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8일(수) 10시
장 소 : 전주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청취
가. 광진아파트
나. 대명까치아파트
다. 한일신학교의건
라. 시영아파트
마. 성락프라자
바. 삼성임대아파트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청취
가. 광진아파트
나. 대명까치아파트
다. 한일신학교의건
라. 시영아파트
마. 성락프라자
바. 삼성임대아파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특위 조사일정 제9항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청취를 위한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는 조사활동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 업무에 관계 공무원을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증언 및 의견을 진술하고 청취하는 일정입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3일간 집행부의 증언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은 오늘부터 3일간 위원간담회시 협의 한 대로 광진아파트, 대명아파트. 한일신학교, 시영아파트, 성락프라자, 삼성임대아파트, 금호아파트, 영창아파트, 중화산동 비사벌아파트, 우신임대아파트,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도청주택조합, 중화산동 용적율 해체의 건, 서신동 롯데아파트, 은하아파트, 아파트 보일러 시설의 건, 남양 황실아파트,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건, 럭키아파트, 한강 임대아파트, 거성 소라아파트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청취     처음으로
가. 광진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먼저 광진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광진아파트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근은 도면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나리아파트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광진아파트가 있습니다. 좌편에 50미터가 광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쪽편에는 우성아파트, 광진 우성주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대부분의 고층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는 15층, 광진아파트는 13층입니다. 그리고 일조권 관계로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곳이 신일아파트 부근입니다.
  지표면은 남쪽이 이쪽보다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토개공에서 개발해서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배치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물론 처음에 배치될 때는 고도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즉, 처음에 공급할 때 배치를 반대로 하지 않고 현재 상대로 배치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와 신일아파트 문제는 집단 반발 사태도 있었는데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생겨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나리아파트의 광진아파트도 어제 저녁에 민원이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조권을 법적으로 검토하면 3cm입니다. 3cm가 일조권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 질의한 것중 당초 건축허가가 났을 때의 지반, 그것을 기준해서 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인 배치관계는 가분할 상태에서 배치가 끝난 것입니다.
  가분할 해서 토개공에서 팔은 상태에서 배치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50% 이상 건축이 올라간 후에 용적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것을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부가 용적율이 늘었는데 우성이나 신일은 용적율로 일조권 침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설부에서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용적율을 임대아파트 문제는 상향 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허가가 그 전에 나갔는데 용적율에 대해서 변경된 날짜관계는 공문이 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법적인 문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미리 예상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가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옹벽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서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원래 가분할 상태해서 건축허가 조건대로 해야 맞다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처음에 배치할 때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비화된 것이 아니냐, 법으로만 하면 건축주들은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광진아파트인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90조 3항에 건축물의 각 부근의 높이는 그 부근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고저차는 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근으로부터 채광을 할 수 있는 고저차가 향하는 방향으로서의 인접 내지 경계선, 여기가 광진과 개나리아파트 사이의 경계선인데 이것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조차가 약 12m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수평거리의 2배니까 이 거리를 1/2로 나눠야 떨어지는 거리가 제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광하는 것이 사선으로 그어져 나타나 있는데 검정선은 옥상의 난간벽을 계산하지 않는 도면이고 빨간선은 옥상의 난간벽을 계산하고 도면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진아파트 대지 지표면으로부터 이 높이까지의 높이가 36.0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광진과 개나리아파트의 고저차는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에 보면 면적, 높이 산정방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36.08m 떨어져 있습니다.여기는 1/2로 적용하니까 0.6m , 도합 36.68m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떨어진 수평거리는 여기가 18.34m, 그리고 실제 떨어진 거리는 16.97m로 계산이 나옵니다.
  위에서 본 광진아파트인데 여기가 3동이고, 여기가 7동입니다. 개나리아파트는 여기가 110동, 107동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2개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도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107동 경계선 광진 7동 사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떨어진 거리는 16.97m입니다.
  여기에서 경계선까지의 실측을 한 결과 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경계선까지라는 것은 어디를 재신 것입니까, 땅밑을 재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리 끝에를 재셨는지.

유영진 위원   여기는 끝을 쟀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측하고 주민대표하고 시 관계직원도 나와서 합동으로 한 결과 수치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경계선이라는 것은 상단이 아니고 분할된 경계선은 하단이기 때문에 상단으로 재셨는가, 하단으로 재셨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적법상 하단으로 분할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다면 합동으로 측정한 결과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시고, 지적법상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난 2월달인가 김기수씨하고 주민대표하고 회사측 대표가 실제로 실측을 해가지고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때 당시에 나온 실측거리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야기하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당시 거리라는 것은 현재 시공상태인데 분할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토개공에서 확정분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분할해서 나온 거리라야 경계선이기 때문에 확정분할해서 잰 것이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유영진 위원   일단 그때 합동으로 실측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을 전부다 인정을 했어요.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를 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장 최진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는 규정되지않아 관계공무원의 선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시 위증을 할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코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증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회사측하고 시청측하고 주민대표들 하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자고 아마 여러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언제 이것이 시행이 됐느냐면 92년 1월 23일 실제로 거리부분에 대해서는 실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공무원인 김기수씨도 싸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리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한다면 나중에 저의 질의가 끝나고나면 해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래 떨어져야 할 수평거리는 그때 실측한 결과로는 18.34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광진하고 인근 경계선과 떨어진 거리는 16.97m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된 거리가 1.37m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상이 틀릴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37m를 더 남쪽으로 떨어뜨리든가 아니면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을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세한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죠?

유영진 위원   예.

○위원장 최진호   그렇게 하시죠.

○건축7급 김기수   일조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계기는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남쪽의 고층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된 민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2백만호 주택건설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토개공에서 거기다 일반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층수는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진아파트의 일조권 높이에 대한 민원은 개나리아파트측이 주장하는 사항과 틀립니다.
  첫째, 발코니 옥상의 난간 높이까지 그 사람들은 감안을 하여 거기까지 쟀습니다만 그것은 그 높이에 삽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선으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준공이 91년도 4월달에 되고 광진아파트는 90년도 12월달 사업 승인을 냈습니다.
  물론 설계는 그 이전에 냈지만.
  같이 공사가 되지않고 공사를 하면서 옹벽자체도 설계가 되진 않은 상태에서 고저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같이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옹벽이 설치되었고, 옹벽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높이의 1/2을 높게 감안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개나리아파트측과 광진측과의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했을 당시의 고저차이를 보면 개나리 아파트측이 약간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아파트측의 건물배치 자체 높이가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했던 당시의 높이에 의해서 건물이 앉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또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의 건물 상태로만 본다면 그 부분이 높이가 약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옹벽의 높이를 감안하여 건물 높이를 쟀을 경우를 생각하면 거리로 봐서 30cm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진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 토지 지반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건물을 먼저 지은 데가 어디입니까, 개나리아파트가 먼저 지었죠?

○건축7급 김기수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나중에 광진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건축7급 김기수   준공이 된 후에 지은 것이 아니라 같이 공사중이었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지어진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건축7급 김기수   에,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미 지반은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김기수씨가 지난번에 1월 27일날 회사측하고 주민대표하고 실측을 했죠. 실측한 수치에 대해서 싸인을 일단은 했잖습니까?

○건축7급 김기수   실측한 수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싸인은 했지만 그러나 실측한 거리자체가 법적인 거리, 즉 경계선에서 잰 것은 아니고 담장이 있으면 담장쪽에서 쟀던지 아니면 땅에서 잰 거리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김기수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그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그 부분은 직접 우리 위원들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김기수씨가 여기에 싸인을 한 것은 그 수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싸인을 한 것 아닙니까?

○건축7급 김기수   그 수치라는 것은 경계선에 의한...

유영진 위원   경계선이 됐든 어떻든지간에 문제가 되었다면 거기에 싸인을 김기수씨가 하지 말았어야죠.

○건축7급 김기수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안 했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잰 것은 인정을 했지만 그 경계선은 건축법에 의한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죠, 회사측에서도 역시 그것은 이야기 하고.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쟀습니까, 그 후에.

○건축7급 김기수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래가지고 몇 m가 나왔습니까?

○건축7급 김기수   17.5m 나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건축7급 김기수   이야기 했죠.

유영진 위원   이야기 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건축7급 김기수   그것은 지적법상에 의한 것이니... 당연히 그것을 인정을 하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싸움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시간이 끝나고 시간을 가져 법에 맞는 수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김기수씨가 싸인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 상황에 측정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직원이 높이는 그대로 인정을 했지만 정확한 것은 인정을 안 했다고 실무직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법상에 확정해서 거리가 나와 있고, 직원이 답변할 때 건축허가 당시에 지반의 선으로, 지반대로의 건축을 허가를 한 것이나 건축허가 당시에 개나리아파트나 광진아파트 사이에 축대가 없이 지반이 사실상은 개나리아파트 쪽이 높아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을 짓다 보니까 개나리아파트쪽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착수가 되었고, 실예를 들자면 경사가 진 것을 개나리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깎아 내어서 임대차 20이라는 축대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측한 것을 보면 한 쪽이 17.5m가 나오고, 한 쪽이 18m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 당시에 지반고로 했을 때는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현재 질의한 것으로 나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7월 2일 건설부에다 이 사항을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이 틀린다고 하면 저희들은 2, 3cm 아니냐로 보고 있습니다만 2, 3cm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2, 3cm 는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이런 상태로 놓고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든지간에 일조권이 잘 안되면은 우리가 질의, 답변해서 잘못하게 되면 준공검사 하기가 힘들죠, 민원이 아무리 해결이 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질의를 했고, 회신 온 것이 관계없이 당초 지반선대로 판단해서 하라고 도에서 왔지만 다시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관계는 어제 저녁에 제기했던 개나리아파트와 광진 관계는 민원은 제기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공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회신이 와야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래서 지반을 변동시킨 것은 건축허가 이후에 집을 지으면서 지반선을 변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개나리아파트가 허가나갈 때 지반에 그대로 분할선에서 나갔고, 그 가분할선으로 광진아파트도 나갔죠.
  그런데 확정측량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옹벽이 쌓아진데 밑선으로 토개공에서 확정측량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분할 측량한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다면 떨어져야 될 수평거리가 몇 m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당초 지반거리로 하면 현재 상태 우리 분할측량한 것이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몇 m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7.5m와 18m로 맞는 것입니다.
  건축법을 설명을 해 주시라면 36m 얼마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해 드릴께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난간 높이를 뺀 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난간 높이는 일조권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45도 이내에 있을 때만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56도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적용이 안 됩니까?

○건축7급 김기수   난간 높이는 건축물의 높이와 인접 대지와의 거리 높이의 1/2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사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60도면 해당이 안 됩니다.

유영진 위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7급 김기수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원래 이 건물이 같은 대지내에서 아파트와 아파트가 떨어지는 거리는 그 높이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건축7급 김기수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건축법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름을 달리하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를 떨어뜨리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맹점으로 되는데 지난번에 실측한 결과에서 확실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같은 대지 안에서 그 높이만큼 떨어뜨려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경계선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1/2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열악한 조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우선 법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우리가 답변드리는 것이고 그 후에 사생활권 문제, 이런 것은 도덕적인 차원아닙니까, 우선 우리가 검토했을 때 법적으로 봐서는 당초 지반 설계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실하게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지난번에 91년12월 12일날 일조권 피해에 대한 1차 진정서를 시장한테 주민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 최종 회신이 1월 8일날 접수되었는데 회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7급 김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감리를 했던 분이 설계 당시부터 그때까지 그사항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 감리로 하여금 상세한 사항을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했는데 공사 감리 이상조 씨가 조사해서 당초 설계할 때부터 시공까지 조사해서 높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회신한 수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7급 김기수   그때 회신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회신한 내용하고 지금 다시 실측했다고 했는데 그 거리하고는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까,그 수치가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수치가 같냐, 안 같냐는 지금 우리가 분할측정을 한 후에 확정한 분할측량 도면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숫자가 18m, 17.5m 나온 것이니까 그때 당시는 분할측량을 제대로 한 것을, 아니면 그 밑에나 어디를 재겠지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하는 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서 회신을 주민들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관에서 공신력있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서 회신 내용이 틀리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은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건축7급 김기수   그때 당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수차례 실측을 주민쪽에서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사장에게 보고가 안되었다, 잘못이 있으면 감독 관청인 전주시에 제재를 받아야지 왜 우리가 주민들에게까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측에 응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회사측에서 취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보고 들어온데도 없고, 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고 실측을 하자, 안 하자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영진 위원   자기들끼리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 관계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두세 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절충했다는 것은 그 후에 두 번인가 실측하자고 한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 직원이 갔을 때 기타 여러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시 관계자가 참여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회사측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는 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놔 두어야 됩니까, 회사측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질의를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 때 그것은 놓아두고, 우리가 질의를 아무리 주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더 검토를 해야 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주민하고 회사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봐야 준공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된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번번히 실측을 거절하다가 6월 27일께서야 실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가야 이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7월 2일날 건설부 질의했으니까, 도에서 답변 온 것이 당초대로 허가 나간대로 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온것도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광진 회사측하고 주민측하고 어떤 관계에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어제 저녁까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일조권 문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어떤 근거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제 합의가 되었다는 것만 알지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어제 저녁에 회사측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합의롤 해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억원이 넘는 돈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서상으로 되어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거론하는 것은 현재 107동, 110동 개나리아파트 일조량을 주민들이 직접 시간별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사 건축법에 거리나 높이가 빠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일조량에 문제가 있으면 걸리는 것입니다. 일조량을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서 9시부터 15시까지 일조량을 조사해서 최소한도 2시간 이상 일조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1년 11월 29일 9시부터 지금 잰 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107동, 110동 오른쪽에 약간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9시 30분 그림인데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0시에도 전혀 일조량이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10시 30분 110동 좌측이 약간 햇빛이 비치고 있고, 이쪽은 전혀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11시에 107동은 위에 모서리가 비치고 있고, 110동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12시 이때까지도 거의 모서리 부분에만 햇빛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전체가 갚숙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시 30분이 되면서 약간 일조량이 비치고 있습니다. 107동 좌측부분, 13시에는 107동 좌측 부분이 더 넓어졌고, 이 그림이 13시 30분, 13시에는 110동 모서리 부분만 제외하고는 햇빛이 안 비치곤 있는 상태입니다.
  14시 30분하고 15시, 이쪽 107동은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110동은 깜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쳐봐도 2시간 이상을 각 층별로 받을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는 낮에도 불을 켜놓고 신문을 봐야 할 정도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이 어두우면 생활리듬이 깨집니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뒤에 광진아파트가 13층으로 건설되므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측정한, 주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림으로 표시한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인정한다고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법이 있고 2시간이라는 것은 동일 단지내에 동일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 관계를 그 부분만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동지에 9시부터 15시까지 과거 건축법은 4시간이었는데 태양빛이 현재 건축법은 1시간으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앞으로는 이동 간격을 더 줄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이 새로운 건축법에 이해서 줄어들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동간격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국토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가구이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시키는 것 보다는 밀집해서 써야겠다 하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이 7월 1일날 개정된 건축법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건축7급 김기수   1/2 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주택단지에서는 1/2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2시간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1/2 안 떼도 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이지, 무조건 인접단지 1/2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규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1/2 안 띠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일조량만 충분히 받으면 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공동주택 단지내에서-. 건축법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조권 부분을 또 만들어 놓았거든요.

○건축계장 최규태   사업승인 당시 고저차가 있다는 것을 추궁을 했더니 시공 과정에서 고저차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조권에 위법이 생겼다고 한다면 확정측량을 해서 위법이 생길 때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분명히 위반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 이제와서 건설부에다 질의해서 명확하게 측량해서 나오면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다...

○건축계장 최수태   말씀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무리 주민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적법하냐 안 하냐를 검토해서 준공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주민하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법이 틀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의는 끝난 것이고, 일조권 문제만 답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앞 단지도 1/2을 떼고 뒷 단지도 1/2을 떼면은 단지내에서 1배 떼는 거와 같은 효과를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을 떼도록 한 것인데 앞단지에서 1/2을 뗀 것이 건물이 같기 때문에 1/2을 떼었다 해도 조금밖에 안 떨어졌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조권이 맹점이 있는데 일조시간 2시간 관계는 동일 단지내에서 건물배치를 동쪽이나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2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 1/2을 안 떼도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고 무조건 2시간을 들어오기 위해서, 2시간이 안 들어오면 일조권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조량이 원래 과거에는 4시간이었는데 한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법에는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시간은 과거의 건축법이고 가장 적은 일조량에서 4시간 정도 일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관계 거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국장님도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난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고발이 되었습니다.
  사전 입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서가 나간 것은 예상못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서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의 맹점이라고 유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유영진 위원   법의 맹점은 있지만 실지로 원래 주민들과 같이 3자가 실측한 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김기수 씨가 이야기한 30여cm도 법적으로 걸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에서 답변 온 것을 보면 당초 내에 지구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조권등을 전체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지구 상세계획인데 지구 상세 계획으로 해서 여기는 대지를 얼마 떼고 이떻게 집을 앉히고 하는 것, 즉 지구 전체의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설계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방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사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수정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밝혀주시고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공검사가 안 나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무리 주민과 합의가 되더라도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질의를 해서 맞다면 준공검사를 하지만 얼마나 깍아내라면 깍아내려야 맞다 이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법에 위반이 되느냐의 여부는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상태로는 당초 허가 나간 지반으로 본다면 위반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질의 답변이 왔는데 건설부에 이것을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법적인 거리가 18.34cm로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떨어진 거리는 16.97c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37cm가 부족된 것으로 알고,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성중기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진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나. 대명까치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명 까치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대명건설 까치아파트 관계에서 서완산동 1가 38번지 앞으로 지나는 하수구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구 맨홀에 4~5의 옹벽을 쳐도 되는 것인지, 하수구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옹벽을 시공하려면 기초를 깊이 파서 지반을 튼튼히 한 다음 옹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의 맨홀 위에 건축허가를 해준 사실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하수구 시공할 때 하수구에 대한 건축물 내력에 대하여 시공을 공고한 사실은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사진이 있는데 옹벽 친 것이 하수구 뚜껑숫자로 13장, 안에는 20장~23장 위에 옹벽을 쳤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바라고 또 대명건설에서 옹벽을 친 것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밑에를 보았더니 개가 들어가서 살정도가 되던데 이것도 기초를 한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임평식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위에 옹벽을 쳤다고 그러셨는데 직원을 보내서 보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시설물을 옮겼어야 하는데 하수도 위에 설치한 것은 누가 보아도 잘 되었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 보니까 옹벽을 친 곳까지가 토지 소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 만든 하수도는 아니고, 그 전에 유수 소통을 위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한 하수도 시설인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난주에 구청에서 아파트 시설업자에게 시정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인정 하십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절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임평식 위원   관계공무원이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있는지, 있다면 하수구를 없애야 하는 건지, 옹벽을 없애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의 굴은 무슨 굴입니까?
  그리고 옹벽에 금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진입로 구간에 18m 옹벽 기초가 일부 기존 하수도에 안전도가 없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도 문제는 안전진단을 대명건설로 하여금 안전진단의뢰를 해서 안전하냐, 아니냐 하는 결과를 받을려고 하고, 불안전하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진단 지시를 했습니다.

양재곤 위원   업자측에서는 소방도로를 시에서 개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허가조건이 입지심의에서 우리가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조건에 들어있는가 안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원래 아무리 토지가 개인 소유라고 되어 있지만은 공공물에 옹벽을 친 자체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그 관계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답변중에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옹벽이 거의 수직선상으로 옹벽이 되어 있는데 뚜껑위에다 그대로 했고, 그리고 옹벽이 접한 부분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해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기간은 상당히 걸립니다.

남경춘 위원   대명 까치아파트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입지선정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입지심의 상황 중에 주거지역, 단독, 한옥 밀집니역 내에 공동 주택 건립 적합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거지역이라 할 때 전주시는 전용 주거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용 주거지역은 고층은 못들어가고 단독만 들어가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해줘야 맞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 주위에 한옥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실은 그 지역을 어느 업체가 땅을 사서 팔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일부가 붙어서 문제가 되어서 그 아파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옥 보존지구니까 아파트를 못진다 하는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단지 심의상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심의상에서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부관을 부칠 때 모법에 위반하는 부관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부관을 부치는 것도 예를 들어 '여기가 한옥 보존지구이니까 30m 더 떼어라' 이런 부관은 못 부치죠.
  이런 부관은 못 부치고 도로를 내라, 통행도로를 내야하니까' 이것은 필연조건으로 내라는 등 부수조건을 부관으로 부칠 수가 있죠. 그 아파트가 건립되므로 해서 생성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관은 부칠 수가 있지만 한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파트 거리를 얼마를 더 떼어라 하는 것은 부관을 부치기가 어렵습니다.

남경춘 위원   단지 대명 까치아파트가 똑같이 주거 밀집지역하고, 즉 인근 주민들이 사는 대지하고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는 대지하고 고저차가 없었다면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에 의하면 처음에느 1.5m 정도의 옹벽을 친다고 했다가 계속 자고 일어나면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최고 낮은데가 3m부터 시작하여 8m까지 옹벽이 쳐있어요, 빙 둘러가지고.
  그러면 옹벽이 쳐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거의 주거하고 계시는 지역으로만 옹벽이 쳐져있고, 거기다대고 토지가 고저차가 높은 상태에서 그위에 건물을 13층, 15층 짓다보니까 높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에는 위를 쳐다봐도 하늘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입지심의 과정에서 그 민원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심의를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지심의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건측을 배치해서 내주십시오 하고 조건을 부친 일이 있어요. 그 조건을 부쳐가지고 왜 이런 것을 조건으로 부쳤냐 하고 내무부 감사때 크게 혼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옹벽이 높아지면 과거에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생활이 불편하겠죠.
  한가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완산동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대한민국 법도 모순이 있습니다만 계획적인 계획용적율이 있고, 잠정용적율이 있고 합니다, 선진국에 보면···. - 그러니까 그 용적율도 그런 방향으로 잠정용적율과 계획요적율을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제가 출장기간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지구상세가 문제가 있고, 현재 재개발 같은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지역은 해야 하는데 우선은 우리는 돈이 없고 국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임시 조치법에 의한 기본 시설밖에는 못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지구로 해서 투구봉 지구를 정한다던지 하는 것인데 투구봉지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도 도로 내주면서 그렇지만 그런 지역이 다시 10년 후에는 재개발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민수준이 올라가면 그런 것을 우선 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재개발로 해서 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전진단도 하고 어려움에 대해서는 집도 보수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여러가지로 종용을 하렵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도덕적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공사 시작할 때부터 연일 농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농성을 할 때에는 시청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까치맨션아파트가 저희 시에 농성하러 온 일이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시청에서 농성한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연일 데모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주장은 진입로를 어차피 고도차가 높으니까 조금이라도, 단 몇 %라도 낮춰주며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데모를 했는데도 오히려 더 진입로를 깍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옹벽을 더 높이 쳐서 진입로를 더 높였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처음에 설계상에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양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이 그런 내용인데 계획부지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2-372호선은 도로기준령에 맞도록 일부 개선, 포장후 기부채납 한다, 32m로 박혀 있거든요.
  그 진입도로를 도로 기준령에 맞추어서 기부채납 하라는 이야기지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기부채납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낮추어서 기존도로와 쓸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남위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은 임병오 위원님께서 소로를 4m만 내달라고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아주 산비탈에다가 집을 지은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해야 할 지역이고 어느정도 깍아서 내린다고 해서 맞을 사항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 지반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계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지 설계를 위반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경춘 위원   표고차가 맞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남경춘 위원   또 입지심의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건설업자의 편에 서서 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대명 까치맨션아파트에 들어가는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갈 때 바로 고개를 넘어서가지고 그 밑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좌회전이 거기서는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약 500m 내려가서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까지 가서 돌아와서 다시 우측으로 들어가도록 진입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때는 교통 영향평가를 할 때가 아니었고 졸지에 세대가 생겼으니까 그것은 교통문제 처리 장차 문제입니다.

남경춘 위원   여러가지 부수적인 거의 따르고 또 옹벽을 이용한 정화조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옹벽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변에다 오수정화조 설치를 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화조 문제는 악취문제 등은 배출구를 높이 만들어서 악취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구를 지상으로 높이 내면 악취는 안나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가 적법하게 나간 것을 우리가 하지마라 이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남경춘 위원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같이 도덕적 문제로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지대에 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볼 때에는 지하를 판 것이고, 주민들이 쳐다봤을 때는 거기가 지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정화조시설을 했는데도 벽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세군데, 네군데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방수를 안 했으니까 새겠죠. 그러니까 방수처리를 해야 하니까 특수방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렵니다.

남경춘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다음에도 아파트 입지심의를 할 때 해당 관할구역 내의 민원을 재기할 수 있는 주민들도 입지심의 회의할 때 참석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지 심의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지금 어렵고, 그 당해 단지가 생기는 시의원은 입지심의에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은 입지심의라는 것이 건축위원회에서 해야하게 때문에 두 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한다는 것은 입지심의 자체가 기술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원해소위원회라면 민원인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로 2-372호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양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372호 소로는 법적인 기부채납이 아니고 32m 입구 도로내는 것만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 전까지 포장해서 도로 구조령에 맞추어서 포장해 가지고 완전히 기부채납 해서 넘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재곤 위원   소방도로 개설은 어느 쪽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방도로 개설은 시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라든가 주변에 있는 도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파트 하는 데에 상당히 많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소방도로 이런 것을.
  그런데 대지와 인접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소방도로, 그렇지 않으면 35m도로, 그런 것을 내라고 했는데 대지와 인접하고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소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라고 못하고 32m 도로만 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들어가냐 하면 아파트 분양 연동제를 쓰다 보니까 도로를 많이 부담시키면 그 50%가 분양가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것을 많이 부담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중간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분양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곤 위원   소방도로 개설은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방도로는 몇 조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설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소방도로는 조금은 그 지역 전체를 재개발이라든가 도시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하나만 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거기에 그런 지구로 책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부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소방도로가 많다보니까 그 소방도로를 꼭 언제 내겠다 하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쌍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양쌍수 위원입니다.
  2-372호 소방도로 기부채납이 32m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2m는 법적인 소방도로가 아니고, 소방도로 아닌 것을 다시 내는 것, 거기에 일부에 그 도로와 소방도로와 노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소방도로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도시정비 재정비때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쌍수 위원   그 아파트에서 32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지가 약 40평인데 거기까지만 개설한다면 거기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32m가 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그 옆의 40평을 될 수 있는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개설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거기에 집 한 채 있고, 40평이라는 것,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돈이 얼마 안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에 하면서 용지라도 해결을 하면, 지가보상을 주면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대명 까치아파트가 2소위 소관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 신청까지 했다고 했고, 제가 민원을 보고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절취선 문제도 문제가 있다, 하수구 문제도 구봉서씨
  집에서 구혜숙씨 집으로 나오는 흄관이 아니고 전직했던 것으로 봐서 만일에 구봉서씨 집은 3m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아파트 주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쏟아진다고 봤을 때 어디로 가겠는가, 그랬을 때 도로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인가, 이것도 적법성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전부다 시장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장님하고 민원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해서 약간의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시장님을 존경하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서 이야기 한 부분은 사실 적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약간 이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계관님께서는 이것을 안전진단 하실 때 종합적으로 하셔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주민의 여론이라고 보면 구혜숙 씨나 누구든 현재 우리가 측량까지 해보았습니다, 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겠죠, 당연히 업자로서는 없다고 보겠죠.
  그런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의 적법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런 점은 있게죠. 이것을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아파트 못짓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많은 일을 가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거리상 옹벽이나 모든 절차가 약간 미비된 점이 있다기에 자기는 가서 소신껏 한번 노력한다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소위에서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도로 진입이나 교통 영향평가를 안 받았다손 치더라도 모든 절차문제가 적법하게 맞을 수 있는 한계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요전에 법원에 가서 보니까 측량을 해서 대명 까치 아파트에서 법원에 낸 것을 보고 전라북도 지방업체들이 대형업체 못지않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고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측량부분을 해서 당신들이 옳다고 하면 갖다 제출해서 갖다 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법에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을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입지 선정과정에서 준공일자까지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봤을때, 우리가 봤을 때 미스가 있다고 보면 시정해 주시고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듣는 얘기로만 그치지 마시고 건설과장님께서도 하수구 문제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도로를 잘라가지고 낼 수 없으니까 포장이 안 되었을 때에 흄관이라도 넣어서 원활한 하수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직 준공도 안 끝나고 우리가 가서 지켜볼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제가 가서 지금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성중기 위원님께서 까치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또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크나큰 교훈적인 참고사항으로 받아서 여기에 대한 적법성 문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편리할 수 있는 교통처리 문제라든지 앞으로 준공 때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참고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김종헌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사회에 도덕성이 결여된 분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감독 소홀이 곧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감독 소홀 자체가 부실시공 유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남경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준공이 아직 남아 있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방수처리랑 잘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경춘 위원께서는 그런 맥락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밑에 민원인들도 많이 살고 옹벽축조 자체도 위험하고, 정화조가 되어서 악취같은 것도 염려가 되므로 시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설계상 하수구 위에 기초를 해가지고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따로 기초를 해가지고 옹벽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묻고 싶고, 만약에 하수구 위에 기초를 해서 옹벽 설치를 하게끔 설계가 됐다면 적법한 것인가, 또한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다면 설계를 기초해서 옹벽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편의상 많이 쓰지 않는 폐하수구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기초해서 옹벽을 설치했다면 옹벽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독 소홀 문제, 감독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남경춘 위원님, 김종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공사 감리가 있지만-그리고 설계상에 하수구 위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은 자기 소유가 하수도 이쪽까지 되어 하다 보니까 하수도 경계선에다 침범한 것 같은데 소유는 자기 땅에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에 옹벽하는 것으로만 들어왔지 거기가 하수도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은 도면에 안나와 있죠.
  그래서 그 깊이로 파서 기초가 안 들어가면 그 옹벽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위에다 그냥 놓고 옹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형태로 했냐, 이것은 하수도가 있다면 경계선으로 해서 기초는 다시 깊기 들어가서 벽만 튀어 나오지 않았냐, 이런 L의 형 옹벽이기 때문에 이 벽을 치는 부분에서 5~10전이 앞으로 나온 것이지, 이것은 옹벽을 안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앞에는 기초는 이렇게 길게 들어간다. 이것을 뒤집어서 응력 계산을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이렇게 쳤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되었죠.

○간사 김종헌   하수도 맨홀 뚜껑이 대략 10cm 내외입니다. 10cm에 의지해서 엄청난 옹벽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변두리 옆 부분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침범해서 있으니까, 옹벽 기껏해야 30cm 옹벽이 될 것입니다. 거의 하수구 복판에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철거를 시킬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우리가 철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공하수도를 침범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하수도 이설해서 시설을 시켜야 합니다.

○간사 김종헌   하수구라는 것이 가운데가 어차피 비어 있는데 10cm 정도 공간 뚜껑에 의존해서 지금 엄청난 옹벽이 올라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림을 보여 드린대로 이렇게 외벽으로 철근이 들어가 가지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cm 튀어 나왔다고 해서 불안전할 것이냐, 예를 들면 하수도를 이전하고 10cm 나온 것을 같이 옹벽을 한 단을 더 쳐서 위에다가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의해서 더 보강을 하라면 보강하고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김종헌   결과적적으로 철거를 시키는데 중점을 두실 것인가 아니면 시공자 편의를 도모할 것인가,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안전진단 회신 보낸 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전진단을 구두로 7월 1일날 지시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장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관계관님께서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점검이 잘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다 안전관리까지 의뢰해서 잘해 보겠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옹벽은 공공시설물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변명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수도 중앙까지 옹벽이 왔으면 나중에 하수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옹벽을 허물고 나중에 해야 한다 이런 결론까지 나올 때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관리가 3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공공시설물에 허가없이 시청에다가 공작물 설치 허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상태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옹벽 자체가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수도 공공시설물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절차를 넘어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자체부터가 저희들은 상당히 믿지못할 행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높은 3m나 되는 중력식 또는 부벽식 이런 것을 하수도 얄팍한 데다 해놓고 그것을 변명한다는 것은, 따진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감사 입장에서 시설물 파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또 과거 현재법으로 적용을 할려고 하면 모순이 오는 것 아닙니까, 7월 2일자에 시행하는 규칙이 안 나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포도 못하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7월 이전 것을 다루고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인이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 측면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가기 이전에 이것은 잘못된 것을 변명하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기술자들끼리 안전진단 해서 끝내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3, 4, 5개월 후에 고쳐야 겠다, 만의 하나 하수구가 부셔졌다고 하면 그때 여기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말고 우리가 여러날 현장 검증도 하고,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도록 서로 피차간에 여기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분명히 건축법을 7월 1일에 개정된 것을 적용을 한다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구법으로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설물관계는 건설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고, 옹벽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설계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지, 그 처리하는 절차를 안 거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판식 위원   옹벽은 이미 여기다 제출할 때에는 안전진단이 된 시설물입니다.
  지금 그 구조물을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옹벽이나 부벽이나 이미 제출할 때에는 안전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전진단서라는 것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출된 것은 구조계산입니다. 구조계산에 대해서 안전이 있냐, 없냐를 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구조물이 들어서려면 표준형이 됐든 안전진단 서류가 붙어있어요-계산서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가 관청에서 그것을 다 해서 체크를 했다고 봅니다. 안전진단 첨부해가면서 시설물 또는 교량이나 여러 가지 설계하면서 안전계산서 첨부하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여기서 이야기 하느냐하면 안전진단 의뢰라는 것은 시공를 잘못한것이지, 시공 잘못한 것을 안전진단 하는 것은 부정 시공입니다. 그것을 차이를 두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법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허가가 안날 것이고, 법적으로 미진하면 허가가 중단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시공중이고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을 구차한 변명조로 여기서 안전진단 해서 앞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무사안일 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전진단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계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설계가 제출되면 구조계산입니다. 구조계산식이라고 구조를 몇층 짓는데 기초가 말뚝은 얼마 박아야 하고, 옹벽은 기초를 얼마 파서 넣고, 이런 것은 구조계산식으로 붙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조계산식으로 붙어 들어와서 구조설계, 심의설계 기술사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적법하다 했을 때 설계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 그대로 시공을 했는데 불안전하다 했을 때에는 그것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하는데는 국가가 몇 개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해서 구조계산식으로 해서 개나리 아파트도 잘 되었지만 특위해서 안전진단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계산 해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대로 지어도 좋겠다고 나갔지만 시공관계에서 미스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본건 이외에도 많은 건물들의 엄청난 부실시공이 담당공무원들의 묵인으로 준공처리되고 있음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본 위원도 건축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량으로 고충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다수 주민의 이해가 걸린만큼 앞으로는 건축물 준공검사 시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등 책임있는 공무원이 현지 사찰에 동행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인력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담당별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이전에 어제 회의를 하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80%, 50%, 40% 했을 때 이렇게 집을 짓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주민들, 입주자를 불러서 사전에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도록 한 다음에 준공처리 하고,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구가 공영이건 새마을 사업이든 하수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즉, 장마철에 그 하수구는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여기 보면 파란선이 공원지대고, 노란 선은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며 이 부근에서 흘러 내리는 유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물난리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하수구를 시공할 때 공무원들이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하수도 자체는 그것이 개인땅에 설령 하수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폐수처리 하는 데는 지금까지 기능을 했고,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체에 시정지시를 내려 놓고 있습니다.
  즉, 기존 하수도를 폐쇄하고 다시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6월 29일자로 회사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의견을 7월 10일까지 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관계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을 했으면 진입로, 하수도 등 모든 것은 아파트 시설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순찰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제기가 됩니다. 다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공공하수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목도 관심을 두기는 하지만 윤번제로 나가지는 않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이 문제는 2소위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반복된 질문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건물 자체내에 아무리 자기 소유 땅일지라도 승인을 받은 절차가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의 민원으로 들여보면 옹벽은 어떻게 합니까. 6m씩 띄어 올라갔던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거푸집 하나를 옆으로 대고 칠 과정에 보면은 그냥 놓고 쳐서 올라갔습니다 등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중 대형차가 올라다녀도 끄덕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더 큰 차가 가도 꺼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나온 후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그러고 그 밑에는 0.5정도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아시고 저희 조사 과정이 안 끝났으니까 저희 소위에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양쌍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지금 구봉서씨 집이 방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그 토사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서 하수도가 막혀 그 집이 물에 잠겨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손을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쌍수 위원과 성중기 위원의 발언을 관계관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명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다. 한일신학교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신학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한일신학교 입지심의가 기관장 인사이동을 목적에 두고 전격 처리된 점에 대해서 본 위원과 도시건설 위원은 물론 시의원 대다수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 경기전과 객사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객사는 12억을 투자하여 120평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조그만 녹지공간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가공원 인근의 녹지공간은 고층아파트 보다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 당국은 시민의 뜻을 반대해서까지 고층아파트를 건설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한일신학교에 20층으로 짓겠다고 6개월 전부터 입지심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 입지심의는 708세대로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 등은 없습니다.
  그 지역이 다가산 그 자체만 공원이고, 다가산 자체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도시 시민이 들어가서 쉬는 접근된 공원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주변은 쉬는 공간을 확보하고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겸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 자체도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한일신학교부터 그 뒷면이 과거 예수병원에 남장로 교회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1968년부터 도시 주거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은 30층을 짓든, 50층을 짓든 법으로 통제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천에서 보았을 때는 몇 층이 올라가더라도 아파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아파트는 시티타워에 올라가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흥학교 정문은 거기가 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건물이 80미터로 안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미터로 줄여서 약 현재 666세대정도로 16층으로 제일 높은 것, 그 다음에 형무소 담같이 시내에서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건물이 앉는 방향과 또한 이렇게 앉은 것은 감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718세대에서 그것을 666세대로 잘라 냈습니다. 처음에는 826세대가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도로로 보면 강제 사항입니다. 여기가 주거 지역이고 한일신학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일신학교가 그쪽으로 가려면, 완주군 상관면으로 간 건물이 완성이 안되면 내인가 된 것이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도 아닌 주거지역에 공원의 조망때문에 집을 못짓게 해서 불허해서 대학교가 취소되어서 도민에게 제공해야할 사항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낫냐.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를 해서 법적인 1차심의 718세대를 해서 666세대로 한 것도 강제로 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공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신학교의 실제 면적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남의 땅을 넣어서 한일신학교 면적이 아닌 일부 남의 땅을 넣어서 부지면적을 신청한 것이 13천 474.23m2입니다.
  이것이 신학교 면적은 아닙니다 남의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한 것이 8만 6천376를 짓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66세대로 잘랐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행 법으로서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주었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보니까 공원주변에 공동 주택단지가 거의 위치를 하고, 공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도 제가 여러 가지 갖고 들어왔고 일본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공원 주변에 가서 건물이 주거지역인데 건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공원 토론회 있는데에 가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것은 법이 없습니다, 공원지역 안에는 절대 통제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접근하는 공원이 좋아하고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사람들이 쉬라는 공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근린공원의 조망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통제를 않습니다 하는 답변도 들어왔고, 장명수 교수께서 거기다 타워식 아파트를 지으면 어떠냐 해서 제가 후꾸오카에서 타워식 집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영사가 타워식이라면 이렇게 둥근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후꾸오카 시가지에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자체가 실패작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그런 공원주변 문제 때문에 제가 공원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토론을 해서 여러가지를 해왔는데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안 하렵니다.
  저희들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잘라내고 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한일신학교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상칠 부지사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법에 맞는데 왜 입지심의를 안 했고 그렇게 해놨냐 해가지고 성명도 발표하고 상당히 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양쪽에서 시민들 입장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6세대를 깍아내려 가지고 시민들 편에서 조감을 살펴보자 해서 12층과 16층으로 해서 일부 앞의 연장도 줄여서 했고 또 신흥학교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그런 내용만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답변 준비 됐습니까?
  안 됐으면 답변 준비시간을 이용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민원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거시적으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곳은 절대로 아파트를 지울 수가 없고, 설령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그 땅은 전주시민의 돈으로 사서라도 어디까지나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우리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일고 있습니다. 그점 알고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MBC 방송에서 나온 사항이죠.
  거기에서 시민들이 돈을 내서라도 그것을 사서 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예술의 전당을 어떻게 지으면 보존이 될는지, 아예 그러면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지 뭐하러 예술의 전당을 짓느냐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김진환 위원   두번째로는 거기에 666세대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인구가 근 3천3백명 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통체증입니다.
  현재 서원로는 이루말할 수 없이 전국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교통 생지옥인데 그것을 법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여 허가를 내주었을 때 야기되는 전주시의 교통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파트 입지심의 조건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교통 영향평가를 하고, 이 아파트가 95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천3백명이라고 한 것은 5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신 모양인데 2천년대는 3.16인입니다. 그래서 3인밖에 안 봅니다.
  그러나 인구가 3인이 들어나는 것이 아니라 2세대에 자동차로 몇 대를 갖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천년대는 3.16인으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95년까지는 백제로와 그 주변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현재 다가교 및 주차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개선계획이 서 있습니다.
  민방위로를 이용해서 자동차 1개선이 들어와 가지고 신호를 안 받고 전부 시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은로가 나면 예를 들어서 좌회전 차량은 그냥 나가는 것으로.
  지금 교통문제가 거기서 좌회전 안 되는 것도 좌회전 하고 있지, 서신교에 문제점 있지, 이런 교통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제 일은 아닙니다만 그 교통문제는 개선계획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신흥학교 앞에 좌회전 신호를 주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95년도에 가서 연체교통량을 해서 허가가 날 때는 영향평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도로망이 제대로 되면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 저하고 상반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자동차는 훨씬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이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제가 보는 결론에서는 한 쪽에 운집을 해가 지고 교통난이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한두 개 더 낸다고 해서, 신호등 한두 개 더 낸다고 해서 이 무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교통유발의 근원을 가능하면 분산시켜서 형평에 맞게끔 전주시 도시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심의 사업 대지면적을 물어봤지 한일신학교 부지를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 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총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1991년 6월경에 건설부에서 공문이 안 내려왔는가,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고 산림을 훼손하고 풍치나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법을 떠나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데 신중을 기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 보셨는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것은 훼손이 공원의 녹지라고 했는데 공원 주변의 공원을 잘라낸다든지 공원을 가린다든지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공원쪽에서 볼 때에는 하나도 잘리는 것이 없고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보다느 102m로 뒷산이 높습니다. 다가산이 73m이고, 그리고 시내에서 공원보는 것은 하나도 전망도 가리지 않고 그 윗산에서 공원을 볼 때에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층으로 잘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호하고 조화시키기 위해서 12층으로 잘라내고 20층으로 짓는다는 것을 최고가 16층으로, 그리고 신흥학교 쪽에서 동수가 길어진 것을 약 30m를 더 잘라냈습니다. 조화시키려고.

김진환 위원   전주시민이나 전주시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입지 심의에 전부 관심이 모여 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지심의는 법을 떠나서 하는 것 아닌가, 법을 안 떠난다는 것은 1차적이야기고 2차적으로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자연경관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있고난 뒤에 시가 있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이 촛점이 되어야 합니다. 입지심의는 도시국장께서 분명히 법대로 하면 안 해줄 수 없다, 법에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는냐 하는 말씀을 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심의라는 것은 꼭 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려고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원이 무척 많이 일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해결이 되어야지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줄 수 없다라면 앞으로 우리 전주시는 민원 야기는 둘째 문제고, 자연훼손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안은 하겠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법대로만 한다면 20층이고 30층이고 하라고 내버려 두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12층이고, 16층으로 연장도 줄이고 해서 조화시킬려고 했고, 산보다 높은 집이 외국의 사례에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건물을 앉힐 때 이런 방향으로 앉혀 사이를 많이 떼어서 그 사이로 볼 수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렇게 앉힌 것은 잘못되었다는 사례를 남기고 그런 것을 저도 자료를 갖다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가지고 했는데 조감도가 오면 끝나기 전에 조감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 줄인 것 가지고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교통난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막기에는.
  예를 들어서 718세대가 666세대로 줄어들 정도라면 50세대 정도가 줄었는데 58세대면 3명씩 잡으면 약 150명이고 약 5명씩 잡아도 약 200~300명 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목적하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원척적으로 근본을 이야기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이니까 교통 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산을 시키고 해야 하겠다 하는 방법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헌 위원의 발언에 관계관 의견진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준비가 될 때까지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전주시장께서 6월 1일날, 6월 2일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수나 전문인과 주민대표 등 민간을 위촉해서 입지 심의위원으로 25인 정도 구성해서 참여케 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공무원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탈피해서 가급적이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 하는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이번 입지심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임기 말이니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이 주거지역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3공때 관권에 의해서 사실은 불합리하게 주거지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곳이 현재 학교 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91년 11월에 입지심의 신청을 했다가 불가로 해서 반려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에 경관들을 고려해서 조건부로 1차 통과를 됐다가 중간에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잠시 보류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이동 며칠 남긴 상태에서 전격 처리된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인 것은 지금은 마찬가지구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물론 1등 주거지역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곳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이 느끼는 기분일 것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은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당국 기준으로 시행하지 말고 보다 많은 범시민 의견도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잠시 착오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는 심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의 의견이 수렴된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심의를 공무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령이 개정이 되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는데 건축법에 다시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되니까 그에 따라 보완심의를 안 해주도록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심의를 했을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것을 건축위원회에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산 모형을 만든 도면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조례 개정이라든가 보완적 심의가 불가피해서 심의를 한 것이지 시장님의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91년 11월에 신청해서 불가하다고 반려되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20층으로 지으려고 보니까 형무소 담같이 뒤에 높은 산이 안 보이도록 해버려서 안 된다 해서 12층, 16층으로 조정을 해버렸죠.
  조금 후에 조감도가 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때 당시에도 15층이나 12층으로 했으면 통과가 됐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이유를 들기를 학교시설 용지기 때문에 못하겠다, 폐지가 된 뒤에 하자, 이렇게 하고 반려를 했는데 사업주가 한일 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학교시설 부지로도 입지심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다시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 여론도 청취하려고 반려도 하고 했는데 이 공문이 도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했죠.

김종헌 위원   그러면 현재 이곳이 학교시설 지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설 지구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지를 못하죠, 문교부장관이 폐지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겨 간다고 내인가가 나있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 이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완성함과 동시에 이전을 해버리면 저희들은 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다 폐지신청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학교가 없는데 학교시설 지구로 둔다고 폐지를 안 할 수는 없죠.

김종헌 위원   학교시설 지구가 폐지된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꼭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학교 관계와 맞물려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도 거기다가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하는데 억지로 지으라고 할 수는 없죠, 학교와 맞물려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것을 심의한 것이죠.

김종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법규정에 의한 저촉여부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한일신학교 신축부지 입지심의 문제가 전주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김진환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교통 영향평가 문제는 그것이 실시 된다치더라도 사실적인 관계는 아마 심각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촉구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해보고, 환경, 자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를 자르는데 하고 학교부지와 역학된 관계, 다시말하면 학교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학교부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를 지을 수가 없다는 역학관계로 인해서 입지심의가 가능할 수밖에 없었고, 법적인 무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교통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 영향평가는 그 직접적인 환경유해가 가능하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실예로 이런 말씀을 드려 볼께요.
  남산공원에는 외국인 아파트가 16층에 427세대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아파트를 정부에서는 철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거기가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가 있고 천향전이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환경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전주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오수 관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오수 관계는 우리 차집관거가 거기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천에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차집 관거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전주천에는 한벽루 위에서부터 차집 관거가 되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기본계획 상수도에만 연경이 되면 오수는 차집 관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이 문제는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서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영향평가를 해서 공원하고 조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다시 건축위원회, 사전 설계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다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도에 올라가서 하고 앞으로도 구조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시설 폐지관계, 건축 사전 심의위원회가 다시 한번 있고, 3가지 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님 질의에 조감도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입지 심의위원은 몇 분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1분입니다.

양창호 위원   도대체 그 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과거 공화국 시대, 68년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전주시 조경을
  보면 다가동과 완산칠봉은 전주의 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학산을 무너뜨린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연을 그렇게들 훼손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에도 근린공원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조망을 하는 곳은 아니다. 접근해서 가서 쉬는 장소가 근린공원이다, 자연공원하고는 다릅니다.

양창호 위원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보전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가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을 관념을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부가 그 뒤는 주거지역이고, 앞에 다가공원은 다 공원입니다. 그 공원은 집짓는데 하나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양창호 위원   거기가 주거지역이 그렇게 높은 빌딩이 올라가는데 그 산이 침해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조망도 우리가 침범을 않는다 그 이야기고, 뒤에가 높은 102m 산이 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양창호 위원   그 산이 주거지역으로 된 것 자체부터도 잘못되었거니와 그 산이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집짓는 지역은 학교로 다 훼손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집만 높이 올라간다 이야기이지 여기서 한일신학교가 11층 건물입니다. 여기의 어느 지역, 공원을 훼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10년, 20년 공원으로 묶어놓고 다가공원을 한푼어치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호 위원   앞으로 건축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그 자리는 원척적으로 공원자리이지 주거지역 자리는 아니다, 이런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주거지역으로 한번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하냐는 말슴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주시가 공원부지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공식을 다른데 숲이 우거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고 봤을 때 그런데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가 절대로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는 거의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오목대, 경기장-, 그런데 예수병원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신흥학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주거 지역이 안 될 곳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오목대, 경기장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보존차원에서 공원으로 만들어져있고, 지금 기 예수병원 신흥학교가 존재를 그 쪽에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들어가니까 주거지역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문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보존할 차원이 있었다면 아무리 어렵지만 거기가서 무슨 이조실록의 사고라도 있었다면 보존을 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묶여 있는 땅이고, 학교가 들어가니까 신학교한테 주어서 시설 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8년도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왔고 74년에 일부 손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행법상 우리가 그대로 행정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게 보존할 지구는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뒤에 산이, 집이 안 들어가고 동산아파트가 안 들어가고 했으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훼손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잠식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를 조금이라도 넘겨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한번 버렸으니까 완전히 왕창 버리자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버리자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더 이상의 통제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진환 위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론이고 또 우리 시의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이 문제가 야기되어 시민들이 데모를 했을 때 시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방금 국장님도 한번 묶어놓은 것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주시민과 시의원들은 동신아파트를 지어서 신림이 훼손되었으니까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자 동신을 해 줬으니까 안 해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과거에 사람들이 데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신학교에서 온 것은 신학교에서 왜 입지심의를 보류했냐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장로회에서 온 사실이 있고 했습니다. 안 해준다고 성명서 등을 발표도 했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시장님이 입지심의를 보류한 것은 민의 때문이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적으로 입지 심의를 4건을 했는데 시장님이 재심의 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재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3건은 그냥 내보냈고 이 지역은 다시 한번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입지 심의한 대지 평수는 몇 평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만 3천474.23㎡, 그리고 건축면적이 연면적으로 8만 6천736.6㎡입니다. 실제 면적은 666세대로 줄어 들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선은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야죠.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3공화국과 6공화국의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사업을 하는데는 정책적인 면이 다를 수가 있으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시계획이 1938년에 되어서 그동안에 거의 손질을 않고 68년에 한번 손질을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3공때의 신학교 부지의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고칠 계획을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시 주거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원으로 묶으면은 다른데가 주거지역이 나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1968년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지역이 공원으로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일신학교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라. 시영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삼천동 개나리아파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시영아파트 입주자들과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사항과,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삼천 개나리아파트 주민과 시청이 합의한 사항이 11가지인데 아직 2가지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 개발 문제와 출입문을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문제는 수질 시험을 해서 좋은 것으로 판정되면-우리는 당초 지하수를 먹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주민은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집을 지을 때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자연 수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하수 자체가 좋은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출입문을 도어 유리로 교체했을 때 그 집이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문을 버릴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러면 그 대가로 다른 것을 해주는 것이 없겠느냐 해서 주민 대표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사항으로 넘어왔고 지하수 관계는 주민이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원래 언제까지 해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작년 11월말까지 해주는 것으로 하고 도어교체와 지하수 문제는 처음부터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는가, 그리고 소장님께서 주민들과 양해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대체 방법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문과 지하수 관계를 안 해줬다고 민원이 있다는 사항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이 양해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지, 그것을 안해 주려고 버텨 온 것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양해가 되었다,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기간을 지켜줘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주민과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문제는 합의사항인데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어디 버릴 데가 없으니까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책임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물론 그렇습니다.
  합의사항이지만 제가 조건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한다면 진작했죠, 그러나 그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소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다음에 협의사항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느니까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장이 밝히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부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소장한테 맡겨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대를 해보겠구요.
  다음 사항은 지난번 개나리아파트 특위에서 105동 건물 침하현상을 실제로 지적을 했고 또 한국 안전진단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철거후에 다시 재시공하라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적년 8월달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의 불만은 누적되어 제가 볼 때에는 일촉즉발이 아니냐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105동 문제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이 8월달에 나와서 업자에게 바로 8월 29일 지시해서 전체적으로 5세대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5세대 주민과 합의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04동은 바로 9월 1일 이사했고 나머지 4세대는 이사를 안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러다가 504호 고정범 선생께서 막바지에 가서 의견 제시를 해왔는데 뭐냐면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냥 나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끝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측과 거론한 결과 회사측도 물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 집을 고쳐 놓으면 다시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어렵고 104호줄이 안 들어오면 옆 103동에서도 우리 집도 이렇게 해라 등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대표와 우리하고 해서 어쨌든 104호줄에 사시는 분들의 대책을 강구하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저희가 4월달에 긴급 대책회의를 두 번 열어 4세대 사시는 분들 전체와 회사를 불러놓고 회의를 한 결과 여러분들의 요구를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개인개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개요를 이야기 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안 갈테니 이 아파트와 똑같은 아파트를 이 단지내에서 구해 달라, 나는 이 아파트에서 안 살테니 다른 데에가서 지어 달라, 나는 이사를 가는데 한 번에 가게 해달라 등 이런 요구사항이 분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수용을 했고 일단은 회사측과 주민대표와 우리와 회의한 사항을 매듭지어 날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하는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사실 작년에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을 보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104호 통로 4집난 문제가 되요, 한 집은 이사를 갔고.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거성건설에서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4집의 비위를 못 맞춰 가지고 이사를 못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가 없었다, 이것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대로 처음부터 시도할 의도가 전혀 있지 않았다라고 제가 결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소장님같은 분이 4세대를 설득을 못해 가지고 이사를 못가게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지금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물론 유위원님께서 4세대의 욕구충족을 못시켜서 이사를 빨리 못시켰느냐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사실상 주민과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금년 4월달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안 하려고 했더라면 시공회사에서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품질하고 계약을 작년 9월 20일날 체결하고 바로 10월 1일부터 하도록 회사에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약서도 제출을 하고 집만 비면 바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지난 번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4사람의 합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껏 이거를 못하고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개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나서서 시공회사보고 무조건 승복해서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야 그렇게 하는데 요구사항이 너무나도 분분해서 안 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밤에도 데이타 다니는 이동희 씨를 만나서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사할 곳은 자기 직장 옆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했고,
  304호 사는 최정식 씨는 다행히도 그 주위에서 아파트가 났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를 팔고 나가버리겠다, 전체적으로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한다면 서로 어려움없이 해결이 되겠지만 요구사항이 각각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유위원님께서 다시한번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이 처음부터 의도가 없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것이 딴 꿍꿍이 속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91년 9월 13일자 전주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제목이 '전주시 시영아파트 안전진단 실시 촉구', 내용은 '안전진단은 별도의 공신력있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부토록 도관계과로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으니 조속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 뿐만이 아니고 91년 10월 5일자 공문을 재차 발송을 했고 또 거성건설에서 전주시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당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침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침하가 경미하여 중지상태로 사료되어 재진단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거성건설에서 전주시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91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도 착공 불가 사유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주민이 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하고 밑에다 덧붙여서 '처짐 및 균열상태가 경미하거나 멈춘 상태임'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시 재안전진단을 맡아서 거기에 나오는대로 결과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안전진단 결과 나온 그대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명백히 나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도에서 감사를 했잖습니까.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업자측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지말고 재검사의뢰를 해라 해가지고 9월달에 나간 공문이 감사과에서 나간 것입니다.
  재안전진단을 하라는 것이 감사의 지시사항이고 의회에서도 회의록을 보시면 안전진단을 다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 1천450만원을 들여 재진단을 했습니다. 앞에 진단한 사람과 뒤에 진단한 사람에 대한 같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아래만 보강하면 되고 잘라내면 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층만 뜯고 보강하라는 것이 최종 안전진단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 잘라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급한 진단이었다고 그 사람들은 3개월 측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했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래층 어떤 공법으로 해서 그것만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위에는 처짐에 대해서는 부분수리를 해가지고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고치려면 그 집은 다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 협회에서 전에 한 사람, 그 후에 한 사람 다시 모임을 가져가지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처짐이라는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안전진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뢰한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지난번 한국안전진단협회하고는 다른 기관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카팅하고 보수하라고 나온 회사는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진단을 내렸고, 우리가 의뢰할 사항은 한국구조기술사회로 대학교수들하고 전체적인 대한민국건물 구조를 진단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일을 착수 안 하기 위해서 2차진단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지 않느냐하는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2차진단 난 사항도 집을 다 비워야합니다.
  그래야 보수를 하고 1차진단 결과에서 하부보강하는 방법과 2차진단에서 하부 보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주를 시켜야 하고, 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주민은 예를 들어 1차진단을 믿을 것이냐, 2차진단을 믿을 것이냐 하는 사항은 주민대표에게는 설명을 드렸고 주민대표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제가 유위원님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을 설득시켜 가면서 큰 재산의 손실이 없이 집을 원상태대로 보수하는 사항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특위 개회날 진단한 기술사가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위원님들을 참석시키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진단할 사항은 설명말씀 드리고 저희가 어차피 하부보강 착공하는 사항은 극적으로 2세대가 타결이 되면 늦어도, 제가 지난번에도 7월 1일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착공을 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 놨습니다만 이달 말까지는 늦어도 이주가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1차진단과 2차진단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1차로 할 것인가 2차로 할 것인가 그 방침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은 2차진단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것이 거론이 되니까 대표들이 알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2차 진단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는 2차진단을 맡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2차진단으로 할 계획이죠?
  그러면 카다공법인가는 사용하지 않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어차피 지하 하부 공법은 1차나 2차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부공법을 보강을 하고 주민들이 못믿겠다라고 한다면 주민으로 하여금 다시 진단을 내려서 잘라야 한다고 하면 잘라서 시공을 하고 안 잘라야 한다라면 안 잘라서 시공을 하는 방법을 설득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거론되었던 상황과 문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2차진단대로 만약 착공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이 지난번 92년 2월 28일날 개나리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전주시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 있죠, 그것 받아 보셨습니까?
  그 공문내용을 보면 '105동 침하 현상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강공사에 대한 대책 및 계획도 없는 상태인 바 우리 입주자들은 시 당국의 무성의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신적, 물질적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시당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현재까지 무던하게 인내하여 왔습니다. 대책이 안 나올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낼 정도라면 지금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하고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로 하여금 4호줄에 사시는 분들에게 촉구도 했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고의적으로 숨겨가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자체도 하루바삐 이것을 끝내야만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민대표와 수시 협력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온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몇 수십차례 주민과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방금 공문을 읽어 주셨잖아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주민의 입장은 영 반대된 입장입니다.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엄청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엄청납니다. 특히 104호 통로같은 것은 처음에 안전진단 결과가 카타공법으로 하부는 J.S.P 공법으로 하고 상층부는 카타공법으로 해서 잘라서 재시공한다는 그 부분이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지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2차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그대로 자르지 않고 보강을 하겠다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겠다.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인내하는 것도 한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렇게 무성의하고 또한 전주시청의 일방적인 그런 생각으로 밀고 나간다면 그리고 실지로 104호 통로 거기에 보상도 협의된 바도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공사하고 나서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만 계속 현혹시키는 이런 방식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공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법적인 상황까지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504호 해결되고, 104호 해결되고, 204호, 304호 해결되고 나면 이달 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그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1차진단도 2차진단도 하부공법으로 보수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부공법을 시행하면서 카트하고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카트를 안 했냐고 했을 때 그 자체는 의원님하고 같이 진단결과를 들어보고, 주민을 계도하고 그래도 못믿는다고 하면 주민이 직접 가서 안전진단 상부를 헐어서 거기서도 꼭 카트해야 한다면 카트해야겠죠. 그러나 2차진단 결과가 카트하라고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연이 됐습니다만 4호 통로줄에 사시는 입주자하고 우리하고 업자간에 협약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되면 공사는 바로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달 말까지는 해결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달 말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 국장님 모두가 협력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는 전주시의 표본적인 여론도 컸고 현재까지 미진상태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하여금 언제까지 이 공사를 완결지을 것인가 밝혀 주시고, 시공자의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하자공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현재 나타난 그 전의 것은 준공이 되었다라고 그런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들이 7월 2일부터 착공해서 공정표를 받고, 시공업자로 하여금 12월 30일 완전 마무리 짓는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와 동시에 공정표를 첨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작년에 겨울을 넘겼기 때문에 금년 봄에 저희가 회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주민대표하고 전체적으로 분양아파트 300세대, 임대아파트 150세대에 전체적인 하자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사항은 임대아파트가 155건, 분양아파트 320건 해서 약 470건 정도를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회사에 통보해서 금년 6월 말일까지 완전 보수를 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하자보수 점검확인서를 받았습니다. 105호동 4호줄을 제외한 여타의 주민에게는 현재까지는 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업자 조치 문제는 당초에 하자발생 사항이 일어나서 회계과로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행정조치토록 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통보했습니다만 하자보수 관계가 도급금액의 몇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들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해서 시공업체에서도 빨리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다만 부실공사라고 금액이 다과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붕괴가 되어있는 것은 하자로 볼수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세 평이 그렇게 나갑니다. 집을 안전진단 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부실공사가 세상에 알려진 이상 조그마한 하자공사다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업자편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다면 재무국에 그 내용을 왜 그렇게 처리를 안 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죠. 그런데 그 규정에 3/1000, 5/1000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개나리 아파트는 하자발생이 2천건이나 되는데 하자발생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자보수가 금년 12월말까지 끝나야 하는데 또 초과했을때는 공무원이 업자편에 서서 희생물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으시고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위원   시영 개나리아파트를 부실공사 한 거성건설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는 관계법이 있고 해서 고발하는 자체보다는 빨리 치유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느슨한 자세로 한 것도 아니고 빨리 마무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주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미처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의동하고 송천동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에는 근로자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의동 근로자 아파트는 미달로 알고 있습니다. 미달된 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송천동에다가 계획하고 있는 시영아파트에도 근로자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의동같은 문제라고 한다면 송천동에도 미달사태가 빚어질 공산이 크고, 원래 정부가 의도했던 어려운 근로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취지에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당초에 여의동 아파트에 근로복지가 3백세대, 분양아파트가 2백 세대였는데 1차 11월말에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아파트는 1차에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는 103세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공문 보내고 전화해 보고 했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차에 분양해도 안되고 해서 3차에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가까스로 1월말까지 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저희가 송천동에 계획하고 있는 근로복지 아파트는 사전에 이리까지 통문을 보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이리에서는 안 오고 팔복동 공단내에서 들어온 것이 365세대가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송천동 아파트 짓는 것은 준공 당시가 되면 동부 우회도로가 개통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공단측에서 호응해서 365세대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분양금을 내면 그 분들이 다 올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는 근로복지로 하고, 여의동 보다는 팔복동쪽에서 가까우니까 여의동 보다는 낫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1차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달사태가 나온 것은 지금 근로자 자격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조건 중에서도 세대주가 아니면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격 조건이 맹점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 노부모를 모실려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노부모를 모실 경우 근로자가 세대주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즉 근로자 아파트의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보완책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가 근로자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의동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을 받아 들였어요.
  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유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분양공고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영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마. 성락프라자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락프라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락프라자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소방시설이 작동이 잘 안되어서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 준공검사 당시 소방설계내 소방관청에서의 의견을 들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성락프라자에 대한 준공검사 관계는 소방시설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 저희들이 준공검사 의견을 합니다. 소방서 현지에 나가서 소방법과 설계에 의한 준공검사 해서 저희에게 합당 여부를 통보합니다.
  성락프라자에 대한 소방서 준공검사 결과 적법한 것으로 통보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준공검사 당시 시험은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윤재일   그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험 등은 하지 못하고 소방서에서 시험을 거쳐서 저희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주민에 의하면 준공검사 때만 작동이 되고 다른 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리자나 설계위치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관청에서 한번 정도 조사를 해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방 관계는 소방, 전기 관계는 전기 등 각 분야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주택과에서는 집 외부만 어떤 것인가 해서 종합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소방 관계는 저희들 특별 권한입니다.

성중기 위원   4층을 보면 접착제로 붙이면 방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몰타는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붙였을텐데 그 부근이 청소구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물이 흡수되어 빠지는 통로관이 없어요.
  그래서 흘러 내려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한 물이 계속 바닥에 괴여 있다고 하면 타이루는 부풀어 뜹니다. 그런 부분도 수평을 잡아서 PVC관이라도 묻어서 밖으로 흘러가게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할 때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인다든가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업자로 하여금 고쳐서 집을 관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민원은 전기 관계가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전기를 공공시설 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누진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부착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원이 들어와 한전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회사측에서만 해달라면 해 줍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2천만원∼2천5백만원 정도면은 개인별로 해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전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도 촉구하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한전측에서 적은 액수로 개인이 설비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러나 업주가 설비비를 부담을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세대를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업주에게 의견을 진단해서 부담비율을 조정해서라도 누진세 등을 감안해서 설계비를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즉 전기요금이 4만원이 나온 곳도 있고 10만원이 나오는 곳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 보았더니 이 아파트는 한전 직원이 5명 정도 있는데 그집 것은 조작을 해서 전기가 덜 나올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자체가 분양할 때 개인별 계량기로 되어 있는데 합동계량기로 했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해야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2천5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분할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건의를 할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고층아파트에 소방설비가 되어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행정지도를 해서 소방서에 시정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번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해서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특별점검을 해서 결과를 내도록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략프라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바. 삼성임대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삼성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본 위원회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시료 채취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하게 해서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참석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오셨는가 모르지만 현지에 오신 분이 지하수 수질개발을 위해서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인데 수돗물을 떠가게 종용해서 수돗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 학생들이 나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언   위생과장 이상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업무한계가 위상과에서 다룰 수 있는 수질은 간이 급수시설만 관리하도록 환경위생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설우물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질관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일전에 의사계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교수팀에서 시내 아파트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니 현지에서 채취과정을 가서 해주면 어쩌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용기나 그런 것을 준비없이 갑자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람만 딸려서 학생들하고 할 수 있도록 2시 반까지 내보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내보낸 바는 있습니다.
  채취과정에서 복명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수를 채취해야 하는데 수돗물을 채취했다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용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민원부분에 관헤서 저희가 이번에 특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쓰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지하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숙의한 끝에 적어도 이것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의뢰하기로 저희들이 잠정적인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정팔진 교수한테 사전에 얘기가 있었고 하루 이틀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상당부분 의견들이 오고가고 그러면서 의사 계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위생과 직원이 입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주문하길래 그럼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물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떠가지고 의뢰를 하고 나중에 가부판정이 났을 경우에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민들의 중차대한 민원이 있어 관계공무원을 입회시켜 더욱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특위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채취를 하는데 고의적으로 지하수가 아닌데 수돗물을 채취하도록 종용 유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황당무개한 일이 있는가 하고는 저희 의원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언   그런 사실이 있다라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서 분명히 그 공무원한테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지금 한해문제로 인해서 수량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쓰려고 하고 있는 차제에도 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판정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특위한테 이번 한 번쯤 더 의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민원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종용해 가지고 수돗물을 뜨도록 한 진의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이상언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행위가 있다라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고의성을 띠고 그랬다면 저희가 내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제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종용했다거나 그런 처지는 없겠습니다.
  박계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시간 어기지 말고 나와줘라 하고 제가 그 말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용을 어떤 저지로 어떻게 했는지 속담에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격으로 직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도 보고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 말해서 한가지 실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자격적으로 아파트 2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부에서 지은 주택공사 아파트도 있고 시영아파트도 있어요.
  우리도 사실적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어지간하면 공정성을 기하면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분명히 그 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지하수가 아파트 준공검사의 의무조건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물을 떠다가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실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한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당시 관계 공무원에게 상의도 하고 주입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은 할말이 없어요.정말 이렇게 특위를 경시하고 고의적으로 방해하는가 하고 분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점 참작하셔서 물론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래서야 되겠느냐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병오 위원과 김종헌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위생과장께서는 관계 공무원한테 보고를 못들으셨다고 하니까 답변 마치시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내일 10까지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상언   예.

○위원장 최진호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제가 이 말씀드려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지하수 개발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 없습니까, 위생과에서는.

○위생과장 이상언   그것은 일종의 사설우물격입니다.
  아까 임위원님께서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것는 좋죠. 그러나 저희들이 공정성을 띤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 준다, 승인을 해 준다 이런 처지는 전북대학이나, 우석대학이나 아무리 수질검사를 잘 한다고 해도 공정성을 띨 수 있는 처지는 전라북도 환경보건연구소에서 수질검사한 것에 공인을 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현재 1건당 8만4,150원씩 받고 하는 처지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하수 개발이나 수질과정에서 사전에 먹는다, 못 먹는다 이런 승인, 검사는 법상으로 관여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으로서 위생상의 도리는 있으나 업무한계만은 제 업무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양쌍수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 주위의 민가의 우물물들이 모두 아파트로 흘러가서 민가의 우물들이 말라 버립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규제나 조치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윤재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 관정을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소규모 관정들은 물이 딸려 부족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아파트에서, 또 마을에서 필요한 물량 다소를 상호 협력해서 같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 주택당국에서도 검토를 해서 아파트 사업주와 마을간에 서로 양보해서 물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쌍수 위원   사실 일반 주민들, 샘물만 의지하다가 샘물이 말라 버리고 수돗물은 고지대라서 안 나오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준공이나 어떠한 곳에 힘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을 먹게 못해요.

○주택과장 윤재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같은 라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나누어 먹는 그러한 식으로 검토를 해 보는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간이 급수시설을 시에서 한다거나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쌍수 위원   아파트 대형 관정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샘물을 팔 때 어떠한 규정을 두어서 주위에 샘물이 안 나올 때는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시사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입지심의 과정에서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쌍수 위원님의 발언은 주택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삼성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는 시간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저희 아파트 특위 위원들이 여러 아파트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심각성을 더해 주고있는 송천동의 삼성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그간 2백만호 주택건설을 역점시책으로 국민의 내집 마련에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더구나 목돈이 없는 영세민을 위하여 각종 임대아파트를 국민복지 차원에서 장기 저리 융자까지 해주며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입주자가 아닌 건설업자한테 돌아가고 그 마당에 건축허가 조건도 시공해야 될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실여부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삼성 임대아파트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윤재일   준공일자가 1991년 11월 30일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준공검사가 났다는데 대해서 불행한 준공검사를 해줬다. 그리고 적법한 준공검사를 해도 되는데도 불행한 준공 검사를 해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거기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인데 1501호 아파트가 천정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붕괴가 진행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파트 천정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붕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부실 시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나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재일   준공검사 제도는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준공검사 관계공무원과 현장에서 감리하는 감리사 내부사항, 매몰되었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감리자에 의한 확인으로서 검사가 됩니다. 외형적 목적물 달성이 됐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이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정 문제 이런 것은 꼭 1115호 천정이 부실 시공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준공검사 공무원이 모든 세대를 다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시공과정에서의 감리자의 감리상태를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1115호와 같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외부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준공이 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유관기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전주시의 주택행정에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61세대를 한세대 한세대 직접 점검을 해야 맞습니다. 건축 준공검사를 가면 동별로 샘플로 몇 개씩을 딱딱 봅니다. 대략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준공검사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7백 몇 세대를 준공검사 할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못 보아서 나온 것같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특위 조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해이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삼성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방화문의 정의와 근본 설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건축 분야는 방화벽 같은 것은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벽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고, 세대별 불이 나면 층별, 계단별 다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층별이고간에 지하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층 기계 성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풍기가 돌아갈 때 평상시에는 1시간에 15번 환풍해 주면 됩니다- 지하 상가의 경우에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1시간에 20번 환풍을 해주어야 연기로서 질식없이 산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대별로 나누어지고, 층별로 방화벽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장 최규태   방화문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방화문이라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되어 있는 방화문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고, 설계, 건축 허가사항에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도 방화문 설치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없고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화문 시설이 조잡시공이고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방화시설 관계는 소방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검사 관계는 원래 건축허가가 나갈 때 소방 동의를 받습니다. 소방서에서 이렇게 방화문으로 이런 시설로 하면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이 오고, 그리고 준공도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했을 때 넘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소방서에서 이상이 없을 시에는 시청에서도 종합적인 준공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군데나 보아가지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그러나 눈으로 봐도 방화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소방서에다 관계 부서에다 이의 신청을 해서 시정토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하고 준공검사를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방화 관계는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우리가 시정을 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오물 채취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은 다목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채취를 해서 시험 의뢰를 우리가 보건연구소에다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 소방 관계 시설 외부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헌   모든 건축물은 실제로 준공이 나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마만큼 준공검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을 내주는 것이 총 준공의 일부분을 담당하죠. 그런데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 공무원이 옷을 벗을 각오로 준공을 해주었을 경우에 우리 시청에서 준공을 나간 행정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보이는 부실부분이 엄청나게 많아도 준공을 해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주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분명히 소방서에서 문짝을 안 달았는데 달았다고 온 것은 외부에 문짝이 없으니까, 방화문이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 해줘야 맞죠.

○간사 김종헌   그러면 해주었을 경우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준공검사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 국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간사 김종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부분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공검사원이나 공사 감독은 그 자리에서나 건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검사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면 형사적인 입건도 자기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무슨 책임이 있느냐 하면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짝이 없는데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촉구를 해야 됩니다.

○간사 김종헌   조금 전에 계장님이나 국장님께들은 바로는 방화문의 개념은 화재 발발시 직접적으로 주민의 생명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다는 것은 소방서 소장님의 책임이 있거니와 주택행정의 전주시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는 준공검사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고치는 기간중이니까 소방서를 동원해서 소방서하고, 우리 직원하고 보내 가지고 소방서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재점검 해 주십시오라고 바로 제가 공문을 낼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대단위 아파트는 실무자보다는 책임성 있는 관계 공무원이 한 번쯤 가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서장이 준공일자를 보면 91년 8월 28일 날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종합 준공검사를 한 것이 91년 11월 31일입니다. 그러면 3개월, 2개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준공검사 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준공검사를 해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다음 소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설치법 구조법 시행령 4조에 의거해서 소방 연결관이 있습니다. 불이 유사시에 났을 때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을 유입받아서 불을 진압하는 연결 송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설계 도면에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도 도면에 의해서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서 해주는 거죠. 그런데 허의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2개중 1개의 송수관을 세워놓았다가 없앴다고 보면 그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설계도면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하자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건축계장 최규태   그것은 소방서에서 준공검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간사 김종헌   작년 대흥연립 화재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때는 송수관 연결이 잘 안 되어서 물 보충을못 받아서 진압이 늦어졌다는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닐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화전 문제는 하자는 있어서 쓸 수 있었을 때 가동 쓰게된 것이 하자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 시공을 않고 거짓말로 심었다가 뽑아냈다는 것은 이 업자를 고발해야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행정업무는 예산처럼 주기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전주시의 대부분 임대아파트는 소화기나 비상용구, 비상벨 설치 등이 형식적입니다. 이런데도 업무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화재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준공검사를 필한 후 연결 송수관을 뽑아서 없애버리는 곳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방화 관리자 선임이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병오 위원과 김용식 위원의 질문내용은 맥이 같은 것으로 보고, 전체 임대아파트가 소화전 관리상태가 불량하다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화전이 없는데는 소화기를 두 세대에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한달만에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액체를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점검도 하고 그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나, 임대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개인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하되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죠.
  이 관계가 소홀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소화전 문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소방서로 하여금 구청별로 직원을 나눠서 하든지 해서 점검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지시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중요 건물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는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전체 점검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관을 안 묻고 지상으로 나오는 관만 묻었다가 그것을 빼냈다는 것은 인정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파보면은 그것이 끊어져서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고 당초부터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배관이 되지 않았다면은 저희도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15층 세대에 대해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설계 도면에- 불연재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알고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5층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 사실인데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의 규정에서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합판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연재는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안 타게 하는 것이 불연재입니다.

임병오 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자와 집행기관인 전주시의 준공검사 내지 건축허가 사항의 약속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저희가 하자보수 지시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해라하는 행정지시만 했고, 삼천동 삼성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사는 주민은 피해를 보고 사업주는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노인정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 임대아파트 노인정은 아파트 상가 건물 2층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노인정마저 행정감독의 허점을 악용 근본적으로 시공을 안한 사실입니다. 그 실태는 바닥에는 온수 보일러 시설도 안 했고, 바닥에는 모노륨을 깔도록 되있지만 깔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인정안에 261세대의 전기 기계 설치 장소와 또, 261세대 소방기구 각종 경보기 설치 기계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실정을 보면 2층이 노인정이고 3층이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2층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3층을 노인정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3층에 난방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정으로 쓸 수 있도록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층이 바뀐 것이 아니고 소방장비 시설장치 기계실과 소방기구 시설장치 기계실이 있습니다. 용도외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층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는 사업 관리자가 거기를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정은 3층에 한다는 자체가 건축법상도 문제가 있고 허가조건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종헌   이런 사항은 삼상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일비재 합니다. 국장님이 삼성 임대아파트를 특별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답변을 믿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그런 것이 일찍 발견되어 시민의 불편이 개선되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자문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허가 조건상 이행을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허가 건축 조건 법령에 조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건축법 제42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사 중지와 의법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나서서 의뢰 차원에서 다루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회하에 않습니다.

김용식 위원   삼성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준공당시 삼성아파트의 수질이 아니라 남원에 가서 물을 떠다 검사를 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수질검사 문제 등은 수질검사를 해오면 우리가 믿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개선방향으로 우리가 입회해서 채취하겠다, 즉 종합적으로 직원이 입회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채취해서 전라북도 환경연구소에 보내는 것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삼성아파트를 답사한 후 느낀 소감은 이런 아파트가 세상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지은 업주는 진정으로 집없는 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라 돈 벌기에 급급한 것에 빠져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 특별조사를 실시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특별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특별조사를 실시를 해서 회사측한테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그리고 특별조사를 실시를 한다면 아파트 전체의 부실에 대한 특별조사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특별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행정지시나 조치 또는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은 지금까지 입었던 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상책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실제로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집 주민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보상 강구책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특별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특별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자가 났으니까 어느 부분이 더 강조해서 짓게 하고 소방시설 문제는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것을 세분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허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은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해야 맞겠죠, 그런 부분을 특별조사를 해야 나타나고 정신적 보상 강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려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여기에서 이 아파트 뿐 아니고 전체아파트로 파급될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까지 고치는 데까지 고쳐서 주민들과 일부가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런 상태이고 이것이 분양단계나 간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과거의 예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특별조사를 일단은 해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됐고 어느부분이 안 되었다 그랬을 때 어느부분 어느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언제까지 해서 결과 보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보상에 대한 강구 문제는 어렵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보상부분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더 고려를 해주시구요, 특별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특위가 끝나고 나면 특별조사 하려면 1주일 이상 걸리니까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해야하고 그러니까 늦어도 이달 말이나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사 특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삼성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김진환 위원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사실은 대명 까치 맨션아파트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 하수도 뚜껑위에 옹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로부터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건축계장 최규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감리자는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감리를 하는 분인데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축계장 최규태   그것이 확실히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옹벽이 싸여져 있다면 처벌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용하수도 뚜껑에다가 옹벽을 했을 때 안전도 검사 한다거나 이것은 두 번째 일이고, 첫번째 일은 전주시에 각 아파트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나 양 구청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건축법상 많은 돈을 주고 감리자가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명아파트면 대명아파트를.
  그런데 감독을 했을 때 법은 상식입니다만 유용 하수도 위에다 옹벽을 친 자체는 사실은 그 정도 일이라면 감리자가 전주시에 협의를 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절충을 하여 좋은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런 아무런 협의도 안해주고 그냥 잘못된 부분을 해태한 것은 분명 감리자이기 때문에 감리자에게 전주시에서 감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건축계장 최규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감리 위반사항 보고를 해 버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사활동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사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