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25일(금) 15시 02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조사대상사무보고
2. 현지 확인

   심사된안건
1. 조사대상사무보고
2. 현지 확인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에 대한 전주시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의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조사대상사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먼저 조사일정 제1항 조사대상 사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대상 사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대상 사무보고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선정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 김락수입니다. 삼천 이서지구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따른 업무보고를 제일 관점이 되고 있는 선정 경위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 선정 경위는 90년 9월 13일날 환경처로부터 광역쓰레기 매립장 선정 보고 지시에 의해서 어전지구, 삼천동 용복지구, 효자동 상림지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동년 11월 6일 환경처로부터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으로 재선정 지시가 있어서 동년 11월 21일 도를 거쳐서 삼천동 호동마을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동년 12월 3일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협약 체계지시가 있어서 위치는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김제군, 공동사용 매립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소요액은 총70억원을 예상해서 국비23억, 지방비 47억을 분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91년도에 토지 매입비 24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동년 12월 19일 전주시 지역이 부적해서 타 시군으로 위치 변경 건의를 했었고, 그 이유는 시내 지가가 고가이고 도시 근교지역으로 인접주민의 민원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환경처에서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 김제지역의 후보지를 위주해서 해서 동년 11월에서 12월사이에 환경처 주관으로 전문기술진이 헬기, 기타 도면을 활용해서 금구면 대화지구, 삼천 이서지구, 효자동 삼림지구,이서면 어전지구, 삼천동 용복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에서 5월사이에 이상 말씀드린 이서면 어전지구와 삼천동 용복지구는 적지가 되지 못하여 타당성 조사지역에서 제외하고 금구 대화지구, 삼천 이서지구, 효자 상림지구 등 3개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1년 4월 23일 전주시 보사국장실에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협의회를 개최해서 환경처, 용역업체, 전라북도 시·군에 관한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3개 지구중에 타당성 조사 결과 삼천, 이서지구가 결정되어서 그 지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처장관의 위치 선정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에 써 있는 내용과 같이 매립지 위치는 전라북도에서 보고한 후보지를 근거로 우리 처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영향, 매립용량, 경제성,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서면 기록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시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는 우선 광역 매립장 최적지 선정 조건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용량의 확보 가능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적정한 운반 거리내에 있으며, 사업지구에서 인접 주민의 민원 발생 우려가 기준 지역이고, 공사비가 적은 대신 장래 확장이 가능하고 침출수 처리가 용이한 곳을 선정함에 기본을 뒀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구 대화리, 삼천 이서, 효자 상림 조사 결론은 삼천, 이서지역의 최적지로 이상에서 말씀드린 선정조건에 가장 근접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래 매립장 확장 가능한 매립용량이 크며, 침출수 처리가 하수처리장에 연결되어 있고 쓰레기 운반거리가 10㎞ 내외로 적정하며 사업지역이 전주, 완주로 위험하여 광역권 명분 시·군간 협조 부처의 협력이 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지역이며 침출수처리, 운반거리 등 가장 경제성이 유리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따라서 91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환경처 주관으로 기본 설계가 되어가지고 91년 6월 27일 광역 매립 후보지가 보고 지시 되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완료된 뒤에 인데 후보지역 보고지시가 온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만 대부분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광역매립장 행위 허가를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부처간에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는 마당에 이러한 절차가 발효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91년 7월 2일 도를 거쳐서 환경처에 삼천, 이서지구와 효자 상림지구를 보고하였던 바, 91년 7월 19일 삼천, 이서지구를 위주로 해서 추진지시 회의를 환경처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91년 7월 25일에서 10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할 것이며, 91년 11월 2일에서 12월 30일까지 공사계약해서 착공을 하도록 그날 회의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8월 7일 타당성 조사서와 기본설계서가 도를 거쳐서 시에 송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까지 대외비에 일을 추진하도록 서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우리는 환경처의 일정에 따라 91년 12월 18일 광역매립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소는 시청 상황실이었고, 주요참석자는 한국과학기술원교수, 전북대교수, 시의회의원, 도·시관계 공무원, 유형택의 주민들입니다.
  회의내용은 위치결정한 사항과 그 공법이 완벽한 위생매립 시설이 된다는 내용하고,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었습니다. 당시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주민과 협의 없이 지구가 결정되었다고 어전지구가 더 유리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91년 12월 26일 환경처에서 건설부에 그린벨트내의 행위 승인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92년 4월 16일 도에서 그린벨트 문제는 쉽게 해결되므로 빨리 사업을 촉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92년내 사업이 착수가 안될 때는 국비보조금이 반납되고 공무원이 문책될 것이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91년 7월 19일 92년 8월 21일 동안 11회에 걸쳐 빨리사업을 촉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91년 5월 13일 광역 매립장 설치 승인이 났고, 92년 5월 24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기간중에 있습니다.
  92년 6월 16일 광역 매립장 사업의 부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92년 4월 8일 문제가 되는 어전지구에 대한 판단자료를 기해 전주농조에 의견 조회를 했으나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과 받은바 있습니다.
  92년 4월 25일 실시설계 시행결정을 해서 7월 16일 2억9,480만원의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작업기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실시설계가 날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득해서 용지매입에 착수해서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 지역 주민들의 매립장 설치반대 시위가 극렬한 상태이고 집단 진정이 있는 상태이나 주민들의 주된 반대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밀실행정이다 하는 내용이고, 어전지구가 더 유리한 조건인데 그곳으로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전지구와 현재 위치인 안산, 마산지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경우에든 그 결과를 따라 승복하겠다는 진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것에 대해서 전주시 의회에 특위가 가동이 되었으므로 결과를 존중할 것을 전제로해서 어전지구를 타당성 조사해서 삼천, 이서지구와 비교해서 적지를 결정할 것이며 우리들은 주민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어전지구가 적지로 판정되면 환경처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서 위치 절차 취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승인이 예정대로 안될 경우에는 국고 지원을 반납하고 순수 시비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삼천, 이서지구가 적지로 재 인정이 될 경우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조를 해서 보상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지구내 약3세대 10명, 과수원 500미터내에 있는 3개부락 163세대인데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보상으로서는 주민숙원사업과 취약지 개발사업, 예를 들어 도로, 상수도, 기반시설, 기타 취략조 개선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기왕 우리가 내무부와 절충을 했던바 내무부로부터 이 보상대책에 필요한 총액의 30% 내에서는 국고양여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협조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곧이어 현지 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시간 관계상 질의는 증인 출석 및 의견 진술 일정에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 현지 확인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현지 확인 순서입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산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전주시 의회 사업산업위원회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