악 못하겠는데, 몇 군데 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농촌 변두리 등에도 일손이 딸려서 탁아소가 있는데, 그러면 전주시에는 농촌동에 몇 개 마을과 몇 개의 리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하고 농촌 변두리 주민들이 집기비를 안줘서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종남 위원   내용은 탁아소 집기 구입비가 2천5백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몇 개의 탁아소에 해당되고 집기내용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장대현 위원   시범탁아소 집기 구입비 2천5백만원, 그리고 9월 승인된 YWCA탁아소에 75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내용별로, 탁아소 별로 분류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관내에 탁아소가 9군데 있는데 8군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하고, 나머지 한군에는 YWCA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22조에 탁아시설에 대한 비영리 보조에 설치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8군데는 현재 운영비가 국비 80%, 지방비 2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탁중인 아동은 영세민 맞벌이 자녀와 탁아소 주변의 일반가정의 자녀가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보호 시간이 12시간인데 그것을 맞벌이 부부가 일터에 나가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과 비교해서 3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을 시설 개·보수, 교육 교재구입비 해서 국비 지원이 나오고 있는데 시범 탁아소는 금년 7월 1일자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YWCA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여성들이 부지매입, 건물 신축까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씁니다. 탁아소 신축때만 노동부에서 신축비만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100명을 수탁하게 되는데 교육 자재가 구비가 안되다 보니까 시범탁아소는 각 시도에 하나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범 탁아소는 YWCA에서 탁아소 개원만 했지 교재 피아노 놀이기구가 일체 준비가 안되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 3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지난 추경때 1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75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에게 중식도 제공해야 하는데 취사도구도 준비가 안되 있었어요. 즉, 시범 탁아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750만원으로는 시범 탁아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나머지 부족한 장비 등을 마련키 위해서 2천5백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 탁아소는 시에서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외 8군데는 순서에 의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인원도 시범 탁아소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마음놓고 맡기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학부형들과 아동들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YWCA에서도 열심히 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농촌동에는 탁아소가 없고 유아원 입니까,
  -농번기에 운영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농번기는 농촌지도소에서 계절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탁아소와 개념이 다른데 요금은 농번기 탁아소가 유아원이 있어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대선 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탁아소의 직원 복리문제는 무보수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인건비는 원장부터 종사자까지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학부형들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영세민 자녀는 100% 무료이고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간식비를 받고 있는데 생활수준에 따라 시설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학동 같은 경우 생활이 어려운 곳은 3만원입니다.이것으로 하루에 3번 간식을 주기에는 부족하지만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이것을 본래의 취지 목적과 위배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시내 유치원의 경우 학부형 부담이 12만원∼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교육비를 내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와 차등을 두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차등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YWCA 750만원 승인 받은 것은 집행이 되셨죠. 어느 집기를 구입했습니까. 그리고 1천5백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750만원이 승인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나머지 750만원을 요구해야지 왜 25백만원을 요구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당초에 YWCA에서 낸 것을 약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내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능력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3천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표적인 집기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취사 도구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리고 YWCA에서 맡고 있는 아이는 100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우선은 집기가 없었고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피아노, 교재, 완구를 준비하고 세 살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놀이 기구도 연령에 따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 개원전부터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시 간부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점은 여성들이 아동복지 측면에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참뜻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어 지원해 주시고, YWCA가 시범 탁아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7백5십만원 집행 내력과 2천5백만원의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서면이나 구두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자료를 준비해서 구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 위원회별 의견이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2.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2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문기   이미 배부해 드린 9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 심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소 위원회에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은 소 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1,553억원과 특별회계 692억원 등 총 2,245억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 24억원, 특별회계 1억원 삭감으로 기존예산에서 25억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 32억원에 5건의 사업과 특별회계 예산3억6천만원에 4건의 사업등 명시이월이 35억6천만원에 달하여 9건의 사업이 이월되었는 바, 사업 추진부서의 좀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기타 사항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시 기 배부된 유인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사 양해를 구합니다. 제3회 추경삭감액 4억923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외 토론이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시는 위원님이 한분도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수정안을 제외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