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4일(토) 10시 17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94년6월3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와 예비 심사한 결과를 회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를 충분히 하여 본 위원회에만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취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됨이며 없이 주민의 편익 증대와 지역 발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홍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홍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2일 본회의에서 대강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 한 최대로 억제하고 노임단가 인상분과 우루과이 대응 농어촌 지원 및 지방행정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투자사업비는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간선 도로망 확장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중점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행정에 발생되는 너무나도 다양한 재정 수요를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있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편성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거나 견해차가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생략)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조금전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데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문홍렬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 요구를 않겠다는 단서를 붙였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예.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하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미리 못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이번에는 수정예산이 기 제출이 되었습니다. 시간 여유도 없고 ....

장대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건전한 대안이 나왔다거나 또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대안을 제시했을때에는 당연히 그것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집행부에서 사전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가 계상할 그런 의사가 없다는 것을 ...

장대현 위원   삭감된 재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되어야지 오히려 그것을 못을 박고 들어간다는 것은 예결위원들에게 압박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삭감 재원이 생겼는데 삭감 요인이 분명히 우리 위원들의 뜻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있는 것을 다른 대안도 제시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인데도 수정안을 편성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못을 박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런 사전에 못을 박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예비심사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다분히 제재하는 그런 차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분명히 따져주셔서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다가 대안이 나오면 그것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예. 현재 집행부 입장은 추가계상이나 수정안은 이미 냈기 때문에 그런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못을 안 박아도 될 일인데 이야기를 하셔서 논란이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안이 생기면 집행부 측에서도 협조를 하셔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홍렬   장판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서 못을 받은데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아까 기본 방식이 애매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해달라,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문홍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초반부터 열을 올리고 고성이 오고가면 밖의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해서 서로 이해하시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을 일단 오시라고 해서 취지를 들어보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이미 예산안은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시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했고, 기획실장님이 제안 설명을 다 한 상태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까지 거쳐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어떤 의지를 들어보겠다는 것은 이미 제안설명 당시에 다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굳이 다시와서 어떤 것을 확인 받는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받고 한다면 시간 낭비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안대로 계속 예산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한종남 위원님이 시장 의견을 듣고 싶다고 동의를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오실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문홍렬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시장님이 행사 관계로 출타중입니다. 다음 시간에 시장님이 오시면 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시장님이 안계신다고 하니까 속개를 선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회의록에서 발췌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미에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다만 의회에서 삭감되는 재원은 추가 계상없이 전액 예비비로 계상됨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문맥 그대로 해석하면 다만 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재원은 다른 이유없이 무조건 예비비로 넣겠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의 계수 조정이나 시장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나중에 이해해서 우리 의견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예결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본 뒤에 예산안을 다루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장대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속기록에서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원칙론을 이야기 한 것이지 어떠한 저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제가 원칙론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면은 속기록 삭제 요구가 있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삭제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속기록 삭제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록에 기획실장이 발언한 말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서로 보고를 받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진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94년5월2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94년6월1일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4억5백만원에서 1억원이 증가, 15억5백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회기 연장에 따라서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의정활동비가 증액되었고,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나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축조 심의를 통해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비 5백만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이어서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그날 저희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시간이 중복되는 관계로 자세한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실에 설치하도록 된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비 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할 때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현황도가 필요한데 왜냐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와서 설명할 때 별도로 제작된 것을 가지고 오는 불편함과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현황도가 필요한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도시계획 현황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금 부의장님실의 이동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것 아니냐, 도시계획 현황도가 사실상 우리가 지도를 사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도 5백만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할 때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으로해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

유영진 위원   지도 한장에 이만원 정도로 돈이 얼마 안들어가니까 이것을 삭감해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한규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내무위원회 강한규위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994.5.30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당초 일반회계가 1,881억1천1백만원에서 1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9억3천8백만원에서 1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 10억원, 예금이자수입 15억원, 재산매각수입 17억원, 순세계 잉여금 67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보조금 57억원과 기타 수입이 16억원이 증액되고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비는 60억원과 경상적 경비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축조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 도세 징수 교부금 10억원이 '93년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과다하게 책정되어 삭감하였으며, 세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등 1억1천7백만원이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한 예산이어서 삭감하였으며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 예산액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관변단체라고 통칭되는 자유총연맹과 새마을 운동,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예산을 일률적으로 50%씩 삭감을 했는데 저는 단체별로 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일률적인 삭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새마을 운동 단체나 자유 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의 정액 예산이 다르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꼭 50%라는 기준을 둔것은 아닙니다만 삭감된 금액이면 당초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운 정액 보조란 내역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번에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타시도의 경우도 보조금을 중지한 것은 아니고 주고 있는데,'95년부터 점차적으로 지금의 보조금이 50% 정도 삭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95년도 쯤에가서 전액 삭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감안했고, 지금 당장에 전액 삭감을 한다면 현재의 단체들이 하반기 정도에는 폐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 또, 전주시만 먼저 그런 것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

장대현 위원   처음에 본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우려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가 50%를 세워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75%를 살려주는 것인데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강한규 위원   작년에 새마을 단체를 제외한 관변단체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50% 씩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를 제외한 100%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의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배창곤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3억2천4백4십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9천916만4천원으로 총 50억2천3백56만9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심사 내용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요구한 일반 수용비의 일부는 까치소식 등 집행기관의 정기 간행물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촉구하면서 9백1십만원을 삭감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청과동 안전진단 수수료로 요구한 3천만원은 개설후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시공 감리책임자가 공동으로 진단하여 조치하도록 촉구하면서 시 재정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에 삭감하였고, 대한 무공수훈자회 전주시지회 등 4개 단체의 민간 경상 보조금 1천4백만원은 국가 보훈차원의 지원이 요망되므로 시 재정 지원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실시 설계비 1천6백65만원은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자체 설계토록 촉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 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태평동 쓰레기 적판장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천4백만원을 수정안 요구시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찬욱   국가유공자 단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다가 하셨는데 그 이유는 국가보훈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관변단체도 아니고, 많이 도와줄수록 좋은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 시점이 국가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1천4백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 분을 시에서 다른 과목으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는 심도있게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이것은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것 보다 도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삭감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조 안전진단을 아까 말씀중에 시공자가 감리자 공동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촉구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시공자와 감리자한테 안전진단을 맡긴다는 것은....

배창곤 위원   준공된 지가 불과 1년도 안되는데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시공자가 공사를 잘못했던지,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했던지 하니까 거기에서 재원을 염출해서 우리 시와 공동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수정(안)내용에서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실시 설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론이나 요즘의 교통난을 보면 전주천 고수부지는 주차장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비를 삭감한다면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배창곤 위원   주차장 설계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 한명 있어서 다른 업무도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그 사람한테 설계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가 요구가 아닙니까?

배창곤 위원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 한명 밖에 없다해도,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대한 무공자 부분을 삭감한 것은, 국가보훈 차원의 지원이 요망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부분을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배창곤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관변단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아까 관변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시에서 행했던 관행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했던 부분을 우리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삭제를 해주자, 말하자면 자유 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시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해주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덕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심사보고서에 페이지는 기록을 안했습니다만 앞장서부터 7쪽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 기반 하천관리 세세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남고동 객사천 복개공사 및 부대비를 삭감을 했는데 누락이 된 사항이 남고동 객사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요구액이 503만원, 삭감액이 503만원해서 503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누락됨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5월30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4년6월1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84억3,600만원에서 9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2,227억9,900만원에서 144억5천만원이 감액요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축조 심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세입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19억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2억2,3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부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공탁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과 서서학동 구하천 복개도로 덧씌우기 등 사업에 시급성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여 우리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들여서 그러지 않나 싶어 말씀 드립니다.중화산동에 문화방송국의 건설공정이 약80%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로개설 180m에 1억9천만원이 신청이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방송국의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러한 통신시설이 지하로 매설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고 또 문화방송 측에서 문화방송 대지를 이미 시에 기부채납을 상당부분하여서 개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건물이 거의 다 지어져 7월이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방송국은 어떻게 하라고 중요한 광케이블이 들어갈 자리를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후 축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LA가든 골목 포장으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작년 말 정기회시 중화산동 예수병원에서 이동교까지 보도블럭이 옛날 것하고 뒤죽박죽이 되어 그것을 교체하려고 2억인가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간단 명료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방송 소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계관과의 질의답변에서 시급성이나 광케이블 등의 방송국 특수시설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도로구실로만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40개동 전체 전주시의 골목사업이나 소방도로 사업이 시급한데 특수한 곳 즉, 방송국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보니 이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화산동 LA가든 뒷골목 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 위원회에서는 그 현안사업이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선심공세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홍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저는 상세한 것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만 보고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 그리고 시민을 위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천지 아파트 수해복구비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해 복구비라면 상당히 시급하고 위험할 것인데 특히, 얼마후면 장마철도 돌아오고 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홍렬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그 내용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입니다만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장대현 위원님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그러면 장대현 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김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수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그 전에 의회에서 행정감사도 했고, 감사지적사항으로 수해 복구비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시비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해당사업자,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안전장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라는 것이 '93년말 행정감사 조치 사항에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이 작년에 발생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본 예산에서도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의회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추경에 다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부에서 쓰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관례나 전례가 되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때 관례나 전례를 제시하면서 요구를 했을때 도저히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문제는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현재 안전진단을 시에서 1천만원 정도를 들여 용역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용역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장에게 그렇다면 시공회사나 현재 관리회사에게, 그러니까 소유주인 아파트업체에게 문제된 부분의 아파트에 철거 명령을 -재해 위험이 있으니까- 행정명령을 바라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안내서한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거를 옮기는데 협조해 달라는 안내 서한과 함께 그랬을 때 문제점으로 그렇다면 시공회사나 관리회사에서 재원능력이 없어서 현재에 있는 임대료까지도 못줘 못 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때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명목의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예비비에 재해 복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분들이 옮겨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
  그 돈을 우선 무상으로라도 지원하고 -즉 이자가 없는 무상 대여금이죠-그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도 주민들이 업자를 상대해서 받기가 어렵다면 시에서 협조를 해서 받았을 때 해소하는, 그래서 일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원인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그것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재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에서 전체 의사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당위원회에서 소란이 있었는데 소란이 있었던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와 협조적으로 예산 심의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자는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소란이 약간 있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장대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것 같은데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특정한 아파트 업체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첨언을 하겠습니다.
  한달전 쯤엔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관계관께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할 때 분양금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일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회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확연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까지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은 혹시나 의회와 집행부가 원리나 원칙만을 얘기하다 우기는 가까이 오는데 일은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입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도 그런 것때문에 행정조치도 바라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예산을 심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집행부에서 신천지 아파트에 대해 설명할 때 다른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1천만원인가가 도에서 보조가 들어와 그것을 포함하여 3억만 가지면 완전히 산을 깎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모레면 장마가 닥칠텐데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며 또한 2억1천만원인가 그것을 실행을 안했다고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문책까지도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대현 위원   다른 부분은 아까 김철영 위원의 질의에 답한 것으로 갈음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2억1천만원 정도의 도비가 질의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재해가 났을 때 다른 지역하고 같이 재해 복구비를 받았는데 어느 지역으로 쓰라고 목을 정해준 것은 아니고 재해 복구비로 쓰도록 그런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천지아파트에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의해야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불가하다. 분명히 원인행위가 있는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예비 심사를 하신 도시건설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실 때 무척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예산은 해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예산에 비해서 사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해당 각 부서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랄지,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때그때 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 대부분이 주민 편익시설 사업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덕 위원   강한규 위원님의 질의는 심도있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최찬욱   식사를 빨리하고 1시30분에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최찬욱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심사보고한 내용 이외에도 의문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축조 심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94년 6월7일 10시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