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1일(금) 10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구성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
5.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6. 1993년도예산
7.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구성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5.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6. 1993년도예산(안)
7.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사무국 보고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1992년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2년도 제3차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소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진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김철영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철영   정회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와 각위원회 중에서 운영분과위원으로 속해 있는 분 1인씩을 추천하여 운영분과 소위원회를 만들어 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은 김철영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은 김철영 감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회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하고 당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국회의 경우는 중앙부처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세입징수관과 세출에 대한 경리관이 별도로 정해 있어 심사가 가능하나 광역화 기초 자치단체는 징수관과 경리관이 위원회별로 분리 경리를 않고 있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5. 19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6. 1993년도예산(안)     처음으로
7.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41분)

○위원장 김진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3회 추겨예산(안), 제5항 1992년도 재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6항 1993년도 예산(안), 제7항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3회 추겨예산(안), 제5항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6항 1993년도 예산(안), 제7항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예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199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서에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9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은 정리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으며 93년도 예산(안)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 간선도로의 개설, 확장에 역점을 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전체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지역별 소규모 숙원사업을 같이 해결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같이 이해하셔서 직할시승격에 대비하는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건전하고도 알찬 예산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기획담당관 홍경옥
  ·건설국장 최길선
  ·시민과장 박원석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검토보고 올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산업경제비에서 농수산비가 당초 55.4%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되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이지만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원형그래프를 첨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환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도시계획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승로 개설에 대하여 93년도 예산에 16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완전히 개통되는 것인지 알고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1년에 약 50∼100m 정도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걸렸는데 과연 이번에는 2억원이라는 막대한 채무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시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를 풀로 30억원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 30억원을 투자 개선할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92년도 통장수당 예산 부족발생이라고 해서 8명분 "3월인데" 통장이 증원이 되어서 모자라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제대로 잘못해서 모자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난번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반 설치조례에서 증설 통과반이 있었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분야에 대한 증원 수당입니다.

박대평 위원   통·반장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통장은 월8만5천원이고 반장은 년 1만5천원입니다.

박대평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전국이 통일된 수당규정입니다.

박대평 위원   반장은 언제 줍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두번에 걸쳐서 추석과 설에 기념품하나 정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송천동 도로개설비에 있어서 증감을 액수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덕진동 가련산 주차장 시설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곳이 꼭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납골당이 국고보조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먼저 이덕승 위원님께서 현재 장승로에 예산이 16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틀림없이 완공할 것이냐 하는것과 채무부담 20억원을 꼭 해야 하는가, 그리고 소방도로 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명년도 주요 도로개설방향은 교통체증이 심한 장승로, 그리고 백제로, 그리고 송천로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장승로가 약 292억원 돈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292억원 중에서 약 380m는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약 200억원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16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채무부담 20억원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93년도에는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을 완공하면 우선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의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고, 지역적으로 균형개발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 질문시에도 저희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방침을 몇가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소로개설로 30억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방침은 첫째, 토지나 또는 기타보상비의 일정액을 해당 주민들이 부담할때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 도나 기타 국비등 보조가 있는곳부터 우선 하겠다. 그리고 셋째, 계속 사업으로 이미 추진중인 도로는 마무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고, 넷째,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과 큰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을 해야겠다. 다섯째는 다만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래서 소방도로라고 하지만 토지 보상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5억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지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늦어도 명년 4월까지 그 방침에 따라서 지구 결정하여 착수를 하고 명년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집행부측에서는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석 위원님께서 송천로에 대한 증감내력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송천로는 당초에 지방양여금 1억4천8백만원과 시비 92억3천8백만원으로 도삽 93억8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 내력이라고 하면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5억이 깎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송천로는 농수산물 도매센타가 명년 6월에 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3공단 진입로가 명년도에 송천역까지 개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의 연결과, 농수산물 도매센타의 개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또, 송천동에는 간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일괄 해결하기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비록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투자효과와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재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석 위원   도로개설에 있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감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당초에 송천로 확장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는 시비 47억과 지방양여금 15억해서 62억을 올렸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천로의 중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총체적으로 93억8천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은 15억 신청한데에서 겨우 1억4천8백만원만 예산에 계상되고 나머지 92억3천8백만원을 시비로 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련산 주차장은 주차시설 지구인데 그 자리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건물과 토지를 명년도에 보상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개설되면 그 근처의 주차난과 덕진공원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주차난도 해소 되리라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역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석 위원   동부시장 쪽에서 나오다보변 시청쪽으로 도로가 막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조금전에 질의하신 연초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배 소비세가 매년 3%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후 내무부에서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이 되어서 담배소비가 둔화되는 추세이기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은 교부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지방세 목표액은 적게 가져올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책정된 예산은 내무부에서 책정된 세액만을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항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김유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여금 대상 사업이 도로, 수질오염, 청소년 사업만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어서 제4조에 보면 양여금은 대상사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만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산업경제 분야가 55.4%가 감소 되었느냐 하셨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가 금년도에 55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완공을 하려고 내년도에는 예산의 목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현황을 그래프 형식으로 알기쉽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납골당 관계는 3회추경 작업이 매듭단계에 있을 때 보사부에서 전국적인 사업비를 정산해 보고 여분이 있으니까 전주시에 납골당을 한번 해볼려느냐 하는 전화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이 드는데 국비가 80%, 시비 20%니까 우리는 6천만원이 되면 납골당을 현대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세입을 잡고 추경예산에 넣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엊그제 보사부에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해 달라고 하는 연락이 와서 확실한 것은 세입세출을 삭감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내부위원회 소관 92년도 추경 에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91년도 결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 및 과대 계상한 예산중 일부 삭감해서 긴급을 요하는 일반 행정비를 보존 편성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됨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1366억4천6백중 구 승마장 부지가 당 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45억이 삭감되어 1321억4천6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597억1천4백만원중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예산 및 관련 단체예산등 5억6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591억4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목표액이 확정 시달되어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16억4천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 1억8천이 삭감되고 보조금에서 4만원 조정, 총 16억1천만원이 수정에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장학숙 운영기금 1억7천9백만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의견으로는 삭감예산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컴퓨터 구입, 진입로 부지확보 등 신청사 집비구입, 덕진구청 재료비등 누락 부분을 수정예산에 계상 요구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첨부된 조정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사회산업 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문적인 심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예결특위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은 삭감없이 의결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비 2억3천만원, 납골당 신축비 3억원, 영세민 밀집지역 어린이집 신축비 8천7백만원, 경로우대 노인교통비 1천1백만원, 진일 경노당 보조 2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후에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의 변경내시, 92년도 계속사업 마무리등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출된 수정예산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당위원회의 의견은 사회복지비 시설비중에서 탁아소 설치비 5천만원의 삭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시간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삭감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경로당 보수비 5천만원은 인정했습니다. 단, 산출기초 괄호내의 "아동복지 탁아소 설치 삭감분 대체"라는 부기는 삭제시켜 줄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3백9십7억4백4십8만2천원 중에서 3억1천690만9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억3천2백91만6천원익 특별회계는 8천3백99만3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 10억원, 소형쓰레기 매립장건설 20억8천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1억원, 쓰레기 재활용품 중간집하창고 건립비 3억원, 경로당 신축보수비 3억5천만원을 인정했고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 35억원, 교통시설개선 2억원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93년도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목표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 그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타 교통관련 사업비의 자치단체 부담관련 비목중노면 표지병 설치비 8천399만3천원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신호기 시설비로 계상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비목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민간에대한 위탁금요구액 62억3천1백3십만원 중에서 1억3천319만5천원을 삭감한 내용은 사무원 8명의 인건비 및 차량감가 상각비와 잡비로서 사무원 인건비는 별도의 경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잡비에서 지불하라는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에 따른 것이며 차량 감가상각비는 매년 수선비를 제외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대차, 폐차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잡비의 삭감은 비목별 삭감액의 7/100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의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 10억7천6백85만원중 삭감액이 82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건설 업무추진에서 1백만원, 주요건설사업 추진에서 1백만원, 동문기증입식 추진에서 5십만원 그래서 총 250만원 입니다. 그 다음 토지평가 심의 위원회 위원 수당이 576만원,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내력이고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78억7천7백56만7천원중 삭감액이 3천만원인데 내력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컴퓨터 프린터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 484억1천8백8만6천원중 삭감액이 12억8천6백2십만원인데 그 내력은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액이 12억86백2십만원인데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변경 5천만원, 산성공원 조성사업 10억, 공원조성 사업비 4천만원, 도로포장공사 제1공단 1억5천만원, 포장시설비 120만원, 승마장 위탁관리 보조금 15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시설 4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1131억5천8백37만4천원중 삭감액이 6억4천6백20만원인데 그 내력은 안행지구 사토장 설계 10억원 정보비 전체 부기에서 50%씩 삭감하기로 하였고 탐사한 누수처 보수 수선비 2천만원, 팔복 정수장 관리실 창문보수 3백만원, 삼천, 전미 펌프 토풀픅 역지변 및 제수변 1,320만원, 취·정수장 돌발사고 복구비 15백만원, 공사감리 기타부대비 4억8천6백이십만원, 공영개발사업추진 360만원, 송천로 확장공사 46억3천8백만원 이상과 같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 제4소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 심의한 93년도 의회비의 예산규모는 의회 운영을 위한 서무관리비 4억6천9십2만2천원, 기본경상비 3천1백2십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경상비 4억5천6백9십만원등 총 9억4천9뱩2만2천원을 심의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예결특위에 건의토록 의결하였으며, 건의할 93의회의 필요예산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안내로 첫째, 상임 위원회실 도서구입비 4백만원과 둘째, 의회 연수시 보좌할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 1천5백만원, 세째, 의원 산업시찰 보상금, 의회 방문기념품, 의원 연수기자수행 보상금 3천8백만원, 네째, 본회의장 카페트 및 수선비 4백만원, 다섯째, 이리시 의회 사무국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 정보비를 이리시의회 사무국 수준으로 6백만원을 증하자는 것이며 여섯째, 의회 운영의 특판비, 일곱째, 국내여비, 여덟째, 급량비, 아홉째, 의정업무 추진정보비 등을 현실성을 감안하여 타시군보다 월등히 예산을 편성해 주지는 못할망정 타시군과 동이하게 편성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자는 것입니다. 열번째로는 우리의회에 일용 여직원 5명이 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3명의 여직원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각종 혜택을 받는데 위원장실에 근무하는 두명의 여직원에 한해서 기본급만 받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판단되어 이상 10개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본 위원을 통하여 92예산결산 특위 여러분에게 건의하고 호소하는 의결이 있어 건의하오니 계수 조정시 현명하신 위원님의 판단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