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20일(금) 15시 55분

   의사일정
1. 보고채택의건

   감사일정
1. 보고채택의건

(15시55분 개의)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주시 의회 제81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판식   의사일정 제1항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시정 감사 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1991년 12월 9일부터 1991년 12월 11일까지 (3일간) 시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임.
  <목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 실시 대상 기관
  4. 감사 실시 과정
  가. 감사반 편성
  나. 감사 일정
  5. 중점 감사 실시 내용
  6.감사 결과 및 처리의 건
  가. 전주시 본청, 사업소
  나. 전주시 완산구
  다. 전주시 덕진구
  7. 건 의 사 항
  8. 근 거 서 류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전주시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전주시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또한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심도있는 1992년도 예산안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1년 12월 9일∼12월 11일 3일간
  3.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가. 전주시 본청, 사업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구청(완산 ,덕진)
  4. 감사 실시 과정
  가. 감사반의 편성
  1) 시정감사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전원이 한 반이 되어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간사를 중심으로 전 위원이 작성한
  3) 감사반 구성-13명
  ˚위원장 - 장판식 위원
  ˚간 사 - 유영진 위원
  ˚위 원 - 남경춘, 임병오, 이충하, 설대규, 양창호, 여성규, 임평식, 강오석, 강한규, 김준완, 임영현
  사무보조 - 라상순 ,김문식(전문위원), 김학봉, 오윤식, 배경남, 정순호


나.감사일정
(부록에 실음)


  ·주요 감사 실시 내용(전주시청)
  양해 사항으로 조금 전에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위임사무, 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노점상 대책과 문제점, 효자2동 분동, 공원관리소 건물임대료, 가로등 확보 및 설치, 공영개발사업소의 시영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 한양 운남아파트문제, 서부 우회도로 인도블럭 미실시 지역, 일주문→북전주간 도로포장, 전북대도로포장(덧씌우기), 직원복지, 의사당 신축, 에이즈 예방, 시유지 점유 여부(거성고속맨션),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대책, 금호타운 가입주허가, 덕진공원관리, 도서관 관리, 보건사회국 위생업소 단속, 서신동 롯데아파트, 특전동지회, 청솔아파트 도시계획변경, 구 승마장과 현 승마장, 건산천 복개도로, 공해 배출업소 단속, 방역대책, 마약단속, 주문식단제, 덕진공원내 수영장, 유명인사 동향파악 보고, 청소 근로자에 대해서.
  이상으로 시본청 분야 제목만을 불러드렸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완산구청)
  완산구청도 내용은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제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도로 미등기, 전동천공기구입, 과장출장내역, 새마을사업 지원, 생활보호자 책정,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 방법, 취로사업, 고지대 연탄수급, 도로포장(전국체전시), 교동 낙수정문제, 양로당 대책, 중노송 우범지대.
  이상 완산구청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덕진구청)
  제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천공기구입, 경상비지출(총무과), 생활보호자 책정, 불우 이웃돕기성금모급 방법, 취로사업, 양로당관리상태 , 모자 및 소년, 소녀 가장 세대관리, 노점상 대책, 도로복구, 도로포장(시멘트)
  이상으로 전주시 본청, 덕진, 완산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전주시 본청, 사업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나리아파트 부실 공사
  2. 한양 운남아파트 문제
  3.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하여
  4.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5. 덕진공원내 수영장관리에 대하여
  6. 동향보고에 대하여
  7. 청소 용역업체에 대하여
  8. 환경 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9. 방역 대책에 대하여
  10. 보건위생에 관하여
  11. 금호타운 아파트에 대하여
  12. 효자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하여
  13. 공원 오락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14. 징수교부금에 관하여
  15.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16. 직원 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17. 특정단체에 사무실 사용 승낙에 대하여
  18.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하여
  19. 도로포장 및 인도블럭 공사에 대하여
  20. 하위직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21. 시유지 점유에 관하여
  22. 뉴프라자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23. 시립도서관 예산집행에 관하여
  ·시정 요구 사항(완산구청)
  1. 새마을 도로 편입에 대하여
  2. 양로당 개·보수에 대하여
  3. 동절기 고지대 연탄 수급 대책에 관하여
  4. 교동 낙수정 마을에 대하여
  5. 낙수정 마을 오물 방치에 대하여
  6. 새마을 정착에 대하여
  7. 공무원 대민 봉사 자세에 대하여
  8. 완산구 태평동, 고사동 도로 포장 방치 및 부실공사
  9.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10. 전동천공기 구입에 대하여
  11. 중노송동 우범지대에 대하여
  ·시정 요구 사항(덕진구청)
  1.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하여
  2. 도로공사 복구조치에 대하여
  3.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4. 모자 및 소년 소녀 세대에 대하여
  5. 양로당에 대하여
  6.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7. 전동천공기 구입에 대하여
  이상입니다.
  <건 의 사 항>
  1. 징수교부금 업무를 소홀히 한 도 관계 공무원 엄중 경고 건의
  2. 완벽한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시험실과 시험기구 및 검사원확보
  3. 전주 공원구역내 운동시설을 연령별(소년, 중년, 노년)로 연차 계획 실시 요망
  4. 건산천 한양예식장 앞 복개도로를 조속히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세수입을 늘일 것
  5. 가능한 한 12월 말까지(12월 공사 발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완공하도록 조치 요망
  익년에 시공하면 물가변동액 추가비용 발생과 엄동기 공사 시행시 부실공사 발생 우려
  6. 취로사업 방법 개선 건의
  7.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은 자발적인 모금이 되도록 모금방법 개선 건의
  (목표액 설정 및 구청별, 동별 실적 지양)
  8. 전주시 공원에 시설된 편의시설(수영장, 매점, 놀이시설 등)임대료를 현실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비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망
  9. 시차원에서 노점상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생계대책중의 하나로서 시내 중심가를 벗어난 곳으로 노점상가 육성을 건의
  10. 시의원의 시정 및 감사자료 요구시 충실하고 내용있는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 요망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임영현 위원   보고서는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토론과 연구를 해서 작성된 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이 있을 때는 간사님에게 일임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임영현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임영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보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 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은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 사무감사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수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폐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