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주시청·각 사업소

일 시 : 1993년 12월 09일(목) 10시 06분
장 소 : 시청4층회의실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993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속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격동의 한 해였음을 회고합니다.
  안으로는 구포열차 전복사고, 목포 항공기 추락사고, 위도 서해 훼리호 여객선 침몰 등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북한 핵문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쌀시장 개방 등 실로 커다란 충격과 교훈을 받은 계유년이었습니다.
  제4대 전주시의회 개원이래 세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2천여명의 공무원이 집행한 행정사무를 단 3일에 살펴본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제도상의 결함을 탓하기에 앞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 시민복지를 같이 걱정하는 값진 자리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방대한 시정지휘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과 그리고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오늘 그리고 내일의 짧은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물음에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께서 무슨 일이 있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부시장께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기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조명근 시장께서는 지금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원관리소장, 체육관리사무소장, 도서관장, 완산보건소장,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을 시정의 지표로 삼고 시민을 위한 친절, 봉사와 편익증진 그리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물론 잘못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해 나가겠으며 이후에는 정확하고 공정한 시정을 수행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업무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강오석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할려고 했으나 시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기   정책적으로 시장님께서 결심을 해야 할 사항이라면 질의를 해 주시면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평양 가는데 죽어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구태여 거짓말을 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가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는 유행가가 생길 정도로 이 사회가 거짓말투성이고 부앙스러워졌습니다.
  비교해서 시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느 집합장소나 강의를 하실 때 전주시 인구가 55만이 못되는데 꼭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지않은 숫자인데 어째서 55만이 못되는데도 60만 전주시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러므로서 적은데서부터 거짓말이 되면은 다른 모든 사람이 들었을 적에 거짓말을 조금씩 해도 괜찮겠구나, 이것은 보태서 해도 괜찮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적어도 54만4천 정도 인구면 55만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김덕기   강오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이 어떤 의의가 있어서 60만이다 55만이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하나의 관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기의 도의 어떤 행정의 구역과 인구를 좀 덧붙여서 과시할려고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과거에 해왔던 관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해도 그렇게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강위원님께서 앞으로는 55만이면 55만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관례가 그렇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야 바른 숫자가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을 인도라고 하고 차도는 차가 운행하는 곳이 차도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차도위에 차들의 주차 상태가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 장소에 계속 늘어서가지고 교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차도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골목을 보면 자기 차가 비켜다닐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자기 대문앞에나 자기 울타리 밑에 주차를 시켜놓고 상가 지역은 차만 간신히 빠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기 가게 앞에다 차를 주차시켜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달리는 차만 있어야지 서있는 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있는 차가 있다면 이삿짐 차나 장의사 차, 병원 앰블런스 등은 잠깐 잠깐 서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짐을 도매상에서 하는데 물건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시간제한을 해서 밤 10시 이후로 물건을 띨 수 있는 조치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는데 자기 집앞에다 내가 차를 놓아야겠다 차고가 없다한다면 도로 사용세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집앞이라는 것은 자기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구상하는 것으로서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계몽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1년후나 6개월후나 도저히 놓지않고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꼭 교통상 복잡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 지역은 징수하고 복잡한 데는 돈을 아무리 주어도 주차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강오석 위원님께서 우리 전주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하루에 약 40여대의 자동차가 증차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약 70대가 실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서 주차 공간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를 위해서 금년에도 일방 통행로를 확대 지정함과 동시에 주차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도로의 주차 공간이 약 7천여대로 늘어났습니다. 방금 강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도로는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어제도 경찰청에서 6개 시의 교통 행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상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보조단체 현황이라고 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내용을 보면 92년도에 3천만원 보조액이 서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3년에 1억 2천2백58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3천만원 섰던 것이 1억 2천2백58만원으로 한 1억여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민들이나 의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 무엇하는 것인가 또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줄 만한 그러한 돈이 필요한 것인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잠시 기다려 주시죠.

강오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주시죠. 가로수 조성 현황입니다. 93년도 서부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역천로 가로수 식재사업 2건입니다. 은행나무 8센치 323본, 6센치 857본, 계 1,380본, 이 사업비가 2천6백만원 사업입니다.
  다음 은행나무 10센치 90본 1천32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92년도 나무가격은 일반 업자에게 사업을 해서 맡겨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10센치 짜리가 나무 하나의 가격, 심는 가격해서 9만3천493원이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고시 가격은 아닙니다. 8센치 짜리가 5만2천869원이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작업을 시킨 내용을 보면 10센치 짜리가 본당 14만6천666원이 들었습니다. 한나무당.
  제가 계산한 차이와 시에서 업자를 지정해서 집행한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나무가 죽은 후에 다시 심어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다해도 차이가 나고 또 15%의 세금을 떼는 것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가로수 조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축조된 죽어있는 무생물로 삭막한 도시 공간에 살아있는 자연을... 심어서 경관을 조화시켜주는 마무리 단장사업으로 수목이 현지에 적응하기 어려운 관계로 작업조건이 곤란한 사업입니다.
  특히 넓은 광장에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조그만 구덩이를 파서 콘크리트 사이에 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심는... 표준 품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객토를 해야 되고 지주목을 세워서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못을 박고, 묶어주고 지주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여기다가 노무비와 제경비,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계상 설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주대까지 삽으로 파서 하고 새끼로 감고하는 비용을 10cm로 계산했을때 9만3천493원이면 업자가 충분히 하고도 이득이 있답니다.
  그런데 관급이기 때문에 15% 정도의 세금을 주고 하자보수를 하고 은행나무는 잘 죽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1만7, 8,천원을 더해도 10만5천원 정도에 할 수 있는데 14만6,666원은 너무... 그리고 가로수를 심을 때 6전이나 8전 심으면 지당 몇 만원은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일할 분은 많고 각 부서에서 우리 좀 도와 주시오, 의원들 보고 이것을 살려줘야 합니다. ...나무 하나에 14만6,666원 하는 것을 심는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8cm 짜리를 심으면 5만2천원이면 됩니다. 이러한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재료비중 나무가격은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정부 도매물가 가격 정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나무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캐가기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강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92년도 나무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정부에서 나온 조달청 가격을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나무가 똑같이 10cm되는데 학교같은 경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큰 것을 심어서 도시미관이 빠른 시간내에 되도록 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나무가 큰 것이나 적은 것이 아니라 중간차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 또한 공개입찰을 한다면 되는 것을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정당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계가에 공사의 적정 시공을 위해서 설계서를 만드는 것이고.

장판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적은 것과 큰 것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적정 가격에 의해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새행된 것 같으면 변상을 해야죠.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면.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실무자의 말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시행했다고 합니다. 자료대는 조달청 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건설공사 집행 현황을 보면 현 덕진구청사 부지내에 특산물 전시장을 짓는데 특산물 전시 종류는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 또 전주시내에서 만들어지는 가공품을 전시합니다.

강오석 위원   계약금이 3억 2천2백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밑의 주차장을 시설했는데 기둥이 아래의 주차장이고 일직선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자 부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일반적으로 3천만원이 넘는 공사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3억이 넘으면 전국에 공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예산회계법을 보면 시행령 제104조 1항에 보면 하자책임 부문이 수직적 기초 공동으로 되어서 기초가 수직으로 되었으면 예를 들어 업자가 지하층을 했는데 다시 짓는 공사가 기초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하자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재무회계 규칙중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현재의 공학, 두뇌, 공법으로는 수직 기둥을 못찾아 냅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시의 돈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기둥을 못찾아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전체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발생했을때 하자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강오석 위원   공사니까 설계가 있고 하는데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조사와 기반 조사를 하고 설계는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법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자료의 폐이지가 잘못 기재되지 않게 해 주시고 회계과의 제출자료중 설계... 일자가 93. 10. 25일로 되어 있는 것을 93. 6. 29일로 오기가 되어서 자료를 정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관계관은 위원님 의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물음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답변 준비를 하실 때 과장님들께서 바로 옆에 계시면서 신속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전주시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109세대라는 민원이 단지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뒤따르지 못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예로서 우성아파트 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인접 109세대의 집들이 흔들리고 소음 피해를 당하고 해서 그 대표자를 선정해서 추대했건만 그 대표자는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데 전주시장은 거기에 화해나 민원해소의 길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돈을 5억을 전주시에 예입시켜 지금까지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얘기인데 민원이 발생하여 5천만원이나 예치해 놓고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봐줘야 하지만 시민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시민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그 돈까지 가져다 놨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집이 10층이 세워지면 그 당시부터 해결한다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 가면서 양보를 했건만 오늘 이 시점까지도 한 건이 해결되지 않고 집만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업자가 소송까지 해가지고 전주시를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질타를 하고 싶고 전주 시민들이 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지 행정이나 저희들이 시민을 대할 때 부끄럽고 수년간 잘해 왔는데 작년, 금년 저희들이 건설분과위에서도 많은 민원을 해결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관하고 있으면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금년들어 전주시에 민원서류는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 100건 중에서 현재 68건은 해결을 하고 31건은 미해결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누가 돈을 갖다 놨으며 그 돈의 내역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먼저 우성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108세대의 진정인들로부터 저희 시에 입주자들의 감정을 생략하고 회사측에서 조사토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사를 완료해서 11월30일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 현재 피해주민 108세대가 3개 대표로 구분이 되어 보상가를 절충 중에 있습니다.
  보상가 절충에 대해서는 피해 진정인들이 저희 시는 일단 중재에서 유보해 주고 회사와 직접 하겠다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진정인들이 회사에서 조사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 인정 금액보다 정신적인 피해, 소음에 대한 피해, 분진에 대한 피해 등의 피해에 대해 좀더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관계는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회사와 거의 합의가 되어 가고 있고 단 소음, 분진 등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해 아직 가격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억원 관계는 당초 피해 주민들에 대해 회사가 보상할 수 있는 금전 5억에 대해서 현재 저희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금 계좌로 우성건설에서 넣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택과장 명의로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우성건설로 되어 있죠.

장판식 위원   그러면 담보 아닙니까? 돈도 쓸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민원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장판식 위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우리 현금 구좌에 우성건설에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성건설에서 아쉬운 소리 않고도 합의가 되면 지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보해 놓고 있는 것이 행정 조치입니까?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김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외 현금 구좌에 들어오면 시장 앞으로 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몇월 며칠날 입고되었습니까?

○위원장 신치범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시장님 명의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우성의 이름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얘기는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신 거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이 사실상 시장님 구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합의를 봤을 때 민원인의 피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성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8월31일날 받았습니다.

장판식 위원   보관기간이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남양 서원아파트 관계 5천만원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남양 서원아파트 관계로 인접 민원인과 남양 서원아파트와의 민원 관계는 사실상 민사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장판식 위원   경위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은 누구 명의로 언제부터 보관이 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당좌수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9월24일입니다.

장판식 위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판식 위원   지금 협의, 협의라는 말만 하는데요.
  본래 협의사항이 10층 지으면 공사 중지를 하든지 시공자 편에서 충분히 양해를 해 준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지를 하든 돈을 5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민원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8세대 대표가 세 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파트별로...

장판식 위원   그것은 우성과 민간의 얘기고 여기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돈을 가지고 있으며 조정한다고 했냐 이 소리에요. 그것 보관 안했으면 필요없어요.
  그러나 보관했으니까 일단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집을 짓도록 계속 놔두고 민원인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사례를 보면 피해에 대해서 보상까지 판결이 나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다니 공무원이 뭣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 소리도 말고 해결을 언제까지 하냐, 당초에 10월 말까지 하기로 한 것인데 벌써 12월이 지나가도 한 건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민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더 각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가 진작 나야 했을텐데 관청이 미리 집을 지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없어요. 그런데 우성에서 소방도로를 기부채납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거기를 터준다고 92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협의한다 협의한다 하고 조치가 안돼요. 이것이 뭣하는 짓이냐 이 소리에요.
  제가 사례로서 얘기하자면 농수산물 도매센터를 지었는데 도로가 막혔어요. 그것을 문책을 해야 하는데 문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소리에요. 용도 변경해서 도시계획선 도로를 내겠다 올라와서 우리가 점잖게 승인을 해줬어요. 이것은 92년도에 한 것을 해를 2년이나 넘어가도 서류조차 내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진정내면 뭣하냐 이 소리에요. 그러니 여기 세무서 구간도 도시계획상 변경 신청하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장위원님께서 삼양사 부지 우성아파트 서편에 소방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북동 구 삼양사 부지에 우성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주민이 서편에 진북동 파출소에서 세무서까지 6m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진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소로를 입안하기 위해서 토지의 관리청인 세무서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92년2월18일자로 띄웠더니 세무서에서는 저희에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국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광주 국세청에 띄워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93년 월 일자에 주민으로 하여금 또 진정이 왔길래 광주 국세청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 국세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그 소로를 6m로 내게 되면 앞에 있는 식당 부속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장판식 위원   도시계획법은 법선입니다. 법선을 정해 주면 되는 것으로 관공서의 사정을 듣고 여기서 공개하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법령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문서로만 계속 내서 협조해 달라 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다룹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법 자체는 사전에 입안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들어가는 토지는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협의가 아니고 용도변경해서 엊그저께 집짓고 준공된 도로를 집을 지은 자리를 도로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이 있어요.
  그 절차를 밟아야지 무슨 세무서에 보내고 도에다 보내고 이렇게 행정을 민원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니고 관여할 행위예요. 더이상 답변듣고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 참석 안 하기로 하였습니까? 참석하실 건가요?

○부시장 김덕기   현재 역대 시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덕진 보건소에서 93년도 물품 수의계약 구매현황 자료가 있는데 페르디틴 외 하나 계약금액이 4백45만2천원, 예정 가격이 4백46만2천원, 이게 지금 만원 차이입니다. 간염시약이 13종 3백64만7천원, 계약금액이 3백63만8천원, 이게 9천원 차이입니다. 검사시약 및... 품 9백18만6천원, 9백13만6천원에 계약이 되어서 5만원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이 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장렬 소장님이 어느 분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물품 수의계약 구매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뇨 처리용 약품 해서 이것은 지금 예정 가격이 52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5백21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1만1천원 더 보태서 주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건설공사 집행 현황을 보면 소형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가 예산은 32억 4천9백만원 정도 서있고 설계금액은 21억 5천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11억 7천5백만원입니다. 55%에 낙찰되었는데 21억 5천만원짜리 공사를 11억 7천만원에 하겠다고 지금 현대정공이 나섰는데 우리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죠. 더 싸게 한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이게 물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혹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런 저가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감독을 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송천로 확장 공사인데 이것도 예정 가격이 25억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11억 8천만원 이것은 47%에 낙찰되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업주가 자기 통장에서 물어넣지 않는 한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감독 방법을 택해서 잘 공사를 마치게 될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관리 업무에 필요한 장비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거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소형매립장 당초 예정가의 55%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낙찰된 후에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고 화학 기타 침수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곁들어져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 할려고 몇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 계시는 김용식 위원님께서 이 점을 미리 착안하셔 가지고 추진기획단을 만들도록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기획단은 시의원 한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그 밑에 필요한 기술직들을 망라해서 한 5인 정도 편성을 해서 저가 낙찰에 의해서 생기는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점은 부락 주민들도 염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락주민으로 하여금 감시 감독을 하게끔 내년도 예산에 5명의 감독 인부임을 세워서 아울러 주민과 함께 병행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 있는 기술직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 공무원을 임명해서 법적 절차에 의한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용존산소 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이 문제에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시 본청 세 곳에서 이것을 각기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 환경위생과에서는 금년 7월18일날 구입했고 소음측정기는 92년12월24일날 구입을 했는데 완산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금년 1월25일입니다. 덕진구청은 금년 9월21일이고요. 그 시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차에 비해서 가격의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같은 물건을 구입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물품 조달은 규정에 의해서 양구청 본청의 회계부서에서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그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양구청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물품 이름은 똑같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떤 것은 138만원, 어떤 것은 184만5천원 또 하나는 132만원 그렇다면 이게 같은 동일물건이 아니라면 물건의 질이나 성능의 좋고 낮은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렇다면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5백만원, 527만원, 440만7천원 이런 식의 한 9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정도라면 돈을 더 주더라도 물건이 더 좋은 것은 한번에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저가에 구입한 관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고가에 구입한 관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관계는 재무관과 경리관이 별도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당시에 물품을 구입했던 경리관들을 오후 시간대에 본청 양구청 경리관들을 오시라고 했으면 합니다. 기계까지도 같이.

○위원장 신치범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되겠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대시민 홍보 유인물로 배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시민 위하고 시 발전 위하는 민원집행 그리고 시민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민원 1회 방문 목적으로 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시청 홍보를 위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참봉사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것 다 있거든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시를 홍보하는 유인물로 배포가 되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이런 각오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가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아직은 이런 유인물 배포하기에는 이른 시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덕진구청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 소재를 구청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제는 답변을 안 주셔도 좋다는 이야기 없이 제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국토 대청결운동 해서 전주시 전역이 대단히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시 차원에서 자발적인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닌 이런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했더라면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경단에서 전북의대 넘어오는 사잇길이 있었습니다.
  송천동 지구에서 유사시에 소방도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니까요. 응급 환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길입니다.
  바로 전북의대로 들어오니까 더 없이 좋은 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가 쓰레기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관인 것이 깨끗한 우리 마을, 칭찬받는 우리 마을 이런 현수막을 갖다 걸어놓고, 또 깨끗한 자연속에 건강한 우리 마을이라는 현수막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현수막을 우리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거기에 걸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전주시장하고 덕진구청장, 북전주 경찰서장, 전북대학교 총장, 유관 기관장들은 팻말로 쓰레기 버리면 안됩니다 하는게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는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소형 쓰레기장입니다. 전주 시내 쓰레기 여기다 갖다 계속 버리면 적어도 한달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되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는 시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거기가 대학로 길 내고 있는 중인데 길을 하나 내면서 기존에 있던 길 하나를 우리는 없앴습니다. 그러면 길 내서 넓은 길 포장되어서 편하게 잘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있는 길을 우선 없애서 불편합니다.
  지금 건축 폐자재는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거를 해가게끔 하든지 건축 폐자재만 전담해서 치우는 업종을 권장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방안 제시도 없고 도시는 날로 건축이 늘어가고 건축 폐자재 때문에 아주 골치입니다. 대형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 것 때문에 완주군이나 정읍군 일부에서까지 우리 전주시 쓰레기가 야밤에 운송되어 온다 이런 고충을 호소합니다. 면 직원이 쓰레기를 뒤져 가지고 전주에서 온 쓰레기인 것을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원을 조성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가 택지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공원 지역에다가 화장실을 먼저 지어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아이들이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는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될 장소에 이것은 사진찍다가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인가, 나중에 이 화장실을 화장실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적은 예산이니까 화장질 정도야 전주시 4천2백억 예산에서 지으면 된다 하는 생각에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현재 생활 쓰레기만 서곡 야적장에 약 50만톤의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토 대청결운동 기간 중에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도저히 쓰레기를 내버릴 데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불법투기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게 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가 팽창되면서 건축 자재물, 세탁기, 냉장고 등의 대형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도시 변두리 등에 버리고 있습니다. 야적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시로서는 매립장 확보에 과제를 두고 내년에는 아중리 소형 매립장에 쓰레기를 3월부터 넣을 수 있고 또 대형 쓰레기 압축기계를 내년에 1억 2천만원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매립장이 확보되면 대형 쓰레기와 건축 자재물만을 취급하는 허가업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시의 능력에 벗어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주민들이 냉장고 등 대형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찾을 수가 없고 또 청소 미화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야밤에 버리고 있는데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자료를 보면, 시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이라는 제목으로 변방동 농촌지역에 C.T박스를 확대 설치했다고 하는데 전주시의 변방동은 어디를 말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변방에 있는 농촌동을 의미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금상동, 산정동의 경우 C.T박스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고랑동, 우아동, 호성동, 전미동 등 변방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중에 편입지역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주로 호성동, 우아동, 전미동 등입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 3년 안에 편입된 지역이 금상동, 산정동인데 현재 C.T박스 한 개도 없습니다.
  편입되어서 세금은 100% 이상 부과되고 우루과이 라운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마저 설움을 받아야 합니까? 소양천의 경우 야간에 가족들이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지역에 C.T박스를 10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전주 시내에 총 107개의 C.T박스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의 경우 10개를 구입해서 여성규 위원님의 소양천 오염문제 대책으로 요구하신 호성동, 전미동 그리고 우아동에도 두 개를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압축식 차를 8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중앙동에 있는 C.T박스를 내년에는 변방동에 배치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조금전에 강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강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뭐하는 곳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서로 믿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하므로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현재 전주시 협의회가 하나이고 양구청에 구 협의회가 있고 각 동 단위로 40개가 있고 현재의 인원은 947명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우는 법적인 근거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해 출연금 교부라고 되어 있고 또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력을 말씀드리면 운영비, 활동비, 각종 사업비, 행사비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정산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립니다.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을 해서 1천8백명이 참여했고 도덕성 회복 강연회 1회 500명,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이 74회에 4천4백명,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35회에 1,250명, 영·호남 교류가 1회에 45명, 불우이웃돕기가 1천760명으로 해서 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과 93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92년도 예산은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이 통과된 것이 91년 12월 말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즉 92년도 예산이 완성된 뒤에 통과가 되어서 부득이 했고, 92년도 제1회 추경은 7월 이후에 추경이 되어서 3천만원 밖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협의회가 92. 8. 17일 발족되어 구협의회에 구당 1,800만원씩 계상되어 작년과 금년의 예산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선 위원   무허가 건물 집단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258세대에게 지원을 해줬고 완산구의 경우 영세민 지원 차원에서 무허가 집단촌에 485세대를 급수시설을 해주었는데 시설해 준 규정을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을 인정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면 승인을 해 주시겠는가...

○건설국장 이두승   무허가 집단촌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무허가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8년도가 양성화를 받지 못한 집단 무허가촌에 대해서 시민 편익 증인을 위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3가구나 4가구 정도가 무허가 건축해서 상수도 시설을 요청하면 영세민이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시정 방침이 집단 무허가촌에 대해서 해 주지, 개별적으로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선 위원   이것은 긍정적으로 무허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무허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선 위원   만약에 타지역에서 3, 4가구가 집단촌을 이루고 영세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때 입장이 난처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방지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체납이 2억 1천1백만원입니다. 어떠한 계층에서 체납이 이뤄졌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금년도에 들어서 구청별로 상수도 요금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계층은 전 시민에 해당이 되나 대부분은 영세가구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결손할 처지는 못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수시로 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징수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결손 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서 명확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나 재해 대책에 대비하기 위해 시 지정 산하에 토관제작소가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를 다녀왔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다녀왔습니다. 토관제작소는 양 구청이 생기기 이전에 본청 하수과에서 관장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양 구청이 생겨서 양 구청에서 활용하기를 구청 건설과에서 아스팔트 포장 장비를... 것이 일부 있고, 또 재해 비축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등 이용이 다원화되어 관리부서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 본청에서 앞으로 토관제작소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어쨌든 간에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도 본청 산하기관이죠. 그러면 건설행정의 전주시의 사령탑이 누구십니까, 국장님 아니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건설국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건설국이 아닌 타 부서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주 목적이 건설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이 저희들은 추적감사 등의 차원보다도 개선점 등 지도감사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어제 가서도 보니까 전주시민이 그러한 장면을 보면 아연실색을 합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전주시민한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아스콘을 흘러 내려가고 또 아무리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명색이 시민의 피와 살이 맺혀진 그러한 물동량의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재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각종 품목이 아주 집산이 되어 가지고 만약 그곳을 MBC나 KBS가 촬영하여 시민에게 보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모든 단체나 기관은 인적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사무도 좋지만 인적 관리를 잘 해서 관리인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곳 관리사를 가보니까 사람이 있을 곳이 못돼요. 건물 자체가 곧 붕괴위기에 있어요. 가보세요. 가서 밖에서만 보시지 말고 좀더 책임자답게 국장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가서 정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사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유비무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지 사고후에 뒷수습을 하면 거기에는 막대한 손실과 막대한 비난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거기에 사람이 다니다가 무너져서 피해를 입었을때 그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든 행정이 윗사람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참모진에서 일을 착안하고 밀어주고 또 참모는 밑의 부하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일심동체가 되어 행정이 이루어져야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데 관계관께는 토관제작소를 가보신다면 이 곳은 전주시 쓰레기장은 이유가 안되요.
  앞으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관리소 시설, 또는 거기의 제반 물동량을 누구나 와서 보더라도 숫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 저보고 그 곳을 감사하라고 한다면 대장, 현품, 출고, 재고 파악해서 딱 나오게 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기계 자체가 전부 고장이예요. 이것이 고물상이지 말야.
  그래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기동력있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국가의 녹을 받고 공직자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주무국장님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이라도 가 보시면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말씀이 과연 옳다고 판단되실 것입니다.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공직사회가 자기 돈은 단돈 천원이라도 아끼면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봉급을 이유없이 30%를 공제한다고 하면 불평 안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민의 재산은 30%가 아니라 50%의 손실을 가져와도 여러분들 한번이라도 걱정합니까? 이곳은 꼭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이 딸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완벽한 대책을 하므로서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비상출동을 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그러한 차원에서 잘 해 주시고 실제 물동량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노후되어서 사용 불가능해요.
  그래도 다행히 그 곳이 골목이고 안쪽이라 시민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시민들이 그 곳을 봤다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정해요. 그러므로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이상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알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우연한 기회에 지난 일요일 방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방금 강대선 위원님의 질의에 시청 건설국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어떤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우연한 기회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우연한 기회라는 말이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합당합니까?
  건설국장으로 부임을 하셨으면 적어도 건설국 산하는 다녀보면서 물품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누가 가보라고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찾아서 가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연한 기회에 토관제작소를 들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과연 옳은 답변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가봤다는 것은 그 곳을 가보자 해서 목적있게 간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들러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일부러 가셔야죠. 가셔서 재해 발생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물품들이 구입된 대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그 곳의 이용도가 비단 재해 물자만 비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자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고내 보관물품은 질서 정연하게 보관이 되어 있고 장외에 모래 적치랄지 하수도 뚜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제가 목격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정리정돈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차에 위원님들이 어제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에 어지러져 있는 것은 거기가 어디까지나 작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지럽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질서정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면에서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전주시가 공공시설 유지관리소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본청에서 어느 부서가 뚜렷하게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구가 덕진 관내이기 때문에 덕진구에 책임을 줘가지고 양 구청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아까 김종헌 위원님과 김철영 위원님께서 환경업무관련 장비와 당시에 구입한 양 구청 및 본청 경리관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중에서는 PH측정기, DO측정기, 소음측정기를 각 구청, 본청에서 1대씩 3대를 오후 2시까지 장비를 감사장에 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12시45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내무위원회 예산문제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강한규 내무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가슴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분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인사권자인 부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격려와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부시장 김덕기   먼저 본의 아니게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서 집행부의 부책임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이 일을 무난히 수습하기 위해서 내무위원장직까지 사퇴한 일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결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당히 비대되었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의장님의, 그리고 의원님들의 뜻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상부측에도 건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뜻도 가급적이면 크게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올립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 인사자료를 보니까 93년도에 7급에서 10년이상 근속을 한 분이 1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분을 말씀드린다면 산업과에 근무하는 황의선씨라고 하는 분은 그 직에서만 18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10년이상 7급으로 근무하면서도 그렇게 있어야만 되는 것에 어떤 다른 대안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 곁들여서 93년도에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면서 7급에서 8급으로 강임되어 오신 분들이 4분입니다. 또한 8급에서 9급으로 강임되어 오신 분이 3분이 계셔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나중에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이 되어 다시 승급을 한다면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급의 기회가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완산구와 덕진구를 보니까 동사무소 전산요원이 280일 일용직으로 40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효자동 사건을 볼 때 그 분들이 과거에는 민원서류 하나를 볼 때 복잡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작업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어떤 흑심을 가졌을 때 서류를 빼고 지운다고 했을때 과연 과거와 같이 동장이나 사무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분들이 전산교육을 받아 민원담당을 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동장이나 사무장이 민원서류 발급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적어도 그 분들을 300일 일용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10년이상 7급 현직급에 있는 사람은 18명입니다. 행정직 4명, 토목직 2명, 건축직 2명, 기계직 1명, 전기·보건 1명씩, 간호직 3명, 수위 1명, 농업직 2명, 축산직 1명입니다.
  산업과에 근무하는 황의선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이 하나 더 생긴다든지 직할시로 승격될 경우에는 해결이 됩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김연기라고 하는 한 분은 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분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출장소가 생기면서 3, 4년간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별도로 연구해서 더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보통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경우 1급씩 강임해서 들어옵니다. 93년도의 경우 건축직이 8급으로 들어온 분이 한 사람 있고, 행정직 한 사람, 환경직이 한 사람, 농업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부 7급에서 8급으로 강임되어 들어왔고, 8급에서 9급으로 강임되어 들어온 경우는 보건직 한 사람, 토목직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기존의 근무자와 형평을 이루지 못할 때 기존 근무자가 불평을 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입한지 1년 이내에는 절대로 인사규정에 의해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부득이 일년이 넘어 승진시키는 경우에는 타부서에 그 직렬에, 그 직급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동의 전산 보조요원의 문제로 300일 이상이나 기능직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전산 보조요원은 89년도에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장으로 된 주민등록표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많은 작업을 하게 되므로 그 사람들을 사역을 시켰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89년도 한 해를 걸쳐서만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당시에는 전산 보조요원이 71명으로 입력작업을 마쳤지만 그뒤 입력된 자료의 확인이나 변동 자료의 입력 등 전산화 관련업무가 계속되면서 지금은 동별로 한 명씩 해서 40명을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300일 이상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것은 정수를 초과한 상용인부 증가를 억제하라는 예산 지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300일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시에는 없습니다. 또 300일 이상은 내무부와 도에서부터 통제를 받고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전산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직이 담당을 해야 하나 현 실정의 미비로 우리가 증원을 한다든지 전문직으로 배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를 통해서 전산요원들을 여러 번 300일 이상 기능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그런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런 응답만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어느 동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분은 실제로 사환으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월 급여액이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전산교육을 받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89년도에 전산요원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 분이 2월달에 받은 봉급액은 23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사실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참고로 14,300원씩 해서 한 달에 25일로 계산해서 35만7천원 그렇게 해서 매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그 분들이 일선 창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기는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휴가랄 것도 없고 쉰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봉급 수령할 때면 그 분들은 죄인 아닌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일선 민원 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의 모순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면서 직급은 일용도 제대로 못쳐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론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주시청에 있는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가 생기고 난 뒤 1년에 한 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무부령을 보면 지금 1년에 동복, 하복 상하복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의 청원경찰들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에서만 한 벌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청원경찰들한테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시 차원에서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청원경찰 복장 규정을 보면 1년에 두 벌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한 벌로 해서 말하자면 올해는 하복, 내년에는 동복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옷 입는 것입니다. 시청을 축입하는 민원인들한테 청원경찰 의복만큼은 깨끗하게 보여야 시청 이미지가 좋지 지금 2년에 한 벌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준으로는 동복이 1년에 한 벌, 하복이 1년에 한 벌, 상하복도 1년에 한 벌 그 다음에 외투, 방한복, 잠바 이런 것은 2∼3년에 한 벌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91년도에 여기 왔으니까 지금 정도면 잠바나 외투복이 한 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단화 이런 것도 전부 다 3년이나 2년에 한번씩 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외투 등은 지급이 다 되어 있고 복장만은 2년에 한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이런 분들을 많이 챙겨주셔야지 너무나 그 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에 나와 있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도 우습지만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최소한도로 맞춰주어야 할 것 아니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수정예산에 내보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김종헌 위원입니다. 지금도 교육청 앞에서 우신호텔 사거리까지 조명근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노점상을 정리하고 도로를 내주셨습니다.
  그 도로를 내게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많은 민원인들과 고생한 끝에 도로를 내게 되었는데 초지일관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도로를 내주신 조명근 시장님께 많은 시민들은 찬사을 보냈고 치하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명근 시장께서 그 길 하나 내가지고 전주시민들한테 길을 주시더니 중앙시장 앞에 나있던 다른 길 하나를 예식장 업자들한테 주어버렸습니다, 무상으로. 그게 왜 무상이냐 돈 안 받고 예식장 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상으로 봅니다.
  지금 목원예식장이 주차장 면적 40대로 해서 92년9월21일날 영업허가가 났습니다. 한양예식장은 88년12월에 주차 대수가 18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사실 한양예식장 하나만 가지고도 예식장 규모가 572석인데 572명이 모이게 되면 차 18대만 타고 옵니까? 물론 한순간이라고 합니다만 요즘 예식하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예식을 합니다. 더욱이 목원예식장은 예식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원부페도 있고 연회장 만찬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각종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이쪽 길을 다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시장 사거리거든요. 중앙시장이라는 남부시장과 더불어 전주의 2대 시장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래 된 대형 시장입니다.
  대형 시장과 어깨를 같이 해서 대형 예식장이 교통 집중 요인이 큰 이런 예식장 허가를 내주었을때는 무엇인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내주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었고 더욱이 중앙시장 개설 허가도 안된 무허가 시장 아닙니까? 중앙시장이 물론 주차 대수도 180대로 되어 있죠. 180대 주차 대수면 이게 결코 적은 대수는 아니죠. 애석하게도 중앙시장이 주인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차기능에 있어서 주차 대수가 현재 84대가 빠지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보면 을씨년스럽고 말하자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시민들이 거기다가 주차 시킬려고 생각을 안해요. 그렇다면 사실 중앙시장의 주차 대수라는 것은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있는 주차 대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이것을 해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원예식장 같은 대형 예식장 허가를 내주었다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전매청 중앙시장 쪽으로 나있는 그 문을 폐쇄한다든지 그래서 전주국민학교 북쪽으로 드나들게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고 않고 이것은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주말이면 그쪽은 교통지옥입니다.
  우리 시장님 일요일이면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택시로 시내를 돌아다 보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를 우리 시장님께서 와 보셨어야 되거든요. 이점 답변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치범   장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방금 시장님께서 우리가 초청해서 왔는지 직접 감사 태세로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장판식 위원님께서 방금 도착한 시장의 말씀을 잠깐 듣고 진행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판식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석:「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먼저 지난 1년동안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법과 규정을 지켜 나가면서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1년동안 행정을 해왔는데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와 같은 점을 지적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우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는 시정에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 보다 성과있는 시정을 하는데 이 자리가 큰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도 드려야 했지만 나름대로 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이어서 김종헌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김종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시장 허가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중앙시장 허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시장은 구조적으로 병폐가 심해서 새삼스럽게 여기서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별로 없을 것이거니와 이미 죽은 상태에다가 칼질하는 그런 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앙시장 말고 시장통에다가 교통 집중요인이 큰 대형 예식장을 예식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많이 항시 쓰이고 있는 장애요인이 큰 업소를 허가해 주게 된 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허가해 준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한양예식장과 목원예식장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도로가 주차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별도로 주차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92년 시정 질문시 전주의 차량 증가 대수가 하루 54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실시한 10부제가 100% 지켜진다고 해도 차량 증가 대수에 의해서 3개월밖에 못간다고 하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를 전주시내에 있는 50여개의 사설주차장은 신고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허가만 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공동 주차증을 가지고 아무 주차장이나 가서 주차할 수 있게 하자 하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34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업소가 하나의 조합을 형성을 해서 그 조합의 자체적인 결의를 통해서 주차권을 발행해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시내버스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승차권을 발행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차권을 사용하자 하는 뜻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했으나 조합 형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불러서 형성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되지 않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차장을 수용 대수가 100대라고 해도 10대나 20대 밖에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의 언론보도에서 전국에서 도심 차량 속도가 최하위로 나와 있고 또한 4월14일 도시 기본계획을 공람할 때 제일 변동이 심한 부분이 차량증가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즘에는 차량이 하루에 100대 이상씩 등록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말을 안 들어도 실제로 거기는 공한지로 있는데 차량을 노상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것을 행정적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92년도 답변에서는 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업주들이 말을 안들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금년 4월9일 발기인 모임시 25명이 참석해서 6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토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을 하는 관계로 회비 부담을 월 5만원 이상 하자는 문제까지 논의가 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남부시장 건물을 시에서 지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이 무허가 건물입니까, 허가 건물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일부는 무허가로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송천동에 설치되다 보니까 시장 기능도 약화되고 주차시설도 그렇고 진입로도 없습니다. 화재라도 발생하면 속수무책인데 그 건물을 영원히 무허가로 방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남부시장이 73년에 1차 현대화가 되어 현재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건축법상 미비된 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 협동사에서 약 300여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점포는 개인 소유이고 일부는 현재의 번영회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 점포가 21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번영회의 합의가 이뤄지면 제2차로 남부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저와 번영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송천동에 개설되어 북쪽의 시장권은 뺏긴 것이 아니냐, 또 육지구의 대형 상가가 생기고, 서쪽에 대형 상가가 생길 경우에는 결국 남부시장은 도심권 중심지역에 국한되어 이뤄진다고 하면 남부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번영회의 이야기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현대화를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홍렬 위원   그쪽의 소방도로 진입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계단까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는 그 건물에 2층을 다시 올리겠다고 합니다. 시장 진입로는 언제 뜯을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천변도로 문제는 거기에 약 134칸의 점포를 시에서 가건물로 지어서 당시에 노점상을 그 쪽으로 입주하게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노점상 대책으로는 잘 되었다고 해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항으로 압니다. 현재로서는 소방차가 다니기 어렵고 도로 가운데를 점유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이주를 시키도록 하고 버스를 다니게 해서 그 도로를 소통을 시켜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과는 100%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단속한 것은 100%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근래에 하루 2천만원 상당의 부과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종전에 평균 약 3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석 달 동안 20억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런 많은 돈을 징수하는데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 도심지역에 대한 주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작년에 전주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2001년까지의 장기계획입니다. 전주시의 중심지역을 구분해서 주차빌딩이나 공영 주차장, 건물 부설 주차장 계획이 그 계획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4년도에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한 군데라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청 앞 광장을 지하주차장이나 그 외에 내년도에 덕진광장과 공설운동장 앞, 그리고 실내 체육관 앞 등 광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계획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판식 위원   광장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밀집지역 인접에 도시계획 용도 변경을 해서 할 용의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은로에서 소방도로 사이도 교통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달로가 T자가 되어서 앞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점 지역은 중점 지역대로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진북로를 뚫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교통량이 중앙지로 총집결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의 경우도 두 시간 이상 있어도 단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1분이 되었을때 단속된 사람이 있는데 일괄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단속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실시계획이 년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도시계획국장께 질의드립니다.
  효자동 우성주택 시에서 고발한 것 있잖습니까. 여기 위반사항이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1항, 건축법 제17조 등 그리고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고 상가입구가 옮겨져서 고발된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시에서 고발을 했으면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중지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경찰측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중에 사업주는 계속 해버려야 되는지 처벌사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를 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가 5동이 있는데 대단히 넓은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 5동 중에 4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1층 스라브 완료된 것 1동 있고, 2층 골조공사 완료된 것이 1동 있고, 2층 골조공사 중인 것이 1동 있고, 1층 골조공사 중인 것이 1동 있고 해서 4동인데 이중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가 1동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설계보다 많이 움직여져 가지고 고발된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고발 당시에는 공사진행 정도가 1층, 2층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발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설계도서와 달리 위치 변경된 자체가 고발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을 위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이 대단위 아파트이고 고층 아파트이고 안전이 시민들한테 제일 문제가 있는데 안전에 있어서 이것은 중간 검사도 득하지 않고 시공을 한 상가입니다. 5동 중에서 4동이 중간 검사를 득하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김종헌 위원   그렇다면 기초 중간 검사라는 것은 철근 배근이라든지, 특히 콘크리트 옹벽으로 지어지는 것은 사실 뼈대와 같이 중요한 것이 철근인데 철근 배근 같은 것에 감독이 없다면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업자가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의 눈이 소홀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젠가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구조에 대한 공사감리는 그 감리회사가 있어서 현장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위치를 변경한 것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 해야 될 것을 받지 않았고 검사를 감리측에서만 하고 시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본 위원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고발사유가 이루어져 고발당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내 땅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온 것은 내 땅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간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아니냐. 이것은 도로 경계선에서 1.8m 떨어져야 되는데 3m가 이격이 되어 결과적으로 1.2m를 안쪽으로 들어온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은 외부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설계도서와 상이하다 이 점 말고는 큰 죄가 아니다라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검사를 생략한 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동도 아니고 4동이나 되는 상가가 중간검사를 하지 않고도 계속 공사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중간검사가 빠지면 건축사들 몇 명이 연대해서 현지를 조사한 다음에 추인을 해 준다든지 어떠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양해해 주신다면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상산타운 앞에 비사벌과 우성 관계로 고발건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는 싶은 것은 건축법이 5월에 개정되면서부터 구법은 공동주택은 부속건물은 중간검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법의 개정이 사업주라든지 실무 현장소장 등이 법의 개정이 얼마 안되어 그런 사항이 빚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2층 골조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중간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에 대해서는 사진이라든가 모든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검사 안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진행과정은 사진 등이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

김종헌 위원   고발했으니까 시에서는 임무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김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공사는 전반적으로는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전반적이든 부분적이든 공사가 정지된 상태입니까, 진행 중인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공사 중지는 안 시켰습니다.

김종헌 위원   공사 진행 중이라면 만약 중간검사를 나중에 해 본다던지 추인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사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는...

○주택과장 신기영   그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할 때 구조적인 하자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조치를 했죠. 그러나 중간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고발행위에 대한 것은 고발하고 중간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처리를 하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시 당국에서는 중간검사를 현지에 나가지 않고 사진으로만 검사를 해 줍니까? 사진만 제출해도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종헌 위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공사를 진행시키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공사가 중지되어야 그 상태로 놓고 업주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지 시에서 알고 시 당국의 묵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호라고 해야 할까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분양도 다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성주택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반의 재산으로 나뉘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수 시민이 주인인 공사 단지에서 이러한 불법이 시 당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에 대해서는 법개정에 대해 시공회사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공회사 현장에 알려드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효자동 1가 639-1번지가 거성 소라아파트에 인접한 대지입니다. 이것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땅인데 토개공에서 아파트 단지로 산 땅이거든요.
  이것은 대명건설에서 이 땅을 샀었는데 토개공으로부터 분양받은 일단의 대지를 시작부터 분할을 해가지고 이것은 아마 제척의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땅이 조찬백씨한테 팔렸어요. 조찬백씨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전주에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상속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그분 미망인 강현자 여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어제 날짜로 떼어 봤으니까 확실합니다. 토개공에서 분할받은 당시에는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평당 40, 50만원을 넘지 않을 정도의 가격으로 분할을 받은 땅입니다. 지금 과거의 전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땅이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재산가치가 있는 땅인데... 문제는 이 땅이, -지금 효자지구 아파트 승인난 것이 2,210세대죠?

○주택과장 신기영   사업지구 당시 그 지구 전체를...

김종헌 위원   예, 지구 전체 2,210세대인데 이것이 이리저리 여러 업체에다가 세대 승인을 해 주고 남은 세대수가 2세대 남아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10세대 허가분 중에 2,208세대가 지어지고 2세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단의 대지를 분할할 때 대명건설 측에서인가 거성측인가 토지를 산 분인지 판 분인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잔여 부지를 제척할 때 32세대를 2차로 사업 승인받아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서까지 써서 시에다 제출해 가지고 거성 소라아파트 승인을 받은 것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에 그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분할받은 일단의 대지는 분할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고, 일단의 대지를 분할받아 가지고 환매특약이라고 있죠. 3년 안에 지어라, 또는 5년 안에 지어라 등 년수 제한이 있죠. 즉 토개공에서 양질의 택지를 저가로 공급해 주니까 여기에다가 몇 년 안에 지으시오. 말하자면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오 하는 뜻으로 묶어놓은 환매특약이라는 것이 있죠. 환매특약이라고 처음 들어 보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이 환매특약으로 묶어놓은 땅이 환매특약이 풀렸어요. 안풀리면 토개공으로 환수되어야 되는, 말하자면 국가재산을 전주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업자측에 배려해 준 이 땅을 사가지고 본래 목적에 위배되게, 이것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땅에다는 아파트 말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이땅에 법대로 하자면 2세대의 아파트만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2세대를 지어 놓으면 이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라고 할 수 없다면 지을 수도 없겠죠. 지을 수 없다면 이 땅은 토개공에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환매특약 기간도 지났는데 환매특약이 풀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거성 소라아파트 잔여 부지 하부에 있는 대명에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공주택 부지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156세대 짓기로 한 땅에 32세대 잔여를 짓지 못하고 현재 건립을 했습니다.
  잔여 부지는 당초 계획은 사업주는 대명이고 시공자는 거성에서 했기 때문에 거성아파트 지구 인근 토지를 확보하기로 해 놓고 그 토지를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매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대지내에 공사를 않고 나대지로 갖고 있을 때 환매특약의 대상이 되지 거기에 32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었다고 해서 환매특약이 해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공을 하면 환매특약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성 소라를 착공을 하고 환매특약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주가 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후 사업승인에 따라서 분할이 되어서 현재 잔여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김종헌 위원   사업 승인 나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사업 승인이 되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대지를 계획을 다 세워야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천세대면 천세대를 일시에 지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맡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김종헌 위원   제가 서류를 봤는데 지금 오성 은하아파트가 예수병원쪽에 25m 도로로 주 출입구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 비사벌 아파트가 25m 주 출입구가 나있습니다. 그 사이 가운데 남전주 전화국 앞에 50m 광로가 있습니다. 이 광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유턴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주 출입구를 25m 도로에 내놓았기 때문에 좌회전해서 그 아파트로 들어갈려고 하는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밀려서 심한 경우에는 예수병원 신일아파트 앞에까지 차가 밀릴 때도 있습니다. 앞에 차가 들어가야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도 좁은데. 그래서 제가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50m 광로 양쪽에는 20m 정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주 출입구를 못내게끔 종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시설녹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출입을 통제하고 녹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다른 아파트는 주 출입구가 없습니다. 유독 거성 소라만 녹지 공간을 가로질러서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 승인 당시 서류를 보니까 용머리 고개에서 나오는 저쪽의 25m 도로하고 접한 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역시 똑같이 저쪽으로 주 출입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50m 광로의 녹지공간의 본 취지를 살려서 대문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일단의 대지를 제척해 주므로서 이게 50m 녹지공간을 뚫고 주 출입구가 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시에다가 각서를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각서 한 장 써서 개인이 도장하나 찍어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지금 이 분들은 환매특약에서 풀려나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지금 6백평 정도를 40만원에 사면 별로 많지 않은 돈이죠. 이것을 천만원만 잡으면 60억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는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기막힌 배려를 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택지가 공동주택 건설택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토지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그 택지는 공공택지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종헌 위원   60억 정도 호가하는 땅에다가 3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한 세대 땅값만 하더라도 2억 정도가 쳐지는데 그러면 2억을 주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사업주의 마음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조찬백씨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제3자에게 소유가 넘어간 상황같으면 그 사람은 전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하고는 이야기가 안되고 토지 자체는 공동주택 토지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동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가 공동주택이 들어가기가 협소한 땅이다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헌 위원   이게 지금 제3자에게 양도한다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약정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토개공에서 분할받아서 20억에 근저당 설정도 해서 돈도 썼습니다.
  이런 것 하시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토개공에서 싸게 분양받아 가지고 분양받자 마자 근저당권 설정해서 하면 채권 최고액 20억원입니다.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양받은 즉시 바로 인정받는 금싸라기 땅인데 문제는 환매특약에서 벗어났고 지어야 되는 용도로 짓지도 않고 일단의 대지로 제척해서 타인 명의로 넘어간 이 땅을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이 땅이 큰 재산으로 둔갑이 되어서 이사람 저사람에게 팔릴 수 있게 완전한 부동산화 시켜 준 것이 우리 시의 책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다시 시민의 이득이 큰 쪽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활용해서 토지의 지가 상승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김종헌 위원   행정은 연계 행정이죠. 이게 그때 당시의 특위 속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김기천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제외 대지는 예측을 못한다, 목적에 못쓴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나와있고 3년 이내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변동 시킬 수 없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환수를 해가야 된다. 만약에 짓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어야 된다. 이 땅에는 아파트밖에 짓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답변은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택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이외의 건립은 불가능하다. 단 환매특약 관계는 그 부지를 30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환매는 그때 당시에 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김철영 위원님하고 김종헌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환경업무 관리 장비와 당시 구입한 양 구청 및 본청 경리관을 출석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PH측정기하고 DO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를 양 구청 본청까지 3대씩 요구를 하셨는데 앞에 지금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우선 장비에 대해서 왜 가격이 다른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덕진구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 이홍우입니다. 덕진구청이 완산구청이나 전주시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일제로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덕진구청이 더 비싸게 주었다고 느끼는 부분은 소음측정기가 전주시나 완산구는 세트가 아니라 4종을 샀습니다. 덕진구청은 2종류가 더 합쳐져 가지고 6가지 종류를 샀습니다.
  거기에 더 산 장비의 주파수 측정을 하는 옥타브를 샀습니다. 그게 가격이 270만원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를 쓰면 표준 소음이 나오는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하나 추가해서 그것이 38만원 상당합니다.
  그 다음 요건으로서는 전주시나 완산구는 92년도 예산을 세워서 당시에 입찰을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덕진구청은 입찰 낙찰자가 다른 범법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납품받지 못하고 93년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2년도의 엔 환율하고 93년도의 엔고로 인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완산이나 전주시에서 구입할 당시보다 약 4백여만원이 더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에 PH측정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측정하는데 차질이 없고 장비가 고장나더라도 교정을 받기 위해서 구입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구입한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2차 측정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그대로 구입했습니다. 완산이나 전주시는 일제로 구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미국 오리온사 것으로 구입해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그러면 옥타브라는 것을 얼마 주고 샀습니까?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27만원 상당합니다.

○간사 김철영   납품업자가 25만원에 납품서를 써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표준 소음교정기라고 했는데 분명히 서계시는 분이 그때 당시 물품을 구입한 경리관이십니까?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아닙니다. 그런 물품을 조사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김철영   제가 아까 그때 당시 물품을 구입했던 경리관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리관 대신 답변하실 수 있어요?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지만 입찰과정은...

○간사 김철영   보통 소음측정기 의회 자료제출 구입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1천78만5천원입니다.

○간사 김철영   용존 산소측정기,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요.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4백4만7천원이고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132만원입니다.

○간사 김철영   제가 계산해 보면 1천6백15만2천원 맞습니까?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맞습니다.

○간사 김철영   여기 입찰 제출서류를 보시면 업자가 얼마 주고 물품을 납품했냐, 1천5백68만원입니다. 차액 47만2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입찰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우리가 그때 올려준 부분입니다.

○간사 김철영   지금 1천6백15만2천원 주시고 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찰 집행 결의서를 보면 공사명 보통 소음측정기, DO측정기, PH측정기, 한신 김형석 1천5백68만원 낙찰, 지출 결의서 1천5백68만원, 차액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경리관께서 답변드리도록...

○간사 김철영   그러니까 그때 물품 사셨던 분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러시면 답변 못하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공사 입찰자가 금액을 써내서 낙찰된 그 금액으로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납품받는 금액에는 처음에 1천5백68만원인데 의회자료 요구한 금액에는 1천6백15만원 해서 왜 47만원이 마이너스냐 그 말이에요. 왜 낙찰한 것보다 더 주고 샀냐 이거에요.

○덕진구청환경지도계장 이홍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간사 김철영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면 조금 있다 해 주세요. 완산구청 경리관 나와 있어요. 답변 준비해 주세요.

○교통지도계장 장현수   물품 구입 당시 완산구청 경리계장입니다.

○간사 김철영   어제 제가 같은 환경오염 측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된 납품 명세서를 살펴보면 사운드 레벨메타부터 유니트 콘네타까지 해서 한 7품목이 되던데 그런데 업자가 낸 명세서에 보면 사운드 레벨메타부터 시작해서 유니트 콘네타까지 포함해서 이게 소음측정기인 모양이에요. 그것은 5백62만천백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자가 낸 납품 명세서에 맞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장현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그러죠. 그런데 구입은 5백만원에 했죠. 소음측정기.

○교통지도계장 장현수   예.

○간사 김철영   다음에 용존산소 측정기는 납품업자가 123만원에 납품하겠다고 써넣었는데 구입을 180만4천5백원에 했습니다. 보태준 것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장현수   아닙니다.

○간사 김철영   수소이온 측정기 납품업자 95만3천4백원에 납품명세서를 업자가 냈는데 1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장현수   당초에 발주과에서 소음측정기를 세트로 해서 7백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2백만원, 수소이온 측정기 해서 3백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저희 완산구청이 총 7백80만4천5백만원에 구입한 동기가 맨 처음에 등록된 업체가 11개사였습니다.
  나중에 등록한 업체 중에서 다 불참하고 2개사만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사가 저희들에게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분이 노인양반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잘못봐가지고 이 분이 투찰을 잘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 덕진구청에서 구입한 가격은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철영   지금 납품한 사람 자체가 덕진하고 완산하고 틀려요. 완산에서는 손해보고 덕진에서는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완산에 납품한 업자는 현대상사 송춘배씨고, 덕진구청은 납품한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가격은 맞아요. 7백80만4천5백원에 환경오염측정 장비 구입한 가격은 맞는데 업자가 납품하겠다고 낸 명세서보다 싸게 산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업자가 DO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123만원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돈을 더 주고 180만원이나 주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집행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제부터 지적이 되어서 오전중에 답변자료 준비하라고 기회를 드렸는데도 아무 준비도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이것 도대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수치가 잘못되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오전에 나오시라고 해서 지금 4시30분경에 질의에 들어갔는데 4시간 정도 주었으면 설명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감사받는 것입니까? 차라리 납품 명세서를 정확히 고쳐서 123만원으로 숫자를 맞췄다면 모르지만 숫자가 맞질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입을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낙찰된 사람이 납품을 1천5백68만원에 하겠다고 해서 돈까지 나갔는데 전체 금액이 왜 이 자료에는 1천6백만원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장현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요구할 때는 각 항목별로 요구했습니다만 입찰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최종액수에 1천5백 얼마가 나와서 이것을 풀어서 기재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철영   풀어서 기재를 하더라도 금액은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입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장현수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충실한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지금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교통지도계장 장현수   저희의 요구보다 적은 돈으로 낙찰이 되어서 그것으로 지출이 된 것인데 감사자료 낸 것은 한꺼번에 입찰한 것이라 분류해서 퍼센트로 낼 수도 없어서 그대로 기재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간사 김철영   그래도 금액은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계장 장현수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계수사무는 1원이 틀려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간사 김철영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는 123만원에 판다고 그랬는데 왜 180만원을 줬는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화산지구는 당초 고도제한을 했는데 중간에 공동주택은 고도를 해제하고, 개인주택은 고도를 억제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공해, 환경 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고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의 경우 이제 와서 고도를 해제해 준 저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는 노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게가 불법 용도변경이라고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 벌금을 물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그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먼저 고도제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고도제한을 해제한 동기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때 시장님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86년부터 89년도까지 토개공에서 56만9천 770㎡를 해서 분양 당시에는 현재의 용도 지역별로 조건을 붙여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은 허가 당시에 그것을 풀어서 문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3층으로 올리고자 해도 용적율 제한이 있어서 증축을 못하겠다, 그래서 용적율을 해제할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의회와 도의회 행정기관으로 진정이 되어서 질의를 도에다 했을때는 단독주택은 규제하지 않으니까 용적율 제한을 안해도 되겠다는 회시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본 지구는 용적율을 명시해서 지구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준공이 되어 분양이 끝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 질의를 건설부에 하니까 이것은 안된다. 당초의 목적대로 해야지 용적율을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결과 시장님이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풀어야겠다 해서 그 민원에 의해 검토해서 93. 10. 25일자로 용적율을 해제했습니다.
  다음은 노변상의 가게 불법 용도변경은 당초 목적에 근린생활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용도변경을 한 것에 대해 고발한 것인데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촉진법 시행 규칙을 보면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전국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었습니다.
  방금 이희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건축도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건설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서 건축되었다 해도 그 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 현재 발전이 더 되어 기반시설 등을 확충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용도변경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법 20조 3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12일자로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앞으로는 상세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바뀌어졌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이명원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이희봉 위원   진북동 우성아파트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과 우성측의 싸움도 있었는데 민원을 중재하기 위해 금년 5월 시장실에서 주민 대표와 장판식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등이 모여5개항을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5개항이 다 이뤄질 수 없다고 하는 공문을 주민들한테 발송한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때 합의사항 중 하나가 우성아파트 서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유치원 자리의 가운을 잘라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길을 내준다는 사항을 시장실에서 시장님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저희한테 와서 이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우성아파트 경계를 한 6m 도로를 그때 개설한 것으로 해서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출입구가 아니라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놀이터와 유치원의 상호관계로 가운데에는 도로를 내지 못하고 울타리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희봉 위원   당초 합의사항에 도로를 내주기로 했는데 안 내준다면 합의사항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장님 입회하에 합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시장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이희봉 위원   풍치지구 지정 문제를 올여름에 도시계획 위원님들과 같이 풍치지구를 확대해야겠다 해서 지정지역을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와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풍치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약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발이나 지가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몇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나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된다는 것은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위상 개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건설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동의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몇 군데가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된 이유와 위상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풍치지구에 대해서 도시건설분과위에서도 여러번 다루었습니다만 이희봉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셨습니다. 풍치지구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제척을 했느냐, 제척사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위원과 시의회의 위상관계에서 시의회가 먼저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두 가지로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도시계획의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시장이 조사를 해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사항이 있고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두가지 입니다. 가벼운 것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은 자문을 거쳐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치지구 결정할 당시의 절차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나중에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 사항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 시보다 먼저 부산에서 질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이 동의냐 의견 청취냐 하고 부산에서 물었을때 의견 청취로 나왔고 해서 저희가 시행할 당시는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먼저 묻는 사항이나 나중에 묻는 사항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사실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질의 답변에 나온 사항의 내용을 본다면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 의견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11개소를 부의했습니다. 그중 8개소는 이의없이 좋다라고 했고 3군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지금 중화산동에 있는 서신동 아파트지구와 경계지구가 있는데 서신동 아파트지구보다는 낮은 산인데 왜 아파트지구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그곳은 풍치지구로 묶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곳은 제척해야 한다 그래서 합의가 되었고 다음에 흑석골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흑석골은 풍치지구로 지정하려고 한 지역이 기히 아파트가 반쯤 들어가 있고 하는 곳에 왜 묶으려고 하느냐 해서 제척이 되었고 다음에 예수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낸 끝에 그곳은 그렇게 하지 말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병원 부지에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병원측에서 공람시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뭐라고 했는고니 그곳은 우리 병원측에서 그 부지를 의료시설을 확장하고 암센타를 건립하고 하는 등 이런 계획이 있으니 풍치지구로 지정하면 안되겠습니다 라고 의견제시를 해 왔고 또 거기에 현재 건물들이 들어있고 하는데 왜 풍치지구로 묶으려고 하느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는 것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보시고 그러면 현지를 가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도시계획 소위원님 5분이 가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나무 자체가 소나무 등 상록수도 몇 그루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고 또 그곳을 풍치로 보존할 가치보다는 전주에 전국에 없는 암센타를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이용도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돌아오셔서 그곳을 제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군데가 제척되어 있고 아까 위상관계로 시의회가 위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그간에 내려온 관습에 의하면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건설부에 질의한 내용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시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희봉 위원   그렇다면 순서가 뒤바뀠다고 인정을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이희봉 위원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동의 받은 원안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관계는 그 이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은 안했습니다만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하니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다시 재 고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석골과 중화산동 지구는 이구동성으로 다 좋고 예수병원 부근 문제만큼은 그렇다면 예수병원측에서 실지 토지에 94년 이래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만일 예수병원측에서 계획이 없이 그것을 요구한다라면 풍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만 유보하기로 하고 나머지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다음 질의 드립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송천로 사업비를 도시계획과장한테 단서조항을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송천동에 가보면 나대지로 전부 되어 있어 가지고 허허벌판이고 아파트가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고 대개가 원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또 대기업에서 땅을 대단위로 매입을 해가지고 쥐고 있는데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나대지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이 길을 내줘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부결되었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어떻게 달았느냐면 나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를 내줌으로서 지가가 무지하게 상승이 될텐데 이 상승되는 부분만큼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적용해서 환수를 시키겠다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개설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88년도 이전에 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개설로 인한 이득 부담금은 없어지고 개발부담금이라는게 생겨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나대지로 있는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얻는 이익을 내는 것이고 나대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생기고 도로 개설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이 없어지면서 생긴 세법이 토지초과 이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3년이내에 1/2이상 토지가 뛰면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초과 이득세는 지가로 하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 지가 조사한 것 가지고 93년도, 94년도 말에 가면 땅값이 얼마나 올랐나 하면 토지초과 이득세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다음 질의드립니다. 현재 도로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화, 전기 등 전부 지중으로 내려가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전주시의 지하망이 도면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종합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희봉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같은 곳은 건설사업소에서 하나로 단일화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사업하는데 지금 현재대로라면 통신장비 따로 상수도, 전기 등등 모두 따로 따로 인데 이것을 단일화 시키면 어디에서 공사를 하든지 그 도면 하나 가지면 다 나오잖습니까?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예.

이희봉 위원   다음 부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 관한 질의인데 일전에 의회에 공원관리사무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하니까 너무 업무가 벅차고 큰것 같고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라고 명칭은 하되 업무 분장은 동물원과 덕진공원만 맡아서 일을 하겠다라는 조례개정안이 왔길래 우리가 의회에서 그 얘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라면 전주시 산하 모든 공원을 총망라해서 광리하는 공원관리사무소가 되어야지 동물원과 연못 두 곳을 관리하기 위해 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거기에 국장급이 앉아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오전에도 김종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대비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 몇 군데를 가봤더니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전부가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로 공원관리사무소를 시에서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녹지과 등 여러 군데에서 맡고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고 공원같이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철회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 안을 낸 것은 방금 이희봉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까지 검토가 되어서 종합적인 공원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연구검토하도록 지시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의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명칭상으로 공원관리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물원이나 덕진공원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어느 한 군데로 뭉쳐놔야 한다는 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고 보다 심도있게 해서 기구 개편시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희봉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컴퓨터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올라왔고 조금전에 사석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컴퓨터 구입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1/3 정도삭감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이고 전산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한 단계 더 발전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 구청, 본청 전체가 온라인화로 되어 가지고 시장님은 시장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각 동이나 구나 시의 자료를 어디서라도 뽑아 볼 수 있게끔 전산망화나 온라인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므로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청내 인원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앞에 계신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컴퓨터를 갖다놔도 별도의 여직원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은 조작이나 운영을 대개가 못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직원을 또 배치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청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체교육도 좋고 위탁교육이라도 해가지고 간소화, 자동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망화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덧붙여 참고로 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직원이 약 200명 정도되는데 여직원 하나가 컴퓨터 한 대 가지고 200명의 급여, 인사, 의료보험, 국민연금, 재형저축 할 것 없이 전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이런 것으로 볼 때에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산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시장 김덕기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도 하나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라인화 하려면 단말기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는한 전국의 온라인화는 할 수가 없고 일차적으로 현재 우리 도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년차적으로 각 시·군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94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컴퓨터를 많이 깎은 이유는 우선 우리가 컴퓨터냐 아니면 워드프로세서냐 하는 것으로 구분할 때 일단은 요구한 것이 컴퓨터도 아니고 일부는 워드프로세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앞으로 단말기가 설치되면 컴퓨터를 많이 사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태여 산다면 컴퓨터는 워드프로세서 기능과 컴퓨터 기능을 모두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사야할 것이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컴퓨터 내지는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했을때에는 사람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식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즉 시장, 부시장도 직접 컴퓨터를 써야 하는 정보시대가 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육 등을 해서 년차적으로 인력도 그렇게 필요치 않도록 해 가면서 정보화 시대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봉 위원   저희가 금년에 추경을 할 때 팔복동 제2공단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복동 제2공단은 지가가 오를대로 올라가지고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를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냐 안해 주냐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사업 소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공단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택지개발을 하기가 더 좋겠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공단으로 조성하는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 전부 안 끝났으니까 이 예산만 승인을 해 준다면 여기를 주택지로 전환하는 설계로 변경을 해 주겠다 그러니 이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 해가지고 전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주택지로 변경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지화 할 수 있는 설계로 변경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공단 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그 지구에 대한 시공할 수 있는 설계 용역을 발주중에 있다가 여건의 변화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겨가지고 지구 지정 받은 것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건 변화는 첫째는 지역 경기가 침체됐고 그 공업단지로 활용했던 자리의 토지지가 상승이 되므로 인해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 분양가가 고가로 되었을때 분양이 될 것이냐 해서 분양이 불투명할 것이다하는 것이 첫째 원인이 됐고 두 번째는 그 지구 지정을 해놓은 지역에 대한 토지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17번이라고 하는 민원이 왔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건설부, 중앙 부처에 5회의 진정이 가있었고 우리 시에 온 진정서만 해도 12번이나 왔었고 92년11월 달에는 백여명이 현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집단시위를 하면서 반대투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원치않는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 착안을 두고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지정 해제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할려고 하기 전에 이미 용역 설계는 이미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용역 설계해서 납품 한달전에 용역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중지가 되면 중지 상태에서 납품을 받게 되면 그것은 휴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달에 도에다가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해제할려고 하는 요인 자체는 미약하니까 더 좀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지구지정 해제는 전국적으로 해본 일이 없다는 건설부의 실무자와 접촉 결과 그런 뜻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든지 해제를 해볼려고 사전 절충도 해보고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다시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현재 건설부에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로서 건설부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공부와 협의를 해서 해체를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종합해서 할 일이니까 내려 가 계십시오 하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고 현재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중지된 설계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건설부나 도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의 제2공단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이었던 자리를 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반 공업단지 지역의 일부를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해제가 됐을 때는 우선 절차상 공업단지 지구지정 해제를 먼저 받으면 자동으로 당초의 공업지역 목적지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었을때 이야기입니다. 환원을 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공업단지로서 개발을 우선 유보 상태로 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도시 발전 추세를 봐가지고 계속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구획정리사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 지구지정 해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결론을 봐가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설계서는 과업을 설계하다 중단되고 있는 상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해제 지시가 오든지 안된다는 반려가 오든지 그 결과를 봐가면서 설계서는 완성된 상태로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때 당시 분명히 주택지로 설계 변경을 해서 택지개발 방식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납품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는데 전임 박순철 소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1가 대아 청산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아 청산아파트는 15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맞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 10월에 송원아파트 주민이 분규가 일어나고 시청까지 쫓아오고 불상사가 나고 경찰서에 가서 입건까지 되고 그런 사실을 압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송원아파트의 길이 당시 사장인 김모씨가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내 길을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청산아파트 허가를 길을 낼 것을 생각지 않고 남의 아파트 사이로 다니게끔 할 것을 전제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가.

○주택과장 신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아 청산아파트는 인접해 있는 송원 임대 아파트 진입도로 8m를 경유해서 아파트 승인이 나갔습니다. 송원 아파트는 1차, 2차, 3차 세 번으로 구분해서 8m 도로를 좌우로 놓고 3차로 구분이 되면서 그 8m를 송원 아파트에서 개설해야만이 3차 아파트가 사업 승인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 아파트가 1차, 2차, 3차 짓고 보니까 그것을 단지내 도로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8m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한 도로 입니다. 그 도로는 지금 전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대아 청산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154세대의 청산 아파트 사람이 대략 70대나 80대의 차만 있더라도 얼마나 좁은 길로 날마다 다니기 때문에 그 소음 공해와 위험을 안고 어린애들이나 주민들의 원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길을 애초에 청산 아파트 낼 때 그 앞에 흑석골 사회복지회관으로 나가는 원주민이 사는 길과 반듯이 동쪽으로 도시계획상에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일단 내라고 하고 허가를 해 주어야 당연한데 왜 이렇게 예상을 안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3백세대 이상일 때는 8m, 3백세대 미만일 때는 6m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산 아파트 154세대는 3백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6m 도로에 접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목이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지목도 도로이고 소유도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도로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가 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청산 아파트 위치만 보더라도 현재 송원 아파트 사이로 길을 다닌달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회관 원주민이 있는 길을 다닌달지 길이 될지 모르나 어떻게 건축법상 6m, 8m 도로에 인접하면 허가를 하실 수 있다는 말로 했다는 것은 누가 보나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아파트 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도로는 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송원 아파트랄지 흑석골은 절해의 고도처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 5천세대 우성 아파트, 청산 아파트, 송원 아파트 원주민들 물이 없어서 산골짝 물을 먹고 등이 없어서 캄캄하고 버스가 안다니고 진입로 324m는 복개가 안되고 진입로도 안내주고 그안의 우성 아파트, 송원 아파트, 대아 청산이랄지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부도를 내고 도망가 가지고 고궁맨션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길도 안내주고 그저 입주만 시키면 뭐합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대아 청산 아파트 반듯이 앞으로 길을 내주어야 됩니다. 그 대책은 없는가요.

○주택과장 신기영   도로 개설 문제는 사실상 주택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사회복지회관을 통과한 직선 도로를 낸다면 더 없이 주변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마는 이 건축물은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가 8m 도로가 개설된 도로를 두고 직선도로를 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관계는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한번 협조를 바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회복지회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내 101동, 102동, 103동에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예, 다녀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도 점검 횟수가 3번으로 되어있는데 어느때 갔다왔습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10월달 11월 두 번 가봤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에 무슨 복구를 하고 있던가요.

○사회과장 홍언표   지금 어린이 유아 관계 욕실 노인정 관계...

김유복 위원   노인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죠?

○사회과장 홍언표   물론 있죠.

김유복 위원   노인정에 가면 현재 101동, 102동, 103동 복지회관내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판을 치고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104동, 105동, 106동내에 금년 7∼8월달에 3백만원 지원을 해서 보일러를 놓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은 지도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공아파트내에서 지어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서 원불교에 위탁관리를 했으면 지도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공아파트내에는 7평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여름에 그리로 와서 밥한 술 얻어먹고 집에 들어가면 모름지기 겨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거기에서 서로 오가면서 보내야 할 텐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책임자 되는 사람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원불교 3동에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 겨울 저녁에 초상이라도 난다거나 며느리가 온다거나 친척이 온다면 거기와서 하루밤 유숙이라도 할 수가 있다고 이 분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정책 방안을 들어봅시다.

○사회과장 홍언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특별히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에는 농어촌 소득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는 농어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청 내의 과년도 금년도 조정액, 징수액, 미수액, 완산구청 징수액, 결정액, 잔액이 전부 취합해 놓은 것이 잔액이 갈수록 적어져야 하는데 어째서 취합된 것이 많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감사자료 제출 당시의 시기가 저희는 10월30일 현재로 보고... 에서는 11월30일로 한 달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도 덕진구청은 미수납액은 제로이고 완산구청은 2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취합한 것은 1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미납액이 적어져야 하는데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감사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달라서.

○부시장 김덕기   이것은 년중 끊어서 매년 1월1일에 주는 것이 아니고 회수된 소득금고를 다시 원인이 발생하면 다시 융자를 하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징수가 안된 것이 있고 또 과년도 것이 남아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상환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갔다든지,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징수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김유복 위원   10월달에 받으면 11월달에 또 융자를 해 줍니까?

○부시장 김덕기   요구가 있으면 다시 해 줍니다. 그것을 금고에 넣어두도록 되어 있지 않고 회수에서 요인이 생기면 바로 융자를 해 주는, 계속해서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양근   알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현년도 것은 기한이 미도래가 되고 하지만 문제는 과년도 미수금이 덕진구는 회수가 1%도 안됐는데 완산구는 46% 정도 되었고 하는데 그것은 기한 미도래가 되니까...

○부시장 김덕기   미수금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내에는 5천 정보인데 수매량은 11만 가까이고 그런데 미나리나 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의 경지면적에다가 식부면적을 제외한 것이 미나리나 하우스의 재배 면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10아르당 24가마니를 배정했다고 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 작년의 경우 미나리, 하우스 재배는 수도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정을 받아서 추곡수매할 것은 없고..., 어디다가 처치를 할 것인가 저희 부락만해도 3, 4명은 어디서 구해서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시나 동이나 통장이나 반장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 미나리 재배나 하우스 재배를 한 사람이 식부 면적을 수도작을 경작 안했는데 한 것으로 받아서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천평 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우선 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강대선 위원   미나리 재배를 하는 농가가 조생종을 하고 나서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그러면 그 조생종도 추곡수매에 해당이 됩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현재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92년도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중 모씨의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모씨를 90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면 주민세 중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4천5백53만2천원이 결손처분 받았고, 또 주민세 249만4천원마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 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모씨의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된 근거에 의해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징수하기 전의 모씨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재무국장 이도희   모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팔복동에 방림 연립주택 3층 704호가 있고 대지가 54㎡, 건물이 61.5㎡, 그리고 효자동 1가에 대지 35.9㎡, 건물이 70.19㎡, 또 효자동 1가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3평, 그래서 이 부분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제 말씀은 모씨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모씨의 결손처분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결손처분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임병오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방세 징수하기 전의 모씨의 재산 규모 동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85년도에 연립주택이 있었고 대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90년도에 효자동에 대지와 건물, 80년도에 효자동에 도로 부지로 편입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모씨의 재산이 무재산으로 된 년도와 날짜는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89년5월2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모씨의 재산이 어디로 소유 이전이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답은 팔복동의 한용섭씨한테 가고 효자동 김재섭씨한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러한 내용은 결국 모씨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가 행정에서 세금 면제를 받은 후 소유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결손처분 시효가 5년인 것을 악용하고 또 지방세를 본인에게만 부과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세금 포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씨는 전주 근교에서 대규모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씨가 지능적이다 보니까 5천만원에 가까운 지방세와 더 많은 국세를 포탈했다는 것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돈을 벌만한 근거가 있어야 재산을 취득하는데 모씨의 처도 효자동 1가 아파트 43평, 현 시가로 약 9천4백만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씨의 처 친부한테서 효자동 1가, 효자동 2가 요지의 땅 약 1,418평 가량을 최저가격으로 약 70만원씩 해도 272만7천2백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예.

임병오 위원   이 모든 것이 모씨 부인이 모씨 부인 친구한테서 산 것입니까?

○세정과장 라영집   예,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산을 모으는 것은 취득한다는 돈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장사를 했다든가, 사업을 했다든가. 그러나 모씨 부인의 자료나 여러 가지의 동향을 보면 그런 사업할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모씨가 재산세 징수 5년 시효를 넘으면 본인한테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재산을 은닉, 도피했다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분한테 지방취득세 5천만원 상당을 다시 징수할 소신은 없으신지요.

○세정과장 라영집   저희가 모씨에 대한 결손처분은 91년2월29일자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일자는 동년 11월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제29조 시행령을 보면 결손처분 조건이 되면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액에 대해 과세표준액으로 부과된, 말하자면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소득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7.5%로 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과한 것이 가산세까지 합쳐 4,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세청에서 결손처분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결손처분법 조항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인데 방금 임병오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법으로 봐서는 부인이 그 이후에, 즉 결손처분했을 당시에 재산을 감춰서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저희들이 발견했을때는 그 당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모씨의 재산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법으로 봐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씨 부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자진신고 기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동기를 하면 구청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이러한 사례가 행정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동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씨가 너무나 지능적이다 보니까 시효가 5년인 점을 악용해서 재산을 의도적으로 도피했다가 지방세를 결손처분 받은 후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는 마땅히 지탄받고 있는 중대한 범법,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주지하시고 이것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고 하면 다시 이 분에게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지방취득세를 분명히 징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인지적 내용적으로 봐서 모씨가 의도적으로 지방세와 국세를 탈세하고 도피했다가 시효가 5년이라는 맹점을 악용해서 그 이후에 다시 재산을 취득하는 이러한 지능적인 사람한테는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대책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라영집   본건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건이든지 챙겨야 되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건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과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1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