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24일(금) 10시 09분
장 소 : 전주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2. 각위원회별심사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2. 각위원회별심사보고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삼복더위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기획담당관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을 하게 된 요인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왔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한해 대책에 따른 국도비가 영달되었고 여름철을 맞이해서 하계 특별 비상 방역에 따른 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시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완해주는 예산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만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므로서 세입이 1억9,100만원이 불고 총 예산규모는 2,700억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억9,100만원이 불어 1,328억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추가세입이 없고 다만 내용상의 변동만을 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내력은 지방교부세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원과 보조금중에는 국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7백만원 공단보육시설 신축보조비 1억4,100만원, 92년도 한해대책사업비 2,700만원이 추가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세 과징우수시상금 1백만원, 한해대책사업비 1,5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비 2천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와 가지고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 규모가 큰 사업만을 골라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추가된 것이 8,500만원이고 친절봉사 운동추진에 따른 제관련경비 2,1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따른 것이 1,100만원, 공단보육시설 신축보조 1억4,100만원 하계비상 방역 1,700만원, 위탁영농회사 육성보조 500만원, 한해대책 사업 4,200만원, 추계 생활체육대회 3천만원, 새질서 새생활 우수상사업비를 양구청에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법주차장 단속원 16명을 증원하는데 따른 인건비, 기타 경비가 2,100만원, 교통모형마네킹 설치비 3백만원을 추가세입은 없고 기정예비비에서 2,400만원을 깎아서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어제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번안동의를 신청하신 성중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어제 부결한 제3소위 소관예산중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가압펌프장 시설비 6천만원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도로 및 치수사업비중 주요사업비 6,500만원 삭감하였으나 철회하고 1억원을 삭감코자 번안동의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 아래 본 위원의 번안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으로부터 어제 의결한 제3소위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중 가압펌프장시설비 6천만원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도로 및 치수사업중 주요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자는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번안동의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임영현 위원 말씀하세요.

임영현 위원   번안동의에 대해 이의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석골은 전주시내에 인접하고 있는 평화동인데도 지금까지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수돗물을 가압을 해서 올려야하는 악조건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처음에 반대의사가 건설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심의 때 제3특위에서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번안동의로 나왔는데 그것은 의식주생활에 있어서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중기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여기서 특위위원 셋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사업아니냐 하고 냈더니 그 민원인과 소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사업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즉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공사부터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부분과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예비비로 갖다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특위위원 3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유복 위원   수도과 담당직원을 출석시켜 내용을 자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방금 김유복 위원님께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업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제의해 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중 가압펌프장 6천만원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홍은기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7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당초예산이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족금액 6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주어야 공사를 완료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석 : 서류제출 요구하는 위원 있음)
  2억2천만원은 91년도 10월경 92년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 '92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6천만원 이 내용은 각 가정이라든지 골목의 급수관 시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2천만원을 가지고 기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은 공수내다리 부근에서부터 흑석골 맨상류 배수지있는 데까지 약 2㎞정도를 기시공 완료를 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맨 나중에 하는 공사 포장복구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흑석골은 고지대이고, 이 사업자체가 고지대 관계입니다만 보시계통에서 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로 위생상 좋지 않은 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발주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내려가서 6하원칙에 의해 복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다음은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차량 운행의 질서 확립 및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도색된 차선이 빨리 지워지고 흐려지는 등 선명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의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값이 싼 페인트로 도색을 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줄이기 위한 불안한 마음이 앞서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특히 접촉 사고로 인한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비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교통업무 부서에서 경험한 바로 보면 예산이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초 우리 위원들이 4억5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경찰청에서 16억원을 시에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더니 당초 16억원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8억원을 삭감하고 8억2천만원을 예산심의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뒤늦게 4억5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1억을 깎는 것은 시민을 위해 지나치지 않냐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약 4천5백만원을 증액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의한 끝에 4천5백만원을 증액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숫자착오로 3천5백만원, 즉 6천5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제 우리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또 운전하는 운전수, 또 보행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의 뒷받침이 꼭 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3천5백만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의 번안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가압 펌프장 시설비 6천만원을 삭감하자는 번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 따라서 상수도 특별회계 가압펌프장 시설비 6천만원은 삭감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도로치수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번안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인, 기권 9인으로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도로 및 치수 사업비중 주요사업비 삭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번안 동의안을 내주신 김진순 위원님으로부터 번안 동의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김진순 위원입니다. 어제 의결한 제1소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 강암서예관 건립비중 시설비로 시비 1억9천만원과 부대시설비인 설계용역비 8백16만원의 예산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부대비 1억9천만원중에서 1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부대비 즉, 설계용역비 8백16만원을 전액 삭감 심사보고 하였는데 시설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확보됨에 따라 부대시설비도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번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중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시설 부대비가 없다면 사실상 시설비 공사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모순점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심사 보고시에 1억6천8백10만원 중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에서 6백만원을 추가하여 삭감하고 대신 시설부대비로, 최소 6백만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예산성립에 합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순 위원님으로부터 어제 심의 의결한 제1소위 소관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비중 시설비 6백만원을 삭감하고 시설 부대비에 6백만원을 증액하자는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순 위원이 발의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2. 각위원회별심사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시의회 예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신치범 위원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소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한 예산중 일반 행정비 세출예산중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5백만원 삭감하고 감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소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감액 부분은 감액하고 감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 위임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전주시의회 예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준완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한 예산중 사회복지비 농지관리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소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제2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감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전주시의회 예산 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성중기 위원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한 예산중 문화비, 체육비, 문화유아원 보수비 1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감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제3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의회 예산 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김유복 위원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제4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액 부분에 대한 심의 및 본 회의에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계수 조정 및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당위원회 회의를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