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5일(수)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
2. 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3. 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산(안)
2. 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3. 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5분 개의)

1. 94년도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안은 축조심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35사단 정문에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였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후문이라고 하는데 기재가 잘못되어서 노선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가 부결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못올라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알고 있습니다. 요구예산 명칭을 보면 35사단은 현 덧씌우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4사단 그러면 35사단 정문까지 통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덕진구청에서 35사단만 덧씌우기 하는 것은 이면 도로 현재 호성동 동사무소에서 전당리까지 가는 구간을 오바리를 하므로 인해서 표기를 35사단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명이 부족했고 제대로 기재가 되었다면 여기가 포장공사나 기타 다른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를 잘못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도시건설위원회 축조심의 과정에서 페이지별로 세목별 예산안을 체크해 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선이 체크가 안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덕진구청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대평 위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라온 원본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402페이지 가련산공원내 주차장 조성 공사해서 3억2천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2억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덕진의 중앙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용지는 287평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련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거기가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287평을 사가지고 주차를 한다면은 약 80대, 현재 기존 도로하고 합친다면 약 80대 정도를 주차할 수가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 옆에 주택 부속사해서 3동인데 3동에 대해서는 65년9월22일날 공사가 착공되어서 66년5월30일날 준공된 교회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원 지정을 66년2월10일날 공원이 지정되었고 조성계획은 89년5월10일날 주차장 시설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용지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3억2천만원이 전제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3억2천만원을 내년초에 지급을 해주면 건물을 철거하고 교회에서는 지금 이사갈 것을 확정을 짓고 등기서류같은 것을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할 장소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거가 되고 가련산공원 행사때면 많은 주차혼잡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현재 70대에서 8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해서 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던 3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양재곤 위원   2억에 대한 연속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가련산공원 주차장 문제 이것이 계속 사업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지금 2억은 지불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등기이전을 다 받아가지고 돈만 지불이 안된 상태인데 교회에서는 다른데로 이전할려고 이전계약을...

권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내년도에 3억2천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미 2억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업을 못했을때 2억은 어떻게 됩니까, 환수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공신력의 추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여기가 66년에 공원지역으로 묶였다고 했는데 교회는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교회는 65년9월22일날 착공을 해서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물이 착수되어 가지고 지정되던 해 2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준공만 5월3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은 지역구의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몰고가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전주시가 예산을 집행할 때 100%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는 2억을 교회에다 줄 수도 없는데 교회에 주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전에 예결위원장을 했을때 현장을 여러번 갔었습니다. 2억을 주고 그 땅을 산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었지 1993년도 예산을 다루었던 1992년도 예결위원들이나 도시건설위원들은 100% 그것을 세워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못을 박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도 2억정도면 산다고 시인했었고 도시국장님께서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2억 주고 살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5억2천, 5억3천만원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업의 시급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므로 해서 공원에 이로운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전주 화물자동차 운송조합이나 용달사나 그 몇몇 소수인을 위해서 공원안의 주차장이라는 명분하에서 40대, 50대 주차를 도로변에 전부 세워놓아서 어쩔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제도부터 건축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물자동차 운송조합만 건물을 크게 지어놓았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앙교회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방금 80대의 주차장을 287평에 한다고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나도 80대는 못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공원에다가 사실상은 주차장을 다시 시설고시한 것이 문제지 공원에는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공원으로 다시 묶어놓고 주차시설로 지정한 것만 해제해서 그곳에 공원에 교회가 있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사실상 5억2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것보다도 그 지역구에서 제일 현안사업이고 시급한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취향정이 있습니다.
  취향정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앞에 반공회관 바로 그 부분에 2천평 정도를 5억2천만원이면 수백대, 수천대의 주차를 할 수 있으므로 덕진구 주민들과 전주시민들이 다각적으로 일석사조, 오조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도시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문제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갔을 경우에 전주시의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장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의 주차장 시설고시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89년5월10일 건설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 계획에 그 자리가 주차장 시설 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 계획에 어떤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가련산이라고 하는 공원은 뺑 둘러가면서 주택들이 전부 붙어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길은 그 도로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접근하기가 좋은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용지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당시에도 이미 공원시설 고시되기 그 전에 진입도로가 있었죠. 그 이후에 주차장 시설고시를 할 때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시설고시했습니까, 공원지역내에 시설고시를 할 때 건물이 없는 곳에 시설고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라고는 그 통로밖에 없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장소는 공원 부지내에는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간사 장대현   제가 볼 때는 매입 평수가 80여대를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에서부터 또 시민을 위해서 5억정도의 재원을 투자해서 과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예산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주차장 지적고시가 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교회를 처음에 살려고 시도했던 2억의 예산성립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성립이 되지 않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거나 확실한 땅값에 부수된 건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사전 감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충혼탑이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가볼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원시설 고시전에 기존 건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공원지역내에 공원을 지정하기 전부터 있었던 건물이 몇 동이나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다 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데도 계속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또 교회의 증축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교회를 존속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공원 조성전에 가옥 등에 대해 해제를 요구했을때는 많은 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합당하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지역은 가련산공원이 접근성이 없어 그 길밖에 없어 주차장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간사 장대현   교회측에도 손실이 안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가 교회로서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 있느냐, 즉 증축을 허용하거나 시설 개·보수를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행 계획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주차장 시설 고시가 해제되면...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공원에는 교회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당초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것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등기를 완료해서 12월9일자로 해놨고...

○간사 장대현   그 돈은 지급을 안했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등기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전할 장소를 기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장대현   시의 입장으로 봐서 위원님들의 관점은 교회나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 5억의 돈을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연구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감정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

○간사 장대현   예산의 투입이나 이러한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억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 지난 예산심의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3억이 추가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도 이것을 보고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교회를 5억2천만원이나 주고 사겠느냐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교회 자체에서 교회를 옮기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게 해서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런 민원이 교회말고 공원지역 내에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일반주택의 경우 마을이 7개 마을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증축을 해주던가, 시에서 사주던가,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임자가 하다하다 못해서 사주는 것으로 결심이 나서 당초 작년에 5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5억은 안되고 우선 2억으로 해라 해서 금년에 2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시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시에서 주차 고시를 왜 89년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공원은 1차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간사 장대현   우리가 주차시설 고시를 하지 않으면 땅을 공원으로 사라는 소리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시설 고시를 하니까 이것은 주차장으로 당연히 사용할 모양이다 하고 예산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주차장 시설을 집단시설에 안 넣어도 공원내에서는 교회를 한 평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장대현   시에서 주차장 고시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개인주택과 교회를 형평성에 맞게 취급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집단과 개인하고는 다릅니다.

○간사 장대현   시민의 편익이나 불이익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보다 의원들이 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상당한 예산의 수반요인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계속사업이라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오늘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께서 어제 가련산공원 문제로 설명을 하신 속기록을 바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속기록이 나오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무엇이고 토지심의회는 무엇입니까?
  또 건축심의위원회, 주택위원회, 조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똑같은 위원회는 합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먼저 토지평가심의위원회는 매년 지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는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위원회고 보상심의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사유지화하기 위해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위원회는 시에는 한달에 20∼30건씩 미관심의나 일조권 등이 들어와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이웃과의 조화가 잘 안될 때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변호사, 대학교수 등입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진북로에 109억을 계상했는데 안덕로 같은 경우는 개설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고 시급한 곳이라고 합니까?
  서부지역만 도로를 내고 동부권은 도로를 내지 않는 편중적인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안덕로는 유일여고에서부터 2백미터는 저희가 땅을 사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부 땅을 사고 안덕교를 확장해서 구획정리사업과 동부우회도로와 접해서 나가는 것입니다만 내년도에 5억을 계상한 것은 97년도 U대회에 대비해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는 전주에서 무주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을 계상한 것은 안산 부근에 대한 용지매입만 우리시에서 하면 어차피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줄 것을 박청장님 오시기 전에 청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협의를 받고 내일 박청장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만 비공식 석상에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억을 들여 용지만 매입하면 시공은 같이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서부터 끌고가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철도에서 진안까지 가는 것도 어차피 18m 50cm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대로 35m로 확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내일 오후에 만나뵙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창곤 위원   국장님 말씀이 시장님하고 다릅니다. 시장님한테 작년에도 이야기할 때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를 내겠다고 했는데 5억이... 그래서 5억만 왜 계상을 했습니까 하니까 5억만 가져도 오르막까지는 지금이라도..., 만일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용지매수를 한다, 시장님은 용지매수를 한 곳까지는 금년에 도로를 내겠다, 그리고 국장님은 앞으로도 5억으로 용지매입을 해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유일여고 앞부터 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말이 다릅니다. 시장님은 유일여고 앞에서 부지를 매입한 곳까지는 도로를 내고 -내년 봄이라도 착수해서 내고-.
  그 다음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교섭중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은 다른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장님 의도대로 용지매입을 한 곳까지 포장만 하면 간단한데 시비를 절약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에 기대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배창곤 위원   그 이야기는 좋은데, 시장님 말은 유일여고 앞에서 부지를 매입한 곳까지는 도로를 내준다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5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5억으로는 그 부지를 다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위를 넘어가면 집과 방앗간 등이 있는데 거기만 해도 5억 가지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하천 저쪽까지는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면 하천 이쪽까지는 보상비를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5억으로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넣어야죠.

배창곤 위원   시장님은 내년 봄부터 낸다고 하고, 또 국장님은 추경에 넣어 땅을 산다고 하면 내년에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어은로가 있는데 진북로 개설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행정이 졸속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은로 굴도 4차선으로 뚫었어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2차선이 아닙니까, 또 진북로도 낸다고 하는데 언제 굴을 뚫습니까, 다리도 안 놓고 하는데 내년에 109억을 넣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까지의 전주의 관문인 전주 인터체인지도 외부의 차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이서 I.C에서 기점이 되어 구이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서 I.C가 주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교통량이 상당히 번잡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진북로는 김제에서 진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물론 그 안에 신시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가 남북으로 되는 축에 기간 간선도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동서로 된 것이 없어서 지역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그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MBC까지의 370m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백제로 부근은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7만2천평에 대한 화산2지구에 대한...
  (위원석:「총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에 해당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진북로는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MBC까지는 되었고 이 구간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570m이고, 여기에 교량을 놓고 여기부터 진입해서 여기에 터넣을 뚫어서 여기부터 연결해서 화산2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까지는... 있고 이쪽은 도청에서 추진하는 서신2택지개발로 반폭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척동마을로 해서 김제 I.C쪽으로...

배창곤 위원   국장님은 몇 년후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 말씀은 당면 현안문제부터 해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안덕로의 경우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국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서신교와 어은교 사이는 몇 m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3백미터에서 4백미터 정도됩니다.

○간사 장대현   교량 폭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여기가 25m의 폭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그 거리가 굉장히 큰데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여기서 여기가 3백m, 여기서 여기가 3백m, 그래서 6백m...

○간사 장대현   3백m면 국장님의 말대로 동서 관통로가 타당하다고 하면 어은터널과 어은교를 설치한 것은 재정적으로 헛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미줄처럼 도로를 개설하면 돈이 많다면 좋겠죠. 그러나 시의 현재 실정으로 봐서 시급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부터 해야지, 어은터널과 어은교를 뭣하게 설치했습니까, 어은교에서 어은터널까지 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는 동서 관통로라 해서 진안으로 연결되게 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으로 봐서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결국 지방양여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개설하려다가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도 다른 시, 군과의 연계 필요성이 있는 도로는 분명히 국비에서 양여금을 받거나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시는 차량 소통만 시켜주면서 공해나 소음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그것도 시비를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저는 동서 관통로는 백제로를 통해서 전주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길은 시급한 것이 아니고, 꼭 그 길을 낸다면은 MBC에서 천변까지만 개설하고 -현재 미개설되어 있는- 나머지 교량을 설치하거나 터널을 뚫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MBC에서 천변까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84억 정도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84억이 소요되면 교량과 터널을 어떻게 뚫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570m에 84억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운 것이 공사비의 일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 구간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운데는 잘라놓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것은 당장에 끝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롯데APT를 지으면서 진북사 관계가 5억인가, 7억인가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설되면 또 터널을 뚫으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줄 우려도 있고.

배창곤 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소요되는 것이 84억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144억 정도.

배창곤 위원   그러면 합쳐서 3백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그렇게 급한 곳입니까, 예를 들어 전주국민학교 앞에도 5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거창한 돈을 투자해서 합니까?

○간사 장대현   이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념으로 봐서 이것은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하거나 해야지 전체를 시비로, 그것도 50억을 기채로 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은 중앙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조치를 취해서 개설을 해야지, 시비를 투입해서 할려는 발상은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일 어려운 구간을 우선 일부를 개통해 놓으면 이쪽은 구획정리 방식 등으로 하고, 2년동안 걸릴 때 이것은 당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내용이나 4월13일 공청회를 실시한 내용이라든지, 또 신전주 건설계획이 어떻게 수립된다고 하는 사항 등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질의 답변에서 국장님의 신전주 건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이다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실무책임자로서 신전주 건설계획의 전체적인 구도를 분명히 국장님이 파악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수정안이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수정안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당시 신전주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유영진 위원   그러한 기억이 없다면 10월27일 개최된 회의록 102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도시계획국장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월17일 조사위원회 질의 답변에서는 신전주 건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상이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수정안이라고 하시고 며칠 후에는 도시기본계획과는 상이한 사업이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져서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하셨는가.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을 혼동하셨다 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시장과 국장하고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신전주 건설계획은 몇 만평을 개발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740만평 중에서 공원과 취락, 학교 등을 제외하니까 5백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50만평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50만평을 개발하는 것은 전주시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기관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시 자체로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신전주 건설 실시 설계비가 20억이 계상되었는데 실시 설계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본적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한다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실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신전주 건설의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타당성 조사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12개 전국 회사로 하여금 현상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 화려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냐 이러한 견지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시의원들에게 물어보고 하지만 유위원님 이야기대로 공청회까지를 할려고...

유영진 위원   현상 공모하고 타당성 조사하고는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거대한 계획을 발표를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지금까지 안했으면 사실 이 예산에 올라와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예산이라도 올려 놓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상 공모가 되면 내년에 이것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면서...

유영진 위원   기본설계를 언제 합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올라와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실시설계를 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유영진 위원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에 타당성 조사가 결여되었다는 판단이 되고 적어도 이런 계획이 발표될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 계획을 하므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온다든지 어떤 형태로라도 나와 가지고 일반에게 홍보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는 현상 공모해서 되면 전부 걸르면서 경과를 거치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러한 것 등은 실시설계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전 부분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면서 타당성 여부는 거기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유영진 위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설계에서 그것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해야 하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중지구를 하는데도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를 하면서 타당성 여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중지구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신전주 건설계획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신시가지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주 건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전주 740만평에 대한 그런 사업은...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50만평 1차 사업에 한해서만...

유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에 관한 것만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8월11일날 발표를 했던 740만평 신전주 건설계획은 왜 발표를 했습니까, 전체적인 구도가 나온 상태에서 신시가지 조성 부분이 나와야지 그 부분은 전체는 어디 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설계를 4월13일날 공청회를 했고 그 이후에 8월11일날 신전주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의 시장님의 구상을 의원님들과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뒤에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금후에 거쳐서 가야 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법 절차상 지금 이것이 적법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까, 전혀 우리 의회에 논의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적법하게 거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신전주 건설계획이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인정을 지난번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무엇을 답변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안이 나오면 제시를 할 때 그때에 절차를 밟아서 의회도 거치고 시민들에게 한다고 했지...

유영진 위원   나중에 공모를 해서 그때 가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이미 차 떠난 뒤의 일이고 그것은 문제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죠.

유영진 위원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전혀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업을 한다고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견 청취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앞으로 할 차례입니다. 1∼2월달에 가서 할 차례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도의회에서 도청사 짓는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결위원회만 남아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삭감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청이 이전한다고 해서 그것하고 관련이 없이도 50만평 개발에 대한 선수금이나 이런데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원래 도청사 이전하기로 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선수금이 얼마로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2백억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청사가 이전을 못한다고 한다면 2백억을 못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니죠. 그것 이외에도 2백억 정도 선수금을 받을...

유영진 위원   처음에 도청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서 2백억을...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제까지 우리가 도청사가 그리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했지 시장님이나 누가 도청이 그리 이사가고 선수금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도청사가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선수금 2백억으로 사업을 벌여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선수금 2백억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용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청만 저기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도 실시설계...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하시고 도청도 들어올 경우에...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러면서 도청에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더 원활하게 되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50만평을 개발할 때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약 2천8백억인데 내년도에 8백억 정도로...

유영진 위원   그러면 8백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선수금 2백하고...

유영진 위원   선수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어느 기관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역개발기금 1백억하고 교부공채 1백억과 모집공채 3백억, 시비 1백억 이렇게 해서 8백억 정도 가지면...

유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지금 독립채산으로 사업으로 벌여 나갑니까, 아니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보조를 해줍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독립채산제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내무부하고 교부공채 이런 것등을 협의할 때 시비도 전혀 투자도 안된 상태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신전주 건설계획도 독립채산제로 해야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선 시비에서 1백억정도만 투자를 해주면...

유영진 위원   우리가 시비가 1백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외 아닙니까, 신전주 건설만 들어가는 것이지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라든가 평화지구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다 독립채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독립채산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독립해 가지고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전주 건설계획도...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어떠한 수준에 있어 자기 발로 저기가 됐을 때라면 모르지만 지금...

유영진 위원   그러면 독립채산 사업방식이라고 하지를 말아야죠. 그것이 벌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으로 이 사업을 벌여나가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거기에다 1백억을 보내달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주 기존의 시가지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가지 환경문제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들어갈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투자를 해도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 1백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신전주 건설계획에다 전출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해 가지고 인구 2백만중 80만의 농민중에서 40만이 고향을 떠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 인구가 어차피 대도시로 가느니 우리 전주권에 잡아놓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선해서...

유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사업을 만약 한다면은 독립채산 성격으로 사업이 벌어져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채나 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나 상급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발행을 하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우선 사업의 지정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상급기관에 공채 승인도 신청을 해야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사업의 지정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법 절차에 따라서 도지사한테 받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설계서를 필요로 하는 예산...

유영진 위원   예산에 먼저 올라가야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주 제2공단에 있는 돈이 완전히 허구성 예산으로 되었죠.
  그것이 사전에 의회나 상급기관의 승인이 없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시행도 못하고 예산 자체가 허구성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허구성이 아니라 시대 변화가 급속화되면서 지가가 급등해서 된 것 아닙니까?

노승석 위원   지금 30분 이상을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유영진 위원   지금 여러가지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국장께서도 신전주 건설계획에 대해서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답변에 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전주 건설계획을 보면은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우선 무모하게 세울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또 절차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독립채산 사업방식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하게 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국장께서 이 사업에 동조를 하고 이해를 한 사람들은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유위원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송천동지구 구획정리 이것이 40억7천만원, 이것이 명년도 예산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송천동은 개발이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논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어서 대낮에도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송천동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가, 또 몇 ㎡이며, 평수는 몇 평인가 답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59억8천만원이 명년도에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밤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하소연을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부실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장감독과 감리자를 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답변을 듣기 전에 노승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노승석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배창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창곤 위원   유영진 위원님, 마지막에 갔을 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거기에 같이 동조한 위원들도 어떻게 취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전주 건설에 동조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조로 위원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김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이 자리는 도시건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이 하신 의사진행 발언은 좌담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의원과 의원간에...

배창곤 위원   속기록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명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배위원님, 속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위원님들한테 피해를 준 사항이 있다면 답변할 것이 있지만...

○간사 장대현   이 문제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한 후에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아까 노승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덕진구 송천동 1,2가 일원이 됩니다만(도면 설명) 여기가 농수산물 센터입니다. 여기 바로 옆으로 빠지면 롯데아파트입니다. 서부우회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여기서 비행장으로 가는 선은 이쪽입니다.
  비행장선으로 가는 도로에는 대명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잘라서 롯데아파트, 대명아파트, 그리고 한양아파트를 제외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15만1천162㎡인데 평으로는 4만5천706평입니다. 전체적인 저희시의 계획은 94년부터 97년까지 85억여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데 93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7월14일 4천9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지 과다개발로 화산 1,2지구, 서신지구 안행지구 체비지의 매각 실적을 관망하면서 추진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코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노승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되는 59억8천만원은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는 바로 옆에 이어서 제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9억8천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환경처에서 언질금액으로 59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도비 25%, 양여금 50%, 시비 25%로 구성이 되는데 그저께 환경처에서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만 130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시공을 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간 위주로 시공을 합니다만 어떤 부위를 콘크리트로 할 때 중단해서 시공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콘크리트를 더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주간작업 외에 한 두시간 정도 작업을 연장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품질도 콘크리트를 받을 때마다 품질시험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감독문제는 감리단에 책임 감리를 줘서 감리단원 5명이 상주 감리를 하고 있고 시 공무원도 1명이 상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동물원 물새장 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설명을 하셨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설명하실 때 문안도 없이 설명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자료를 안가지고 왔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때는 자료가 덜 준비되었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때는 자료에 사진이 안나왔었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 예산이 그때 삭감되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때 설명드릴 때는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거기가 폐허가 되어 보기도 흉하고 해서 꼭 해주실 것으로 알고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대평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상당히 있는데 설명을 하실 때는 최소한을 서류를 갖춰서 설명을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일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면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보면 동물원 물새장, 홍학장, 조경시설 등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뒷페이지 물새장 전경사진은 광주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우리 동물원에 설치관계에서 금이 갔거나 철새망이 찢어졌다든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한 자료를 지난번에 가져와서 했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터인데 지난 뒤에 가져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지난번에 자료를 준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장대현   그때 제안설명시 2억원으로 보수가 가능하다는 답변하신적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없습니다.

○간사 장대현   정문 앞에 있는 것인데 보수는 가능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보수는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간사 장대현   물새장은 언제부터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78년 시설후 4년 후부터는 사용하질 못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이 부실공사로 판명이 난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때 점진적으로 시멘트공사나 시설이 부서져서 물이 새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런 시설도 없이 동물원을 운영해 왔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간사 장대현   이전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전주시 예산 형편상 수차 요구했으나 계상이 안되어 이번에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동물원의 주요기능이 예산을 투입한만큼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시민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10년이 넘도록 동물원안에 꼭 있어야 할 물새장이 없도록 한 행정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으로는 물새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현재의 상태에다 시멘트를 입히면 공사가 잘 안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경 자체부터 공사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기존 시설이 망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없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안고인다는 것이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바닥의 물이 전부 새버립니다.

김준완 위원   시민들이 동물원에 동물을 기탁한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가끔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것을 받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사냥해서 상처가 있거나 독극물을 먹은 경우가 있는데 어지간하면 받아주지만 그런 것은 크다가 죽게 됩니다.

김준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동물원 새장이나 가축들이 사는 곳을 세부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동물원에는 원앙새가 없어서 관리사무소장님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앙새를 여기에 기탁할테니까 새장을 짓고 난후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의 새장이 새를 기른다는 새장이 아니길래 동물원장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장님께서는 애착심을 가지고 해야 하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정식으로 발주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좋은 짐승들을 기탁하겠다고 동물원에 연락하면 집이 없다고 해서 유명무실화 시키면 동물원이 활성화가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현재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작년에도 이 문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거기가서 공원관리사무소장님과 상의한 결과 그것을 보수를 하면 1억이 들어가고 새로 설치하면 6억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올라온 것과 지금 올라온 것은 차이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수를 하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작년의 경우 1억이니까 올해는 1억은 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주시의 예산이 빈약하니까 20여년 가까이 시설을 방치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수해서 하고, 전주시의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설치해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모형작품 전시장을 건립하는데 10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까지 할려면 13억∼1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가 재정투자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손실을 많이 보고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어려워서 여러가지 사업성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모형 전시장도 하고 물새장도 만들고 해서 고치면 사람들도 더 올지 모르나,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삭감을 했고, 78년도에 설치한 시설을 복구하는데 6억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올라온 것은 새로운 시설을 방대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기초공사는 전부터 되어 있고 물새장이나 홍학장 등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설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왔다 하는 것은 계상은 안되고 논의는 되었지만 시재정 형편상 의회에는 안올라오고 내년에 해보자 하고 미루었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이 문제로서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얼마전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박대평 위원님이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조금전에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청사의 경우 좁고, 또 의회가 생겨서 60여명의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또 시의회도 독립된 기관임에도 시청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청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필요해서 청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타당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이 전주시는 꼭 직할시가 되어야 한다는 소망이 있는데, 전주시 의원이 주도적으로 전주직할시 승격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전주시민의 소망인 직할시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조성 자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그 필요성이 타당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진순 위원   전주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타당성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는 그런 과정에 수렴이 되어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있는가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대단위의 큰 사업이 아니면 목표를 설정하는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하고 타당성 여부를...

김진순 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주시 발전이라는 목적에 똑같이 쓰여지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말하자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따로 양분된 목적하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쓰여지기 위해서 운영상의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지 목적은 같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시가지 사업을 하는데 특별회계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전혀 없거든요.
  기초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절차상으로 기부금이나 채무액이나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규정이 있으면 즉 특별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 제가 시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시가지 사업은 대단히 채산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많은 수익이 생겼다 했을때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기관이라면 몰라도, 전주시라는 단위기관 하에서 운영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 빌려주기도 하고 되돌려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용지매입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공기업에서는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등을 개설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것을 공공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고도 남았을 때는 그 주변에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항 등을 지원을 해서 돈으로도 주고, 개설도 해주는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예를 들어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신시가지 사업을 하면 공공용지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가 개설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도로 개설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고, 여타의 택지 자체만을 한다면은 도로 없는 택지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행정이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가 잘 이뤄져야 도시발전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대현   국장님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설치 목적 등의 부분에 대한 전문가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전문가는 아닙니다.

○간사 장대현   그런데 무조건 그렇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장대현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게 -단일 목적으로-.
  예산 총계의 원칙외 조항으로서 일반회계는 모든 세입금을 잡아서 어느 부분이나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는 그것외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엄격히 전입이나 전출에는 어느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를 왜 설치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해버리지.
  그런 조항들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받아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처음에 전무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가...

○간사 장대현   예산적 지원도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나 꼭 지출해야 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지, 땅 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간사 장대현   달리한 것 하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배창곤 위원   특별회계에서 덕진구 고랑동 하수도 공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주천에서 농조 취입보라고 하면 농조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취입보라고 하면 고랑동에 농사짓는데가 있습니까, 고랑동이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1공단 에이스제과 주변이 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5천만원과 시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30일 입찰을 봤습니다만 매년 홍수시마다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배수가... 에이스제과 대로에서 물이 북전주역 앞의 동네 가운데를 통해서 전주 농조 용수로를 거쳐서 전주천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천의 배수로 연결부분이 불행히도 이성보라고 전주 농조 취입보가 있습니다. 전주 농조 취입보가 만땅이 되면 상류에다가 아무리 배수로를 넓게 파도 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그 이전의 지역은 하수도 시설을 하지만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할려면 이성보에 접속되어 있는 수로를 별도로 쪼개어 이성보 밑에다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것을 농조에서 안해 줍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아닙니다, 아니죠.

배창곤 위원   왜 안해 줍니까, 농조의 취입보인데.

○건설국장 이두승   농조 취입보 안으로 접속이 되어 있어요.

배창곤 위원   물이 들어와서 농조로 해서 취입보로 되니까 절반씩 물든가 해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라도 받아서 해야죠.

○건설국장 이두승   공단내의 배수가 농조 취입보 안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입보에 물이 차면 물이 나가질 않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하수도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팔복동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논으로 들어가면 벼가 죽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이두승   공장 폐수는 별도로 내보냅니다.

김영근 위원   93년도 예산중 도시개발과 건설분야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몇 건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로 되면 안되고 그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전주시가 개발되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면 개발은 자연적으로 늦어집니다.
  여기 보면 토지를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감정원에서는 대개 10월이나 11월에 감정가를 냅니다. 그래서 시기부족이다 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해 예산은 그해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건설국의 경우 두가지인데, 하나는 어제 입찰을 본... 17억3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어제 입찰을 했지만 금년내에 도저히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이 됩니다.
  또 하나는 건산천 복개공사 관계도 현재 공정으로는 6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월동기로 인해서 시공을 못해서 8억중에서 1억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오전에 배창곤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 신시가지 쪽으로 전주-이서간 도로를 낸 것이 131억원, 완산교에서 서천교까지 10억원, 서신로를 확장하는데 112억2천만원, 진북로에 109억, 백제로에 8억원, 국도 1호 우회도로에 15억원, 이렇게 해서 약 290억원 가까이를 서남권에만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동부권인 안덕로와 서낭로는 안덕로에 6억원, 서낭로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형평으로 보면 15배에 달하는 돈이 서부권으로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가 되었을때는 동부권은 예산이 없다고 하고, 북부지구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도청에서 2백억원이 구멍나 있습니다. 전주시 교육청에서 50%를 삭감해서 토지매입비 69억원이 30억원으로 구멍나 있기 때문에 짓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인 시 교육청이 안들어가고 도청이 안들어간다고 할 때 업무지구로서의 상품가치가 있는가.
  지금 안덕로는 약 20억∼25억만 있으면 구획정리를 하는 곳까지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낭로는 현재 25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25억∼30억만 가지면 동부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도 서부권에 100억은 필요하다, 200억을 선수금으로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도시국장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신시가지도 해야 하고 다른 것도 해야 하지만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안덕로와 서낭로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때 55년전부터 묶여 있던 도로이면서 국도입니다.
  그러나 서부쪽에 있는 도로는 전부 도로를 내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정동의를 해서 약 50억 정도를 안덕로와 서낭로에 투입해서 형평을 맞출 의지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김위원님께서 서남부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고 동부지역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부우회도로를 시작해서 아중지구 710억 등 이런 사항이 형평에 맞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년차적인 시의 계획은 내년과 내명년에 진북로가 개설이 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서낭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낭로는 95년도 차원에서 뚫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진북로는 올해 세우고 내년에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세워도 도로가 안납니다. 신시가지 때문에 진북로가 급한 것이지 신시가지를 안하면 진북로는 급하지 않고 진북로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동부순환도로를 개발권에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동부순환도로를 개발권으로 원치 않습니다.
  왜 개발권에 넣지 않느냐 하면은 동부순환도로는 목포에 있는 대불공단으로 가는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그곳은 이미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남권에도 백제로가 있고 서부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를 계산에 안넣는 이유는 바로 동부순환도로 하고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부순환도로는 산업도로입니다. 왜 산업도로를 갖다가 전주시 동부권 개발사업에다 넣습니까.
  그러면 서부우회도로도 서남권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해서라도 안덕로와 서낭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순 위원   지금 김진환 위원께서 왜 서부측만 집중투자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김위원 뿐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송천지구 같은데는 도로 하나가 형성이 안되어 가지고 아까 오물냄새 등이 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투자라는 것은 적은 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신시가지 개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직할시를 대비해서 또는 광주, 대전에 비교해서 신시가지 확충은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왜 그것이 서남지구로만 치중을 하느냐 이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전에 시장한테 지금 동부순환도로가 나고 있는데 동부순환도로 좌우로 해서 녹지대가 많습니다. 호성동, 송천동, 그러면 적은 투자를 해서 효과는 큽니다. 사실은 신시가지 개발은, 신전주 개발은 큰 투자입니다.
  그러면 3공단이 저쪽에 있고 동부순환도로를 좌우로 한 녹지대가 많은데 왜 여기는 개발계획에서 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현욱 도지사때 이야기입니다. 그분하고 이야기가 그분이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동부순환도로를 끼고 있는 사격장 앞에 있는 녹지대 약 30만평을 말합니다. 지금 그 녹지대는 이쪽의 호성동의 역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불과 몇 미터입니다. 이런 좋은 여건의 황무지를 놔두고 왜 자꾸 멀리로만 개발하는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시가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적은 투자로서 큰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일여객 앞에 사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여객까지 불과 30미터만 놔두고 도로 개설을 못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오성아파트가 땅을 내놓았고, 서호아파트가 땅을 내놓았고, 한양아파트까지 그 사이는 도로가 거의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불과 몇 십억만 집어넣는다면 4차선이 뚫립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어떤 도로냐, 효자동으로부터 삼천동으로부터 천변도로가 덕진동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미동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는 불과 몇 십억만 확보를 한다면 효과는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본다면 송천동 검문소자리 그 도로가 막히니까 이리, 군산에서 오는 차가 전부 그리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노리는 도로개설은 저만큼 미루고 왜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업에만 손을 대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신시가지 개발은 해야 합니다. 우루과이에 대비해서 농민들이 서울로 못가게 우리 도에 있는 농민들이라도 우리 전주로 모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꾸 개발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노리는 사업을 왜 뒤로 미루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강위원님의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송천동과 동북부와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은 4개로 구분이 되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동부우회도로 주변의 녹지도 이번에 주거화할 계획으로 검토가 되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마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도시의 발전 추세가 당초의 기본계획에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는데 아마 내년에 확정이 되는 재정비에는 거거가 주거지역화 되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간선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는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개발을 하면서 간선도로로 해서 이쪽 천변으로 해서 공단쪽으로 해서 효자동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도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대순 위원   지금 송천동 구획정리는 한양아파트, 롯데아파트 그 주변입니다. 지금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는 현재 덕진동 전일여객에서 오성아파트 뒤 거기 전일여객 뒤만 조금만 뚫으면 오성아파트 뒤는 업자가 땅을 내놓았습니다. 서호아파트에서 땅을 내놓았습니다. 도로까지 끝내놓았습니다.
  여기는 기십억만 확보하면 한양아파트에서 전일여객까지 길이 훤히 뚫립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삼천동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는 중로 3류 12미터 도로입니다. 그것은 우안에 따라서 내려가면서 지금 아파트 짓고 시설부지를 하면서 땅을 내놓은 것을 개설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강대순 위원   아니요, 중로 12미터가 아니라 지금 서호아파트에서 내놓은 땅도 4차선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거기는 24미터나 25미터짜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서호쪽에서 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너편에도 송천동하고 연결되는 대교 좌측도로도 20미터 도로인데 그것도 지금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교량을 큰 것을 놓아서 연결시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대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일여객 신호등 사거리에서 오성아파트 뒤로 서호아파트 뒤로 거기는 이미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한양아파트에서 전일여객 신호대까지 길이 훤히 트이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했다면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바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30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9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내용을 장대현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간사께서는 축조심의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장대현 간사입니다.
  19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축조심의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축조심의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이 유인물을 회의록에 첨부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간사께서 보고한 94년도 예산(안) 축조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94년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축조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일부가 변경되어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994년12월15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2. 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한하므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심의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위임해주시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대로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대로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3. 계수조정및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정회)
(19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 위원님으로 추천되신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김진순 위원, 내무위원회 이충하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박대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 간사 장대현 위원입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는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12월16일 16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