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본청및사업소

일 시 : 1991년 12월 11일(수) 10시 05분
장 소 : 시청4층 회의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판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판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거하여 전주시에 대한 전주시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전주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대로 저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즉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 및 세정사항 중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사항등 각종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 김인식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의회의 문이 열린지도 채1년이 되지 않지만 우리 전주시의회는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는 오히려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정착과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사업을 계획 준비하는데 바쁜 시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배후의 활동에 많은 부분이 미흡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현직공직자로서는 처음 대비하는 의회활동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부족과 아직도 몸에 베지 않아서 부족하고 어색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친절한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일 예산안 제안 설명시 92 시정방향을 대략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주시는 앞으로 대도시로의 발전하는데 필요한 골격인 취로사업을 92년도에 중점 추진하면서 문화복지사업에 정신면과 물질면을 조화 균형있게 추진하면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데 소외되기 쉬운 정신문화부분을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 위원님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92시정계획수립에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시 간부를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영철, 기획실장 황하련, 총무국장 반상석, 재무국장 이도희, 보사국장 이상호,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도시계획국장은 예산관계로 건설부에 출장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은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장 김낙수,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에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한해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주시의 행정여건, 둘째 91년도 시정 기본방향, 셋째 90년도 역점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판식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감사를 위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간사를 맡고있는 유영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공석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감사위원들이 생각할 때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국과 건설국 소관은 감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도 중요하지만 감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전주시민을 위한 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수감 태도로는 절대 감사에 임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는 점심식사 전까지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확인원 원본자료 중 서신동 롯데아파트, 동서학동 거산아파트, 코오롱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 원본, 내무부에서 시달한 전동천공기 공문, 효자동1가 445-1 시유림지 계약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다음은 설계내역서와 준공서에 대해서 입니다.
  승마장 설계승인 준공 조서일절, 개나리 하자 공사 준공 조서, 상수도 누수 총량과 그 비용, 전북대학내의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준공서 자료, 제1공단내 도로포장 2차공사 설계서와 승인정산과 준공 일체, 효자2동 한양 운남아파트 시방서와 준공조서일절, 전국체전 개최기간중 선수민박을 자원한 총수와 민박을 한 선수총수, 그리고 숙식의 평균수에 대한 자료, 냉동기 설치 동력 공사현황과 계약내용, 개인택시 심사 규정심의 규칙서, 공해 업소 단속 현황, 처리현황, 전주시 수도 누수 발생건수와 누수량이 몇 %인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90년도와 91년도치 자료, 지방 유명인사 동향 파악 동장보고에 대한 법적근거, 체전기념품 판매 내역서에 대해서, 위에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질의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 개발 사업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나리아파트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나리아파트 토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개나리아파트는 삼천 택지 개발 지구로 사업을 착공하면서 구획으로 잘려서 우리가 9천헤베를 매매를 계약을 해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천 3백헤배가 불어 1만3백헤배로 불었는데 토개공에서 확정측량을 하고 있는데 확정측량한 면적이 편차가 나서 토개공과 인근에 있는 신일아파트, 그리고 시영 개나리아파트하고 3개 기관의 합의를 보는 중입니다.
  토개공에서는 우리가 경계한 선으로 면적을 자르다보니까 2백80헤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일아파트 측에서는 당초 구획한 대로 해줘라 그런 요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약할 때 지적이 확정되는 대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현재 합의중에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문제가 되고있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280평 정도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것이 개나리아파트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아직 토지는 동기가 안나갔습니다. 지적이 확정되어야 토지를 등기를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사 유영진   확정측량은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합니다. 그래서 확정지적을 우리를 주면 그것으로 등기처리를 합니다.

○간사 유영진   땅의 소유권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토개공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확정측량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은 삼천지구에 대해서는 개나리아파트만 준공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를 확정 측량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공사 발주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을 못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은 토개공과 전주시와 인근 아파트가 조건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 확정측량에 따라서 지적을 정리한다 라고 -

○간사 유영진   확정측량이 된다고 할 때 신일아파트와 개나리아파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문제점은 지적법에 의한 측량에 따라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두 번째 질의는 11월30일 의회에서 승인된 세대별 90만원씩 보상하는 문제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지급이 끝났습니다.

○간사 유영진   지급방법은 어떤 식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 지급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통장지급이나 현금지급이나 똑같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돈을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 90만원은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한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본 위원이 알기로 승인된 예산은 빠짐없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과정에서 공사지연으로 말미암아 이자가 세대당 28만원 정도 있죠. - 4개월정도 -
  그 돈을 공제하고 주민에게 나눠준 그런 사실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이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삼천아파트 450세대를 건립하면서 시 자체 예산부족으로 주택은행의 주택기금을 쓴 것입니다.
  주택기금을 세대당 950만원씩 써서 28억 5천만원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준공후에 등기완료인 개인에 대한 지급되는 이자인데 일반 시중에서는 아파트를 지을때 이미 싼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분양금을 받아 짓기 때문에 일반시중의 아파트대부분의 이자는 시공업체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공이나 지자체에서 지은 것은 그 이자만은 주공에서는 입주한 날부터 입주자가 이자를 부담합니다.
  주공과 주택은행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주택은행에 가도 이자를 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백세대중에서 105세대는 이미 이자를 냈고 195세대는 이자를 안 냈기에 사실은 세대당 돌아가는 90만원중에서 이자를 안낸 분을 제하고 지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 요구가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주민대표 12사람을…

○간사 유영진   통장에다 이자 28만원을 제하고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당초이자를 제하고 주려고 했어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주민대표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줄 것은 주고 낼 것은 우리가 낼 테니 그렇게 합시다. 합의해서 우리가 도시 전체적으로 90만원씩 지급하고 이자는 우리가 20일까지 내주십사 하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간사 유영진   11월30일 주민들이 시청에 데모를 하러오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죠. 왜 그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은 일부 입주자 측에서 주장을 한 것이지

○간사 유영진   그것이 아니고 제가 주민들을 말리고 권유를 했어요.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봐라. -대표한테 -의회에서 승인된 돈을 왜28만원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제합니까.
  소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업자가 이자를 지급하고 - 950만원 융자금에 대한 - 주공에서는 그것을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그러는데 시영 개나리아파트가 주공하고 비교할 것이 있습니까. 공사가 정상적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죠.

○위원장 장판식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집을 정상적으로 안 지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었다고 봅니다.

○간사 유영진   정상적으로 안 지어져서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가 늦게 되었잖아요.
  12월말에 들어가야 하는데 3월달에 들어갔어요. 준공일자가 4월 27일이고.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을 했어요. 주민이 잘못했어요. 왜 주민에게 이자를 내라고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중간에 시에서 말소금을 낼 때 사전통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

○간사 유영진   사전통보를 떠나서 이자를 주민들에게 받을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지자체나 주공에서는 이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간사 유영진   이익을 안 본다고 주민에게 그런 피해를 줍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시 자체 예산에서 이자를 줄 수는 없죠.

○간사 유영진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으로 개나리아파트를 가보았는데 밖에서 보니까 기둥에 금이 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말은 어서 여기를 떠나야겠다는 말을 해요. 지난번 시정 질의 때 소장님께서는 사과할 줄 알았는데 의원들이 떠들어서 개나리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도리어 호통을 치는 자세를 보이실 때, 잘 한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용납될 수 없는 답변 태도였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사항은 현재 추진하는 주민의 대표들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성규 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는 시에서 잘못했다 그러는데 어찌 소장님은 그런 의견을 할 수 있습니까.

○간사 유영진   제가 개나리아파트 문제는 여러 차례 임시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아파트 자체가 잘 안되었다고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까.
  왜 300세대나 되는 주민들이 이자 4개월분 28만원씩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받아들여야되죠. 지금 안내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지난번 주민들이 버스대절하고 한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니까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자를 징수하려는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그리고 백 몇 명이나 이자를 받았잖아요. 왜 받았습니까? 소장님이 무슨 직권으로 그것을 받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직권이 아닙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시민들한테 전가하시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시민에게 전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익을 안 보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 주민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이 내야 할 사항입니다.

○간사 유영진   이익을 안 봤다고 해서 그 돈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 피해를 주민이 받아야 돼요.
  그것을 소장님이 잘못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 문제가 거성건설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지었으면 거정건설에서도 배상을 해야죠. 시청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만 커지지. 됩니까 이게 왜 그 해결을 12월달이 다 넘어가는데 못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무엇을 해결못해요.

○간사 유영진   해결을 못하고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소장자격이 있어요. 공사지연으로 지체된 4개월간의 이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주민들이 낼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더이상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를 한다면 아마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징수한 이자28만원, 105명인가 걷은 것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주시고 주택은행에다 4개월 간의 이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갚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갚았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 갚은 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돈이 주민들이 내야 할 돈 8천만원됩니다.

○간사 유영진   왜 8천만원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기로는 9,447만 9천원이에요.
  이 돈이 제가 주택은행 유창희 대리한테서 직접 확인을 한 돈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8,450만원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래요. 그 돈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어떤 돈으로 이것을 갚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연체이자가 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 이자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즉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어떻게 그것을 자체적으로 소장님 직권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직권이 아닙니다.

○간사 유영진   예산이 나가려면 의회가 있으니까 승인이 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예산하고는 다르죠.

○간사 유영진   그 예산하고 달라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원들이 모르는 예산이 거의 9천만원정도가 나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삼천 개나리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자로 기히 본예산에선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이게 주민들에게서 나와야 갚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이자는 삼천리 개나리아파트착수하면서 주택은행에서 기금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리가 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가 끝나면 주민이 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안내기 때문에 그 이자항목에서 연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먼저 대납을 한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이 돈이 어떤 용도의 돈입니까? 그렇게 공영개발소가 부자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자항목이 예산에 있어서 …

○간사 유영진   어떤 이자항목에 잡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는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지을때 주택은행, 전북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자 항목에서 우선 지급한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예산서에 잡혀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산에 있으니까 집행을 했죠!

○간사 유영진   어디 예산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기본 예산에서 지급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9천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모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법조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인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위원님들께서 모르셨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 삼천리 개나리아파트 짓기 위해 빌려 온 돈의 이자를 갚으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가 늘어나니 먼저 대체해서 갚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이자를 지불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어디 결심을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집행기관의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주민들한테 받아야죠.

○간사 유영진   무슨 근거로 주민들한테 받습니까? 이자를 집행한 날짜가 며칠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날짜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법적 징수 근거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분하고 주택공사분은 입주한 날부터 이자를 내야됩니다.

○간사 유영진   그것이 우리 이자로 나가게 되어있어요? 지체분으로? 왜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주민들에게서 나와 가지고 그 돈이 갚아져야 되는것 아니에요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소장님이 돈을 갚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주민들이 내어서 기한 내에 갚아야 하지만 주민들이 안내기 때문에 우리 기존예산에 서 대체해서 연체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설대규 위원   돈을 갚게된 법적 근거를 조항별로 대보세요. 개나리아파트를 짓게된 데에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항목별로 얘기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시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로부터 28억5천만원, 전북은행에서 36억원을 빌려와서 그것으로 땅을 사고, 일부 입주자들의 분양금을 받아 지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가져온 그 돈은 개나리아파트300세대 분으로 가져왔지만 대출해 올 때는 전주시장님이 대출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 시장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자를 무는 것은 금년부터 물은 것이 아니고 당초 착공할 당시부터 이자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해서 주민들이 입주한 날부터 이자를 내야하는데 이자를 안내요. 그러면 주택은행으로부터 연체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에게 있는 기본예산을 대용해서 먼저 갚았던 내용입니다.

○간사 유영진   9천만정도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의법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희 나름대로는 법에 따라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자를 무슨 법으로 받아야 하느냐 하신 사항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자체나 주택공사에서 이윤을 안 남기기 때문에 주민이 입주한 날로부터 이자를 내야지 않느냐 해서, 주민이 이자를 내면 그것을 우리는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압니다.

○간사 유영진   주민들에게 이 돈을 걷어 가지고 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고지서만 발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죠.

○간사 유영진   협조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에게 이것을 설득할 만한 법적인 근거를 대라 이 말이에요.

○부시장 김영철   지자체의 아파트 건립관계는 2백만호 주택건설을 위해 자치단체가 택해서 건립을 해서 공급하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시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다든가 해서 해야 할 일을 시가 아파트 건립을 대행해 준 것뿐이기 때문에 이자는 당연히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105동문제도 104호 통로에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가라고 해도 안가고 있습니다. 5세대중 세대가 남아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그 돈을 다 안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겁니까. 위원들이 협조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다 끝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간사 유영진   그렇게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시고 그 문제가 정확히 해결이 되어야 되요. 그따위로 우물떡주물떡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12월1일자를 보면 제목이 흠 있는 주택 전액보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광명빌라 5세대에게 - 아파트에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이6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 상품으로 처리하여 전액을 보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나리아파트경우는 하자만도 2천건이 넘죠. 그러면 다른 아파트는 괜찮다고 보고, 105동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 주실려고 이대로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105동 104호줄 통로의 보상관계에 대해 지난번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관계에 대한 그분들의 요구내용은 돈을 얼마 보상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않고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나, 지금 현재시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생활에 불편없는 인근아파트를 얻어났기 때문에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기거하고, - 기거하는 곳도 전체의사에 따라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 나서 하자 보수가 끝난 다음 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타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5동, 30세대 전체를 보상해 줘야 하느냐, 안 해줘야 하느냐 이런 사항도 하자보수를 해야만 알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씩 보상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간사 유영진   동아일보 예를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말씀은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소장님께서 그런 집에 산다고 봅시다. 그러면 보상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서 얻어진 집에 들어가 있다가 헐고 지은 집에 다시 들어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집에 살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하자 보수한 다음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하도록 이미…

○간사 유영진   주민 대표 대표하지 마십시요. 어제도 현장답사시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만나 확인했습니다. 피해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이사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편에 서서 그 일을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주민들의 편에서 안 하는것이 아니고 주위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하자 보수가 끝나고 - 더 큰일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보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주민대표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주민대표들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어디까지나 행정은 어느 하나의 개인보다는 3백세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따져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간사 유영진   생각해 보세요. 행정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것 때문에 105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도록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105동 주민이 104호 줄에 살고있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 300세대에서104호 줄하고 미치는 영향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103호 통로도 보상을 해야죠. 왜 그러면 거성건설은 보상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왜 시청에서 고발을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고발하게 되면 합의가 되는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고발하는 사항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이미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고발조치 했습니까? 고발조치 했으면 협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왜 그런 부분들을 어물쩡어물쩡 넘기려고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행정은 제가 어물쩡어물쩡 않습니다. 하나 하나의 행정은 주민대표와 전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주민대표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장판식   공사를 업자가 다시 한다고 한 날짜가 언제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업자가 하기로는 이미 서울표준개발하고 계약이 되어서 10월 초순부터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이거를 안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건 가지고 오래 얘기할 게재가 안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해 주시고, 제가 주문하는 내용 즉, 주민들의 피해보상문제를 원만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설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서신동 롯데아파트를 현재 짓고있는 자리에 롯데아파트 짓기 이전에 과거에 지방건설업체에서 그자리에 입지심의를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종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롯데아파트는 도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롯데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은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지사에게 해 주었습니다. 지사가 3백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50만 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재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행정감사 및 조사권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대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롯데아파트를 짓는 서신지구는 먼저 거성건설과 쌍용건설에서 입지심의를 이미 해 가지고 거기에 통과가 못되었는데 부적합지역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업체하고 롯데업체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같은 땅에다가 똑같은 아파트신청을 하는데 롯데건설은 지금 허가가 나서 롯데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내막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해서 보니까 롯데건설에서 전주시에 3억원을 기탁한 사실이 있죠?

○주택과장 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김영철   전주시에 3억원을 준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 2억, 도에 1억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전주시에서 2억받은 것은 저희들 시의 장학금으로 해서 현재 예치하여 그 과실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전주시에 롯데건설로부터 들어 온 2억원은 전주시청 자녀장학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종은   그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영철   장학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롯데아파트를 짓는데 지방업자가 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지방업자는 2억을 못 내놔서 안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에 1억을 주고 전주시에 공무원장학금으로 2억을 준 롯데아파트는 허가가 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김영철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롯데아파트 허가때문에 2억을 준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들어 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사님하고 상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받아야 하느냐 했을때 그쪽에서 장학금으로 해서 내놓겠다고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사의 허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역에 들어 와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희사한 것입니다.

설대규 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듣기 좋게 우리가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방업체는 여기에 입지심의를 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못짓고, 롯데아파트는 우연히도 똑같은 땅에다가 입지심의를 냈는데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통과된 내력을 보니까, 지금 부시장님은 시에 장학금을 내고 좋은 뜻으로 롯데건설에서 기증을 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3억이라는 돈이 대단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게 본 의원은 추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영철   제가 알기로는 허가하고는 전혀 관계되지는 않았고, 나중에 전부 끝난 후에 실제로 공사를 착수하면서 기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하고 관계된 돈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처음부터 3억원을 먼저 주고 시작은 않았겠지요. - 공무원이 그돈을 받았다가는 큰일나니까 - 그러나 롯데아파트허가가 난 뒤에 사전에 구두로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영철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철저히 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실정을 들어서 압니다만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러면 똑같은 땅에다가 아파트입지 심의를 하는데 지방건설업체는 부적격 판결을 받고 롯데아파트는 여기에 지어도 좋다는 허가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건설업체는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가없습니까.

○부시장 김영철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2억이라는 장학금을 받으셨는데 꼭 우리 전주시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주도록 롯데측에서 돈을 내놓았습니까.

○부시장 김영철   명분을 그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 장학금 문제가 롯데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았으면 불쌍한 영세민들 자녀 아니면 잡상인들에게 좋은 일을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랄까 또는 시민들의 보는 눈이 달라졌을 텐데.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자녀들 장학금이 없어 가지고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돈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 자녀 장학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부시장 김영철   2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롯데에서 전주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니까 뭔가 전주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한 1억 내놓으면 어떠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상칠시장님이 그러면 1억을 어떤 명목으로 줄래했더니, 장학금도 좋고, 뭣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강현욱지사님한테 롯데에서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1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특별히 명목을 지어서 희사한다고 한다면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롯데에서 다시 와서 그것을 드리고 싶은 데 어떻게 드릴까요. 다시 상의를 하니까, 시 공무원들 자녀장학금으로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장학금이라고 하면 1억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대요. 회사측에서 알았습니다하고 갔대요. 가고 나서 2억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성하고 쌍용업체가 롯데자리에다 입지심의를 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은 접수한 그런 사실이 없었답니다.

설대규 위원   본 위원이 3일전에 거성건설하고 쌍용건설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을 할려고 해서 대단한 불만의 요인으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아파트 풍치지구가 약1/3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산림에 훼손된 부분이 엄청나요.
  산사태 위험뿐이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는 그게 천변도로를 타고 오는 전주시민은 누구든지 보면 누구 저렇게 산림을 훼손하면서 까지 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가 하고 놀랠 정도로 지금 자연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롯데아파트 문제는 제가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장학금으로 2억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장학금이 우리 전체 시민들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렇다면 롯데아파트가 그것을 건립할 때 허가 신청을 할 때 행정부에다 할 것 아니냐 허가는 행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면 이것이 로비성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우리 주민들이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2억이 공무원들 자녀장학금으로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자녀 장학재단이 있습니까 그 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지금 시에다가 서류를 내니까 시에서 로비성 자금으로 받은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롯데아파트 허가권은 저희 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단만 하고 도가 허가권자 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 적용해서 다른 면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단은 시에서 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진단할 때 어떠했습니까. 그 자리는 분명히 공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롯데아파트를 거기다 지어야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시장 김영철   롯데아파트 허가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억을 받은 것은 전주시청 장학금고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3월 28일 훈령 제478호로 해서 전주시청 장학금 금고로 해서 운영규정에 의해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장학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순수해야 되고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억이라는 장학금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전주시민들의 선심 행정이 아니냐고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그것을 주고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허가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비성이나 선심행정이 내제되어 있다는 것을 전주시민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고 보면 물론 공무원 자녀들도 그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주변에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정신적으로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결과가 아파트짓기 위한 돈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2억을 주니까 아파트 질 수 없는 지역에 시 땅을 불하해 주고 하는 그랬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대해서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시장 김영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 조성관리는 우리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은 본 금고의 기금은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으로 지원한 예산, 사회단체 기업인 독지가 등의 기부금, 기타 수입금, 그리고 장학금고의 기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그리고 장학금운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시 장학금고를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도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 공무원들도 연수연찬해야 하는 그러한 장학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현재 금암동사무소에 특전동지회 그 사항은 아마 회계과에 속하죠.
  특전동지회에 특별히 사무실을 임대해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전동지회에 사무실을 임대해 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재무국장 이도희   그것을 저도 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는데 동사무소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청은 덕진구청입니다.
  90년도에 육군 7557부대의 특전동지회가 여러 가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1월 16일 받아서 1월 19일 관리청인 덕진구청장에게 협조공문이니까 참고해서 처리하라는 이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덕진구청에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되어 그분들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회의실같은 것을 동에서 직접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특전동지회가 금암1동사무소에 들어 올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줘서도 안되죠.

○재무국장 이도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설대규 위원   특전동지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알기로는 거리질서, 시민선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그런 목적으로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특전동지회는 제가 활동한 내력을 보니까 지난 대통령선거시 사복을 입고 특정정당의 경호를 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암1동사무실이 시청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리고 책임도 없고 지도 감독도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관리청이 구청장입니다.
  책임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는 청이 덕진구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있죠.

○재무국장 이도희   예

강한규 위원   거기 가보신 일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예 못가봤습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가 민원실이 좁습니다. 회의실도 없어요. 특전사는 회의실도 있고, 26평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허락을 했던가, 허가를 해 주던가 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됩니까. 안져도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 문제는 관계법 규정을 연찬해서 하도록 하고 행정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중식시간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의 기관 위임업무에 대한 경비부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와 제3조에 도와 시군 자치단체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3조에 사무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사무집행에 소요 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전주시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무는 몇 종이며, 이에 대한 경비부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관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경비부담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도세의 징수를 시 군에 위임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시 군이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징수금에 5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처리비로 해당 시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의 도세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징수교부금 매 분기말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군에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에서 91년 9월 30일까지 징수하여 납부한 도세는 315억이고 교부시한인 10월20일까지 교부하는 금액은 158억원인데 101억만 교부하고 57억원이 미교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결산을 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면서도 법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받을 수 있는 57억원의 징수교부금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금후 즉시 교부신청할 용의 및 본 업무를 소홀히 한 전라북도 관계관에 대하여 징계 요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김준완 위원님이 질문하신 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산에는 지방세 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추가 징수가 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일임을 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징수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추가로 도세가 거두어지는 것은 도의 추경에 편성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차이가 나서 늦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지 도에서 고의로 징수교부금을 늦게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준완 위원   전주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만 당초에 재무국장님이 서둘러서 교부금을 받아 냈어야 옳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까지 도세가 들어올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추경에 도에서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협조하고 있고 징수교부금 뿐만 아니라 교부세 관계도 수시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재무국장께서는 도의 사정을 떠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서둘러서 받아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행정상의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별 도세가 도에서도 월별 목표액에 의해서 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연간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세를 징수하면 월별 목표보다 추가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도에서 저희에게 늦게 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준완 위원   57억원은 국장님이 서둘러서 빨리 전주시로 들어 올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처음 질의한 것은 관계공무원 안 나왔습니까.
  도의 기관위임 사무의 경비부담에 대해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부시장 김영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다음은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 확장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때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1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실은 있는가 밝혀 주시고 전라북도 제2청사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완산구청에 대해 완산구청청사 특별교부세를 92년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답변바라며 91년 본예산에 계상된 특별교부세는 어떤 근거에 의거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판식   관계공무원은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방금 질의하신 교부세관계는 관계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래내 다리 옆 육교설치 공사미집행에 대하여 역시 전라여중앞 육교설치공사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래내 다리 주변에 모래내 시장이 있고 학교,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교통량이 많고 차량통행이 혼잡한 도로입니다. 학교가 많아 아침과 오후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데도 시 당국에서는 안전대책도 없이 여러번 교통사고가 발생, 인명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원하여서 91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껏 공사발주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모래내 옆 육교설치 공사비가 1억5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라여중 육교설치 예산이 1억 7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설계의 용역사로 하여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쪽 공히 설치위치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물앞에 하면 안된다. 저쪽에다 해달라.
  저쪽에서도 우리 학교근처에 해 달라. 이것이 일치가 안되어 주민 스스로 위치를 결정했을때 할려고 하고 있고,
  두번째는 91년 전국 체전 대비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 공사비의 재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 이월하는 것보다는 결산추경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금년에는 미집행분으로 예산에서 삭감됩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을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덕진구청에서 동중학교 교문앞까지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이 차사이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상인들도 통행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이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기보면 전국 체전 대비 도시 기반시설 공사시행으로 재정형편상 시행을 보류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전주시가 공사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체전이 끝난 이후에 육교문제를 가지고 품위를 받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전주시내에 육교가 몇 개있습니다만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태나 습성에 따라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가설하는 것은 투자 효율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건설과에서 집행품위가 왔을 때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침도 그렇고 제 소견도 그렇고 해서 육교는 가설하지 말자, 앞으로 육교가 꼭 필요한 자리는 비용이 3배정도 더 들더라도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여 이번에 집행을 보류시키고 그 3억원 돈을 구승마장 파는데서 결손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교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차라리 지하도를 놓은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널목 활용을 계도하고 운전자들에 대한 건널목 일단정지에 대한 계도도 해서 우선 금년에는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육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육교보다는 지하도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보며 앞으로 전주시내 교통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하도를 많이 확보해서 주차시설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효자1동사무소부지 매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 매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잠시 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재무국장님 좀더 신속을 기하고 감사에 수감태세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장입니다. 효자1동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1동사무소가 현재 효자2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9월 27일자로 효자동 관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동사무소를 짓도록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0일자로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평수는 3백평, 세필지입니다. 그래서 3억5720만5천원에 매입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부지 매입할 때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재무국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는 못 가봤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현재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태를 알지 못 하겠고만요?

○재무국장 이도희   보고를 받아서 알고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효자 1동부지 매입한데를 보면 토지 평가사들이 와 가지고 이것은 건폐율도 안나오는 부지를 샀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필지, 두사람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부지가 끝부분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들어간 것은 어차피 시에서 사줘야 됩니다. 삼각형으로 된 것을 산 것은 토지주가 그 옆에 토지를 같이 사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해서 사줬는데 건폐율이 안나온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토지 평가사가 얘기하기는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그래가지고 실무진 말씀 하시기는 그 뒤에 것도 땅을 더 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있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땅이 더 사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것을 샀습니다. 필지수는 세개 필지이고.

○위원장 장판식   다음 김준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관계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준비되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고유업무는 새로운 업무도 생깁니다만 대략 고유업무가 399건, 단체위임된 사무44건, 기관위임된 사무245건으로 총688건이 됩니다.
  그중 저희들이 자치법 해설에서 보면 기관위임 사무다, 고유사무다, 단체위임 사무다하는 업무의 성질별 구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나와 아십니다만, 그 내용에서 보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취급을 달리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집행하는 사무가 어느 사무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단체위임 사무의 경우 고유사무와 성격상 구별에 실익이 없다고 보겠다. 그리고 실정법에도 법령에 지방 자치단체, 혹은 시도 또는 시군 자치구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무는 단체사무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는 특히 드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위임 사무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법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688건중 기관위임사무 245건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가위임사무, 도위임 사무 중에 비용변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사업의 성질별로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자체예산 외에도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포괄적인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러한 업무를 성질별로 가려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받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려서 예산을 빼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도위임 사무의 경비부담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영철   도에서 위임받은 사무라고 해서 별도의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경우 따라서는 인건비를 주는게 있고, 도비보조 50%, 시비부담 50%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도비 25% ,시비25% 로 지시부담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 가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분야별로 경비부담을 도에서 질 경우 전주시에서는 경비에 대한 부담액에 대해서 전부 받아냈습니까?

○부시장 김영철   특별히 경비부담을 청구한 일도 없고 과거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예산 편성권을 가졌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교부금 등을 포괄적으로 세워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준완 위원   엄연히 도위임 사무에 대해서 소관되는 비용의 경비부담을 시에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시장 김영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도비보조가 있고, 국비보조가 있고, 또 시비부담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그것으로 집행했고, 과거의 관행도 별도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주지 않는 것을 청구한 예가 없습니다.

김준완 위원   법적 근거가 나아있는 것은 받아야죠?

○부시장 김영철   법적 근거가 나와있는 것은 받고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한양 운남아파트문제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운남아파트는 효자2동에 위치하고 있고, 세대수가 224세대, 동수는 4개동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분양시기가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에서 아파트업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한 사례라 보고있습니다. 아파트업자들이 그만큼 폭리를 취했으면 그만큼 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양 운남아파트가 공급 공고를 낸 적이 있죠?

○주택과장 김종은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낸 날짜가 언제 입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90년 8월 25일 증권일보에 게재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며칠 정도 냈습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분양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증권일보로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금융증권일보라고 하는 것은 일간지는 일간지인데 전주에서 몇 부나 보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간사 유영진   제가 알기로는 2천부 안팎의 일간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전주시에서 공고승인을 해 쥤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업자들이 이런 이런 법적인 헛점을 이용해서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부서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간지가 금융증권일보에 묵인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김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일간지만 게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권일보에 게재됨으로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도내에 있는 일간지 지방신문에 게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지방지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대개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고, 이런 아파트는 당연히 지방지에서 게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시정명령을 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증권일보에다가 게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업자가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90년8月30日단 하루만 공고를 해서 그리고 주택청약을 하루만 받았습니다.
  청약저축을 한 사람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람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많이 받아야 5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224세대에서 50명을 빼고 나면 거의 170세대의 나머지 주택은 업자들이 농간을 하는 것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웃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주택과장 김종은   입주자들이 8월달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입주자들이 저희에게 진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유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자가 웃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면 보증금을 쌍방 합의에 의해서 …

○간사 유영진   보증금 문제가 아니예요, 이 티켓을 파는데 업자들이 8백만원에서 1200백만원정도의 웃돈을 붙여 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전체가 알고 있고, 그 아파트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업자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지금 유영진 위원님께서 1천2백만원 티켓을 받았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것은 아직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주 공공연하게 나돌고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그것이 그렇다면 증거가 있을 텐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사기한 고발을 달할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이게 주민들이 실제로 당하고 들어 와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이 대부분 그 점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종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방일간지 신문에 게재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런데 왜 그런 조치를 안 받아들였습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제대로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제가 지시한 것은 증권일보에 게재된 후 도민에게 많이 알리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내에 있는 일간지 지방신문에 게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니까 한양 운남아파트는 제외된 것이구만요.

○주택과장 김종은   그렇죠.

○간사 유영진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고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대료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12월1일자 도민 신문에서도 한양 운남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크게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증금문제가 입주자하고 한마디 상의없이 지금 업자가 일방적으로 올린 사례입니다.
  이것도 지금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조1항에 보면, 쌍방 합의하에 월 임대료에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 조항을 악용해서 실제 공급계약에 나와있는 그 임대조건을 보면 보증금6,993,000원 월 임대료가 13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증금을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까지 받았고 월 임대료를 6만원에서 7만원정도까지 받고있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전주시내에 수없이 많아요. 이런 법 헛점을 노려 가지고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청에서 뭣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224세대가 들어있는데요. 임대료 6만5천원에 보증금1천6백35만원을 한 사람이 204세대가 있고 우리가 공고한 대로 임대료를 6만5천원 받고 임대료14만8천원 보증금 6백9만3천원을 받는 곳이 40세대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들었을 때에는 40명은 그대로 우리가 공고한 대로 한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쌍방 합의하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업자들이 친인척 등을 통해서 몇 사람 합의한 형식을 취하고는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양 운남아파트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주시내에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전세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엄청나게 올립니다. 1년마다, 전세금을 또 자기 마음대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업자들이 -

○주택과장 김종은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사 유영진   그것도 올리는 것도 액수 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저희들은 5% 이상 승인을 않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5% 이상 적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울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주택과에서 하나하나 챙겨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종은   그래서 한양 운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고 조사해 봐서 부당하게 했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줄려고 합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가서보니까 주민들이 업자사장님을 만날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중재역할을 해 주셔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조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 아파트별로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3백세대 이상에만 법조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한양 운남아파트같은 경우에는 244세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한양 운남아파트는 3개월 반동안 세대당 5,250원씩 징수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원래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으려면 시에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신고를 할려면 주민들의 입지 동의서를 첨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한양 운남아파트사업주 측에서 반환 중에 있습니다. 도장가지고 와서 돌려 받아가라고 성화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그것은 알아봐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이런 부분들이 업자들도 전문가 아닙니까. 이 특별수선충당금의 법조항을 모를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빨리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 보셔가지고 의법 조치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법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준공검사가 나있죠. 준공감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제가 알기로는 8월 26일날 났습니다.

○간사 유영진   8월26일날은 결재가 난 날짜이고, 준공검사일은 91년9월1일로 알고있는데,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직접 가서 아파트 상태를 확인하고 해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준공검사는 건축분야도 있고, 녹지분야 정화조관계 환경분야랄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관계과에서 준공검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계과에 협의를 합니다. 관계과에서는 현지 답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저희들에게 통보합니다. 이상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다시 보완지시를 내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관계과에서 이렇게 보완지시를 요구하니까 보완을 해라. 그리고 본인들이 보완을 다했다고 보고가 들어 오면 관계과에서 나가가지고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주민들편에서 검사를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해서 금년도 6월28일부터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한양 운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입주자가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현장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어제 한양 운남아파트 답사을 했는데 혹시 거기 지하실을 가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지하실은 안 가봤습니다.

○간사 유영진   지하실에 가보면 벽지만 바르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씽크대 물나오는 선까지 전부 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저도 오늘 아침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그래서 완산구청에 이것은 불법건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설계에 없는 사항을 개조를 해서 한다는 것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완산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지 나가서 조사해 보고 만약의 경우 개조됐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현장검사를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데요.

○주택과장 김종은   현장 검사할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거기에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벽돌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판식   지하실이 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 들어섰다. 그런데 준공 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시해서 되는 것입니까.
  준공검사는 된 대로 허가된 대로 해 주는 거예요. 지하실이 한 두 채도 아니예요. 전부가 집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이 있으니까 잘못됐으면 저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으로 됩니까 어떻게 그 큰 건물을 부숩니까.

○간사 유영진   죄송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야 된다는데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죠.

○주택과장 김종은   불법 같으면 시정을 해야죠.

○간사 유영진   그리고 그것이 준공 검사가 난 것이고 실지로 그런 형태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지하실에다가 구조를 설치해 놓고 분양하는 그런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해 주시고 한양 운남아파트는 이 업자가 3-4년전에도 한양 운남맨숀 그 지하실을 개조해 분양한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악덕업주들은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을 빨리 조치해 주시고 여기에 누가 관련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그런데 준공 검사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설대규 위원   한양 운남아파트 관계는 벽돌로 쌓아서 했다면 그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콘크리트 스라브로 짜서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되어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확인을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옹벽으로 지었어요.

○간사 유영진   과장님이 현장을 안 보셨으니까 말씀을 못 하실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러한 악덕업자는 다시는 어떤 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을 못하게 제외를 시켜야됩니다.

○부시장 김영철   한양 운남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다시 시키겠습니다. 법에 위반된 것은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한양 운남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전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 김영철   용도 변경된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한양 운남아파트 준공 검사하신 분이 자리에 안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가 난지가 4개월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지하실은 블럭으로 주택형성을 한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 받을 당시부터 골조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짝만 달면 그냥 방입니다.
  어제 현장검증을 가보니까 지하실 문을 다 닫아 두 군데만 열려있어요. 공무원들이 책임질 것은 지고 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은 업자한테 책임을 지우고, 그래야지.
  이 근래에 블럭을 쌓아서 했으면 용도변경을 근래에 했다고 인정이 가죠.
  그러나 골조가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늘 이후로 철저히 조사해서 분명히 누구 잘못인가 한계를 구분해서 행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예

○위원장 장판식   김준완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준완 위원   세 번째 질의를 했던 것을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김준완 위원님 질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금년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실, 특별교부세 삭감이유, 완산구청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신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국고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서부우회도로나 전주진입로 등 막중한 사업은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적어도 특별교부세가 필요할 것이다. 지원이 될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후 50억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시장님, 저희 간부진들이 다니면서 내무부까지 다니면서 노력을 했고, 중앙재정형편상 제때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후 당초에 50억까지 계상했는데 70억은 줄 것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1회 추경때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주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20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전갈이 되고 그래서 20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뒤 20억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나머지 50억원은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제2회 추경때 5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재원문제는 사실 그동안 완산구청청사를 큰 무리 없이 시에서 사용을 해 왔고, 시 본청과 완산구청 이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근자에 도에서 완산구청청사를 반환하라는 통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축계획도 세워야하고 여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도 검토가 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준완 위원   91년도에 완산구청을 위한 특별교부세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말이죠.

○기획실장 황하련   그렇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안산 구청 청사로 9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현재 제 입장에서 92년도 신청을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재무국의 검토와 병행해서 이전계획이부지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먼저 선행이 되면 또 필요로 하는 특정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완산구청 청사문제를 전주시에서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때 내무부장관에게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시민들이 완산구청에 민원때문에 가면 동분서주하는데 이것은 완산구청이 한 청사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이 도 소유인데 도에서 반환을 해라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본 위원이 볼 때에 92년도에는 반드시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도 보면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신설을 요구할 때는 내무부장관에게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청사를 반환해라 비워달라 했을때 완산구청이 어디로 갑니까. 즉, 미리 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신청하는 문제는 먼저 이전계획이 선행되고, 구체적으로 이전계획한다는 계획이 따르지 못하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도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시정감사를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노점상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세민들의 밥줄인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노점상을 때려부수고 발로차고 물건을 파괴하는 것으로만이 노점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관계관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때려부수고 발로 차는 방법밖에 없느냐 하시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첫째는 상당기간 계도를 합니다.
  둘째는 여기에다 놓지마시요 하고 권장을 하고 세 번째는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께서도 발로 차고 때려부수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 물건이 엎질러지고 부서진 것을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어제와 오늘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임평식 위원   어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지도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양예식장 뒤에 89년10월 거기에 노점상들을 몰아 부쳤을 때 공권력과 강권력을 내세우므로서 밀어 부치기 식으로 노점상 대책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왔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번화가와 간선도로는 교통이 심하게 유발되고 그 당시에는 노점상이 극심했습니다. 모래내 시장과 중앙시장주변은 인도, 차도까지 범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모래내 시장사람들은 복개공사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추진했고 중앙시장근처는 모래내 시장 같이 하면은 잘 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남부시장근처도 역시 전변에 설치하면은 성공할 것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두 지구는 성공했고, 두 지구 실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거기에 들여보낼 때 공권력과 강권력으로 밀어 부친것 만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김봉곤   공권력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의사가 없으면 점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버스승강장도 그 근처에 놓아보자 했는데 교육위원회 앞에 차가 서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나중에 할 수 없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갔었지 어거지로 공권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임평식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예

임평식 위원   제가 89년 11월달에 MBC방송국의 전북진단에서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양예식장 앞에 복개했을때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이고 예산을 잡았던 돈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당초에 중앙시장복개공사는 노점상대책사업으로 복개한 것이 아니고 86년부터 3차년에 걸쳐서 약3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코아까지 뚫을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중이 었었는데 기존상가가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났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을 주민들이 전체 반대해서 그 정도에서 머물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에 노점상을 잘육성하면 성공할 것이 아니겠냐 해서 했던 것입니다.
  별도목적으로 보조받은 것은 없고 그 당시에는 상·하수도 지원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는데는 덕진구청에서 1077만원을 소요해서 천막을 쳐줬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철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는 못 보겠죠?

○건설과장 김봉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들어가 있는 자체 상인들이 순수노점상으로서 -임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토속시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했어야 하는데 몇 사람이 점유해서 빠, 술집 등을 해 풍기문란 관계가 되어서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을때 국장님으로 부터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거기에 우선 들어가 가지고 장사가 되면 거기서 계속하고 안되면 나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점 어떻게 얘기하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전부 국민의 혈세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그동안에 축을 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제 신병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90년 8월 10일자에 왔습니다. 이 사항들이 전임국장님 전임과장님 당시 이루어 졌는데 그 후임위원님과 총무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했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답변한 사항들은 알고있는 사항인데 속속들이 임위원님처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평식 위원   현재 먹고살기 위해 하는 잡상인을 생계대책문제는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답변이 참 곤란한 문제같은데 저희가 도로법 제453조, 제47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사항을 단속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건설과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노점상 단속, 포장마차 단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매스컴, 시민의 전화가 빗발치듯 오고 아침에 방송이 나면 왜 그렇게 잘못되었냐 등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차원에서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보다는 실무국장과 실무과장과 임의원님과 그 대표들과 어떻게 하면 더 낳아질 수 있을까? 숙의하는 것이 좋지 감사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썩 어렵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한양예식장 뒤에 예산되었던 돈 중에서 남은 돈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해 가지고 몇 번이고 다그쳐서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이든, 시에서 나와있던 돈이든 간에 거기에 책정되었던 돈이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그 사항은 감사자료 제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덕진구청과 연락해서 조사한 후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에도 타 도시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책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그 방법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대전동구천 노점상가로 정부에서 대책 마련해 준 것입니다.
  타도시에서는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에서 이렇게 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도에 해 준 것이고, 이것은 90년도에 해 준 것입니다. 왜 우리 전주시에는 농촌의 도시로서 더군다나 노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왜 이런 대책을 못해 줍니까. 다른 곳부터 더 빨리 서둘러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감사를 불성실하게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사항은 모래내 시장, 전주천변, 객사주변 그 곳에 청사까지는 못 지었지만 이와 같은 스타일로 천막으로서 칸막이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주시도 꼭 그렇게 좋게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내무부에서 그것을 하라고. 풍물거리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처음 한 것이 모래내 시장과 남부시장이에요.
  광주나 대전은 우리전주시보다 늦게 한 것이 진일보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주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왜 전주시가 안했냐 그렇게 호통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아셔야죠.

임평식 위원   정부에서 같은 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대통령훈장 받으려고 오랜 적은 경비를 들여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이 사항은 시정 질의 사항은 되지만 시정감사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불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님과 위원님과 대표들과 숙의 해서 상의 해야지 감사차원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관께서는 중요업무를 하시다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과민하고 예민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못한 것이 아니고 남부시장이나 모래내시장 모범으로 천막을 쳐서 생계에 어려운 분들을 유도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우리가 덕진구청에서도 노정상 문제로 인해서 임평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천8백만원 시예산이 낭비된 것 저희가 시인을 받았습니다.
  자꾸 얘기하자는 뜻은 아니고 아까 도로교통법 제48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을 관계자는 모르실 것 같아서, 또 알면서도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5월경 서부시장에서 새벽1시 청원 경찰들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무력적으로 노점상인들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리어카 등 기타 사항들을 때려부순 것이 사실이었죠.

○건설과장 김봉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 못마땅한 것 같아 너무 법만으로 치우치다보면 일이 본질보다는 다른 일에 전도될 것 같아 그 점을 상의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것이 감사내용은 아니라고도 봅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건설과에 오셔서 보시면 장장한 서부시장 주민 또는 상가주민들의 뼈에 맺히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서부시장이 이제 겨우 상권이 형성되어서, 수 십년동안 시장에서 고생해 가면서 상권을 형성해 놓았는데 잡상인들때문에 우리 침해를 당해요. 세금은 많이 가져가면서 왜 단속은 안 해줘요. 다른 지역은 하면서 왜 여기는 안 해줘요, 와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시달해서 가보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택시운전기사들도 역시 건의가 옵니다. 택시가 지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단계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돼요. 여러 번 얘기 했을때 안될 때는 강권으로라도 해야 행정이 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했다면 저희가 대단히 잘못이죠.

임병오 위원   그곳이 쌍방통행이 되고 있죠?
  진정으로 관계자께서 그 지역설정을 이해한다면 그 지역은 일방통행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그래서 노점상들에게 시내에서 서부시장 안쪽으로 가자면, 좌편쪽에 공간이 있어 거기에 붙어서 장사를 하도록 토지주의 승락까지 받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도 못 가서 다시 나옵니다.

임병오 위원   원시적인 상업문화는 노점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구가 멸망되어야만 노점상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노점상은 하게 되어 있는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한 가지 예가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관계자께서 아시리라 보고 말씀드립니다.
  남부시장에서 아주머니가 남편은 안 계시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몇 데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는 고등학생 하나가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내가 먹는 것이 절약이 된다면 엄마가 고생이 덜 되겠다하고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다소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지금도 천막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자 관계기관에 진정도 하고 정당에도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형평의 원칙도 있겠지만 워낙 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이런 감사차원, 시정 질의 차원보다는 이것은 조용히 50만 시민이 우리를 꾸짖기 전에 널리 알려지면 안되잖습니까. 가만가만 사이새에 박혀서 장사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이것 어떠냐 해야지 이것은 시정 질의도 아니고 감사대상이 안되어요.

○위원장 장판식   이 문제는 시민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이고 감사사항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점상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노점상을 어디에 유치를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가 안된다고 그래요.

임병오 위원   끝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노점상과 시정이 관계자님의 의도대로 건전풍토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노력이 가시권에 들어오도록 촉구하는 바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임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전체 시가지를 세가지로 나눴습니다.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이 있고 이곳은 주로 큰 도로변, 교통이 유발되고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5군데는 안되고 잠정 허용구역이 8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유도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시민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서로 숙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 지난번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남고로 지하 통로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전주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13건에 11억5천6백만원 공정률100% , 덧씌우기 36건에 28억3천만원에 100% , 보도정비 14건에 14억8천1백만원100% , 육교1건에 1억1천만원100% , 교량확장 2건에 3억5천2백만원00% , 100% 달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주가 꼭 중요한 변두리를 뺀 중앙지에만 이렇게 100% 달성을 해야 만할 것인가, 아니면 변두리에 우리없는 시민들이 살고, 농촌농민들이 살고있는 이러한 지역을 왜 꼭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번 남고로 지하 통로설치 공사에 대해서 남원과 전주간의 국도입니다. 역시 이곳은 차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남고동 지역주민들이 아마 지금까지 한 20여명이 사망을 했고 많은 중상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 지하통로를 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공사발주를 하지 않고 또 내년 명시이월로 시킨 것을 볼 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공사는 빨리 발주를 해서 그런 공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고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꼭 변두리 지역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우리 지역개발사업 즉, 도로포장공사, 덧씌우기, 보도정비, 육교, 교량확장공사는 연초,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작년 1월1일부터 저희가 조사측량해서 체전 전까지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남고로 관계는 남고동 지하보도는 2회 추경시에 그 이전에 주민들이 사고 다발지역이니까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국토관리청으로 뛰어다니고 또 여기 협조해 주신 시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이 선처해 주셔서, 예산이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이런 공작물은 시정 토목직 실력으로는 설계를 못하고 종합설계사무소에서 응력 계산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차량이 40톤을 싣고 충격하중까지 가산을 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어떠한 규격의, 어떤 스타일의 암거를 놓을 것이냐를 계산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완전무결한 24톤 설계하중으로 되어서 시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65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서 회계과로 넘겼는데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어요. 노임이 비싸서 이것 가지고는 못한다. 두번 다 응찰을 안해요 회계과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응찰자가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첨부물로'설계비가 얼마인가 한번 내봐라'어떤 업자한테 시킨 모양이에요.
  '물경2천2백만원은 주어야 나는 하겠소'그래서 그 설계 낸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2천2백만원 나왔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덕진 지하보도 스타일로 해서 그래요''사업비가 얼마요''8억5천이라는 얘기예요'건설과장한테 와서 어떤 스타일 할 것이냐 물어서 해야지 내무부에서 주는 요율이 있어요. 예산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91년도 예산 해설집이 있어요. 92년도예산해설집이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직원 월급은 이렇게 해라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1년도에 세워진 도로복구비는 약 3억이 또 있어요. 그것도 사고이월 시켰고 전라여중 육교설치도 사고이월 시켰는데 꼭 지역변두리 사업은 거의다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를 대주시라고 했고 거기는 경운기하고 사람이 다닐수있는 좁은 지하도로 만드는 그런 공사지 몇 백억이 드는 공사도 아닌데도 변두리 지역, 농촌사람들이 사는 곳만 전부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90년도 사업결산을 해 보았습니다. 약 180억, 약 80건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금년 2월달에서 6월달까지 거의 다 80% 끝냈어요.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받고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사고이월이 많은데 꼭 변두리 농촌지역, 그런 지역을 사고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남고로 지하통로는 용력발주해서 회계과에 의뢰공문이 결재중에 있습니다.
  약 7백만원 조금 더 넣어 가지고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되면 내년도 명시이월이 됩니다.
  발주공사계약이 안된 상태에서는 명시이월이 되고요. 모래내 육교, 전라여중 육고는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로복구비3억이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에서 돈을 낸 것을 우리가 부과징수했으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골목골목 요구사항이 많으니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어이 건설과장 결산 못하는데 꼭 해야하겠어. 명년 추경에 하면 어때. 이렇게 못한다고 협의국장, 협의과장 우리 상사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시에는 내년도 결산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왕이면 큰건하나 삭감시키든지 하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세웠는데도 변두리 지역농촌 등에 공사하고 나머지 잘못된 곳을 수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그런 것은 전부 다 삭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큰 예산하나 삭감시켜 버리지 변두리에 있는 사업 삭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김영철   그 공사 제가 못하게 했어요. 이번에 3억원에 대한공사를 하기 때문에 12월5일이 되면 공사는 동결됩니다. 이제 발주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금년도에 예산결산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결재를 맡아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집어넣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막았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변두리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 아니고 지금 발주해야 금년도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자 그렇게 해서 집행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부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9월달에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공사를 전부 12월24일날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 시키고 모든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부시장 김영철   그런데 공교롭게 추경승인 난 후에 설계를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총괄해서 발주하려고 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12월5일에 공사 동결시키는데 지금 발주해서는 안되겠다. 내년도에 발주해라.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생명은 천하보다도 중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봤을 때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 주위에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인명피해는 중시하지 않고 그저 힘없는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토를 관계자들은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입니다.
  금강석재 외 20건 자료에 의하면 고려제지 외8건이 업소를 91년도7월18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폐쇄명령고발을 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현재는 어떠하며 사후 조치 대책이 있으면 소신있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금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이 사업소가 총 43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407개소를 단속해서 66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고가 16개소, 개선명령8개소, 조업정지가 6개소, 폐쇄명령이 3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35개소 중 32개소가 한지공장이 12개소, 석재공장이 20개소, 32개소에 폐쇄명령을 함과 동시에 고발했고 한지와 석재공장은 현재까지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한지공장과 석재공장은 도시계획법상이나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전주시 제2공단 조성사업 계획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아마 건설부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업주자신들이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업소가 영업행위를 하고있냐. 안하고 있냐 그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현재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않고 있습니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대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저희들이 확인할 때에는 영업을 않고 불가피하게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있다면 다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있다면 또 한사코 보호법에 의해서 다시 또 영세상인들에게 부과가 되는데…

강한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무허가입니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은 전주천 하천수질실태조사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므로 환경처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서 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이 시청에서 밝힐 수 있는데 까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주시각 동에 간이 급수시설이 총 75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 폐기된 것이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폐기 후에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는지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언   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총 완산62개소 덕진75개소해서 13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상가동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완산55개소 덕진47개소해서 102개소가 현재 정상가동 되고 주민들이 물을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고 여타시설 개·보수를 요하는 시설은 완산이 1개소 덕진이 5개소해서 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현재 2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양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고 폐기대상 간이급수시설은 저희 관내에 29개소입니다.
  이 2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양 구청에서 현지 확인 등을 해서 주민의 희망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할 계획인데

강한규 위원   잠깐요, 이 자료 누가 빼줬습니까?

○위생과장 이상언   저희들이 뺐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이 자료 뺀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전혀 다른데

○위생과장 이상언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탈자가 있으면 시정을 바로 시키겠습니다.
  폐쇄사유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가구별로 정오수 개발, 상수도 공급증가로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폐쇄할 곳을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폐쇄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식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생과장 이상언   제가 폐쇄대상 29개소의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가정별로 정오수와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현지확인을 안 하셨다 했는데 거기를 시의원이나 동장들이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위생과장 이상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간이급수 관리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점검한 내력서를 보신적 있습니까. 점검해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똘물을 먹고있는 마을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상언   제가 성의껏 일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천 하천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즉 전주천 하천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환경처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해서 자료를 안 줬는데 전주시 하천수질오염에 대해서 전주시에 밝힐 수 있는 것을 밝혀 주세요.
  주민들이 안심해도 되는가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특정업체에 한천정비사업을 해서 정비는 정비대로 하고 폐수는 폐수대로 흐르고 그래서 묻고싶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전주천 하천수질실태조사는 광주지방환경처에서 직접 합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만 강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천 전미동은 기준치가 3BOD이하여야 하는데 9월 현재 1. 4BOD 로나왔습니다. 삼례, 김제, 소양, 전주천 개선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정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천수가 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천고수부지를 만든다고 해서 하천수가 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수를 정화할려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는 1일에 30만톤이 나오는데 처리능력은 3만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수과 소관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해업소 단속장비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대기 검사는 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은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주변의 공해업소 단속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수질은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면 위반여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기는 기술과 장비가 없어서 환경관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장비나 전문적인 지식이 대비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차량 매연단속 기계만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전주천 현장답사 중 서신동 다리 밑을 보니까 물고기가 하얗게 떼죽음을 당한 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팔복동 국제화학공장에서 유독성 황산액 분출됐던 사건이 피해주민이 그 일이 해결되고 있다고 반가운 소식이 왔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엄배원씨라는 가축농가가 있는데 그분이 양계 2만7천수를 경영했는데 2만수는 유독성에 감염되어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7천수는 팔았습니다. -호흡기질환이 있는데도 -
  즉, 이런 문제가 다시 발견됐기 때문에.
  공장의 유치하는데는 선별을 해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엄배원씨에 대한 피해액도 조사를 해서 국제화학에 건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여성규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수질환경 보존법 제36조, 제45조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에 폐수나 생활오수를 배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육지구내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와 오수가 거의 소양천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위법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육지구내 각 가정의 정화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오수도 가정에서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정화조가 안되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정화조가 다 설치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규칙 제28조에 한달에 한번씩 정화조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록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그것은 저희과에서 안 합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저희들이 하는 것은 5백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축산농가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오수를 버리면 시 당국에서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물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의 아파트단지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오수를 소양천에 버리고 있는데 위법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공단내의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육지구내의 축산농가나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전부 그곳으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육지구내에도 허가가 되어 있는 배출업소는 모두 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관리를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양천 주변의 호성동 전미동 동산동 주민들이 식수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시에서는 그 식수를 걱정해 보신적 있습니까. 또한 소양천 수질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소양천도환경관리청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천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35사단양수장의 언제 폐쇄했습니까. 수질 검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양천은 -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기준치가 1BOD이하인데 9월 현재 2. 6BOD로 나와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피해를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수질오염이 1, 2, 3급이 있는데 1급이 1BOD 이하, 2급이 3BOD이하, 3급이 6BOD이하인데 거기는 2. 6BOD이하이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성규 위원   농민들은 맨손, 맨발로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도 마을마다 간이급수시설의 사용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기준치는 밝힐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전주천기준치가 얼마라고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급, 2급, 3급이렇게 3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제 이야기는 전주천에도 생활오수나 폐수가 막 흘러들어 가는데 폐수를 정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승   알겠습니다. 전주천 정화를 위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전주천은 맑게 정화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대규 위원   중앙동의 설대규 위원입니다.
  효자동1가 산66번지 청솔아파트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효자동1가 산66번지 청솔아파트는 고급맨션아파트로 33평형이 30세대, 46평이 48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78세대인데 그 옆에는 전주시에는 국민주택을 지어서 과거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한 주택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효자1동 파출소에서 화산동으로 넘어가는 직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청솔아파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으로 이 도로를 폐지하고 ㄷ자로 돌아가게 하고 청솔아파트를 지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10m 도로인데 주택촉진법을 악용해서 넓은 10m 직선도로를 없애 버린 상태입니다. 도로가 휘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현재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것도 서민아파트도 아닌 고급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직선도로를 없애 버린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주택촉진법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효자동1가 산66번지외 세필지는 대우주택건설에서 김호언이라는 사람이 주택건설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접수가 되었는데 인근이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은 산으로 되어 있어 개발이 안되어 방치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파트 계획 입지 심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계획선이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계획선을 일부 조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 당시 2백만호 주택건설을 위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조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닌지 이런 판단하에서 88년1월26일자로 전라북도의 사전승인을 얻어 일부 계획선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렇다면 주택촉진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무시한 상태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촉진법에 해당되는 법은 서민들을 위해서 보다 싼 아파트를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오래 발상이 나왔기 때문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있는 분들은 전주시내에서 가장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형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엉터리 같은 도시계획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제 입장에서 지금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주택건설촉진법이 도시계획법의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가급적이면 기존 도로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이 도로는 종전에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변경해서 더 늘려가면서까지 도로가 크게 뚫렸지만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앞으로 효자1동 파출소에서 화산동을 넘어가는데는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이 노선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늘려서 시내버스가 휘어서 가는데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서있는 위치가 여기에 한 동, 여기에 한동 있습니다.
  그러면 이공간이 지금 현재도 이 길은 비어져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의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우선 과거에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 여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보사분과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방역대책입니다. 방역은 선진사회를 척도하는것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보면 미개발국가로서 낙인을 받게도 됩니다. 이런 보도는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하찮은 것 가지고 오명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없는 선진사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발전된 상을 보이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주시내 방역차가 그대로 한 구에 1대, 거기에 용역부가 노인으로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로 방역을 한다면 아마 한 동에 한 달에 한번도 못하는 방역실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한 달에 한번도 못 가는 방역을 하므로서 완전한 방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임금을 알아봤더니 11,150원이더군요. 하루용역비가 11,150이었습니다.
  이런 금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방역대책에 있어서 주로 여름철 시내 방역소독을 지적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방역차가 고정적으로 보건소에 확보하고 있는 것은 2대입니다. 완산보건소 1대, 덕진보건소 1대. 그런데 여름철 최성기의 방역차량은 본 청에서 한 대씩을 더 지원받고, 구청에서 한대씩을 더 지원받아 보건소별로 세대 가동되어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앞으로 방역차량을 고정 배치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내년도에는 기존일대에 각각 1대씩 더 증차하여 보건소전용으로 각각 2대, 합하여 4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가 생활권이 확대되고 아파트단지 가주변 근교까지 확장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의 증차문제 소독인부의 증원문제 등은 계속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당11,150원 이것은 내무부가 시달한 기준, 말하자면 사업인부임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미달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되므로 점차 단가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다음 마약 현황문제입니다.
  마약은 중독성, 습관성으로 되어 요사이는 젊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차츰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력범으로 전환이되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나쁜 약이 되겠습니다. 신문에도 보시다시피 마약복용후 사람을 유인하여 갖은 폭행을 한다든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마약현황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저희가 마약을 단속하는 것은 앵속 재배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앵속을 적발한 것은 11건입니다.
  완산구청6건, 덕진구청 5건인데 이것은 주수로 따져 427주를 적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보를 입수, 추적하여 속속들이 적발위주로 하여 즉시 고발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이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 밀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 좋지 못한 사회여론이 일고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근본적인 앵속, 대마재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발본색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현 위원   다음은 주문식단제입니다.
  이 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타령을 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인상을 주고 쓰레기처리문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물자절약에도 이바지합니다.
  만약 시작한다면 신문을 보니까 연 3조원의 돈을 버는 꼴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가왜 중단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주문식단제 제도를 마련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내가 유독 대중음식점이 많이 늘어나 물론 현재는 양 구청으로 조합이 분할이 되었습니다만 타도시에 비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과거에는 모범식당, 우수식당지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해서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주문식단제 계획을 좀더 세밀히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상부의 지시에만 순응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진실로 나라를 생각하고 창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지역부터 실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문제와 관련지어 이 문제는 다시 세밀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다음은 전염병문제입니다.
  요사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또 잡지책에서 보도가 되어있고 매스컴에서도 사실이 나오고 있는 AIDS문제인데, 현재 우리 저변에 많이 깔려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회를 불안하게 느끼고 불신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사실인가 아닌가 밝혀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보면 국민에게 확약을 줄 수 있고 시민을 안심시킬 있는 방향에서 말씀을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항간에 AIDS문제로 시내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고, 지방지에도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어 결론은 사실무근이다 라는 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보사부에서 직접 별도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현재까지 6명이 수용되어 보사부가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시민은 세 사람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항간에 모 업소에서 불미스러운 문제에 의해 AIDS가 많이 퍼졌다하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남자4명, 여자4명이 있는데 여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남자4명에 대해 정밀히 검사해 본 결과 AIDS반응은 전혀 나타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립니다만 AIDS라는 것이 그런 행위를 하여 번지는 것이 아니고 전염되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전문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설령AIDS환자와 접촉이 됐다손 치더라도 전염되는 확률은 1/100에 불과하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남녀간의 성생활에서 가장 많이 전염된다고 합니다만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분들은 추호도 AIDS에 대한 공포심을 안 가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혹시 성생활을 비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자제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좋지 않은 방향으로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시중에 떠도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사국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문지상에 소견을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이것이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개속해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이해를 잘하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계속 공포심만 유발되기 때문에 기왕에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북일보에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읽기만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거듭해서 AIDS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포심만 유발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선에서 우선보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임영현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지구 마지막 병으로 일컬어지는 병이 근래 우리전주지역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비어가 될른지 사실인지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관계관께서 그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말씀드리기도 어색한 루터교회 목사님이 그 병에 걸린 것이 발견됐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모님께서 걸리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부인으로 인해서 전염된 것은 사실무근이고 개인적인 인신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듣는 이야기로 외국도 다니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 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전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부인이 어느 수영장에서 전염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임병오 위원   저는 다른 수영장에서 전염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가 병에 걸렸다고 보면 우리의 일반상식으로는 피부접촉에 의한 전염병이라고 보지않습니까. 그러면 발상지나 근원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자도 걸렸는데 여자도 전염됐냐 이 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지금 그분이 예수병원에서 최종 AIDS양성반응으로 판명이 되니까 가족의 전부 다 외지로 이거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인의 전염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현재 우리 시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로 주거를 이거했는데 아직 주민등록상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들은 AIDS공포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보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덕진보건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전경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임병오 위원께서 AIDS환자와 같이 사는 가족은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피부접촉으로는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를 관리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전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감염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콘돔을 사용한다든가 다른 방법의 교육을 시켜서 감염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님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현장상황에서 감염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덕진보건소장 전경후   제가 알기로는 예수병원에서 1차 스크린 테스트를 해서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보고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으로 연락해서 국립보건원에서 와서 역학조사를 하고 가족 전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 사람만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나머지 식구들은 양성반응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심증적인 것입니다. 그 친구분한테 증언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증언 녹음테이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임전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결코 오해받을 일은 할 수 없고 그쪽은 아니고 다른 방향쪽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환자가 처음에 배밑에 종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프저널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종기가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까짓 종기가지고 걱정을 하느냐고 안심을 시켜 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강의를 하는데 친구분이 이상한 조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이 충혈되어서 돈을 주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고 치료를 해라.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친구 행방이 모호해 졌고 AIDS감염자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중단하면서도 전주시민을 위한다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서 주의를 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고, 근본 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등 문제가 날로 원성이 발생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이 2967개보안등 638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시에서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료는 얼마이며 연간보수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부우회도로 주민이 밀접하지 않은 곳에 100% 가로등을 훤하게 켜놓고 있는 이유는 신도로에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주천에서 기린로 새로놓은 다리에서 백제로 다리까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로등이 시원찮아서 굉장히 우범지대라고 합니다.
  또 신흥중학교 뒤에 기전여자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수 십 건의 성폭행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우회도로에는 인가도 인접해 있지 않고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는 100% 가로등을 훤하게 켜놓고, 우범지대에, 시내권내에, 즉 말하자면 서신동, 다가동, 천변로, 기린로 까지 천변 일대에 가로등이 굉장히 미흡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부우회도로가로 등의 그렇게까지 훤하게 켜놓지 않아도 되지 않냐, 차라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다가 시에서 앞으로 가로등을 확보를 많이 해서 훤하게 켜서 우범지대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합해서 9350등입니다. 거기에 1년에 나가는 전기료는 약 1억3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증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야간에 필요없는 전기료를 부담해 가면서 오지에 그렇게 많이 켜놓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전주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는 훤하게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전주진입로로서 제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서부우회도로를 체전 전에 개설함과 동시에 주도로로서 환하게 정비를 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시까지는 전등을 점등하고 12시 이후부터는 격등제를 실시했습니다만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전 노선에 대해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가로등을 시설했기 때문에 많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천도 남천교에서 서신교까지는 좌측 제방도로입니다만 설치중입니다. 거기는 정비를 했고 ,나머지 미흡한 구간은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산요구를 절감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뿐 아니라 삼천동주공아파트에서 평화동 넘어가는 신도로 신일아파트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도 야구장 불빛처럼 훤하게 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곳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완 위원   시민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에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보안등, 가로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가동일대의 기전여자전문대학교 입구라든가를 야간에 지나다보면 가로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격일제로 하는 것인지 항상 띠어서 켜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긋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로등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든다고 연차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은 미흡한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저희 입장에서야 한꺼번에 시설하면 좋겠습니다. 예산형편상 어렵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면 저는 1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야간에 12시나 11시에 그 거리를 왕래를 해 보시면 도시 한가운데 공원, 산이 끼어 있고 밑에 주천이 흐르고 있고 ,이런 도시한 가운데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격일제로 하는지 간격이 50m에 하나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도로 노폭에 따라서 35m 부터 50m 사이입니다.

김준완 위원   본 위원에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보면 어디는 두 칸 띠어서 켠 데가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소한 서부우회도로에는 한 두 칸 띠어서 켜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시내권에다 투입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미연에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미루지 말고 상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바로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진북동 1168-2번지소재 거성고속 맨션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북동168-2번지 거성고속 맨션아파트 건립부지 일부가 전주시 시유지를 점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거성고속아파트 일차부지 중에 시유지가 124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 부지는 4759㎡중시유지의 도로부지 410㎡가 포함되어 매각경위는 124평을 87년7월2일자로1632만에 매각이 되어서 그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다음에 124평이 편입되어 있는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124평을 정상적으로 불하를 받아서.

강한규 위원   그러면 아파트 울타리가 처 있는 곳은 아파트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지 않다면 실무자께서는 법적 제재조치, 즉 고소, 고발 등 조치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시유지가 거성고속맨션이 아파트부지로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택과장 김종은   있다면은 준공검사가 잘못된 것이죠.

강한규 위원   준공 검사를 적정 수준이 되어서 했다. 그 이후에 시에서 매각한 부분이 아닌 시유지가 점유되어 있다면은요.

○주택과장 김종은   예를 들면 단지내 부지가 천평이 있다면은 천평부지내에 그것은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외에 아파트부지가 불법으로 된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면적을 확보했다는 것을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있다면은요.

○주택과장 김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천평이라면 1천평내에 부지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단지 내에 시유지가 있다는 것은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창순   고발에 앞서서 조사를 해서 그 땅이 시에서 필요가 없고 남의 땅 사이에 있다든가 해서 시에서 별 활용가치가 없고 소규모일 경우에 무단 점유자에게 5년간 변상추진을 해서 변상금을 받고 매수신청이 있으면 감정을 해서 정당한 감정가로 소규모인 경우 수의 계약으로 팔아줄 수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조사를 해 보시겠습니까. 감사 끝나는데로.

○회계과장 박창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시 진입로 1공구 2공구 3공구 경관조성비로 2억2천187만원이 들어갔고 공사계약은 9월10일, 준공은 9월30일인데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준공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안되었다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우회도로도 1공구 2공구 경관조성사업비로 1739만3천원입니다.
  공사계약은 9월10일, 준공일자는 9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이점도 답변바랍니다.

○녹지과장 채수갑   전주진입로1공구 2공구 3공구 서부우회도로 1공구 2공구 모두 공사를 마쳤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일자는 9월30일이고 그리고 계약은 입찰로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공이 다되었습니까.

○녹지과장 채수갑   다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더 이상 손질할 것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채수갑   손질을 한다면 진입로 가로수관계가 미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능률을 위해서 19시30분까지 석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가정복지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정복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소홀히 다루어지고 예산은 적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함에도 예산이 정해지지도 않아 실지로 접하는 사회복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본 감사위원들이 무궁한 노인정에 갔을 때 그 심각성을 접했습니다.
  그곳에는 50명의 노인들이 가정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7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들이 거기를 갔을 때 어머니 같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순진한 어린애처럼 가식없이 우리 일을 해결해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사정을 보니까 방 한 칸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이 사느냐고 물으니까 7-9명의 노인들이 주무신다고 합니다.
  즉, 말로만 사회복지, 정의사회구현이지 그것은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 잘 자리가 못됩니다.
  본 예산에는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8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실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적해 주신 무궁화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형 노인 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여가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로당은 노인 복지시설이 아니고 노인 여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노인들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노인 복지시설에는 노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합니다마는 경로시설을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여가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적하신 1천8백만원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때 과목이 임차료로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임차료로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덕진구청의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당초 진북2동 동사무소는 안전진단결과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께서 그 시설을 경로시설로 이용하기를 간곡히 원해서 덕진구청에서 다시 진단을 했습니다.
  결과는 보수를 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8백만원은 임대차로 하도록 책정이 되어있죠. 그리고 덕진구청에서는 시설관리 전환요청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임병오 위원   여건상 노인들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노인분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야 된다고 볼 때 생활적인 여건으로 봐도 비상사태입니다.
  관계관의 부모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볼 때 돌아가서 잠을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 설명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시내에 경로당이 177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은 여가 시설로서 낮에 계시다가 귀가를 하는 시설이지 연고자가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양로시설에 입소를 시켜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여가 시설이라 하지만 할머니들이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행정적인 절차때문에 미룬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부분은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은 그곳에 출장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당초에 노인들께서 경로시설로 해 달라고 할 때부터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등이 방에만 하나였고 실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많이 깨져 있어요. 문을 잘못 닫으면 유리가 깨져 인명을 해칠 우려도 있는데 그런 곳이 6군데나 되요. 그런 곳을 보셨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사후대책을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산 1천8백만원이 세워 졌을 때는 동사무소를 경로시설로 쓸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집을 전세 얻을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로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덕진구청에서도 그 곳에다가는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자체가 철거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유보상태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1천8백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곳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는 점 저도 알고 있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노인들이 보다 좋은 이용시설을 갖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이 어제 그제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까지 예산을 변경시키지 않고 이제서야 겨우 그 문제가 나오니까 시설보수비로 1천8백만원 변경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수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집행을 한푼도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를 가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의 수치입니다. 시골에 가봐도 그런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산이 집행되면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시장 김영철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경로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도 겨울철부터인데, 진북1동사무소를 별도로 지어서 나가게된 원인은 그 토지 자체내에 동사무소가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거기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도시계획상 확정되어 있고 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다른 곳으로 변경, 신설하여 옮겼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지은 후 바로 이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업무적으로 구청과 시가 서로 전가하는 바람에 일자가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가운데 이리 수사과장의 했던 문모씨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거기에 노인들이 놀수 있는 놀이방을 해 주면 어떻냐 기왕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헐어야 할 건물이고 건물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안됩니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노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안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건물은 헐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시가 대책을 마련해 줘라','그러면 전체적인 전주시내 노인들의 놀이방을 시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는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후 구청과 가정복지과가 협의가 되어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의한 결과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위법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임시장님 계실 때, 임차를 해서 아파트를 얻든지 자리를 옮겨 놀이방을 만들어 드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되니까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바꿔 줘야 집행을 할 수 있겠다해서 1천8백만원 예산세운 것을 목변경을 해서 줄 테니 후손들이나 지역유지들이 합해서 아파트 한 동을 얻어 주시요.
  -그 당시는 28평 내지 38평 정도는 2천만원 정도면 얻었습니다. -
  그렇게 집행하기로 하고 목변경을 해서 주었는데 이제 덕진구청과 저희들이 의견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의 의견은 기왕에 있는 건물이니 다시 살려서 활용하도록, 그동안에도 위법으로 동사무소도 있었는지라 보수해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안전진단도 해 봤는데 불안전하다. 그 다음 판단했을때는 그런 대로 보수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1천8백만원의 자본적 보조금을 줄 테니 그것을 노인정에 드려 새로운 놀이방을 마련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부시장님께서 노인분들이 연고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현실적인 것을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가보시면 안됩니다. 공무원이고, 의원이고 이전에 인간으로서 차마 볼 수 없는 상태에요. 그런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부시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다른 시설에 수용의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태조사를 하여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별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현재 무궁화경로당에 대한 조치는 헐어야 하고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얻어 별도의 놀이장소를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제가 듣고 보니까 예산이 금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까지 안되냐 그 이야기이고 금년에 해를 넘길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 얘기를 해 주셔야 맞지 어떻게 또 내년으로 넘겨서 집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부시장 김영철   어제 덕진구청장이 와서 감사받는 동안 그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쓰도록 해야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단호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로 가서 시장님과 다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후 문을 제가 못 들었어요.
  덕진구청장 입장과 시 입장이 다른 것은 우리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 덕진구청장은 기왕에 있는 건물보수해서 쓰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차이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부시장님이 책임있고 소관업무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소관업무면 끝을 내줘야지 소관업무를 다시 시장님께 전가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영철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제 소관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결심하는 것은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결심을 못하는 것은 행정조정협의회라고 해서 저희 간부들의 모임에 의뢰를 합니다.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거기에 따라 주시면 좋고, 안따라 주시면 시장님 결심에 따릅니다.
  저희들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그러면 부시장님 문책을 받으셔야겠고만요.

○부시장 김영철   문책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동서학동224번지 소재 시유림지 360평을 지난 4월6일 거산건설측에 수의계약 사실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4월6일이라고 보면 20일 차이가 나는데 4월26일하면 저희들 기초단체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의 문제는 시의회의결을 거쳐야 되죠?

○복지과장 채수갑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단 20일 차이를 놓고 고의적으로 지능적으로 이땅을 매각한 것입니다. 그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녹지과장 채수갑   녹지과장 채수갑입니다.
  동서학동 224번지 350평에 대해서 시유림 매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곳은 그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되었고 중간에 도에 보고한 사실도 있고 해서 개괄적인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이 노란선을 친 부분이 거산건설 이기후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 가운데 빨간선 부분이 360평, 노란선이 쳐있는 부분이 주택건설 부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선 부분이 시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60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4번지 1190㎡, 평수는 360평입니다.
  동일부지내에 시유림360평이 있어서 이것을 매수해야 되겠다하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신정이 들어오면 절차 이행을 해야겠다하니까 무슨 절차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지사의 시유지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87년도 내무부장관 행정지시라고 해서 공유재산 매각억제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유가 있다해서 본인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그 땅을 사야만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다하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내무부장관의 행정지시 공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법에는 재산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 사실 억제지시가 있다해서 팔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도에다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내무부장관 행정지시에 따른 질의문을 내무부장관한테 질의했습니다.
  작년 3월5일자로 질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3월21일자로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
  도에서 질의 회신내용통보가 왔는데 내용인즉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수의계약근거조항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거에 의해 수의 계약처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의적으로 지능적으로 악용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결산심 의서를 보니까 - 물론 소관은 거기 아닙니다. . 또 적은 일이고 -
  건설과에서 삽과 괭이를 구입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도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4천원짜리면 거의 2천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관리들이 시정재산을 중요시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패가 있을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그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덕진공원 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덕진공원내에 실내수영장이 있죠? 이 수영장이 언제 인가 나고 건설되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1973년도에 현재 경영하고 계시는 문승한씨와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승한씨 소유로 있던 것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그것이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날짜를 보니까 73년1월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일은 79년6월30일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시기적으로 이미 사전에 내정이 있어 가지고 우선 내가 이것을 주고 수영장을 할 테니 기부채납을 할 테니 나에게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법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법을 보더라도, 공원관리법, 임대차관리법을 보더라도 무기한 임대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계약내용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무기한으로 그렇게 계약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내용을 보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부 계약내용을 보면 무상으로 하되 상속인이나 포괄 승계인에게 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하는 그러한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까지 임대료 단 한푼도 안내고 있죠.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안 받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고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분을 보니까 전직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친 특혜를 준 거예요. 문승한씨가 전에 고창군수였었어요.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수영장문제 만큼은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본다 치더라도 이해를 못할 문제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그때 당시에 하나의 기부채납자와 수익자간에 적법한 계약에 의해서 다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법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내 어린애들 놀이시설 있죠. 그 시설이 지금 임대차계약이 끝났죠.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1차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것이 시설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 다시 시설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유희시설을 완전히 철거해서 고철로 매각 처분되고 난 후에 그 위치에다가 12개 기종으로 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설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것은 민자부담으로 해서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그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때 당시에 시 조정협의회에서 전부 …

강한규 위원   언제 계약이 완료됐는데 그때 당시예요.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게 80년 1월 17일부터 90년1월16일까지 10개년이 무상 임대 계약으로 돼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시설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 시설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강한규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90년 4월 13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시설이 완료된 것 아니죠.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조립식 가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원에 카메라 상점이라고 하나 지은것 있죠. 그것 임대료는 월10,360원씩 받죠.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것은 월이 아닙니다.
  사진업 행위에 대해서는 월 3천원씩 해서 저희 공원조례에 징수하도록 되어서 1인당 연3만 6천원씩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박스하나가 3. 3㎡로 해 가지고 그것은 싯가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그것을 10,360원으로 책정을 해서 3. 3㎡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아닙니다. 본인 부담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누가 허가 내 주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제가 해 주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이 허가권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것은 물론 시장님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으니 일단 저한테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소규모의 것은 제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안에다가 소장님 말만 있으면 여러군데 상점을 지을수있겠네요. 아니면 한정돼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입지나 조건을 고려해서 사전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것이 우리 관리소장님을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공원내에 시설할 수 있는 모든 시설종류가 있습니다. 11가지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예

강한규 위원   그 규정11가지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차후에 규정집을 하나 보내 주시고 만약에 우리 공원관리소장님이 권한 밖에의 일을 하셨다면 책임을 감수하시겠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예, 감수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버스속에서 관리소장님께서 이 자료외에 다른 건물은 없다고 하셨지요.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건물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덕진공원 취향정해 가지고 160만5360원 이렇게 됐는데, 임대료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금년도의 경우 임대료부과 근거를 봤더니 공인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거기에 싯가에 10/100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근거는 자료 뒤에 첨부해 드린 법령관계에 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1항3호에 의해서 기타의 경우 50/100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1000을 적용해서 1항 상단에 보면 당해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재산의 가액에 다음과 같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가액 기준을 누가 해야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가를 판단해서 토지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가액에서 산출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공작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인근토지 임대료100/1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토지는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토지도 어차피 건물을 지으니까 임대를 하니까 토지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죠.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물론 입니다.

남경춘 위원   임대기간은 조례를 보니까 매년1년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여기 나와있는 시설물들이 전부 다 15년, 15년 수영장 같은데는 무기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년마다 1년에 한번 씩 바뀔 때마다 인근에 토지 싯가에 맞추어서 임대료도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대로 되어 있죠.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아닙니다. 그것은 싯가감정이 나온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연지 휴게실이나 수중 휴게실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되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관리법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지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향정이나 육모정 이런데는 기부채납 않고 그대로 자기가 소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기한이 끝나서 임대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부채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임대료를 면제해 주다가 그 기간이 끝난 후부터 임대료를 산정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런데 연고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희망을 했을때는 연고자에게 우선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덕진공원에 직접 가보니까 임대료는 현 싯가에 맞지도 않고 영업을 하는데는 술이고, 식사고 모든 것을 팔면서 또 파는 가격이 시중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편의 시설을 위해서 휴게실로 용도는 지금 되어 있고, 장사 이런 것을 시내 술집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것은 저희들에 하나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폭리를 못하도록 하는 것에 저희들이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관여밖에는 할 수가 없고 가격을 통제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만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미리네라는 간판을 보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미리네 집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남경춘 위원   소장님께서 그저께 버스속에서 이 자료외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자료가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것이 25만1760원이 금년도에도 틀림없이 징수가 됐습니다.

남경춘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분수대 옆에 비둘기모이라고 해서…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거기도 22만1510원이 부과됐습니다. 완전한 건축물관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샤슈로 가건물식으로 된 것은 빠진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주민을 위해서 공익시설을 한 것이니까 휴게실답게 거기에 맞추어서 최저의 이윤을 남겨서 주민들에게 그만큼 돌아갈 수 있게끔 편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강순화   그것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도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효자동에 위치한 구승마장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구승마장에 재활원이 들어와 있는데 재활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재활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단체가 아니고 거기 넝마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들어와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내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지난번 구승마장부지를 팔아야겠다고 인준을 맡을려고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죠.

○재무국장 이도희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승마장에 가보니까 그 승마장에 가서 넝마 몇 명 5-6명 정도가 있는 인원은 그 사람들 뒤에 이미 다른 돈 가진 사람이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넝마하는 사람5-6명에게 약7평 내지 시에서 짓는 13평짜리 아파트를 그 사람들한테 주기로 하고 너희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라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 데리고 있고, 이 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에서 매각할 때 연고권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늦게나마 파악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 부분의 충분히 하셨으니까 다음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그 부분은 절대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고 임대해서 쓴 것도 아니고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의 계약에 의해서 주는 일은 없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 승마장에 전주시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체육관관리장 김영순   현재 승마장에 관리직이 4명, 청경4명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앞으로 승마장에 더 증원할 인원이 있습니까.

○체육관관리장 김영순   현재 저희 기구가 발족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11월 하순경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마장 운영의 승마장 관리장이 운영방안을 놓고 예의 검토하고, 이 승마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 승마장을 돌아다녀보고 그 실정을 감안하고 하였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승마장 운영 상황을 보면 거의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승마장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승마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마를 하는 사람은 승마협회 회원이나 임원, 이정도고 대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마협회 요원이고, 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시설은 행정인데 실제 운영은 말을 가진 승마협회에서 하고 있는 실제운영을 행정에서 한다고 할 때도 큰 문제가 나오고 실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설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승마장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경 및 전주시 직원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하루종일 바둑과 장기만 두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죠.

○체육관관리장 김영순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앞으로도 그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승마장 관리는 승마협회에서 승마장 관리는 보편적으로 마필 관리가 90% 인데 승마장에 필요없는 인원을 전부 월급을 주면 세수입만 축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승마장에는 야간같은 경우 협회인원2명이 마필 관리요원이 있고 전주시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이들 두명을 밤에 와서도 역시 바둑장기나 둘 수밖에 없고 마필 관리요원은 말이 26마리가 있는데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필요없는 인원을 승마장에 배치를 해서 전주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보기에 인원들의 월급을 책정하고 예산을 보니까 1억2천만원이 낭비가 되요. 그리고 승마협회에서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승마장과 마필관리가 인력을 90% 인데, 이것 자체를 승마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필관리, 운동장관리, 주경기장 및 실내 마장관리도 승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건물의 사무실관리는 청소,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관리는 시와 승마장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내력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수입예상금액은 1인 회비 약 15만원씩 30명 정도로 12개월 했을때 5천4백만원, 학생회원6만원씩 해서 5명을 12개월로 하면 약 360만원이 됩니다.
  전북체육회대회 출전비 및 훈련비가 약 6백만원 정도해서 6천3백6십만원을 승마협회에서 승마장 수입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승마협회의 운영에 1년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승마장에서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을 줄여야되죠.
  그동안의 성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인원도 줄이고 승마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관관리장 김영순   제가 관리소장이 아니고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관리소장님과 숙의를 해 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다른 승마장도 행정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어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승마협회에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승마협회도 충분한 경비가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승마협회자체도 운영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타시도 도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고 다른 곳을 견학을 가서 분석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현재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방안이 생기면은 위탁관리를 할 경우 시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참고사항으로 대구승마장의 경우 시에서 보조가 약 4천만원정도가 승마협회에 가고 광주 승마장은 소액을 보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승마협회에 지원을 해 주면 전주시 세수입이 덜 들어가고 승마협회에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 전주시세수입도 훨씬 낫고 승마장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느끼는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김영철   승마장은 당초 설치할 때부터 관리운영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주시가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의 의견은 자전차경륜장, 승마장. 사격장을 기존의 전국 유수한 시설이 있고 올림픽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대회를 치루도록 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말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장소를 선정해서 전주시가 추진을 해야겠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만들어 놓은 마당에 수영장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은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은 타산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껴지고 , 종합경기장관계는 어차피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자전차경륜장은 자전차경륜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권과 같은 경륜법에 의해서 전주시 세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만 크게 문제되는 것이 승마장 운영관리 문제인데 어차피 승마장을 만들 당시부터 승마협회에 위탁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그 당시 논의를 하고 감수를 하고 만든 것이 승마장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승마협회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은 나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대한 협약이 서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승마장 관리를 위해 순수하게 청원경찰 등 관리직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승마협회와 협의가 되어서 관리전환이 되고 운영관리가 승마협회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배치한 직원들을 승마협회로 넘겨주는 방법과 빼서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시정감사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정회)
(20시45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관계공무원께 미안함을 느낍니다.
  간단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전국체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부우회도로 백제교에서 일주문사이에 있는 인도블럭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를 답사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예

○간사 유영진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기존에 공단에서 보도블럭을 설치한 상태인데 원래17. 5m 로 공단 조성할 때 도로반폭을 한 것을 이번에 35m 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가6m에서 4. 5m로 줄여지면서 인도를 잘라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럭까지 잘라서 공사를 시켰고 거기에는 사각보도 블럭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일괄해서 보도 블럭을 포설하다 보니까 사각블럭이 안나왔고 당해 주차도 보도블럭으로 계획을 일부 했었습니다.
  거기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시 외곽지구는 예산형편상 곤란하다해서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배가 당초에 있는 것을 잘라서 하다보니까 안 맞아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거기에 인도블럭이 안 깔린 곳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시공자가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삼성종합건설 입니다.

○간사 유영진   착공일이 91년2월1일, 준공예정이 91년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원래 서부우회도로 전체에 보도블럭을 깔 계획으로 되었다가 예산형편상 가로수와 보도 블럭은 포설이 안되도록 돼있고 일부 구간만 즉 취락이 형성된 부분만 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석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거기가 전주시 진입로하고 전주시 얼굴이라고도 볼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관상 안 좋습니다.
  지금 까지도 인도블럭이 안 깔린 상태고 부분적으로 인도블럭이 갈라져 있는데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깔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것이 상당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도로가장자리라 해서 시멘트로 덧칠을 해서 볼상스럽게 해 놨는데 보셨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존공단에서 6m 로 인도조성을 해 놓은 것을 35m 로 계획할 때 3m 50으로 인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낸 부분에 사각보도 블럭을 그 당시 제거하고 일부 체전대비사업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회사부담으로 현지 타설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설관계는 1. 6㎞전주진입로 입구에서 서부우회도로쪽으로 할 때 도비를 보조받아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 즉 서부우회도로 일주문에서 면허시험장 보도블럭을 까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예산 낭비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해 왔고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지 않아 현재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전구간 보도블럭포설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간사 유영진   마무리 작업은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별도예산을 계상해서 보도블럭과 가로수는 다시 해야 합니다.

○간사 유영진   그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원래보도 블럭은 포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파손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업자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기존공단의 사각블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일주문에서 북전주간 도로포장도 최근에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예.

○간사 유영진   거기도 직접 답사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예

○간사 유영진   거기를 보면 1, 2, 3차선까지는 도로포장이 그런 대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4, 5차선 쪽으로 가보면 아주 요철이 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포장하면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자동차안에 컵을 들었다면 컵에 있는 물이 엎질러지지 않을 정도의 큐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달리면 포장되지 않는 도로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보완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기존노면을 양측으로 똑같은 확정을 않고 중앙선에서 편구배라는 것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구배중심이 이동되어 횡단구배 잡는 것이 문제이고, 또 지작물 철거를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체전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종단구배가 안 맞는 사항이 있었고…

○간사 유영진   달리다보면 약15㎡정도 새로 땜질한 곳이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작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왜 생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저희들 애로가 통신맨홀, 도시가스, 상수도 관들이 일시에 하다보니 병행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신맨홀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맞춰졌으면 되었는데 통신 맨홀시설 관계가 고저가 조금 안 맞아 거기에 맞추어 노면으로 시공하고 그래서 체신청에서 발주한 부서와 저희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마찰도 있었고, 빨리 시공하다보니까 계획이 안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그 구간은 재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방치를 해 둬야 됩니까 아니면 재시공되어 전반적으로 좋게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통신맨홀이 우측으로 이전하면 기존도로중앙에 있는 것을 전부 메꾸라를 시켜 가지고 노면을 다시 잡을 걸로 통신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통신맨홀이 필요가 없을때, 내년에 이전한 부분으로 전부 들어가면 그것을 보완해서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가 인도블럭이 적갈색으로 되어서 가로등 밑으로 죽 해놨었는데 그뒤 그것을 부수고 콘크리트로 다시 해서 색칠하여 무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재공사해서 부실공사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디있고 아까 포장공사가 지반이 아주 잘못되어, 예를 들어 아스팔트공사를 너무나 잘못되어 고쳐놨다 그 소리입니다.
  그 공사를 체전공사 이후에 엊그제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나타났을 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백년대계는 못가더라도 시설물이 자기의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성 연한을 지키도록 기술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공단 뒷편의 보도 블럭에 대해서는 당초의 6m를 4m 50으로 인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존보도 블럭을 잘라 다시 하는 과정에서 기존보도 블럭을 자르다보니 그 경계점까지 잘라서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부분의 마무리를 현지 콘크리트 타설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장판식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30평이상 까놔버렸단 말이에요. 까가지고 콘크리트로 해서 왁구를 맞추어서 그만 그어놨다 그 말이에요.
  보도블럭자리를 보도로 교체해야 하는데 보도블럭으로 시설했다가 부수어 가지고 콘크리트로 다시 해서 모양만 내놨다하는 소리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원래 공단조성을 할 때 6m로 해서 인도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우회도로 전구간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가4. 5m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기존인도 6m를 잘라 축소하는 과정에서 폭이 정확히 맞지 않아…

○위원장 장판식   부실공사로 아스팔트지반이 잘못되어 아스팔트가 꺼졌지 아스팔트가 꺼진게 아닙니다. 그런 공법이 자주 발생하여 전주시내 일원에 굴착공사나 도로 재시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독철저를 한다든지 그 발생후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 답변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짓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전북대학교내 도로포장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전북대학교 도로포장은 저희 시와 도에 체육시설이 전부 갖추어져 있었다면 전북대학교포장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북대학교 체육시설을 쓰자고 제안이 되었어요. 그랬을때 전북대학교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 3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니스코트장이 있고, 체조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 각시도 선수들과 응원과 게임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선수들과 응원단들 차들의 주차시설로 이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북대학교 총장이'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대학교 도로가 많이 망가지고 특히 콘크리트로한 것이 망가져 요철이 심해서 안됩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도로 덧씌우기를 해 주는데 그 이유로는 운동장이나 주차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들은 얼마 든지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대학교내 덧씌우기 공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봉곤   1억입니다.

○간사 유영진   구간은 얼마나 돼요. 못 찾으셨으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국체전을 전주에서 여는데 전북대학교가 전주것이 아닙니까? 전북도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전북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은데 입니다. 시에서 없는 재정 1억씩이나 주어서 전북대 구내에 있는 도로포장을 씌울만한 그런 돈은 전북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장소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다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영철   내용은 고차원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체육대회때 우리 학교시설을 내줄 수 없다고 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까지 보는데 우리가 시설을 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의 주차시설과 체육시설 2가지를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전북대학교총장에 언덕을 비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거기에 투자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부시장 김영철   체육시설 이용하는 명분으로 해 드렸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의혹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님이 전부가 대학교 출신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당초에 3㎝로 포장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계 변경하여 4㎝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의혹 사항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7㎝-5㎝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경3억5천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결심과정에 이렇게 해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내려 3㎝로 계획한 것이 도급액이 자재대 포함해서 9천4,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실제공사비는 2천4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재대입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표면을 반듯하게 하는 것을 보고 화이날을 잡는다고 그럽니다만 옛날 화이날 잡아진 것이 콘크리트기 때문에 움푹진푹해요.
  그래서 도저히 3㎝가지고는 화이날이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낮춰가면서 한 것이 4㎝도 되고 3㎝도 되고 어떤 곳은 5㎝도 되고 이것은 기술상 부득이 했습니다. 이것을 100% 전부 10월6일까지 끝내는 데는 아주 진땀을 뺐는데, 나중에 이면은 25% 정도 못 끝냈습니다. 그것은 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렸고 두 번째는 청주, 부산, 대구할 때 전부 국비 내지 시도비를 투입해서 전국체전할 때 우리대학도 여러분들 자제들 키우는 대학인데 이 기회에 도와주십사 이렇게 했을때 도지사인들, 체육회인들, 시위원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대학을 좋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판식   시원스럽지 못합니다.
  3㎝로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4㎝로 하면 면적이 줄어들어요. 말하자면 당초면적을 100이라는 숫자를 하려고 했는데 해 줘야지 어째서 시원스럽지 못하게 하다 말았냐 그 말이에요. 4㎝짜리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울룩불룩한 대학교 노면이 없어요. 콘크리트포장이라는 - 관계관이 기술자니까 콘크리트포장 노면이 불룩불룩한 자리가 아니고 잡혀진 자리에다가 3㎝만하면 1억이면 되겠다.
  아까 선심을 잘 쓰셨는데 1㎝를 더하면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심을 못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시원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1㎝ 더한것을 변상의 해내야 해요. 지금

○건설과장 김봉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부시장 김영철   아까 강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이 전북대학교 출신이라고 해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까지 전주시의 위생 및 공해업소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신미년을 장식하면서 민의 행정정의 구현을 갈구하면서 위생업소 단속현황이 232건, 공해업소 단속현황이 67건 위생 및 공해문제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공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 현재까지 지시나 감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여 왔는지 세 번째 현재까지 지시나 감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여 왔는지
  세번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 및 공해업소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도 편차가 크게 단속하고 정리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고 앞으로는 시정조치할 수 있는지
  네번째 조사나 지도가 교육적인 홍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교육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시정조치할 수 있는지
  다섯번째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들이 즐길 수 있고 교육적으로도 손위 양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감독일지를 보면 5건의 사건은 미성년자 고용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행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 청에서는 시정지시로 경미한 처벌을 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11월말 현재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것이 전부 116건 됩니다.
  그 중에서 영업정지한 것이 89건 시설개수 명령한 것이 8건 시정지시가 18건, 영업취소가 1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시간외 영업이 가장 많이 적발되어서 53건의 영업정지를 시켰으며 미성년자출입은 9건 미성년자고용은 5건입니다.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든가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쌍벌주의로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함과 동시에 고발을 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와 같이 병행해서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환경업소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위반업소의 단속대상업소는 407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가 66개 업소 그 중에 경고가 16, 개선명령이8, 조업정지6, 폐쇄명령이35, 보궐1건이 이렇게 이와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환경업소 행정폐쇄 명령이 전자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한지 또는 석재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새 질서 새 생활차원에서 수시로 거의 매일 저녁 단속을 경찰에서 시본 청에서 구청에서 이와 같이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89건의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사실상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범법자가 주로 유흥업소에서 많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12시로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러한 단속실적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사실상 시내에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홍보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조합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임원들도 있고, 우리 본청 구청에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그러한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단속과정에서 피차간에 적발되어 불미스러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업소가 최소로 되는 방향으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동, 노인, 청소년복지 향상책은 관계법도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우리 사회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이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시책이 이루어지고 또 본시에서도 그 방향에 맞추어서 모든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일지 문제는 이것은 단속원이 가서 단속하면 밤12시까지 활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즉일 즉시 보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거기에 대한 일지라든가 복명서라든가 이것은 그 일익을 지날 수 없도록 보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문제가 철저히 정비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위생업소 중에서도 최고로 엄격하게 쌍벌주의로 조치가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철저히 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마음 든든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양창호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미성년자고용5건, 형사고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5건중, 형사고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5건중 2건만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미성년자 고용으로 처분된 일자는 지난 5월 2일날 금암동 대부스탠드바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 감독하셨습니까. -감독일자-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4월19일날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고사동의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5월2일자 적발해서 5월27일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미성년자고용단속일자가 91년 2월 28일, 91년 4월 19일, 91년 4월 25일, 91년 10월 5일, 91년 10월 6일 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고용이고, 후자에 주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고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미성년자 고용으로 10월 5일 적발해서 1월 15일에 처분했습니다.
  금암동의 등대 유흥업소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이충하 위원입니다.
  효자동에 금호타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아파트문제 발생이 가입주를 허가해 주면서부터 발생되는데 이 금호타운은 91년 6월 27일날 시장이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가사용 승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해서 안전이나 방화위생 및 입안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사용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사용해 준 것입니다.

이충하 위원   지하수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고장 등 밖에 외관상으로 볼 때 부실공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이 부분은 그래서 준공검사를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를 완전히 보수할 때까지 준공검사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하 위원   지금 신문에서도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시청뿐만이 아니라 관계 각 기관에 진정을 하고 있으며 가입주를 시킨 시청에서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위배돼서 가사용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충하 위원   그러면 가입주 승인때 언제까지 시설을 마무리짓겠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현재 시에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해도 겨우 1-2천만 원정도의 벌금밖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은   저희들이 가사용하기 전에 약 3백세대가 입주를 해서 그에 대해서는 91년 6월 29일날 고발조치를 했고, 가사용 1차 승인할 때에 8월 31일까지 각 시설을 보수 완료하도록 가사용기간을 1차 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하자로 인한 공사건수가 많고, 기능공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안에 주민이 흡족하게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1차에 한해서 가사용연장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9월30일까지 2차 승인을 해 준 바 있고 2차 승인9월30일까지 준공검사를 하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주민들에게 흡족하게 하자 보수를 못해 주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해 주었고 1차, 2차기간인 9월 30일까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시 10월 30일날 제2차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론이나 현지를 가봤을 때 상당한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리업체인 업체의 전체직원들을 풀어 가지고 각 호마다 부실된 사항을 전부 체크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지시를 했고 또한 주민들의 대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투쟁위원회에서 일부는 현재 주민들이 거의 만족한 상태에 와있다. 그러므로 입주동의를 우리 동에서 몇 몇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들도 하자에 만족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준공을 해 줍시다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영위원회에서 한 분이 와 가지고 절대 투쟁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번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번영위원회에 앞으로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주민동의를 90% 받도록 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저희 당시에서도 건축담당직원을 파견시켜서 철저히 조사해서 법령에 합당하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하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 정도의 동의서를 받고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준공검사를 해주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들이 볼 때 완벽하다고 했을때 준공검사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시정과외동향보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인사나 유명인사 ,아니면 여당인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내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강오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명인사 동향파악 또는 동정보고, 이런 사항이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 등은 지방행정은 바로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은 주민, 시민 또는 지역사회의 행정수요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처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어떠한 요인이건 그 분이 우리관내에 출신이건, 또는 외부에서 오신 분이건 그 분들이 오실 때에는 동향을 파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 모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합니다. 그 목적은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시면 보고를 어디로 하시죠.

○시정과장 강오균   보고는 분류가 되는데 중요도 따라서 시장님선, 또는 국장님선, 그리고 중앙에까지 보고할 사항은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여기서 중앙이나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따지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보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인권을 생각치 않고 사사건건 민주인사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하는 것이 지나치다 싶어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강오균   사실상 그런 경향이 일부층에서 옛날정 치풍토와 같이 이해하여 지적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나 전국이 똑같은 사례입니다.
  민주인사 뿐 아니라 모든 요인에 대해서는 동향을 심도있게 파악을 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대처할 사항은 대처하고 나아가서 전국적인 대처사항은 상황파악에 그치고 행정수행에 대처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찰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임병오 위원   타 목적이 아니라지만은 본인이 당하는 입장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점이 여러 의견 이 있습니다.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경 청소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3일간,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행정착오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었죠.

○청소과장 김영완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원들이 새벽 3시부터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고에 댓가가 근로 기준법상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덜 받고있는 또 그렇게 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청소를 그 시간까지는 않고 그 이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분들의 요구가 인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요구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의 총 예산액이 40억3천9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약 60억,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58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야간수당인데 액수가 7억1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계관께서는 해결됐다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해결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 즉 본 위원이 그분들의 호소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15개항목인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시 투쟁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당국에서도 옛부터 내려온 관례에 따라 전주시가 많은 임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폭으로 금년 대비50% 정도가 상향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11가지 - 15가지의 요구사항이 거의 완료가 되어 흡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집행은 되는데 근로자에게 실제 그 예산이 전체 집행이 되느냐
  아니면 그 예산이 누수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저희들이 매월 예산편성이 되면은 12달을 쪼개서 가령 40억이라면 3억3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보내 줍니다. 위탁금이라 해서 호남기업에 보내 주는데 거기는 노조가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노조의 활동은 정확합니다.
  그 돈이 가면은 거기에서 기본급, 즉 재수당 11가지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발수당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불할 때 급여에 관한 것은 호남기업에서 하고 그 외에 용구대라든지 자재대라든지 또는 장비유지라든지 위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조에다가 호남기업사에서 넘겨줘서 철저하게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노조를 인정하다보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한번 더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관계자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그 문제는 제가 예산결산 특위 2소위에 해당됩니다.
  어제 호남기업사장 김창열씨와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5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반영이 되었고 충분히 해 쥤으니까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순서를 밟아서 계장 그리고 과장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타협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화원들 요구를 다 들어 주셨는데, 거꾸로 호남기업사장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미화원들이 호남기업에서 받아간 인건비를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즉 시간외 수당 등 봉급표를 줍니다.
  예를 들어 봉급표가 56만9천450원이였다면은 10원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져갑니다.
  노조와 호남기업은 견제도 하면서 이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호남기업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무 것도 없이 위탁관리를 해요. 시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예 7%의 잡비를 줍니다.

강한규 위원   그분들 전체 노임에 대한 7%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보험료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깐 금액의 7%죠

강한규 위원   순수 본봉의 7%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예

강한규 위원   이번에 인상이 됐으니까 그것도 인상이 돼야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올라가야죠.

강한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 봤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시위를 하는 것도 호남기업에서 바람을 잡은것 아니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 주었는데 그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면 호남기업과 계약을 해제할 그런 생각은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계약기간도 남아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참고만 있어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창호 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92년 6월 30일 까지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시립도서관 분야인데 경상비가 항목별로 지금까지 지출이 많이 안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일용 인부임이 1천6백97만5천원, 시설비가 4백만원, 물품구입기가 2천5백만원, 시설비가 9천8백64만8천원, 시설부대비가 7백28만원, 지출이 안된 것은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과대예산책정, 그렇지 않으면 외상구입 했거나, 인부임이 미지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덕진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사업중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는데 영유아접종사업입니다. 즉 9천6백건 목표에 실적이 8천9백37건으로 41% 로 예산도 많이 남아있죠? 교육 및 홍보가 1천1백31건 목표에 33건으로 2. 91% , 예산은 2백2십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효자동1가 546-3번지 속칭 청솔아파트 부근입니다.
  뉴 프라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하암반을 굴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주민의 건물토지와 주택이 균열이 가고 소음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문제는 진정도 주민이 많이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청에서 1차 적으로 업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봐라 이렇게 조정만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낙수   총예산 10억6천만원 중에 11월까지 집행한 실적이 약 8억1천만원이고, 12월에 집행예상금액이 1억3천9백만원인데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잔액이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동도서관운영을 예상했는데 국고 보조 내시가 늦어서 차량구입이 지연되어서 금년 내에는 운영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비한 인건비, 그에 수반되는 수당, 후생복리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책을 많이 구입하셨는데 고가로 주고 샀기 때문에 증빙서를 보고싶은 심정이고, 미집행액은 이달 31일까지 집행할 계획입니까.

○도서관장 김낙수   이동도서관운영에 수반되는 예산외에는 예정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결과적으로 조금은 과다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올해 상황으로 봐서.

○도서관장 김낙수   주무 있게 예산을 집행해서 다소 남은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보건소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보건소장 전경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하고는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규 위원   덕진보건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영유아접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9. 600건에 실적이 3,937건, 그래서 41% 이렇게 돼있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전경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영유아예방접종이 DPT, 폴리오, MMT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현재 DPT는 127%를 하고 있고, 폴리오는 109%, MMT은 영유아대상자가 관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76%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럼 전혀 상이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진보건소장 전경후   예

강한규 위원   덕진보건소에서 넘겨준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 분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종은   효자동에 건설중인 뉴 프라자 아파트는 성산건설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산건설에서 지하1층, 지상8층, 세대수는 56세대로서 현재 지하 굴착공사로 인해서 효자동 1가289-2번지 김명자씨댁과 289-1 최순희씨댁, 289-33 박준식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균열 피해가 있으나 289-1번지와 2번지의 소유자인 김명자와 최순희씨 건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성산건설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289-33번지 박준식씨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건물피해가격에 대한 회사측과 피해자측을 가격차가 엄청나게 크므로 현재 저희들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조정중에 있으면 공사도 감독기관에서 중단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공사는 감독기관이 중단을 시키려면 거기에 합당한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89-33번지 박준식씨 건물이 도괴직전에 있다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시켜야죠. 현재로는 거기까지의 위험상태는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이 사유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요. 공사감독은 뭐하러 나갑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저희들도 감독을 합니다만 감리자들이 주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강한규 위원   공무원이 가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일지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종은   저희들은 일지를 안 씁니다.

강한규 위원   아파트업자들이 하는 것은 안 씁니까? 그러면 감독은 요청이 있을 때만 나가고 안나가요? 신고가 있으면 가 봐야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신고해서 다녀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안전도 검사라도 해 봐야죠. 주민의 안전보호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부시장 김영철   강한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경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있을 때 군산경찰서 앞에 4층 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 옆 다방이 폭싹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축주가 광주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시장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민간인이 피해를 본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저촉되어 왜 너희가 허가를 해 준 곳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냐 이는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비용변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상호간에 합의하고 다만 도의적으로 시는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므로서 종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허가 해 준 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 저희들은 패소합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허가를 해 줬을 때는 안전시설을 하고 완벽하게 집을 지으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런데 옆집에 재산상 피해가 있는데

○부시장 김영철   그러니까 종용은 할 수는 있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을 때는 저희들이 패소해요.
  그분이 소송했을 때

강한규 위원   지금 심각하지 않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진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내일쯤이라도 한번 가셔서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업자측에다 종용 좀 해 주시고 또 안되면 고발조치를 하던가. 우리 행정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라든가 그렇게 하고 시에서 주민보호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럴 생각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종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강한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박준식씨 집 옆에 살고있습니다.
  성산건설은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굴착작업을 시작한지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업자가 세 번 바뀌었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뭐냐면 그 앞 남양 송정 일대에서 굴착 작업하는 소음으로 인해 진정서가 시에도 올라온 것을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살면서 사실상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약 1년 간은 주야 상관없이 주민들에 아랑곳없이 굴착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자측에서는 어떤 면인고 하니 일전에도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도시계획국장님과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법령으로는 공사중단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다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법도 어느 한계가 있고 한데, 그 주위의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러하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돈 많은 건설업자는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있고, 주민이 피해가 가든 뭐하든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6일 거기에다 대고 발파작업을 시도 하다가 인근의 주민반대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자 측에서는 발파작업을 완전히 취소한 게 아니고 계속 감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거기에 가서 현장을 보면 거기가 과연 발파작업을 할 수 있는데인가 이것을 파악하시고, 물론 지금 발파작업을 왜 거기에다 어떻게 하냐하면 어느 공법에 의해서 한다거나 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술에는 전문직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건축업에 무식한 사람도 그 현장을 가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제 위원님들이 전부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너무 놀라워 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었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식인고 하니 성산건설에서 얼마 전에 1억을 줄 테니 합의를 하자 이런 식에 간접적으로 전달이 왔습니다.
  그런데 박준식씨 집은 대지가130평에 건평이80평입니다. 이것을 마음먹고 자기가 평생을 그 자리에 몸을 누여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먹고 지은 집인데 쉽게 얘기해서 당국자들은 뭐라고 하는고하니 법적으로 해서 집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보고 집 지어 달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살려고 집을 마음먹고 지었는데 새집이,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어느 건설공사가 들어 와서 마음대로 굴착작업을 하고 또한 집 구들장 밑으로 무슨 공법이라고 해서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14m 길이를 몇 개를 찔렀습니다. 그것을 박준식씨가 못하게 했는데 출장을 갔다오니까 승낙도 안 받고 박준식씨 집 구들장 밑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집을 가보면 금이 말할 수 없이 가있고 어느 누구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설공사 측에서는 배짱입니다. 법대로 할려면 해라 우리는 공사를 감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요즘에 와서 민원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그런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사의 감독 소홀과 모든 문제점이 많은 헛점이 들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다만 최소한 전주시청 주택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서가 들어 왔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최대한 서둘러 합의를 보게 하던가.
  또한 항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엄청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 박준식씨가 그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관계공사 측에서 돌아보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농담 비슷하게 줄려면 한 6,7억 줘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농담 비슷하게 하고서 그 후로는 다시 그 사람들이 찾아 온 일도 없고 ,지금 이쪽의 피해자측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집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준식씨 만은 최소한 80평의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최소한도 2억이 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과 모든 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공사 측에서는 자기네 큰 공사를 하고 개인주택에 대해서 새집을 그렇게 망가뜨려 놨을 때는 최소한 2, 3억은 주어야 합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에 합의를 하자라는 것은 사람 감정 돋구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건산천 복개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시청에서 직영을 하도록 의회에서 결의 한 바 있습니다.
  건산천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건산천 한진고속 앞의 복개지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 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때 방안을 내놓고 그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현재 그 부분을 전주시의회에서 직영하도록 결의 한 바 있는데 그것을 지금 까지 방치함으로 인해서 세수입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부시장 김영철   직영하도록 결의해 주신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 쉽게 말씀드려 재향군인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위탁경영 시키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고, 그 후 어떠한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하느냐 했을때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하는 방법중 수의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공개경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 번 본회의에서 답변드릴 때에는 그 방법 중에서 일반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하는 말씀까지만 드린 바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지난 번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하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한 바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후 의회에서 부결된 뒤에 제가 내막적인 것을 알아보니까 현재 전주시에서 건산천 문제를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여타기관으로부터 즉 외부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홀딩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혹이 상당히 짙고 시중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만약 그런 이유로 해서 홀딩하고 있다고 보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부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영철   외부기관의 압력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침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침결정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알고있는 것은 전주시에서 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제한 입찰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부시장 김영철   제한입찰은 저희들이 생각해 본적이 없고 지금 설위원님께 처음 듣는 방안입니다. 일반공개입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한입찰의 방법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같이 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직원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사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죠. 지하에 다실이 있고,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조그마한 매점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여직원 휴게실 같은 것이 없겠죠?

○총무국장 반상석   없습니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여가에 노래도 배울 수 있고 하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정이 그렇지를 못해 회의실이 비는 기간을 통해서 오후 여가를 이용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유영진   알았습니다. 사정이 그러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고, 현재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생각하다가 나눠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집행해 가지고 자료를 주신 적이 있죠.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허술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보면 직장체육대회, 극기훈련 등으로 해서 91년도 예산에 1천5백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집행된 것이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체육대회를 실시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작년의 경우는 실내체육관에서 각 국별 대항 체육대회도 하고 오락도 하고 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경우에는 그 시기가 전국체전하고 맞물린 시기고 그 뒤에는 이와 같이 계속되는 바쁜 일정이 되고 해서 체육대회가 끝난 직후에 그것을 각 국 과별로 배정해서 적정하게 하루를 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동별로 체육대회를 안한 동에게는 개인별 2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별 2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지금 예산으로 보면 훨씬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직원에게는 2만원씩 돌아가고 나머지는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개 그러한 수준으로 해서 각과의 규모에 따라 배정을 해서 등산도 하고 야외도 나가고 더러는 체육대회도 했습니다만 구청으로 나가는 분야는 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같이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얼마의 현금이라도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리고 여기 보면 청원 취미활동의 지원이라고 해서 10종류하고 있거든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취미클립활동에서 가령등산회,사우회, 낚시회, 꽃꽃이회, 그것을 전부 취미활동할 수 있는 회를 모은다면 10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훨씬 범위를 넓혀 가지고 우리 전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지만 현재는 10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간사 유영진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하계 휴양소 숙박시설해 가지고 상록회죠. 해수욕장 있는데 21평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세워진 건물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건물이 아니고 하계 휴가철에 상록해수욕장 한 구석을 얻어서 가건물로 텐트를 칩니다. 텐트면적이 한 21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쳐서 일요일. 토요일 저희 직원들이 가서 쉴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수욕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그 이듬해 다시 시공을 합니다. 이것이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우리직원들이 휴양소를 한번씩 이용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가본 분들은 매년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규모나 시설로 봐서 전체가 이용하기에는 부족되는 시설로 압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고, 또 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산도 생각해 주시고,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재충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총무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동장 임명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성동 같으면 그린 벨트지역이고 자연녹지라 공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수질은 오염이 되어서 환자들이 있기에는 좋지 않는 지역이고, 교통불편이 심하고 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2-3년 전부터 우리 호성동으로 환자인 동장님을 명령 내려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계시는데 물론 동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고 동직원들의 근무상태도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 인사발령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뭐라고 얘기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장 인사의 관례가 현재는 구청장소관입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규동장은 비교적 조건이 열악한 데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고생을 하면은 조금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순환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리 배치한다거나 그 문제는 그리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여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여성규 위원   생각이 아니라 몇 개월씩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우리 전주시 의회가 의사당이 없고 현재 우리가 굉장히 협소한 곳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의사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신축문제에 대해서 -

○재무국장 이도희   지난번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말하자면 본청 사무소가 모자라고 해서 현재 의원님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닥면적 3백평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의회사무실을 해결하고 일부 저희 시청에 사무실 부족한 것도 해결하고 그대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3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이 비좁은 공간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대외적으로 공표할 일은 아닙니다만 도청이전 문제가 앞으로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말하자면 시청이라든지, 도청 구청사무실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현 시청부지에다가 앞으로 대도시로 발전하면 기구도 늘어나게 되는데 협소한 데에다가 지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그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이것을 제가 단적으로 보고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설대규 위원   덕진구청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진구청청사 평수를 보면 2천 5백평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경이면 아마 그것이 개입찰된 것으로 해서 의회동의도 다 끝난 상태이긴 하나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덕진구청은 2천5백평으로 타시도 구청에 비해서 약 반절 가량 밖에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터미널간선도로로 인해서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이고 부지 면적이 굉장히 적은 데다가 주차장을 지하실로 넣어서 약 17억정도의 예산이 땅 구입비보다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청사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법29조를 보니까 언제든지 땅을 넓힐 수 있는 수용령을 내려서 덕진구청 땅을 넓힐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서 덕진구청청사를 넓힐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청청사를 마련할 때 어느 정도가 알맞느냐 하면,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지금 주차공간이나 녹지공간을 제외한다면 한 2천평 정도는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
  그래서 지금 삼양사에서 우성으로 재산권이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구청문제를 논의했는데, 일응 약속이라도 해 놓고져 했는데 2천 5백평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저희 구청청사가 들어가는데는 2천 5백평을 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때 지하공간을 마련하면서 지상에다가는 조경을 전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일에 주차공간이 어렵다고 하면 그래서 또 조경한데를 지상 주차장화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청사를 협소 문제가 나왔을 때 7층까지 올릴 수 있는 하중을 생각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구태여 5백평이 됐든 1천평이 됐든 꼭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교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2천 5백평을 갖고 구청청사를 짓고 운영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지금 우성건설에서 지난번에 삼양사부지에 그 평수를 보니까 2만 6천 5백평의 아파트세대주는 2,122세대를 짓겠다고 하고 상가 5천8백평 유치원 3백평을 건설할려고 입지심의를 두 번씩이나 한 바 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우성건설에서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면 보장은 전혀 없고 지을 수 있는 확률이 100%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여기에 입주했을 때 과연 그 부근에 작은 도로에 구청까지 끼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느냐, 우리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전문가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추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지금 이 덕진구청 청사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자기 본인스스로 도장을 찍어놓고 내가 이것 실수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코아호텔 커피숍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이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부적합하다고 했을때 지금이라도 이 공사를 보류하고 전문가들로부터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영철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것도 전문가가 내려 온 다음에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시작되어 시정감사에 임하는 우리위원이나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이나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획일적인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오다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종전보다는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급한 마음보다는 시의원과 시공무원,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의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멀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시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시정의 수행을 좀더 잘해 보자. 능률적이고 60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 전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모두 한번 더 노력하자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이라는 짧은 감사지만 많은 감사가 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시정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