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1일(토) 10시 55분

   의사일정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2. 1992년도본예산계수조정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2. 1992년도본예산계수조정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10시55분 개의)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사회과장입니다.
  이번 91년도 최종 예산의 저희가 소관으로, 이미 예산 심의가 끝난 마당에 늦게나마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갑자기 도에서 국비와 도비의 긴급 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런 실례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11월말로 계상이 되어서 12월달에 나가는 거죠.

○사회과장 박원석   예.

한종남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증가된 부분이 본래 지급했던 것에 몇 %가 증가해서 나갑니까? 이번에.

○사회과장 박원석   당초에 정부에서 주어진 예산과는 별도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때 지급했던 한 달분 정도 됩니까? 더 넘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지급기준은 종전에 우리들이 했던 것의 1.5배 정도입니다.

최수완 위원   갈멜산 정신요양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전주시에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전주시민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여유가 있을 때에 타시군 정신질환자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98%가 전주시민이고 2%정도가 타시군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거기에 요양하고 계신 분들은 전액 무상으로 해줍니까?
  듣자면 요양 위탁하면서 월 5∼8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회과장 박원석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용인원의 3%까지는 유료 위탁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의 인원이 72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02명이 있습니다.
  30명 정도는 유료료 생활이 괜찮은 사람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은 금액은 관리 운영에 씁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운영비로 매년 저희들에게 정산을 받습니다.

강대선 위원   분명히 감시 감독은 잘 하시는군요.

○사회과장 박원석   예.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민 등 불우한 사람들은 국비로 해 준다고 했고, 거기 갈 사람들은 재산세 납세증명 등을 떼어서 8만원∼10만원은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영세민 1, 2, 3종 대상자의 자녀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는 무료료 치료 또는 장기요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세민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즉, 생활에 여유가 있고, 타지에 보내기에 마땅치 않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요양비를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여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자와 무료료 치료받는 사람의 급식 등 생활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똑같이 취급합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불평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이곳은 원칙은 영세민들을 위주로 하는 시설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적으로 돈은 있지만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에 보내기 복잡하고 그럴 때는 여기에 위탁할 때 여기서 하는 모든 조건을 감수한다면 받아들이겠다 하는 각서를 받고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의사나 간호사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전문의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주 사람이나 완주군 사람이 남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 원인은 제가 듣기로는 갈멜산에서 환자들을 구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은 감시를 해서 그런 소리가 일반 사회에서 떠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환자의 병의 종류에 따라 환자 가족이 선택을 하여서 보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오버가 되었는데 받을 작정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인원이 오버되면 받지 못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102명까지 올라온 과정에서 영세민 3종짜리가 모든 조건이 되어서 들어온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72명 당시 1990년도에 개정 병원으로 5명을 이송시켜 버렸어요. 72명 수용인원이 안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병이 악화가 되어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여서든지 그런 지침서는 시에 영달이 안 됩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볼 때에는 현재 보고사항이 없어요. 제가 거기가서 보고사항을 떼어온 것과 시의 보고사항 현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타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영치금을 넣는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혀 수용자들에게 배당금이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한 번쯤 감사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군산 개정병원으로 갔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성중기 위원   72년도예요.

이희봉 위원   5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보호 지원에서 아동복지시설 1천39만 2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박원석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 예산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합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시설비는 삼성보육원이라든지, 영아원이라든지, 육아원 등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희봉 위원   일반 법인에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예.

이희봉 위원   6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76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그러면 760만원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것인가, 예산이 잘못 세워져 있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박원석   그래서 그 밑에 부랑인 시설생계비 796만6천원이 세워져 있죠.
  그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시설 운영비로 과다 책정되고 시설 생계비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이고 생계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아원이나 육아원도 아까 말씀처럼 법인에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예.

○위원장 배창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간사 김종헌   아까 갈멜산 요양원 말씀하시다 답변 들을 겨를도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알고싶은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지원 부서에서 지시 감독이 있죠?
  있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받는 정도가 된다면 사실 거기에서 유린당하는 인권은 석달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시나 감독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저희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장이 5군데 있습니다. 갈멜산 요양원을 위시로 하여 부랑인 시설, 장애인 시설 등 5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장별로 감독원이 정식으로는 안 돼있지만 업무추진상 내적으로 한 사람씩 사회과 운영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최소한 1주일에 2∼3번 나갑니다.
  고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설장별로 책임자 비슷하게 운영실태를 보고 점검하지만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일은 못 나갑니다.

○간사 김종헌   시청 사회과 직원들이 가본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지방 고용직 일용직 되시는 분들이 운영실태를 가서 보고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지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일은 못 나갑니다.
  그 분들이 매일 매일 일지를 정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바로 저희들에게 보고 합니다.
  구타를 당했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금시 초문입니다.

○간사 김종헌   인권 유린이라는 것은 구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이런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시 당국에서도 확연한 답변을 해 주실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 5분이 파견 형식으로 수시로 가서 지도 감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개소에 한 분씩 배당합니까, 예를 들자면 갱생원에 한분, 요양원에 한분씩 배정을 받아서 그 한 분이 주로 그 곳을 담당해서 나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다수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의식있는 환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권이 유린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갱생원 문제나 시가 운영하는 곳에도 같은 차원에서 감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 당시 72년도 5명중 3명이 이송 과정에서 죽게끔 되니까 부모들도 면담을 못하는데 개정병원에서 사망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타당해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복지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만 몇몇이 방으로 들어가서 접견을 안 시켜 줍니다. 위문품을 사가지고 가서 제가 위문하는 식으로 해서 대충 듣고 와서 그 분의 이름을 듣고 72년도의 것을 떠들러 보니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는 20년 전이라도 있다고 그래요.

○간사 김종헌   실제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알아보기 힘듭니다.
  과장님께서 당장에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이니까 자료가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그 분의 자료는 있습니다. 개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했다는 과정까지 뚜렷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방금 최수완 위원님이나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측근에서 그런 일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때려서, 구타가 심해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었고, 사람을 쇠고랑을 채워놓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호히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이 소홀하고 실태 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독이 소홀했으면 있을 수가 없어 다른데로 가야겠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갈멜산 정신요양원이 복지법인입니까, 아니면 시립입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복지법인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요양원 중에서 전주 시립요양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갱생원 부랑시설만 시립입니다.

문홍렬 위원   이리는 시립요양원이 있습니다. 유독 전주는 요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면 양로원에서 폐인이 가까우면 요양원으로 보내서 여생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주에는 시립요양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년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약 1억원이 사회복지비로 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립요양원을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제가 최고 시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합니다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만 68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230명,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고, 구상은 나름대로 전부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당장에 할려면 예산부터 거기에 따르는 인력 구성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실제로 양로원에 가서 보니까 시설 수용 인원의 대부분이 거택보호자를 수용해야 되고, 거기에 요양원으로 갈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못 가고 거기서 여생을 마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로원 속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차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91년 소년가장세대 월동 연료비라고 해서 세입이 4,365천원이 잡혀 있고, 양 구청당 180장씩 완산구에 45세대, 덕진구에 52세대에 주는 것으로 세출이 짜여 있습니다. 혹시 월동기를 며칠로 산정했으면 하루에 몇 장씩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월동 대책 연료비로 연탄 180장씩 기준이 월동기가 최소한 3개월은 넘겠지요. 91년도 예산서에 전혀 그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수정예산안 중에서 7페이지에 보면 91년 소년가장세대 월동 연료비해서 4,365천원을 도비로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 대책비로 180장을 가지고 과연 월동기에 날 수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세대당 180장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80장씩 이것은 연료비 지원하는 기준이 45일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 계속 지원했던 것을 모자라니까 이번에 45일분을 추가로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45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특별히 주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월동대책비로 전혀 잡혀있지 않다가 이번에 도비로 겨우 180장씩을 주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월동기를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못난다면 월동기가 90일이라고 본다면 시비라도 보태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보조금은 목이 정해져서 왔다고 하지만 시설 지원 보조금은 예비비까지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은 이렇게 밖에 안 왔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월동대책비는 매년 오기는 옵니다만 금년같이 못을 박아서 오기는 처음입니다. -김장비다, 난방비다, 피복비다-, 예를 들어서 김장비다 하면 지금 어느 가정이나 김장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비를 주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거북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양 구청에 배정을 합니다만, 이 국비에다 도비라든지 시비를 보태서 풍족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도에 건의해 보았습니다. 도에서 하다못해 사랑의 성금이라도 주시면 45일분이 50일분이나 90일분이 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도에서도 예기치 못한 돈이고, 신년도 예산에 보태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비를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박원석   우리 시비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 우리 결산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판국에 있어서 금년에는 이것만이라도 고맙게 감수해 가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소년 가장세대에게도 영세민에게 매월 주는 연료비, 급식비, 부식비 주는데 이것은 그것가지고 춥게 살는지 모르기 때문에 45일 동안 따뜻하게 지내라고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실 적에 토론과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받아들이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2. 1992년도본예산계수조정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본예산 계수 조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본예산 계수 조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92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 세입구조에서 지방세가 4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세외수입이 435억, 지방교부세의 양여금이 139억, 각종 국도비 보조금 175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74.6%이며, '91년도 69.6%에 비해 5% 상승하였습니다.
  (위원석:「유인물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치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참고적으로 수정안에서 발췌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창곤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원래 위임받은 내용에서 전체 삭감 총액이 일반회계 18억 6천만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5천8백49만 5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2천353만 7천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존치하도록 계수 조정위원회에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18억 6천만원으로 집행부와 계수조정을 해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대체적인 골격으로 의회비에서 꼭 필요한 15백여 만원 계상, 일반행정비의 공기업 위탁금 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위탁해 쓰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1억 12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중인리 보건소에 컴퓨터 1대를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대중 1대만 부활해서 2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천 천변도로 개설비를 1차 수정때 10억의 세입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일반 불필요하다는 부분의 삭감액을 다시 넣어서 주요사업을 완결짓자는 뜻에서 10억을 책정했습니다.
  역천로도 마찬가지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덕진구청쪽의 노인 복지회관과 유료 탁아소 2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 액수의 일부인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진입로도 2억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5천만원을 일단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조정액수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꼭 계상해야 할 필요사항이 있어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온 공적인 협의 내용은, 자유총연맹 지원비와 시 체육회 지원비를 삭감된 것을 부활해 달라 하는 것하고, 동 새마을 협의회, 동 새마을 부녀회 둘 다 5,460만원씩 삭감한 것을 부활해 달라는 뜻이었고, 서울신문대 91년도 인상분 2천43만원과 92년도분 1억3천6백20만원을 다시 계상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선거비를 2억 2천4백29만 8천원을 공기관 위탁금으로 해달라는 요구이고, 사회단체 Pool 보조 예산액을 1억 2천 삭감을 전액 부활시켜 달라는 이야기이고,
  시장 관사 임차료 2천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용역비 2억원 삭감도 다시 용역을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계상해 달라는 것, 시장, 부시장, 구청장 판공비 즉, 관서당경비 정액을 삭감에서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수 조정위원회와 집행부의 협의를 거쳐 자유총연맹 지원비와 동 새마을 협의회 2가지는 본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약속과 서울신문 91년도 인상분은 저희들 소관을 벗어나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예결 심사 보고에 사족 붙여서라도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92년도 것은 절대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안 보기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도 우리 조정안 안중에서 1억 1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될 것 같고, 사회단체 Pool 보조비는 절대로 더 이상 1억 2천을 계상 못한다고 했고, 1호 관사 임차료도 못하겠다고 하고, 광역 쓰레기용역 2억도 못하겠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정액 판공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전주시장이 김제나 이리시장 보다 정액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카드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상하는 것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 안을 저희들이 세운 안과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창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원 예산서를 보고 의회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34p부터-

장대현 위원   수정예산안에 내력이 나와 있는데 둘째장 의회 운영 부분에 재세공과금인데 올 예산에 자가용 구입비로 예산이 세워져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보험료가 61만 8천원 들어가는 것하고, 차량 유지에 필요한 유류대 등이 210만 1천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급량비로 회의 운영 자료 작성 특근 등이 올 예산보다 1/4도 안 되는 75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75만원을 포함한 212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262만 5천원, 주요 시책 자료 수집으로 2백만원 요구에 1백만원 추가했고, 보상금에서 의원 세미나 4회 요구에 2회만 하자 해서 2백만원, 의원 산업시찰도 2회 요구도 1회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남 위원   보상금에서 100만원씩 45인으로 된 것이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얼마로 줄었어요?

장대현 위원   기타 보상금은 전액 4천5백이 살아있고, 그것은 전체 의원 1인당으로 예산이 잡혀서, 다른 의회도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돼있고, 추가로 보상금 의원 세미나 200만원하고, 의원 산업시찰 18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공적비 170만원 이것은 그대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2백만원 삭감된 건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배창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방금 보고서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한다는 몇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지 않고 통과를 시킬려고 한다는 것은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수정안에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할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은 그 부분을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별로 몇가지 있는데 축조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단체 보조금 대해서 1차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마을만 검토하시면 나머지는 그것에 의해서 전체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서울신문 문제는 위원장님이 소속 위원을 붙여서 부의해 주기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관계는 추경 심의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창곤   장대현 위원이 말씀하신 자유총연맹과 체육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죠.

한종남 위원   그것은 정식회의로 하지 말고 일단은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해서 하죠.

○위원장 배창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43분 속개)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본예산 계수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때 논의된 부분에 대해 장대현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회의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 400만원 소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체육회 역시 400만원입니다.
  동 새마을 협의회 1,950만원, 동 새마을 부녀회 1,950만원을 수정안에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심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이 안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동의에 재청합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본예산 계수 조정위원회의 심의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