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9일(목) 10시 10분
장 소 : 전주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가. 금호아파트
나. 영창아파트
다. 중화산동소재비사벌아파트
라. 신천지아파트
마. 서서학동소재우정아파트
바. 우신임대아파트
사. 송천동소재비사벌아파트
아. 도청주택조합
자. 중화산동용적율해제의건
차. 은하아파트

   심사된안건
가. 금호아파트
나. 영창아파트
다. 중화산동소재비사벌아파트
라. 신천지아파트
마. 서서학동소재우정아파트
바. 우신임대아파트
사. 송천동소재비사벌아파트
아. 도청주택조합
자. 중화산동용적율해제의건
차. 은하아파트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일차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사대상 업무의 관계공무원을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 출석한 조사대상 업무의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하고 솔직한 증언과 의견을 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금호아파트, 영창아파트, 중화산동소재 비사벌 아파트, 신천지 아파트, 서학동소재 우정 아파트, 우신임대 아파트, 송천동 소재 비사벌 아파트, 도청 주택조합, 중화산동 용적율 해제의 건, 서신동 소재 롯데 아파트, 은하 아파트 보일러 시설의 건, 남양 황실 아파트,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건, 럭키 아파트, 한강임대 아파트, 거성소라 아파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금호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먼저 금호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어제 광진아파트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위법여부가 이미 들어났고, 그러나 제가 주장한 법에 저촉되는 거리와 관계관께서 주장하는 거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음주 월요일 정도로 아침 10시에 시간을 잡아서 관계공무원과 특위위원님들과 기사, 기자 이런 분들과 합동으로 공개 실측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실측을 하려면 지적측량의뢰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버립시다. 그래야 제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법적인 사람이 측량을 해야 맞죠.

○위원장 최진호   실측 방법은 차후에 다시한번 타협을 하기로 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동의안을 가결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호 아파트 관계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세간에 떠들썩했던 금호타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운은 720세대가 되는 대형 아파트이고 또 분양 당시에 갖가지 편익시설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주의 의지하에서 대기업의 고급맨션이 발주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상할 수 조차 없을 정도의 수많은 부실과 그리고 입주자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위화감을 조성을 시키는 등 아주 커다란 상처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바로 그러한 부분은 전주시 아파트 건설행정에 아마 전무후무한 오점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상황에서 부실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준공검사가 날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어떤 하자의 정도를 넘어가지고 주민을 기만하고 전주시민을 농락한 대기업의 가시행각이었다고 본위원은 단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장께서도 그러한 상황은 불과 3, 4개월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본위원이 예를 들어보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되기전에 업주측에서 지체보상금을 물지않기 위해서 가입주를 시킨 것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아주 수많은 시설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심지어 수도관에 수도꼭지가 달려있지 않은 상태, 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되어가지고 주민이 불안에 떨고 또 난방은 연료만 소모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보온이 안되어서 겨울을 냉방에서 보내야만 하는 주민들의 한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관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만해도 본위원은 한가닥 믿었던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행히 그 건물이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기까지는 어느정도 주민들의 원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는 하나의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소한도 그것만큼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본 위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선이 지나고나서 본위원은 우연히 금호타운이 준공허가가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귀를 의심을 했었어요.
  이제 준공검사가 나려면 적어도 미비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느정도 보완이 되어야 하고, 또 약속했던 대로 주민의 동의가 분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루어졌는지 잘 이해가 가지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준공검사 내용을 접하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관계관들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불과 몇 달전만 하더라도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그 답변에서도 분명히 준공검사는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내지 않는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해 주셨고, 또 주민들이 몰려와서 항의할 때도 시 의장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굳게 했던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 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준공검사를 내주었다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사실의 내막은 금호 아파트 주민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을 때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어있고, 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입주자 준공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준공 동의를 받는 것이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주민들의 준공동의서를 폐지시킨 이유와 폐지시킨 날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공 동의서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해 본 사항입니다. 그 준공동의를 하라고 하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것을 이유로해서 준공검사를 지연 시킬 수는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은 시행을 했어요. 그 공문은 날짜나 이런 것은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고, 이것이 사전 점검제로해서 미리 공개를 해서 보고 업자가 주민들에게 미리 보십시오 하는 것은 과거에도 했었고 주공에서도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넘기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앞당겨 해 보자,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고 실제 광주고속 아파트내에 주민들 동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1차 질문하신 동의서 폐지 이유와, 폐지 날짜, 폐지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했고, 건설부에서도 그것을 이유로해서 준공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공문이 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입주 동의서가 부작용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작용이라는 것은 주민들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업주측에서는 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업주측에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의 준공검사를 내주기 위한 빌미가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개선된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50% 지었을 때, 80% 지었을 때 그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하고 전체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하기 전에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개선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안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부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꾸 제도가 개선되어 나갑니다.

유영진 위원   주민 입주동의서는 실질적으로 시당국에서 업주측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 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업주측에다 사전 검사 이런 형식을 빌어가지고 그런 것을 다 떠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격적으로 준공검사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강화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업주들에게 이야기해서 보완하고, 고치도록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놓은 상태가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업주측에다가 맡겨버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강제로 한 것도 법에 위반된다고 우리한테 항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건축의 예를 들면 우리는 준공이 들어오면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에 대해서 강제로 지연시킬 수 있는 사유를 붙여서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라는 것이 법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어려웠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것을 상부기관 관청에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준공검사를 지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법에 위반되는 부관을 붙였을 때는 위반이다, 하지말라 그런 공문이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법적인 문제를 예로 드시는데 금호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준공검사를 지연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자부분이 수천가지가 더 돼요. 미비된 시설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보완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입었던 피해를 보상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서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이 시 당국에서 해줄 일이지 이제 지금 법대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연기시킬 이유가 없어 준공검사를 내주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아파트가 89년에 허가가 나갔고 준공은 92년 3월 25일날 준공처리했습니다. 준공 처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여러번 계속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대표자가 무려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바뀌었습니다. 최종 대표와 새마을 과장으로 가신 김종훈 과장이 여러번 회의를 해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이 승강기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그 사람들 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2개월동안 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교체를 해 준다.
  난방문제는 공동으로 조사해서 세대주가 주장하는대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 그래서 하자보수금 이외에 6억원이 예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가 2천7백곳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들어온 것 2천7백건중에 2천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하자보수 문제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호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입주자 동의를 분명히 주민들에게 받지않고는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주자 동의 이것을 철회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월 11일입니다.

유영진 위원   3월 11일에 폐지가 됐으면 작년부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동의서를 첨부 시켜야죠. 이 금호아파트건만큼은 동의서를 붙이고 나서 철회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급 적용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회사측에다가 넘겨버리는 이 작태를 국장님은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입주자 동의가 70%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대표가 바뀌니까 가져갔습니다. 대표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한테 약정을 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저는 서명받은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서명 받은것도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30%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지금 30%라는 불만요인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약조한대로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데까지 회사측에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촉구하고 그렇게해서 준공허가를 내주어야지 그런 절차도 안 밟고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전 검사제를 회사측에서 해서 서로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내 맡긴다면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무책임하고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 추궁을 해주세요, 어떤 책임을 서류로 해주시면 징계먹으면 징계 먹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6억원을 더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민원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 이 아파트가 허물어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책임 추궁을 받아야 맞겠지요.
  그러나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고 그것을 왜 폐지했느냐, 그것은 설명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이 잘못되고 대표가 바뀐 것에 흑막이 있다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약정서가 이미 되었고 그리고 6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저는 그 돈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그것은 인증서에 보면 수많은 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승강기, 하자보수의 적절한 시기, 안전진단, 그리고 각동 출입구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갑"이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합의서를 안 만들어도 당연히 업자들이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하자보수를 해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하는 것이고 포장이 안되어 있다. 그리고 난방문제는 연료관계에서 오래 때야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뜯어봐야 하니까 추울 때까지 상호 협의해서 하자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외라도 돈이 더 들어가면 그것을 해야 하니까 6억을 예치를 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보관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안해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한다고 했고 검토를 해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해야하니까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유영진 위원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자 보수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입주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금호건설이 건설과정에서 시설이나 부실한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해줄때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확보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6억원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을 틈타 전격적으로 주민과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양심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준공검사를 빌미로 해서 정신적인 보상으로 돈을 줘야 합니까.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왜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법에 맞고 하는 것을 피해를 입었으니까 돈을 줬다 이런 말은 못하죠.

유영진 위원   주민과 회사가 부실문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중재역할 하는 것이 시청이라고 봅니다. 시청간부들이 법적인 형식적인 시행령이 돼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조치와 압력을 넣고해야 주민들이 행정을 믿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6억을 받아 중간에서 싸움을 완화시키면서 그것을 보관해서 하자도 빨리해라 하고 보완공사도 주민도 원하면 해줘라, 예를 들어 난방도 되고, 불충분한 것을 고쳐주도록 하는 것이 진행중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하지 6억을 가지고 있다가 도로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주민대표를 선동해서 -새로운 대표로-내세우면서 한쪽은 회사측 간부와 모종의 모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서 폐지와, 사전 검사제 도입된 것 등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사람이 준공 고발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유위원님이 그렇게 의문이 나면 수사의뢰를 합시다.

유영진 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의문이 간다, 거래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수사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6억을 놓고 하자보수를 하니까 어떻게 쓰는가도 보고 그것이 어느 조건이고 하니까 그것대신 다른 것을 해주라면 해주고 하니까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약정서 내용을 보면 이 안에도 하자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정서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회사측과 약정서를 만들 때 주민, 회사, 그리고 저희 과장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만든 것이지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으려 하시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져야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달라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은 열심히 일할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돈을 현금으로 환수 시킬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약정서에 있는 6억도 현금이 아니고 어음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음은 날짜만 써서 넣으면은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약정서 내용을 보면 3항에 "갑"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서 건축물 골조 안전 진단을 하기로 하되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로 되어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주자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자가 지정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제가 6월 17일, 광주고속 현장에서의 하자보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하자보수팀 4명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각세대에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골조 관계는 약정서에 건물 2동을 입주자 대표가 지정을 하면,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의 그런 의견이 입주자로부터 없었습니다. 내용은 약정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충말씀을 드리면 약정서에 단, 2동을 선택하여 진단하되 시기와 대상은 "을"이 정하기로 한다로 나와 있는데 "을"이 정하지 않아서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기와 대상은 "을"이 정하는데 6월 17일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와 대상은 "을"이 정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정해줘서 안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생각으로는 안전진단 비용이 15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기도 3개월 걸리는데, 제 추측으로는 안전해서 진단은 안하는 것인가하는 추측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주질 않아서 안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이 안전진단을 의뢰할 정도면 어느정도의 상태인가는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있는 관계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관계 공무원은 유영진 위원의 발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금호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나. 영창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영창아파트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기냐 아니냐를 묻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서신동 299-2 영창아파트를 조사한바 진입도로가 절차상 적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영창아파트는 118세대라고 보면 진입도로가 6m가 되어야 입지선정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도로폭이 3m 40cm 크게는 3m 90cm 밖에 되지 않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법성이 없다고 보고 도로를 점유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주택법 몇조 몇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또한 도로에 대형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질의한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총세대수가 80세대이고 허가일자는 85년 10월 19일, 준공일은 87년 6월 27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적법성이 유발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신동 은마아파트는 91년 8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인한 피해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소요폭 6m에 미달됨을 입지 심의 및 사업 계획승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처리를 저희들이 그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연관되기 때문에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둘째, 영창아파트는 90년 3월 입지선정, 92년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영창아파트는 120세대라고 본다면 6개도로가 있어야 입지심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입지심의가 나서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여기는 구청 소관입니다. 서신동 295-26 신축한 건물이 90년 7월 28일 준공이 됐죠, 어떻게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도 준공이 났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번째, 서신동 295-33번지 신축건물은 90년 6월 5일 준공이 됐죠.
  서신동 295-30번지는 92년 5월 8일 준공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건축승인을 하여서 집을 짓게끔 또한 준공을 해주었는지 여기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90년 이전에 지은 주택이 있는데 준공해준 자체가 의심스러워 위법을 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관계관의 충분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건설국장님 소관입니다.
  영창 아파트 입구 진입도로는 설상가상으로 6m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m 50cm도로로 대형전신주가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비좁은 도로에 전신주마저 설치되었는지 이부분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은마아파트는 당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쌍방 합의하에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질문요지인 6m도로가 안되는데 어떻게 입지심의가 되었느냐 하는 내용과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81년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해서 6m 도로가 완전히 시유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도면설명)
  그런데 여기 그림과 같이 노란선으로 하수도가 되어 있고, 빨간선과 검은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95-35번지와 295-33번지가 83년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83년에 나가서 이 지역에다가 지었는데 본 건물은 안 걸리고 이 사람의 담벽하고 앞에 나온 것만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확정측량을 하면서 하수도 한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이 밭자리이고 집을 지었었는데 주민들이 측량을 해서 진 것은 본 건물은 제대로 지었습니다.
  여기 파랗게 칠한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처리도 문제는 구청 당무자도여기 와있고 그렇습니다만 구청에서 가져왔습니다.
  도시계획선의 건축으로 인한 도로폭이 축소되어 교통의 장애 및 저해가 된다고 문제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법에 의해 시정명령을 하고 저희들이 23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 대행 건축물로 83년에 되어 있으니까 본 건물은 아니고 담벽하고 이것만 철거하면 되니까 감리자하고 중재해서 철거하여 6m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구획정리 사업에서 6m도로로 시유지로 입지심의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심의에서는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튀어나온 집 문제와 전신주 문제는 건설과로 하여금 한전에서 옮기도록 조치를 취하고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건물 2동은 철거해서 6m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제 저녁에 조사를 시켜 조사한 내용이 이런대로해서 측량이 되어서 본디 집주인이 시유지로 나왔다 하는 것은 자기들도 시인을 하고 계십니다.

성중기 위원   295-26도 허가가 났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완산구청 건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건축계장 김갑소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할 때에 6m 도로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95-26, 295-3은 적법한 건축선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295-33번지와 295-35번지가 담장선이 1m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성중기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집을 지으려면 적법성에 의해서 2m 도로에도 집을 못짓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한쪽에는 계획선이 먹어서 준공끝나고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3채가 준공이 나간 이유를 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도면설명 -

성중기 위원   하수구를 따지기 전에 내가 집을 지을려고 보면 1cm만 틀려도 허가가 안납니다.
  권영길 위원님도 2m폭에 집이 3채가 지어졌는데 하는 1m 80cm밖에 안되어 현재 건축을 못하고 허가를 못받고 있어요. 여기 민원을 보면 현재 낮아지는 사람들이 진정을 낸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못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90년도, 91년도, 92년도 세개가 허가가 나서 도로를 점유해서 집을 졌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부분을 점용했느냐 안했느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법처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그 구간에는 집이 13채분이 되어있는데 13채를 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전 집을 묻지 않고 최근에 지은 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은마아파트도 묻고 영창아파트를 물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6m가 되었기 때문에 적법해서 우리는 입지 선정을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설계사나 감리자 한테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은 국장님의 위치에 가서 책임역할은 다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감리자가 있고 설계자가 따로있고 건축기사가 따로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명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가서 처리만하면 되기 때문에 처리만 하면 되는것이지 여기에가서 깊은 내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이 없어요.
  그렇다고해서 어떻게 영창아파트가 준공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영창아파트는 현재 준공을 안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영창아파트가 준공이 못나가면 적법성이 없어서 준공이 못 나간다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도로계획선에서 처리해가지고 어떤 보상이라도 해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가교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지 밑에 낮아지는 분들이 진정을 내가지고 내가 아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성위원님 말씀대로 6m도로가 확보가 안되면 안되니까 우리가 현재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도 못하지만 준공처리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 시유지로 되어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 문제하고, 6m 확보하는 문제는 영창아파트 준공전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시유지이니까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저도 아는 길이 있겠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감리를 한 설계사와 설계사무실과 설계 감리자, 거기에 기술진이 나가는 토목기사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저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준공까지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위반사항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감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위반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확인을 해야하니까 측량을 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볼때에는 그래서 측량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측량을 해 놓고보니까 건축사도, 감리자도, 건축기사도 위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위배를 했으면 위반사항 보고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아파트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준공을 유보토록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행정절차로 해서 6m 도로가 날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모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영창아파트에 대한 관계관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다. 중화산동소재비사벌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중화산동 소재 비사벌 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비사벌 아파트 그 부근에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m 광로가 나있고 이서쪽으로 가는 곳에 전신전화국이 있고 그 맞은편에 비사벌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머리고개에서 이서쪽으로 가는 도로가 25m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벌 아파트 정문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50m 광로 쪽으로 나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25m쪽에 정문이 나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차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되는 차량이 용머리고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50m쪽 광로에 정문을 냈을 경우에는 유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좌회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이 50m 광로쪽으로 나지않고 25m쪽으로 났는지, 그렇게 나게되기까지는 분명히 교통영향 평가 결과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는 어떤식으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안했습니다.
  아까 용머리 고개라고 하셨는데 용머리 고개가 아니라 서원로죠, 그리고 그쪽에 정문을 낸 것은 50m도로에 통로가 많아지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25m쪽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중화산동 소재 비사벌 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라. 신천지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신천지 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신천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천지 아파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부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만 전주시내에 대표적인 불량 아파트를 꼽는다면 송천동의 삼성 아파트, 금호 아파트, 신천지 아파트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신천지 아파트는 3년전에 지은 건물로서 지금까지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회사측은 물론 전주시 행정으로부터도 방치당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천지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세한 업자가 자금이 없어 주민들에게 사전에 입주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행정의 비호를 받으면서 지탱해왔고, 입주자들은 시나 회사측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실지로 주민들은 원성의 도가 지나쳐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1차적인 책임은 시 간부에게 있다고 단정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입주 당시에 건물이 다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를 시켰습니다.
  수도 심지어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을 겪었고 금년초까지도 아파트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2km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올라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가사용 승인이 안나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뗄 수 없었고 자녀 취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안들이 발생이 되고 쉽게 예상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도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계획 승인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 그 아파트에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 갔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내용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신천지 아파트가 준공이 안되어서 이 사람이 도로 관계때문에 굉장히 말썽을 부렸는데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내용만 알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까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장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건축7급 김기수   수도과에 수돗물 문제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특위를 받을려고 하는 자세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민원이 저에게 한번도 온 일이 없고 밑에서 민원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그만큼 관심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제가 시정을 신천지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합니까.

유영진 위원   사업승인이 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7급 김기수   사업승인은 87년 12월 19일 사업승인이 나가게 됐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갈 때 당시에는 진입로 소요폭에 대한 확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사업승인이 나간 것은 허가도면과 입지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나간 것이고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에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김기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텐데 왜 국장님께 보고를 안했습니까.

○건축7급 김기수   제가 알고있는 사항은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점, 그 관계만 민원이 있었고 기타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일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죠. 더구나 전부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 모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건축7급 김기수   민원이 있으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보고드려야 합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가 안 됐고, 그것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90년 3월 20일날 가사용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복명서에 처리의견을 보았습니다. 처리 의견을 보면 가사용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안전, 방화, 미관산 지장이 없을 때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안전, 방화,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며, 신청 부분이 당해 건축물이 용도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사용 승인 처리함이 타당함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진상을 제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날조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지금 입구에 들어가다보면 산을 깎은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석축이 안되었던 때입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석축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낙석이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축을 만들기 전에는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도 어떻게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가사용 승인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명서가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7급 김기수   가사용 승인이 나가게 된 것은 가사용 승인 기준에 의해서 안전, 방화, 미관 관계가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준공을 맞지 못하고 가사용 승인을 하게되었던 이유는 진입도로 소요폭이 6m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고, 보일러 문제, 뒤쪽에 석축 문제, 그 문제가 해결 안되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해준 것으로 생각되고 완전히 해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방금 가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배출구하고 욕실에 있는 옹벽으로 되어있는데 옹벽이 갈라져서 거기에는 그을음이 새어나와요, 그래서 가사용 승인을 할 때 그 부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가스부분이 새어나오니까 그것을 보수해서 조치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조치한 결과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7급 김기수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깊은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가사용 승인이란 그 부분에 대해 적어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답변 자료를 안 가져왔다고 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건축7급 김기수   준공 치리지연 사유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제가 진입도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스에 대한 위험이 방치된 상태인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건축기사 김기수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도 부실의 정도가 심합니다. 예를들면 정화조 시설, 그리고 기름보일러 연돌이 막혀 배기가 안되어서 연통을 달아서 건물 밖으로 빼냈는데 그 연통에서 그을음이 나서 건물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해마다 물이 안 나오는데 모타 작동 등을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공검사가 접수되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되면 준공을 안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유영진 위원   점검을 하신다는 것이 어떤 수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공 검사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설계대로 제대로 되었는가, 5년전에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당시와는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수준에 갈 것인가 이것은 현지 조사해서 준공때 처리할 어느 수준에 갈 것인가 이것은 현재 조사해서 준공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를 시에서 고발을 두차례했는데, 89년 5월 31일 사전입주로 1차 고발해서 회사가 50만원의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는 91년 11월 18일 가사용 승인기간이 만료된 후에 준공검사가 안 나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받은 벌칙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벌칙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7급 김기수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해서 넘겼다는 내용만 나오고 검찰에서 별도 통보를 하지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모릅니다.

유영진 위원   입주한지 3년이 되도록 준공검사가 안 되었는데 이대로 계속 놔둬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가사용이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연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가사용으로 나가면 그 이상은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도를 얼마를 내고, 애를 먹이고 시도 애를 먹인 것이 한두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용 승인 상태는 두 번이상 못하게 되어있는데 연장한번 한 것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방치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 독촉도 하니까 6월 25일 준공검사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처리기간에 가서 조사를 해서 아까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부분을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자료에 보면 회사측에서 설계 변경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원래 상가가 1층으로 되있었는데 2층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재일   설계변경은 입주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일자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결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가사용 상태가 오래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임대를 5년간 살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준공 검사가 나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재일   법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있는 바는 없으나 제판단으로는 입주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건설부에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가사용기간은 임대아파트라면 분양 기간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사용 기간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생각으로는 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올 것이라고 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가사용 승인도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측이 이렇게 방치하고 주민을 농락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분양할 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농락을 할지 안할지를 여기서 어떻게 예측해서 답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애를 먹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유영진 위원   왜 예측을 못합니까. 그런 방법을 예측을 해 봐야죠 그래서 강구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업주가 신천지 아파트 공급공고를 낼 때 도시가스 설치가 완비된 것으로 공고한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벽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달려 있어요. 지반에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준공검사에 대비해서 눈가림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사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재일   공고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배관을 꼭 해놔야 준공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공급될 것을 가정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해주는 것으로 했을때는 준공검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공급공고를 확인을 해서 도시가스 설비가 완비된 것으로 공고가 되었다면 사기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아파트 입구 부분에 권순철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15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땅을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회사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3평반은 300만원 공탁금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11평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문제가 되는 땅은 동서학동 261-4번지인데 거기는 당초 문홍배와 김철수씨 두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198㎡인데 1/2지분씩 해서 99㎡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갈 당시 김철수 및 문홍배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작년 11월에 권순철씨의 며느리인 양양숙씨 앞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과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으로 보면 261-4번지는 79년 11월 25일 건축허가가 나갔으며 그 당시에 34.58㎡가 도로로 제척을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도로로 사용해왔고 도로를 사용한 부분이 약 십수년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 허가가 나가서 땅주인도 이미 그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했다는 확인서까지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를 사용했고 또 건축허가 실시전 그 도로를 그 내용을 알고 승계하면서 지금와서 그 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을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3,500만원등 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또한 전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다하더라 뒷사람에게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설부의 회신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그 도로를 건축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그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당초 업자는 5백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후 두 사람이 만나서 1천5백만원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거절했는데 그 땅 자체가 16평정도인데 그것이 1/2지분입니다. 그러니까 8평 정도를 갖고 있는데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도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을 해소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되었기 때문에 당초 건축허가 시설을 했던 도로부분을 빼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2을 공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백만원 이상하라고 했는데 감정 기준지가가 그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백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백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도로이기 때문에 민사상에 문제는 민사고 건축법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해서 도로로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바로 현장을 답사를 해보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덕 업주는 분명히 형사고발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형사조치시키고 또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이 방기해온 책임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천지 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7분입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일단 조사활동을 중지하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20분 속개)

마. 서서학동소재우정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서학동 소재 우정 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전주시의 주택건설 자체가 입지심의에서부터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정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정 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재 심의에서도 유보가 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유보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언 및 의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걸쳐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건축법 52조에 의해서 그것이 1/2이상 넘는 면적의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대지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동일대지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서 받아서 하려고 1차에 보류가 되었고 그 질의가 동일 대지로 봐야한다로 왔기 때문에 2차에는 동일 대지로 봐서 건축법 52조에 의해 용도지역을 적용해서 입지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입지심의 회의록을 보면 주거지역, 아파트 공사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그런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산사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산사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 우려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입지심의 할때는 여러가지를 논의합니다.
  여러가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되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묻는 것은 어떤 것을 물어서 하자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이 용도지역 문제이고 이것을 다시 질의해서 하자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건축법 52조에 대한 건설부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건축법 52조라는 것은 2개로 걸쳐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동일대지내에서라는 것이 기냐, 아니냐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입지심의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우려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다는데 우정아파트 공사 현장엘 가보면 지형상 고저차가 아주 심해서 산사태가 우려되어 인근주택가에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조경이라든가, 그런 재해가 안나도록 조건을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아직은 공사진행중이니까 옹벽을 한다든가, 방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하고, 옆에 골프장도 형질변경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것은 건축허가 조건에 들어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들어내야되는 것으로 돼있고, 분양이 그런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층까지는 언덕이 거의 묻혀있으니까 그것은 들어내야 입주자 한테도 항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진입로가 고가도로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인근주택이 약 세 채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진입로 구간내의 주택가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어진 집이 아파트 소유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칸더개발로 해가지고 그것을 내서 하는 것을 수용이 되었고, 자기땅에다 하니까. 그 다음 옹벽문제나 다리문제, 칸더개발로 튀어나온 문제 그것가지고 불안전하다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그것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것이 검찰까지 가서 검찰에서 안전진단 의뢰까지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임대아파트도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정아파트도 가서 보니까 부실된 부분을 많이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실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조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좌측에 LPG 충전소가 시설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LPG라고하면 선입견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가스로 폭발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LPG 충전소가 바로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맞은 편에 설치되어있거든요, 떨어진 거리가 불과 10여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LPG 충전소를 꼭 그 앞에다만 시설을 해놔야 되는지, 뒤에도 있고 옆에도 공간이 있고 충분히 사람들 눈에 안띄는 장소를 골라서 할 수가 있을텐데 유독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입구앞에 설치를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LPG충전소 관계는 지역경제국에서 거리라든가 이런 안전문제를 봐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 충전소가 먼저 생겼는지 아파트가 먼저 생겼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LPG 충전소가 규정이 맞으니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위원님께서 보실 때 10여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주거지역내에 있으니까 위험스럽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다음 질의는 입주자들이 처음 입주할 때 회사측하고 보증금 합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증금 합의를 할 때에는 4단계가 있는데 첫단계가 7백여만원, 두번째가 17백만원, 세번째가 18백만원, 네번째가 2천만원 이렇게 4단계로 되어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펜으로 지워버리고 1천7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세단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썽이 되니까 나중에 회사측에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서류를 비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서류비치를 보니까 첫번째 지웠던 7백만원 그 액수가 살아서 재계약이 됐거든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속된말로 주민을 완전히 돌라먹은 것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천7백만원 정도되는 돈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 돈이 없습니다. 아주 큰 돈이죠, 예를 들어 7백만원에 임대료 얼마 그러면 백사람이면 백사람 다 7백만원짜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17백만원, 18백만원, 2천만원 정도되니까 주민들이 갑자기 큰돈을 챙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업주한테 내지못한 돈은, 예를 들어 1천7백만원 중에서 1천만원만 회사측에 냈다고 한다면 나머지 7백만원을 어느 기관을 정해가지고 회사측에서 사채놀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에 사채놀이를 했느냐면 2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돈은 만들 수 있도록 주민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회사라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또는 챙겨주는 사업주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주민들에게 고리대금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대아파트 문제로는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로 도, 특위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협의도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거기에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조사하여 이번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참고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서학동 소재 우정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바. 우신임대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우신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우신아파트와 한강아파트는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거의 근접한 시기에 아파트를 동일 장소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법규상 문제가 없더라도 개개의 사업으로 승인하여 주는 것보다는 동일사업으로 보고 5백세대 이상의 부대시설 기준으로 유도하여 다수 민원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5백세대에서 6세대가 부족한 우신 아파트는 494세대이고 한강아파트는 148세대 합하면 642세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5백세대 이상 허가 조건을 보면 우선 도로만 보더라도 12m이고 5백세대 미만은 8m로 되어있습니다.
  또 부대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 등 많은 혜택을 업자에게 주기위해서 관계법규를 묘하게 피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선량한 시민의 피해와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정확히 도출해서 시정하고 오해부분은 하나하나 해소해서 밝은 시설을 펼 수 있는 공개행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건은 관계공무원과 업자사이 합작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아파트 건축 허가신청을 할때 5백세대를 상한선으로 볼 때 5백세대 이상과 6백세대 미만일 때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언 및 의견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신 임대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임대 조정관계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입지심의 문제가 되니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신아파트와 한강아파트가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은 알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도 필지와 위치가 다르면 그것이 동일하다고 같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답변준비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10시에 의결된 광진아파트 실측은 7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7월 13일 오전 9시 50분까지 입장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실측을 할 수 있도록 차량에서부터 제반준비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김용식 위원의 발언에 증언 및 의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신 아파트 입지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신건설 아파트는 전주시 동산동 163번지, 사업자는 같습니다. 494세대, 임대 주택이고, 입지 심의가 90년 5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준공이 92년 4월 4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우신건설 앞과 한강 임대아파트 사이에는 용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일 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고 시설을 같이 쓰기에는 어려운 위치가 분할된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산동 490-1번지가 한강 임대아파트입니다. 148세대, 90년 7월 21일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준공은 92년 3월 27일, 5백세대 이상의 복지시설 관계는 유치원만 하나 더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백세대 이상이 되면 진입도로가 12m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신건설 진입도로는 8m만 있으면 되고, 한강 임대아파트 6m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만 현재 진입도로는 10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용수로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단지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동일 단지내로 봤을 때 유치원만 하나 더 설치해야 하는데 동일 단지로 위치를 볼 수 없다는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식 위원   한강 우신은 동일 사업자이고 또 동일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 시기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입지 심의 과정에서도 그분이 전주시에 거주하고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 심의과정에서 동일대표자이기때문에 같이 묶어서 6백세대이상 허가를 내주었으면 많은 입주자들이 좀더 혜택을 보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앞으로 500세대 이하 이런 것이 들어올때는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우신하고 한강은 동일 장소이고 동일한 사업자가 아파트를 설치했습니다. 건축 허가도 동일 시기와 준공도 거의 같은 시기에 났는데 5백세대 이상과 3백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도로와 부대시설 차이가 유치원하고 도로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 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법규 사항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정에서는 유치원 정도는 권유로 해서 주민의 편익 시설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사정도 5백세대 이상이면 12m, 5백세대 이하면 8m인데 실제로는 모든 여건이 동일로 봤을 때 마땅히 12m이상의 도로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떤 행정의 맹점을 사업자가 악용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당초 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올때는 이태환씨로 처음에 입지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아니고 용수로가 15m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일 대지로 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수로에 마땅히 복개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말이 용수로이지 거의 부패되어 악취가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복개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거환경 차원에서는 복개를 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수로가 농조것이라 복개하는 것을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복개를 용수로에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수로에는 주름관이 있는데 주름관이 우수관이라고 합니다. 우수관이라면 생활용수가 아니고 비가와서 바깥의 처마에서 내려오는 이런 물들인데 우수가 아니라 거기는 탁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확인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5백세대 이하의 허가를 냈기때문에 주민들의 편익 시설이 위축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 사업이고, 같은 사업주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행정이 사업주를 비호해 주거나 편익을 도모해 주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같은 장소와 동일 사업주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입지심의때 주민의 편익 시설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촉구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업 승인은 안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사업승인을 할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김종헌   비상급수 설비는 의무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백세대 이상이 의무사항입니다.

○간사 김종헌   5백세대 이하는 저수조라든지 이런 비상 급수조가 필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백세대 이하는 지하 저수조에 3톤이상 확보만하면 됩니다. 전주는 3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5백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수돗물을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백세대 이하라도 조건을 붙여서 아파트 짓는데는 거의 지하수가 개발되어갑니다.

○간사 김종헌   지금 저수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수조까지 떨어지는 것은 우리 건설국의 수도시설이고, 그 안에서 지붕까지 올린다는 것은 구내에서 관리할 시설입니다.
  그것을 1년에 청소를 한번씩 해야합니다. 그것이 수도법에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에서 3백세대 이상이었을 때 1년에 2번을 청소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저수 시설에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위로 뿜어올려서 세대로 물을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 아파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물이 안 나오면 지하수를 뿜어 올립니다.

○간사 김종헌   대부분의 공동 주택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놓고 활용을 않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된다고 하면 물 받으라고 방송이 나오는데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년에 몇 번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철저히 되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간사 김종헌   지하수를 1년에 몇 번 쓰는 목적으로 개발해 놓았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에서 전체 단수한 사례도 없고, 격일 급수를 한 것도 없고 하니까 1년에 고지대나 주로 쓸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쓰는 사례가 없다. 그래서 평상시 쓰는 것보다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종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죠. 원래 지하수 개발할 때 그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어제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아파트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해서 지방 보건연구소에 내겠다는 답변을 어제 드렸습니다.

○간사 김종헌   음용수로 쓸 수 있다면 물이 안 나왔을 때 지하수로 대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돈을 들여서 설비를 해놓고 운용이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더니 이게 법규상에 어떤 맹점이 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점검이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강제적은 아니더라도 종용을 하셔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생관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종헌   작년에 시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 가압 펌프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 설치한 이유가 고지대로 올려보내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단수가 된다면은 일시에 가수요가 늘어서 우리가 펌프를 설치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해놓은 것을 원활히 운영되도록 시에서 종용한다면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문제는 건설분과와 환경관계를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우신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사. 송천동소재비사벌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에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비사벌 아파트는 놀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원래 놀이터는 있었는데 그 자리도 설계도면의 위치하고 틀린 것을 보았습니다. 놀이터가 없어진 이유, 그리고 설계도면과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단지내 소방도로가 가운데 나있는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검사가 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린이 놀이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놀이터가 있어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체 주민이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조경을 실시했습니다. 즉 주민의 반대로 설치는 못하고 주민이 원하면 그 자리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 가운데에 있으니까 소음 등이 있어서 조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았더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놀이터가 입주를 가면 오른쪽 아파트 문이 있는데 그 뒷편에 놀이터 기구가 남아 있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놀이터를 없애면 어린이들은 어디를 이용을 하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옮겨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집이 가까이 안있으니까 원활하게 놀지를 못한다고 해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놀이터는 그전에 설치했던 자리를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도로가 가운데로 나있는데 준공허가가 나간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 계획선을 피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파트 가운데에 소방도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만약에 면적이 안 나오면 허가가 못나갑니다.

유영진 위원   그 아파트가 조경면적, 주차면적 등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전세금 문제인데 원래 공급공고나 입주당시에는 월 임대료, 그 다음에 보증금 이런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세대가 그런식으로 않고 완전 전세를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했습니다.
  임대주택 촉진법 제11조에 임대주택 전세금지 항과 제14조 2항 2호에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비사벌 아파트 입주자도 상당수 전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부분을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비사벌 아파트가 7백만원에 임대료가 4만9천원을 받은 것이 10세대이고 8백만원에 2만5천원 받는 것 9백만원에 9천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1천만원에서 1천3백만원을 받아서 임대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규칙에 전세가 아니고 자기들이 임대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를 안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료를 내라고 강요는 못합니다. 임대주택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현재 관리비 문제가 송천동 비사벌 아파트를 보면 87년 2월 입주부터 91년말까지 월 1만원씩을 회사에 불입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사전 예고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 15천원씩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세대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산정방법이 법에 나와 있는데 갑작스레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효자동 비사벌 아파트도 일방적으로 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1만6천원으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업자 마음대로 올려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전주시의 대부분 아파트가 이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자치 위원회가 구성외 돼서 감사도하면 부정의 소지가 없어지는데 지금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은 비사벌 아파트는 1만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임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지출내용을 고지를 해야맞죠. 그런데 그것이 되는 곳은 잘됩니다. 그러나 잘못되는 곳은 저희들이 자치 위원회가 안된 지역에 한해서는 자치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업자와 위원회간에 마찰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다음은 분양가 조정문제인데 업주가 주민의 요구나 이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비, 편익시설 등을 보니까 다른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나온 평당 분양가를 기준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높게 회사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 계상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총 사업비가 13억8,700만원으로 업주와 주민이 주장하는 바가 같습니다.
  융자금도 7억 1천5백만원, 보증금 3억3천5백만원, 자기자본금 3억6천9백만원, 감가상각비 1억2천6백만원으로 5가지가 주민하고 주장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건설원가 산출 구분에 보면 승인사업비 그러니까 총사업비죠. 이것이 13억8천7백 만원으로 주민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틀리는 것이 자기자금 이자입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1억8천4백만원이고 주민이 주장하는 것은 3,690만원입니다.
  그 자기자금이자를 회사측에서 계산한 것을 보니까 자기자본에 곱하기 연 10% 곱하기 5년간해서 1억8천4백만원이 나왔어요.
  말하자면 자기자금이 5년간 들어가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자기자본에 곱하기 연 10% 곱하기 1년으로 했습니다.
  1년으로 한 것은 전세금 있잖습니까. 그것이 1년 이내에 전세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자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년것만 계상을 하면된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8천4백만원과 주민이 주장하는 3,690만원이 상당한 차이가 났죠.
  다음 감가상각비는 동일하고 건설원가가 틀립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14억4천5백만원, 주민이 주장하는 것은 12억9천8백만원, 이것은 자기 자금이자가 틀리기 때문에 건설원가가 틀리게 나오는 거죠.
  다음 분양 원가 산출하는 내용을 보면 업주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감정원 평가 평당가격으로해서 176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들은 물가상승률 연 17%를 적용해서 110만원을 주장했어요. 여기에 66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회사측에서 감정원 평가 주장하는 금액이 자기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낸 금액이 아니라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 감정한 평가액을 여기다 불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송천동 롯데아파트 협상할때도 참여를 해서 알고있습니다만 감정을 하는 것도 자산평가로 해서 하는 감정이 있고,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176만원이라고 하는 높은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건설원가 평당 단가가 업주는 66만5천원이 나오고 주민은 59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주가 주장하는 평당 평균가가 121만5천원이 나오고 주민은 85만원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측에서 감정가 계상한 것이 일단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둘째로는 자기자금 이자를 회사측에서는 5년을 주장하고 주민들은 1년을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좁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업주가 아파트 분양가 시세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부분, 즉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업주와 상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토당토 안해요.
  최소한도 전주시내의 아파트 시세대로해야 주민들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쟁을 합의해 주시는데는 상당히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부분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참여하셔서, 이것은 국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전주시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되겠다. 빠른 시일안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영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천동소재 비사벌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아. 도청주택조합     처음으로

  (15시32분)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도청 주택조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평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임평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청 주택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완산구 중노1동 27-3번지에 위치한 아파트 세대수는 304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인구는 약 1천5백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주변풍경 하수구의 복구까지 참 잘되어 있더군요.
  이게 왠일입니까. 이 아파트는 거성건설에서 짓고 아파트에서 쏟아지는 오수, 폐수 광로가 흐르는 하수구의 공사는 왜 시청에서 한단 말입니까.
  하수구 복개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왜 이 아파트를 짓고있는 현재에서부터 하수구공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 아파트에 고위 공무원이, 도청 공무원이, 높으신 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한창 분주하더군요.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면 중노1동 동사무실 앞에서 마이약국밑으로 흐르는 하수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이약국에서 중노1동 파출소까지의 거리는 70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냄새와 악취는 주민생활에 엄청난 사고와 건강을 해치며 4년전에는 4살된 어린아이까지 하수구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 엄청난 재난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싶고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오수 방뇨까지 흐르는 판인데 여기서 나는 엄청난 냄새에 도시서민들은 잘산다고 보시는지, 이 사소한 일로 지역주민들과 지나는 시민들까지 눈살을 찌푸리며 하는 말들이 전주시청, 구청행정은 형식적이고 구호만 외치는 전시적인 행정, 중앙정부에 아부성 행정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민의 신음소리를 소중하게 그리고 귀담아 들을줄 알아야 합니다.
  전주시 행정이 바로 서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수구 공사가 시급한 거리는 약 700m에 이르고 있습니다.
  4살된 어린아이의 죽음은 길족으로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굉장한, 대단한, 엄청난 물이 또 장마때 우수가 흐를때에는 어른들도 조심조심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거리 700m를 복개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복개를 못한다하면 난간에 안전대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쁜 곳은 하지않고 바쁘지 않은 곳, 작은 모래내 다리나 한진고속 한양예식장 앞 복개하는 것은 1년이 지난데도 있고 3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방치해 놓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한 곳이 돈많은 부자사람들의 주차장을 돈많은 부자사람들의 주차장을 만들어준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에서 돈많은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만들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곳은 복개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약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런 곳에 하수구 복개공사는 안하고 돈많은 부유층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도청 조합주택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도청에서 집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똑같은 서민입니다.
  우리가 복개를 하는 곳도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만 예산이 일시적으로 확보가 되지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깐 재원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업비 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도비 2억을 보조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3억을 보태서 작년도에 463m를 추진을 했고,
  금년도 사업비도 5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때도 도에서 2억을 준다고 하니까 시비 3억을 보태서 도합 10억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88m입니다.
  작년도 사업계획 463m, 금년도 사업 125m.
  그중에서 현재실적이 300m로 약 60%의 공정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에 하수도할데가 아직도 상당히 많고 또 실제 가보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도 개인살림과 같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중노와 남노 지역은 우선 도청주택조합이 들어가가지고 도에서 일부 4억이하는 돈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복개를 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그뒤에 마이약국까지 남아있는데 이것은 시가 앞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명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588m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300m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 5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주택을 많이 다루어보셔서 알겠지만 주택을 짓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일단은 반드시 아파트 사업계획에 정화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주택조합이 3백몇세대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오수가 한꺼번에 더많이 나올리도 없습니다.
  다만 생활용수가 정화되어 나올 수는 있고 종전보다 꼭 불편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나머지 안된 곳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할 수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하시죠.

임평식 위원   하수구 복개를 하게되면 주민이 많이 사는 아랫부분부터 해야됩니까, 위에서부터 해내려오는 그런 공법도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하수도를 하게되면 임위원님 말씀대로 아래에서 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래고 위고간에 사실 도청 주택이 안 들어왔으면 거기에 하수도 할 계획이면 순서로 봐서 아주 멀었다고 봅니다.
  다만 도청에서 조합주택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예산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수도를 빨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위에서부터 하든 아래서부터하든 착수는 되었으니까 그 지역은 마이약국까지는 끝내야 하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곳이 제지역구입니다.
  국장님께서 안할 곳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안할 곳이라면 공무원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고, 얼마나 바쁜데가 있는데, 다만 이곳이 할 곳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가 보십시오.
  그곳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현재 마이약국에서 중노1동 파출소 구간까지 약 1만여명에 가까운 인구의 오수가 내려옵니다.
  하루에 2리터씩 2만리터가 내려오는 곳인데 만약에 10억을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마이약국에서 파출소있는 곳까지 복개를 하고 그 위에를 안했다고 했을때는 피해가 적습니다. 오수도 적게 내려오고, 민원도 적게 나옵니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거가 밀접되어 있는 곳은 않고 사람이 얼마 살지않는 곳에만 복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난 민원은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하수도 전체적으로봐서 순위로 봐서 재정적으로 보나 늦게 할 판인데 도청 주택조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 지역이 하수도를 빨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파출소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명년이라도 바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파출소위에도 사실은 통로가 없는데, 저희들이 복개를 함으로해서 주민들에게 크나큰 편익이 왔습니다.
  당장에 민원이 왜 위에서부터 하고 밑에서 안 하냐 해도 위에서부터 하든 밑에서부터 하든 그 지역은 다 할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저희 시도 그런데 치중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위에 복개를 했을때는 전혀 이런 민원이 없었는데 위에 복개를 해놓고 밑에를 안해놓으니까 형평에 어긋나가지고 민원이 생겼습니다. 순위별로 아래서부터 했으면 뒤쪽은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곳사를 바로 언제쯤 해주겠다는 시기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공사 순위를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 양여금이 나왔을 때 91년도, 모래내 다리에서 새터로 가는데가 더 빨라야 하는가, 마이약국에서 중노1동 파출소까지 가는 하수도를 복개해야 하는 것이 빠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주민들 이야기는 내내 괜찮다가 위에서 하니까 밑에서 반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위에가 하니까 밑에도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비 5억, 금년도 사업비 5억, 지금 현재 예산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명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릴려고 합니다. 명년도에 최소한 5억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과 저와 시 모두가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환 위원   사람이 천명 사는 윗부분은 해줬고, 만명 사는 밑에는 안해주고 있으니까 도청 아파트를 지으니까 천명사는 위에는 특혜를 주고 밑에 사는 만명이 사는데는 왜 안해주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저는 시장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지만 막상 쓸 재원이 충분히 있을 때 이야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준다 하는 것 보다는 김위원님도 의지가 있어야 같이 공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수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뭄때문에 시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완산동 일대, 인후동, 중노, 남노, 송천동, 서학동일대 고지대 주민들의 고생은 훨씬 심각합니다. 시에서는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 91년도 급수용 가압 펌프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펌프장 설치는 몇 개소를 하였으며, 그 위치와 소요에산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최근에 와서 가뭄이 겹치고 해서 수도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작년에 고지대를 해결해 보겠다해서 가압장을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수도과에서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최근에 와서 가뭄이 겹치고 해서 수도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작년에 고지대를 해결해 보겠다해서 가압장을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수도과에서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한해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책임자가 가압 펌프장을 91년도 설치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언 및 의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고지대 가압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대 가압장 시설을 한 곳은 인후동 농고 부근, 중노송동 한전촌, 기자촌 부근, 남노송동 국군묘지 부근, 서서학동 예술인 주택부근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2억3천2백만원이고, 사업은 작년 4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중에는 가압장 3개소와, 배수관 4.1㎞를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상 사업비는 1천8백세대, 약 9천명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가압장 운영실태는 서학동과 국군묘지 가압장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후동 가압장은 설계가 수동시설로서 가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 시설로 개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노송동 가압장은 수압상태가 좋아서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남노송동 가압장이 수압이 좋아서 사용을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가압장치의 목적이 고지대 주민의 원활한 급수 생활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가 없어서 쓰지 않는 것은 필요이상의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국장 오태일   수압이 좋으니까 가동을 않습니다 하는 것은 어느정도 물이 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사정이 좋은데 왜 가압장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 말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했어요.

○건설국장 오태일   가압장 시설은 고지대를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수압이 좋을때가 있고 밑에서 물을 많이 쓰면 수압이 좋지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압이 좋지않을때는 높은데까지 물이 안올라 갑니다.
  안올라갈 때는 가압장을 품어서 물을 먹게 합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비가 안온 것이 거의 2∼3개월 정도되는데 그떄 사정이 좋았을때도 필요없지만 물사정이 나쁜때에도 그것이 필요없다고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또 인후동 농고옆 가압장치는 4군데중에서도 대규모의 설치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도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필요한 시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억원을 들여 공사한 기계가 부주의로 필요할 때 못쓴다는 것은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계장 정진환   인후동 가압장은 반자동시설입니다.
  그 가압장은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맨홀에 들어가서 전체를 작동하고 배수지가 없고 직접 가정으로 압송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으로 물이 올라가는데 어느정도 올라가면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다가 물을 사용하면 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저녁에는 일반 저지대에서 별로 안쓰기 때문에 수압이 좋을때가 있습니다. 또한 수압이 안 좋을때는 자동으로 잠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중이고 7월 1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후동 일대는 수돗물이 4일간이나 전혀 나오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이렇게 필요할 때 써야하는데 필요할 때 안 써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계장 정전환   그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구청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공교롭게도 관을 제작하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주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시설도 문제지만 준공에도 문제가 있구만요.

○시설계장 정전환   준공 자체는 설계된 것에 의해서 준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전기낭비 요인도 있는데 그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량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준비해서 주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수도당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계장 정전환   가압 시설은 저희가 많이 써본 것이 아니고, 기술 축적도 없고, 더군다나 가압시설은 전자 계통으로 되어서 예민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과 기술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시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편리하고 주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량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필요할 때 못 쓰는 것은 이유가 있든 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임병오 위원님의 발언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얼마전에 도청 주택조합 부근에 사는 주민이 시청 현관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도청 주택조합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동네의 지하수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장면담을 하기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완산구청 수도과장이 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시장면담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완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해결해주고 해결이 안되면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후의 조치 상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모르시면 바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의 했는데 삼천동 모과 마을을 비롯한 전주시 변두리 지역이 물부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이 파악이 됐는지 파악이 됐다면 어떤 조치를 해 주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도청 주택조합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는데 완산구청 수도과에서 조치를 하겠다해서 민원인들이 간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후 상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동 모과마을은 저희 직원을 시켜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 위치를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는데,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쑥고개를 넘어가는 좌측에 있는 마을입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행정구역상 전주시라 하더라도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동네도 있는데 쑥고개 근처라면 거기는 상수도가 안갔습니다.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 관계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압장치를 보완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신경을 써서 한번 설계로 공사를 했을 때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술진의 마음가짐을 기대합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도하고 배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청주택조합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자. 중화산동용적율해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중화산동 용적율 해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화산동 택지개발에 의해서 일부 업자란 이익을 얻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89년 4월에 토개공에서 분양 당시 조건으로 용도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단독 주택용지는 용적율 100% 미만에 2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그린생활 시설 40%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고, 건설업자의 아파트 부지는 50m도로변에 아파트 부지로 용적율 95%미만 건폐율 17.3%로 1ha당 450인 미만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층수제한을 규제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에 용적율 해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년 9월 27일에 화산택지 지구 지정을 건설부에서 받고 89년 6월 28일에 준공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그동안 89년 4월에 이분들이 공동 주택단지를 살 때 대로변의 녹지를 포함한 면적을 샀습니다. 이때부터 200만원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9년 8월 11일 전라북도 지사에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설부 장관에게 89년 11월 9일 질의를 또 했고 택지 개발 구역내 주택사업 승인에 관한 건을 했습니다. 그후 배영식외 건의가 들어왔고 90년 1월 9일 중화산 지구 공동주택 고층건의 회신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보완 요구문제, 그 다음 한국주택조합도 다시 6월 7일날 공동주택 고층화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남양건설 대표 이건수외 27인 공동 주택대표가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여 동년 4월2일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의거 처리회신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4월 14일, 4월 16일 영향평가하고 4월 23일 전북대학교 공법 기술연구소로부터 검토에 따른 의견 회신을 받았고 그래서 5월 1일 화산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11개 업체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때 당시 1,590세대분을 2,210세대로 올리겠다는 것이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 8월 25일에 전라북도 지사가 부분감사 6월달에 실시한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에 90년 8월 23일까지 총 11개 업체중에서 9개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고층화해서 그리고 나머지 2건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주의로 왔습니다.
  감사결과가 시정이라면 전부 바꿔버려야 하는 현상이지만 주의로 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이미 5월달에 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는 20세대, B는 30세대, C는 50세대 등 11사람에게 몇세대씩 늘어난다는 것이 통보가 나가고 부담금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약 4억 얼마해서 완전히 분할해서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갔습니다만 제가 일을 한 것은 8월 15일부터입니다.
  15일부터 일하면서 결정된 방침을 사람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방침을 바꿀 수는 없죠.
  20층이 나간 것을, 2개 남은 것을 3층만 해준다고 하면 아주 키큰사람과 키적은 사람으로서 아주 불균형이고 행정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2개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리를 하고 4억을 받고 4억원은 이번 추경에서 상수도 문제 이런 것에 배수지를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로 보완할 수 있도록 4억원을 전체적으로 건설국으로, 금년에사 다들어 왔으니까 넘겨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7월 2일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주택도 풀어줘보려고 그랬더니 민간주택은 당초 승인된 대로 해야 맞다고 건설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주택에 대해서 도에서 질의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겉만 알아가지고요.
  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질의를 했어요.
  지난번에 청원청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했더니 그것은 계약조건대로 해야 맞다고 최종 저희들이 회신받은 것이 7월 2일날 받은 것입니다.
  질의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고 또 이번에 내무부 감사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관계도 답변도 드렸고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2개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하지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90년 11월달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에서 감사한 분들까지 다시오라고 해 가지고 감사한 것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까지 감사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간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사정이다고 해서 구분에 부치고 갔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 사람을 그리고 이번에 또 내무부 감사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하게끔 됐었느냐면, 제가 왔을 때 1년여 가까이 끌었는데 전임자가 하면서 지난번에 주의라고 했는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2백만호 관계였을 때는 녹지지역을 일부를 해제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주택부지를 확보해서 이바지 하도록 하라하는 것이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방침이 녹지지역은 더 아끼고 기개발된 택지에다 용적율을 올려서 공급율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녹지지역은 해제를 않겠다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서 용적율이 올라갔지 누구한테 특별한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전부 전라북도 사람들이지 타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용적율이 올라서 돈을 벌었으면 우리 전주시에 세금을 많이냈다.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화산지구 가지고는 감사 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주택도 같이 다루어 보려고 했다가 못다루어 지고 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토지 개발 공사에서 개발할 때 1ha당 450인 기준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기로 되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용적율을 올려주어가지고 늘어난 인구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도에가서 환경영향평가한 것을 평가한 사람한테 다시 보냈다고 혼도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수도 용량이, 우리가 하수도를 계산해보면 예를 들면 20cm 구경밖에 안나오지만 하수도 최하의 구경은 30cm이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는 인구가, 630세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약 2천여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도 양과 상수도 양은 배수지에서 수압이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4억을 받아들였고, 기타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별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나 상수도를 할 때 인구가 장차 늘어나는 것과 물량을 많이 쓰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때는 관경같은 것은 30∼50%까지의 상수도 관경은 조금 늘려서 여유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개공에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원래 고층화 하려고 생각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청주하고 저희만 이런 상태로 되어있고 다른데는 다 고층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 3종 미관 지역은 매입시 일반주택지보다 수배 더 지가를 지불해서 재산권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도 할 수 없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은 형평의 원칙에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층수 제한이나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지않아도 건설부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개발이후에 수용인구가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은 그대로 원칙대로 맞추어서 해야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저도 도시계획 재 정비때 고밀도 지구도 한 번 해 본다든지 하려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용역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용적율 해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89년 3월 20일자 공문을 보면 도지사가 시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제목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주택 건설에 관한 조치 개선'으로 되어 있고, 내용 중에는 '공급된 택지에 대한 주택호수 상향 조정에 있어서'로 되어 있고, 대상은 '88년 11월 15일 이전 공동주택 건설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88년 11월 15일 공동주택 건물 용지에 화산택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되면은 두말할 것 없이 용적율 해제하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붙겠죠.
  이게 88년 11월 15일 이전의 공급자가 아니고 그 때 당시 또 공급을 했습니다.
  88년 11월 이전부터 공급을 했는데 유독 이 공동주택단지만은 89년 4월에 공급이 된거예요. 89년 4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 때문에 해제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차이가 걸려 있었어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88년 11월 15일 이전에는 전혀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됐다 이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적율을 제한을 했더라도 이런 것은 용적율을 해제를 해줬어요. 그것을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지반 시설을 보완해서 지장이 없다면 고층으로도 올려라하고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용적율 해제 부분을 상당히 정당화 시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지역업자이고 거기에서 번돈으로 전주시에 세금으로 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88년 11월 15일자 공문제목을 보면
  '택지 개발 사업지구내 개발계획 수립 및 주택건설에 관한 조치' 이것이 건설부에서 전주 시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허가 과정에서 택지개발 계획에서 정한 인구보다 과다하게 허용하므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시기반 시설의 추가 증설이 소요되는 등 사례가 있어 다음사항을 지시하니 착오없으시기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화산택지 공동주택 용적율 해제에 대한 문제가 미리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이런 공문이 보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문 내용으로 보면 용적율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대로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88년 11월 15일 이전에 분양된 것은, 예를 들자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라 해가지고 풀어주었고 저도 이리에서 이것을 풀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러니까 공문내용이 본건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건설부에서 보낸 공문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공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유영진 의원   일단은 그런식으로 제가 공문 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방침이 결정되어가지고 89년 3월 15일자로 건설부에서는 다시 전북도지사에게 개선조치 공문을 보냈는데 도지사는 그 공문을 토대로 해서 시장 군수에게 개선조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이 89년 3월 20일자 공문입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 '공급 택지에 대한 주택 호수 상향 조정' 이렇게 되어있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대상은 '88년 11월 15일 이전 공급된 공공주택 건설용지' 또 조정기준은 '환경교통 연구 영향에 문제점이 없거나 또는 도시기반 시설의 보완이 가능한 곳.' 다음에 내용이면 조정이라든지 부족시설문 제점 해소 이런 순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내용에 보면 '추진중인 사업지구에 대한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관계절차 이행후 변경 조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변경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구별로 호수, 평형, 층수, 용적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지라든지 국민주택 초과 규모라든지 이런 배분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9년 8월 22일자 건설부에서 전주시장한데 보낸 공문을 봐도 '택지 공급시 명시한 가구별 호수 용적율 등이 부합될 경우 건폐율과 주택평형은 건축법등 관계 법규의 허용범위내에서 허가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공문을 또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공문상에는 용적을 이부분이 명확하게 거론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보면 전주시 당국에서는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유관기관과 질의회신을 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92년 5월 23일 정부 합동 종합 감사, 지적내용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용적율을 완화해주라는 지시는 아니지만 주택 호수를 상향조정토록 지시되었으므로 용적율을 변경해주어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까 읽으신 3월 20일 공문내용에 진행중인 사업일때는 반드시 다 넣어서 계획 변경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 6월 28일에 이미 준공이 끝난 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끝에 부분에 대한 계획 변경을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답변서 쓴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88년 11월 15일 이전 것을 적용해서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학교라든가를 보완해서 용적율을 변경한다고 하면 건축법 등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법규조항이 있는지 찾았는데 그 법규 조항이 없습니다.
  도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6개월 차이로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시점에 있었거든요. 공동 주택단지는 공급된 시점이 88년 11월 11일 이전으로 봤을 때는 공급시기지 준공시기가 아니니까 공급시기로 따지면 6개월밖에 차이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층화를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생각할 때에는 6개월 사이니까 용적율을 넣어서 기반시설만 지장이 없다면 시장한데 재량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땅을 아끼고 이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용적율을 높여서 비싼 땅을 이용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학교 부지를 구획정리로서 넣었어요.

유영진 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릴때마다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화산지구 이부분은 용적율을 명시한 부분이 없거든요. 지시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용적율을 완화해준 근거가 뭐냐면 주택호수를 상향 조정토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완화해줬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려면, 즉 호수를 1,400만 지을 수 있는데 2천세대를 지으려면 용적율이 안올라가고는 지을 수가 없죠.

유영진 위원   그것을 같은 내용으로 보십니까.
  저는 용적율까지 완화해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문내용에도 분명히 용적율을 완화해주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적율 해제를 그것까지 하라고 명시해서 징계를 받고

유영진 위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잘못해석해 가지고 용적율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호수가 100호만 지으라고 했는데 200호를 짓게끔 호수는 상향 조정해놓은 그 공문에 모순이 있죠. 상향 조정하면 용적율이 늘어나죠.

유영진 위원   물론 공문 내용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주택에 관해서 많이 다루어보시고 그런 공문을 받아 보시면 충분히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파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책임 추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저의 질문의 요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공문도 모순이 있고, 이쪽에서 해석한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해석차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루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여기에 관계됐던 공무원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뭔가 모의가 있었지 않냐 이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2가지만 처리한 사람인데 방침이 결정된 배경은 모릅니다.
  그런 의혹은 없고, 직원들이 1년 정도만 보대낀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바로 이것이 이권에 개입이 되어있고, 그 이권은 막대합니다. 막대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변명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수준이하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이 관하고 민하고 합작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4억원 부담시킨 것도 말하자면 통신, 도시가스, 지중하 시설 이런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돈을 얼마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4억원을 부담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부터가 사실 전문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명단을 밝혀주시고, 현재 소속된 직책을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그 때 당시 국장은 도에 도로과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이영승 과장.

유영진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결과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영진 위원   결과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필요 없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때 당시는 잘못이다. 법을 위반했다 해서 징계를 먹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 용적율을 올려서 토지 이용을 재고해서 높였다는 그 자체의 결과로서는 좋았다고 봅니다.

유영진 의원   그 부분은 실제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보고때도 본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련이 되셨는지 안되셨는지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상사에 부당한 명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직원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장님도 같이 취급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그것을 아주 쉽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러더라도 나는 다시 그 관계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해주어야 됩니까. 안 해주어야 됩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그 방침을 받았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해줄 수 없다. 이미 통보가 나가서 그 사람들 집을 짓고, 분양을 다 했어요. 이것이 한번에 나가면 집짓기 전에 분양이 다 되니까 과거에 9개 나간 것은 이미 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요. 그래서 2개는 안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무에서나 감사를 했을 때도 그 때 당시 한 사람들이 위에 다 계시고 제가 밑에 있는데 저 혼자 사람하나 바뀌었다고 방침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짚었지요. 2개 남은 것은 안해줄 수 없지 않느냐.

유영진 위원   아까 남경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3종 미관지구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도 이것도 풀어주면 안 풀어줄 때 보다 여러가지로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용적율 100%, 건폐율 40%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3종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정상이 아닙니다. 기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소유자들이 앞으로 이것이 해될 것을 대비해서 거기다 뼈대까지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지금 준공허가가 나서도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가 나서 버젓이 있는 상태고, 아래층은 60%, 윗층은 40% 짓다 보니까 집들이 조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종 미관지구에 통과한 건축물을 보니까 이것도 모순이 많습니다. 지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는데 이것이 주택의 60%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집의 형태로는 이 60% 수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가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허가가 나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가지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교쪽으로 빠져나가는 좌측편에 근린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은 5층 이상으로 지었어요. 근린시설만 그리고 옆에는 전부 다 2층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시설 맞은편에 현재 할매집하고 엘에이 가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동교까지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지구는 3종 미관 지구도 아니고, 2m씩 땅도 안 뺏기고 층수 제한만 받는 주택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완전히 불규칙의 정도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정말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도시계획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3종 미관자구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할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서부 도심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건설부에다 질의를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도 이 부분이 해제가 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위차원에서라도 위헌 소송을 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까지 관계됐던 모든 문제들이 부각되리라고 봅니다. 공통주택 용적율 해제건을 풀어주어서 오히려 결과가 잘됐다고 국장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을 국장님께서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위헌 소송은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지금 유의원님 질의 요지는 단독 주택지도 토지를 고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풀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 이용을 이용율을 높여서 재고해 달라는 최종적인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지금 용역을 주었으니까 이 지역이 앞으로 채비지 지역이 된다면 고밀도로 가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용역차원에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토지주들의 땅값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화산동 용적율 해제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차. 은하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서신동 롯데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진행 순서를 변경 제17항 은하 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분4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오늘의 조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조사 활동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