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주시청·각 사업소

일 시 : 1993년 12월 10일(금) 10시 17분
장 소 : 시청4층회의실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주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내용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마쳐야 하는데 당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관들은 시종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해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양해하신 위원님을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 7월경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면적이 25평 미만은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내에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전공한 직원이 완산구 8명, 덕진구 8명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주시 산하 전체를 합해도 건축직이 45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루어질텐데 완산구 같은 경우는 24개동이 있습니다. 다만 8개동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에서는 전문적 지식없이 신고가 되면 관리 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전문적 지식없이 관리 등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전주시 산하의 건축직을 모두 합해도 45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남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각 동에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건축분야는 전문적 분야인데 내년도에는 9급 공채자원을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채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기   각 동별로 건축직에 대한 정원은 다 있습니다. 정원은 다 있는데 건축직이 행정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직으로서 자격증이나 이러한 것을 갖고 있으면 회사 등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행정기관에 와서 근무하려는 선호도가 적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공채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원이 부족하니까 시험보는 사람이 적어서 항상 미달되는 그러한 인원으로 확보되다 보니까 결원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시 관내에 18명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2명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내년에는 최대로 공채로 응할 수 있도록 해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라도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원이 안생기고 여러 가지로 수월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질의드린 것이고,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종합감사시의 전주시의 92년도, 93년도 자료를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92년도에는 처리건수가 50건 정도, 93년도에는 무려 약 배가 늘어가지고 96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행정상 주의 이런 것은 거의 2배, 3배 가깝게 93년도에는 시정이 71건, 주의가 25건, 92년도에는 각각 23건, 27건이었고 재정상으로 추징액수를 보면 거의 4배 가깝게 됩니다. 물론 92년도에 비해 93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신분상이라든가 재정상, 행정상에 있어서 92년도와 93년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을 해서 훈계를 먹은 것도 있고 또 공개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1년동안 열심히 한 것은 알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러한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남위원님께서 시정문제, 공무원의 신분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염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요점은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문책이라든가 그러한 조치 등이 많다는 지적이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양 구청과, 구청에서는 동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저희시에 대한 감사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년에 걸쳐서 격년제로 감사를 시행합니다. 92년도에는 저희시가 감사를 받지 않았고 93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인 도의...

남경춘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징계나 자체감사 등 쭉 내용별로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92년도에는 내무부나 감사원이나 더 굵직한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이 더 많고 93년도에는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만 시행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면 오히려 자기 집안이기 때문에 적발하는 건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92년도에는 도에서, 내무부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나와 감사를 할 때가 더 건수가 많아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그 사항은 지금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것은 93년9월9일날 자료를 요구해서 시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속한 공무원들한테 뭔가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직도 시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하는 생각이 들고, 근무에 있어서도 아직도 무사안일주의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92년도에는 종합검사를 않고 일부 자체적으로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목도 행정사무처리에 따른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 실시해서 밝혀진 건수에요.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다시 분석을 하셔서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기회가 있을시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92년도, 93년도 신축한 양노당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92년도에 2개소, 93년도에 8개소입니다.

남경춘 위원   92년도와 93년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양노당을 지을 때 어떤 식의 통로를 통해서 신축을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노당은 양노당이 아니고 저희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노당인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들의 이용시설중의 하나를 경노당이라고 합니다.
  이 경노당은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5평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나 전기시설 오락기구들만 비치가 되면...

남경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역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노인분들이 시청에다가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경노당이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경노당의 필요성을 동 구청 저희시에 직접 찾아오셔서 구두로 진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우리 동네에 이런 경노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진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그저께 덕진구청 감사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과연 덕진구관내에 경노당 신축 지원 현황을 아시나고 했더니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동에서 그것도 구청에서는 몰랐었고 동에서 준공식을 하니까 참석 좀 해달라고 통지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진구청 관내에 93년도만해도 5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세요. 이것이 일방적으로 경노당을 할 때 노인들하고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뭔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 독단으로 낙하산식으로 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우리가 어디를 그렇게 낙하산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의 노인들이 스스로 경노당을 마련하지 못한다거나 꼭 경노당이 필요하다는 곳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시 노인회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경로는 경노당별로 각기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93년도에는 구청을 경유해서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금년에 8군데이기 때문에 8군데가 어떤 경로로 해서 저희들한테 경노당 설치를 건의했는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시 노인회 또는 해당 경노당에서 직접 저희시에 건의 또는 동에서 구청까지 경유해서 오는 경우 각기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에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구에서 올라오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93년도에 신축한 건산천 경노당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진정서를 6번 내지 7번을 했다고 해요. 구청 시청 여러 군데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서 건은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덕진구청내에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건산천 경노당은 그 명칭이 진일 경노당으로 바뀐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산천 경노당 회원 되시는 노인들이 92년부터 93년까지 진정서를 매번 제출하고 저희가 회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 진정서 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요구했던 지역에다 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정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건산천 양노당이 모래내시장 건산천변에 임시 가건물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건산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그 경노당의 철거가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노당을 이용하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노당을 시가 마련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가 92년도에 예산 7천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경노당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책정된 사업비를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경춘 위원   노인들과 합의가 되어서 그 지역에다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제 말씀의 합의라는 것은 우리시와 합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회 회원들끼리 합의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노인들 자체내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돈을 지원해 주십니까? 그러면 왜 노인들이 갑자기 진정서를 내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진정서 내용을 보면 노인들 자체내에서 노인들끼리 다소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유언비어성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듣는 이야기로는 이 건물이 허가가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건물은 현재 용도변경이 되고 준공검사까지 다 되어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지원비가 2천만원이 나갔는데 나간지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제가 9월10일경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무 하자가 없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정서 내용이 여기에도 현재 접수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미심쩍은 점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진정서건이 접수가 된 사실이 없어요. 이 진정서 접수하고 이것이 언제 건축을 해서 건축신고 이것은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신고도 않고 지었다고 하니까 2천만원 지원비도... 알고 있거든요.
  일단 건축신고, 준공허가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전주시를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지칭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에서나 시민 대다수분들이 거기에 아주 소홀한 면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정훈   전주시가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서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해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장서를 구입해야 할 실정에 있는데 인구 50만당 도서관이 5개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2개밖에 시설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서관이 3개는 더 신설이 안되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인구 50만당 장서는 15만권이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가 60만 인구를 놓고 봤을 때에 현재 12만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3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전주에는 도서관이 2군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아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가슴아픈 일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느끼는 것이지만 장서라든지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암동 분관은 더더욱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10만당 도서관이 하나꼴로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타시도같은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군산, 이리 이런데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94년도, 95년도면 도를 대표한다는 도청소재지인 전주시보다도 더 규모면이나 도서관 숫자면에서 앞서갈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장서 구입비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정훈   예산이 5천만원 서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학교다닐 때나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돈을 탈 때 책을 산다고 하면 무조건 100% 환영해요. 그런데 유독히 작년 재작년 예산을 보면 단 돈 몇 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실력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같이 명분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책을 구입한다는 액수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울뿐더러 관장님이 그만큼 로비를 안했다든지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냥 딱 몇 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또 계속해서 도서관은 지어야 되고 도서관은 짓지 않더라도 어떻게 됐든 시설을 활용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책을 많이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관장님이 노력을 안하신 것인지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정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예산...

남경춘 위원   물론 전주시 재정상으로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문화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몇 천만원인데 더해서 1억정도면 어느 정도의 장서는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정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인구 10만당 도서관 하나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정훈   인후동 도시구역내에 한개 동을 신설할 수 있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후동에 하나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도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합니다. 몇 년전에 비해 현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함양이나 청소년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도서관이 많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동도서관의 경우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만 보아도 전주시내에는 도서관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이동도서관도 배치를 많이 시켜 활발하게 이뤄져 시민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정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93년도에 도서구입비가 5천만원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도서를 구입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정훈   그렇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정훈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어떤 책을 몇 권, 얼마에 구입했는가 하는 구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정훈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신전주 건설계획이 7월경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신전주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절차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하면 단축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제 풍치지구지정 확대를 다룰 때도 도시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시의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의 순서가 논의되었는데, 의회의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2년7월이 넘으면서 도시계획법 일부가 바뀌어져서 하나에서 열까지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는 의사개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의회를 존치를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순서가 뒤바뀐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주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즉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시장이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신전주 건설사업과의 절차상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93년4월13일 공청회시 학계, 전문교수, 시민을 모시고...

남경춘 위원   그것은 진행과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2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함과 동시에 공청회를 하고 그후 공청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켜서 도로 넘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게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신청을 해서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건설부에서 각 부처와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공고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결정이 되었음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그 후 그것이 결정이 되면 재정비 사업에 들어갑니다.

남경춘 위원   법대로라면 건설부의 승인이 끝난후 내려와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인데 전주시의 경우 아직 승인도 되지 않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신전주 개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나항에 해당이 되고 사업의 일종입니다.

남경춘 위원   신전주 개발관계가 아니고 현재 전주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본계획과 재정비사업을 우선 논의하고 다음에 거기에 병행해서 신전주개발을 맞출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단계가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올라갔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 위원회를 거쳐서.

남경춘 위원   도시계획법을 보면 현재 과정을 거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끝나면 도의 절차를 걸쳐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주시는 도에 계류중에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까지 합쳐를 할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왜 겸해서 같이 따라가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남경춘 위원   법대로라면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것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전주시의 경우 도에 계류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재정비는 장관의 승인이 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할려는 과정에서 신전주가 도출이 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신전주는 다릅니다. 신전주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남경춘 위원   도시재정비사업의 범위에 신전주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재정비와 신전주 건설과는 다르죠. 신전주는 현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이 1도심, 3부도심, 6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도심 9지구로 변경이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청회에 의한 의견을 들어 일부가 변경이 되어 도까지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전주 개발계획을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던 부분이 신전주 개발로 이어집니다. 공청회때 부도심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기본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신전주 개발계획은 하나의 명칭일 뿐이지 거기에 의해서 신전주 개발계획이 발상이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절차가 끝나서 승인이 된 뒤에 다음에 변경된 부분 재정비사업이 되고 재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신전주 개발을 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 그 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차후 20년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01년까지는 주거화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는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전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끝나고 재정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전주 건설계획은 현행의 주거지역 가지고도, 기본계획 가지고도 그 위치가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등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년초까지는 완결을 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사업의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을 확정지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도 다시 한번 해 보겠다하는 얘기가 현재 13개 회사가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15일까지 집결이 되면 그 뒤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행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경춘 위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여러 위원님의 오해 부분입니다.
  계속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와 거기에 맞물려서 신전주 개발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법으로는 기본계획이 승인된 뒤에 또 거기에 의해서 도시재정비사업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에 들어가야만이 순서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다하는 분위기로 봐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시는 직할시에 대비해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현 상태로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문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안벌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를 즉 현행대로만 해도 신전주 개발은 할 수 있다 그것이죠?
  물론 그렇게만 됐다고 하면 아무 오해없이 이런 운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신전주 개발을 한다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공청회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계획 재정비하고 올 때까지 있을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도 그것을 추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경춘 위원   누차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입니다. 분명히 그냥 도시기본계획이고 이런 것 다 필요없이 현행대로만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에 의해서 거기서 의견제시가 되어서 20년 기본계획에 변경된 안을 가지고 단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승인이 된 뒤에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행 기본계획...

○위원장 신치범   제가 묻겠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없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리고 중간에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남위원님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변경해서 또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있다 없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적법하게 된 것이죠.

남경춘 위원   아직 명쾌하게 해답이 안나와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남경춘 의원님께서 신도시와 기본계획과 재정비의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사항은 도시계획법 10조 2항에 의해서 시내의 전체의 골격을 구축하고 또 개발의 지침만을 받아서 가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하고 어느 구역을 집어서 뭣을 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신시가지 조성한다는 것을 넣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절차는 국장님 말씀처럼 공청회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 갑니다.
  그리고 재정비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11조입니다. 재정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기본계획의 골격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호청 등의 녹지지역이 주거화 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온다라면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이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려고 재정비를 하려면 기본계획이 항상 거론이 됩니다. 2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를 갑자기 개발하려면 기본계획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정안으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비와 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절차이행은 아까 남경춘 위원님이 기본계획이 내려와서 재정비를 착수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신시가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11조에 의해서 재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올라간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법 11조에 의해서 재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올리면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단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올린 것이고 그래서 기본계획 올라간 법절차 이행은 하자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를 신시가지를 넣어서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없고 재정비에 신시가지를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재정비는 별개입니다.
  재정비는 별개이고 재정비는 앞으로 의견수렴해서 다시 가야 할 것이지만 신시가지 조성과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시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법절차가 맞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물론 연일 감사를 받다보니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성실하게 하시는 관계관도 계시지만 아주 불성실한 관계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휴식을 마치고 자리에 착석하셨는데도 그때까지도 자리에 와서 앉지 않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감사를 받는 성실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만 잘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조심하고 잘하려고 했을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질의를 안하셨던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생활오수나 각종 폐수를 하천으로 유출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시켜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생활오수나 각종 폐수를 유출시키는 곳이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여위원님이 알아들으시기 쉽게 해서 호성동 유원아파트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산역근방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현재 농수로를 통해서 소양천으로 일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부죠?

○하수과장 홍은기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유고로 자리에 참석하실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성규 위원   개인업체나 일반시민이 폐수나 오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지적을 하죠. 벌과금도 물죠?

○하수과장 홍은기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는 위반하면서 벌과금을 안물죠? 몇 년간이나 흘려보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환경보호차원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천관리를 하는 하수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재정 형편상 그러든지 앞으로도 시설을 해야 할 지역이 상당히 많고 대체적으로 변방에 있는 오·폐수는 거의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년차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환경처에서 오염하천 정비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도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계획도 환경처 재원이 건설분야에서 보조금을 받는 재원으로 봐서는 가장 많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몇 년간이나 더 흘려보내게 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94년도 말 내지는 95년도 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신역근방, 다시 말씀드리면 차집관로를 묻고 있는데 호동골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것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중라인을 10.4km를 계획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3년 말이 되면 5.2∼5.3km가 완료되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량을 전부 시공해서 그 구방의 오·폐수를 전부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까지 다 끝내요?

○하수과장 홍은기   전주시내 오·폐수 전량을 다할 수 없지만...

여성규 위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소양천 쪽에는요.

○하수과장 홍은기   내년말 내지는 95년초까지, 늦어도 95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불법으로 유입하면서 일반시민은 벌금도 물리고 또 업체는 영업정지시키고 이것이 정당한 일이에요?
  제 얘기는 내년에 실시하는 흄관배설공사 아중라인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자료 32번에 보면 송천동 하수간선 시설공사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는데 부지를 사가지고 도로까지 내면서 시설공사를 했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양천은 내년에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홍은기   시에서 시설하는 송천하수도는 용지매입을 하면서 시공을 하고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부지는 왜 용지매입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간략하게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사항은 송천하수도이고 다음은 호성동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천하수도는 사유지이고 35사단 가는 도로는 현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송천하수도는 전주시에서 주관을 하고 차집관로는 환경처가 주관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 자유재량, 환경처에서 하는 것은 시장 기속재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92년도에는 국도 갓선에다 묻었죠. 유원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관로를.

○하수과장 홍은기   그쪽에까지는 아직 시공을 안하고 거기는 내년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파출소 앞에까지 온 것이 갓선에다 묻었죠?

○하수과장 홍은기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초포삼거리에서 사단정문까지 오는 새마을도로 이것은 시도가 아니죠.

○하수과장 홍은기   35사단 작전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도로폭이 몇 m에요?

○하수과장 홍은기   넓은 곳은 6m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5m 됩니다.

여성규 위원   갓길에 인도선 있어요, 없어요?

○하수과장 홍은기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죠?

○하수과장 홍은기   건설과장 할 때 포장을 해서 잘 압니다.

여성규 위원   그 공사를 내년에 거기를 파헤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하수과장 홍은기   그래서 송천하수도와 비교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하수도는 재원이 시비 100%이고...

여성규 위원   재원따지지 말고 공사를 통행에 불편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홍은기   도로를 사용하는 공사는 통행에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
  전혀 없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여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기왕에 하면서 거기도...

여성규 위원   불편을 주면서 할 수는 있죠.

○하수과장 홍은기   불편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재어보니까 5m5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몇 m짜리를 묻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800∼900mm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깊이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2m50∼3m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서 다시 도로에 놔야죠.

○하수과장 홍은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예로 봐서는 그 흙을 인근 논이나 이런 곳에 놨다가 다시...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놓죠.

○하수과장 홍은기   도로에도 놓고 옆에 논에다 놓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 호성동이 아니고 지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생겨가지고 송천로를 뚫지 않아서 호성동 좁은 도로로 수많은 화물차량, 많은 승용차 등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약 5m를 건너 갈려면 보통 10분∼20분 기다리다 건너갑니다. 그런 도로에 차집관로를 묻는다는 계획이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내년에 공사할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도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공도가 있으면 공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상례이고 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가지고 환경처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것인가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므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장을 주지않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않고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판단 해 봤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복잡한데는 일부 매입을 하면서 또 야간작업도 한다고 하면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은 큰 국도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옳지만 새마을 도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인도도 없는 2미터 50도로에서 어떻게 900미리짜리 차집관을 넣을 수 있어요.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도관은 대체적으로는 공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전량을 매입해서 하기에는 환경처와 전주시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생깁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시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지금 송천로도 전부 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성동 사가지고 하면 안돼요.
  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에게 통행에 어려움을 줍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송천로는 전주시 재원이기 때문에 시장 재량이 있고 차집관로는 환경처에서 50% 도에서 25%를 줄 때에 용지 매입을 전제로 하는 이런 사업은 인정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피해가면서 약간 매입을 하면서 하는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 노선이 10키로미터나 되는데 전부 매입해서 관로를 묻는다는 것은 정착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에 비해서 관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표현해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만 생각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차집관을 묻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공사하면서 아스팔트 해놓은 것 또 뚫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좁은데다 도로 넓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와 상의해서 도로 4∼5미터만 넓히면 호성동 지가가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도 1∼2억이면 다 사요.
  왜 그런 생각은 안하시고 꼭 그 좁은 도로 파헤쳐 가지고 포장해 놓은 것을 파헤쳐 가지고 다시 포장하고 호성동 땅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만 하면 주어요, 그런 땅은 그냥 놔두고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도는 칭찬합니다.
  우리 시 예산 절감해서.
  그러나 장래성을 보고 내일을 위하고 장래 확보율을 봐서는 꼭 도로 땅을 확보해서 하시고 그 도로를 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답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제가 건설국에 몸담고 있으면서 도로를 관장하는 건설과장도 저희 국에 같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기회에 성실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 도로는 어떤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 녹지속에 있는 도로 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도시과에선 도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어야 추켜들기가 쉬운데 그러지 못하고 하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지 쉽게 임자가 나서지 않는 도로가 되겠고요, 그런 일들을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았다...

여성규 위원   청내의 건설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하수과장님이 앉아서 내년도 사업비를 논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하수과는 하수과만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 나중에 포장 파헤쳐가지고 다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를 하시도록 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하수과장 홍은기   잘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관내에 7급 공무원이 424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여러분 위의 과장님 국장님 밑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이 7급, 8급 공무원들입니다.
  아무리 명령을 해도 7급, 8급 공무원들이 실천해야 일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7급, 8급, 9급 3종류를 타시군에서 강등해서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7급이 40명, 8급이 62명, 6급이 2명 그런데 타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한 등급 강등을 해 오면서 와서는 1∼2년 또는 6개월 근무하고 나서 같은 직원보다 빨리 승진하는 기회가 그동안에 있었죠.

○총무과장 김기원   강임해서 저희시에 전입온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현재 규정상 1년 이내에는 승진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규 위원   여기보니까 완산 위생과 8급 공무원이 남원에서 오셨는데.

○총무과장 김기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다른 승급자가 없을 경우 아까 1년 이내의 승진을 제한시키는 근본 취지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승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데 다른 승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라도 승진요건이 되면 승진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 이외에는 전부 1년 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주시 본청에서 근무하신 분보다 일찍 승진을 했습니다.
  강등해 가지고 왔으면서도 먼저 승진이 돼요.
  그래서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나왔는데요, 그런 사실 있죠?

○총무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대를 받았죠. 확실히

○총무과장 김기원   우대보다는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시켜주어야...

여성규 위원   제가 7∼8급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더니 거의다 그분들이 우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그래서 현행은 1년인데 앞으로 2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제한년수를 그렇게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렇다고 봐야...

여성규 위원   그런 일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기원   그런 것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제한 규정을 두어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2년 제한 규정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런 문제는 적은 문제이지만 승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철두철미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질의를 양해해 주신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보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 비가 오는 와중에 모래내 시장에 적재돼 있는 청소부 미화원 청소차량을 보았습니다.
  지금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자체가 잘됐든 못됐든 지적과 지도가 아니라 계몽과 실천행동에 3박자를 어떠한데 의미를 두느냐를 오늘 보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보사국 전산하 공무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형쓰레기 매립장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그분들의 양심어린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주민들에게 본위원 사회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 깊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몇 개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사국장님께 확실한 답변 정말 이것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보사국 전산하 직원분들의 눈물겨운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가 우리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주시도 전세계 각국 주민들이 전주시에 발을 들여놓을 때 아무리 도시건설 많은 부분들이 발전이 됐다 치더라도 정말 거리나 모든 곳곳에 쓰레기 자체가 널려있고 하는 상태를 본다면 전주시는 한눈에 보기가 흉할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과연 계몽실천행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하면은 먼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과 전 가족이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므로서 94년도는 전주시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민국에서 잘된 곳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조를 맞출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 산하 모든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보사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분리수거 업무가 중점 추진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주시 형편이 청소과 인원가지고는 분리수거에 전부 매달리기 보다는 이제까지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급급해서 분리수거 업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반성합니다. 분리수거를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생산하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민정신이 필요한 것이고, 시에서는 시민이 분리수거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게끔 뒷받침해야 하는 문제가 우선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해와도 이에 대한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재활용품을 시민이 예를 아파트 단지라든가 밀집지역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수집을 해놓아도 실지 실어가는 체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분리수거된 자원은 자원 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실어다가 재활용 공장에다 넘겨야 하는데 이 업무가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원재생공사 전주 출장소에 수집업무에 전주시에 수집원이 6명, 자동차가 4대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재생공사에서 한달에 수집해가는 양이 5백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양이 전주시에서 월간 1천5백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도 수거가 안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아파트에서 주부클럽 위주로 새마을 위주로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놓아도 결국은 청소원들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털어가 버릴 때 시민들에게 주는 불신감 이것을 먼저 해소를 해야겠다 하는 전제로 우선 자원재생공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시에서 보완하는 시책을 몇 가지 가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우선 생산된 재활용품은 전주시에서 우선 실어다가 10군데의 소형창고 20평 규모의 창고를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도 부족한 차제에 이것을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차량을 2대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대형 선별창고를 백평 규모로 약 2억원의 투자를 해서 2동을 짓고 대형쓰레기를 압축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재활용품 처리체제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분리수거는 청소과 업무보다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운동이나 홍보에 따라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란 것은 지금은 어느 세대나 같은 요금의 수거료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안이 실행될 경우 관에서 배급하는 규격품의 봉투를 나눠줘서 그 봉투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료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할 경우 아파트는 세대당 현재 1,920원에서 1,930원으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은 1,120원에서 1,900원정도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재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수집품 물량의 kg당 5원 이상의 장려금을 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분뇨처리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 시설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40ppm을 초과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장열   현재 위생처리장 시설은 투입동이 15동이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1만982평이 있고 기계는 협작물 자동처리기외 8종 약 112대가 있고 변전실외 87종 292대, 모타는 100마력짜리 두대, 합계 120대의 모타가 있습니다. 위 전체가 기계나 전기시설로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1976년도에 설치되어 81년도, 86년도 3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처리시설로는 앞으로 분뇨처리 반입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합니다. 위생처리장의 경우 메탄가스가 제일 많이 나와서 활엽수만 유지하고 있고 기타 다른 나무는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도 메탄가스에 의해서 마모나 노후가 빨리 됩니다.
  똥 분뇨를 반입하다 보면 모래가 딸려 들어와서 협작물에 투입되므로 인해서 그 기계가 마모가 됩니다. 다른 기계는 5년내지 100년을 유지한다고 할 때 이것은 2, 3년만에 다시 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품이 고장났을 때 부속을 교체할려면 기계가 오래되고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는 일산입니다. 그래서 부속이 없습니다. 부속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그 기계를 빼다 그대로 설계해서 깎아서 집어넣다 보니까 기계자체가 짜집기가 되어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조용덕 위원   하수종말 연계처리의 시설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장열   89년도에 그 사항을 검토했었고 그래서 90년5월에 1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한 시설을 2천7백만원을 들여서 관을 묻어놓고 약간을 처리했으나 연계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1차시험 결과에 어느 정도 나가다 보니까 2차시험 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시설은 되었으나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약 3억2천6백만원이 됩니다. 원래는 두대를 가동해야 됩니다만 시기는 우선 한대만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조용덕 위원   타당성 조사는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장열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받고 기 시설이 된 광주같은 곳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조용덕 위원   분뇨처리를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라면 분뇨와 하수가 혼합처리될 경우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전문가와 실무자가 시설을 진단하고 타당성을 조사하여 시설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연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장열   분뇨는 11단계를 거쳐 처리가 됩니다마는 8단계까지 보면 고액분리작용을 했을때는 원심분리기에서... 빠져버리고 밑부분에서 올라온 잉류수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게 되면 BOD가 1천, 분뇨는 2만 내지 3만ppm입니다만 잉류처리가 될 때에는 1천2백 내지 1천8백입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오면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자체는 영양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약대가 절약이 되고 농축조에서 고액분리작용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빈영양 상태에 영양가치를 집어넣으면 더 깨끗한 물이 나가게 됩니다.

조용덕 위원   그러면 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강화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장열   위생처리장의 경우 전문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 다른 시·군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조용덕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후생복지시설은 어떻습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장열   거기는 나무도 활엽수외에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있고 저도 처음에는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덕 위원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장열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이라고 해 봤던들 저희들도 아직 방법을 강구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하루 근무하고 그 이튿날 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관계가 애로가 있습니다.

조용덕 위원   위생처리장에는 전문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직이라든지 전문성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장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의 봉급을 받고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도 어느 정도 근무하면 나갑니다. 다른 곳의 경우 각종 수당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의 경우도 더 투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제 생각은 복개공사가 덮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주시에서 제일 먼저 복개공사를 한 곳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과연 그 공사에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가 아니면 준설작업을 몇 회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복개공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나름대로 환경차원에서 복개할 필요가 있을 때 얼마든지 인력으로도 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잘못됐다면 다시 도로도 반듯이 낼 수도 있고 파손시 다시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개공사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 문제이겠습니다만 예산을 탓할 것이 아니라 복개공사를 전문성 있게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환경차원에서 깨끗해 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선진화되고 선진국이 되었다하지만 환경차원에 대해서는 의식이 더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개공사 자체가 능사가 아닌 진정 준설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25분입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임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평식 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송천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중매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이 거기에서 소매를 하는데 하루 1백만원을 넘게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매인들은 거기에서 소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농공법에서 몇 번 훓어봤습니다만 그것을 오늘날 실현을 한다한다 하면서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있는 중매인은 생산자가 상장한 물건을 중매인이 일단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매인에게 다시 수수료를 첨가해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매인이 매수한 물건을 전량 소매인에게 넘겼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량이 있을 때 그것은 잔량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소매냐, 또는 도매행위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의를 내리기를 사과의 경우 상자단위로 직접 수요가에게 넘기는 것은 도매행위로 본다. 그러나 이것을 해체하여 낱개로 판다든지 근으로 판다든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 9일날 김종헌 위원님과 같이 가서 물건을 낱개로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매하는 행위로 인해서 시내의 소매상과 청과상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중매인이 있는 것은 소매상인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매상인은 도매시장의 중매인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받아 소매행위를 하도록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므로서 도매시장의 활성화가 되고 상행위도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소비자들도 값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도매시장은 설계된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 도매업자라든지를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해서 도매시장으로 모든 상행위가 흡수되므로서 그러한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매인들이 소매하는 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절대적으로 소매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므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단속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93년도에 여기저기를 일어난 대형사고 및 안전대책에 관해 서해 훼리호 사건이후 우리는 다같이 통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 곳곳에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적당주의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대형사고를 지금까지 몰고 오게 된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주로 호텔이나 백화점, 시장, 대형산업체 등 전주시민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장소에 대해 몇 군데나 지도 감독을 하였는지, 지도 감독을 하였다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 다섯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주로 대형사고 등 가장 위험한 장소로 생각하는 곳이 남부시장입니다.
  이 남부시장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내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천변도로도 역시 소방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약 20년전에 현대화된다고 되었습니다만 현재 각 점포가 전기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 등 이러한 것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누적이나 화재의 염려가 도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번영회와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해서 매월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방서와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17, 8일경에 약 2∼3일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남부시장내의 전체점포, 조그마한 점포까지 전부를 개별적으로 전기누전 여부나 화기 취급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부시장은 그런 사항이 우선 조치가 되어 있고 작년에도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약 1천만원을 지출하여 옥외 소화전 5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5군데에 호스가 3개씩밖에 없어 3개씩을 더 사줘가지고 시장외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시장안에까지 고무호스를 늘여놓고 만약의 경우 바로 호스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한 가지는 상인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3개씩 추가로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번영회의 이사회때 개별 점포마다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화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 외의 업소도 가능하면 2만원내지 3만원이면 사기때문에 그런 것을 비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앙상가입니다.
  여기도 현대화는 되었다고 합니다만 내부의 상가는 조합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는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합니다만 여기에도 소방관 2명을 상주시키고 있고 소방차 1대를 대기하도록 상주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계속 주시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도 가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오롱 쇼핑센타라든지 동부시장 등 그외 여러 시장이 있지만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도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누전입니다. 그래서 누전차단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저는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시간에도 백화점 출입구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상품으로 늘어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구를 가보면 비상구내에는 엄청난 물건들을 야적을 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 안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전부다 소방점검만 하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방점검을 했다면 가스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 교육은 시장이면 번영회에서 또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부분이 소방시설에 대해서 전기 안전관리, 소방관리, 이것외에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점검 안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백화점 역시 전주백화점이라든지 한아름백화점, 코아백화점, 코오롱쇼핑센타 등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하고 이런 곳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특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백화점 입구에 가보면 출입문쪽이나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 각 계단마다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보셨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봤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가 본 것은 코아백화점인데 그 점은 지적을 안했습니다.

임평식 위원   왜 안했습니까?
  만약 불이라도 난다고 보면 그 많은 인파가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문 뿐인데 어떻게 다 나옵니까. 못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됐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임평식 위원   바로 조치 하시겠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언제까지 조치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업무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겠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물론입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자물쇠로 입구를 잠궈놓고 주창장안에 많은 폐기물을 쌓아놨는데 이것은 주차장의 기능을 못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건물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평식 위원   유료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에 신고된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평식 위원   신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고 우료주차장이라고 팻말이 엄연히 붙어 있었어요.
  1시간에 1천원, 1일에 1만원 이렇게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내에 많은 폐기물을 산적해 놓은 것이 바람직한 일은 못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물론 주차장도 쓰레기라든지 주변환경 등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저희들도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폐쇄하고 있다고 하면 그곳은 폐쇄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며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 문제가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수개월 수년동안에 병원에서 쓰고 남은 의류 약병을 하나 둘 갖다 모아놓은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기능을 못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국장님 거기에 팻말을 보면 거기는 유료주차장입니까, 무료주차장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부설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임평식 위원   병원의 부설주차장인데 자세히 보면 1시간 천원, 하루에 만원 아무나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하는 곳이 거기에다가 병원에서 나오는 엄청난 폐기물을 하루 이틀에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저 정도가 모일 정도의 야적을 해놓은 것은 1∼2년은 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한번 안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가 생각할 때는 유료주차장으로 생각은 안됩니다. 이정도가 되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건물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신고된 주차장 그것은 유료화할 수 있는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으로 구분되는데 여기는 건물 부설주차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 문제는 확인이 오면 제가 듣기로 하고 사고안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령 280호로 93년10월29일 대형사고 안전지침이라고 내려온 것이 있죠.
  있으면 그것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봤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렇다면 이 관내를 돌면서 국장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약 280여개소가 저희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위험 개소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일부 관리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평식 위원   전주시에는 날이면 날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설 때까지는 좋습니다.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유료주차장이라든가 건출물에 소관되어 있는 주차장이 따라나오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라면 교묘한 용도변경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주차장이 없어지고 상가나 가게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동병원에는 93년11월21일 13대를 덕진구청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또 링게르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이것을 모르고 1년 2년동안 쌓아두었던 것이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주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병원만 들어가도 병원냄새가 나고 보기가 상당히 흉칙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거지역내에 하루 이틀분도 아니고 연이어서 쌓아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 보고 다니면서 지적은 한번쯤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주차장의 산업폐기물은 보사국장 아닌 공무원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마는 적치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할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평식 위원   그렇다면 저로서는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정부서의 무력한 행정공무원들을 원망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철거를 하고 없애야 되는데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어야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평식 위원   소관이 아니라고요. 보사국장이 책임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문제의식은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임평식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것 시정해야 되겠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물론 시정해야 되겠죠.

임평식 위원   시정한다면 잘못된 부분도 통감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통감을 해야 할 위치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임평식 위원   그러면 시인은 하겠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무엇을 시인하라는 것입니까?

임평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서 오늘날까지 무력하게 넘겼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이 어느 공무원이 됐든간에 치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못치운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산업폐기물을 규정상 인·허가나 운송...

임평식 위원   용역을 맡겼다 해도 용역회사한테 촉구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산업폐기물이 공장에서 매립장까지 옮기는 것도 도지사에게 신고되고 환경처에 보고되고 옮기는 것이지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러한 산업쓰레기가 건축물안에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접적인 책임을 전주시에서 통감을 하고 우리로서는 산업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전에 금년 3월달에 약 10억을 들여서 숙원사업을 해 주고 거기에 매립장 7천평을 확보해서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한이 차니까 도 단위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폐기물 다시 넣는 것도 91년부터 시작해서 광역매립장에 3백회 이상의 주민 대화를 득해서 겨우 우리 쓰레기를 넣었는데 하물며 산업쓰레기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리 전주시로서는 김제군 금구면, 정읍군, 원평 일대 세군데에...

임평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그것을 바로 시정해 주시겠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정이 아니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평식 위원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이 가난하고 못살고 못배운 양반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발생이 됐던 부분입니다.
  염두해 두셔가지고 꼭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신전주 건설 투자금액이 94년부터 97년까지는 얼마가 투자될 계획이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신전주 개발에 대해서는 50만평에 대해서 2천8백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중심상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2001년까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시공형 자체도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등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 등이 같이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2011년까지 약 1조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2011년까지는 740만평중에서 5백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시비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나 도 공영개발사업단 등 투자하는 돈은 여기에 상응하리라고 봅니다.

김영준 위원   시민이 가장 많이 모이고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존 시가지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사대문 안쪽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시민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게 하고 주차하고자 하는데 주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복지행정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도로확장과 도로개설에 약 2천억원을 투입했는데 맞습니까? 자체사업 흑석골 진입로 430억, 지방양여금 진북로 개설 등 7건에 1천5백70억원해서 약 2천억원을 도로개설과 확장에 쓰죠.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주를 가장 능률적인 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같은 일체 투자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것 없이 사대문 안쪽으로 방치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 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 집행부의 시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시민을 체증의 단계를 넘어서 마비까지 오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매년 개설비나 확장에 대해 2% 내지 5%씩만 투자했더라도 이런 마비현상은 막을 수가 있고 이 마비는 불과 2∼3년안에 와진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면으로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며 전주를 시대의 발전 추세에 맞게 능률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이에 맞추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을 현재 기존도시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분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직할시에 대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서해안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과 군장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동서 고속도로와 전주 광양만 고속도로, 용담댐 등을 개발해서 시의 발전을 추진하고 직할시로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지역의 중심도시로 육성키 위해 신전주 건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의 인구도 줄어들고 우리시도 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 핵심도시로 육성하고 주변입구를 흡수하고 타도로 유출되는 인구를 전주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에도 기 매설되거나 기 확장된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주민편익 시설을 위해 소로도 개설해서 교통시설의 개설과 환경시설 재정비 또 상·하수도의 개수 등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재정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하상가와 지하도, 육교시설 등을 확장해서 구 시가지를 확장하면서 도시문제에 쌓여있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유입되는 인구에 대비하고 구 시가지의 인구 유출이 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시환경 영향, 교통, 주차장 등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전주쪽으로만 개발이 집중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은 거기는 새로운 사람들의 수용을 위해서 하고 이쪽은 현재보다 좋게 보존하고 개량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신전주 건설사업은 전주시민을 납득시키고 동참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도로개설이나 확장에 3∼5% 정도를 사대문에 사용하라는 것은 사대문안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데 투입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럴려면 도시계획도 바꿔야 하고 중기재정계획도 수정해서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개발의 골격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현재 거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에 들어있는데 미 개설된 간선도로나 소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은 2%∼5%의 범위를 넘더라도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대문안 말고도 신설된 모든 도로도 바이패스를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대문 안에도 버스베이 시설을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하면 도로 개설 확장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바이패스와 버스베이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요구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망 확충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수정계획이나 추경에 할 의향 관계는 영야금이 감소되는 상태이고 도비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비율도 줄어들어 당장에는 어렵다하는 생각입니다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로개설 등의 투자비용을 3∼5% 정도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소통문제가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소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 8월에 중앙동이나 경원동을 야간에 가다보면 악취가 납니다. 이것은 하수도 냄새, 재래식 화장실의 악취 등이 나는데 이것은 하수도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모기가 11월까지 있습니다. 소로를 뚫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원동의 경우 하수도관이 살고 있는 사람의 방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동과 경원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체된 민원부터 해결할려는 의지, 우선 순위가 매우 모호합니다. 따라서 1년에 3, 4군데 해서는 1,200군데가 뚫릴 날이 없습니다. 따라서 97년도까지의 소로개설 의지는 있는가, 2001년까지는 계획이 어떻고 2011년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내년에는 50억을 투자해서 소로, 특히 중심가의 계획선부터 변방동의 소로망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방도로를 다 뚫을려면 약 4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에 이어서 97년까지 일정금액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나 2011년까지의 소방도로개설 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도시를 균형발전과 적체된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까지는 현재 계획된 모든 소로를 끝마쳐야 된다고 보면서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기 건축심의위원을 해산하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다시 구성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건축조례가 지난 11월26일 공포 개정이 되어 현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민원이 계속 밀리니까 그럴만한 시간이 없어서 이번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새로운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개정 내용중 경과조치에 새로운 건축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해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다음 건축심의 이전에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다음 건축 심의 이전까지 하는 것은 의견 수렴해서 공문도 보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다음 노상 주차장을 전면 재검토할 의지가 없는가 말하자면 사대문 안쪽만이라도 노상 주차장을 폐지할 용의는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시내권 중심가는 기존 도시가 협소해서 8일 경찰청 교통과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시내권의 비좁은 도로는 노상주차를 억제시키고, 노상주차도 회전율이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유료주차장화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청, 시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연구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현재 전주시내의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11월말 현재 약 7만6천대입니다.

김영준 위원   97년까지는 몇 대가 증가될 것으로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약 13만6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준 위원   금년에 4천대 정도의 노면주차장을 증설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11월30일 현재 84개소에 약 8천8백대의 수요 능력으로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노면을 잘라서 주차장화 한다면은 자를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주차 공간 확장문제는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차량은 하루에 42대 정도가 늘어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교통촉진법이 30만 이상의 시에 적용하던 것인데 10만 이상에 적용해서 도시공간에 있는 주차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제도를 제시를 해서 주차정비지구로 92년에 9천8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천만원 투자해서 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이 나오면 현행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1.66배가 증가되어 강화됩니다. 다만 도심지가 문제인데 기존의 도시는 주차정비지구로 확정고시가 되면 규정에 의해 추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부설주차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이 우왕좌왕하면 시민은 누굴 믿고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일반적으로 차량등록대수가 45%를 교통수요로 보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많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92년도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한꺼번에 많이 확보할 수 없어서 광장앞 지하주차장에 투입이 되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 노력을 해야죠.

김영준 위원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되고 의지가 없으면 2, 3년대에 온 시내에 교통마비가 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감사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장 관사라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지역 등을 수십개를 빨리 물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채권이라도. 신전주 하려고 기채승인만 하려하지 마시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기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떨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공영주차장 관계는 내년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심권안에는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의 부설주차장도 사실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계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문제는 교통체증이라든가 마비를 가져오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 집행부 시장님의 인식부족으로 해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97년도에 13만6천대로 증가한다면 주차장을 배로 늘려야 될 것이고 그 1/10인 13,600대라도 수용할 수 있는 설치계획이 서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영주차장은 13,600대 설치하려고 한다면 500대자리로 50군데를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나간다면 97년도 가면 시의 팔달로 뿐만 아니라 모든 간선도로가 전부 마비가 와 버려요.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따라서 2, 3년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전에 말이 나왔습니다만 법원장 관사도 사야 하고 하는 등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해가 뜨면 전라북도 차량의 절반 정도는 전주의 중앙지를 지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행정인데 우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은 할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97년까지 현재 차량의 배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부설주차장은 어떤 한 개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남의 차를 세워놓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부설주차장은 있으나 없으나 계산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사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과 시에서 건설해서 하는 공영주차장 이외에는 주차수요를 충당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수용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차량을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정비례하여 주차장도 시에서 시영주차장을 져야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이 제일 큰 과제인데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하려고 한 지하주차장 같은.

김영준 위원   먼저 이 기채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법원장 관사 바로 사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이 문제는 저도 지금 교통행정과로 온지 4개월째 되는데 주야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과제는 좌우간 시가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김영준 위원   채권발행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범칙금을 하루 몇 건씩 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보통 300여건 되다가 다시 12월에 양구청, 시까지 총동원하여 600여건이 됩니다.

김영준 위원   그 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법이라는 것은 윤리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고 그래야 따릅니다. 왼쪽에 받친 사람은 괜찮고 오른쪽에 받친 사람은 3만원씩 물리면 누가 승복합니까? 또 시민이 주차하고자 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주차장도 없고 하는데 왜 떼는 것입니까? 그게 윤리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 분야에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도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가 선진시인 광주시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행정에서 열심히 단속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경찰의 지원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도 며칠 전에 도에 가서도 경찰서 교통과장과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떼는 것은 과태료이고 광주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경찰관이 발행합니다.
  행정의 힘이 우리보다는 범칙금으로 발행했을때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도로가 보편적으로 우리같이 무질서하게 되지 않고 범칙금으로 떼면 가산점까지 받게 되므로 여기에 대한 건의를 경찰청과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자꾸 해가면서 해야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준 위원   주차장을 마련해서 시민이 주차할 곳이 있은 뒤에 떼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주차할 곳도 없는데 떼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전주시민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00m, 50m만 되더라도 주차장에 놓고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옆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구청에 가서 물었더니 집중적인 단속을 계속하므로 인해서 아침 출근만을 위해 차를 가져온다거나 해서 아무곳에나 받쳐놓고 저녁에사 가져가니까 회전이 안되어 주차장은 더욱더 모자라는 상태이고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도로에는 차를 안놓는 것을 관습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노력하는 것 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시민들을 단속대상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시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못하면 행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뒤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단속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대해 교통특별회계 기금이 모자라면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든가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받칠 자리도 없는데 딱지만 뗀다면 시민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에 대한 저항감이 일어나고 민주주의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데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전면 폐지하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용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폐지까지는 어렵습니다. 억제하는 방향쪽으로 하고 주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단속의 방법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마련하시고 마련이 된 뒤에 떼어야 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일전에 TV에 나왔습니다만 관광호텔 주변 등에 주차장이 옆에 있어도 몇 십만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주차장에 차를 안넣습니다.

김영준 위원   어디는 도로에 받쳐도 안떼는데 어디는 뗀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시민이 돈내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간에 모든 노면주차장은 선 그은 것을 풀어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 주고 주차장을 건설하고 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던가 범칙금을 부과하던가 하는 것이 국가의 행정목적에도 맞고 법의 윤리성에도 맞으니까 그와 같이 개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택시요금 미터기 검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공, 5공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구비서류를 대폭 감소한다는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메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문민정부가 내놓은 내무부장관 역점사업인 1일 방문 처리제가 요즘 한참 유행하고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편익행정이라면 시민을 제일로 모신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의회가 부활되어 감사를 받아야 하고 또 전라도세가 약해서 중앙부처의 감시가 강압적이고 해서 공무원이 소신대로 특히 인·허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애로가 많은 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전주시 광내에 개인택시, 일반택시, 용달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총 3,811대인데 회사택시가 1,428대, 개인택시가 1,383대입니다. 용달차는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요금미터기 검사의 년 몇 회 실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정기검사는 년 1회 실시합니다.

김용식 위원   개인택시, 일반택시, 용달미터기 검사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수수료는 7월말까지는 6천원을 받았았는데 8월 이후에는 1천원이 인하되어 5천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입증지대 즉,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김용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용달차의 미터가 수수료가 같은지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틀리죠.

김용식 위원   미터기 검사는 주행검사와 회전검사로 되어있죠. 미터기 검사를 현재 전문업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계량기 측정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보시면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는...

김용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문직 공무원이 하는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는지 두가지중 어느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수리업자가 검증하는데 공무원이 입회하여 검인을 날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정업소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지정업소는 전주시 관내에 4개업소가 있습니다. 공성, 대한, 서울, 남도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주행검사 실시후 합격, 불합격 판정 결과 사후처리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1년을 주기로 해서 검증을 실시하는데 검증과정은 두부검사라고 해서 기계에다가 미터기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정확한가 안한가를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서 통과되면 주행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행검사하고 두부검사가 완전히 통과가 되어야만 합격 불합격 판정이 됩니다.

김용식 위원   예를 들면 오늘 12월10일 등록신고 마지막 날 주행검사를 했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 요금 인상하면 또 다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렇죠. 요금이 인상되면 다시 해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법개정으로 인해서 요금이 인상된다거나 새로 차를 구입한다거나 했을때는 주행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운전사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면 계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주시는 불합격 판정은 극소수이고 매년 1회씩 검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미터기 기계자체가 전자식이고 정밀을 요하는 KS제품인데 고장도 안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식 정기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그전에 비해서 성능이 좋기 때문에 고장율은 그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시내 기사들이 택시를 타면 460인가 480원인가 수수료 인지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인지대가 528원입니다. 그것은 시 수입으로 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5천원 내지 6천원을 지불했다고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것은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은 5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4천4백72원이 수리업자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수리업자가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전주시에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92년도에 5,449대 93년도에 2,711대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가 3백75만2천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운전수 말이 사실이라면 6천 곱하기 8,160대를 하면 4천8백96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액이 4천5백만원이 나오는데 수리업자가 다 가져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인지대를 제외한 개당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인지대 528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행수수료로 수리업자가 가져가게 되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두부검사하는 기계 한대가 한 2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은 미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야지 지금 고장율이 극소수에요. 자료에 의하면 천대를 하면 5대도 안됩니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지불하지 고장이 안난 멀쩡한 기계인데 인지대만 주면 되었지 무슨 수리비를 또 줍니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주지 고장이 나나 안나나 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러니까요 감사할 적에 두부검사라고 해서 기계에다가 일단 미터기를 넣어가지고 고장 여부를 검사를 하고 또 주행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고장이 안났다고 하면 수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거기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고장이 난 것은 거기에서 또 수리를 해 줍니다. 5천원 받고 전부 수리를 해서 합격품으로 만들어 줍니다.

김용식 위원   고장이 났을 때 한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지 지금 미터기가 컴퓨터라 고장이 안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2년도에 실시했는데 불합격 판정된 것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고장난 사람도 5천원을 내고 고장 안난 사람도 5천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작년부터 기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과거에 교통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서 전주시내 택시 특히 개인택시는 거의 다 압니다. 특히 1년에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몇 년전에 자동차 정기검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영업용 택시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자가용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그때보다 기계가 좋고 고장날 일도 없는데 물론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개인택시 천3백몇 명 일반택시가 2천몇 명해서 5천몇 명된다고 했는데 우리 전주시민 5천명을 이런데서 공무원 한사람이 상부에 건의해서 밝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도에 앞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법으로 규정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건의를 해가지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분들이 미터기가 고장이 나고 조작을 하면 계량법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켜도 안해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전에 비해서 미터기가 고장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몇 %가 감소되었는가는 정확한 데이타는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5%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기사들이 미터기를 조작하면 엄청난 벌을 받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가는 행정차원에서 우리 전주에서 5천명 기사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건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실천에 옮기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건의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이라든가 도색 각종 교통표지판은 시에서 돈을 주고 경찰관서에서 집행하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요즘 과속방지 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에 얼마인지 혹시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이 하나에 6만원이라고 합니다. 1차선 할려면 3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6만원입니다. 물론 해서 타당하고 대도시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계가 길이가 60센치 너비가 5세치 높이 9.5세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들이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앞 쇼바가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가려니까 곡예운전해야 하고 그것이 너무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터덕터덕 하니까 인근주민들이 소음 소리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봤더니 횡단보도 중지선인데 보통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보면 차를 정차하거든요. 과속을 않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히 연말안에 돈이 남아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한 모양인데 시 예산 절감 입장에서 경찰부서와 한번 상의해서 기사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앞쇼바가 고장이 나니까 피해가고 인근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시 예산만 손해니까 그것을 서로 협조 상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경찰부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은 지난 92년12월23일 제91회 정기회에서 발의한 그린벨트내의 불합리한 부근 해제 건의안을 동료 의원님의 협조하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대통령 비서실과 건설부장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던 바 본 건의안은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과감히 실현하여 2만명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우리 전주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관계법 개선안이 각 시도에 하달되었다는 것을 건설부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관계법 개선안이 시청에 하달되었다면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원본을 복사해서 감사위원님과 기자석에 배포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그린벨트내 축사 허가가 몇 평까지 규제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 개발구역내 거주자에 한해서는 세대당 300평방미터 축사 신축이 가능합니다.

김용식 위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린벨트 지역내 증개축 이축 허가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 문제는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축사의 이축 개축의 건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89년도부터 93년 현재까지 1년에 평균 3백건이 됩니다. 허가는 양구청 소관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김용식 위원   이것은 주택계에서 허가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닙니다. 건설과 도시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건설과 행정직 공무원이 양 구청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직 청원경찰 보조 다 합쳐서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10명 정도 됩니다.

김용식 위원   양 구청에 무려 약 60명이 있습니다. 60명중에 건축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중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민원 건수에 비해서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무리가 안간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전문직이 아니고 토목직이기 때문에 건축직으로 하여금 시행을 해야 하는데 법규 자체가 건축법이 어렵고 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업무를 처리하는데 민원의 야기는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크나큰 민원의 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그린벨트 주민은 전주시 변방동에 살고 있죠. 대부분이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김용식 위원   다 순박하고 힘이 없다고 느껴지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힘있고 빽있는 도시민원이라면 아마 전문성이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진작 배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직제 관계를 위에서 결재를 하고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담당공무원이 전문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건수가 오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린벨트내에서 얼마나 혼났으면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사정해요. 제발 검토해서 민원 접수하라고요. 얼마나 담당공무원이 자기 업무 소관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것이 농촌이고 순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지 도시민들 같으면 진작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본인도 허가가 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했다면 더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양 구청에 건축직을 배치한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전문적인 공무원을 배치해서 민원인이 오면 자신있게 상담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건의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아동, 금상동, 원금상 마을은 85년도에 농어촌 소득금고 사업으로 축산자금을 도에서 지원해 준 마을입니다.
  요즘에는 농촌에도 폐수때문에 이웃간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환경오염때문에 동네가운데에서 축사를 하는 곳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건설부에 질의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허가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리는 허가가 나가는데 왜 전라북도만 유난히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덕진구에 질의했더니 허가를 못내준다는 것입니다. 완산구는 허가되고 덕진구는 안된다면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정도라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지적한 것은 전주시내를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허가가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축사허가 인데 관리규정 5조에 의하면 입지조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완산구나 덕진구의 실무자가 판단할 때 각도가 흐리게 판단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덕진구청에 지적해 주신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또 건설부 장과장과 김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500m라고 해서 m를 지정해 달라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미터를 지정하면 국한되기 때문에 일부러 지정을 않는다. 또... 거리는 마을에서 축사에 가축을 기를 때 그 전에는 걸어다녔지만 요즘은 차도 있고 하니까 그리는 크게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해서 거리 지정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단 이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마을권에 드느냐, 안드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하고 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형질변경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르는데 임야를 훼손해서 형질변경을 한다면 안되고 단 전이나 답이라면 경운기나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면 거리에 관계없이 동 마을권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많은 민원을 받고 하는데 제가 건설부 장과장한테 건의를 했더니 다른데는 허가되는데 왜 전라북도만 이렇게 하느냐 그래요. 완주군과 전주시 변방동 축사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편법으로 해서 허가를 내다보니까 서류 더 내야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하니까 영농후계자들이 살맛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감시원들을 년 몇 회나 교육을 시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시에서는 월1회씩 하고, 도에서는 분기별로 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법입니다. 저는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화조치와 시행령이 수없이 내려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10년전의 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건설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개선안에 대해서는 시행안이 건설부에서... 예고가 안되어서 금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은 감시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성규 위원   이 사람들이 농촌의 그린벨트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러 다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갈, 협박을 하고 다닙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팔복동 집단 석 가공장 현지를 가보니까 분진, 소음, 석풍 등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변에 붙은 땅은 토지주에게 시청에서 평당 50만원씩 준다 해놓고 지금은 30만원만 준다고 하니까 땅을 안팔겠다고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치가 적절한 위치인가, 또 주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소우운   석가공 공장을 추진한 것은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석가공 공장들이 공해업소로서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해서 어차피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합쳐야겠다 그 사람들이 협회를 조성해서 관계요로와 협의한 결과 전주시에서 가공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팔복동 공업단지 구역에다 유치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제2공단 구획부지로서 당초 제2공단 조성 당시 그러한 유형의 공장을 유치할려고 했던 토지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 공장부지를 사서 성토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조건으로 협의각서를 쓰고 16억5천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가 완료되면 등기권까지 넘겨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에 우리가 땅을 살 때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50만원도 이야기하고 80만원씩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만 현재의 감정나온 가격으로 해서 어제까지 감정나온 가격으로 해서 대금을 수령해 가라고 했더니 두 사람을 제외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또 인근 비석거리 사람들은 혹시 공장이 들어서면 공해피해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한다는 전화를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석재가공 공장이 실질적인 건축허가를 받고서 공장 설계할 당시에는 공해문제를 다룰 수 있는 관계과에서 검토해서 공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에 허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오석 위원   제 생각은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팔복동 사무소에 전화로 이틀, 직접 한번 들렀으나 -직원을 만나기 위해- 청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가서 날마다 청소하는 이유가 뭐냐 일지를 내놔봐라 해서 보았더니 10월16일부터 11월27일까지 41일간 청소를 했다고 근무일지에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 좋지만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연말이 되고 나머지 공사추진도 해야 하는 등 일거리가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청소를 시키면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덕기   전국적으로 국토대청결 운동기간이 11. 1∼11. 30일까지 계획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오염으로 해서 국토가 부식되어 가는 것을 하루속히 깨끗히 해야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을 청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관내에 자기가 맡은 지역에 주민을 동원하던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담당기관에 가서 청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동민에 대한 계몽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는 것이고 본인에게 직접 청소하라고 한 지시는 없습니다.

강오석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 진입로 표시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농수산물 도매센터를 찾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우회도로가 완공이 안되어서 검문소옆에서 들어가는 곳에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노선을 표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문소 쪽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진입로에 교통안내표시를 준비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다음은 도축장 문제입니다.
  작년에 도축장 오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제가 아는 업자들도 많이 있어 관심있게 보고 시설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질 실력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만 거기서 잡는 두수와 전주에서 소비하는 두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량이 밀도살로 50% 이상이 나간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단속을 하셔서 지방세입도 올리고 그곳이 운영 잘되게 하고 모자라면 다시 한군데 세울 수 있는 -소비물량의 50% 밖에 도축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밀도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만 축산물 공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중앙회에서 전주시내를 포함하여 전주인근지역에 축산물 공판장을 새로 신설해서 현재 공단에 있는 도축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밀도살도 방지를 하시고 그러한 계획도 추진을 하셔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는 12월에 들어가면 모든 공사는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며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도 공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다행히 다른해 보다 기온이 높아 별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어째서 전주에서는 늦게 공사를 시작하여 12월까지 공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공사기간을 넘기면 행정기관에서 업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공사를 겨울철까지 하게 되므로서 콘크리트의 응결강도를 낮게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일찍 발주를 하지 왜 늦게 발주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개가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용지매수하는데 상당한 기한을 뺏기기 때문이고 또 건물 철거하는데 많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늦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 기온이 영하이하로 떨어지면 모든 공사는 약 12월15일 내지 20일경 월동기간에는 공사를 중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보온시설을 해서 해야 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봄철에 영농기가 되어 바로 통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온시설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빨리빨리 공사가 매듭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공기한이 넘게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여 관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과 업자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한 것을 구분해서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오석 위원   덧붙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팔복동의 땅 살곳도 없고 집 헐지도 않는 숙원사업이 12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공날짜 어기는 현장을 몇 군데 적발하렵니다. 꼭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에 공원관리소를 갔는데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신역방면, 즉 승마장 방면에 그곳으로 구멍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전에 갔더니 그 구멍이 그대로 있고 아주 번들번들하게 길이 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아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거기는 분뇨처리한 장소 바로 옆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오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역방면에 사시는 직원이 편리하게 그 길로 다녀서 터놨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곳 막아 버리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다음 체육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인데 월 3만원 받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회원은 4만원이고 비회원은 1회 입장에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영장에 하절기에는 물만 채워놓으면 돼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절을 합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엔 괜찮지만 겨울에 온도 등을 높여야하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그렇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러면 요금을 하절기, 동절기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판단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년중 같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비용이 겨울철에 더 들어도 똑같이 받는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일반 시내에서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우리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관리시설에서 1년에 약 12억 적자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손익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납니다.

강오석 위원   저는 연료비 정도는 더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다음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건축법을 모르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팔복동 어느 지역을 갔더니 집단 무허가촌이 있더군요. 집들은 비교적 잘 지은 집이 많은데 전부 무허가에요. 그런데 서울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은 무허가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낸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후생시설은 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허가 집으로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 두채도 아니고 집단으로 무허가 집들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무허가 건물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 개인소견으로는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오석 위원   처음에 지은 사람이 무슨 군수출신인가가 와서 지었답니다. 힘있는 사람이 먼저 지었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평생을 살 수도 없고 무슨 조치를 해서 이제 팔복동 공장은 이미 떠났으니까 어떻게 양성시키는 쪽으로 하였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 여성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백제로 개설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일부구간은 년내 개통이 되고 완전히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확실한 계획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중화산동 근영여교 앞에서부터 마지막 구간까지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금년내에 차량은 개통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십자로에 횡단보도에 콘크리트 양생이 미쳐 안되었기 때문에 굴곡되게 해서 차량은 통행시키렵니다. 그러나 인접한 구획정리 사업은 95년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계획상, 즉 서류상 되어 있는 공사기간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내년말까지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올 말에 끝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로망은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민에게 그 도로가 안뚫려서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래서 그동안 교회 하나와 앞집때문에 상당히 그랬는데 설득으로 인해 철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순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순탄한 것이 아니고 지금 1년내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공무원들이 총출동을 해서라도 빨리 개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지역경제국장께 질의드립니다. 93년도 전주시관내 농가당 쌀 생산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총 2,8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전국 수매량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일천만톤으로...

강대선 위원   전주시 자체소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자체소비량은 현재 생산되는 양으로 70%를 충당하고 30% 정도는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강대선 위원   결국 부족상태네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강대선 위원   다행입니다.
  만약 남아돌았다면 농가에서 처치가 문제일텐데 부족상태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국장께서는 물론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두르고 있는 어깨띠도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이 자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근교농업을 육성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영농투자를 해서 농민이 생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개방에 따른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쌀개방 결사반대라는 어깨띠를 두르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지침이 시달되어서 앞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전북권에 금년도에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환자가 약 40여명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전주시 관내의 농민은 한분도 해당이 안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한 10명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치료해 줄 때 행정의 지원책은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법정 전염병인 경우에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마는 법정 전염병으로 아직 인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명단을 차후에 주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조단체현황에 있어서 전라환경과 전주환경이라는 청소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여기에 년 8천2백만원의 시비를 지원하는데 물론 폐기물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할 때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쓰레기 문제가 임박해지고 볼 때 이 8천2백만원이라고 하는 시비를 개인업자인 전라환경과 전주환경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당초에 쓰레기 처리업무를 한다할 때에는 시에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시오 한 일은 없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없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나 그것을 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무기로 삼고 시에다가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를 인용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맞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데모도 안 일어나고 노사분규도 안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발달되고 지역 인구가 팽창되고 요소요소에 아파트가 신축되기 때문에 인구가 팽창됩니다.
  이것은 5천세대면 5천세대 3천세대면 3천세대 지역분담제를 해서 이러한 업체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어떠냐. 그렇다고 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로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장비 일체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점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우리가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전주시를 제일 공해의 주범은 세차장 교통운수업체 이많은 업체들이 공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데는 과감하게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허가취소할 데는 과감한 취소를 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보이지 않는 공해가 나옵니다.
  완산구청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랄지 이·미용업소를 무려 15개업소 이상을 허가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사명감을 발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정서에 위해를 가한 업소는 허가 취소를 불사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럴 각오입니다.

강대선 위원   특히나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하고 앞장서서 시범을 보여야할 서비스업소, 공공기관 이런한 데서 행정에서 지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관광호텔, 제일은행 전주지점, 중소기업은행, 전주전신전화국, 전북은행,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영동병원, 전북학생회관, 전북지방공무원 교육원,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전주시 교육청,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가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군데의 개인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이런데도 유발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느냐 이렇게 연쇄반응을 일으킬 때 집행부 입장은 난처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국장님께 우리가 같은 기관이고 같은 공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 차원에서 과감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다소 미진한데는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주시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기관이 양도성 예금을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이 이자가 많습니다. 대신에 양도성 예금 증서지만 저희가 가져가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금고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양도성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이것도 일종의 시의 수익사업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시 금고가 전북은행인데 어째서 1993년11월17일 똑같은 동일일자에 12억을 왜 하필이면 기린로 지점에다가 입금을 시켰습니까?
  가급적이면 전주시청 지하에 있는 금고에다가 넣으면 되지 기린로 지점에다가 넣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여기가 기린로 지점 출장소입니다. 기린로 지점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합니다.

강대선 위원   다음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뒷받침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과년도 미수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92억인가 되는데 저희가 11월 한달동안을 특수징수기간으로 해서 거기서 15억원을 걷어서 77억7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과내년도 것과 금년도 것을 합친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면 자체수입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전주시가 공직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장님의 개인 주식회사라고 놓고 볼 때 일반기업은 상품의 판매가 부진하다거나 수출이 부진하거나 하면 그 기업이 도산위기에 당할 때 그 종사원들은 보너스를 양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봉급도 유보하면서 회사를 살려보자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임금인상해 달라고 해서 부도상태에서 파산지경으로 가는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전주시가 개인기업이라고 볼 때 때에 따라서는 상품의 판매가 안될 때는 전직원이 판매를 해야 할 처지인데 공무원사회가 일반기업 사회하고는 자체가 다릅니다마는 77억이라는 세원이 지금까지 징수가 되지 않고 누징이 되었습니다.
  1년간 계속 징수를 못한다고 하면 10% 이자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저는 여기서 국장님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쌓여져 있는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나와계십니다마는 모 세무과장님의 엄청난 협박, 공갈 심지어 밤에는 공갈 협박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렸어도 과감하게 탈루세액을 추적하고 해서 무려 20억 가까운 세원을 회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77억을 이런 상태로 놔두어 가지고 만의 하나 이 기업이 부도가 났다고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가 77억 갖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회사 기업을 놓고 볼 때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매일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각 계장님들에게 미 징수된 세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편성을 하고 3일간 1일 복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한 성과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를 공직자들이 타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하면 자녀들 학비나 여러 가지면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전주시에서 근무를 계속 하면 그만한 이득이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뭉쳐서 하면 됩니다. 77억원을 직원들에게 목표를 줘서 한달에 30만원을 목표로 세운다든지 해서 직원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성과급제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나고 세무공무원의 경우 같은 공직자지만 최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체납자한테 1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할 때는 징수비로 20%를 주고 어차피 100만원을 받지 못할 바에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징수하면 20%를 준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특단을 결단을 내려서 해 줄 것으로 건의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체납세 관계는 10월말 현재 분석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92억중 징수가능분이 31억, 징수불가능분을 61억으로 분석했습니다. 징수불가능분은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분석되고 징수 가능한 31억은 그동안 14억 몇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년말까지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들 개인별로 몫을 주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징수보상금을 조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전주시의 오·폐수는 동산동, 조촌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랑동 100여세대가 3미터를 팠다가 5미터, 6미터 등 계속 파 들어갑니다. 전주시 하천 주변에 100여세대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수도관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워낙 농가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급수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순   급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하수를 먹다가 하천이 오염되니까 지하수를 점점 깊이 파서 먹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배수관을 묻을 수는 있는데 골목길까지는 배수관을 해 주었으나 개인것은 감액을 한다든지 무상으로는 해 줄 수 없습니다. 5미터 이내는 47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고 취락지역이고 해서 골목까지는 배수관을 해 주고 개인들이 시설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압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새로 신설된 곳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주시의 사대문의 구간은 그렇게 넓은 구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 근처의 경우 천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심지에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약 200∼300미터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주차심리가 최소한 50미터에서 100미터 이내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1km 이내는 걷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500미터밖에 주차하고 도심으로 들어온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를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약 3천7백입니다.

김유복 위원   사회복지분야는 몇 % 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일반회계는 23∼25% 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편성 지침은 아니고요. 사회복지분야는 주로 국가시책이 많아서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보조금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다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면에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국가시책에 맞춰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장승로의 경우 공정이 몇 %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55% 정도입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은 남중학교, 평화국교, 완산여중, 완산중·고등학교, 또 원주민이 약 2천명, 주공아파트 약 1만5천명정도 이렇게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하도 개설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거기가 급작스럽게 도시화가 되면서 평화주공이 약 3천7백여 세대가 지어져 있고 학교도 3,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산해 봤더니 지하도로 했을때는 약 10억정도가 소요되고 육교로 했을때는 약 3억정도의 소요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해서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김유복 위원   시 본청에서 완산구청 별관에 나가있는 과가 몇 개과입니까?

○부시장 김덕기   4개과입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청을 시청옆에 있는 대우빌딩으로 이사를 시켜서 복지행정과 봉사행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김덕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도청건물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빌딩을 사용할 때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절약하고 잘 배정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집행하다 말고 주민과 약속한 민원을 92년도와 93년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중장기라면 적어도 10년을 보는데 단기적으로 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은골 화산지구 소방도로를 차단시키고 그것을 해달하고 약속하면 기획계에서 끊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예산상 절감이 아니고 본 위원은 변태행위를 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체육관리에 수용기능공을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서류를 내서 승인을 얻어요.
  그러면 10명을 안쓰고 5명을 쓰고 있으면서 예산승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덧붙여 청소인부를 10명만 사용하고 있는데 20명으로 한다.
  정부에서 노임을 21,200원을 주기 때문에 상한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 해야겠다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대별해서 일용인부와 시업인부로 구분합니다.
  일용인부는 상용인부로서 300일 이상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인원이랄지 기준에 따져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요청할 경우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수립을 해 줍니다.

장판식 위원   제 얘기는 실제 5명을 쓰고 있으면 5명을 임금을 책정을 해야지 실제는 5명 쓰는데 10명을 하면 그것이 변태행정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인데 예산계상은 각 사업부에서 예산 소요인원에 대해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는 예산기준단가에 의해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검을 해서 계상을 해 줍니다.

장판식 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당하냐 않느냐 그것은 말하는 것이지 정당화하자는데는 아닙니다.
  5명 쓰는데 왜 10명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예산을 계상을 하고 편성을 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장판식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원래 5명을 써야 하는데 10명을 가져갔다면 같이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공모가 아니죠.

○위원장 신치범   기획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다른 관계자에게 답변토록 해도 좋습니다.

장판식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 일이 한두건이 아니고...

○기획실장 황하련   그것은 저희는 아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렇게 전주시는 5명을 쓰는데 10명을 쓰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워낙 방대한 도시계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 잘 알 것으로 알고 질의드립니다.
  우성아파트 부실공사가 바로 우성아파트의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전주시민의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누구냐, 감독은 용역해서 시행하는 건축용역입니다.
  그 감독이 설계내력의 수치가 200이라고 되었다고 분명히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은 150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성에서는 50을 보충해서 집을 다 지은 콘크리트바닥을 다 뚫어서 밑에다 보강하는 심주공사를 하고 있어요.
  즉 기둥을 보강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너는 뭣을 했느냐 그랬더니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감독을 안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발견이 안되었다는 거에요.
  이렇게 감독을 하는가 안하는가를 모를 정도에요.
  사실 그것을 왜 하느냐 물어보면 우성에서는 200이라니까 압력을 받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로는 200이니까 하라, 감독은 150도 좋고 200도 좋고 이런 감독을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도 시국장께서는 감독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부실공사라는 것이 나왔고 도청직원이 강도실험을 하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것은 왜 짚어주느냐면 전주시민의 집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감독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장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과장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장이 조치를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과장이 어떻게 조치를 해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는 것과...

장판식 위원   감독을 교체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감리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시공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감리법이 조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감독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업무에 소홀했을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교체할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도 업체가 상주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행정조치를 해달라 그 소리입니다.
  행정조치가 과거법이 우선이면 과거법으로 하고 현재법이 우선이면 현재법으로 하든지...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감리자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확인하여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재시공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걸 재시공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장판식 위원   아중택지공사가 입찰과정에서 며칠이나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공사기일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공사기일은 착수일로부터 예정일을 하는 것이지...

장판식 위원   내 얘기는 시행을 의뢰했으면 의뢰한 날부터 경리관으로 가지만 공정계획은 며칠간 해서 입찰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기간이 며칠이 지연되었으니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것은 경리관 보고 물어볼 것이 없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입찰관계 선정 등으로 약 1개월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중대한 사업이지만 경리관이 1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유래없는 해석이요 경리집행을 잘못해서 공사가 1개월이나 지연되어서 금년에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2월25일 이전에는 중지를 해야해요.
  이러한 막중한 공사기간을 낭비했다, 그래서 오늘 시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봄에는 바로 물을 내려줘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금년 겨울 동안 방한시설을 하고 암거의 하부기초만이라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판식 위원   경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씀씀이 10% 절약이라고 하여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주시는 15%라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타 시군에서는 공사비라 하면 자재대, 순공사비 그래서 6천이나 7천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자재대를 빼면 2,900이 나와요.
  그것을 시 당국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자료에 양구청에서도 나왔고 본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5%라는 것은 뭐냐, 국가에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경쟁사회로 업자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경쟁해서 하라 해가지고 무려 영세업자가 360명이 도내에 있는데 이분들이 입찰하면 적어도 70∼80명이 와서 자재대가 되었든 순공사비이든 공사비라고 하면 마구 경쟁해서 15%는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유독 한건도 예산절감에 보탬이 안되는 오히려 손실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돈을 환산하면 막중합니다.
  이에 대해 자료를 보고 얼마의 손실이 있는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는 적어도 공사 집행금액이 1억원이면 1,5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사업물량이 3천만원 이상 집행되면 15%를 벌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씀씀이 예산절감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많은 공사를 답변하라는 것은 우습겠습니다만 그것은 10%가 이는 15%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라는 것은 도나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지보수-신설공사 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싸게 직접 공사를 못하니까 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안해요.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씀씀이에 있어서 한쪽에서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뜻을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장판식 위원   못알아 들으면 건설의뢰한 분들과 협의해서 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공사비는 자재대, 순공사비 합하면 공사비에요.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별도로 장위원님 자문을 얻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은 양국장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금년에 수해를 입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고 지상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해대책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구청에서는 열심히 해서 공사가 다 끝나가는데 본청에서는 완산구청 지역을 가져왔는지 여기서 줄려다 말았는지 용역설계까지 돈을 들이면서 시켜요.
  보수공사라는 것은 안전공사 의뢰를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않습니다.
  보수공사는 긴급공사로 빨리 조치해서 끝내고 금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을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그곳은 서서학동의 신천지 아파트 한건이 있습니다.
  그곳은 당초에 피해지역을 관련부서에서 전문교수들한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그 당시 진단결과를 보면 단순히 홍수피해가 아니라 지각변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도시과에서 맡았습니다만 도시과 실무진에서는 당초에 안전진단 결과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묵과하고 옹벽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심도있는 단층진단을 해 보자 해가지고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데 전북대학교 교수에 용역하면 안전진단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옹벽이 공사가 종전과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공법으로 나왔느냐 그것입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 봤으니까 거기에 따른 공법이 채택되어야겠죠.

장판식 위원   과거에 옹벽공사해서 넘어졌는데 용역설계하니까 다른 공법으로 옹벽공사가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외부적으로는 옹벽처리가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암지역에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공법도 있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참고로 얘기하면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옹벽공사는 중력식도 있고 하는 등 국장님도 수십년을 했습니다.
  표준단면으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 공법을 용역설계해서 용역비 주고 대학교수 아니면 못하는 양 우리 전주시가 용역이 전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많아요.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역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공사를 옹벽자체...

○건설국장 이두승   옹벽자체를 설계하는 것을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심층을 안전진단을 위해 용역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국장님과 입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별 공법이 없는 옹벽공사로 재시공이 되어야 하며 옹벽비는 변상을 해야 합니다.
  변상을 할 용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옹벽설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해가 있었는가 안전진단을 해 보는 것이지...

장판식 위원   피해는 하나님이 비 내려서 부숴졌어요. 물이 어디로 넘어갈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밑에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옹벽이 막혀서 수압이 원래는 1미터에 1톤입니다. 그런데 물이 스며드니까 2톤이 되어버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톤 설계를 하려고 용역설계에다 맡긴 사실이 없어요.
  땅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용역설계비를 물어주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승복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 당시 현장은 목격은 안했습니다마는 사후에 현장을 가보니 그 당시는 아파트 기둥을 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기둥을 보강하기까지는 옹벽 위에서 물이 스며들었고 양압력에 의해서 아파트 기초가 융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층분석하는 안전진단 용역이지 단순히 옹벽시설을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당신은 나하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나도 용역설계에다 의뢰할 자신이 있어요. 국장님도 기술자고 나도 기술자인데 꼭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용역비를 왜 반환해야 하냐 헛돈 쓰지말자 기술자들이 그 옹벽 부숴진 자리 그대로 하기 마련인 것을 대학교수들한테 진단받아서 아파죽겠는데 빨리 고쳐주지도 않고 진단을 하면서 한달 넘겨가지고 년말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그 책임이 더 중요한데 제 이야기는 용역비 정도만 변상하면 용서하겠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 지연한 것 책임 어떻게 질려고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장위원님 말씀대로 옹벽시설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전반이 당초의 옹벽했던 배후로 물이 침투가 되어서 아파트 기초가 융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진단하기 위한 용역이지 단순히 옹벽시설하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당초에 국장님이 그것을 원인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엉뚱하게 학술적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그 옹벽은 물이 1톤만 가지고 있는데 2톤이 되니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건설국장 이두승   그 피해는 양압력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양압력에 의한 옹벽설치하면 되지 무슨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천이 이상스럽게도 홍수단면을 유지해야 할 제방이 있는데 태평성결교회앞에 쌍다리 가서 반대로 보면 좌대입니다.
  좌대에 가서 지금 500m 정도 되면 물이 넘어서 침수가 되어서 2천세대가 물난리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제방을 안 쌓고 놔둡니다. 이게 재해 항구대책으로 쌓아야 할 자리인데 안 쌓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다리꼴로 물량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몇 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구대책상 홍수단면을 유지해서 제방을 바로 보수를 해야 할텐데 그대로 유지하니까 한다 이런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전주천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말씀하신데가 도토리골 어은골입니다. 그래서 개수계획에는 좌안대는 하지 않도록 개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방을 하므로 해서 보호면적이 적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해서 제방은 않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통량이 폭주하고 교통소통 차원에서 좌안대를 해가지고 도로로 겸용목적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80년대 초에 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우안과 똑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쌍다리를 놓아가지고 어은골 주민하고 도토리골 주민이 일부 낮은 제방을 통해서 통행을 해 왔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어은골 주민하고 도토리골 주민들은 제방에 묻혀서 생활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홍수단면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낮은 것을 변명하는 그런 기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홍수단면을 공식으로 나온 것을 어깨가 낮아서 인정하겠다 그런 기술자는 없어요.

○건설국장 이두승   우리 전주천 경우는 하상계수가 400쯤 됩니다. 그래서 갈수시에는 일천하게 흐르지만 홍수때는 400배 이상으로 홍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유역 예상이 종전에는 유압에 산립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시에 하류로 도달하는 관계로 홍수가 높았지만 현재의 상태는 조림이 잘 되어 가지고 비가 온다 하더라도 흐르는 홍수량이 서서히 도달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제방을 넘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장판식 위원   그 제방으로 인해서 인적 피해가 생겼을 때 국장님이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줄 수 있어요.

○건설국장 이두승   제방을 막은 이후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구태여 제방을 높여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생활에 곤란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판식 위원   주민을 위해서 그 단면이 만들어졌지 하천을 비가 덜 온다고 해서 그러면 전부 허물고 다 낮추어야 되겠네요.

○건설국장 이두승   장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단면을 갖추자면 주민생활에 피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방을 높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방을 더 높이면 어은골하고 도토리골 주민들은 지하에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장판식 위원   이 홍수라는 것이 그것 갖고 만능이 아니에요. 그 단면이 800미리도 올 수 있고 1000미리도 올 수 있고 그때는 다 넘는 거에요.
  하지만 우리 인력상 경제적으로 그 단면은 유지해야 하겠다는 것이지 그 단면이 안전 단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를 봐서 강우량이 500미리를 받냐 450미리를 받냐 예비적으로 분리해서 그 단면을 확보한 것이지 그것이 안 터진다고 하는 발상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막고 안 막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구대책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질의를 했고 못한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대신 책임질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방을 낮추었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2중의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가 12미터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방이 낮추어지니까 고수부지가 낮추어져요. 그래서 홍수로 유실되어서 하상이 50센치가 높아지니까 낙차수위가 1미터인데 1미터50이 높아지니까 어린애가 가면 빠져 죽습니다.
  하상이 높아지니까 얕은 줄 알고 쑥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지금 90년, 91년, 92년, 93년 매년 죽는데 전주시에서 대책을 안세워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항구계획을 세우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가서 빠져죽은 사람 위문 갔다 왔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라서 몰랐습니다.

장판식 위원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죽은 사람 문상 갔다왔어요?
  못가는 것입니다. 왜 못가냐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이 인위적인 피해냐 천재지변이냐 따질 때는 어려워집니다. 거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상이 높아지니까 수심이 높아졌어요.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니까 그냥 넘어간거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잘하고 잘못한게 아니라 그런 모순이 생겼다.
  제방이 낮추어지므로서 하상이 낮추어졌는데 다시 허물어져 들어와서 하상을 높인거에요. 그러므로서 인명피해가 매년 나와요.
  이래서 재해는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고수부지가 다른데 보다 낮은 이유는 거기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잠수교로 인해서 홍수단면이...

장판식 위원   재해라는 것은 국장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항구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못세웁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하천단면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거기다 겸해서 해 주면서 거기 인도가 없어요. 예수병원에서 나온 차도가 사람이 다닐 인도도 생각하고 재해대책은 항구대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에서 작년, 금년 경찰서에 도색공사비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이게 보수공사시 신규공사가 아닙니다. 기술이 없습니까?
  우리 전주시 돈 갖다 경찰서에서 도색비로 주어버립니다. 주었으면 어디에 썼는가는 알아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돈만 주고 확인을 안합니다.
  우리들이 도색공사 해달라 하면 경찰서에서 한다고 안해 줍니다.
  금년부터는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전주시에서 직접 공사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국장 이두승   과거에 저희시에서 경찰당국에다가 공사를 준 것은 이것이 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시설은 경찰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서에서 그런 재원 염출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보조가 아니고 매년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보조사업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도색은 교통을 전주시내에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행정에서 다스려야지. 그러면 일부에서 덧씌우기 공사한 것도 도색공사를 갖다 주어야 됩니까.
  직접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도색공사는 협의하에 이렇게 이렇게 어디가 요청을 받아요.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해 주면 되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지 경찰이 우리 시민을 위합니까.
  이것은 시정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제가 아는 것으로는 몇 년전에 내무부장관과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내무부가 행정을 통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문민시대고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돈을 못주겠다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다. 이렇게만 해서 한번 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죠.

○건설국장 이두승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하든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다면...

장판식 위원   그것이 소기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우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 끝나지 그것이 승인사항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경찰당국에서 하도록 지시가 있어.

장판식 위원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공사가-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할 때는 쩔쩔매고 우리가 우리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공사를 하는데 쩔쩔매야 합니까? 말을 안되는 소리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했다, 문민시대가 와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북 도민일보에 건축심의 강화 절실. 이렇게 언론에서 우리한테 충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어제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건설행정을 심의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도시미관이나 도시조망이나 교통체증이 있는 것을 심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7만헤베가 못되는 곳은 단지별로 해줘야 하는데 부족한 내집은 내가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을 없앨 수 있는지, 허가된 대로 계속 방침이 아무렇게나 지어야 하냐, 예를 들면 풍남동에다 대기업이 이목대 정도로 지어야겠다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목대 정도로 해줘라 그랬더니 18층 정도로 해야겠다 하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규정이 따른 이후에 심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에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성실한 것을 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조망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올려서 저희 관내에 아파트의 높이나 조망을 규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기준에 맞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나온 것은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장판식 위원   심의를 잘못하니까 신문에 난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데 잘못했다고도 못하지, 어떤 기준이 없어 허가 나오면 허가서를 내면 민원이니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경관과 주변을 훼손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이 안되어도 내줘야 하는 것이 산 증거로 다가 공원입니다.
  또 평화동 가면 병풍을 쳤습니다. 자연경관은 문제가 아니라 집만 지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코오롱이 바위로 병풍을 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다뤄서는 안되고 차라리 보류를 해가면서 할 것이냐 하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님은 법을 만들어서 하자...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준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심의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법이 없는데 무슨 심의를 합니까? 전주시내는 도시계획상 제가 알기로 15층이상이 거의 안된 것으로 해서 도시망이나 하수도랄지가 전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신지구나 이런 곳도 다 15층이상은 허가를 안해 줍니까?
  20층, 30층 지어도 법에 안걸립니다. 그런 행정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고층건물 신청은 보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금년중에는 어떻게 해야 민원도 없고 행정이 잘 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장위원님이 바쁘시더라도 참석을 해 주셔서 본 위원회도 잘 이뤄지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심의는 재량권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재량권이 아닙니다.
  그날도 장위원장님이 빠져서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았습니다만 예수병원 바로 뒷골목에도 25층 짜리가 있고 양쪽에 25층 짜리가 기 허가가 되어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20층 짜리를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질 않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런 방법에 의해 다가공원에 예수병원을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건축심의가 보도가 되고 하는데 풍치지구에 있는 개인땅을 전주시장이 다 사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왜 남의 재산을 풍치지구로 묶고 사지를 않습니까. 시민들은 선량하고 또 우리 지역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3일동안 원만히 사회를 진행하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물론 시간도 촉박하고 또 이 문제를 지적하여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간략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 어린이집 알고 계시죠?
  모 어린이집은 취약지구이면서 많은 영세민들이 단지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연히도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마땅히 법정영세민 자녀가 혜택을 받아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허위이건, 실수이건, 행정소홀이건 4명 정도가 한사람이 67,930원으로 4명이면 271,700원을 다니지도 않는 아이들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임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일단 임위원님께서 현지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모 어린이집 있죠. 그곳은 영세민이었는데 1월부터 기준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본인들은 탈락된 것을 모르고 어린이집 측에서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격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령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물론 검토는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영세민 자녀는 동장이 발행하는 영세민 증명이 첨부되기 때문에 그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현지를 확인하셨다하니 제가 긍정적으로 받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모 어린이집 있죠.
  그런데 70만원미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정부에서 법정영세민이 아닌 그 밑의 영세민들한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정부지원이 보육료에 한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소득조사표에는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형식적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면 거의 이들이 롯데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청라아파트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표를 받아가지고 정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조사표 기준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우선 주택문제인데 주택문제같은 것은 이렇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이 현대나 롯데를 말씀하시는 그곳도 아파트의 면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전세의 경우 부모가 전세를 얻어준 경우도 있고 그 형태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임위원님이 현지를 확인해서 조사하셨다하니 그러한 문제가 도출된 것이 있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사표 기준을 보면 3개월분 봉급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비과세증명, 그리고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개인 소유차량이 있으면 비과세대상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세군데를 검토해 보니 두군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폐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특단을 조치를 내리셔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재조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91년부터 팔달로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시내버스 우회시킨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간사 김철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증차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증차를 않고 매년 10% 정도 기린로로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이 문제에 대해 무슨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전주시에서 모 자동차회사와 시내버스 공동협의회에서 한개 업체가 배제가 되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데 전주시에서 시공회와 운수협정을 체결하라고 공문을 몇 차례 보낸 사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간사 김철영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김위원님도 아시므로 생략하고 그쪽 시공회측에 서로 절충을 하기 위해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버스회수권 문제같은 것도 해결이 되었는데...

○간사 김철영   행여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기득권을 가진 4개 버스회사의 압력이나...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철영   적절하게 서로 화해나 조정을 시켜 빠른 시일내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기존 업체때문에 오랜 과제로 끌어온 것이 문제인데 당초에 도에서부터 운행버스 전환과정에서 90년도부터 대두되었습니다만 조건에 있어서 크게 얘기하자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때문에...

○간사 김철영   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다음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정기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것 숙지하고 계십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전문인력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아무 불편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불편한 점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내년부터 에이즈검사 보건소에서 하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간사 김철영   그러면 업무량이 증가하죠.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간사 김철영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방금 보건소장님한테 전문인력이 딸려 불편하시다는 말씀 들으셨죠?

○총무국장 강신영   예.

○간사 김철영   제가 어제 덕진구청, 완산구청 위생과 직원 현황을 보니까 완산구청에는 방사선사가 두명 계시는데 이 분들은 공교롭게도 계장님이시고 덕진구청 직원현황을 보니까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거기서 질의한 즉은 임상병리사들이 일원화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위생과에 가서 단속업무나 일원화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12월6일 보건소 전문인력 4명에 대해서 x-ray기사 2명과 물리치료사 2명이 별도 정원승인을 전라북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간사 김철영   시행령이 내년도 7월1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간사 김철영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장에서 제가 다시 따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본인들이 원한다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인사배치로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정원관리나 여러 가지를...

○간사 김철영   도에서 정원승인 내려온 것도 제가 봤는데 그것이 꼭 그런 식으로 정원에 의한 것보다도 일용직도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제 말씀은 일용을 같이 쓰더라도 그러한 인력들을 보강해 주므로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고 에이즈가 대한민국은 세계 위험지구에 비해 아직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검사도 시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점이 드러나서 보완하는 것보다 미연에 대비해서 따로 뽑아쓸게 아니라 시청 산하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점 검토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 기 도로권에 사유지를 관리를 했는지, 소송을 해서 패소를 몇 건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신청할 것은 몇 건이나 있는가.

○건설국장 이두승   정확한 현황은 모르지만 현재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권을 주장을 해서 패소한 것이 상당히 있죠.

○건설국장 이두승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6건이 있고 일단 패소가 되어서 대법원에 항소해야 할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사유권 인정하는데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오라고 해서 소송을 안하도록 종용을 해서 보상은 어차피 해 줄 것을 재판해서 비용을 낭비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인심 나쁘게 왜 재판에 져가면서 그러느냐, 그러니 사유권 주장하면 어쩔 수 없으니 사유권 재판을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화해로 하지 왜 재판을 계속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정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어차피 질바에는 항소를 않고 마땅히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 채널을 통해서 만의 하나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항소를 안한 이유로 저희들이 행정책을 당하게 됩니다.

장판식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도로로 내놓은 땅입니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일어난 사항은 재판을 하든 안하든 전부 오라고 해서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패소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만...

장판식 위원   이것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계속 패소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두승   이것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시내에서 그런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희가 어림 잡더라도 우리 시 전체 예산을 2배 정도는 확보를 해야 그러한 토지들을 변상해 줄 처지가 됩니다.

장판식 위원   절충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기왕에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저희가 항소를...

○위원장 신치범   절충을 해 보겠냐 이런 이야기이니까 절충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두승   현 단계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두 번째 재판해서 지게 되면 화해가 안되었으니까 우리 시재정에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하지 말고 돈을 주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상관 수원지 보호구역이 몇 미터입니까?

○수도과장 김형순   25.99평방키로미터입니다.

강대선 위원   보호구역에 가보셨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던가요.

○수도과장 김형순   상수도 수원지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상관 수원지 위로...

○수도과장 김형순   저 위에까지는 올라가보지 못했습니다.

강대선 위원   시간이 나시면 가보세요. 가보시면 수원지 위에서 소를 기르는 가구가 2가구가 있어요. 이것이 날이 좋으면 분뇨처리를 자기들이 하지만 만의 하나 장마철이나 우수기에는 그대로 버립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 어깨띠를 두르고 감사를 시작한지 벌써 3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명근 시장님과 김덕기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3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 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가는 방향은 오직 주민복지의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예산의 효율을 높이고 투자가치를 두텁게 하므로서 자치비용을 부담하는 시민 정서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이 향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봉사의 책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시의원 역시 시민생활권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목소리와 욕구를 의회에다 용해시켜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 복지를 위한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흔히 두개의 수레바퀴로 비유합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는 늘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전주시라는 자치단체가 모름지기 어떤 모습으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선택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 본위원장의 소망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관행 및 규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알뜰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사업 추진은 해당지역의 이해관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 5인이상 집단민원이 165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 개혁과 사정정국에서 소극적 업무 추진 등 무산안일의 보신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공무원 모두가 시정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대부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제출한 자료중 내용의 오기와 페이지 기재 미숙, 일부 관계관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또한 건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분뇨처리장 책임자께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떤 것이 과연 그 분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인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주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 3일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성실한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이 시정수행과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이룩하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종결과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1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