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03일(목) 14시 22분
장 소 : 소 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22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93년 6월 3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직제순에 의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봉 위원   추경 예산(안)은 1차로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고 소 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이희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소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임병오위원, 위원은 신치범 위원과 이충하 위원으로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위원장은 박대평 위원, 위원은 배창곤 위원과 김용식 위원으로 하고 소관은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추경(안)입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우성 위원, 위원은 이희봉 위원과 김진순 위원으로 하고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추경(안)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위원장은 김준완 위원, 위원은 김남전 위원으로 하며 소관은 운영위원회 추경(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21억 4천7백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39억 8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 규모는 1,561억3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7억 4천3백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61억 5천1백92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 규모는 418억9천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은 24억9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0억1천8백30만원을 삭감하고 요구액의 60%인 14억7천2백19만1천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제1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기획 관리비중 덕진공원 시설물 명도소송 수수료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는 재정이 빈약한 서민들이 투자하여 살고 있어서 그분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준 것이라고 봅니다.

○간사 김진순   시정 질문때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이 세워져서 있는데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서 시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명도소송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 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형편도 고려해서, 마땅히 명도소송 수수료를 승인을 해줘야 되지만 특별히 행정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간사 김진순   행정지도는 수 없이 했고, 민사로 양도소송을 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행정지도 차원은 이미 떠났고 이사람들이 계속 양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공공시설을 개인이 점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희봉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했는데 명도소송 수수료를 삭감한다면 의회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분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큰 잘못은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시설물 명도소송 수수료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본 건은 전주시 의회 감사시 원상회복하게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원안대로 다시 세워서 명도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덕진공원 시설물 명도소송 수수료에 대하여 삭감을 찬성하는 위원님은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적어도 그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열을 그곳에다 쏟았고 평생을 그곳에 바쳤습니다. 또 그 분들이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것도 아니고 어쩌면 전주시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대로 승인해줄 것을 몇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덕진공원 시설물 명도소송 수수료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부분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내무위원회 결정대로 삭감에 찬성하신 위원 4인, 집행부의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 6인으로 덕진공원 시설물 명도소송 제기 수수료의 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소위원회 보고 내용중 덕진공원 시설물 명도소송 제기 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삭감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시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 91억3천3백28만9천원중 지역경제 관리비의 해외시장 전시관 증설예산 1천2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요구액 35억8천9백27만9천원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차관제기 이전 설치비 9백만원과 노면표지병 설치비중 1천8백62만4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 요구대로 의결 하였으며 신경제 100일 계획의 지방예산 비목별 절감 지침에 의하여 일률적인 절감 편성으로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르는 예산이 소규모 기종에만 한정된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삭감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2소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감액 부분은 제외하고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정우성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추경 예산(안)중 총 삭감액은 9억1천442만원 인데 이중에는 일반회계가 5억2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8천6백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삭감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시설에서 5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원래 예산은 10억이 편성되었는데 항목이 풍남동 한옥보존 지구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옥 보존이 해제가 되는 바람에 목을 변경해서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옥보존 지구가 해제가 되어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항목을 변경해서 남고산성으로 조성비를 주면 용역비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남고산성으로 항목 변경으로 했는데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은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관계관을 불러서 용역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업자측 하고 계약한 것이 용역비를 시에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항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원시설 설치로 알았는데 집행부에서는 부지매입으로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답변 내용중 한옥보존 지구에 대한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한옥보존지구에 피해는 없습니까?

정우성 위원   한옥보존 지구의 용역비와, 보존지구내의 땅을 매입해서 민속촌을 만들려고 했는데 진정에 의해서 해제를 시킨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집행부의 요구액 10억원에서 5억을 삭감했는데 남고산성 복원비가 5억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우성 위원   당초에는 10억을 전액 삭감으로 결정을 보았는데, 반면에 집행부에서 한옥보존 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일단은 5억을 세워준 것입니다. 5억은,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시설이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5억을 세워주면 기본 공사라도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세워 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10억중 5억을 삭감해서 5억이 남은 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까?

정우성 위원   그것은 협의를 안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삭감한 5억이 어디로 예치가 됩니까?

이희봉 위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을 삭감했다고 해서 삭감한 금액을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돈이 예비비나 또는 다른 개발에 쓰지 못한다면 5억을 특별위원회에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삭감액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10억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이 전주시 재정 형편상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우선 5억으로 타당성조사나 설계를 하고, 나머지 5억은 집행부에 연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정우성 위원님 말씀은 부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매입비가 10억이 필요하다면 10억이 있어야지, 5억은 사고 또 나중에 사면 땅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성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10억 전체가 부지 매입비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깎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남고산성 개발금 5억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도시화 되어 가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설은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더 좋은 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통문화를 고양시키고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시 당국에서 공원을 건립하던지 의회 차원에서 힘을 써야 할터인데 반대로 의회에서 삭감하고 공원조성을 지연시키면 잘못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삭감 부분을 살려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과 전주 8경에 속하는 남고산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남고산성 민속촌 공원시설비 삭감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시설비의 건은 전주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한옥보존 지구를 해제하면서 전통과 문화 또 옛 정기가 깃들어 있는 한옥을 어느 곳에선가 보존을 해서 전주의 정취를 살리자는 뜻에서 한옥보존 지구를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보존 지구를 남고산성내에 민속촌을 조성해서 옛향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10억을 가지고 남고산성 밑에 민속촌을 조성한다고 할 때 10억 가지고는 완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추정으로는 140∼15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이 있는데 민속촌을 조성하는데 10억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계속 부수적인 예산을 넣고 한다면은 자칫 전주시 발전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것이 도시건설 위원 전체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원안 자체인 민속촌 조성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것,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조성하는 선에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짓자 또 필요하면 내년에 추가해서 하되 우선 5억 정도만 세워 놓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고산성은 그 자체가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남고산성은 그대로 보존하고 민속촌은 더 좋은 자리에 선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도시건설 위원회 전체를 대표해서 5억은 삭감하되 남은 5억가지고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등에 사용했으면 하는 뜻을 도시건설위원 전체의 이름을 빌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이희봉 위원께서 용역비나 타당성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우성 소위원장님은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원칙적으로 사놓고 그때가서 타당성 조사나 용역비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분명히 부지를 한꺼번에 사야지 해가 지난다거나 하면 부지 매입비가 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은 사게 해 주고 점차 조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미루자 하는 뜻이고, 조정액 조서나 예산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시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 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정우성 소 위원장님이 용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용지매입비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에사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어제 토론을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용지매입비라는 것은 전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남고산성 아래에는 시유지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고 민가도 이야기가 되어 별문제가 없다고 시정질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조성하고 공원시설을 한다면은 5억정도로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하자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용지매입비가 거론되어서 물론 저도 제고 할 사항이다 라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전   이제 찬반 토론을 두분씩 하셨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라고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시설의 예산중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삭에 찬성 3인, 삭감에 반대가 6인입니다. 따라서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 시설비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에서 보고한 9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전주 제2공단 확장 조성사업 조사 설계 용역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왜 전액을 삭감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제2공단의 경우 공단지굴지 묶어 놓고 있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지구로 묶어놓고 공단조성도 않고, 택지개발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2공단내 확장사업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김준완 위원   공단 조성이 안되면 택지조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다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기 조성된 용역 설계가 지금 85% 진척이되고, 더 이상 공단 조성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 확장이 불가하므로 앞으로 주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갑자기 택지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용역비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 제2공단 확장 용역비를 주거지 용역비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우성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집행부 입장은 청취를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우성 위원   주민들은 공단으로 고시해놓고 시에서 땅도 매입을 해 주질 않으니까 진정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그 공단을 조성하면 땅값이 비싸서 사업을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루빨리 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단 옆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정서상 문제는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확장사업비, 설계비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삭감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제2공단 관계는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해서 지금와서 2공단을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한다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택지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제2공단은 공단지역으로 지적 고시를 해놓고 수년이 지나도 지금 까지 공단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빨리 조성하던지, 공단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면 공단으로서는 지극히 부적합 합니다. 지가도 너무 올라서 공단을 조성해도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전주3공단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되고 있어서 분양이 됩니다만 2공단은 분양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 자체를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현재 필요치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삭감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삭감에 찬성 4인, 반대 6인으로 전주시 제2공단 확장조성사업 조사, 설계용역비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제3소위원회에서 보고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 내용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에 유압 펌프장이 8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포기조 송풍기 수선도 4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할려면 전체를 삭감하던지 세워줄려면 전체를 세워주던지 해야 할텐데 이해가 안갑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보충 설명도 못듣고 축조심의중 수선비가 너무 과대하다해서 삭감했는데 그 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삭감하면 사용을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삭감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관계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형순   8백만원을 삭감을 하면 기계 수선이 불가능 합니다.

신치범 위원   포기조 송풍기 수선비 삭감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형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치범 위원   탈황탑 전동 호이스트 설치 및 투입구 수선비가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형순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하수처리 사업소장님 한테 물어보았더니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만원을 삭감하면 수선할 때 전체는 다 못해도 어느 정도는 수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3백39만 전액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형순   제가 하수처리 사업소장님과 실무계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위의 8백만원과 450만원 삭감을 하면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은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것은 우선 예산은 없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네 번째 것은 염소용기 구입인데 우선 재고가 있으니까 7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만 세워도 우선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대평 위원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유압 펌프장 수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장길석   유압 펌프장이 4대가 있습니다. 유압 펌프장은 하수가 들어오면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고장이 나서 마모가 되어서 고장난 것을 뜯어서 본 결과 수선비가 1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8백만원이 삭감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신치범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에 예산다룰 때 거기에 갔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장길석   예.

신치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장길석   예.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1,660만원중 8백만원을 삭감했는데 860만원으로 수선할 수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장길석   못합니다.

신치범 위원   포기조 송풍기 수선비 999만원중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언제 들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장길석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사정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장길석   여기에 계속 있다가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갔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계는 소장님 관리 책임이죠.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소장님의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고 봅니다. 수리하는 것이니까 고쳐서 대충 쓰지 않겠느냐, 더구나 도시건설 위원들을 잘모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의 노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라고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유압 펌프장 수선 1,660만원중 8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계 수선을 위해서는 삭감액 8백만원이 부활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 포기조 송풍기 오버홀 수선 999만원중 4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는 삭감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나 상수도 관계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선비가 4가지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온 항이 기정에는 없이 있다가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4군데를 간추려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던 것입니다. 물론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하수과장님이나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님의 답변중 시급을 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압펌프장 수선비나 포기조 송풍기 오버홀 수선비는 어디까지나 수선비이기 때문에 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선해서 사용해도 좋지 않냐 하는 뜻에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도시건설 위원의 뜻을 조정해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감액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압펌프장 수선비 8백만원 삭감과 포기조 송풍기 수선비 450만원 삭감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삭감에 찬성 2인, 삭감에 반대 6인으로 유압 펌프장 수선비 1,660만원중 8백만원 삭감과, 포기조 송풍기 수선비 999만원중 450만원 삭감은 집행부 요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정회)
(19시02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전주시 의회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준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3년 6월 1일 1일간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특별위원회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 예산은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5∼30%를 차등 삭감한 예산이며 인건비에서 직원증원 6명의 부족분만 계상된 추경 예산안으로서 1억9백70만원만 본 예산 보다 증액한 예산이었기에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원된 6명분의 특별 여비 360만원과 상임위원회실 안내원 3명의 인건비 6백만원, 의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판공비 2백만원, 상임위 마이크 시설비 1천2백만원 등 도합 2천4백만원이 편성되지 않아 유감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수 조정시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제4소위원회 심사 보고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소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 계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을 김진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김진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은 내무위원회 신치범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 배창곤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희봉 위원님, 운영위원회 김준완 위원님, 간사인 저를 포함하여 5명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5분이 계수 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