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15일(수) 10시 17분
장 소 : 전주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를 위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 주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를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조사를 위임받아 29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의혹을 해소하고자 열심히 활동하였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동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맺어진 땀의 결정체인 조사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0시20분)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아파트 민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김종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히 개요만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한달동안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작성순서는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를 실시하게된 경위와 조사개요, 조사실시 경과, 조사 결과 처리의견, 중요 근거서류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는 주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아파트 및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조사, 규명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안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1992년 6월 9일 남경춘 위원외 2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특별 위원회 결의안이 발의되어 동년 6월 9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년 6월 12일 제 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하기로 의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조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조사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유인물 하단에 명기된 바와 같습니다.
  나머지 조사개요 부분이나 목차상의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보충발언을 한가지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그동안 소위원회 간사님들이 작성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임해 주시면 나중에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특위를 오늘로서 종결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연장할 것이냐 이것이 특위위원들간에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결정이 되어야 그 부분을 본회의에 연장 신청을 하던지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김종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한일신학교 입지심의 부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란 말은 미온적인 것 같아 취소라든가, 철회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것은 부당이나 취소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것은 소위원회에 위임해준 사항아닙니까? 그리고 김진환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맥이 통하는 얘기이므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쟎습니까?

○위원장 최진호   김진환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추가로 삽입해서 작성할 것은 작성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8번 서신동 롯데 아파트 입지 심의에 대하서 검찰에 조사의뢰 계획이라고 했는데 조사의뢰면 의뢰지 계획이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위원장 최진호   이것은 밤샘해서 하다보니 미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삭제를 하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가 조사한 아파트 및 민원실태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9일간 아파트 및 민원 실태조사를 위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서입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행한 전주시내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아파트 민원실태 조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