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1991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판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장판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1991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전주시 완산구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 사무로는 지방재정 및 세정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사항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신진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장판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이정표가 된 제4대 전주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정기회의에서 오늘 91년도 행정감사를 시행하는 즈음에서 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충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부푼 희망과 새로운 각오속에서 출발했던 1991년도도 어느 덧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은 30년만에 지방 의회가 부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새장을 여는 한해 였다고 이렇게 회고를 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72회 전국체전을 비롯한 구정의 많은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 시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임시회의를 거치면서 시정발전과 번영을 위한 참여 속에 꾸준한 노력과 연구결과로 진정 시민을 위한 주민자치제의 기반이 성숙된 모습으로 서서히 성장해 가고 있음을 감지하고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정도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감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미흡한 점은 보완토록 살펴주셔서 92년도 구정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넓으신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92년도에는 본인과 7백여 산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각오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관행을 과감히 일소하여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재정립하고 지역발전과 향토 번영을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을 찾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완산구청에 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영집 총무과장, 임병관 시민과장, 조병갑 세무과장, 정완봉 지적과장, 윤재일 사회산업과장, 강희산 가정복지과장, 강태옥 환경위생과장, 전병남 건설과장, 신기영 건축과장, 김형순 수도과장 끝으로 오병의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영진   간사인 유영진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 응답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들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실시코자합니다.
  현장답사는 구청소관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민원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들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현장확인경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완산구청에서 출발하여 중노송동 우범지대, 국군묘지 달동네, 전주교 고수부지 주차장, 다가교, 다가 양노당, 태평파출소 도로파손현장, 그리고 중식후 남고동 지하통로, 서학동학봉 파괴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와 한양 운남아파트, 금호아파트 순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완산구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나온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사가 끝난 시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동별 방역기계 확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1년도 취로사업 현황을 세밀하게 장소까지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공해업소, 위생업소 단속실적, 적발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관한 문제로 서신동 롯데아파트의 토지대장, 토지계획확인원, 동서학동 거산건설 아파트의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중노송동 2가 산 11-1번지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효자동1가445-1번지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과 새마을과 예산집행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 개발지역내 불법단속현황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새마을도로를 조성할 때 지주들이 도로를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답사가 끝날 때까지 준비해 주시고, 자료준비와 현장답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현장답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 동의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답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시정감사의 운영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주시 개발계획에 의해 많은 물동의 각종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이곳 완산구의 신진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618명의 공무원 모두에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천공기 구입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공기 구입내역을 보면 모두 경원동을 비롯해서 15개동에서 구입했는데, 14대는 대성사무기 상사에서 구입했고, 1대는 신도리코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가격이 일괄적으로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청에서 일괄 구입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또, 가격이 실제 구입하려면 50만원에 해당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총무과장 라영집입니다.
  강한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전도를 해 준 것이 총 1,150만원입니다. 완산구청은 2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내력은 15개동이 구입했고, 그중 대성사무기에서 14대, 신도리코에서 1대, 3개동에서는 책상, 타자기, 의자 등 기타 비품을 장만했고 또 5개동은 미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공기구입에 대해서는 23개 동에서 약 2/3개 동이 구입했고 , 1/3개동은 여타비품을 사고 미집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입한 이유는 예산이 동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구청에서 동으로 전도를 해 가지고 동장 재량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각 동장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목적은 서류를 편리하게 편철하기 위해서 구입되었고, 대성사무기에서 구입한 이유는 사실상 대성사무기가 행정장비 전문업체이고, 회사의 판촉에 의해서 동장재량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 자동식도 있는데 전동식을 구입하게 된 경위는 편리하고 쓰기가 쉬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적정 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타당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계 이런 것은 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동장 재량으로 구입한 전동천공기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당성 여부는 정확히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동장재량으로 구입했고, 가격도 적정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라영집   적정선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산정된 가격이 50만원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은 전도를 해줬을 때 동의 장비 현대화작업의 일환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동의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 준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50만원에 구입했다하면 그랬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50만원이 계상 되어서 동장재량으로 하도록 전도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50만원의 가격이 타당성여부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당시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도를 해 주면 사후라도 당연히 그런 사항을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에 있는 천공기가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모델넘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에서 구입한 물건은 대상사무기 상사에서 팔지 않습니다.
  벌써 그것이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판매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대성사무기 상사가 아닌 타 상사에서 모델 넘버는 다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눈으로 식별해도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천공기보다 저희들이 가져온 천공기가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감사를 위해 천공기를 구입했는데 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소에서 구입한 것은 얼마냐, 32만 5천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50만원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또 일괄적으로 50대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저희들이 가져온 35만원짜리가 23만 5천원이면 구입합니다.
  견적서도 있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물론 필요치 않은 물건을 구입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천공기보다 더 화급하고 시급한 다른 물건도 있는데 상부로부터 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구입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까지 관심을 안뒀고 잘 몰랐던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줬으니까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었으니까 앞으로 좀더 동사무소에 철저한 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내사도 해 보셔서 사후처리를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하신 뒤에 물품 구입대금이 차이가 나서 잘못되었다 라고 할 때는 행정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노력이 아니라 분명하게 대답하셔야죠. 잘못 되었을 경우 행정처벌을 가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죠?

○총무과장 라영집   예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천공기를 구입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구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50만원씩을 주고 구입하게 된 동기는 내무부에서 오는 지침서에 보면 전산화를 목적으로 해서 맨 끝에 작은 글씨로 진공천공기라고 적혀있습니다.
  공문서에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내무부 지시사항이죠? 시청에서 지시받았죠?

○총무과장 라영집   이것이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 주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러면 50만원이라는 예산을 각 동사무소에 전도를 해 줬는데 이 예산을 전도하면서 일괄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전도한 내용을 대성사무기에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푼도 차이가 안나게 50만원을 가지고 기계를 맞춘거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것은 공장도가격이 25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서 사려고 하면 한푼 깎지않는 가격이 35만원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미 50만원씩 책정되었다고 하니까 대성사무기에서는 그것을 알고 누군가가 대성사무기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주시에는 사무기상사가 많은데 다른 사무기상사에서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무기상사에서는 전주시에 단 1대밖에는 팔지 못했어요. 이것도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유영진 위원이 거론한 후에 서류작성이 대단히 잘 되어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라영집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라든가 이런데에서 지시받은 일은 없고, 저희관 내에 23개동이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본인이나 어느 직원이나 누구나 오고 가고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천공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나 시나 그런 오고 간게 전혀 없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주시내에 사무기상사가 약 10여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우연히도 대성사무기에서만 이것을 다 사게됐고 똑같은 가격으로 50만원에 사게 되었습니까. 각 동에서 이것은 개인이 가서 산다면 장사라고 하는 것은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차이가 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서류상에 보니까 집행이 미집행된 곳이 중앙동, 풍남동, 고사동, 그 다음에 교동, 태평 2동이 아직 미집행됐는데 여기는 지금 자금을 전도했는데 왜 미집행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그 동에서는 아직 천공기보다 다른 집기가 성급하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다른 집기라든가 비품을 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대규 위원   지난 임시회의에서 유영진 위원이 천공기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전주 시내에 있는 전 동이 단 한군데도 빼놓지 않고 이 천공기를 구입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유인즉 동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천공기보다 급한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천공기를 찍어서 50만원을 가지고 구하라고 했는데 동장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천공기를 사라고 여러분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전주시내 일반인들이 가서 살려면 35만원에 파는데 시에서는 15만원이상 돈을 주고 샀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이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확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단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보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저는 어느 분에게도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지시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시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러면 내무부지침에 전산화를 위한 내무부지침을 내라면서 그 밑에 전동천공기라고 자그맣게 쓰여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지침이 시청에 내려온 서류가 있어요.

○총무과장 라영집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했고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설대규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총무과장 라영집   저희한테는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설대규 위원   내무부 지침이 전주시청까지만 내려 왔는데 전주시청에 일괄적으로 총무과장님한테 뭔 이야긴가 했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전동천공기를 구하라고 자금을 내보낸 것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총무과장님 스스로 전도자금을 50만원씩 내보냈어요.

○총무과장 라영집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설대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확인해서 실제로 총무과장님이 물건을 구입해 보고 여기에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겠습니까.
  조치사항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해 주겠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일단은 저희가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챙겨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천원하나, 십원하나 쓰는 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이 잘못 집행되면 우리 시민 살기가 그만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사항으로 총무과장님이 철저히 확인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서 시정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신문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인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의 자료내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에서 삭제되어 있던 특정 신문의 구독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지금 통반장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130부를 윤번제로 해서 구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예산관계상 구독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적절히 처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신문하고 지방신문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면 느낀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신문과 지방신문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통반장이라는 직책은 행정저변의 통과반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설정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보고 접할 수 있는 신문이 오히려 통반장이나 주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일선 말단 행정요원들의 사기 진작 다시 말씀드려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하에서는 지방지도 역시 통반장들에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시정조치 내지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신문구독관계는 저희 선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임위원님을 말씀대로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방신문도 중앙신문 못지 않게 기사도 훌륭하고 내용도 아주 충실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는 이것이 관철되어야 하고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구독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5천 4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신문구독조치를 총무과장님께서 집행하고 계시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일선 행정의 말단요원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방지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정에 맞는 지역신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 구매품을 자기의 살림처럼 관리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적하면서 본 위원도 아침에 현장 감사때 시정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재해 비축용 담요를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살림이고 내 것 같이 해야 한다는 애착심이 부족한 것 같아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누수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누수현상이 577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50건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작년도에는 54,967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불어나가지고 72,780톤입니다. 건수는 줄어들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순   누수량은 배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누수될 때 배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데 배관의 크기에 따라 데이타가 나와있다는 배관이 터진 것이 일정하게 얼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초과되기 때문에 꼭 건수하고 누수량하고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공해 배출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사건 발생수가 있는데요. 공해 단속을 하는데 어느 기술하고, 기술요원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한 측정 데이타가 있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훌륭한 기술과 기술요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기기준치냐 소음관계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실정에 있고 기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배출구를 이용해서 내보내는 정도를 단속하고 있지 기타는 특별한 기술진이 없고 환경 보건선거소에 다 의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청 청사 신축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위치는 경원동 3가14-2이며 소유권은 대지는 전라북도로 되어 있고 본관은 재무부, 별관은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규모는 대지가 약 3천평, 건물은 1천평 정도인데 현재 이것을 저희가 무료임차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금년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을 위해 언젠가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설대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신문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유독 서울신문만 구독하게 된 동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라영집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좋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예산을 우리 손으로 집행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완상구청에서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총무과장이 구독 동기마저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총무과장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의 구독 목적은 정부시책이나 도청의 시책을 일선 통반장들에게 시책을 홍보하고, 어느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런 뜻으로 구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대규 위원   통반장들이 꼭 서울신문만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추경때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대규 위원   서울신문만 구독해서 보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5천 4백만원을 완산구청에서 소신있게 쓰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책정을 합니까.
  서울신문만 구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계약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소신있게 통반장들이 골고루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면 총무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이제는 지방의원들에게 맡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민주화시대에서 모든 공무원이 소신있고, 맹목적인 상부의 지시에만 의존말고,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감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바랍니다. 서울신문 문제에서 떳떳하고 소신있게 정부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알리고 싶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소신있게 답변하는 행정, 그래야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도로포장도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때의 사업계획서의 전주시내 뒷골목 사업을 빠짐없이 덧씌우기한다고 그랬는데 안한 곳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에 대해, 시행정에 대해, 구청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못할 것 같으면 선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신과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새마을사업도 부녀새마을회 청년새마을회 이런 등등에 나가는 부담금이 많습니다.
  맨 주먹으로 먼저 소신을 갖고 그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참 새마을정신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 현황보고때 제자리 지키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앉아 민원을 담당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책자의 내용에 과장급 이상이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장나가는 것이-
  일률적이고 연속적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 요즘 전신주에 광고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일손이 부족한 동직원들이 아침마다 떼러 다닙니다.
  동에서 많은 민원인과 상담하고 민원서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동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상부의 철거 지시에 의해 업무를 철폐하고 광고물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치는 업자를 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으면 고발하는 선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민원 행정에만 충실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왜 고발을 못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임영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무원이 소신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을 드리면서 도로포장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현 도로 포장을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시도 모두 합쳐서 43개소로서 총 연장이 131㎞입니다. 그리고 포장률은 98% 로서 좋은 포장율입니다.
  포장이 안된 지역은 증인리로 가는 금산사선1.5㎞,또 서신국교에서 마전 교간도로가 약 1.2㎞입니다. 그러나 시도인 중인선 여기는 금년도에 9천 6백만원을 예산을 확보가 되어서 용지를 매입하는 상태에 있고 앞으로 2차선의 노폭을 제대로 확장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개 노선인 서신국교에서 마전국교간의 1의 2㎞는 기히 서신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도로포장에서 법정도로, 골목도로, 이것은 대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아까 지적하신대로 기왕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됐다하는 노후포장에 대한 수선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체전에 대비해서 완산구청 관할구역에 약 9.6㎞에 3억 5백만원을 투자해서 6개노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남노송동으로 가는 병무청 선거기가 노후화 되어 있어 발주단계에 있는데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또 구 전매청 사거리에서 오거리로 오는 2백 3십미터 정도되는 노선은 기히 내년도 예산에 5백 8백만원 정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에 따라 아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노선은 하고 주요노선은 하지 않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 잘못으로 알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도로 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개의 노선을 관리하자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포장 실시후 노후가 되면 1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교통량에 따라 8년, 5년만에 노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10년 기준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따라 기준을 둡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도 시민의 소리 민원지구를 소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4가지 정도의 사항을 저희 실무자가 선정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임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출장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 출장은 직무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사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제 출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 출장이 많은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72회 전국체전준비 일환으로 출장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의 쾌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지류벽보, 불법 간판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구청에서 인부임으로 정비를 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도 간혹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시급성을 요할 때는 직접 저희들도 하고 동직원들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때에는 인부임을 줘가지 그 인부임으로 하여금 모든 간판이라든가 지류벽보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관내에 위법, 위규 광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대로 한다고 하면 거의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법대로 고발을 하게 되면 실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벌칙내용은 광고물 관리법 제18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으로 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을 빨리 하기 위해 고발할 때는 저희들이야 업무처리에 좋지만 그만큼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꼭 해야 할 사람을 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판식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유영진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유영진 위원의 정회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서서학동 초록지구 소방도로 156m, 남노송동 참나무정 지구 소방도로 296m, 소로개설사업비로 8억7천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영세민들의 주거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화재가 발생할 여지가 많고 겨울철 주민들 살림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민이 사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큰 재산 피해와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하수구,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지역을 본청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완산구청자력사업으로 이관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발주를 시행치 않고 12월 지금에 와서야 토지지상물 감정을 의뢰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하루속히 해야 할 사업인데도 사고이월내역서를 내놨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완산구청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이월시켰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적인 면에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자체는 시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단 완산구청 건설과장으로서 대답을 올리게 된 것은 그 기반사업의 일환인 소방도로 기반시설을 기술진에서 하라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고, 영세민의 안타까운 사업을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소방사항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월이라는 것이 왠말이냐는 말씀인데 사실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통일할 때에는 그것을 집단 개량할 것인가 현지 개량할 것인가 이 안으로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하여 현지개량을 하자 해서 이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90년도 사업이 된 것은 91년도 완료하게 되고, 또 91년도 사업이 결과적인 면에서는 하반기에 발주를 하여 92년으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적시에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건의하여 차질 없도록 하려합니다.
  영세민 주거사업으로서 초록지구와 참나무정 지구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록지구는 현지개량방법으로 해서 우선 소방도로나 개설해서 완료하자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고, 초록지구에 관련된 소방도로 연장은 810m 입니다.
  810m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29억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으로 기왕에 90년도 예산으로 91년도 완공을 가히 본 것이 103m 로 내일 모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5억7천만원 시행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91년도에 해당된 8억 1천만원 이것은 현재 초록지구의 156m에 3억8천4백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참나무정으로 갔는데 그 3억8천4백만원은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발주해서 춥기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문제는 용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서 해당된 용지매입과 지상물 보상만 하는 것으로 하고 불가피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나무정에 대해서는 역시 여기도 현지개량 방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만 개설하는 목표로서 연장500m에 10억여원의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기시행 140m가 4억원으로 완료가 되었고 현재 90m를 3천만원에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용지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월사업으로서 185m를 4억8천8백만원 이것은 불가피 용지매입만 하고 본사업은 내년으로 넘기지 않으면 안된 딱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90년도 전주시청 결산 검사를 해 본 결과 약 180억이라는 지역개발 사업자금이 91년도에 이월시켜 넘어온 내용을 봤습니다.
  서민들이 살고있는 그런 지역을 전부 다 이월시키고, 중앙지나 도시중심 지역은 그해 모든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보았는데 만약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시장님이 초록지구에 사신다면, 이러한 사업을 꼭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여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역별, 인적별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뜻이 없습니다.
  단 중앙지대에 하고 있는 사업은 대개 포장, 덧씌우기, 하수도 등 용지매입 없이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서서 설계만 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사는 이곳은 소방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으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오해를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 예로 호성동에 진조리 시내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땅 한평 안사고 누구하나 이의 신청한 사람도 없어요. 90년도에 약 1㎞의 포장사업을 계상했는데 91년 3월 20일 끝났어요.
  또 금년에 예산이 되었는데 이틀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20번은 전화하고 청장님을 세번 만나고 했었는데 담당자는 내년 3월에나 한답니다.
  내년 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지역개발사업은 그 어려운 시골사람들을 위해서는 선거때만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된 것 같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공무원들 자세가 바꿔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개발 제한구역내의 건축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구청현황 설명에서 개발 제한구역내 건축물 불법단속에 단속반 청경 4명이 순회 감시하였다고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239건이고, 철거 31건, 과태료징수 13건에 1,200만원을 시민들이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의 방침이 강력한 단속과 철저한 사전단속, 철저한 순시를 하도록 지시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 주민들은 건축법을 몰라서 또는 평수가 적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 및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불법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집도 철거당하고 과태료도 징수당하는 억울한 사장을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담당한 단속한 공무원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보아지는데 그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어떠하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완화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생활상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제한구역, 이 법이 생긴지가 73년도에 생겨 가지고 우리 전주시에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는 것이 73년도에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 완산구청이 약 50㎢, 그리고 덕진구청이 약 45㎢해서 90㎢ 이상이 되는 상태인데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는 우리직원은 청경으로서 4명이 4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을 따지면 남고동, 삼천동, 평화동, 효자2동이 되겠습니다. 부락이 약 1,635가구로서 4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법상에 보면 10㎢에 두 사람씩 있어야 된다고 보면 우리는 10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건의 사항으로 올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4명가지고 1,635가구를 4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안일무사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주 3회 정도는 항상 나가서 보고 안보고 내 임무는 내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상대할 때 무엇인가 주민이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역시 사람인지라 불친절하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앞으로 실무자로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과제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주택이 1,639동 부속사가 2,154, 축사367, 창고 기타해 가지고 약 3백동 해서 4,517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3년도에 그린벨트가 생기면서 바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 항공사진을 자료로 가령 호성동하면 무슨 부락에 집이 어떻다는 구조가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 사진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해서 바뀐 것이 있으면 창고가 있으면 전부 재다가 도면상으로 전부 해 놓았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매년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매일은 못나갑니다만 일주일에 2∼2번씩 간다고 볼 때 자기 임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가서 경우 따라서는 재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드니까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것을 보면 역시 살고있는 가정에서 이것 정도는 허용되지 안느냐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침상 여러 가지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많이 풀어 주었습니다.
  살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면 증·개축같은 것은 상당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되는 대로 10평까지 90편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러나 살고있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좀더 계도를 함과 동시에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정부에는 조그마한 축사, 돼지 막 그런데까지는 단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미리 겁을 먹고 심지어 처마밑에 조금 더 내어 가지고 담친것, 헛간 같은 것, 그런데까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건설국 담당직원을 만났을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린 벨트지역은 -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고, 축사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곳은 전부 다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청경들은 그저 스레트 몇 장 올렸다하면 쳐부수고 단속하고, 또 1년 내내 가만있다가 감사만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때 우리 완산구청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이제 법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했으니까 우리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난 늦봄 서부시장 노점상인 문제있죠, 참담한 사건을 돌이켜보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는지 몰라도 정말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폭력적으로 저돌적으로 리어커를 부수고 야채나 채소를 내려쳐 버리고 이런 것 교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다시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제차 느낍니다.

임병오 위원   생계대책에 저항할 수 없는 최소 방법을 비켜가지고 한 시에, 이런 비인간적인 태도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정의 사회구현을 위해서라도, 복지건설을 위해서라도, 없는 자의 편에 서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한 일괄적인 밀어 부치기 행정은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비애도 느끼고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런 것들은 지적이 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소양교육을 시키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23쪽을 봐주시죠, 거기 보면 저소득 소외계층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 지원하는 가구수가 4,947가구로 알고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18,974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가 763가구, 인원수는 1,303명으로 되어있고, 자활보호에 있어서는 3,137가구, 13,3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가 1,047가구, 4,178명으로 해 가지고 18,974명인데 지금 현재 나누어주신 자료를 보면 11쪽에 전체 세대수가 4,675세대, 인원이 17,925명으로 되어 있고 23쪽에 나와있는 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3,359명이고 세대원이 12,6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11년에 나와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시민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91년도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에 해당되는 것이고 23면에 나와있는 것은 92년도 책정되어야 할 대상자 인원을 수록한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91년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4가지 사항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합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질의한 것은 방금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불러드린 그런 숫자-제가 각 동별을 통해서 수집한 숫자입니자-와 지금 나와있는 숫자하고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숫자가 틀리는가, 그리고 지금 완산구청 보고때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왜 숫자가 그때 숫자하고 현재 나와있는 숫자하고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동이 많습니다. -전출입- 신규 책정자와 탈락자가 매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그 숫자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말현재, 2월 현재 통계가 다릅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11면은 11월말 현재통계입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거의 6천 여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동인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숫자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백명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그렇게 몇 천명까지 차이나느냐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영세민 지원세대수가 4,947가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18,974명인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3,359세대가12,66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 탈락자, 신규 책정자, 전출입자, 이것에 의해서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탈락되고 이동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숫자가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연도4,975세대, 17,925명, 23페이지 나와있는 3,359세대, 12,663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차이나는 것은 23면에 나와있는 것은 92년도에 우리 구에서 책정 대상 인원수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4,975세대 17,925명이 보호를 받고있습니다만 이중에서는 제도와 본인의 신청주의로 바뀌어지고 호적등본을 전부다 첨부해서 본인의 부양 의무유무를 입증해 주어야 하는 관계때문에, 또 소득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년도에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시한 바와 같이 특히 91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감이 됐다.
  그렇게 23페이지에 표시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업무계획서에 나와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연초에는 4,698세대에 17,984명으로 아마 돼있을 것입니다. 연초에는 일제신청에 의해서 책정되는 숫자이고 그 다음에 2월말부터 수시책정과 전출입관계, 탈락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월 숫자는 달라집니다.

○간사 유영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예

○간사 유영진   노인복지만을 보면은 올해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몇 차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대상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1,029명을 실시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거기에 계시는 질환자는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3백명 정도가 재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국비입니다.

○간사 유영진   여기에는 1천2백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100% 실시를 안 했기 때문이죠.

○간사 유영진   왜100% 실시를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숫자는 내년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것은 1,0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1,200명정도는 내년도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강한규 위원   91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1,200명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내년도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방금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92년도 목표입니다.

○간사 유영진   91년도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앞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주요 업무 보고순서에서 일반현황 그리고 9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명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현황사업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유영진   91년도 실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91년도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92년도 것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92년도 것이 삽입된 것은 시의원님에게 이런 기회에 명년계획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91년도 내용이 나와야지 왜 92년도 것이 나옵니까?

○구청장 신진하   91년도가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은 주요업무 사항으로 보고서를 내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는 소개를 한 것입니다.
  91년도 것을 왜 넣지 않았냐, 그것은 주 사업으로 안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고 참고하시라는 것이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그것이 아니고 91년도의 숫자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대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실무진하고 상의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정회요청이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이 자료는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시책 보고때 쓰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감사자료로 준비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감사자료는 분명히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의있게 만들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감사자료에 92년도 것이 나와야 됩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오늘 감사는 시민을 대변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중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중요사업을 보고 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91년도 자료에 노인복지사업을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오늘 현장 확인시 다가동 양로당을 가보셨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현장에 가봤습니다.
  다가동 노인정만이 아니고 개수할 곳이 많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책정이 안됐습니다.

○간사 유영진   예산책정 말씀말고 여기에 나와있는 복지사업이 전시효과가 아닙니까. 그것이 다가동 양로당을 가보면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시설개수, 시축은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공수표입니다.
  거기가 7∼8평도 안 되는데 몇 명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많이 계십니다. 예산타령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개수가 됩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다가동 노인정은 구청관리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시설개수와 신축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과장님은 노인정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죄송합니다. 자주 가보질 못했는데 노인정 전체가 고쳐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안 가보셨으면 책상에서 탁상공론만 하십니까. 거기에 양로당 간판이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움막같은 노인정이 지금도 있냐 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래서 92년도에도 개수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건의해서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언제쯤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시와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 부분은 아주 시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내일부터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고지대 연탄수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서학동 동사무소뒤 동완산동 사립도서관 주변 서완산동 용머리 고개의 양 주변에는 겨울철에 연탄배달 문제로 주민의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면은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고지대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목대, 용머리고개 등 7개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이 1,228세대가 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연탄수급이 대책으로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지대에 대한 연탄 배달 문제로 해서 고가로 사들이기 때문에 고충이 큽니다.
  운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운반구인 지게차를 마을에다 보조해 줘서 그분들이 지게차를 확보를 해서, 마을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마을자체에서 공장하고 직거래해서 이렇게 수송해서 쓰면은 시중 평지가격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에 1천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지게차가 들어갑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다 안 들어갔답니까?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투구봉, 낙수정같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지게차가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본 바와 같이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유영진   몇 대를 구입하여 어디에 몇 대가 들어갔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보조금을 줍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 홍보를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시면 그 운반도구는 시비에서 드리는 자금으로 운반도구를 사서 운반하시면 평지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추진한 결과 호응한 곳이 4군데 있어 지원해서 물건이 도착되어 있고

○간사 유영진   어디 어디가 도착되어 있어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세 군데가 있는데 이목대는 작년 12월말 경에 들어가 있고 용머리 고개와 서서학동 사무소 뒤는 마을에서 계약하여 제조업체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마을에 지게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이목대는 마을에 있고 용머리고개와 서서학동 사무소 뒤는 마을에 도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마을에 도착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겨울이죠.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제작주문을 해서 마을주민이 원하는 대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길죠.

○간사 유영진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 사업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해 놓고 실적은 없고 이게 무슨 사업내용이에요.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을주민이 합의를 봐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말에 합의를 봐서 신청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그래서 제작주문을 했기 때문에 제작완료해서 공급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되죠. 12월이 다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안되면 고지대라든가 이런 곳을 연탄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사업계획으로 설정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12월이 다되면 그것이 완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왜 이런 방법들이 추진이 안 되는거예요.
  제가 이것을 일례로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계획을 전시효과적으로만 벌려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윤재일   사업시기에 맞게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조금 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부에서부터 예산책정이 안되고 또 우리가 가장 소홀히 취급했던 것을 우리 위원은 물론 전주시 전 공무원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은 복지정책에 좀더 보탬이 되는 시주의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보다 더 성실하게 집행해서 우리전주시가 복지정책에 앞장서는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판식   김준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다가동 김준완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동 경로당이 다가동 3가, 4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가, 4가 주변의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들이 경로당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수십번 들었습니다.
  그렇고 제가 시청 도시계획국장님과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일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복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솔직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산구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3,167명으로 전체인구의 5.3%를 점하고 있으며 , 2천년대에는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28,5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수준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있는 실정이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쓸쓸한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완산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및 노인정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완산구 관내에 92개소가 있는데 연간 지원한 운영비는 개소 당 14만4천원이고, 연료비는 1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대부분 60년대, 70년대 초에 건립된 것으로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내부가 빈약하고 운영비가 절대 부족, 노인들이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야 할 입장인데 노인들이 중산층이하의 노인들이어서 부담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산구 관내의 노인들이 여가시설이 92개소인데 이 수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이용시설이며 지원 또한 간부공무원의 1인의 정·판공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구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2년도의 노인복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와 경로승차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완산구의 경로승차권의 시혜을 받을 수 있는 65세이상 노인은 13,167명으로 매달 12장씩 3개월마다 거주하는 동에서 승차권의 수령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경로승차권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거리인 동사무소에서 가야만 승차권을 교부받기 때문에 수령을 아예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차권 또한 대상인원의 72.5% 인9,548명만 배부되고 있어 원거리인 동사무소까지 오지 말라는 식의 행정을 시행하고 있어 고마움보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마저도 관본주의에 입각한 권위주의에, 해방후 반세기 동안 지속된 중앙집권의 탈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시책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보다 적극적인 편익 행정 구현에 솔선수범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92년도에는 대상자 전원에게 승차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전액 확보해야 할 것이며 승차권 배부 또한 노인집을 방문하여 정중히 배부하므로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어렵게 살고있는 모자 세대 및 소녀 소년 가장에 대하여 질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산구의 아동보호의 어떠합니까? 완산구에는 397세대가 있고 1,357명의 모자 세대와 45세대 97명의 소년 소녀 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연간 지원 받는 지원액은 모자 세대가 일인당 14,670원이고, 소녀 소년 가장 세대가 13만7,450원입니다.
  현대국가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사회복지실현이라고 할진대 이래가지고도 복지정책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아동보호를 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학교 아동중 10,600여명이 결식아동이라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무능한 행정정책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굶주리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차원의 서비스는 이들을 사회에 공헌시키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에 92년도에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전주시 의회 강길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했던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시에 생활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기념품을 주셨고 또한 노인관광 나들이에 간식을 제공해 주셨고 또 어렵게 사는 모자가정에 우유를 보내 주시는 등 많은 지원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노인복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에는 13,167명 29.5%에 해당하는 노인인구가 92개소의 노인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족수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계속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세이상 노인에게는 매월 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활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구청의 자체사업입니다만 혼자 사는 노인가정, 즉 자녀가 있어도 생활이 어려워서 돌보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286가정이 완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37가정에 자원봉사자 116명이 가서 월 2회씩 매월 화요일과 금요일에 세탁을 해 준다든지 간병 또는 반찬도 해 드리고 심부름, 말벗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노인놀이마당을 매월 1회씩 네째주 금요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놀이마당은 저희 구 자체사업입니다. 매월 1회씩 네째주 금요일마다 경기전이 아니면, 추울 때나 더울때는 예식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노인정 운영비가 144,00원입니다. 그리고 144,000원을 월로 계산하면 12,000원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년간 10만원, 월로 따지면 8,33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가지고 노인들이 과연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난방을 할 수 있는 돈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1만 2천원이나 8,330원이라고 하는 돈은 상류학생들의 1일 용돈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대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복지정책하지만 복지정책에 지원되는 금액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간 운영비가 30만원이 되어야 하고 연료비로 최소한 20만원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연탄이라도 사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대책이 있다면 구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 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만 6천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개소당 연1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도 역시10만원이 그대로 계상 됐습니다. 또한 89년도 저희가 77개소 노인정이 있었는데 92년도 예산에 77개소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개소이기 때문에 15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여성규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도 예산은 각 실과에서 각 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본청에 올리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 같은 것을 정부지침이 있겠지만 이런 사회복지비에 대한 그러한 예산은 각 실과에 올려서 시청에 올리는데 이때 각 계에서, 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올려서 세우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실비를 계상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대로 볼 때에는 우리 각과장님들께서 사회복지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대폭적인, 과감한 예산을 세워서 올려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테니까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승차권이 노인인구의 72.5% 인 9,548명에 한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동 가능자에게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일이 저희가 찾아가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계속 상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사실상 승차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일선 동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노인들이 승차권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승차권을 수령할려면 원거리 동사무소까지 가야만 합니다. 수령을 하러가면 동직원들의 불친절과 태도 불순으로 노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승차권을 찾으러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동직원 아니면 통반장에게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내려 가지고 의무적으로, 1분기이면 36장인데 1기분을 노인들에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배부해 드리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차권제도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10조 1항에 보면 국비70% 시비30% 라고 했는데 왜 1백% 가 지급이 안됐으며, 왜 72.5% 만 지급이 됐고,27.5% 가 왜 미배부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부재자가 있고, 또 본인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이면 전부 다시 회수를 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노인들이 안 가져 가는게 아닙니다. 어느 노인들은 승차권 타러가서 동직원에게 눈치 먹기 싫다해서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자 세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모자 보건법이 89년도 공포됨에 따라 다소나마 부분적으로 소수가정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저희 관내 모자 세대수는 397세대, 부양가족수는 1,3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된 것은 자녀학비라든가 용돈, 입학금,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107가정에 1천9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정부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유지와 독지가와 기관단체와 결연을 해 가지고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 가정의 자녀에게 우유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능교육을 시킨다든가, 취업도 시켜 드려서 자립하도록 해 드리고 또 모자 세대와 대학간에 결연을 해 가지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연해서 지원된 금액이 정부보조금 1천9백만원인데 결연해서 지원된 금액이 1천3백만원이나 됩니다.

김준완 위원   모자 세대를 보면 지원된 금액이 연간 14,670원인데 1인당 월로 따지면 1,222원이 됩니다. 또 소년 소녀 가장의 연간 1인 137,450원인데, 1인당 월로 따지면 11,45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모자 세대가 소년 소녀 가장이 이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특히 구청장님께서, 과장님들께서 앞으로는 상부에 이런 모든 지적된 사항을 강력히 건의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은 상류생활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정책은 너무나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류생활과 소년소녀가장들이 사는 것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2년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5세대의 97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세대가 10세대, 친척과 같이 사는 세대가 14세대, 결함가정세대가 7세대,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세대가 14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심신교육을 실시하고 방학에는 35사단에 가서 극기훈련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전화가 안되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구호 또한 법정구호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금년 5월 달에 완산동 출신인 치안본부에 근무하는 송경엽씨께서 15세대에 장학금으로 50만원씩을 전달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지나 독지가의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 단체에서 매월 3만원씩 아니면 5만원씩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완산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전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빈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공무원은 이 복지정책이 빈약함을 통탄하시고 공무원들의 제일 목표로 이게 숙원사업이다 하고 생각하시어 상부에 건의도 하시어 해서 빨리 우리전라북도 어려운 소년 소녀, 모자 세대, 노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이충하 위원입니다.
  먼저 완산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 산하 직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평소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실정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강력히 상부에 건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중노2동에 가면 양지독서실 앞에서 전북생명 골목의 소방도로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쪽에는 시내 중심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위험스러운 우범지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밤이 되면 공포의 골목이 되고 있다고 하며 아가씨들은 불량배에게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힘이 세다고 하는 남자들도 흉기를 들이대는 강도들에게 많은 돈을 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백주 대낮에도 일어난다고 하니 이곳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지역도 급하지만 이곳을 먼저 해결해 주실 용의 는 없으십니까. 교동에 있는 공원 지역 그곳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동 10통2반입니다. 이곳도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주택이 증·개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쓰레기와 오물상태 등으로 주위환경이 불량합니다. 이런 것을 구청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설대규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설대규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설대규 위원   이충하 위원이 말하는 자리는 낙수정이라는 곳인데 그 곳은 공원 지역으로 묶여있어서 현재 집이 증·개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증·개축을 하는데 주민의 편리한 사항을 돕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위험성이 있는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도 있고, 집집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법은 묶여있지만 아량으로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강한규 위원   교동 낙수정 군경묘지 뒤에 영세촌 3백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원지역의 안전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낙수정 주거환경 시설은 단속이 아닌 수시 안전진단의 점검을 한 사실은 있는지,
  둘째, 낙수정에 쓰려져 가는 50세대에 대해 대책을 세웠거나 세워 본적은 있는지 ,
  세째, 만약의 경우 비상 안전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는지 대책을 세울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이충하 위원이 질문하신 중노2가 양지독서실 우범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낙수정의 공원지역에 묶여있는 3백여 세대에 대한 증·개축허용문제에 대해서 제 소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노2동 양쪽이 전고 뒷길과 서노송동으로 가는 도로 사이에 우범지역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불가피하게 우범지역을 만들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범지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밝게 도로를 개설하는데, 즉 소방도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소방도로규모는 연장110여m 정도의 포장을 하면 13a정도이고, 소요 금액은 5억3천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개중에 순위적으로 빠른 순위는 못됐습니다마는 올리긴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산형편상 안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건의도 해야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동 낙수정 지역입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 어려운 상태에 있어 공원지정은 건설부 고시 제178호로서 70년 4월 14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일단지정이 되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공원조성계획은 88년 12월에 시에서 완료된 지역입니다. 면적은 80만평이 됩니다.
  낙수정의 위치는 80만평에 해당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는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 헐고는 못 지을 망정 노후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이 가능하냐를 검토해 보았는데 법적인 검토사항으로서 도시공원법 제8조의 보았는데 내용을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점용허가를 관할시장·군수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보아서 해결이 된다 했더니 88년12월에 공원조성계획으로 될 때에 여기는 집단시설지구로 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는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증축과 개축, 재축이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수정 주민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고 심판이나 법적인 문제때문에 해 줄 수가 없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간단히 보고 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과장님말씀에 증·개축이 안된다고 법 제8조 예를 들이 하셨는데 거기에는 슬라브 집이 있는데 허가가 난 것입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88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3. 4년 전에 지은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70년도에 되었고 88년에 공원의 마스타플랜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집은 어떻게 지어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여기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도 집을 개축 보수 증축을 하는 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려면 똑같이 단속을 하라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법 앞에는 평등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 집이 무허가입니까, 허가가 났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무허가 건물이라면 조치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방법은 원상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차원에서 일반지역에서는 추인이라는 것으로 가능한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선에서 관용을 베풀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그것은 제 힘으로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점을 상부에 올린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후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대책을 위한 차원으로라도 가셔서 그 집이 언제 지어 졌는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이 88년 이후에 건립이 되었다면 법적조치를 가할 생각이 있습니까.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올리죠?

○건설과장 전병남   예

강한규 위원   만약에 허가가 났다고 해도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전병남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면은 문제점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린벨트지역도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집은 추인을 해 주었어요. 하물며 공원지역내 그것도 새마을사업으로 하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추인해 주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그린벨트 지역내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집은 공공건물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집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 벨트지역도 -영농을 하는 사람은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축사하나만 지어도 못 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만 하시지 말고 공무원들이 아량을 베풀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조.

○수도과장 김형순   제가 재해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전진단은 매년 3월달에 해빙기안전진단이라고 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낙수정에 대해서는 동에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위험하다고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오늘 현지 확인할 때 담장 일부와 벽체 일부가 붕괴직전에 있는 것 보셨어요.

○수도과장 김형순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릴 것은 재해대책법을 보면 사설물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개를 시켜야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인건물이나 축대를 전부 지원해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차원에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나 보수를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도를 하셔야 하잖아요. 행정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순   행정지도를 볼 때 그것은 발견이 못되었는데 구청에서는 동에서 위험하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곳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 관내 출장 한달에 평균 몇 번 다니십니까?

○수도과장 김형순   10일 내지 15일 다닙니다.

강한규 위원   20일 넘어가는 날도 있어요. 23일까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출장여비 때문에 그런지 압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런 지역 한번쯤 다녀보십시요. 그게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수시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동에 하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수도과장 김형순   낙수정은 저희들이 상수도관계 때문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못 들어가 보고 그런 것이지 안가 본 것이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길이 외길입니다. 1m도 안 되는 아주 비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옆의 벽이 붕괴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뒀다가 해빙기가 되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만약에 외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다가 어린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민 몇 이라도 다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동에 지시해서 점검 철저히 하도록 그 지역뿐이 아니고 그늘에 가리고 어두운 곳 좀 찾아서 점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1천5백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돈이나 많다보면 얼마든지 나가서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증·개축도 못하는 곳에서 어려운 살림을 하고 계시니까 법보다는 관용을 베풀어주셔서 앞으로는 쾌적한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새마을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미등기해 가지고 150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등기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총 대상이 967필지입니다.
  평수로는 만5천평 정도입니다. 그중 등기가 817건 났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필지수는 150건입니다. 여기서 미등기 토지는 87, 88년도에 완주군 구이면에서 편입된 토지가 현재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효자동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완주군내에 있다가 이번에 완산구로 편입된 데도 있는데 굳이 평화동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라영집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새마을도로라는 것이 물론 공공용지도 있겠지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기부채납 된 것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사실상 농로관계는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적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죠. 그것이 사무이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된 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역시 그 사무도 현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전국체전 관계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 실시할 때 선수들 민박시킨 사례가 있죠? 지난 체전때 많은 선수들이 전주에 왔었는데 전주에서 민박을 수용한 것으로 아는데 민박한 선수숫자와 민박을 자원한 자원봉사자들의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가정 초대 세대가 516세대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4,2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선수들이 민박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며칠씩 숙식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1식씩 제공한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잠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민박은 없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전주에서 민박은 없었습니까.
  전주에서 전국체전이 두번 열렸는데 첫 번째 열렸을 때는 민박도 하고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주에 숙박시설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민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식도 시킨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데 이번에 많은 선수들이 와서 우리 완산구에서도 4,250여명 정도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라영집   이것은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 등 이런 곳에 전라북도출신 가정교사가 가면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인정체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되고 불식됐다는 얘기도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민족으로서 이런 기회가 피차가 줄고 도민의 이미지를 쇄신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특수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유영진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각도는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숙식시설이나 음식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민박시키고 식사도 대접했는데, 지금 현재의 전주상태를 보면 선수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타시도 선수들에게 배려를 해 준 점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서 각 동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라영집   전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4천명이 넘는 수를 받을 때는 절대 자발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덕진구에서도 불우 이웃돕기 모금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체전선수들이 전주에 왔을 때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 명분은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부기관으로 내려가면서 상당부분 강제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수를 숙식을 하다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는 - 아까 얘기하는 그런 각도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전주시민들을 위하고, 또 많은 선수들이 왔을 때 좋은 음식점 제공하여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여러 가지를 베풀어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나올 경우에는 위에서 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소신있게 시민들을 위하는 방편에 서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유영진   구청에서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대부분 본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위원이 지적하지 않는 내용들은 내일 본청에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내용들이 시급하게, 그리고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특히 현장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중노송동 우범지대골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번째로 방금까지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만 낙수정 달동네 그것이 아주 위험성이 많이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급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주변이 아주 정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배수로 등 사람 살 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결적으로 처리가 되어야겠고,
  세번째로는 공원입구를 가다보면 한양정육점앞에 선로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를 안한 곳이 있습니다. 복구를 안 해 가지고 도로 반절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현지답사를 한다하니까 거기다가 모래를 뿌려 놓으신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복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자칫하면 교통혼잡이 있을 수 있고 교통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네번째로 태평파출소앞 도로공사를 한 후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꼭 짚어주시고,
  다섯번째, 고사동 도로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덧씌우기가 아주 불량스럽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체 도로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분적인 공사로는 될 것 같지 않고 전체 재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엄중 촉구하면서 이만 마칠까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오늘 완산구청장님을 모시고 장장 10시간 반 동안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완산구청의 무궁한 발전과 완산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더 한층 일깨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감사를 폐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여성규 위원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완산구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을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4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