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02일(수) 10시 27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활동토대로집행부와타당성검토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활동토대로집행부와타당성검토

(10시27분 개의)

1. 소위원회활동토대로집행부와타당성검토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12일간이라고 하는 소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토대로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 일정으로 되었습니다만 오늘 임시회의가 우리하고 중복되는 관계로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92년 9월 17일 제4차 회의로 연기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92년 9월 17일 제4차 회의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외지에 있는 시의회도 가보고 조례 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 여러 가지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번 조례다듬기 특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의견이 모아져 각 지방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9월 16일, 17일, 18일 하고 그 다음에 9월 28일, 29일, 30일 이렇게 두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때가 적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 지방자치법을 다룰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가 14일부터 열리는데 지방자치법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지든간에 다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다가 상위법이 바뀌어 또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8∼30일로 정했으면 합니다.

정봉옥 위원   9월 30일까지가 원래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회기입니다. 그러면 회기를 연기할려면 마지막 날 모여서 회기를 연기해야 하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30일을 피해주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28∼30일은 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월말결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차라리 회기를 연기한다면 타의회 출장도 연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회기를 연기할 바에는 출장도 연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정봉옥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봉옥 위원님 동의대로 타도 자료수집 출장일정(9월 23일∼25일)은 연기하는 것으로, 출장일자는 제5차 회의에서 확정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992년 9월 17일 제4차 회의로 연기하고 오늘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