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7일(월) 09시 50분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거의건
2. 간사선거의건
3. 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거의건
2. 간사선거의건
3. 회기결정의건

(09시05분 개회)

○전문위원 라상순   먼저 93년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제91회 전주시 의회 '93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91회 전주시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을 선임하시고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93년도 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라는 결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수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임시위원장 최수완   지금부터 제 91회 전주시 의회 예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방금 사무국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에 의하여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다소 미숙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거의건     처음으로

○임시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거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연소위원인 남경춘 위원, 김철영 위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투표방법은 사무국에서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드리면 투표용지 공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기재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선거절차는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개표가 끝나는대로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15인중 김진환 위원 8표, 최수완 위원 7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진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감사합니다. 불초 본 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위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 심의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안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거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진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거방법은 위원장 선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위원 14인중 김철영 위원 9표, 남경춘 위원 2표, 박대평 위원 2표, 임평식 위원 1표 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철영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진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제9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결정되었으나 199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므로 휴회를 하고 199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