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3월 31일(화) 15시 15분

   의사일정
1. 소위원회별보고
2. 보고서작성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별보고
2. 보고서작성

(15시15분 개의)

1. 소위원회별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지금부터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함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로서는 상당히 긴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것과, 소위원회별로 보고할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오늘 마지막 최종 정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죠.

정봉옥 위원   저희 1소위원회는 문홍렬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이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활동한 부분은 통반장의 활동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자료요구에 불응했고 질문에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때문에 방지대책 특위지만은 세심하게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었습니다. 요약해서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7일은 계획서 작성과 중앙동 조사를 했는데 중앙동은 통, 반장이 사표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표를 내면 문제가 없는데 사표를 안내고 선거활동하는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활동으로 했고 사표낸 부분은 소위원회 별로 활동했습니다. 9일은 경원동인데 반장 사표자가 3명 있었고, 10일은 전동, 동완산동, 서완산동을 했는데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은 별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서완산동 도착시간이 1시30분이었는데 직원이 동장이하 13명인데 6명이 없었습니다. -동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확인서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때는 비상근무를 해야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동직원들이 근무에 소홀하다 하는 느낌을 받아았습니다. 11일은 다가동과 고사동 조사를 했는데 동장은 없었고 사무장이 자료를 거부하여 자료거부한 시인서를 받아 왔는데 그 내용은 "시의원님들이 본 동을 방문하시어 반장님들의 사표자료 명단을 요구하여 시의 지시가 없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일은 태평 1, 2동인데 1동은 별문제가 아니고, 2동은 동장도 없고, 사무장이 자료거부와 언행도 아주 불량했습니다.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13일부터는 개별 활동을 했는데 24일 효자동에서 양창호 위원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명이 선거인 명부에 기재해 달라 했으나 불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를 못한 불상사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1소위원회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제1소위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김남전 위원   어떤 자료를 거부 당했습니까?

정봉옥 위원   통반장이 사표를 내고 활동하는가, 안내고 활동하는가, 그리고 동직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등인데 통, 반장이 사표낸 근거가 있어야 안낸 부분을 조사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내고 안내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남전 위원   사표를 냈는데 자료를 못받았습니까? 사표낸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료를 안줬습니까?

정봉옥 위원   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표를 내고, 안내고를 구분할 수가 없죠.

양창호 위원   보충 설명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일 오전에 80이 넘는 분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동직원에게 다른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주느냐 하고 항의도 했답니다. 그런데도 두 노인양반은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결과 투표통지표가 나갈려면 등재번호가 있는데 등재가 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았을 때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실수지만, 또한 그분들도 밤낮없이 노력을 했지만 이번 과정에서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두번 다시 재발이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제2소위 위원장 김유복입니다. 위원은 김남전 위원과 유영진 위원입니다. 평화동을 세차례 방문하고 효자1동, 2동, 중화산동까지 가서 자료를 요청하고 활동했었습니다. 특히 본회의에서 전주시 전체 2월 26일까지 해촉된 통반장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청에 의해서 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평화동에서는 주공아파트에서 10명의 반장이 무더기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동장, 기타 동직원에게 사표를 낸 10명은 무슨 이유에서 냈느냐를 따지고 앞으로 이분들은 사표를 낸 것으로 끝나지 절대로 선거운동은 못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또 선관위에 가서 92명이라는 선거운동원의 명단을 빼서 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가, 선거운동을 했는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없고 단, 반장 한명이 사표를 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등재된 사항을 보더라도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감은 있습니다.
  또, 효자동에서는 한 가정에 유권자 4사람이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관에서 의도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잘못됐든지 그런 고발정신이 있어야 합니다'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제3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제3소위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3소위는 8개동을 담당했습니다. 2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일 1개동씩 돌아다녔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과 사무장에게 선거사범에 대한 것을 주지시키고, 또 표본적으로 통반장을 가정방문하여 선거사범은 이렇게 걸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준공무원들이니까 절대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관권 부정선거가 방지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선거법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방지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동의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대한 명단을 별첨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8개동에 대해서는 선심선거한 것은 없고 마늘관계는 공고하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4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제4소위 위원장 배창곤입니다. 제4소위는 장판식 위원, 성중기 위원, 최진호 위원, 조용덕 위원과 저하고 5분이 인후1, 2, 3동, 서노송동, 진북1, 2동 6개동을 담당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공무원 출장에 대한 확인과 통반장 사퇴공문에 대하여 확인했고, 특히 저희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덕진구청장의 업무지시로 여자공무원이 아파트 동에 가서 계를 조직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총선이 끝난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장판식 위원은 실제 공무원 확인에 대해 사무장에게 확인서를 떼어달라고 하니까 사무장이 큰 문제인줄 알고 확인서를 안떼어줘서 몇 번 이야기하여 인정이라도 해 줄 수 있느냐 하여 인정이라도 해 준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식 위원   제4소위 보고에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통반장 위주로 매일 다같이 애썼고 본청이나 구청에도 공무원들이 행사가 있는지 봤더니 그분들은 없다고 확인도 해보고 협소한 곳만이 아닌 본청도 여러번 참여했는데 부정을 발견못하고, 출장 목적도 예를 들어 선거차 가는 출장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충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5소위, 6소위 합하여 활동한 내용을 강한규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간한규 위원입니다. 5소위, 6소위 활동사항 보고드립니다. 오늘 소위원장님의 불참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활동 및 자료 수집기간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가졌고 행정기관 방문은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미동, 금암1, 2동, 팔복동, 송천동, 동산동, 호성동, 우아동 등 8개 동사무소와 덕진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유업무에 사고업무까지 겹쳐 야간근무까지 하는 업무폭주로 매우 시달리고 있어 그점 격려도 하고, 통반장 선거 대비 사퇴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성동 11통 9반장 전미애외 27명이 사퇴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퇴이유는 가사관계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주민 숙원사업 조기착공 계획여부를 묻고 선거대비 선심성 오해가 없도록 선거이후에 착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직원 관내 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출장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관권 부정선거 방지 중점내용 12번에 보면 선거기간중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 관급공사 착공여부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심성 착공을 그것도 3월 23일날 특정후보, 다시 말씀드려 민자당 임후보가 현장에 와서 노제를 지내면서 마치 자기가 그 사업을 중앙에서 따다 해줬다 이렇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시에서는 그 후보를 도와준 쪽으로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거부로 질의를 못하고 본회의에서 질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문홍렬 위원입니다.
  제2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자동에 이귀선이라고 하는, 거기에 살고 계시고 나이가 80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으로 투표통지표가 3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번호가 틀리고 2개는 투표장소가 효자동 동사무소로 알고 있고 1개는 서전주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비약한다고 하면 대개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투표에 참가를 안할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어떤 용지를 더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또 불참을 했을때 그것을 투표에 참석시키느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구들 중에서 특정 노인 한분만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집고 넘어가야 될것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2소위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시정 질의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는 행정의 착오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른 동에도 명단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까?

문홍렬 위원   한 주소인데 거기만 투표번호가 틀리고 장소가 틀립니다.

○위원장 한종남   자료를 준비해 주시죠.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평화동 흑석골이라는데는 그동안 버스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선거 임박하여 버스가 다닌다고 큰 잔치가 벌어져서 동직원들도 오고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민정당 도당 간부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가서 과장님, 계장님께 그동안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데 선거를 앞두고 음으로 양으로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물었더니 절대 그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모후보가 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냐고 했더니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주민들에게도 그것이 아니다고 해명하느라고 땀을 뺐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선거에 관권이 개입되지 않았나의 여부를 살피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2. 보고서작성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더이상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간사께서는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활동기간중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결과로 특위의 목적대로 여러가지 가시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대단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에서 특위계획표 일정대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별로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종합된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종남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받되 질문을 계속 받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죠.

장대현 위원   우선 보고서에 활동기간을 하루 더 연장을 받았으니까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마지막에 시정 및 처리 의견난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5항은 정말 좋은 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이번 특위 활동중에 느낀 점으로서 앞으로 있을 개선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각종 선거가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권이 개입될 소지가 많으므로 근본적으로 개입되지 못하도록 본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강력한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삽입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 문안도 간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내일 모레 질의할 때 말입니다.
  꼭 한 가지 집고 넣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고를 3월 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당은 각 동에다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때를 보면 선거법을 무척이나 따져서 철저하게 불법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연락사무소 공이 불법선거 벽보를 부쳤는가 하면 또 일부를 노출시켰고 일부는 사무실 안에다가 밖으로 노출되게 부쳤는가 하면 일부는 거리 벽이나 전봇대 같은데에 쭉 부쳐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내 선관위에서 방조 내지는 묵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산구청 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인가 하는 분이 수천건의 고발 사례가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했더니 한건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관권이 개입이 됐고 실제로 저희가 어디를 가든 꼭 특정정당만 이 향응을 제공한다든지 금품을 살포한다든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공명선거 대책위원반도 구성이 되어 있고 했는데, 그 쪽에서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선거법을 위반, 방조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남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권 부정선거 방지라는 것은 전주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외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시 산하 직원들이 각 동에 연락소가 있고 동직원들이 가가지고 불법 포스터 같은 것을 전부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선거에는 제거를 한건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며칠을 놔두고 선관위에 쫓아가서 당신네들 고발했소 했더니 안했다, 그러면 왜 안했소, 너무나 많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미처 못했다, 그러면 몇 건이나 했소, 한건도 안했다 해서 그래서 어디 어디를 지적해서 왜 이것을 방조했느냐, 했더니 지금 가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시정되었습니다만 일부는 거의 안되고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플랜카드 같은 것 그것이 엄연하게 검인도장이 찍힌 것을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했는데 불법으로 게재했습니다. 또 모 후보는 훼손이 되면 여유분이 없어서 다시 거기에 그 자리에 게재를 못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후보는 지금 떨어진 것 봤습니까, 떨어지면 다시 부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관이 거기에 개입되어서 부정 사실을 방조했고 묵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김영근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스터는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어가지고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거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제거하는 것 아닙니다. 인건비를 다 주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자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 테니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선거 포스터를 각 동으로 다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질문할 때 철저하게 추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배창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장대현 위원이 삽입하자고 하는 안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문안만 하나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남   보고서를 채택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께서 경과를 다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성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까 말씀한대로 장대현 위원께서 내놓으신 의견을 넣으면 좋겠다는 이것은 협의해서 넣도록 해서 6항이 되겠고 이 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폐회 동의하는 위원 있음)
  폐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폐회)

○출석위원(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