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30일(수)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답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장답사 실시의 건

(10시05분 개의)

1. 현장답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구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사를 위한 사회산업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위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도청 현지답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도청에 다녀오신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결과 말씀을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위원과 임영현 위원, 최수완 위원, 김남전 위원이 10시 10분부터 11시10분까지 한시간동안 전라북도 환경관리 과장님과 서류 검증을 위한 서류요청 및 증언을 청취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를 요구한 것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협약서 사본, 그리고 전주시에서 91년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 보고를 한 것과 도에서 환경처에 보고한 서류일체, 그리고 1991년 8월 7일 보안유지 지시공문에 대한 원본을 요청했는데 3가지 서류중에서 두가지는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보안유지 지시공문은 대외비로 1992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공문을 사본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마는 확인만 하기는 요구에 의해 제가 확인만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대외비는 환경처의 지시는 없었으나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서 그때 당시의 담당자는 없습니다마는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야기 등의 우려때문에 일정기간동안 대외비로 해야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전주시에 까지도 그런 대외비 지시가 되어서 많은 민원이야기,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 서류의 내용은, 협약서는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 보내준 협약서에 시장과 환경보호과장의 날인으로 대처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상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도에 보고한 4군데는 -안산을 제외한- 후보지를 도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환경처에 보고했다는 답변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과장님한테 그렇다면 안산지역을 도나 시에서 후보지로 추천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위치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와 특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우리 시가 거부해도 국고를 쓴 것이나 국고 반환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현재 환경처에서 국고금 반환을 가지고 현재 선정된 지역에 조속한 추진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인 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우리 시가 후보지로 내지 않았다면 거기에……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왔습니다. 이어서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협약을 읽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숙지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한번정도 읽어보았는데 자세히는 잘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추진기구는 실천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협약안대로라면 추진기구를 실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구를 설치도 않고 용역하고 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시에서 후보지 선정을 안해서 환경처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면 시에서 집행한 예산이나 국고보조를 감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 시가 매립장의 필요성이 있고 국고보조를 끌어 들여야할 재원상의 문제도 있어서 이 사업은 당연히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집행한 용역비나 사업이 안되었을때 집행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안 느끼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국고를 지불해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요역 설계비 2억 9천여만원은 예정대로 발주해서 12월 9일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책임을 따져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국장님은 어전지역을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시장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연히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답변중 그동안 환경처와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랬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91년 7월 19일 추진 지시 회의를 하면서부터 이 사업이 결정된 위치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도록 환경처와 도에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91년 7월 19일부터 우리가 이 업무에 임한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협약이 체결된 것은 언제입니까?
  협약서는 90년 12월 17일로 되어 있는데요, 협약이 90년 12월에 되었는데 사업시행을 전부 전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사람들이 문제이지 우리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사항은 위치 선정을 범위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위치선정 범위를 말씀하시면서 91년 7월 19일 이후에는 우리가 업무 추진을 담당했지만 그 이전에는 도와 환경처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셨잖아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협약서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협약서 관계는 제가 다시 읽어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직까지 협약서를 숙지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지금 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도 가지시고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 한번도 제대로 숙지를 못했단 말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관점 나름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난 1차 추경때 분명히 그때까지는 대외비 공문을 들먹이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적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혀 그런말 한적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직접적인 대화를 지금 할 수 없다고 얘기한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되는데요. 회의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회의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말했던 것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구체적인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 방침이 이 자리에 오면서부터 대외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드린적이 없고, 적극적인 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지역에 있는 주민과 부락, 관련기관 전부 세번, 네번이상 다녀서 대화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실시의 6억 5천만원 용역비 아시죠? 소각장 용역할 때 우리 위원들이 위치를 밝혀라,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확정됐지 않느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 없이 많은 위원들이 질문했을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확정되면 그 광역매립장이 실치되는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처음에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죠, 처음에는 안산지역인가를 명기를 했었잖습니까? 그랬다 지웠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제가 답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서류와 답변한 것을 동시에 얘기하셔야죠. 어차피 서류도 보사국에서 낸 것이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까 장대현 위원께서 질문에 답한 것을 말씀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서류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만 분명히 청소과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낸 자료가 기획실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설명은 내가 드린 것이 아니고 당시 청소과장이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질문에 의해서 이자리가 그러면 확정된 거냐, 아니냐 하는 질문에 의해서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신적이 있잖습니까, 그 답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되는 곳에다가 함께 만든다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확정됐다, 안됐다는 이야기는 안하셨다 이말입니까?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이 어느지역이 됐다 그런 얘기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어느지역이냐고 물었을때에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당연히 안산과 마산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승인 못해준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은 장대현 위원의 출신구역인 아중리에 소형 매립장을 넣느냐 안넣느냐 할때에 소형매립장후보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예산심의를 했던 위원님들인데 위원님들이 이 지역이 어디인가를 확정해야 이것 심의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소형쓰레기가 거기서 나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치가 확정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소형쓰레기를 관계해서 내가 이야기한 기억밖에 없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위치가 확정 안되었다고 한……

장대현 위원   그러면 광역쓰레기는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고 어제 답변중에서 이서면장을 한달전에 세차례 만나셨다고 그러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만났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저는 못들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셨어요?

장대현 위원   예.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사업지구가 전주시 삼천동 안산과 삼산, 거기에 4만5천평, 그리고 완주군 경내 넘어가서 완주군 이서면 마산마을에 4만5천평, 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서면장한테도 갔고, 또 통화도 했고, 그리고 완주부군수한테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전에 대해서는 말씀 나온적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서면장하고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하고 면사무소가서 면장하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니요,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부락을 찾아가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대화내용을 밝혀 주시라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처음에 갔더니 어려운점을 말씀을 하십디다. 두 번째 갔을때에는 전부를 매입을 해 주면 검토를 한다고 합디다. 세 번째 갔을때에는 거기에 연산송씨 종중묘가 있어서 문중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서너번 갔기 때문에 일일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비슷한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25일날 어전 현지확인 한다는 것 국장님 아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날 청내에 계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날 청내의 답변을 하고 위원들이 줄발한 뒤에 약 1시간 40분정도 지나서 제 업무가 틈이 있어서 안산하고 삼산을 가려고 했더니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서 어전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어전을 갔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전에 왔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갔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시쯤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원님들이 출발하고 약 1시간 반내지 2시간뒤로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있던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부락까지 못들어가고 입구에 갔더니 남자둘이 서 있는데 차를 막길래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봅디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되돌아 오셨고만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주시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되돌아 오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날 오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일.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청소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산과 삼산에 가서 폭력행위에 가까운 대접을 받고, 어전에 가서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현지답사를 못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국장님이 그런 사항을 피부로 느껴야 상황판단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느낌이 없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장대현 위원   이를테면 과연 집행할 수 있겠는가,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느낌이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담당 국장님으로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물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도 강행해도 되겠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렵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양쪽 공히 추진하기가 어렵겠다하는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양쪽 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어전지역은 주로 어디어디 주민이 왔다는 것도 들으셨겠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고내용으로 대강.

장대현 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디서 왔다고 하던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제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는 이 의회에서 질문과 증언과정에서 그렇게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자세한 경위는 오늘아침에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아셨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 방에 유영택외 15명이 먼저 도착을 했고.

장대현 위원   오늘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다음에 어전지구 이종진 등 7명이 와서 구체적인 안산과 마산지구에 대한 상식은 이미 가지고 있었고, 어전지구에 대한 것은 오늘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는 내용좀 밝혀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참고 되실 것을 생각해서 대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금평, 갈산, 신중, 남개 이렇게 해서 8개 부락 대표가 오셨는데 그 부락의 위치는 몇 m가 떨어졌는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전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홍종규하고 최학권이가 유치운동 24명중 대표자였는데 최학권이는 않기로 했고, 홍종규가 주동이 되어서 하고 있다. 그런데 홍종규가 만든 서류는 4명이 허위날인을 했다. 홍종규가 그 지역에 4∼5천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 분께서 유치건의서를 작성토록 종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위원님들이 가시는 전날 철회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락에 밤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철회건의서라고 만들어서 그 부락에 갔습니까" 했더니, 마산마을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마산도 마찬가지로 이서면 관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같은 면민들끼리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산에서 전화가 오기를 거기에 의원들이 유치라고 하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가니까 알고 있으라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 부락을 갔었답니다. 밤에 철회건의서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최학권이는 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홍종규가 극렬 찬동을 해서 철회건의서를 그날 처리를 못하고 그 이튿날 또 철회건의서를 가지고 갔답니다. 갔는데 마침 시의원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철회건의서를 홍종규, 최학권이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삼천동 반대위원장 유영택씨가 그 철회건의서를 좀 보자고 해서 보여줬더니 안 포켓에다 집어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서류를 당신이 집어 넣느냐, 시의원이면 남의 동네 서류도 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거기에서부터 유영택씨와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유영택씨를 시의원으로 착각을 한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산마을 청년들이 거기를 갔었던 모양입니다. 유영택 위원장과 함께. 마산마을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차에서 내리면서 당장 "여기가 참 이렇게 적지다"하고 청년들이 말을 하니까 분개해서 그 청년들하고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내게 하고, 그분들이 만약 어전마을에다 강행할 경우 주민 5∼6천명이 결사반대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반대논리로 아까 또 오셨다고 했죠? 유영택씨. 왔다고 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어떻게 들었어요. 공정하게 그쪽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전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분들은 나보고 어제 국장이 이서면장실에도 가고 이서면장과 통화를 했다는데 사실이냐, 이미 면장을 자기집에 불러서 보사국장과 반대를 위한 주민동원의 협조 전화를 세번을 한 것을 면장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 대목은 자기가 보사국장을 생각을 해서 테이프에서 잘라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얘기만 하던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지금 국장님은 지금 유치환영 건의서에 대해서 지극히 안좋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하는 제 느낌인데요. 방금 답변에서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요. 분명히 홍종규씨외 23가구가 그쪽에다가 유치해 달라고 환영건의서를 냈는데 그게 못마땅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반대편 논리는 장황하게 전부 설명을 하고, 다 그쪽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찬성한 쪽에 대해서 어째서 찬성하는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보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무슨 찬성인가요?

장대현 위원   지금 찬성 유치환영 진성서를 받으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할께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 내가 어전지역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장대현 위원의…

장대현 위원   내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구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말을 들어보세요. 아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장대현 위원   내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내말을 들어보라고 하지말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건의서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면 어떤 질문은 대답하고 어떤 질문은 대답하지 말까요?

장대현 위원   지금 내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건의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어떤 건의서요?

장대현 위원   유치환영 건의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고요. 유치환영 건의서를 받으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검토?

장대현 위원   어느정도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이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검토를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거기가 타당성이 적지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누구 판단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내 판단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해본다고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무엇을 해본다고…

장대현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본다고 왜 지금까지 몇번 말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타당성 조사를, 어제 시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충분히 드린 것은 드린 것이고 국장님이 몇번 수차례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두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한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뭣을 안해요…

장대현 위원   방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장대현 위원   검토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검토하고 있다…

장대현 위원   그걸 누가 판단했냐고 하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셨다고 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을 그렇게 했으면 뭐하러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를.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농락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내 의견과 다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해본다고 두번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방금은 뭐라고 했어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유치건에 대해서 내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장대현 위원   유치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면 타당성 조사는 뭣하게 하냐 이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타당성 조사는 유영택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과 이것과 비교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장대현 위원   이거보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실무국장이고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데 유치환영하는 진정이 왔는데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게 타당한 답변이예요? 지금.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말을 자꾸 돌리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돌리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누구결정이냐 누구판단이냐 하니까 내 판단이라고, 국장님 판단이라고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 놓고 지금와서 다르게 말을 돌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어떻게 돌렸는가요?

장대현 위원   아니 국장님 참 큰일나셨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본심이. 그 유치를 반대하는 거예요, 환영건의서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왜 말이 자꾸 달라지냐는 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철면피 하고만 그냥. 방금도 달라진게 있는데 왜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말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렇게 지나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나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성이 지금 현재…

장대현 위원   방금도 분명히 두번까지 얘기했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성있는 사람이 집행부 관계관한테 철면피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대현 위원   답변을 왜 금방 바꾸냐 이말이에요. 방금 달라진게 없다고 했는데 뭐가 달라진게 없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 취소할 테니까. 철면피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기분나쁘시다면 그것도 취소할 용의가 있으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게 기분으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번복 안했다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무슨 답변을 어떻게 번복했습니까?

장대현 위원   두번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답변은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타당성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는 안했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타당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검토는 진정서에 대한 검토이고, 타당성은 그 위치가 적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이 타당성이고,

장대현 위원   국장님, 우리가 어린애들입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겠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타당성 조사는 그 지역이 적지냐, 아니냐를,

장대현 위원   그것이 바로 검토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진정서에 대한 검토를 지금까지 물으신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보고 아까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애들같이, 애들 데리고 노는 것 같이 지금 뭐예요. 검토도 안할려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장난입니까? 뭡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장대현 위원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전지역이 좋냐, 나쁘냐 타당성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진정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물어본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검토유치 건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볼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무조건 유치 환영하는데도 아닌데 검토 타당성 조사 해보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타당성 조사를 않는다고 한일이 없고.

장대현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치 건의서가 들어 왔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양쪽 해보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와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이것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유치건의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지, 그 지역의 적지여부 타당성을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애들하고 이야기한 것이나 똑같이 느껴진다 이말입니다. 저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세요. 그 자리를 미리 알았습니까? 보사국장님이 자발적으로 캐취해가지고 어전지역을 타당성을 조사해 보아야 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 검토를 어째서 하게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어전지역이 좋으면 그리 옮기고 만약 안산, 삼산지역이 좋으면 받아들이겠다는 유영택이 이야기가 있은뒤부터 타당성 조사의 어전지역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실무국장님으로서 유영택씨가 유치 환영 진정서를 낸 것을 보고 그쪽하고 비교해달라고 이야기한거죠. 진정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유영택이가 환영 진정서를 낸 것은 아니죠.

장대현 위원   유영택이가 환영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그것하고 비교해 달라고 여기 진정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환영 진정서 받았죠? 유치환영 진정서도.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아야 겠다고 결심을 굳힌거죠, 사실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문제는 기왕 의회에서 어전지역과 안산지역의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이것이 의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의 회답을 내놓고 시의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은 보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놓고 검토를 안해보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금 답변을 검토해볼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의회의 결정을 기다릴때까지는 내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만약에 직무유기사항 같으면 내가 책임을 지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고 공문서는 무엇때문에 발송했습니까? -민원인들한테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면 검토를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래놓고 검토를 안해버렸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니죠. 지금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장대현 위원   우리 의회가 진정서 검토하는데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그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장대현 위원   우리가 타당성, 위치가 적정한가 아닌가를 보고 있지 우리가 진정서 검토하는데 입니까? 문제의 핵심을 자꾸 피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검토를 안했다는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검토를 안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의회에서 뭘 검토를 해요. 왜 의회에다가 몰아부쳐요. 그것은 의회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1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내가 아까 여기에서 이서면 대표하고 안산대표들 왔는데 모 의원이 어전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 것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런 문제가 여기서 토론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전 주민이 아닙니다. 어느 마을 사람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원금평, 신중, 갈산, 남개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진씨외 7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제일 처음하신 말씀은 홍종규, 최학봉을 비롯한 두분이 주동이 되어서 그때 위치 건의문을 냈는데 그 중에 4명은 허위날인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홍종규씨는 관내에 논을 4∼5천평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건의서를 어떤 분이 종용을 했다. 그리고 철회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몸싸움이 벌어진 이유는 철회건의서를 유영택씨가 보자고 해서 주었더니 안주어서 그것을 뺏기 위해서 몸싸움이 어졌고, 이것을 계속하면 주민5∼6천명이 결사 반대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분들이 했다고 하면 원금평리 이종진씨 집이 어전에서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물어 보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홍종규씨가 그때 여기와서 진언할 때 보니까 최고 12㎞이상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질문을 했고, 이 사람들이 몇m부락에 어디 위치해 있는가는 확인을 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청소과장하고 질문 답변중에 91년 11월 16일날 전라북도의 지시사항중에서 후보지 공개, 주민과의 적극대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절차 이행실시 및 실시설계 착수를 조속히 하라. 또, 매립후보지 마을의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그 대상사업을 조사보고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어제 시행을 안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입장에서 지시사항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당연히 문책을 해야죠.

장대현 위원   또 12월 18일 설명회에서 최수완 위원이 환경처 담당과장한테 매립장 유치 환영지구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냐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환경처 담당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검토를 촉구해 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문제는 사업지구가 선정되어서 용역업체가 와서 대상지역 선정내력, 사업개요를 설명할 때 최위원님이 어전지구로 바꾸어 달라는 의견을 내니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실적으로 자료를 낼 형편이 되었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환경처 담당 과장이 검토해 보겠다 했으면 후속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검토요구를 했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때는 환경처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장대현 위원   7월 19일부터 전주시에서 주관을 한다고 했으면 전주시에서 어떤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추진지시 회의를 받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에서 수행할 일이지, 그것을 변경하는 절차는 생각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매립장에 대한 설명회는 왜 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일차적인 목표는 주민에게 사항을 통지해주고 이해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겠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때는 의견수렴보다도 설득을 전제로 한 회의로 생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담당자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식언은 아닐테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환경처 담당자가 검토를 해본다고 했으면은 필요한 조치를 우리에게 요구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야 자료를 줘야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 직원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의견수렴을 해서 그 사람이 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면 그 자료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관례고, 그 사람이 무슨 자료를 필요로 할 지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자료를 챙겨서 준다는 것은 직무유기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서 주최를 했고 추진 주체도 전주시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환경처 주관으로 설명회를 했고, 4군데는 환경처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낸 5개 지역내에서 어전지역과 용복지역을 제외한 대화지구와 삼천이서지구, 상림지구 3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전주시 보사국장실에 와서 검토한 결과 그 자리에서 삼천이서지구가 최적지로 결정되어 그 지역을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하는 절차입니다.

장대현 위원   설명회 당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주민들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았냐고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과업을 전주시에서 맡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별도로 환경처에서 검토결과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이지,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안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역점을 더 두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환경처에 검토결과를 물어보지 않은 자체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봅니다. 검토의견을 우리가 챙겨서 올려보내야 할 어떤 의무를 이행 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완 위원   청소과장님은 마산주민들을 설득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물을 떠본 경우는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말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런가 하는 의미에서 안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안산이나 마산지역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행정 절차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거기가 광역매립장으로 지정이 되었을때부터 모든 악조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미리부터 하는것 보다는 닥쳐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4억 9천만원이 나와있는데 그때가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4억 9천만원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전주시에서는 상급기관이 도청입니다. 도청위에는 환경처가 있습니다. 지시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 이행상의 지시는 저희들은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보다 위에서 지시를 내린사업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4억 9천만원의 관계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해야한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으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수완 위원   마산과 안산주민과의 대화를 안한것은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마산마을의 경우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산의 경우는 이야기를 해서 들어 보면 무조건 안된다.

강한규 위원   현재 선정된 곳이 안산지구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 안된다고 판단이 될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보상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느냐, 금액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비 즉, 숙원사업비의 30% 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단서가 주민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때 라고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미흡할 때는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마산마을와 안산마을의 집단 이주계획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제 생각으로는 마산마을은 이주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국장님은 이주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는 처음부터 부락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공권력은 동원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에 제일 가까운 최수완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을 선정하는데 우선 9만평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9만평 범위내에서도 가능한한 부락을 멀리두고 사업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치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정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조성해서도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아까 청소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 숙원사업비의 30% 까지는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서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도 와있고 그리고 실제 모든 사업을 할때에 대부분, 도시기반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비 보다는 보상금이 요사이는 많이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지역의 땅을 매수를 할 경우 물론, 회계절차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감정보상도 제일 상한선으로 가급적 노력을 할 것이며, 이주대책도 지금 구체적인 방법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내인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택이 공공사업으로 헐릴 경우에는 그린벨트내 집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이런 규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 안산이면 안산, 마산이면 마산, 주민들의 요구가 대부분 전주시로 이주를 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농토를 두고 가까운데에 취락을 새로 개설을 해서 동네에 와서 농사도 다니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의견까지도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전마을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시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이미 3억원 이상의 돈을 그 한 마을에다 투자를 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일이 있다시피 그와 마찬가지로부락 숙원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기타 농업기반시설 등 모든 문제를 주민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항이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산마을은 과장님께서도 이주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산마을은 제고해 봐야겠다, 유동적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견해도 그러신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이주대상에 안산지구 마을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몇m내 즉 예를 들어 300m내이다, 500m내이다. 그리고 환경피해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어느 선까지 이주를 시키고 어느선까지 무슨 환경보호시설을 해주느냐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강한규 위원   아니 국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어느 부락이고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역선정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받듯이 그분들도 집단이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을 때 전문업체에서 와서 용역조사를 해서 아니다, 이 안산지구의 경우는 이주까지의 피해는 없다라고 본다 했을때는 지금 타당성 조사해서 안산지구가 선정이 되니까 그곳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어느면에서 고집을 세우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때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실무자 입장에서 볼때 안산지구도 마산지구나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는 이주가 가능하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들여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피해주민과의 보상이나 이주문제를 따지는 것은 어떤 설계 용역회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판단이고 보상은 피해자와 피피해자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어제 시장님과의 질문 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매립장 관계업무는 우리 시장님 고유업무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예정지를 선정 보고해준 곳에 선정이 되지 않고 시에서는 말하기를 환경처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또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환경처, 도까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모두가 아니다, 우리는 보고에 의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를 시키고 있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그점을 밝히려면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조사특위에서 그 의혹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수사의뢰를 결의했다면 만약의 이야기입니다, 결의한다면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랬으면 아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전문적으로 수사요원이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쳐가지고 양쪽 공히 이해가 가게끔 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이 자리는 조명근 시장님이 당연히 나오셔야 할 자리인데 지금 안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조명근 시장님을 나오시도록 조치를 해서 증언청취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장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시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어제 시장님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안산지역을 그대로 조사하셔가지고 금년내로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안되게끔 하고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시장님은 사실 시장님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선에서는 정말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또 현 상황으로서는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강력한 반발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뭔가 구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기간을 끌어가지고 힘빼기 작전을 쓴다든가 이런 어떤 구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2년 12월 말까지는 뭔가 공사발주가 되어야 국고보조금 반납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주를 하고봐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끌어나갈것이며, 반발하는 이분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구상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에 질문을 해주시니 좋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기관이 쉽게 이야기해서 밀어부친다, 고집을 부린다, 심지어는 어제도 누구 땅이 2만평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관련된 것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이라도 발동을 시켜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제가 이것은 제 소신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집행하는 부서의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시장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우리들은 앞을 보고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밀어부친다든가, 어떤 고집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까지 계상된 사업비가 52억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13억 정도되고 나머지 시비가 39억입니다. 그 13억중에 늘 말씀드려서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명시 이월된 것이 5억9천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이것은 환경처장관이 봐주고 안봐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회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당연히 환수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당에 위치를 변경을 한다고 할 경우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 일응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기본설계,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연말까지 마무리 되어 가지고 공사가 발주되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특히 시장을 제외한 실무 행정공무원들은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국고보조가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실시설계를 우리 나름대로 8일간 설계를 조사, 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점설계를 근거로해서 우리들은 실시설계용역의 납품을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현재까지 한 측량가지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김남전 위원   그러면 더이상은 측량을 안하고 한다 그말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니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해야죠.

김남전 위원   측량이다 안되었는데 더이상은 않고 그냥…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단 며칠간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분들이 측량기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반발하고 막을텐데 막을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한다라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3개월 남은 시기내에 공사발주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1단계에서 안되면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이런것도 구상을 할 것아니예요. 그냥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쉽게 말씀드려서 타당성 조사때 실시한 측량도 원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때도 어느 정도 측량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도 원용을 하고, 8일간 측량한 성과도 참고가 되고를 기타 요사이 토목기술의 첨단 기자재도 활용을 해서 12월 9일 예정된때 납품을 기대합니다.

김남전 위원   일반 쓰레기 대행업무 하는분 있죠? 주신 자료에 보면 7조 2항에 인가 있습니다만 3천평 이상 매립장을 자체 보유하라고 되어있는데 보유가 되어 있는가요? 쓰레기 매립장을 3천평 이상은 자체 보유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주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대행 계약서에 있는데 그것좀 봐주세요.

○청소과장 김영완   그 문제는 매립장 확보를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서 지금 확보토록 고시가 되어 있고, 아울러서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 3천평을 일시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거기에 못박아 놓은 것이 있는데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3년기간내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3천평이라면 금방 들어갑니다. 그것을 꼭 확보를 반드시 시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계약이 3년에 한번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3년간을 계약을 해놓고 안지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지키게끔 했어야 하는데 재계약을 했어요.

○청소과장 김영완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3천평을 사서 그것을 매립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남전 위원   사실 계약만 체결해 놓고 시에서는 아무런 감독도 않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년이 넘어가지고 다시 재계약된 상태에서도 이것을 명문화 시켜서 봐주는 것입니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대행업자들이 3천평 토지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분명히 매립했다고 그랬는데 만일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3천평 부지 확보를 않고 매립을 안했다고 하면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책임을 진다, 못진다 말씀을 못드리죠, 그 당시 계약할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김남전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3천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계약 체결이 미비된 상태라고보면 계약이 해제되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구비가 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계장 신형만   매립장 확보 관계는 폐기물 관리법과 전주시 조례에 없는 사항입니다. 허가업체나, 운반업체나 그런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3년전에 계약 당시에 매립장 운용사항이 어려웠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행정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월권 그런 성격을 띠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법이나 조례에 그런 의무규정이 있었을때에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김남전 위원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하고 대행업자가 만든 계약서 아닙니까?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고, 안지켜지면 지키게끔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안지키는 것을 왜 하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 체결된 3군데는 해약을 해가지고 구비됐을 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왜 재계약을 또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3년전의 계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전 그때 당시에도 구법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신법으로 9월 1일자 바뀌었습니다만 구법에도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신법에도 그런 의무사항이 매립장 확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 계약당시에 매립장 확보를 계약 조항에 넣고 왜 안지켰느냐 그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당시에 실무진들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사항을 넣은 이유를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간사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아까 안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장님 땅이 항간에 들으니까 거기에 2만평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 땅이 아니라 제 친척 땅이라고 합니다.

최수완 위원   전 보사국장님이 거기에 지중엽씨 땅이 쑥고개 올라가는 고개밑에 만평가량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면 한 8년간은 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직 잘 됐냐 쓰레기가 갈곳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쓰레기 매립을 않고 바로 그 소리가 나온 뒤에 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하고 실무진하고 대화가 되었다면 무엇인가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주민들이 무서워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자리 부임한뒤로 어전, 마산, 안산, 삼산, 그리고 운영위원장 집을 못가도 5번 이상은 다녔습니다.

최수완 위원   과장님은 실무진이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은 가셨을 망정, 과장님은 거기가서 주민 한분도 안 만났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업무가 과장은 매일 250대씩 나르는 청소 맡아야지 그런 외부적으로 뛰는 것은 국장이 뛰어야지 국장과 같이 뛸 수는 없습니다.

○간사 정우성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영현 위원   이자리에 시장님이 출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님은 출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리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준다는 것을 약속을 하면 시장님이 이자리에 참석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임영현 위원님의 말씀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우선 동의안이 결례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장한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본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해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늘 시장이 출석을 못한다면 내일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내일 오전에 했으면 합니다.

강한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가운데 전자는 원칙론이기 때문에 찬반을 물을 필요없이 동의안이 안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회기에 변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서 확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최수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수완 위원   여기에서 무슨 표결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전 위원님께서는 반대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먼저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변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서 못한다면 내일로 미루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들어온 순간에 바뀌는 위원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강대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국장의 답변도 시장의 답변이나 버금가는 것입니다. 장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못하면 답변 못할 사항은 답변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이제 시장님에 대한 질의가 남아 있고 국장님에 대한 답변은 다 끝이 났습니다.

강한규 위원   위원들 의견을 중요시하는 차원으로 하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혹시라도 보사국장 신상에 관한 질문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인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의장소에 들어 오기전에 분명히 위원장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와서는 내일로 회의를 미루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들어와서는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국장님한테 대변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금방 바뀌어서 시장님이 아니면 답변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의 의사를 들어 보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밑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절대 책임있는 말을 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호간의 인격을 지킬려면은 순서를 밟아서 임위원이 한데로 물어보고 한다고 해도 좋고, 못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위원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내부적인 사태는 시장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까지 증언청취를 하도록 시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도지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특위가 열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산업위원회를 무시하는 시장은 이것은 응당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그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시장님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유감을 표해야 할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분명히 열리는 줄 아시고, 또 오늘까지 증언청취의 증인으로 채택되신줄 알고 계실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분명히 도지사가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해했습니다만 오후에 지금까지 안나오신 것으로 보고 다시 내일하려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이나 지금까지 증언청취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대단히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집행부의 태도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위원회를 무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먼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명근   저 오기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죠. 제가 오늘 계속 여기 나와서 증인을 서야하나 저는 사실 어제 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한 것이 있을 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가지고, 또 행사중이라도 꼭 제가 와서 증인으로서 답변을 한다든지 해야 할 일이 연락이 되었다면 제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런 연락을 못 받고 이제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이 있을 것이니까 저는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서부터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오전에 담당국장님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구가 있어서 건의안을 낸 어전지구에 대하여 그진 정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보냈고,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보낸지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검토를 했는지 제가 질문을 했더니 검토해본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검토해볼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검토해 볼 필요가 없는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냐 그러니까 보사국장의 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명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 생각을 물은게 아니고 보사국장님께서 주민들이 유치환영에 대한 진정서에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서까지 보내가지고 있는데도 검토해볼 필요가 없다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장 조명근   그것은 실무자의 의견이겠죠?

장대현 위원   의견으로만 보시는가요. 그러면 그 실무자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 나를, -본인도 확인했습니다만 두 차례나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고 우리 위원회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완전히 대치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명근   실무자가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요?

장대현 위원   예.

○시장 조명근   언제입니까?

장대현 위원   그것은 본인이 확인 하셨으니까요. 제가 정학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두번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 조명근   타당성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진정을 했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 뒤에 타당성 조사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대두되고 그 이전에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두차례의 이야기는 식언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시장 조명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사국장이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요.

○시장 조명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록도 있습니다만 두번씩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 하고 이야기했다가 오늘 느닷없이 검토할 필요 조차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이야기를 한 것이 됐는데 업무상 담당국장으로서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까?

○시장 조명근   거짓말 했다면 타당하지 않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책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조명근   문책할만한 사항이라면 조사해서 문책해야죠.

장대현 위원   분명히 그 사항은 확인해 보시겠죠? 시장님.

○시장 조명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위원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꾸 말을 바꿔도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회 출석 증언에서.

○시장 조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것일 뿐더러 우리 위원회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 실무국장이 식언을 그렇게 밥먹듯이 하는데 어떻게 믿고 저희들이 집행부를 도울 수 있으며, 집행부의 말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위원회를 시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실무국장님하고 실무자의 차원에서 조사활동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꼭 출석하시게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실무자와 담당자의 말을 저희들이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을 꼭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특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시장님을 출석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조명근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네요.

장대현 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라북도 환경보호과인가 그곳을 갔었는데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올린 4개지구외에는 도에서도 그것만 그대로 올렸다고 그럽니다. 환경처에.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쪽에서, 어제 증언을 종합해보면 환경처나 기술공사쪽에서 지금 현재 정해진 지역을 정해가지고 후보지로 넣어가지고 그 지역의 타당성 조사결과 적지로 통보가 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보고때 시에서 분명히 5군데의 후보지를 올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 조명근   5군데고, 6군데고 시에서 올린것 중에 안산지구 그곳을 시에서 올린적은 없었어요. 서면으로.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안올렸는데 환경처에서 시의 의견도 안들어보고 그 지역을 선정했을때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그 지역이 합당해서 문제없이 시행된다면 모르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해서 시행을 못했을때도 우리가 국고를 반납하고 국고에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십니까? 안져도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명근   그 책임문제는 환경처 상부기관에서 지으라고 하면 져야죠.

장대현 위원   아니요,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셨고만요.

○시장 조명근   2억원 이야기 아니예요 지금.

장대현 위원   2억원도 마찬가지고 국고를 지원도 안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환경처에서는 그것을 고리로 잡고 계속 강행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또 시에서 그것때문에 강행해야겠다는 의지가 많으시고요.

○시장 조명근   강행이라기 보다는 환경처도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그것을 꼭 전라북도가 이것을 해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기는 아니죠. 만일에 형편에 의해서 못한다면 국고로 반납하고 다른데로 변경을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그 지역이 우리 시에서는 후보지로 추천도 안했습니다. 안했다는 것은 부적합하거나 시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안했다고 봐도 되겠죠?

○시장 조명근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조사를 해서…

장대현 위원   객관적으로 평가했을때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지역을 환경처에서 해라 하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이 문제없이 잘되면 좋죠. 서로가. 그런데 그 지역에 극렬한 반대가 있어서 안되어서 사업시행을 올해 못했을때 환경처에서는 사업시행을 못하니까 국고로 반납하고 백지화시키고 기존에 국고로 용역설계비 지출한 것도 너희가 변상을 하던지 책임을져라 하는 문제가 생겼을때 시장님은 환경처에서 그렇게 너희가 책임져라 한다면 져야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항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시장 조명근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답변은 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꼭 그렇게 제 얘기대로만 된다면 당연히 항변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검토한 바도 없다 아예. 타당성 조사는 고사하고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 -어제적 이야기입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시장 조명근   제가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타당성 조사를 서로 해가지고 수용한다는 측에서도 그러니까 안산측에서도 그런 뜻의 타당성 조사하는 것에 대해 자기들 그것은 관계없이 계속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어전측에서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가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거기다가 만일 적지라고 해도, 어제 최수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역시 문제없이 조용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문제를 생각하시는 것은 검토자체는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명근   처음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쪽에서만 수용하면 어전쪽은 문제가 별로없는줄 알았어요.

장대현 위원   검토한다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잖습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그쪽이 좋은가 안좋은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명근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안해야겠다, 그런 담당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명근   생각을 해봐야 겠네요.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류검증을 쭉 해보니까 직원이 많이 바뀌시기도 했지만,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도 됩니다만, 또 이 업무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전혀 도나 환경처의 지시사항이 아니면 시 자체에서 어떤 업무를 주관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안보이고 해태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을때 시장님께서는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시장 조명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제가 그 뒤에 보고를 보아도 잇단 민원이 있어서 이쪽에서는 여러가지로 안되었다 했지만은 감사측면에서는 시가 더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점도 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하고자 하나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다소 부진한 것을 만회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결과도 오고, 제가 여기 오기전에 방금서류가 있어서 보니까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를 했는데 그뒤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보고를 해라 이런 지시가 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안했다면 우리 공무원이 여러가지 그런 저기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대로 안할 것이 여러가지 현지사정, 특히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자세하게 문서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장대현 위원   제가 해당 공무원을 꼭 문책하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에 관한한 시장님도 얘기하다시피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를테면 자기지역에 해달라고 건의하는데 검토해볼 필요도 없다는 그런 자세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시장님은 집행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활동 질문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장님 앞에서 어제와 번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다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시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절대 필요성과 시급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정된 그곳 안산지구와 마산지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된다라고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근마을인 마산지구와 안산마을에 대해서 피해보상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또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가, 그 복안이 계시다면 그것은 사업시행 이전에 일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우리 시장님 고유의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를 선정보고한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환경처에도 가 보았고, 오늘 도에도 가 보았는데 역시 우리 시에서 보고를, 그분들은 임의로 한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의혹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 그랬더니 어제 시장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알려면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없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점을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싶을때 만약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그점을 수사의뢰 결의를 했을 경우 우리 시장님 소신은 어떠하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먼저 피해보상문제 이것은 사실 그 지역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었다면 이제 피해주민과 부단한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터인데 현재 이 시점까지는 아예 결사반대를 하고 그런 여건도 안돼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고 다만 막연하나마 시에서는 적어도 500m권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물론 500m라는 기준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다시 대화를 하다보면 700m도 갈 수도 있고, 넘게도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환경처에서 타당성 조사 해놓은 것을 보니까 주택수라든가 이런것은 500m안에것만 계산을 하고 그런 것을 봐서 일단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1단계로 500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약 150세대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못살기 때문에 집을 옮겨서 다른데다가 지어달라고 한다든가 또 150세대가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않고 거기서 살테니까 어떻게 달리 보상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쪽에서는 거기에 충분히 다해주면 좋지만 역시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내에서 그것 자체도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람들이 이 만큼 요구하면 이것밖에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러는 과정에 타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하고, 시기가 구체적으로 사업착수전에 그런 것이 되어야 하냐, 후에 되어야 하냐 이것도 사실해 봐야할 문제이지만 일단은 그 논의는 사전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주민들과 거기 착공을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수사문제인데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아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리시 의회에서도 쓰레기장은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는 공설운동장 밑에 논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있어요.
  전주시는 거기다 쓰레기를 놓으면 굉장히 말이 많이 날거예요. 그런 형편인데 거기다 2달인가 석달인가 뒤에다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앙에다가 전주시 같이 광역 쓰레기장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시의회에서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와 같이 지금 전주시 광역 쓰레기장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60∼70억 정도되는 상당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비리까지 캐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한다든지 그것도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안날아가게 끝까지 잘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는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면서부터 이것가지고 아무런 편견없이 추진경위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어떤 경우에는 추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직접 안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저희로서는 밝히기 어렵고,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그때 있던 사람은 현직에 다 없고, 그래도 꼭 밝히려면 수사나 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다 불러다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하려면 수사요구를 해야 하고, 수사요구를 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수사요구가 되지 막연히 그럴 것이다 이런 정도로는 안되죠. 그래서 의회에서 근거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려면 의회가 직접 의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의뢰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연일 복잡한 행정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화급을 요하는 쓰레기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안산지구 문제가지고 저희들이 며칠간 조사활동을 했습니다만 안산지역 주민대표들이 애당초에 진정한 내용은 어전과 안산을 평가해서 안산보다 어전이 못하다하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서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방향이 바뀌어져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어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겠다. 용역비가 5천만원 소요되는 것을 감수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심정의 변화가 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이렇게 진정 내용과 주민대표들이 필요없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당신들이 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니까 책임자 입장에서는 시비 5천만원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어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어전도 아무리 주민들이 오라고 환영을 해도 불가능 합니다. 현지에 가서 목격을 해보니까 어전주민 23명하고 인근 주변에 있는 수 많은 주민들하고 대항이 되질 않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전과 안산과 우리 전주시민하고 완주군민하고 혈투가 벌어질 수 있는 장면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방향이 바뀌어진 이 시점에 와서 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에 와서 답변할 수 없다고 본위원 인정합니다. 단, 우리가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 2∼3년간 매립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는데 시장님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과 현지를 답사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장소를 결정하겠다 하니까 우선 1차 목적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동안에 넣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되 광역 만큼은 우리가 50억의 국고보조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또, 이 50억이 환수조치되면 이것은 시민들의 질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이 착찹한 실정이니까 시장님께서는 광역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다 하시오, 저기다 하시오 지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의 원성이 덜나오고 또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일이 하루속히 매듭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 인원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인원보강을 타부서에서라도 해주어야지 이것 매일 얻어맞고 다니는 것이 청소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강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우리 전주시 명예를 위해서 외지 인사들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7분이 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의 명예를 위해서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장님 다음의 약속을 위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의하기 위하여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제5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