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완산구청

일 시 : 1993년 12월 08일(수) 10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라안으로는 구포열차 전복사고, 목포 항공기 추락사고,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등으로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으며, 밖으로는 인도지진, 미국의 산불, 북한 핵문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등 엄청난 격동의 한 해였음을 회고하면서 계유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지방의회 개원 이후 3주년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 행정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발전적인 시정의 방향을 모색하며 더 나아가 30년동안 성장일변도의 국가정책 추진과정에서 유보되었던 지방자치 행정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자나 수감자 모두가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시민의 권익을 염두에 두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완수에 열과 성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김병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끝으로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병은   구청장 김병은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과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저희 구청을 살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왕림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덕진구는 전라북도의 시·군·구 가운데 규모면에서 가장 큰 행정단위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인구수는 26만8천여명으로 군산시나 이리시보다도 3, 4만명이 더 많은 인구이며 또 면적은 104㎢로서 이는 전주시 면적의 52%에 해당하고 군산시나 이리시의 면적보다 약 20㎢정도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논의 면적은 3천 104Ha로서 무주군의 4천 45Ha보다는 약간 적은 면적입니다만 이 농사행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업단지도 전주 제1, 제2공단이 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행정도 상당부분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주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등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단위 기관인 법원, 검찰청, 교육청이 소재해 있으며 시청, 세무서, 사단, 농협, 한전 그리고 전북대학교와 주요 언론사인 KBS, MBC, 전북일보, 전라일보, 전주일보 등이 모두 우리 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행정은 군산시와 이리시와 버금간다고 하겠으며 농촌행정은 무주군과 거의 대등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기구는 12과 42계 16동으로서 공무원수는 모두 606명입니다. 군산시의 5실국, 1소, 24과 94계, 22동 여기에 공무원 1,056명의 절반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조직과 인원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행정도 저희 구의 경우에는 1계 4명인데 배해서 무주군의 경우 1과 5계 1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단히 취약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저희는 그동안 행정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신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양적 확대의 실예로서 첫째 청소업무의 이관입니다. 지난 3월1일자로 노조업무와 매립장 확보만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시로부터 이관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교통행정업무중 단속업무 전반을 지난 8월17일자로 이관받아서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압류 및 해지, 노상방치 차량의 처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셋째로 각종 단속업무의 전반적인 수행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차물의 단속, 하천 감시, 그리벨트 감시, 산불 감시, 불법 건축물의 단속, 불법 영업의 단속 등 모든 단속이 집중되어 있으며, 넷째 내무부나 도의 시책사업의 추진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지난 10월부터 대대적인 전개로 연 2천400여 기관 단체에서 18만명이 참여해서 총 4톤 트럭으로 추정하면 약 1,750대분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 대형사고 예방대책의 강구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는 첫째 민원업무의 대폭적인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그간 6천700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방문 횟수도 단 1번만을 방문하므로서 좋은 성과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도 신청사로 이청하여 대폭 개선하였음은 물론 민원인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행정사무를 전산화입니다. 세무업무의 전산화는 전 세목에 걸쳐서 약 20만건의 자료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주민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이고 세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지 기록 전산화 업무는 전국 온라인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업무의 전산화는 내년 상반기중 전국 온라인망 개설에 따른 시험운행과 대사와 실사작업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활민원처리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서 청소, 가로등, 상하수도 등 5개반 22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지금까지 2,500여건의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확대 실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6억 4,300만원을 들여 28개의 숙원사업을 모두 끝낸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도 4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 공정은 85%로서 년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10일 구청 청사를 바로 신축해서 이청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 고장의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구 행정의 여러 어려움속에서 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내실면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시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저희 구 행정이 갖는 한계성때문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선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보다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덕진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윤 부구청장, 천근선 총무과장은 유고가 있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진수 시민과장, 성하령 세무과장, 정완봉 지적과장, 임대곤 사회사업과장, 강희산 가정복지과장, 최명규 환경보호과장, 권정오 위생과장, 고병두 건설과장, 김경선 건축과장, 조수환 수도과장, 권유택 민방위과장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덕진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에게 균등한 질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십니까? 임병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질서 계몽과 노점단속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단속하는 것을 탓하거나 그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노점상 단속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질의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4월5일경에 노점상 단속을 아주 심하게 했는데 그때 당시 노점상들의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노점상들이 모여가지고 생계대책 수단으로 회의를 해보자 해서 회의를 마치고 연합약국 옆에 구청장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님을 찾아가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먹고살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므로 가서 사정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가요.

○건설과장 고병두   죄송합니다만 제가 8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구청장님이 그 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한테 그분들이 가서 사정을 하려 하는데 기습적으로 노점단속원들이 반정옥씨와 길용태씨를 집단폭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 잘못이 없으니 봐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도 그런 것은 무시하고 '나와서 장사 안하면 되지 왜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내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정강이를 발로 차가지고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고 영동병원에 입원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불상사만 있었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겠지만 그 분들에게 그 정도의 불상사가 있다고 인지했다고는 보는데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병두   치료비는 당시에 시청 건설과 관리계 직원이 23만원의 치료비를 지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3만원의 치료비를 물어줬다고 본다면 간단한 시비는 아니고 또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정말 단속을 하라는 것이지 폭행을 하고 폭언하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 분들은 정말 불가피하게 노점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장이 보는 앞에서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하고 해도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머리를 잡아서 땅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차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끊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상해사건이라고 보면 이것을 의료보험수가로 처리하면 의료보험법에 위반된 것이죠.

○건설과장 고병두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문제도 잘못이 있거니와 또 단속하는데 리어커를 가져 갔습니다. 반정옥씨가 3월25일 나와서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리어커를 가져가 버렸어요. 사전에 어떤 예고나 말도 없이 가져갔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저희들이 노점상 또는 도로 무단 불법점용 행위를 했을때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구두로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한 뒤에 그래도 불응시에는 정식으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수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 분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4월6일날 불시에 아무런 말 한마디, 경고나 예고도 없이 또 리어커를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1월9일날 중앙시장의 정비지시 계획에 의해서 중앙시장이 오랜 옛날부터 도로신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교통이 두절되어 가지고 만약에 화재발생시 위험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통하려고 전주시에서 몇 번 시도했었으나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법질서 차원에서 중앙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 93년1월9일 중앙시장 주변도로 정비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93년2월2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월8일날, 2월19일자로 자진 철거 홍보물을 배부했고 2월10일∼2월18일까지 행정 대집행 제3조 1항에 의해 1차 계고를 127매 하고 2월19일날, 2월26일 행정 대집행 제3조 1항에 의해서 2차 계고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3월10일 행정 대집행 제3조 2항에 의거해서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고 그뒤 3월10일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월26일 92건을 행정 대집행했고 3월24일 92건을 대집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정비를 24일까지 완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니까 이것은...

임병오 위원   도로교통법 제47조에 도로에서 금지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에 법적 근거를 두고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을 하되 법을 집행하려면 정당한 법을 집행해야지 법을 집행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핵심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이렇게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끝나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법으로 해서 수거를 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이후에라도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죠. 그 리어커 가져간 것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폐기처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근거로 폐기처분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저희가 아시다시피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습니다만 종합경기장이 근무할 당시 한쪽 뒤에 리어커를 놓으니까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가려면 과태료 등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고 계고를 한 뒤 폐기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문서로 띄웠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저희들이 주소를 모르니까 공고로 게시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인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돼죠.

○건설과장 고병두   돌려주려면 다시는 노점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 하고 노점상을 한 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각서를 받더라도 주인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가져온 것은 법적으로도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고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러한 법에 의해서 말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와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2차에 걸쳐 계고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과태료는 평방미터당 각각 하는데 최소한도 5만원에서 20만원...

임병오 위원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요.

○건설과장 고병두   몇 사람이 와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과태료보다 리어커값이 더 싸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야겠다고 울면서 돌아간 예가...

임병오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라 반정옥씨의 경우는 리어커가 없어져 가지고 건설과에 와서 사정을 하니까 직원이 야적장에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 반정옥씨 리어커가 절단기로 쓸 수 없게끔 전부 분해해서 태워버렸습니다. 무엇을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없애버리면 안되죠.

○건설과장 고병두   거기에 놓아서 노쇠해서 망가진 것은 있을지 몰라도 고의적으로 절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럼 가져간 물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폐기처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물건은 폐기처분 합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자리를 비워주어야 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 사람들이 생산같은 것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노점상 단속하지 않는 곳에서 팔려고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지않고 쓰레기통에 마구 부수니까 아주머니들이 다시 주워다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고 과장님이 법을 집행하는데 그것이 잘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고병두   글쎄요. 그것은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어제 일어났던 상황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또한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과격한 단속을 하지 않도록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에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고 때리면 맞고 단속하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답변이 미진하신데 임병오위원께서 물으시는 부분은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불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속하시는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지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들을 때렸다면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앞으로는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죠.

○건설과장 고병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폭력의 행위는 피차간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폭력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그 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가 대신 책임을 지고 그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당시에 그 자리에 구청장님이 계셨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병은   당시 제가 4월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에 중앙시장 국도 1호선입니다. 경목선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도로가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는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30여 노점상이 운집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뚫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반씨라고 하는 분이 다쳤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분이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고 하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저는 직접 목격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임병오 위원   청장님이 보기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민형사적인 책임을 요구할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반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자제를 시키고 말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있는데서 그러한 집단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것은 구청장님이 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병은   그 당시 돌이 난무하고 계란이 제 앞에까지 떨어져서 옷도 버리고 우리 과장들이 상당한 수모를 당했고 과장들의 옷은 전부 계란으로 물건으로 사과 등으로 맞고 해서 상당한 수모를 당했는데...

임병오 위원   그 점은 단속반원들이나 노점상인들이 그런 상황이 끝난 이후에 구청장님한테 가가지고 조용히 건의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끝난 이후에 구청장님이 연합약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계대책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데 구청장님 보는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을 자행하고 구청장님이 보는 앞에서 그런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면 구청장님이 보지않는 데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때리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때리지 말라고 했다던가 이러한 것을 2가지 역할을 택해 가지고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2사람 정도가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그것을 방관했다면 구청장님이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말이에요.

○구청장 김병은   그 관계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만 그 문제는 제가 봤다고 했는데 제 앞에서 한 적도 없고 그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분들이 격렬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뿌리치고 하다가 다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데도 우리가 대항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법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현재 단속요원들의 자질로 봐서는 상당히 참기 어려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   청장님, 저는 단속하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차후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병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침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 노점상 정비에 대한 모든 현황에 지침이나 상세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죠.

○건설과장 고병두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양창호 위원   속기록을 보실까요.

○건설과장 고병두   예.

양창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속기록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 여름 축협 도지부 옆 빈터에 포장마차를 영업을 않고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10만원인가 부과금을 낸 적도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님 아십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사전에 단속을 할 때 위반을 한다면 그것은 지적을 하셔야죠. 그러나 영업을 않고 낮에 거기에 넣은 것까지도 단속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우리가 91년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악순환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년 동안에 계속 의원들이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전에 했던 전례대로 예를 들어서 같이 맞서면 맞서 가지고 어느 한 쪽이 지게되면 계속 싸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다쳐가지고 입원한 사례가 있고 소아마비인인 전병옥씨 같은 경우에 중앙성당 앞에서 맞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단속차량을 부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보상문제하며 모든 것을 그 분한테 뒤집어 씌우고 하는 이런 악순환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덕진구에서도 노점상들을 아무 대책없이 무조건적인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허용지역이 있지만 그보다는 더 넓은 지역을 교통 방해없이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악순환이 없도록 연구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남경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적절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내무부에서 노점상 관리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시와...

남경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전국적인 현상인줄 알고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서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성남, 안양, 광주 이런 데는 전주같이 2천... 16건을 갖다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를 했다고 자랑만할 게 아니고 큰 도시같은 경우는 이런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치상태가 아닌 이런 식의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진도시에 가서 연구 비교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해서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강오석위원입니다. 팔복동 구 에이스제과 주변 침수지역 하수도공사 계획 암거 80m, 또 암거 335m, 개거 287m 이 공사 금액이 4억1천1백만원입니다. 이 공단은 팔복동에 있습니다만 제 지역구 주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주시 공단이지 팔복동 공단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데 이 설계가 공단이 원래 세워졌을 때 설계 미비로 이런 돈이 들어가게 되는가, 아니면 시에서 하수도 공사를 잘못 설계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는가를 묻고 싶고 이것이 11월 말일날 입찰을 보았는데 지금 얼마에 입찰을 보았다는 것인지 감사자료에 없고 어느 공사에서 입찰을 보았다 그것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어디를 해서 4억1천1백만원의 예산을 썼는가, 입찰가격은 얼마에 떨어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수환   구 에이스제과의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팔달로에서 전주천에 흐르는 곳입니다.
  침수지역은 전주시 관내의 우심한 지역으로 4,500평 정도가 도로, 공장,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첫째로 배수로 단면이 절대 부족한 사항으로 있는데 그곳은 북전주역에서 농수로간에 콘크리트...로 구조가 1m 넓이에 높이가 90전으로 되어 있는데 상류부의 배수로는 2m로 그보다 4배이상 큰 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단면으로 배제하는 물이 말단의 좁은 배수로로 배제하다 보니까 매년 침수 상습이라는 것이고 하수간선 시설로 배수가 부족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전주천 취입보 수위가 상류지점 300m까지에서 약 60mm 정도의 강우가 있어도 그 지역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 에이스제과 주변의 농경지까지 침수되는 상습지역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삼성콘크리트에서 차량등록 사업소까지의 당초 시공구간이 있는데 93년도 시공구간이 571m중 현재 50m가 시공 안되어 있습니다. 그 하부로 시공 안된 구간이 현재 전주천까지 연계되어 있는데 일부지역은 농업용수로 하기 위한 단면이 부족한 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 안하면 매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주천까지 배제를 하려면 하부에 배수로를 확장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암거가 335m로서, 현재 개거가 278m고 80m는 암거로 계산했는데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인데 도비, 시비 각각 2억5천만원해서 93. 12. 7일부터 94. 4. 80일 우기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낙찰된 공사 낙찰가격은 2억 7천256만9천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도급 공사비). 관급 자재비가 1억4천1백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취입보가 있는데 취입보와 하류지점의 낙차는 약 1m 50cm인데 취입보 상단 수위와 구 에이스제과 밑의 철로변까지의 약 300m는 수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낙차를 없애기 위해 취입보 밑으로 해서 하류천까지의 300m 정도를 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거기까지 암거로 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 침수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오석 위원   내년에 완공이 되면 구 동사무소 부근은 침수가 안됩니까?

○수도과장 조수환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11월29일 입찰을 봤는데 금액이 1원도 안틀리게 동점자가 나왔습니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나 우연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탈락자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법이나 보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달청의 방법을 택해서 입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예산회계법에 의해 그날이 말일이었고 공사가 3억 이하는 도내의 건설협회에 통보해서 하지만 3억 이상은 전국에 공고를 해서 입찰하는데 104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사예가를 만들 때는 이미 사업부서에서 설계된 금액을 사업 주무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3억2천이면 감사 담당부서의 입회하에 당일 입찰시간 30분 전에 밀실에서 사업부서의 주무과장과 설계의 내력과 감사계장 입회하에 30분전에 설계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본적인 설계내용을 조정할 수 없고 이윤이나 부대비 정도에서 조정됩니다. 그러면 대충 비율이 1%에서 2,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3사람이 입찰시간 10분 전까지 밀봉해서 경리관한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넘어오면 경리계장과 같이 조정된 금액에서 경리관은+, -1% 이상을 조정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1% 미만에서 0.1%면 10개가 됩니다. 그중 3개를 예가를 만들었죠. 조정금액에서 경리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예가를 0.1%, 0.9%, 0.8%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공사금액이 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시간 10분 전에 받은 것을 예정가격을 1%, 0.9%, 0.1%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그때가 입찰시간이 14시인데 14시02분에 입찰장소로 가지고 갔습니다.
  예가가 3억2천9백만원이었는데 그 3개중 참여자들이 추첨을 해서 0.9%가 채택되었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평상시 저희들은 가운데 사람이니까 102번이나 103번이 나오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의를 달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날이 11월30일이니까 30번이 나와서 해라 해서 동의하에 추첨한 것이 0.9%인 가운데 것을 추첨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행정적인 절차나 회계법상 절차의 하자는 없습니다. 동점이 나온 이유는 그 내용이 3억2천9백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 몇 % 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끝이 7만원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범주에 속한 것인지, 85% 선에 들어간 것이 끝이 7만원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그 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혹을 가진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예산회계법에도 동점이 나올 경우 추점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니까 서울에서도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머지 예가도 공개를 해보자 해서 공개하고 설명하고 행정적으로나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짓겠다. 그러나 법이 보장하는 동점이 나오는 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른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추첨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설명하고 동점이 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가위 바위 보로 해서 뽑고 또 추첨번호도 순서에 의해 추첨해서 홍일하고 성왕 등 둘이서 봉합해서 넣어놓고 추첨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액도 끝이 7만원이 아니라 3억 2천9백9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수도과장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경리관인 부구청장은 30분 전에 그분하고 금액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사람들은 밤늦게까지도 수긍을 안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될 기미도 없고 의혹만 증폭이 되고 있고 사전에 누설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집행부에 따지고 본위원한테 제보를 합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문을 하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공정치 못하다고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치범   금방 관계관께서 설명한 금액과 임병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틀리는데 그 문제를 다른 사람도 아닌 관계관이 직접 쓰셨고 다루었는데도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쪽이 맞습니까?

임병오 위원   제가 틀셨습니까? 부구청장님이 틀렸습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예정가격이 3억2천...

○위원장 신치범   응찰해서 낙찰되었던 금액 있잖습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낙찰금액은 2억 7,256만 9,500원이었어요.

○위원장 신치범   그런데 아까 끝에 7만원이라고 했던 것은 뭔가요.

○부구청장 정석윤   예가는 만원 단위로 끊어졌어요. 예가는 3억 2,067만원에 끊어졌어요.

임병오 위원   말이 다른데로 전도되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긍하지 않고 경리관과 경리계장 두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두사람이 일원도 안틀리고 똑같이 나와 추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긍을 않고 있고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관계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부구청장 정석윤   이 문제가 저희가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다면 실무 설계파트에서 그 금액과 제가 1% 범위내에서 예가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같이 맞아져야 둘이 맞아지는 것인데 진짜 여기서 맹세를 합니다만 그런 일이 없고 30분 전에 분명히 밀실에 제 끝 방에 와서 조정을 하고 그것을 10분 전에 받아 예가를 0.8, 9, 10 이렇게 해서 이 순간은 다른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강오석 위원   조금전 부구청장님 말씀중에 두개를 전자계산기로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그 근방이 그 근방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두개를 뽑았을 경우 똑같이 나와서 다른 것의 양해를 얻고 뜯어봤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을 하셨는데 뜯어보셨습니까? 뜯어봐서 똑같은 숫자가 하나 더 나왔습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예가를 뜯어봤습니다. 예가를 같이 쓰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 판명이 됐죠.

강오석 위원   제 말씀은 120명이 입찰을 했다면 입찰가격의 금액이 똑같은 것이 120명중에 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그것은 없죠. 다 확인을 받았어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을 하지 않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비리나 부정이나 야합을 하는 그런 것이라면 제가 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35년에 절대로 그러한 불합리한 짓 절대 안합니다.

임병오 위원   얼마나 결백하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단돈 1원도 안틀리고 0.1%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동점이 나온데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순응을 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수긍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분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있게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주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앞으로의 대책은 그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하고...
  아까 예산회계법상에 동점이 나올 때는 추첨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예가도 5개를 만들고 하는 등의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30일까지 그랬고 12월1일부터는 조달청으로부터 방법이 달라졌어요.
  5개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항간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기회를 기해서 다시 입찰 개선방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방금 경리관께서 양심을 터놓고 맹세하다시피 한 점은 이해가 갑니다.
  조정을 경리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으로 여론이 나 있습니다. 두 분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는 의혹이지 경리관 혼자 어떻게 그 금액을 혼자만 알고 있다고 덮어 씌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지 의혹을 더 얘기하자면 어느 특정업자가 집단적으로 99% 이상,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완산구청, 또는 덕진구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경리관으로서 공사집행 계약사무가 의혹이 있다 이것만은 감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는 않고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전주시의회 최진호 의장님, 정봉옥 부의장님, 한종남 운영위원장님,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 성중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저희를 격려차 오셨습니다. 약 1분 정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이라고 하면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금 정부차원에서 국토살리기운동으로 국토 대청결운동에 시 산하 2,500여 공무원들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환경처장관이 전문성 있는 장관이 오셨습니다만 약간 말을 비약해서 한다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환경처장관이 들어보면서부터 환경에 대한 느슨한 마음을 감지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전주시, 특히 덕진구 관내의 상황을 볼 때 환경오염의 주범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세차장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행정의 허가를 얻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두달 동안 전주시 전역에 걸쳐 활동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차장을 하시는 분들의 영세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단속이라든지 등을 맡는 환경지도계에 4분이 계시지만 환경직은 2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많은 업무가 있고 또한 지도감독에도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후 지도감독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허가해 줄 때 시설면이라든지 환경차원에서 그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현재 경찰, 검찰, 관계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소정의 법적 절차를 갖춰 허가를 득한 사업장만 둘러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속보다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으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설면이나 환경의 질적인 차원, 의식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거성아파트 수방대책 창고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만일 그 상황을 안보셨으면 현장을 가서 보시기 바라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주시 전체 도로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로 아스콘 공장이라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적으로 소정의 법 절차를 밟아서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질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제의 제 심정이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소위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도로 아스콘 공장이 시설면이라든지 현재 방치된 상태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님은 시민과 행정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환경분야는 누구를 막론하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환경보호과장 최명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은 환경보호차원, 특히 수질오염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약 95개의 세차장이 있습니다만은 무허가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전에 사전에 모든 법적 절차라든지 이행사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차장 허가는 허가를 해 준 다음에 배출시설이 완료된 후에 다시 시설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적부 또는 부적판정을 받으면 개선 명령을 하고 완료가 되면 다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지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1년에 약 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준수사항이랄지 환경관리 의무사항이랄지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교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민이나 행정에서 큰 관심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 행정기구도 새로 설치가 되고 인원이 보강이 되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현재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민과 행정에서도 스쳐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데 착안을 시민계도와 행정지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번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10월25일부터 11월15일까지는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경찰에서는 세차장에 대해서 약 70개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12개 업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검찰에서는 31개 배출시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부적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지도와 교육과 병행해서 환경보전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구청장님 보고에서 8개동 45개 마을을 청소차가 주 1회내지 2회씩 수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환경문제, 농촌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농촌 쓰레기는 농촌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도 있지만 도심동에 있는 분들이 차로 싣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농촌동 마을별 쓰레기 수거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저희 청소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심동의 5개 지역과 농촌동의 청소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심지 청소지역은 매일 차량과 인력이 동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동은 쓰레기 수거량이랄지 지역적인 여건, 교통여건 등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차량 수거차 1대와 인부 4명이 주기적으로 순번제로 해서 농촌 45개 마을에 대해서 약 이틀에 한번씩 완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마을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판장이 있는데가 3군데 별도로 집합장소에 갖다 놓으면 수거합니다.

여성규 위원   저희 농촌동 쓰레기문제는 열흘이나 일주일에 한번씩만 가져가도 깨끗합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마을별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마을 한구석에다가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대책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앞으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93년9월12일날 자료요청을 해서 시 본청에서 자료가 온 내용에 일용인부 300일 짜리 하고 280일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덕진구청이 본청에 45명 되어 있는데 이번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구청이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갭이 13명이 되는데 갭이 생긴 이유와 만약에 그 이유로 일용인부를 고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거성아파트 수방대책 창고 그 상황을 보셨는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그것도 토관제작소에 있는 아스콘 제작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배출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행정이 원만히 잘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북국민학교 앞에 가서 쓰레기가 노상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그대로 노면에 나와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국민학교 앞에 도로변 말씀하십니까?

장판식 위원   몰라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쓰레기를 분리했는데 어디다 분리해서 처리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각 마을 또는 아파트 집합장소에서 단위별로 수집해서 재생공사나 고물상에 직접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현재 전부 다 100% 처리했다 그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예.

장판식 위원   현재 있는 데를 오후에 가서 봐가지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리해 놓고 처리할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리해 놓고 다시 다 합쳐 가지고 부숴버리면 뭘 할려고 분리하냐 그 소리예요.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어제 현장답사 과정에서 전주시 토관제작소의 창고를 오늘 오후에 다시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배출업소에 대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에 쓰레기가 제일 공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공해의 요인이 되는 것이 세차장 교통 운수업체 등이 전주시에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단속을 한다해도 행정처분이 미치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직원은 부족한데 단속을 나갈 수 없는 데가 많으니까 행정적으로 업소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강력 단속보다는 지도적인 차원에서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끗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뒤에는 보는 시민들의 눈이 많다. 우리 행정이 못미친다고 해서 공해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자신들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지도적인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을 하면 받지 않는 것 보다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강대선 위원   자가측정 미실시를 한 업체가 많은데 명색이 지도를 해야 하고 업소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공공기관인 전북학생회관,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전주시 교육청,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영동병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이러한 시범적인 기관이 공해 배출 단속에 적발되어서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들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물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제척되는 일은 없습니다. 법은 똑같이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단속한 실적에서는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렸는가 몰라도 이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에서 이런 식이 되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적인 차원에서 업자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계도해서 전주시가 명랑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통보 등을 해서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주청차 과태료 징수 현황이 자료에 있는데 징수율이 16% 입니다. 과년도의 징수 현황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란을 보면 체납차량의 신속한 압류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채납액이 많은 이유와 징수율이 16%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엄규태   93년도 채납액은 시에서 단속을 해서 본인한테 부과가 되면 기간내에 차량의 이동사항이 적었는데 그동안에 부과를 하지 못하고 업무를 교통행정계에 이관하면서 업무가 넘어와서 부과하고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시청에서 구청으로 복잡한 업무를 이관을 하는데 이 관계는 시청감사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이 3만1천38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의 것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엄규태   10월15일까지 입니다.

이희봉 위원   여기에 보면 직원이 총동원되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정차 위반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주정차 난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엄규태   저희들은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의 대책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중심지의 업소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좁은 골목길이나 업소 앞에 주정차를 시켜놓고 가는데 화재났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고 변두리로 가면 주정차는 노변에 놔도 문제고 없는데 왜 꼭 도심지에만 와서 단속을 하는가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엄규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금지구역은 단속합니다.

이희봉 위원   그것이 아니고 중심권 주민들의 불만이, 변두리는 하지 않고 왜 시내지역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엄규태   우선은 교통소통이 목적이 되니까 차량과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을 단속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상가주인들이 주정차를 하는데 단속을 하면 바로 차를 치웁니다. 그리고 변두리 지역의 경우 특별한 교통장애가 없다고 보고...

이희봉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해소대책이 현재는 없고 다만 교통장애가 도심지에서 많이 이뤄지니까 도심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구만요.

○교통행정계장 엄규태   예.

김종헌 위원   저소득층 특별보호비 지급이 된다면은 구에서 지급이 되면 동장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상담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에서 동으로 사진을 제출해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민방위 행사나 제반 행사때- 적은 사진은 문제가 없지만 큰 사이즈의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사비로 제출해야 되는 고충이 있다 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에서 상·하수도요금 독촉장의 경우 상·하수도는 있는데 오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물세는 다른 용지로 해서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인쇄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심에서 운반되는 건축폐기물이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못버리게 하는 강제 규정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 사유가 행방불명으로 해서 체납된 금액이 12억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입찰 현황이 있는데 업체가 누락이 되어서 감사시 알고자 하는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업체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물품 구입 명세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대선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관공서가 행정조치를 당하면 민간인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1차, 2차, 3차의 위반내용이 있고 적발이 되어도 개선명령이나 배출 부과금도 경미하니까 거듭된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 단속 현황을 보면 발견해서 바로 철거해 버리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어떤 것은 발견해서 바로 부수고 어떤 건물은 1차, 2차 계고를 보내는데 계고일도 서로 다릅니다. 왜 다른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해서 (3월29일) 현재까지 시정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있고 부과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우성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업무추진하는데 방해가 안됩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아직 지장이 없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진북터널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덕진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도심 평균 운행속도가 10km라는 신문보도도 본적 있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손꼽힌다고 그러는데 진북터널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대단히 밀려 상당히 오랜 시간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앞에 동국해성 아파트가 보이고 뒤에는 우성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들이 나름대로 교통대책을 세워놓고 승인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근방이 교통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요인이 안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토 대청결운동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청소하실 것이고 대단히 바쁘신 일과 나누어서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것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국토 대청결운동에 호응하는 입장에서 하지 않고 덕진구청 자율에 의해서나 전주시청 자율에 의해서 했다면 모양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전주시내 쓰레기 문제는 이미 병적인 상태가 중증에 가깝습니다만 덕진구청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몇 군데 사전에 사진을 붙여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도로입니다. 전북대 옆 사잇길입니다. 이곳이 산책로로도 활용이 됐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길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형쓰레기 적치장 같습니다.
  여기는 국토 대청결운동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같은 곳의 사진인데 이 사진만 가지고도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쓰레기 모아서 갖다 버리기도 힘들어요. 쓰레기 종류도 각양각색이고 아주 보기도 싫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범화되고 다닐 수 있는 길 하나를 못다니거든요. 지금 길 내고 있죠. 그 옆에 대학로로.
  그러니까 길을 하나 내면서 내는 동안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길 하나를 죽여버린 형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이길이 있으므로 해서 아침에 산책로로도 사용하고 유사시에 송천동이나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 길이 있다면 전북의대 병원까지 5분안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없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약 20, 30분 지체가 틀림없거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니와, 여기 가서 보면 더 우스운 것이 전북대학교 총장이 불법 매립차량 적발하면 고발하겠다 하는 팻말을 세워놨어요.
  우리 시장이 깨끗하게 사용하자고 버리면 안된다고 팻말을 세워놨어요. 이것은 덕진구청장과 북전주 서장하고 같이 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세웠습니다. 지금 관리청이라고 나선 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치우는 곳은 아직은 없거든요.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한 우리마을 칭찬받는 우리마을' 이런 프랭카드도 걸려 있고 참 멋지고 그렇습니다만 50m만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쓰레기장이지 길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왜 국토 대청결운동에서 유독 이곳만 빠졌나, 그리고 길을 낸다고 해서 기왕에 사용하던 길을 왜 없애 버렸는가 그 의문이 커서 구청장님께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사실 금년에 시청에서 항상 관리하다가 8월17일자 이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도 차량에 대한 증가는 1년에 28%씩 증가하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이것은 교통질서 또는 시민의식에 관계되는 직결된 사항입니다만 그간에 단속원 20명, 견인차 관리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파견되어서 16사람이 단속을 해서 많은 건수들을 사실 시에서 그간에 8월 이전에는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단속한 내용을 처리를 않고 다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16% 징수율은,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4억 3,500만원, 과년도 것은 9억 5,700만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이것만 받고 그만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부과를 한 뒤에도 역시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이행을 않은 그러한 관계도 많고 사실상 자동차세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말까지는 모든 단속건수가 현년도에 1만7천건, 과년도 건에 대한 부과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독촉장까지 보내고나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거기에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월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과감히 정리가 되어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구청에도 컴퓨터가 1대가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2대를 더 주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관계는 자동차 등록업무부터 해서 자동차 넘버 내지는 개인본위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액 증액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관계는 이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대책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주정차에 대해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늘 늘어나고 지도 단속해도 다시 원점이고 하는 현상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와 구청의 계획이 12월1일부터는 각 동별로 과마다 맡았습니다. 그리고 동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증을 내줘가지고 자기관할의 변방동은 너희가 책임지고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해라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이달 들어 대대적인 노상주차나 주정차에 대한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매일같이 단속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12월1일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러한 것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책이라는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구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이루어져야지 공간확보가 없이 단속만 하게 된다면,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제가 무엇을 연상하는고니 여름 들판에 허수아비가 참새쫓는 현상입니다.
  이쪽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빙빙 돌다가 느닷없이 사람싣고 가는 이러한 것 말고, 세수입이나 올리는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궁극적으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의 대책을 세워서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답변을 해줘야 시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졌던 것을 말씀드리죠. 김종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토 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의 공터가 약 75군데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려고 동의를, 동장으로 하여금 지주와 협의 얻은 곳이 26군데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 것은 무료로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토지주가 쓸 때까지는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도록 26군데가 조사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합하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공익에 대한 문제도 주차공간으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고 과감하게 개장을 놓고 경과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는 일단 책정되면 통장으로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동장이 통장지급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방문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동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대청결운동에 대한 사진을 제출해서 근거있는 것은 제출해야 하는 이러한 것이 옛날에는 많았고 조금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정이 되도록, 또 한다면 구청에서 예산지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독촉장 문제는 돈이 저희 구청 금고에 입금되는 것도 각 분야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통합공과금에 대한 관계는 한전, KBS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단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대전에 있는 컴퓨터회사에 입력되어 와서 안낼 때까지 개인에게 통보되려면 약 2달이 걸립니다.
  이러한 것때문에 미수금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잘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에 관계된 사항은 구청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대한 독촉장이라든가 통합하는 내용들은 저희 세무과에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지방세의 경우도 개인본위로 년도별로, 세목별로 통합이 되어서 누가 무엇을 얼마 안냈다 하는 것이 년도별로 세목별로 통합이 되어 출력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발전하려면 통합공과금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부 입력이 되어서 출력이 나오는 그런 단계로 상당히 진행이 되고 금년들어 16개 동의 반절이 온라인 시스템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체계가 정착이 되어서 징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데 이것은 제가 구청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납기가 지난 상·하수도료 독촉장이 있는데 이 독촉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만 적어 발부하면 됩니다.
  여기는 상수도 하수도료만 있고 오물세는 적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해서 보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인쇄할 때 같이 해버리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마음 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다음 국토 대청결운동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 독단으로 했으면 더 훌륭한 계획이었을텐데 내무부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때가 일요일 날입니다만 공터를 치우니까 하루에 청소차가 전부 동원이 되어 72차를 실어내도 쓰레기 집하장에서 못받을 정도가 되어 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러한 공지나 쓰레기 버린 곳을 일제히 청소를 했던 것인데 이제 유지관리를 하고 사실은 여기에 후기에 대한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청이 여기에 대한 적발을 해서 투기행위를 한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여기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보고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1년에 걷는 세금이 1천억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사항은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체납액이 있고 해서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개인 본위로 출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고 도저히 재원을 세금 부과에 대한 공평성을 고려하여 부과를 하면 일단 전부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그간에 인력이라든가 동의 형편이 집요하게 추진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본위로 나온 리스트를 가지고 추적을 계속하면 사람이 없어서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없다든가 하는 원인규명을 해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결손처분도 하고 완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자 현황이라든가 유통구입관계는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공서와 동에 적발된 사항이 왜 형평을 가지고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공해배출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선위원님께서 관공서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92년도 분이기 때문에 93년도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법에 의해서 또는 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고하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지 내용을 참작해서 행정에서 재량권에 의해서 경고나 개선명령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고는 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 기준법 등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 완료신고 미이행에 대한 적합판정후 설치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나 못이 박아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선명령을 각종 개선명령 기간내에 위반을 일차해서 개선명령 기간내에 개선을 했으나 배출 허용기준의 초과시설, 개선명령을 했는데 다시 채수를 해서 실험한 결과 또 위반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적합판정후 조업을 하면서 계속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는 업소를 개선명령하게 됩니다.
  다음 배출 부과금은 그 배출물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오염물 배출내용중 황산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화물, 먼지, BOD, COD, SS 이러한 사항들이 기준에 위반했을때 그 업소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라고 해서 어떠한 위반규정을 경감해 준다거나 봐준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환경관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명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104조 1항 1호라 해서 거기란에다 수의 계약자 주소 연락처를 써야 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필요하니까 한 부 주시고 낙찰율을 보면 반쪽만 보더라도 94.9, 97.0, 97.3, 96.0, 97.1, 96.0, 97.3, 96.8 이런 순으로 전부 98, 99 나왔는데 이것이 업자하는 친구도 있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공서 공사가 일반공사보다는 훨씬 이득이 많고 떼일 염려도 없이 제 날짜에 나오고 관계공무원한테 그전에 들어보니까 15%가 무엇을 떼어주든가 해서 조금 일반공사보다는 금액이 오른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예정 가격이 전부 다 98, 99 되는데 제가 볼 때는 80 몇 %로 수의계약되고 경쟁입찰도 그 정도해서 하면은 우리 시에서 적은 돈으로 1년 예산은 세워서 사업 하나라도 더 할려고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업자를 선정한다면 이렇게 99, 98 이런 숫자가 안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이 고가로 입찰이 되고 수의계약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게 비리가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그래요. 관공서 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율로 낙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처음에 말씀하신 연락처 관계는 별도로 내력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낙찰율이 높은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만 공정별로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경쟁에서는 85% 까지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관계는 입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금액에서 삭감을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단 구청에서만 이런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업 성격이라든가 규모가 넓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관계공무원 집행기관의 어느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개인 업자들 뼈골을 빼먹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아낀다는 심정으로 한다면 80 몇 % 짜리가 많이 섞어져 있어야 하는데 97%, 98%가 나오니 여기서 충분히 예정가격을 거의 다 반영시켜주었다는 인상을 주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꼭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때문에 경쟁입찰을 안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업자들 많지 않습니까?
  한 3명이상 경쟁자가 있을 적에 입찰을 본다는 조례에다 이런 것도 규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서로 업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골고루 이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시비도 아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셔야지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너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완산구청에서 소음측정기가 금년에 2월25일날 구입되었고 용존산소 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해서 금년 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덕진구청에서도 보통 소음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이것이 똑같고 단지 구입 시기만 8개월의 시차가 나는데 가격이 틀리거든요.

○위생과장 권정오   완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시설 내부청소 2,546개소 이게 아까 구청 주요업무에 있거든요. 정화조 시설 내부 청소를 지금 합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예,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1년에 정화조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를 하는게 원칙이죠.

○위생과장 권정오   예.

김종헌 위원   현재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분뇨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까지도 처리량의 반절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상태인데 정화조 내부시설을 청소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므로서 정화조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은 되지만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러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거니와 실제로 유독가스가 안나온다 하더라도 사용중인 정화조 분뇨탱크속에 들어가 청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2,546개나 내부청소한 실적을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표창을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덕진구청이 정상적으로 내부청소를 잘하고 이것이 제대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완산구청도 본받아야 하고 우리 전주시가 이것을 모범 삼아서 정화조 청소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질오염에 대단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본청 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마침 주신 자료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가 여쭈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권정오   정화조 청소는 매년 1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서와 촉구서 등을 발부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환경 청소업체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해서 3번, 4번 내지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환경업체라든지 다른 위생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게 공동이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당연히 들어가죠.

김종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하게끔 종용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해라 공문을 한번 보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한 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저희들이 안내서를 발부합니다.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안내서를 발부하고 실시한 후에 또 실시를 안하면 촉구서를 발송합니다.

김종헌 위원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문서 수발 대장이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니까 구두나 서면으로 접수된 것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정화조 청소 현황은 환경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개인별 카드가 전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헌 위원   바꾸어서 말하면 환경업체가 청소하지 않고도 청소했다고 통보하면 청소한 것으로 알아야 되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위생과장 권정오   그럴리가 없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럴리가 있습니다. 이게 인력도 달리고 실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저는 10% 만이라도 아니면 5% 만이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행정이 점차로 개선되어 가고 있구나, 문민시대가 오더니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 업무보고 서두에 시민을 위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정화조 내부시설은 들어가서 청소한 것을 확인을 해야 하고 해석을 넣습니다.
  정화조 구조를 보면은, 그런데 이 해석같은 것이 한 1년 넣다보면 여기에 각종 오니같은 더러운 찌꺼기같은 것이 늘어붙어 가지고 제기능을 못합니다. 이것을 바닥까지 완전히 청소를 해준다든지 씻어준다든지 그래야 이것이 정화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준공 당시만 정화조고 준공검사 끝나고 1년쯤 지나면 그것은 분뇨탱크, 분뇨보관소지 정화조가 아니거든요.

○위생과장 권정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수질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정화조에 대한 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가 9천4백여개가 되는데 이 관리를 하는데도 인력도 문제고 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데 좀더 효과적이고 딸리는 인력을 보충하고 이것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선진된 경기도도 갔다오고 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우리 위생과장님이 수질오염의 주범이 정화조에서 오수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구청 전직원이 이것만 단속한다해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산화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실제로 확인하고 정화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만큼 한번씩 청소도 하고 수거해 가는가 이점에 역점을 두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생과장 권정오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 미처리건수 두건이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전주농협에서 팔복동에 농협공판장, 창고 등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현지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과다로 판정이 되어 도에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전주농협에서 설계변경해서 축소해서 다시 올렸는데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청 산하의 같은 양구청인데도 완산구청에서는 자세하게 몇 월 몇 일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다든지, 또는 강제 이행금 부과를 얼마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덕진구의 경우 단순히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92년도의 무허가 건물 5동에 대해 지금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철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3년도에도 8건이 미 조치가 되어 있고 또한 건물이 현재 지어져 있는데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 또 대학병원 앞에는 무허가 건물이 118동, 36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만 지었다 하면 수도 놔주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학교시설 지구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학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만일에 학교측에서 철거협조 요청을 한다면은 건축과장께서는 오히려 재산세를 부과하는 행정을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먼저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의 무허가 건축물 5동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 촉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가구점으로 상품이 많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전북대학교 학교시설 지역내의 무허가 건축물은 종합행정기관에서 다뤄져야 맞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성 등으로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 관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항은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한다든가, 시공중에 있는 건출물도 철거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계고의 기준은 위법 건축물 세부시행 지침에 보면 구조별, 입주 여부에 따라서 30일에서 7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건축물은 일단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 명령이 안된다면 행정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정이 완료된 건물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미시정되었을 경우 건축법 83조와... 에 의해서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김종헌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덕진구청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애매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 감사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 무허가 건축에 관해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우선은 덕진구의 경우 3명이 덕진구를 담당하고 있다는 인력요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의 준법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식 위원   93년도 추곡수매량이 40kg당 7만8천8백5가마가 덕진구 관내에 배정이 되었는데 배정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배정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배정기준은 관내의 식부면적과 출경작이 3천1백63.2Ha입니다. 또 타시군의 경우 조촌동이 되겠습니다만 김제군에서의 출경작이 118.2Ha, 그래서 총 3,282.04Ha를 가지고 식수면적과 출경작을 감안해서, 또 타시군 경작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서 Ha당 24가마로 배정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덕진구 관내에 진흥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추가배정이 있다고 들었고 또 어제 국회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수매량이 증가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배정이 있다고 보고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원주민 경작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여 농민의 설움과 재정 압박을 덜어줄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저희들도 실제 경작자 본위로 추가 물량을 배정해서 서러움이 없도록 확실하게 배정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의 경우 50%가 농촌동의 주민이고 90% 이상이 1천만원 이상... 농협은 12월31일 년도말 정산이 되는데 년도말 정산이 안되면 22%의 연체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추곡수매가 매년 년도말을 넘겨서 1, 2월달까지 하는 내년부터라도 당해년도 안에 추곡수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예, 매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러한 건의가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92년12월23일 91회 정기회에서 발의한 그린벨트내 불합리한 해제 건의안을 전주시 동료의원님들의 협조아래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통령 비서실과 건설부장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는 5공, 6공때는 개선을 못했던 것을 과감히 개선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200만명의 주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개발제한구역 관계법 개선안이 각 시도에 하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계법 개선안이 당 구청에 하달되었다면 그 원안을 복사해서 감사위원과 기자분들께 배포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 개정안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감사위원님, 기자님께 수고스럽지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 덕진구청 관내 그린벨트 내에 축사허가 신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91년부터 93년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증·개축 및 이축허가 신청이 몇 건이나 되죠?

○건설과장 고병두   그것은 수수료를 가지고 숫자를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몇 건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89년부터 93년까지는 총 신청이 493건이고 허가는 460건이 나갔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건설과 지도계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건축직 공무원은 없고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건설과 지도계에 몇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지도계 직원은 모두 일용 등 합쳐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현재 비전문가인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고병두   토목직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모든 건축허가는 전문성있는 건축직 직원이 해야죠.

○건설과장 고병두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간 근무하는데 민원야기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민원야기는 없었습니다만 고충은 있었죠. 건축법규의 해석 차이도 있고 해서 다시 인사이동때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사실상 건축허가 하는데 건축과에 가서 많이 물어보고 해서 고충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허가를 신청하면 몇 달만에 허가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그것은 기한내는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건축직이 없어 여기저기 물어보고 한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업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허가서류가 지연되고 또 당연히 허가나야 할 곳이 안 나고 안 나야 할 곳은 나고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만 물론 예산관계상, 또 건축직이 전주시청에 없어서 배정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법 개정안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중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주택의 증·개축은 30평까지 가능, 또 원주민은 30평까지, 그런데 개정은 원주민은 60평까지,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까지, 외지인은 30평, 소규모주택은 30평까지 증·개축이 되고 축사는 300평까지 신축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고병두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축사는 동일한 대지안에서만 축사가 허가 가능하지 인접 과수원이나 전답에는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예, 맞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축사를 신축할 때 경계 인접대지의 타 농민에게 편법을 써서 쉽게 얘기해서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불합리한 행위를 합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토지사용 승락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매를 위한 토지사용 승락이지 그것을 단순히 매매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농가에서 편법을 써가지고 사용 승락허가를 내가지고 -저도 완주군에서 몇 건 봤고, 전주시에서는 한건도 못봤습니다만 농가가 관리를 할 수 있는 통작거리 내에서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도에서는 들었는데 왜 전주시청만 허가 안 난다고 하니까 차후 과장님이 도청이나 완주군청에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부장관께 질의를 하여 덕진구 관내 그린벨트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20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또 앞으로 문민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완화정책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나 기타 사회산업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축사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축주의계에서 현재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니까 보조금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농촌에서는 인심이 후해서 이웃간에도 이해하고 또 서로 형님 동생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 한동네 가운데 축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네주민들간 불화가 생겨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환경차원에서 볼 때는 한적한 곳에 과수원이나 전답에 축사를 이전해서 정부에서 보조까지 해서 배수 오염처리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달리 건설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주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부장관에 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에 건설부에서 내려온 정관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전국적으로 허가가 나간다는 거에요. 왜 전라북도만 안 나가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관리를 할 수 있는 통작거리라고 하면 관계공무원에 재량권을 좀 주고 주민들의 이득을 주기 위해 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라북도 행정은 왜 않고 있습니까?
  이후 불합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병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수매량이 덕진구에 7만8천가마죠?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식부면적이 3,100Ha죠?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78,850가마는 6백만석을 기준으로 했을때이고 식부면적은 3,163Ha이고 타 시군에 출경작하는 면적이 118Ha, 합 3,281Ha입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구청 내 총 경지면적은 몇 정보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4,477Ha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하우스 미나리랄지 답리작으로 재배하는 면적 아십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을 빼고 추곡수매량을 배정한 것입니까, 전체 식부면적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식부면적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받은 면적.

김유복 위원   하우스나 미나리 답리작 면적은 뺐다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그렇죠. 여름에 조생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타경작을 하는 것은 뺐죠.

김유복 위원   그러면 여름에 재배한 답리작도 추곡수매량에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미나리랄지 하우스 등 답리작하는 면적이 얼마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하우스나 미나리 재배하는 농가도 농사는 안 짓지만 추곡수매량을 배정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임대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15만톤 차량 등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사업용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한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은 왜 않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저희 구청에서는 11월30일부터 새벽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벽단속이라 함은 노숙차량 즉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차량이 차고지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내에 차를 입고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 저희 직원 3개조가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단속을 계속해 왔습니까?

○건설과장 고병두   사실상 그전에는 못했고 11월3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먼저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후1동 소방서뒤 하천복개 공사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예정가격보다 대부분 계약금액이 많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공사만은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오자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철영   이것은 다른 자료가 아니라 감사자료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오자가 나왔으면 부구청장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 계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게 잘 된 일입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잘못된 일입니다.

○간사 김철영   그러면 다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관내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답변전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복지분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 업무자체가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아예식장에서 한번 했고, 한번은 덕진공원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철영   야외에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간사 김철영   코아에서 했을때 코아에서 제공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장소를 제공받았고 각 예식장에서 두 쌍씩 묶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간사 김철영   지원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미용과 드레스, 부케, 신랑 신부 장갑 등입니다.

○간사 김철영   일체 무료로 제공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간사 김철영   본위원이 듣기로는 장소만 무료로 제공이 되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부담이 된 것 같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본인들한테 부담준 것은 없고 사진 한판만 무료로 해 주었고 나머지는 자기가, 즉 가족사진이라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부담을 했습니다.

○간사 김철영   사진은 부담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그렇죠. 사진은 한판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 현황에 보면 각 군에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또 임상병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위생과 내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저희 업무가 인허가 업무가 많고 단속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단속보다는 인허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인허가 업무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보건소 업무나 위생과 업무나 어느 정도 성격이 좀 같다고 봅니다.

○간사 김철영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임상병리사가 위생과 인허가 업무를 취급한다 그 자체가 맞습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죠.

○간사 김철영   간호조무사가 인허가 업무를 취급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그런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위생업무를 못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건소에 가서 임상병리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생부서에 와서 그 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과장님 말씀은 제 위치에서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권정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철영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이 4명인데 단속요원으로 배치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권정오   현재 저희과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간사 김철영   한번도 나간 사실이 없어요?

○위생과장 권정오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철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계수가 잘못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준공 일자도 12월 8일입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이 1천2백70만5천원입니다.

○간사 김철영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1천2백23만2천원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장을 단속한다 이것은 1일 2천만이라는 엄청난 주차단속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주차장을 각 구청이나 중심지에다 도시계획상으로 묶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지 시설계획을 해봤는지 또는 94년도부터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엄규태   교통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기저기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구청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는 마음에서 도시계획에 변경이라도 시켜서 많은 주차장이 들어서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두 번째로 씀씀이 행정이라고 시민에게 시 예산은 낭비하지 않고 하겠다는 플랜카드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공사발주에 있어서 3천만원 이하 이것을 수의계약하라,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논하지 않는데 자재대를 포함하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관급공사라는 것은 관에서 예를 들어서 국고나 돈이 나왔을 때 관급 자재를 포함해서 관급 자재를 분류해서 물가조정도 해야 하고 국가시책도 맞추어야 하지만 전주시는 유지 보수입니다.
  유지 보수는 자재대를 포함해서 공사비가 3천만원이 넘으면 그것을 공사입찰 방법으로 해야 하면 지금 전문건설이 360개 경쟁을 앞세우면 1백여명이 와서 입찰을 봅니다. 얼마든지 수용 태세가 되어 있고 시멘트 아스팔트 자재가 현시가 관급 자재보다도 싸게 매매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낙찰을 보게 되면 85%라는 그 이하로 넘어갈 수 없지만 15%라는 것이 절감이 되는 막중한 경비를 지금까지 방관하고 계약업무가 너무나 일반적이었다. 이것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94년도부터 자재대를 포함해서 구청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공개경쟁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정갑봉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회계법 계약 사무처리 규칙 관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지금 일부에서 시군에서 자재대를 포함 입찰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태연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대책이 덕진구청에 항구적인 예방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수환   수도과장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상습 우심지역이 구 에이스 지역이 우심지역으로 있고 그 기타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지역 지역마다 주택이라든지 축대가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6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일부는 완공이 되었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지형상 크게 문제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전주천에 홍수 단면이 부족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수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단면이 모자라서 고수부지 밑에 저수관을 낮게 해가지고 고수부지가 매년 유실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위의 취입보에서 매년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실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지니까 낙차가 1m의 수심인데 50cm가 금년에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위가 1m 50cm면 어린애는 가면 다 빠져 죽습니다. 이런 인명피해를 보고도 지금까지 무방비했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력이 아니라 기술상으로 허점이 노출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덕진구청에 화물 영업소 허가가 몇 개나 되었으며 기관적으로 허가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임시적으로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엄규태   그 소관은 구청소관이 아니라 시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단속은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엄규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어은골 2천세대라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진언도 해봤고 민원도 나왔는데 어은골에 탁아소를 세워주어야 할텐데 우리지역에 노인회관이라는 것이 동쪽에 세워서 앞으로 복지발전을 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없는 지역의 아동을 맡겨서 생활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수년간 진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세워주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건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소관이 아니면 진언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동에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있다고 올라왔다거나 주민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자 양노당, 무궁화 양노당 하자 발생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거기는 당초에 92년11월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계속 운영이 되는 도중에 금년 9월9일날 동장님께서 일선 현장 행정의 민원처리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천정 보수해 줄 것과 하수도 준설, 고사목 제거를 해 줄 것 3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천정도 보수해야 되겠고 하수도 준설도 해야 되겠고 또 고사목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고사목 제거는 저희가 건설과에 협조 의뢰해서 바로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보수비가 금년에 3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전부해 주는 것으로 끝난 다음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할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빗물받이가 옥상에 2개, 1층에 4개 해서 6개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옥상 문턱이 낮아가지고 물이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은 좋은 착상이지만 실제로는 보수를 긴급대책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재량사업비가 있고 본청에 가면 시장님 재량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재량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저희 청장님 부청장님 전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못한다는 것으로 오늘 답변은 끝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예산권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참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밖에 민원인이 왔는데 거기가 동산동의 공업단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해서 냄새도 나고 소음도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을 그전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합의해서 공장 설치 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본 구청에서 11월2일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민을 저버리고 어느 업자의 특정적인 법을 적용한 근거를 답변해 주고 어은교에 가서 교회에 들어서면 시끄럽다 그래서 민원이 협의를 해서 하자 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허가권을 법대로 할 수 있지만은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해도 자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 지방세 결손액이 2억3천8백만원인데, 결손의 경우 소명자료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소명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하령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체납 분석 상황에 27억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두건만 봐도 약 30억이나 되는데 1년간 회수를 못한다고 볼 때 10% 만 봐도 3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현재 책임 부과된 직원들한테 복명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성하령   일주일에 한번씩 과장들이 각 동에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을 해 주고 싶어도 자원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10만원의 징수분에 대해서 20%를 성과급제로 줍니다. 100만원을 징수하면 20만원을 준다, 어차피 못받을 바에야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성하령   과년도 분은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누적된 세원이 자꾸 쌓이면 결손 처분을 하거나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어려우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가능한 빨리 결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강제징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강제징수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은 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대책만 세워놓고 서류에 의한 보고로 끝나서는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성하령   고맙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시장님이나 지사님에게 반영이 되어 실시가 되어서 저희 업무에 보탬이 된다면 저로서도 더이상의 반가운 일이 없겠습니다.
  징수불능액 27억은 과년도 분이 18억인데 이것은 18억의 5년 가치가... 있는데 사유중 행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불자의 경우 내무부의 컴퓨터 조회까지 해서 추적하고 있고 무재산 부도업체 등은 재산조회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의 경우 사업체는 있는데 사업체에 압류를 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경매가 되지 않는 한 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전에는 국세, 지방세가 우선권이 있어서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 것도 세금을 개인 돈보다 먼저 줬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압류를 했다해도 세금을 1번으로 받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당을 해놓고 돈을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빨라야 2번, 3번 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못받을 경우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의뢰해서 전국 어디라도 재산이 있더라도 가서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결손을 했다는 것은 감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손서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내무부에 670여건을 재산조회를 했는데 전국에 논이나 밭이 있고 하는 것이 2백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수도과의 과년도 체납액이 6천6백만원인데 물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자신이 마시는 생명수에 대해서 1년이상 체납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수환   강위원님 말씀대로 물값은 반드시 내고 먹는 것이 상식입니다. 낼 수 있는 사람도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체납액을 낼려면 구청에 와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이나 독촉장도 저희가 발부는 하지만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까 내지를 못하고 저희 직원 또한 요금 징수원이 없습니다.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년말까지는 최대한으로 체납세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141세대에 1천만원인데 덕진구청 관할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각계 각층에서도 왔을 것이고 또한 구 주민들이 성의껏 낸 것도 있을텐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왜 1천만원 밖에 안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불우이웃돕기 성금 뿐만 아니라 기부금 금지법에 의해서 받지를 않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특별히 성금으로 내겠다는 뜻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시나 도에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정 범위내에서 돈이 나갑니다.

강대선 위원   덕진구청 관할에서는...

○부구청장 정석윤   도에 성금이 배정이 되면은 저희한테 얼마를 배정을 해 줍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성금을 받는 곳이 없습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접수창구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기린원 가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종이 1장에다 해서 대지면적이나 평수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현황 내용은 허가대장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검찰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남경춘 위원   조사만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군요. 그렇다면 원래 건축허가를 냈을 때 여기 현황으로 봐서는 근린시설, 창고, 수목원으로 건축허가를 냈었죠?

○건축과장 김경선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갑자기 둔갑하여 연회장, 예식장, 양식, 음식점 등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꿔 진 것을 사용 검사를 11월5일날 했거든요. 또 고발은 11월3일날 했거든요.
  고발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는 내주고...

○건축과장 김경선   11월3일날 고발한 것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건축허가를 내놓고 갑자기 전부 예식장 등으로 둔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운동시설하면 대략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건물을 초호화판으로 만드는 것이 운동시설로서 가능한 것인지, 또 현재 그자리가 그 시설로 봐서 창고로서 쓸 수 있는 용도밖에 안되는지...

○건축과장 김경선   불법용도 변경한 것, 운동시설 연회장으로 한 것은 원상회복한 것으로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다른 쪽으로 각도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마땅히 철거가 되어야 하고 또 구청에서나 이런 곳에서 제재를 해야지 지어놓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사용해 버리고 검찰에 가서 고발이나 했다고 해서 조사 한번 나오고 과태료나 벌금 얼마, 몇 십만원 해놓고 그대로 무단 사용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엄밀히 예식장이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운동시설이나 창고로 쓸 수 있는 시설과는 틀립니다. 틀린 것을 92년5월27일 허가를 내줘 설계변경된 것이 93년3월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지금까지 그냥 구청직원들은 다 아시고도 사용승락을 해 준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심이 갑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보면 건축사를 '검사사무의 대행 등' 해가지고 그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모든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건축사가 현장조사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해서...

남경춘 위원   과장님께서 건축사법 제23조 2항 규정에 의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축사법 제23조 2항에 나와있는 시설은 어떤 시설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건축사법에 나온 시설은 3층이하 1천헤베 미만인 경우에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은 직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고 3층이하는 건축사가 대행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대행이라는 것도 구청에서 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선   법에 의해서...

남경춘 위원   법에 의해서 하든간에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저희 구청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건축사를 고발해야겠네요.

○건축과장 김경선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경춘 위원   현재 건축사도 그렇고 시설 자체도 분명히 용도 변경이나 다름 없거든요.

○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원상회복된 것이 있고...

남경춘 위원   원상회복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운동시설이나 창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어제도 감사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했었고 본 위원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창고로 쓸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창고는 식당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조치가 떨어지면 정밀히 검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남경춘 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관계법에 의해서 시정 명령하고...

남경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의식에 문제가 발단이 된다 이것입니다. 지어놓고 보면 다 해결이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다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분들이 운동시설, 창고, 수목원을 하려고 처음에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 산림을 다 깎아 예식장을 만들고 음식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처음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야산으로 되어 있었죠. 야산같이 되어 있던 곳으로 생산녹지에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생산녹지에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이런 것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허가를 낸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둔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둔갑한 것을 구청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냥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저희들도 그 관계를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결과에 저희들이...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검찰에서 먼저 수사했다는 것도 문제도 되는 거에요.
  지금 다 지어놓고 저도 이 곳에서 결혼식이 있다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만 고발하기 전부터 그 자리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구청직원이 그 자리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더라, 그래서 예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얘기하는 소리에요. 만일에 형질변경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가 용도변경이 다 변경된 것 같으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켰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도 문제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선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은 영업허가가 나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어제 가서 허가증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요.

○건축과장 김경선   건물이 여러 용도가 있는데 한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대중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 건물에 한해서는 영업허가가 나가 있고...

남경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형질변경을 863㎡ 222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낸 형질변경 평수보다 더 222평을 형질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형질변경한 부분 222평에 대한 부분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전체면적에서 형질변경한 부분만 고발하는 그런 식이라면 건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원리원칙대로 운동시설, 창고, 수목원이 아니면 고발조치해야 하고 철거를 해야죠.
  지금 다른 곳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무허가로 짓게 되면 적발하자마자 바로 와서 부숴버립니다. 이런 실정 아닙니까? 강제철거를 하든지 자진철거를 하든지 하고 있는데 이곳은 유독 그러지도 못하면서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사용허가관계, 영업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해줬고 그렇지 않는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끔, 그리고 않고 있는 것으로...

남경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용도변경이 다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운동시설이라든가 창고 일부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다 가서 보더라도 그 건축물로 봐서는 여기가 창고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몇 분 안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처음에 허가낼 당시의 용도와 현재하고 있는 용도와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터로 남아있죠?

○건축과장 김경선   예.

남경춘 위원   그러면 공터로 남아있었던 시간이 몇 개월입니까? 운동시설이라면 그것도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 12월5일입니다.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해 줄 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검증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그것은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건축물만 봐가지고 사용허가가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예. 어떤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시설을 해야만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로서의 운동시설 공간만 갖춰지면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평수만요.

○건축과장 김경선   예.

남경춘 위원   다음에 문제도 있는 것이 25평을 무단 증축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선   예.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조례가 92년도에 바꿔졌죠. 그래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댓수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이나 창고, 수목원 용로로서는 아마 주차댓수가 필요없을 것 같아요. 운동시설에 의해서는 주차댓수가 조금 필요하겠죠.

○건축과장 김경선   일정규모가 넘으면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일정 규모가 넘으면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도 있지만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건축과장 김경선   예.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것과 예식장이나 연회장, 음식점으로 썼을 때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거기는 사실상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라도 그런 시설을 할 경우 특단을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선   예식장으로 쓸 수 없게끔...

남경춘 위원   여태까지 다 쓰고 또 전북일보에 광고지로 다 들어와요. 미리 그것을 방지 못하고 다 일 벌려 놓으니까 그때사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도 못할 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선   그곳은 근린생활시설로 식당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식장은...

남경춘 위원   거기서 예식을 하고 음식도 팔고 하는 것을 다 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나왔으면 사용승락도 하지 말고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예를 들어 강제철거를 할 때는 철거보다도 국가적 손실이라든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체를 쓸 수 있게끔 구청에서 해줘야지 그러한 조치도 안 해놓고 사용승락부터 해놓고 전주시민들이 그곳에 예식장있고 연회장있고 음식점이 있다하는 것 등을 다 알고 있는 판에 이제 와서 뒷북치는 식으로 예식장으로 사용못하게 하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일련을 조치가 다 된 뒤에 -본위원도 강제철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면 지금 전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허가 건축 등에 대한 시민의식에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경선   잘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본청에서 짓게 되는 양노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축관계 등은 덕진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93년도에 덕진구청 관내 양노당 신축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한건입니다.

남경춘 위원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덕진 경로당입니다.

남경춘 위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덕진 통신공사 골목으로 들어가다 좌측에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92년도에는 신축한 것이 몇 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보수 등은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보수도 9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보수도 종전에는 시단위에서 이루어졌고 9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었기 때문에 20개소를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양노당을 신축할 때 시에서나 구에서 위치 등을 독단적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럴 수는 없겠죠.

남경춘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동사무의 의견을 들어 하는 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렇죠.

남경춘 위원   그러면 독단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정한 곳에 짓는다는 것도 모순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렇죠. 저희가 지정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짓게된 자료는 정확히 못봤는데 신축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93년도에 금암2동에도 있었고 건산천 양노당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하는 문제는 구청소관이 아닌지 알지만은 이번에 덕진 관내에 신축한 양노당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준공식 바로 직전에야 동향 보고로 안 양노당도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기억은 안나지만 저희 구에서 신축을 안 했기 때문에 동에서 몇 월 몇 일날 입주식 한다고...

남경춘 위원   덕진구청에서 자기 소관해서 신축한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물론 신축 관계는 덕진구청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덕진구청 관내에 신축된 양노당이 몇 군데나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93년도에 1개소가 있고...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1개소가 있고...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양노당을 하나 짓게 되므로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집행되면 사회복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다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명색이 덕진구 관내에 양노당이 신축이 됐는데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동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에 올려서 거기서 책정이 되어 내려와야 저희가 그런 것을 아는데 시에서 직접 그 지역에다가 짓게 되니까 저희가 몰랐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의회가 생겼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해서 지방자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양노당 하나 짓는 것도 무조건 낙하산식으로 시청에서 딱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동에서부터 구에서부터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지금 양노당 하나 짓는 자체도 시에서 뚝 떨어집니다. 만약에 정석대로라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다 양노당을 지어주어야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사실 노인분들이 건의를 직접하는 경우가 많죠.

남경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1건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덕진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양노당이 몇 군데 신축이 됐는데 그 전문이신 과장님께서 한 군데가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이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을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 건산천 양노당 같은 경우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신축이 아니라 매입이죠.

남경춘 위원   무슨 매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집을 샀잖아요.

남경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진정서 많이 들어왔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덕진구 민원 진정서 들어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6번, 7번 들어온 진정서가 여기에는 기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청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뺀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여러 건이라서... 대부분은 노인정 보수나 신축해 달라는 건의이고 건산천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 노인들이 와서 놀고 있다는 그런 건의고 그래요.

남경춘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이유는 그것을 건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양노당 하나 짓는 것도 되도록이면 일방적인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짓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해야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소수 몇 몇이 여기에 해달라 하니까 그 자리에 지었다는 것도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본청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진북유아원 잘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가 공인된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불법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것은 심각하죠.
  차후에도 말썽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나 동장이 나서가지고 추인을 한다든가 양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라도 말썽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고방지를 안 한다는 것은 크나큰 범죄행위입니다. 앞으로 이점 시정시킬 의향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건물들은 추인해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원생들이 약 60명 가까이 있고 공공기관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말이 아니죠. 빨리 서둘러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그것 유념하겠습니까?

○부구청장 정석윤   유념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 수도과에서 시행했던 발주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20건 정도되는데 이중에 특정인이 한 5번 가까이 김한구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주시에 약 360여개의 전문업체가 있다고 보면 20건을 가지고 약 4건을 내지 5건을 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차후라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수도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주위를 환기시켜가지고 다시는 한 사람의 특정인한테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특혜를 주었다는 말썽을 소지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수환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오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구청장 이하 각 과장님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옥의 티처럼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 공무원들은 가령 기관장실에 게첨하는 태극기와 게첨 조명 위치를 다 지적해서 추진을 해서 제대로 게첨하는 것이 오늘 행사에 태극기를 준비했는데 태극기 깃봉이 창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태극기 깃봉은 무궁화 깃봉입니다.
  여기 그것이 관심이 없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이나 시청이나 반드시 어떤 행사에 있어서 태극기를 게첨하고 준비할 때는 반드시 창끝을 달지 말고 무궁화 깃봉을 달아서 제대로 행사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년도 전주시의회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덕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좁고 춥고 더웁고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좋은 덕진구청 청사가 지어져서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좁고 어려운 자리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크게 나무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수월스러운 감사를 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좋은 곳에 좋은 청사를 지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덕진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 나오신 여러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당이 되어서 하신 관계관도 계시고 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하신 관계관은 지적감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다보니까 안한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전주시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직분을 다하고 오늘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구정 수행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완산구청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0분 정회)

  <완산구청>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덕진구청 감사를 마치고 다시 완산구의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규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로 많은 동료 직원을 잃은 어려움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구정 수행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상급기관의 직무감사와는 달리 주민의 뜻을 구정 수행에 어떻게 수렴하여 추진되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간이 18시15분전입니다.
  오늘 중으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쳐야 하는 일정이므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가 계속되더라도 양해하시고 당 위원회가 소기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규장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양규장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완산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뜻깊은 9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예기치 않았던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국민 모두가 같이 걱정을 해야 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완산구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어렵게 겹쳐져서 시민과 여러 위원님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좀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완벽한 예방행정을 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아쉬웠던 점을 계속 보완하고 거듭 반성하는 가운데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완산구가 추진한 93년도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구민의 편익이고 구의 발전인가를 깨닫게 하고 시정점을 발견해서 지방자치 운영을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거울 삼아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지방자치제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된지 세 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배울 점도 많고 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서 날지 행정이 발전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격의없이 지도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산하 700여 공무원 모두는 시대적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의식을 떨쳐버리고 행정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면서 지방행정의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자치구가 아닌 과도기적 행정체제로서 많은 여건이 제약되어 있고 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사관계로 행정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더욱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남은 회기동안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총무과장 조병갑, 시민과장 송재덕, 세무과장 박봉수, 지적과장 이규천,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위생과장 추병권, 건설과장 박금덕, 건축과장 김한태, 수도과장 이강무, 민방위과장 김일길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완산구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정회시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39페이지의 공사 수의계약 내용과 회사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요청해서 함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분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녁식사 시간이므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정회)
(19시2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각동에 있는 통장을 임기는 몇 년 입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통장의 임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한번씩 동장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의 경우 2, 3년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동의 통장들은 5년∼10년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지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래하다 보니까 터줏대감같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통장을 해야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농촌동의 경우 장기 근무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계획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요즘 농촌에서 말썽이 많은 벼 수매 문제가 각 통장들한테 잘못 배정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직원들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통장들이 심부름을 하는데 심부름 과정에서 잘못 전해져 가지고 동의 불신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구청에, 시청에까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아시고 보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앞으로 상사님의 뜻을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받들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에 대해 어떻게 허가가 나는가, 두 번째 중바위 성당 건축건이 발주된지가 10년 될 것입니다. 아직도 준공이 멀었고 지금 공사중인지 중단이 되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금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허가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31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축이 27건, 신축이 3건, 이축이 1건으로 허가가 나갔고 허가나간 과정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무회의 심의에서부터 장관 승인사항, 도지사 승인사항, 시장 승인사항, 구청장 허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나간 사항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나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장관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허가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주십시오.

○건설과장 박금덕   구분은 간단히 농어민이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구청장 허가로 나가고 기타 그보다 큰 사업은 건설부장관까지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허가는 나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금덕   허가 나가는 사항이 있고 안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허가가 나갑니까?

○건설과장 박금덕   허가는 주택에 있어서 신축은 금지가 되고 있고 증축과 개축은 허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약 30평까지 증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사에 대해서는 1백평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바위 성당 문제는 기린공원에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형상 변경 허가로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런데 발주를 해서 10년이나 되었어도 이렇게 무작정 공기를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금덕   거기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 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기간을 정하거나 그러한 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금을 모금해서 하는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딸린다면 100년 동안이라도 해도 괜찮겠네요?

○건설과장 박금덕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완료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오석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관에서는 독촉을 해서 속히 준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자료에 의하면 공사명이 있고 4건이 있는데 거기에 계약금액이 2억 6,2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6,800만원으로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시행한 4건 공사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간 상승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효자2동 골목포장 공사는 당초 3,960만원이었는데 5,7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실제 사업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포장물량이 늘어나고 하수도가 늘어났고 옹벽이 많아져서 증가가 되었고 투구봉지구 소로개설공사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공방법을 옹벽에서 석축으로 변경하고 물량이 증감되고 물가변동요인을 적용하는 관계로 해서 감액이 되고 투구봉 양노당 신축공사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린로 및 남중-경원 동사무소간 아스콘 포장도 감액이 되어 이 세 건은 감액되고 한 건은 증액된 관계로 전체적으로 약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오석 위원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않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설계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물이랄지 땅속 토지상태 등 여러 가지가 변경이 있고 또 하다보면 주민 의사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면 조금씩의 변경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설계변경하여 증액이 되었으면 내역서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금덕   자료 뒷장을 보시면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강오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 건설공사 집행내력에서 기린로변, 구 남중, 경원 동사무소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내역을 보면 폭과 두께가 빠졌습니다. 폭은 몇 m이고 두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5천만원 이상 발주한 내용입니다만 폭과 두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찾아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화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확장에 따른 환경미화원 배치건입니다.
  신시가지 확장으로 도로를 조성한다고 해서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성도 한 군데 허가를 내어서 짓고 있고 완공된 곳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광장의 미화원 배치건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신시가지 관계로 삼천지역에 5명정도, 화산택지 지역에 2명정도, 백제로나 평화사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총 9명이 소요되어 총 16명이 금년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확보가 안된 관계로 자체에서 조성한 2명은 삼천택지 개발지구에 배치하고 덕진구청에서 2명을 지원받아 4명을 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장비가 현대화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가지고 금명간에 배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이후 도로가 조성이 되고 확장이 되면 더 많은 인원배치를 필요로 하겠군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먼저 농지관리위원 폐지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 관내 농지관리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33명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지관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농지관리위원은 전체적인 농촌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기타 농민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촌의 토지를 전용하거나 할 경우 이곳의 자문을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은 년 몇 회나 실시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구청에서는 직접 실시를 안 했습니다만 시청에서 2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년 2회로 아는데요. 좋습니다. 일비는 얼마나 지급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까 농지관리위원 임무를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구청장입니다.

김용식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서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심사확인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심사확인서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의견, 기타의견, 종합의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농지전용허가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날짜를 지정하여 그 분들을 오시도록 하여 농지위원회로 하여금 이 토지를 전용해도 농촌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등을 서류상 받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농지 보존가치가 있고 의견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시 당국에서도 허가가 나가죠.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의견란에 적합, 부적합란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의 심사확인서가 농지 전용허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분들의 100%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00%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만약 그 분들이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때 그 분들이 혹시라도 부적합이라고 판정했을때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묵과하고 넘어갑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먼저 행정상으로 그 지역의 전용이 가능한 것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농지위원이 필요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김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완산구청은 농지심사위원님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의 야기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덕진구청에서는 농지위원들의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라면 무엇때문에 시비를 낭비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반문하고 싶은데 다행히 완산구청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선량한 농민들을 우롱하고 공직자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감사기관의 들러리나 징계 처분에 따른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평소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농민을 위하고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으로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앞으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위원들을 활용하고 또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수렴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상 법적인 규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하고 조정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복지사회 실적이 계층별로 391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계층별 내역이 어떤 단체들을 실시했는지,
  두 번째로 고품질 미곡 증산에 5만8천석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50%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지원한 곳이 어디이며, 지원한 보상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가 405명이나 되고 29억이나 되는데 징수실적은 형편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를 포기하는 양, 얼마 이상은 독촉을 하겠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안이한 행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가정복지과장 유숙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녀복지 증진 중에 계층별 여성교육을 391회에 4만7천735명을 시켰습니다.
  지난 5월에 도에서 도 주관으로 전주시 완산구 관내의 지도층 여성 25명을 교관요원 교육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 주관으로 전라북독 전체 교관요원 교육을 시키는 중에 완산구내 25명을 교육을 시켜서 각 통 단위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377개통에 4만6천495명을 시켰고 저희 관내에 선화촌에 윤락여성 3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4회에 140명을 시켰고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백명이 있습니다. 백명에 대해서 4회에 4백명을 시켰고 의식전환교육이라고 해서 4회에 4백명을 시켰고 여타 경제교육을 3회에 걸쳐서 3백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391회에 4만7천735명의 교육을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예산은 계층별로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도 주관 교관요원 교육으로 우리 여성이 참석을 했고 참석했던 분이 나와서 교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장판식 위원   방금 말씀한 대로 자원봉사자의 그런 형식인데 앞으로 모든 단체는 거기로서 통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 살기 필요 없죠.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그런 것도 다른 부서에서 단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관내의 독고 노인도 있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도 있고 모자 세대도 있고 봉사를 해야 할 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자원봉사자 백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 여성 활동은 자원봉사자를 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미곡 증산 58만석 증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완사구청내 식부면적이 1,674Ha입니다. 그래서 반당 499kg이 생산이 되어 이것을 전부 합치면 58만석이 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피해농가에서 50%만 한다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피해농가가 이번에 냉해 피해농가만 21 농가가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은 7.6Ha입니다. 그 중에서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8농가 4.8Ha, 50% 이하 30% 까지는 4농가로 1Ha가 되겠습니다. 30% 이하가 2농가로 해서 1.8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무상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수업료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주고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2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8농가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8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도·시 합동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 대한 조사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8농가입니다.

장판식 위원   30% 정도 되는 사람은 피해가 50% 나 같은 것입니다.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30%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지원에 대한 상환을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50%, 30% 정도해서 금액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아니죠. 이것은 정부에서 국고 보조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인심만 시에서 썼지 정부에서 주니까 우리 시에서도 준다는 계획을 아까 발표했어요. 국가에서 주는 것을 시에서 주는 양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국가에서 준다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 방침에 의해서 완산구청에서 업무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재해복구에 대해서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대대적인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일어나면 긴급공사를 끝을 내야 할텐데 용역설계를 해서 지금도 착공이 안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재해복구가 아니라 지금 연구하는 공사처리가 되는데 용역설계가 지금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무   수도과장 이강무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4건의 지원복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청에서 설계해서 집행한 것은 9건이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용역설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중 4건이 시에서 발주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지금 3건이 거지반 2건이 마무리되고 한 건은 90%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천지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대학교수나 모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현재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9건에 대해서 저희 기술진으로 해서 설계해서 지금 2건 진행중으로 9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 건은 국토관리청에 동부 우회도로가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수차의 건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2천3백만원의 돈을 부담한다는 것을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동부 우회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는 2건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진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건에 대해서 여기서 처리를 해야지 본청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본청에서 가져갔습니까?

○수도과장 이강무   이것은 본청에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인허가를 해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구역이 완산구청 아닙니까? 완산구청에서 못난 자식이 어디 있고 잘난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본청에서 가져갈려고 해도 못가져가게 해서 여기서 해야지 실력이 충분히 했는데 왜 본청에다 주고 지금까지 안해요.

○수도과장 이강무   그것은 당초의 설계나 모든 것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에서 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는 완산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금은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시설물이 부서졌는데 내 자식이 다쳤는데 병원에 가야지 본청에서 끌고 가도록 기다리고 있냐 이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강무   앞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시하고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자료를 수립한 결과 92년도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했고, 93년도에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했는데 적용한 업체가 몇 개의 회사인가 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꼭 했어야 했는가, 또 다른데는 왜 안해주고 여기만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사항으로서 예약 당시로부터 90일이 지난 연후의 물가 상승률이 계약 당시보다 5% 이상 상승되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올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까지의 행정관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업자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올려주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소규모의 공사이고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할 필요가 없는 공사가 대부분이었고 조금 큰 공사에 대해서 적용의 대상이 된 것은 100% 적용을 해 주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잔액의 공사 입찰에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관급품도 몇 개 회사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일이 넘으면 물가 상승이 5% 된다. 그래서 인심쓰면 좋은데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일반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을 몇 개의 특정업자한테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경리관께서는 해 줄 수 있다 하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와 93년도에 공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중에 어떤 회사와 어떤 회사가 중점적으로 낙찰이나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리관으로서 주고 싶어서 주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치가 되어서 모 업자가 계속 낙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특정업자에게 준 사실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경리관이 살림살이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이 5%로... 해서 15%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예산 절감하라는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5천만원짜리를 자재대를 포함해서 설계된 금액에서 3천만원을 빼보니까 2천만원이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줍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재대가 포함되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을 하면 전문건설에 거의... 공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100여명 정도가 와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유독 완산구청에서는 자재대를 빼고 3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수의계약의 범위중의 하나가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회계법상 허용이 되어 있고 관급 자재를 제외한 도급금액만 한해서 도급금액으로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장판식 위원   92년도의 에스컬레이션, 또 수의계약, 공개입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으로 처리코저 질의한 것이니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어려운 실정임에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수감의 자세나 자료내용이 의혹에 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 불편해소 방안중 435세대가 무허가인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강무   집단시설 지구에 있는 것만은 물은 먹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해소방안으로 한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개인이 무허가 건물에 수도시설을 하면 안되죠.

○수도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강대선 위원   완산구청 공무원들이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업무집행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92년도에 공중위생업소 10여개 업소를 취소했습니다. 또 위생식품환경 적객업소 행정처분을 보면은 92건을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허가 취소를 당한 분들도 가슴이 아프지만 허가 취소를 강행한 공직자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런 위법적인 사항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자가측정에 대한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공인의 입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침을 뱉는다고 했을때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과 과장님이 한 것은 다르죠.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예.

강대선 위원   그런데 시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단속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실천을 해서 타기관의 귀감이 되어야 할 기관이 전주 관광호텔, 제일은행, 중소기업 전주지점, 전북은행, 전신전화국, 전라북도 가축시험소 등 이러한 기관이 법을 어기고 행정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다른 일반인들도 조치를 당하는데 이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청이 조용하지, 만의 하나 이러한 분들이 어째를 이러한 곳을 더 과감하게 처발하지 않느냐 할 때는 구청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이나 서비스 업소인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타의 시범이 되기 위해서 엄중한 채찍질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예, 92년도에도 중소기업, 전북은행, 전신전화국, 가축위생시험소 등을 처벌했고 금년에도 대한주택공사를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강대선 위원   농어촌 소득금고 현황을 덕진구와 완산구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공직생활하면서 완산구청의 경우 성의가 있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소득금고의 운영이 잘되면 농가가 좋은 혜택을 봅니다. 과년도에는 완산구청이 64%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청은 과년도분의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앞으로 농민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세무과의 경우도 업무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선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에 보면 결손액이 2억으로 나와 있는데 결손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봉수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내무부 승인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박봉수   자체에서 합니다.

강대선 위원   징수불용액이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공무원의 경우 눈총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입니다. 세수 증대를 하는데 개인의 자산이라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받기 어려운 일이니까 성과급제를 해서 즉 2억을 징수 못한다고 할 때 10%만해도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건의해서 과장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징수하면 너한테 20%를 주겠다. 어차피 100만원을 못받는다고 할 때 20%를 줘도 80만원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매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가압류와 재산 압류하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강제 징수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박봉수   강제 징수라는 것은 납기내에 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최고장을 보내고 증권압류하고 공개처분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재산압류가 채권회수로서는 최고방법 아닙니까? 가압류라고 하게 되면 어거지로 돈내라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십시오.

○세무과장 박봉수   시정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다음 완산구청 관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정도 모금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금년에는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8,200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부터는 상황이 변동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직접 불우이웃돕기를 강행을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창구만 개설이 되더라도 이것은 명단과 같이 언론기관에 인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금년에는 완산구청에서 한건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그렇습니다. 현재부터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하도록 언론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정부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으로, 부락단위로 배정을 해서 목표달성을 얼마씩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잖습니까. 각 언론기관이나 독지가, 신문사 등등 그런 곳에서 종합적으로 모금이 된 것을 시청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달라져 가지고 자의에 의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시에서 조금도 배정 못 받았어요?

○세무과장 박봉수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금년 년말부터 행정에서 관여를 않는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전까지는 성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1,052만 8천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관내 생활이 곤란한...

강대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못받으셨다면 본청에 가서 왜 완산구청은 안주었느냐고 가서 찾아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경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의 경우 보통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 93.7%에서 최고 98.8% 까지 나타났는데 완산구청의 경우는 97.3%에서 99.5% 까지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아까도 잠깐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만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경리관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비교적 안배를 하고 또 현재 시공 노임단가가 시중가격과 노임단가와의 차액이 경기침체라든지 임금인상 억제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현실가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어려움이 많고 경쟁입찰 같은 것을 하면 대개 예가가 85%까지 내려가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는 예가 있어서 사실 돈보다는 튼튼한 공사 등에 보다 행정도 이루어져야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데에서 공무원들이 정부 노임단가의 기준대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해놓고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경비 빼고 이윤까지 빼가면서 설계를 해서 경리관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가 많이 깎아서 얼마든지 경리관이 10%까지도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4% 선에서 깎아서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덕진구보다 높다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간사 김철영   완산구청이 수의계약 업자들한테 인심이 후하다고 보겠는데 그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그 배정은 특정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관공사를 그동안 했던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기술부서에서 따지고 있는 합격선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타에 의해서 한 업체에 1년에 2개 이상의 공사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간사 김철영   그러면 수도과를 보면 23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B건설 4건, W건설 3건, D건설 4건 등 3개 업체가 거의 반절 이상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나중에도 그러한 물의가 있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하기는 2개 이상은 배정해 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공사를 끝낸 뒤에 서류적으로는 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간사 김철영   자료상에 3건, 4건 등 이렇게 나타났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부구청장 박창순   대행업체 관계입니다.

○간사 김철영   자료제출 내용으로 봐서입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도급 관계인줄 알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상 3건, 4건씩 가져간 업체 등은 공사의 규모나 성질로 봐서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력, 기술, 장비 등이 보유되어 있는 업체, 또 아스콘 취급을 한다든지 등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간사 김철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업자의 형평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업자를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행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무과나 수도과 등 77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덕진구청이 최고 수의계약률이 98.8% 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높은 98.9% 이상이 48건이나 된단 말입니다. 77건 중에서 48건이라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창순   기준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 노임단가 같은 것을 무시하고 그러한 객관성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객관성에 대해서 제가 너무 후하게 업자에게 대했다 그러한 인상에 치우치다보면 저 역시 막 깎아 예가를 매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시청 회계과에서 9년간을 하면서 한 건의 오해나 진정, 전화 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소신있게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의 요구가 그러시다면 제가 그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제가 부구청장님 양식을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똑같이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업자에게 후하게 주면 좋고 인건비 등에도 물론 고충이 있지만 우리가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 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소음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구입하셨는데 PH측정기는 어디에 쓰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수중의 용존산소를 측정하기 위해 쓰이는 장비입니다.

○간사 김철영   구입가격이 10만원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죄송합니다. 자료에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철영   그러면 미리 고쳐 놓으셨어야죠.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PH측정기는 1백만원입니다.

○간사 김철영   소음측정기 50만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500만원입니다.

○간사 김철영   DO측정기와 용존산소 측정기 180만4,500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DO측정기는 180만4,500원입니다.

○간사 김철영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히 기계가 같죠?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그러죠.

○간사 김철영   그런데 왜 구입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저희들은 경리계에서 이 세가지 장비에 대해 입찰을 해 구입한 것입니다.

○간사 김철영   그렇더라도 덕진구청은 PH측정기의 경우 132만원이라고 했는데 완산구청과 30만원 이상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저희들이 단가를 정했을때 금액과 입찰을 해서 떨어지는 금액과는 약간을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그러면 덕진구청 DO측정기는 404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완산구청은 180만4,500원입니다. 이 금액차이는 성능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DO측정기가 국내 생산품이 없고 아마 외제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철영   구입 내력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예,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의해서 92년도 12월말에 구입한 것입니다.

○간사 김철영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한 장비 소음측정기(93. 2. 25일 구입), DO측정기, PH측정기 구입내력을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자료가 매우 잘못된 모양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정회)
(21시1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강길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속기내용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이 질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질의라고 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질의는 시장이나 발의자가 제안했을때 제안설명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질의이고, 감사때는 국정질문, 도정질문, 시정질문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질의 질의 하니까 언론계에서도 보도에 질의로 나옵니다.
  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감사는 질문입니다. 따지는 것이니까 국정질문, 도정질문, 시정질문 또 감사질문, 그래서 오늘 답변은 질문으로 용어 통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 신치범   아닙니다. 그것은 강길구 위원님께서 질의와 질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통해서 했을때 그것은 시정질문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하는 용어는 질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가깝다고 보고 이것은 용어를 질의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특별위원장이 되어서 국회에다 2번에 걸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용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로 용어를 써주시기 바라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강길구 위원   양해를 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안건 다룰 때 질의이고 이것은 따져서 물으니까 감사에서는 질의라 않고 질문으로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지역내에 은성유아원이 있는데 은성유아원은 정원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아원 정원이 약 200명 가량됩니다. 이 유아어린이 시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인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지역에 집단 공공시설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니까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면서 새삼 실감이 납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바로 우리 곁에 이러한 기관 시설과 집단 수용시설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니까 유감스럽고 어쩌면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질의합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개인 건물이라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완산동에 있는 은성유아원은 개인 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가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유아들한테 감독관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권장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도 전후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후에는 지금 정부로부터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건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절차를 이행한 후에 양성화해 주는 쪽으로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화해 준다는 것은 추인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은 공소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묻는 것이 되고 저희들이 90년6월1일 이전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행한 후에 적법한 건물에 한해서 양성화하게 되는 것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위험이 닥쳤을 때 대체능력이 없어서 집단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가 엄청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서둘러서라도 마땅히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건출물 관리대장을 떼어서 확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보고가 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나큰 불행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올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공공 시설물이고 또 집단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유념하셔서 추인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양규장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직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완산구에 타시군에서 강임해 온 직원들이 있죠.

○총무과장 조병갑   예,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타시군에서 오신 직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청에 2천여 직원들이 계시는데 강임해 오신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법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승진에...

○총무과장 조병갑   강임자에 대한 우선 승진 임용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91년6월27일자로 이 조항이 삭제되므로 인해서 그전까지는 우선 순위 임용이 가능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도 91년도 90년도 6급 공무원이 강등받아 가지고 왔었는데 금년에는 없죠.

○총무과장 조병갑   금년에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료에 보면 7급, 8급 그 급수에서 승진이 비율로 봤을 때 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과 대조해 보니까 비율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그동안 8급이 5명, 9급이 15명 합쳐서 20명과 90년 이전에 21명 포함해서 전체가 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3명이 있습니다. 8급이 11명, 9급이 2명 이런 상태입니다.
  먼저 강임에 대한 내역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65조의 3규정에 따라서 강임 공무원을 승진시킬 경우 승진 명부자와의 경력과 인력을 감안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91년6월27일자로 해서 우선등급 임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강임자는 강임전입시 본인의 동의하에서 승진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사실상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후 기간이 1년 내지는 1년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승진 여부에 대해서 전주시 산하 구청 입장으로서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런 감을 느끼고 그래서 강임자가 전주시에 전입과 승진할 경우에는 강임해서 전주시에 들어오고 또 1년 내지 1년6개월 지나서 승진하게 되면 사실상 2번의 혜택을 주는 편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천여명이 넘는 인력관리를 하다보면 공정하지 못한 인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대체로 인사정책을 하다보면 할 수만 있으면 평등한 인사정책을 강조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완산구청에도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조사로 파악하셔서 이러한 승진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저희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크셔서 그동안 승진 임용시 승진자 명부와 강임자의 승진 비율을 50대 50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50대 50은 너무나 대우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본청에 근무하신 현황을 7급까지 알아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현재 50대 50으로 한다면 그래도 더 대우를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앞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반영하도록 건의 말씀드려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서민 보호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관계가 나와있는데 덕진구청의 경우 장애자의 자녀학비 지원이 66명에게 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의 경우는 44명에게 1천3백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현황은 3, 4분기까지의 지급금액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25명인데 1분기에 7만7천880원씩으로 해서 3, 4분기까지 584만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19명으로서 1분기당 13만2천7백90원입니다. 그래서 3, 4분기까지 779만6천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의 경우 행여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병원에 입원시켜서 활동이 가능하다면 귀가를 시킵니다.

문홍렬 위원   사망자는 몇 명입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4명입니다.

문홍렬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가족을 찾아서 인계합니다.

문홍렬 위원   아까 장애자 자녀 학비의 경우 정액이죠. 여기 자료에는 7만4천4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중학생의 경우 7만7천780원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주정차 부과실적이 1일에 2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에 두번 단속하는데 밤 10시까지 하고 주정차 단속요원이 30명인데 그중 5명은 기사입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도 일주일에 두번 단속할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25명외에 시의 전 공무원들이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통이 안된다고 하면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김유복 위원   과잉단속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제 생각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인지 알면서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의식 개혁이 안된다면 교통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흑석골의 경우 거기가 주정차 단속지역입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단속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촌동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속지역입니다.

김유복 위원   아파트 지대에 대형차량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그런 경우 단속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에도 아파트 지대에 단속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그동안에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도 대형차량이 노숙한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현재까지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파트 지역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벼가 완산구 관내를 11% 이면 17백 정보인데, 4만1천5백50가마 정도로 되는데 그러면 미나리나 하우스 등의 답리작으로 경작을 한 것을 합친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이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의 경우 평화동의 경우 답리작의 경우 수매를 할 수 없다해서 한 가마니에 2천원씩 해서 부탁을 받아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나리, 하우스랄지의 답리작으로 하기는 식부면적... 인수를 받아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0.7Ha 미만의 영세농민들에게는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미나리, 하우스 재배 답리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동에서 마을별로 배정한 추곡수매에 대해서 농가별로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각 마을의 담당직원이 통장한테 배정을 해줘요. 그러면 통장이 마을별로 배정을 합니다.
  금년의 경우 본인들 명의로 하는데 농촌의 문제가 혜택은 통장들이 다 보고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많은데 수매가 끝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각 동으로 연락해서 명단을 주라고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 농가의 일반 농가를 똑같이 배정합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영세 농가와 냉해 피해 농가는 우선수매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라 하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황의철   앞으로 추가 물량이 오기전에 그 분들한테 우선 배정해서 수매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청 사무실이 열악한데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청 옆에 있는 대우빌딩으로 구청을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양규장   저희 구청이 열악한 환경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자리는 무상이나 주차장 관계도 있고 하는 등 몇 가지를 검토해 보았더니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열악한 환경을 보고 견디면서 주차장이나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몇 억씩이나 임대료를 주면서 좋은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거기의 경우 시청 주변이기 때문에 고가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는 시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하고 우선은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돈을 몇 억씩 주느냐 하는 것과 여기는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별 불편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했으면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먼저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가 잘못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는데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저한테 오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그 예정가격을 매기면 그 예정가격 내에서 경리부서에서 수의 시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면 되겠느냐 몇 번 써내라고 해서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합니다.
  경리계에서 %를 내면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의 비율을 빼보고 설계금액때 계약금액의 %를 내야하는 것인데 제가 매겨준 예정가격에다 자기네들이 수의 시담을 하면서 조금 떨어진 그 비율로 계산을 하니까 99.8%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면서도 아무래도 제가 한 감이 있는데 너무나 계수가 많지 않느냐 해서 자신없어 그렇게 말씀드린 것 사죄말씀 드리고 제가 바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 96.2%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잘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회의중에 강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관 중에는 답변을 하신 관계관도 계시고 답변을 못하신 관계관도 계십니다.
  못하신 관계관은 위원들께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꼭 잘만해서 묻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원성을 사지않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 모두가 전주시민을 걱정하고 전주시를 같이 걱정하면서 행정을 보시는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년도 전주시의회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