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세정및교통행정분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1일(화) 10시 2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관계관의 보고를 받고 현지 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 분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앞서 관계관 보고내용 중에서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세에 문제가 있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내용은 덕진구청 모 공무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자동차 등록세 비리 관련 내용을 감사원에 무기명 투서를 해서 감사를 해서 집중 조사끝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현재 덕진구청에서 고액 소송 계류중인 업소는 몇 건이었으며, 변호사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둘째,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사무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라고,
  셋째, 덕진구청에서는 지방세 수입 금고사고 후 세무업무 개선 보완책이 있는지,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넷째, 덕진구 금고사고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조치가 고발과 직위해제 조치후 1개월이상 경과되었는데 관련자에 대한 사후처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첫째, 고액자 소송문제에 대해서 인데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그 건을 건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성동 동신아파트 건물에 대한 91년도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취지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의 다툼이며 현재 소송 수행사항은 92년 4월 2일자 광주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지금 6차에 걸쳐 변론 및 심의가 속개되고, 92년 12월 17일자 7차 변론 심의를 하기로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 건물이 되는 호성동 동신아파트 신축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신주택은 덕진구 호성동 1가 산 6번지외 10필지 지상에 90년 건축허가를 받아 29평형, 31평형 530세대, 연건평 15,795평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91년 3월 2일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기히 결정된 분양가격 29평은 융자금 800만원을 포함해서 3,700만원, 31평은 융자금 1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에 의한 입주자 모집 결과는 530세대중 442세대는 융자금을 신청하고 88세대는 전액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던 바 입주할 때는 융자신청자 442세대는 융자금을 제외한 분양가 전액을 완납하고 역시 자기부담입주자들도 분양가 전액을 완납한 후 입주한다는 조건을 91년 3월 31일까지 입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 442세대의 주택구입 융자금은 은행 대환이 92년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시행되어 잔금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김용식 위원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안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합의부로 할 때는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만 아직 합의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의 물건에 재산세를 부과 처분한 동건의 행정소송의 단계에 이르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정규분 재산세 부과결정 작업당시 동신아파트는 은행융자금 신청자 442세대의 건물 소유자는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일이 91년 5월 1일 현재 분양가 잔금의 은행융자금 대환이 실시되지 않는 동신주택이므로 9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1,462만 1천원을 91년 7월 10일자로 부과, 저희들이 고지 하였습니다.
  동신주택은 재산세를 납기내 완납하고 입주자 442세대는 입주 당시 분양가격중 은행융자금은 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융자금을 제외한 분양가 전액을 납부, 91년 3월 31일까지 입주 사용함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입주자에게 부과 처분함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관련기관에 불복하게 되었습니다. 동신주택의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불복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9월 5일자 전주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전주시장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이 은행대환일로 되어 있다는 법률에 따라 91년 10월 28일자 기각결정을 92년 1월 3일자 전라북도지사에게 심사청구 신청을 한 결과 전라북도지사는 똑같은 법률을 적용, 92년 3월 3일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 4월 2일자 광주고등법원에 똑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91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 동신아파트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고등법원의 재판 속개사항은 92년 5월 28일 1차 변론 및 심의로 부터 92년 11월 26일까지 6차에 걸쳐 속개하였으나 판결은 나지 않고 92년 12월 17일자 변론 심의하기로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신아파트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은 남양정밀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사건명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원고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6번지 남양정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호미입니다. 피고는 전주시장이고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토지는 서노송동 624번지의 3 대지 432㎡입니다.
  이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이 1989년 6월 2일자로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 이만 듣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세 건인데 승소판결 일자가 났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아직 안 났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상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자동차 등록세 자진 신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취득한 민원인이 신규차량일 경우 출고당시의 세금계산서를 지참하고 중고차량일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을 지참해서 등록사업소에 등록세 납부를 신고하면 창구민원인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사항을 등재한 후 납부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호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 교부하면 납부자가 수납기간에 이것을 직접 납부하게 되면 납부서상 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5면중 은행 보관용과 구청 통보용 2면을 보관하고 1면은 은행 보관, 그중 영수증은 납부자가 보관하면서 증서 및 확인서를 직접 지참하고 등록사업소에 등록신청 서식을 이에 첨부하여 정식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 5면중 2매, 3매는 이번 사건에 어디어디에 발송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은행에도 집어 넣으면 2매는 은행에서 떼어놓고 3매는 본인을 줍니다. 그 3매중에는 본인 영수증이 있고, 2매는 등록사업소에 첨부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은행에 보관된 2매중 1매는 은행에서 원부를 갖고 있고 1매는 저희 세무과에 1매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2매를 은행 직원하고 덕진구청 직원이 자동차 사업소에 갈 것을 잊어 버리고 그 사건을…….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그 사건의 경위로 봐서는 3매를 은행에서 본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갖고 가서 등록사업소에 2매를 주고, 거기 영수증은 본인이 갖고, 은행에서 보관용 하나하고 저희들한테 넘겨줄 것을 은행에서 1매를 세무과에 넘겨줄 것을 안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보관을 안 합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그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인 신청에 의하면 서류상 검토한후 하자가 없을 시 차량등록에 의하여 이 민원인이 납부한 등록세 영수증을 확인한 후 구청으로 1면을 매일 통보하고 1면을 등록대장에 첨부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은행에서 수납된 통보된 것을 등록사업소에서 통보된 통지서를 일련번호 순으로 부터 납부서의 접수대장에 기록 정리하면서 건건 대조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세외수입계에서는 민원인이 납부한 등록세는 은행에서 수납한 후 1일 당 구청 세외수입계로 집계가 되어 수납집계표의 세금금액과 영수필 통지서의 합계금액을 대조한 후 수입일계표를 작성해서 징수부로 등재한 후 등록세 담당자에게 통보하면 정수규칙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재를 결의하고 보세정리부에 등재되면 납부완료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일 신규차량일 경우에는 출고일, 이전등록 차량일 경우는 등록증 등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간이계산서 또는 등록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담당자는 자진신고 납부대장을 정리하고 취득신고와 세합계산서와 납부일서 3면을 작성해서 납세의무자인 민원인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면 납부일 서면을 교부받은 민원인은 금고 또는 각 은행에 납부하면 납부일서 1면은 영수증만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각 은행 금고에 납부된 납입서 2면은 각 수납기관은행에서 시 금고에 집합되어 납부일서를 토대로 은행 자체 작성한 수납집계표와 작성하고 1면은 은행에 보관하고, 1면은 징수기관 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구청 세외수입계의 세입담당은 수납집계표와 수납금액을 확인 대조하여 징수부에 등재, 다시 세목별로 일계를 작성하고 수입일계표에 의해서 세무일계에 통보됩니다.
  창구 담당은 일계일정과 납부일서를 대조하여 금액이 맞으면 자진신고 납부대장에 정리하고 납부일서를 취득신고 및 세액계산서에 첨부합니다. 징수결정 결의서를 작성결의하고 보세정리부에 등재정리하면 취득세가 납부된 것으로 됩니다.

김용식 위원   이번 본 사건의 취득세 4건에 4백20만원인데 그것이 자동차 취득세가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그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가 아닙니다. 다음은 이번 지방세 수입금고 사고 후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사건에 대한 배경은 92년 10월 30일 구청장님께서 제90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답변시 구청장님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보고한바와 같이 사고 사전 예방과 시정의 신뢰도 제고, 건전 세정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세정업무에 대한 연찬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실무교육을 주1회 실시하며, 지방세 교육을 구, 동 세무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수납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일계표를 대조해서 1일 결산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인력보강은 93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은 6명을 올렸는데 반영이 되면은 각종 세목별로서 영수통지서와 수납통지서의 개선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개선을 위한 각종 서식을 개정, 탈루 방지를 예방하고 있으며, 등기 및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 부여와 등록세, 취득세 연계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기재사항을 보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종 업무의 신속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 종합 전산화를 운영코자 컴퓨터를 구입해서 소프트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4천5백만원이 서서 컴퓨터 4대 구입 신청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용역을 이미 체결해서 컴퓨터가 오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비구입이나 용역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전산요원과 각종 입력자료 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전산요원은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외에 보조요원은 현재 저희 세무과 직원 25명으로서는 이 입력작업을 할려고 한다면 본 업무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도 벅찬데 여기다 5∼6명을 빼서 전산 입력 자료를 시작한다고 가정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덕진구청답변서하고 전주시청 행정사무조사 보고내용은 심혜숙 직원이 면허세 2만7천원인데, 덕진구청 답변은 3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답변서 6페이지에.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에 대한 각종 자료 입력자료 요원이 한번 입력하고 나면 저희들 계획은 93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입력을 다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입력될 때까지는 막대한 인원이 소요됩니다.
  입력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 소요인원이 1/3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공무원 배치 인원은 인성과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자진신고업무 담당자는 순환근무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금고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은행원 배치는 인성과 자질이 우수한 행원을 증원 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네번째 질문, 사후처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지금까지 직위해제를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징계를 진행할려면 감사원에서 조치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치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직접 관련된 3사람에 대해서 고발조치했고 나머지 관련자는 전원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진행은 앞으로 감사원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범위라든가 감독의 책임한계등은 감사원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관련자가 지금 몇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기소중지를 시킬텐데 그러면 해결하는데 잡기전에는 상당한 기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완결이 된 후에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검찰에서는 사건내용으로 봐서 완결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차후통보가 오는 대로 조치한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청장 김병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세무과에 직원이 25명이 있죠. 지금 세무과에 4계가 있는데 세외수입계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직제상 세외수입계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업무를 세외수입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징수업무를 하다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전담반 세 사람을 저희 계별로 차출해서 징수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액자, 외지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지방세 세목별 과징 현황을 보면 과년도 징수액 실적을 보면 완산구청 13.2%, 덕진구청 20.6%인데 유형별로 과년도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체납액 일소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총 합해서 14억 8천989천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자동차 세가 제일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무단 전출 이전관계…….

김진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해서 유형별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현재 체납액에 대한 현황은 총 체납액 중에서 50만원 이상은 202건이고, 7억 2천268만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재산압류한 것이 83건 4억 5천7백62만 7천원이고, 부도 나가지고 해방불명된 것이 36건해서 3억 5백86만 7천원, 행방불명된 것이 20건에 2천6백50만 9천원, 기타 137건 3억 9천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과년도 징수 실적이 미비한데 동사무소에서 한 명씩 세무담당관이 지방세를 담당하고 또 구청에서 3명을 보강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원래가 세외수입계, 정리계, 징수계가 분리되어서 징수전담반이 있어야 고액체납자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도 매일 나갈 수 없고, 기간을 정해서 하고,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현재 분석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징수계 같은 것이 신설되어서 징수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예, 절실합니다.

김진순 위원   유형별로 건수를 정확하게 50만원 이상만 하지 말고 전체를 유인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일소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저희들의 지방세 체납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서 10월까지 일소기간을 설정해서 9월 한달을 도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10월까지 연장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실적이 20%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내년 봄 4월 정도에 행정력을 동원할렵니다.
  첫째로는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과 세무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을 포함해서 지역별 담당제로 여기에 대한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컴퓨터 작업으로 해서 한사람의 납세자가 수십건을 물고 있는 것이 있는데 1사람당 41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데 현재는 9만9천 얼마가 납세자가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미납세에 대한 컴퓨터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된다면은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순 위원   전산화 처리는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덕진구청장 김병은   내년 6월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몇 건만 보면 중앙시장 번영회가 3억 3백29만 9천730원, 사당동 정용균씨가 3천2백84만 1천520원, 대중건설이 6천70만 4천650원, 평화동 박기수씨가 1천2만 6백만원, 동완산동 임상수씨가 288만 2천930원, 서서학동 김용태씨가 1천5백45만 8천240원 등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91년도 체납하신 분들은 재산을 압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재산압류 시키지도 않고 88년∼92년도까지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체납된 동기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수습할 것이며 납부치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중앙시장관계는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 회사측과 중앙시장 번영회측이 소송 대립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특별한 방안이 없었는데 현재 회사와 번영회측이 동장의 중재에 의해서 거의 항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세금을 납부토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88년∼92년까지 내지 않고 있는데 이제사 겨우 합의중에 있다는데 그말이 이해가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물론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합의가 이루어 져서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기수씨와 정용균씨도 중앙시장에 관한 것인데 여기도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 압류한 것에 대해서 과감한 공매처분을 단행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공매는 우리가 세액에 상승한 범위내에서 압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학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의 덩어리가 세액과 상응하는 것이 없고 세액보다 월등히 큰 것이 압류가 되어서 채권은 확보되었으나 당장에 공매처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백만원 이상이 144건에 17억 3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매처분이 가능한 부분을 가려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번에 벌어진 덕진구 공무원 횡령사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인 병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는 전주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어느 분야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 보았는데 왜냐 하면 요즘은 모든 분야가 전산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산처리가 된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 즉, 공무원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압축해 보면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이 부분에 국한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발생의 부분이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인데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은 그러한 맹점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대비책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을 구청장과 간부들이 방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처리 결과를 보면 담당 하급 공무원 몇 명 문책해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한 사람만 책임이 있고, 그 위의 책임 간부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두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사회가 복잡해 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폭발적인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 행정도 많은 업무량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러한 구조속에서 87년 7월 1일자로 출장소가 되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대로 서류는 서류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챙기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특히 계수에 관한 업무는 상당한 업무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왔다, 아울러서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해서 내부문제 뿐 아니라 시민과 행정과 의회 등 상반된 관계에서 연락 체계가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솔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즉,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만 가지고 통솔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 또 외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관리책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

유영진 위원   잠깐만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이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업무와 문제점이 있고, 물론 구청장님이 부임하셨을 때는 사전에 알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방기가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김병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제가 부임한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라도 이 사건을 본다면은 은행에서 수집해서 자기들이 나눠먹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 즉 제도권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포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타락되어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여러 가지 상황이 금전 만능적인 사고 등이 결부되어서 이런 사고가 났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문제를 담당 공무원의 도덕적인 타락 이런 식으로 축소 해석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는 충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대 시민 사과문이라도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여파는 대단한 것입니다.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한 문책 조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책임한계 문제는 감사원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감독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 하면 현대 생활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저는 다릅니다. 다만 자기가 책임지는데 자기가 저지른 만큼 자기 책임을 받아야 하는 책임추궁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물론 감독의 책임이 있다면 감독의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상사라는 이유로는 도덕적인 책임이지 그것은 법적인 책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가급적이면 저지른 사람 범위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앞으로 민주화 추세에서 공직자의 상이나 자세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고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의 원부가 기재되는데 그것만 미리 감사만 했었어도, 또 구청에 내서 거기에서 대조만 했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도 없이 계장, 과장이 그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문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은행에서 넘어오는 서류와 등록사업소에서 넘어오는 서류가 일치되도록 대조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한 영수증은 이미 은행에서 납부했으니까 납부한 것은 일단은 은행에서는 정확하게 넘어올 것이 아니냐 하는 은행에 대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계장, 과장이 그와 같은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이 부족한데 한달에는 적어도 1천 5백, 6백건이 넘어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보아집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를 하게 된 분야가 91년도 이후 것을 조사했죠?

○덕진구청장 김병은   91년도, 92년도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 만큼은 그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진구청이 생기기전에 덕진출장소 형식으로 있었는데 덕진출장소가 생긴 이후부터 90년 12월까지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없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점심시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병은   90년도 것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에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운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청장 김병은   감사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사원이나 , 도나, 시나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못을 가릴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면 은폐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온 감사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겠죠?

○덕진구청장 김병은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까지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시간나는 대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와 하천사용료 부과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종합토지세 부문에 문제가 있는데 먼저 종합토지세 개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종합토지세는 90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전의 공한지세를 개선하여 종합토지세로 표현이 바뀌었는데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있는 토지를 과세해서 세차를 적용해서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 세금은 토지 본위로 각 지역별로 세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전주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의 땅은 서울로, 부산의 땅은 부산으로, 전주의 땅은 전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 주소지의 과세대상자에게 토지가 있는 것은 모두 전산입력을 시켜 내무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개인별로 토지를 집계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지역별로 과세액을 시달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진세가 적용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적용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예외 규정이 있죠. 즉, 그린벨트내에 있는 토지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누진세가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행정착오에 의해서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토지세가 사실상 전국 각지의 것을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도 등기가 잘 안되고, 법원에서도 등기가 변경되면 지적부 정리를 하도록 통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행정착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신청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또 12월에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자료를 입력해서 내무부에 넣어줍니다.
  납세대상자들이 문제가 되면 대부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여 내무부에 시정입력 자료를 넣어주든가, 또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12월달에 시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착오가 생기고 이처럼 민원의 소지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저희 세무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방대하고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간혹 행정착오 내지는 대장정리를 우리 행정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대장정리가 잘 안되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조촌동이 87년도에는 완주군 조촌읍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천사용료를 약 만원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88년도에는 조촌동이 전주시로 편입되어 덕진구에서 취급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세금이 약 2배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납부금액은 약 174,840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 하여 약 50여 가구 농가가 이것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90년도, 91년도에는 다시 하천사용료를 1/2로 감액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금액은 82,410원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 일관성 없이 세금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87, 88년도에 일어났던 문제가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방치해 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이 문제는 업무소관이 다릅니다.
  하천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행정재산, 즉 도로라든지, 하천이라 든지, 공공용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건설부, 농수산부 등 소관이 달라서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그 법에 의해서 과세해 가지고 저희한테 징수사항만 통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오후에 소관부서 직원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구청, 특히 덕진구청의 금고사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양 구청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을 테고 느낌도 있을실 테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사고로 인해서 특별조사되기 까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 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서울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등록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인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절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격이 컸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구청 세무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 나와 있는 금고에는 2∼3사람,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간에도 상호 견제가 됩니다만 등록사업소에 나가 있는 은행 직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특정 직원과 똑같이 부도덕한 은행원이 감독으로 와서 두 사람이 만나서 저지를 수 있는 문제였고, 저희들은 금융기관과 행정기관공무원이 결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드리고, 사건이 난후 저희 감사과 직원,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세정과, 세무조사과로 해 가지고 전체 직원 21명을 차출하여 양개 구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사전에 감독하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선에서 발견이 안되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제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더니 첫째로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를 접수하고, 정리하고 하는 대장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구청의 세무 관계 공무원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장에 정리를 해서 계장이나 과장이 1일 결산을 했으면은 이런 것이 사전에 발견이 됐을 텐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방세 사고방지 대책 일환으로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영수필 통지서가 은행에서는 세외수입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등록부서에서는 부과부서인 부과계로, 그래서 부과부서로 영수필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세외수입계로 경리부서로 그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경리부서에서 대장정리를 하고 고무인을 찍고, 경리한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그후에 부과부서로 넘기도록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상호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바꾸라고 했고, 또 등록세 대장을 만들어서 계장과 과장이 매일 1일 결산해서 도장을 찍도록 그런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감독하는 계장이나 과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구청의 세무 공무원이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종전에 시에서 하던 것이 양개 구청이 생기므로서 3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도 부족하고 구청도 부족한 이런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 구청에 임시적으로 우선 정규직으로 할려면 내무부까지 해서 TO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1개 구청에 6명씩을 증원해서 배치하도록 특별히 시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장을 철저히 정리를 하고, 대장에 의해서 계장이나 과장이 매일 결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갖추게 되면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세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시청공무원에 대해서는 인력도 보강을 하고 조치하는 것으로 예방조치 분위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아까도 구청장님, 국장님 답변도 그런데 많이 치중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시 금고인 전북은행 직원의 도덕성 문제, 업무자세 문제 등 그쪽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고난 은행이 시 금고이고 우리 시에 미치는 피해정도가 지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는 은행측에 어떤 요구를 은행 행원들의 도의적인, 도덕적인 부도덕성을 없애는 교육을 강화하라든지, 책임을 다른 방향에서 지울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이 배상하고 도덕적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그 보다 더 강도있는 요구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가 지난번에 전북은행 측하고 양 구청, 저희 시청하고 해서 시에서는 과장급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각 은행 창구마다 예를 들어서 등록사업소에 나가 있는 창구도 최소한 은행에서 2명씩 배치를 해서 은행직원들끼리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현재 은행에서 창구에 나와있는 은행 직원의 은행 전체적인 업무량으로 봐서는 한 사람 일도 버거운 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2명을 배치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우선 분기말이랄지 지방세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기말에는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창구에 있는, 현지에 나와있는 은행 행원이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취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하고 전북은행하고 금고 계약상이 되겠습니까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하고 협의해 봤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이번에 조치해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 나름대로의 행동을 취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금고사고 자체는 시의 입장에서는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고가 난 덕진구청 세무업무 개선방안을 존중해서 그대로 적극 협조하겠다 그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외의 별도 조치는 없죠?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양 구청담당자들이 애로를 상당히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 업무상으로 봐도 그렇고, 인력으로도 그렇고, 특히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는 납세자하고 상당히 밀착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내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전년도 소득에 의해서 균등할 부과를 하죠. 그런데 시차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면도 그렇고, 취득세 같은 것은 쉬울 것입니다-나타나니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많은 데는 구조적으로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전문가가 아닌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세정 전문가이신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특히 고액체납자랄지, 계속해서 수차에 걸친 그런 체납관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대부분 법인이 부도가 나서 대상이 되었거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산압류를 했습니다만은 국세는 저희보다 10배정도 더 됩니다. 은행에서 저당이 되고 그래서 한 물건에 대해서 압류한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됩니다.
  세무서, 저희,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인데, 저희들이 가장 체납세가 많은 자동차세는 대장과세이니까 자동차 등록 관서에 등록원부가 살아 있으면은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사실상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차는 폐차되서 이사가고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도저히 우리가 소재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도 자동차 등록 원부가 살아있는 한 저희들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수차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체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재석 검사를 미필하게 되면 과거에는 직권말소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직권말소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관서에서 고발 결과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등록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직권 말소하는 것을 못하도록 억제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에 사유 권한 침해가 된다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등록압류를 해 놓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옛날로부터 계속 넘어와서 부과되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차가 새 자동차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폐차할 경우에 저희들이 세금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장 과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외에 면허소득세 액수는 적습니다만 면허는 나있는데 결과적으로 소재불명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면허자는 살았기 때문에 계속 부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년도 91년까지 체납액을 밝혀 주시고요, 주민세 중에서 예를 들면 다가동에 고광조씨라는 분은 89년 3월에 약 69만원이 부과됐고, 그러니까 세목이 다른 것 같습니까 또 89년 12월에 82만원이 부과되어서 200만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이런 경우는 89년 3월부터 11월, 12월 3차례 부과되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납세 징수 공무원이 해태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 사람이 질겨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91년도까지의 체납액이 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가 91년도까지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해까지 못받은 것이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1년에 3번씩 부과돼서 체납됐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징수 행정에 대해서 아까 많은 의의를 했습니다. 징수 담당 공무원이 적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시의 세정과가 양 구청으로 나누어지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부임해서 처음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이 구청의 징수계입니다. 구청에 징수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무부까지 총무국에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돼서 다음에 기구개편을 할 때 문제를 제기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징수전담반이라도 우리가 구청에 구성해서 징수를 전담해서 체납자를 일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해서 금년도 5월 15일자로 양 구청에 징수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7급 1사람-가장 유능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앞으로 인사가 있을 시에 준 계장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해서-8급 2사람씩 해서 1개 구청에 3명씩 징수전담반을 만들어 놓고 저희 나름대로 내무부에서도 확인도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올 때 마다 그런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건의사항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우선 징수계가 생기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고사고가 난 후로 여러 가지 구청 세무과에 대한 보완책 일환으로 6명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으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내무부에 최대한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사한 시 하고도 같이 연락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노2동의 김동호씨가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주민세를 65만원 정도 체납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민을 가면 완납증명서인가요, 세무서와 시청 그것이 들어가야 이주 허가가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는지, 납세 완납증명 그런것을 안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을 갈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가동의 고광조씨에 대한 주민세는 이게 사업소득할 문제인데 세무서에도 양도소득세, 사업을 해서 부가 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1년전에 한 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그 소득액의 7.5/100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89년 3월, 11월, 12월 1년에 3번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통보온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근거를 찾아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과년도의 사업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 온다는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1년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경우 때문에 주민세 체납이 상당히 많죠.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한테 통보왔는데 과세해 놓고 보니까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담당자로서 그것을 세무서에서 통보해 주기전에 자체적으로 전년도 것이니까 연초라든지 일괄해서 확인해 보는 절차 등을 노력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년도 분이 넘어오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이 누진이 됩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이나 이런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세무서와 늘 협조를 합니다. 세무서도 사무형편상 처리가 빨리 안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료를 빨리 받아서 세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지 사실에서 징수 대책보고 회의를 직접 부구청님을 모시고 가서 했는데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는 원천징수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국세를 받으면서 지방세를 원천징수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개정이 안 이뤄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상 못한다고 하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세번에 걸쳐서 부과된 것도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중노2동 김동호씨 것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이민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민 업무를 직접 담당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당연히 체납세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세 체납 완납 증명을 해 줬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체납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납세 완납 증명을 첨부해서 갖추었는지 하는 것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이민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민업무관계는 체납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대현 위원   체납징수 업무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그런 것을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알아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취득세는 징수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저희가 10월말 현재 취득세, 자동차세가 다른 세목보다 체납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이나 성원건설 등 기업체가 부도를 내서 부도 이전에 추징이 되면 자진 신고를 하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고…….

장대현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세원포착을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 토지대장 정리할 때 그때 밖에 세원포착을 못하죠,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현재 등기소에서 등록을 마치면 통상 3개월 걸려야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 자진 신고하는 처리, 그리고 통보해 온 것을 정리해서 과세하는데 급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이 충분하면 등기소에 수시로 다니면서 포착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완산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세원포착을 하면 체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등기를 할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3개월의 시차가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를테면 법원에서 등기 신청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 바로 통보해 주는 것을 건의해 본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과세할 것인가 해서 법률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와 행정적으로 관계가 없고, 법원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분들과 회의를 해서 협조를 얻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회의를 할려고 했으나 회의에 응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왜 월권행위를 할려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제 욕심으로 한다면은 등록세처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모든 조세가 한번에 부과가 되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결손 징수관의 최종 결심자는 누구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부구청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의 결손 처분액이 많은데 대개 주요원인이 행불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행불될 때까지 징수업무가 잘 안됩니까?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순   행방불명 중에는 업체의 업주가 부도에 의해 행불된 사람이 있고, 또 소속한 개별 세금에 의해서 무단 전출 등으로 세원포착을 못할 정도, 또 액수가 적어서 추적하기가 여비가 더 드는 문제점도 있어서 복합된 미납액입니다. 그런데 소재를 찾지를 못해서 징수 못한 경우, 이것이 5년을 경과하면 징세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손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에 대한 결손관계는 조사를 해서 무주택이어야 되고 아무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는 경찰관서에 확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최종적인 조치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완산구청에서 5년이내에 결손처분한 세액이 있습니까?

○완산구부구청장 박창산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을 밝혀 주시죠.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92년에 주민세가 1천1백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인데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한 것인데 세무서에서 소득할 소득세를 잘못 조정되어서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면 그에 따라서 결손처리 되는 것입니다. 91년도분은 여기도 역시 주민세가 시세 6백만원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 과년도분은 1천7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는 주민세가 아닌 것도 들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민세는 감액부분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보아지지만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5년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그런 부분은 다시 징수를 하는데 시효소멸기간이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감액처리를 않고 5년동안 재산형성이 되면 어느 때라도 받아야 겠다는 일념에 있는 실정이고 다만 법정기간 5년이 되면 처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5년이 안된 것은.

○완산구세무과장 김현철   확실하게 재산이 없거나 사망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 이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하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주시 조촌동인데 87년도에는 완주군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하천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8만원 정도 냈습니다.-그 민원을 제기 한사람이-. 그런데 88년도에 전주로 편입되면서 완주군에서 부과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부과를 했는데 그때의 하천사용료를 2배 이상 약 17만 4천8백8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9년∼91년도에는 다시 완주군에서 부과했던 정도의 금액 약 8만 2천41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왜 이런 사용료 부과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50여 가구의 농가가 이것을 안내고 있거든요,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정기   87년 당시 완주군에 있을 때는 총생산량에서 생산에 따른 경비, 노임, 종자대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한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총 생산량에 대한15/100를 저희들이 부과해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정부과를 다시 해서 88년도것이 감액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총생산량에서 투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과해서 1/2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50여 가구라고 하셨는데-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에 와서 사용료 징수가 부진하기에 총체적인 검토를 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이 88년도에 과다 부과된 것이 130건에 약 850만원 정도가 과다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정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88년도 것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됩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정기   제가 금년 1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 말에 총 정산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과장님이 1월에 오셨으면 그전에 했던 분이 방기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덕진구수도과장 이정기   전임자 했던 것을 이 기회에 제가 책임을 짓고 추진할 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민원이 바로 바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정기   두 사람 정도가 바뀌었는데.

유영진 위원   12월 달에 이것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 과세금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수도과장 이정기   감액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다 부과한 만큼 감액을 하고 정당한 부과금액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현재 남부시장 고수부지에 지금까지 기부체납 계약이 안되어 있죠?

○완산구수도과장 전병남   안 받았습니다.

배창곤 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전병남   그것은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코오롱 같은 경우 기부채납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이 안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91년도면 91년도, 92년도면 92년도 착수한 날부터 기부채납 하기 까지는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받고, 기부채납도 계약이 안 이뤄졌을 때에는 영업행위를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전병남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계약을 빨리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 망정 우선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 시기가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직 안되었을 때 받는다고 보면 오히려 행정상 여러 가지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 되기전까지 안받고 있고, 단 조만간 된다고 봤을 때에는 이 기간이 삽입되기 때문에 우선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말씀중에 틀리게 보고를 하고 있어서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남부시장의 경우회 전북지부에서 시설한 건에 대해서는 92년 8월 6일자로 기부채납이 기히 됐습니다. 그리고 어은골의 상이군경회에서 한 것도 92년 6월 19일자로 기부채납이 되어서 기부채납은 4건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경우회에서 기부채납한 건은 몇 년 계약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두건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미처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그 기간동안 담당과장이 6개월이라는 장기교육을 갔었고, 이것을 저희가 와서 챙겨서 하려고 보니까 담당계장이 교통사고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 안으로 완전히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배창곤 위원   정식 계약 체결이 되게 되면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 체결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배창곤 위원   기부채납이 되었으면 그전 91년도 하천사용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전병남   공작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사용료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하천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면제해 줍니다.

배창곤 위원   어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전 사용료는 낼 것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수도과장 전병남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해 주면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할 당시의 사용료와 대부료가 얼마인가 해서 그 가액에 의해서 나누어서 연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사용료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저 사람들이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산정할 때 하천사용료가 얼마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년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천사용료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물은 하천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정봉옥 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은 되어 있으나 사용기간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사용기간을 계약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되었어도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사용기간을 계약해 가지고 사용기간을 정해 놔야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금년12월까지도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때 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차장 건설 계약 당시는 기부채납 후에 무상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죠?

○건설국장 최길선   잠정이라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91년 준공되고 나서 그쪽과 기부채납 하기전에 줄다리기가 된 사항이 계약기간 때문에 그러죠. 그때 시에서는 분명히 공인기관을 통해서 산정한 계산 연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 나왔었죠?

○건설국장 최길선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접한 토지의 감정가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와 인접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는 실질적으로…….

장대현 위원   표준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몇 년으로 나왔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때 몇년이라고 한것이 나온게 아니라…….

장대현 위원   그때 의회에 김영철 부시장이 보고할 때에는 2년 6개월과, 한 군데는 4년으로 두 가지로 감정평가 했다고 했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잠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장대현 위원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부처가 세 군데로 해서 부처가 확정이 안되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되었습니까?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하천사용료에 기준을 두어서 선정하려고 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인근 토지가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 감정한 가격을 회계과로 하여금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몇 년 나왔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몇 년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인근 토지가격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한참 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1년도에 계산해 놓은 것을 참고는 하시겠네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하수과에서 계산한다면 틀림없이 하천사용료에 준해서나 그러한 산정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대로 잠정 10년해서 10년 정도로 준다면 다른 곳하고의 형평도 무너질 뿐 더러 우리 시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 주무 국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러한 것을 머리 속에 넣고 계산에 임해서 계산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지난번처럼 그쪽에서 불합리하다고 못하겠다고 버티면 이번에도 안할 겁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상대를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계산이 정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설득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계약서 상대로 잠정 10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실 겁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선진지에도 그동안에 가서 같은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문제 가지고 91년초부터 계속 경우회나 이런 단체와 알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 고위간부들이 풀 수 없는 난제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산정도 되어 있지 않고 설득해서 하겠다는데 지금이 12월입니다. 올 연말까지 자신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배창곤 위원   이것은 전 김영철 부시장님이 감정가격이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저 사람들은 10년을 고수하고 있고, 하다 못해서 그러면 5년으로라도 자를 수 있도록 하니까 버티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그것이 준공된지가 언제고, 벌써 영업행위 한지가 1년 이상이 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 지금 까지도 계약체결도 않고 기부채납만 되었다는데 좌우간 그렇게 되면 영업을 못하게 해서라도 계약을 체결해 놓고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사용기간이 결정이 되면 사업을 착수할 때 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영업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빼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을 중지한다는 것보다는 합의를 빨리 봐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분야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92년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금액이 6,273만 17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덕진구청에서는 92년 10월 15일자로 결정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금액은 작년도 것과 금년도 것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세만 결정하고 가산금은 넣지 않았는가, 제가 보니까 가산금액이 무려 6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과연 감사원 감사에서 전주시에 세원이 없는 폭잡고 6,200만원이라는 세원을 주었는데 시에서는 왜 그대로 방치하고 6백만원 정도의 돈을 부과를 안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의 경우 개인의 납세의무자가 이해가 있어 가지고 발견된 뒤에 원세만 받을 것인가, 가산금도 부과해서 징수할 것인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시에서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받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해서 가산금을 추가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 세무과에서나 구청 세무과에서는 목표액을 두고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보니까 전주시의 미납액이 약 60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징수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덕진구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세무 행정 본지가 얼마 되지 않아 깊이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은 130건에 6,273만 170원에 대한 가산금 조정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조치 통보가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상기금액변상은 감사기간중 은행원인 이병호, 덕진구청 이영춘, 완산구청 백승주가 횡령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 제출한 금액은 감사가 끝난 10월 15일자에 자기들이 확인서를 써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전북은행 금암지점에 불입했습니다. 아직 감사원에서 결과조치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후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인한 금액만 넣었을 뿐 감사원에서 아직 정확한 근거는 지시가 안내려왔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가산금을 부과하라고 해야만 부과합니까? 세법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덕진구세무과장 이장렬   가산금 관계는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산금 변상한 근거를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덕진구부구청장 정석윤   저희 덕진구청 공무원 일동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것만도 시민한테 사과드리고 이 자리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6,200만원 변상금은 이것은 엄연히 내용으로 보면 금고사고입니다. 지방세 수납에 대한 금고사고입니다. 왜 그러는고니 납세의무자가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수납인을 찍고 공무원과 수납원이 같이 했기 때문에 엄연히 지방세에 대한 금고수납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금액을 앞에서 세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왕 밝혀진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내는 그 의무는 본인이 안 냈기 때문에 내도록 하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가산금을 처음 5%, 그리고 다음 2%씩 10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사고로 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까지는 다른 것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지시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다음에 더 구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금고사고이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내는 가산금과는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방금 금고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의 이행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횡령한 사람이 1할이나 2할이라든지 가산금을 내야 하는 것이지 횡령원금만 받으라는 것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횡령으로 봐야 합니다. 금고사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직원하고 금고 직원하고 먹어 버렸으니까 횡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부구청장 정석윤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자문을 얻고 중앙에 질의도 하고 해서 아마 이런 금고사고는 전국적으로 없었는데 저희 관내에서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납세의무자의 경우는 개인이나 어떤 법인이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목표액을 두고 부과를 하느냐 미납액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1년중에 세입 예산 규모가 지방세 관계되는 내용은 중앙으로부터 목표가 정해 져서 내려옵니다. 지방교부세의 지원액 이런 자체 세외수입 분야를 제외하고 산출기초가 32가지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지방세는 어느 자치단체한테는 얼마로 하라하는 목표를 정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 달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막상 부과를 목표액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표를 두고 차질이 생기는 그동안 목표액이 미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주시관내에 18억까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위해서 완전자동 전산화를 도입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체납액 실소를 해서 전주시 재정에 충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성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우성   정우성 위원입니다.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법적 근거로 실시하였으며 그 실시 시기는 언제이고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완산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교통유발금 91년도 부과건수 350건중 1억 6천4백92만 9천660원이 부과되어서 징수한 것은 341건에 1억 5천5백7만 9천690원이고 미징수 건이 8건에 9백8만 9천970원입니다. 미징수건 건에 8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 예로 8건중에 완산구 태평동1가 36-1 중앙상가 노병선외 42인이 6백56만 8천8백원이 지금 미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강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고의적으로 안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통유발금에 대해서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만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도 천해배 이상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미징수 8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한 사항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교통문제 질문시에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사건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걱정할 것 없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6천만원 갖고 모가지 떨어질 생각은 안할것 같아요.
  60억이나 해먹고 모가지를 당하든지 난리를 내든지 해야지 돈 6천만원 몇 사람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 국가의 핵심 권력체가 수백억, 수천억씩 먹고 떨어져도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 중에 그래도 이 정도의 사고라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라고 보고, 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대책이 이루어 져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회에 적어도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서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는 막아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큰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생각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우선 제도적으로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인원 충원은 시가 도를 통해서 혹은 정부까지도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원 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는 적당한 사무적으로 차질이 없을만한 인원 충원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음에 인원 충원을 받으면 세무서에 우리 세무 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재를 해서 그때그때 사무가 집행될 때 거기서 3개월 후에 거기서 내력을 보내준데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세무 사무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바로 바로 정리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나는 보고, 또 등기 사무소 법원에도 역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가지고 거기서 동기가 접수될 때 접수 창구에서 일단은 시 직원을 거쳐서 넘어가면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세원 포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 2사람 혹은 1사람, 법원에는 한 사람으로도 족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수 천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신다고 하고 협조를 얻어 볼려고 했다가 안됐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법원등기소에 다가 직원을 파송을 하면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전주시만 한다고 하면 물론 다른 지방에도 그런 방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자동화해서 컴퓨터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컴퓨터 사고는 난다고 하면 사실 더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금융사고를 겪어온 것을 보면 이 컴퓨터 사고는 수기보다도 십분 단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나면 쉽게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고들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만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 중에 아까 같은 방법, 그 다음에 창구에서 돈을 받고 본인에게 영수증을 주고, 다음에 접수해서 하는 것을 본인이 결재해서 은행하고 맞추어 가지고 내는데 그러기 때문에 직원이 영수증이나 보관할 서류를 없애 버리면 근거가 없어 지기 때문에 아까 같은 사고가 납니다. 본인한테는 영수증을 주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처리돼야 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돈을 그만큼 빼먹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모르고 저쪽에서도 모르고 해먹은 사람만 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중간에서-그래서 결재를 해도 누구도 그때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본인들이 돈을 냈는데 통지가 왔다든지 독촉이 왔다면 모르지만 독촉을 하고 추신하기 전에는 본인은 냈기 때문에 영수증을 갖고 왔고 중간에 이것이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은행 창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번호표를 주고 접수를 하도록 하죠. 지금 은행에서는 번호표만 줍니다만 여기에서는 번호표를 주고 본인이 방명록 기록하듯이 접수부에도 자기가 등록하면 됩니다. 자기가 등록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도 책임자가 결재할 때 등록부하고 영수증 안봐도 등록부만 보면 몇 사람이 오늘 등록했다는 번호부가 발부가 되니까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나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둑질 해먹을려면 천하없는 수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제도적으로 갖추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책임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 보시고 한번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그러한 방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보면 전라북도가 사고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들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또 대책을 해 보고 있습니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항상 어떤 특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아까 양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간의 양심을 바라볼 시대는 넘었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기도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 대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세정분야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모래내 간이터미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동터미널, 완산동 터미널을 이전시킨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TV대담에서도 발표하였습니다.
  모래내 터미널은 신역쪽, 전동간이 터미널은 구남중학교쪽, 완산동 터미널은 중화산동으로 9월 30일까지 옮긴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여론이 일자 완산동 터미널은 어은로 터널쪽으로 한다고 하고, 전동은……삼거리 신호등 밑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되고 그럴 수도 없기에 기초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보류를 시키고 신역 쪽으로 옮긴다던 모래내 터미널은 인후동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 옮긴 모래내 터미널 옆에는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교통사고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내 터미널 신호등과 사거리 터미널과의 차이가 약50m 정도이고 그래도 보니까 거기에서 현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본 위원도 버스기사와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고 시민을 위하여 있어야 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객대기실은 좁아서 대기할 수도 없고 난로는 피우지도 못합니다. 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는 찾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다가 옮긴다고 시에서 했죠.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예.

정봉옥 위원   승인까지 해 주었죠.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

정봉옥 위원   거기에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컨테이너 박스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덕진구청 건축과 소관인데 철거하도록 촉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시에서는 거기에 터미널을 하자고 해 놓고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자고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컨테이너 박스가, 상촌 거기에 옮겨 놓을 때 부터 논란이 있어서 그것이 무허가냐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도 건축물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에 놓아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나서 덕진구청장이 철거를 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터미널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터미널에서는 그 뒤에 건축물이 신축되니까 거기에 할 것으로 예정되고 당초 그쪽으로 갔으니까 기다려달라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시장이 옮긴다고 해서 사업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건물이 무허가다, 철거해라 그러면 어느 장단에 터미널에서는 맞춰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간이정류소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신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법규상 규정은 없지만 간이정류소가 들어가면 사무실과 대기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터미널 건축물에 들어가야 하고 건축이 완성된 후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허가를 지어서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시에서-
  지난번에 동서학동 무허가 4층 건물로 공무원이 문책당하고 업주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로 변에 -이런 것은 시에서 하자고 지시를 내린 것은 당연히 그것도 문책을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컨테이너 박스 관계는 당초에 간이정류소를 그쪽으로 결정했을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시설해라 해서 한것이 아니고 또 매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시설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지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하자고 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래서 그것을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인정을 해 주고 동에서는 나가서 철거를 해야 합니까? 어느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들이 지시를 안했으니까 그래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옮기라고 하면 어디에도 장단을 맞춰야 합니까?-터미널에서는 -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려고 했을때 안된다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 간이터미널 자리가 모래내 수약국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 나대지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경에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몇 개월후 건물이 들어선 후에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선정을 해 주든가 했어야지 나중에 수습을 못해서 여론만 빗발치고 있는데 교통행정이 한가지도 맞는 것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이 무조건 떠맡겨 놓고 하는데 이것은 대중교통사건입니다. 승객들은 장소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처리를 했어야지 당장에 뜯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책임자가 나와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철거 촉구가 되어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하여튼 말씀하시기를 시에서는 인정을 해 주었고 또 무허가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8월 달에 3군데의 간이정류소를 옮기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간담회때에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는 모래내 간이정류소를 신역으로 옮긴다고 보고하셨죠. 그런데 안골로 바뀐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전주역도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현재 전주역 쪽의 장소는 시내 버스가 있는 그 앞 쪽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버스가 역전쪽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 구 승강장 있는 것을 모래내 것을 일단 옮겨야 겠다 하여 농고앞 쪽으로 옮기자는 안과 현재 위치를 옮기자는 안과 역전 정리 옮기다는 안이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농고 앞은 너무 가깝고 거기가 사거리라 차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 현재위치로 하는 것이 교통소통상 낫겠다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때는 구체적인 조사는 미처 못하고 당초에

장대현 위원   구체적인 조사를 않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유인물로 돌리고 방송에 선전을 하고 그럽니까? 전주시 행정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게 대안까지는 만들지 않고 저희들이 원래 목표한 것은 전주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단일 안으로 했던 것이고…….

장대현 위원   현재 안골 간이정류장의 문제점이 차츰 들어나고 있는데 현재 파악된 문제점이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파악된 문제점은 아까 대충 얘기했던 건물과 이용시설 문제 등이고 또 하나는 거기가 사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시내쪽으로 조금 앞당기자 그렇지 않으면 진안쪽으로 옮길 것이냐 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아동 사무소 있는 그쪽으로 해서 역 앞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재 위치도 우선은 잠정적으로 그대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이전의 필요성이라고 해 가지고 유인물에 내준 것을 보면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 그래서 설명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에도 위치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위치는 넣지 않고 옮겨야 하느냐 이대로 두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자리가 교통체증이 심각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은 상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으로 옮긴 것은 그전의 승강장이 항상 막히고 시외 버스 정류장이 기린로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봉옥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전주시 행정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전시행정으로 빨리 처리하려는 욕구만 있어 가지고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운지 15일만에 바꿔 버립니다. 시민들은 다 역으로 간줄 알고 있고 어디를 따라 가는 겁니까?
  여기가 시외 버스 간이 정류소로 부적정 하다는 이유를 뒤에 시민들한테 발표했지만 그 자리는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못가고 안골로 갔다는 등 이러한 이 만큼의 얘기나 홍보도 안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은 조시장이 부임하기 전에 분명히 입안되어 있었고 조시장이 오신 뒤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일자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계획이 그전에는 입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는 시장님이 부임하신 뒤에 입안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주역 부근으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도 장차적으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래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쪽에 목적…….

장대현 위원   국장님 이것 옮긴지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계획세워서 옮겨야 한다는 말 나오기 시작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장래에 옮기겠다 장래에 시외 버스 터미널 만들어 버려야지 뭐 하러 간이정류소 옮깁니까?
  저는 그 자리가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국장님께서도 사거리가 인접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좋은 자리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장대현 위원   마땅한 자리를 저희들이 잡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합니까 시장님께서 한번 옮기면 실무자들은 차마 다시 옮기자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검토할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옮겨야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래내 쪽의 교통사정은 그곳으로 옮긴 뒤로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

장대현 위원   그리고 간이 컨테이너 막사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라도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조금은 편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철거해야 한다면서요. 거기다 화장실 시설도 없는 곳에 간이정류소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래서 화장실 시설도 저희들이 추궁하고 현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만 주변 화장실을 임차해서 우선은 쓰도록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야 어떻게든 보완해서 하겠죠 그러나 행정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고 불만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사실 저희들은 터미널 이전문제가 어렵고 해서 간이 승강장을 없애 버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래서 옮길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완전한 시설을 갖추면 물론 좋은데 간이 승강장이기 때문에 매표하는 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표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의자 놓고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충분히 차가 들어가는 시설까지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발상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매표만하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사고가 나든 아니면 화장실 사용을 못해 발을 동동구르든 말든, 추워서 떨든 말든 괜찮다 이거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더 확실한 위치를 찾아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도록 조정을 해야 되구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런데 그 곳은 장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상의 자리는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로서는…….

장대현 위원   꼭 거기에 가려고 하니까 문제죠. 신역앞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요.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이 정류장에서 표만 팔고 하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희들은 간이승강장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장대현 위원   차라리 간이정류장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용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간이정류장을 없애버리고 그 장소를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완산터미널과 전동터미널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 세운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대 시민 홍보까지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의 추진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현재 추진 사항은 어은로가 개통되면 그때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도 의자 놓고 매표만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거기는 마침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성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정도의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설은 터미널 측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정도 간다 예정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아직 예정은 없고 현재 연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끝나는 대로…….

장대현 위원   터미널 옮기는데 기존 터미널 위치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터미널 측에서는 세군데나 반발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주된 반발요인이 무엇입니까? 옮기는 것이 왜 불합리하다고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옮기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산동쪽에서 반대하는 것은 어은로가 뚫린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옮긴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어은로가 개통되면 이쪽은 완화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안 옮겨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효자동쪽에 계속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상가도 조성되기 때문에 교통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옮기시는데 행정편의에 의해서만 옮기지 말고 꼭 옮겨야 한다면 주민이나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 유지에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곳입니까?

김용식 위원   서학동에서 좁은 목 약수터로 나가는…….

정봉옥 위원   지난번에 바닥 골라놨던 자리 말입니까?

김용식 위원   예.

정봉옥 위원   제가 그 자리일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자리가 본래 좁은 목입니다. 글자 그대로 좁은 골목이다 하여 좁은 목입니다.
  거기에도 삼거리입니다. 거기다 터를 다져 놨어요 거기는 차가 들어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아까 모래내 사거리는 50m라도 떨어졌지만 거기는 바로 좁은 목에 가서 있는 삼거리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더 나가서 조금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몇 년이라도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약수터 근방에서 이번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난 교통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옮긴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   정봉옥 위원님이나 장대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제 구간에서 옮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타당성 조사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50m 전방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93년 3월에 집을 5층 건물을 신축하도록 내놨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옮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옮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저는 모래내 복개천을 주장을 했었는데 왜냐 하면 95년까지 있다보면 대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모래내에서 진안삼거리게 나가는 구간이 금년에도 공사가 들어가고 해서 복개천을 사용해서 95년도이면 전부 건산천이하 모든 것을 도로로 사용하거나 어찌하던가 해서 하천 점유도 못하고 전부 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구간에다가 95년도까지는 두었다가 차라리 옮긴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대안이나 민원이 없을 텐데 미처 그것을 생각 못한 것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에로 당겨 볼까 밑으로 가볼까 하는데 불과3∼4개월이면 그것 뜯어내야 합니다. 거기는 앞에 덤프트럭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준공일은 9월 15일자입니다. 그러면 9월 15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차라리 이런 대안이라면 모래내 복개천에 놔두면 교통소통 완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95년도에 건산천도 완화되고 도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신역으로 가든지 그 자리로 가더라도 이미 집을 지어놓고 있으니까 이처럼 민원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므로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부에서는 굳이 의심을 살 수 있는 방도로 해서 의심을 받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것을 하도록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신축에 들어가면 그때의 민원은 누가 감당합니까? 지금 이야기하고는 틀려집니다.
  제가 확인도 다해 봤습니다.
  약국에서 지으려고 점포가 5칸인데 하나는 허가 규정이 다방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약국, 하나는 수퍼, 하나는 매표소로 8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는 것이 기부채납입니까?
  아니면 집을 지어 놓고 대행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측에서는 이것이 기부채납이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저희들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겨서 놔두고 있다가 그 건물이 지어진 뒤에 옮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앞으로 직할시 관계도 있고 본 터미널을 2개로 나누어서 정읍방면 남원·진안방면으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 옮길 가능성이 있다. 또 이미 터미널을 옮길 결의가 돼서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된다면 구태여 간이정류장은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문제가 많은 간이 정류장은 필요가 없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이 간이정류장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본 터미널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시내야 걸어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게 아닌데 상권도 있고 지금 전동같은데는 상권이 있는데 상당히 반발이 강하거든요 그것도 벌써 계획을 몇 차례 바뀌었어요.
  시장님 오실 때 마다 옮긴다고 했다가 그쪽에서 반발하면 또 주저앉고 주저앉고 해서 지금 까지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민원만 야기시키지 말고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된다싶어서 기왕에 계획되어야 할 것인데 본 터미널을 2개로 나누어서 속히 추진해서 이 간이 터미널은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가장 앞으로도 좋은 일이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혹 그런 구상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실무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정류소라는 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간이정류소라는 것은 저희 시뿐입니다. 그동안 군산시, 이리시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이 정류소를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할려다가 그래도 아직은 이 터미널 문제가 확정이 안됐고 언제쯤 과연 양쪽으로 분리해서 이전되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몇 년은 걸릴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 할려면은.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간이 정류소를 급증하는 이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하는 궁여지책으로 조금 변방으로 내보낼려고 했던 것이 오늘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많이 질책을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방금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터미널 문제는 교통정비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두군데 정도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만 나와있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정우성 위원의 질의 내용중에 교통유발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양 구청 상공계에서 취급하는 것이라서 어차피 저희들이 다루고 있어서 한꺼번에 말씀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은 역사 자체가 일천합니다.
  이 근본 목적은 교통수단 시세정리라든가 교통체계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서 당초에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91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 15일간이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기준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 총 연면적 상하층을 막론하고 1천㎡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가 되는 시설물은 대략 공공시설물, 주거용 건물, 주차장 임대,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시설 이런 것 등등해서 11가지로 제외되는 건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 부과되고 있는 미수된 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수는 8건입니다만은 그 중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중앙상가 43인으로 되어 있는 상가였습니다. 43인이 분할해서 납부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서 이 지역이 잡상인으로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길이 뚫려야만이 교통유발부당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다 된것이지 자기들은 아무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납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또 내일이면 완산구청에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도록 준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 수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견인차량 1일 단속 건수와 1일 단속차량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유형이라면 승용차, 화물차, 영업용 택시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견인차량을 전에는 직결 처분했는데 언제부터 통보처분 제도로 개선했는지 정확한 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왜 통보처분 제도로 개선했는지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저희들이 견인 단속하는 것은 평균 20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유형별로는 구체적으로 자료는 못 만들었습니다만은 거의가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금 징수했던 것을 납부고지서로 대체한 것은 징수하는데 다소 시일의 지연을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 공무원들을 불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 삼아서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9월 15일부터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20건이라고 했는데 영업용 택시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영업용 택시 견인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영업용 택시는 계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견인에 대한 평소 단속에 대한 인식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정차위반과 주차위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정차는 지금 구체적으로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5분이상 이면은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정차위반은 우리 관계관님께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저도 여러번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주정차위반 정의도 모르고 단속 직원들이 나가서 딱지를 떼고 있는데 아는 분한테 걸리면 단속 직원들 욕을 얻어 먹을 것입니다. 무작정 5분 주차위반이 제동장치를 끄고 5분 이상 대기 그것을 주차위반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보면 단속요원들이 나가 가지고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경고장을 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시장이 어떠한 시세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직원들 교육도 없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딱지를 떼지 않나 의혹을 사고 있고 영업용 택시, 제가 한달전에 영동병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도 개인용 택시가 무려 12분 정도를 주차를 해 놓았는데 지나가면서 딱지를 떼지 않았습니다. 애꿎은 승용차만 붙이고 다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경고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구역별로 담당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육은 매일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알고 거기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은 상당히 의심이 많습니다. 왜 내차만 떼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동안에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과 같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세확장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기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증폭되는 교통난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빨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 가면서 지금 단속을 해 나가는 것이지 세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우아동에 있는 대림교통 택시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그 회사에 세차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회사에 한번이라도 가 본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 회사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대림교통에서 7∼80m 떨어진 우아동 3가 515번지내에 이태호라는 농민이 살고 있습니다. 약 3천4백평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림교통에서 흘러 내려오는 세차로 인한 폐수가 논에 흡수되어서 일찍이 수확을 거둬 들여야 하는데 논이 배수가 잘 안돼서 며칠전 콤바인을 2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서 나락을 밸려고 논에 들어가니까 콤바인이 빠져서 시간만 낭비한채 애만 태우다 말았습니다.
  이태호씨가 동사무소에 항의를 하였던 바 동장이 다행히 방위병 30명내지 40명을 보내주어서 나락을 베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야기한 행위자가 대림교통인데 행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향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인들이 무슨 민원처리 특공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항간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아동이 변방동인데 농민을 무시해서 그런 처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늦게 나마 동장이 방위병을 동원해서 노력봉사를 자진해서 나락을 거둘 수 있게 도와준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알아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보다는 개선을 요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 요원이 자료에 의하면 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용직, 청경, 기능직으로 분류를 했는데 임명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당초 주정차 단속이 경찰에서 행정기관으로 넘어온 것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22명은 양 구청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원이고 일용은 16명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별도로 300일자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주 지방공무원 임명 조례에 관해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임명 자체는 총무과 쪽에서 하고 우리는 배치만 해 준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일용은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날짜대로 해당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거기 질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입니다.

장대현 위원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면 교통체증 시간에 해야 맞겠죠 전주시의 주된 체증교통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아침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 요원은 그 시간을 피해서 적당히 부치기만 하는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야간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아침 출근시간도 경찰이…… 주정차 문제는 아침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간에 장기 주차를 하는 분도 많이 있을 뿐 더러 아침에도 그런 차들이 있어서 교통 흐름을 막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교통흐름이 막히지 않을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복잡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14시까지도 안나가는 요원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아침 10시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차 단속 요원을 2부제를 하든가 해서 교통흐름에 효과적인 시간대에 단속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눈다든지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누차 국장님과 몇 분한테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나름대로는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몇 개시에서 전주시가 일관성있게 잘 된다고 해서 견학도 하고 갔습니다마는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야간에도 경찰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시가지를 순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도 혼잡한 시간대였습니다마는 차가 거리에 서있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많은 인력이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것이 주정차 위반 차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성남시를 저희들도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성남시는 경찰이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직원들이 하는데 매일 몇 명씩 차출해서 오후 퇴근시간후 17시 30분∼20시 사이에 모여서 밤 23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차원이나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좋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관여치 않습니다. 그리고 견인 단속 요원이 4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교대로 20명씩 견인차 10대 정도를 질서를 잡고 있는데 여기는 당초 도로시설 자체가 개구리식이라 해서 인도를 줄여서 양 다리 걸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이 자체도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도로건설 차원에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주시가 그런 대로 괜찮지 않느냐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 벌칙금이 상당히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법 자체가 강력하게 접수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경찰에서는 교통신호위반이나 차선 위반은 과징금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은 형사적인 차원에서 법을 다루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단속 벌칙금을 통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에서 10일 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기간 10일 이내에 안들어 올 때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해서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일 이내에 납부가 안되면 과징금과 같이 강력한 조건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수법에 의해서 30일이내에 안내게 될 때에는 차량등록 사업소에 압류처분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압류된 등록사업소에 가야 하니까 그때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평균치가 50%내외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압류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처분한 것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압류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서 납부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재곤 위원   구 분수대에서 건산천 주차장까지에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 관계는 경찰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경찰하고 하는데 저는 답변을 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재곤 위원   그러면 차선 관계는 답변준비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합니다.

김남전 위원   영업용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교통 개발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시에서는 관여를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저희들 책임자들을 모아 놓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이것을 연수원에 맡기지 말고 이런 기회에 건의를 하고 싶은데 운전사들이 잘 잘못이 없어 큰 소리치는 것이 왕입니다. 이런 것이 전주가 제일 심합니다. 서울 같은 곳은 크락션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내 복판이든 어디고 밤이고 낮이고 울려댑니다.
  또 예절교육도 갖추어져야만 전주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전주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고 전주를 양반의 도시로 알고 찾아왔다가 택시를 타면서 부터 욕설이 나오면 전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복장도 규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교통과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곳에 신경을 쓰면 좋아질텐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원들이 도 운수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저희들도 교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능률적인 조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가 373대가 운행하고 있죠. 전주시와 완주군만 운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임실, 김제 일부를 운행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 신성여객 97대, 제일여객 89대, 호남여객 88대, 전일여객 67대, 풍남여객 32대인데 현재 완주군 군내 버스가 운행하는 차량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아니죠. 옛날 완행버스라고 하는 것이 군내버스로 전환되었죠. 이것이 전북여객 소속인데 지난번에 시내버스로 독립화해서 나온다고 해 가지고 현재 시내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구간별 배차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경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작성한 안을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일단 인가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를 타시는 시민들이나 완주군민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 완주지역에 한 대씩 배정된 구간이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9군데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결행한 차량에 대해 조사했더니 약 45대 정도되고 1회씩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회사에서 결행하겠다고 보고한 숫자죠.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회사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고발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것이죠.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결행 횟수나 차수는 실제의 1/10이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 와서 월별로 보면 4월달 2번, 5월 3번, 6월 6번, 7월 8번, 10월 7번, 11월 15번으로 이처럼 늘었습니다. 이처럼 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불시에 나가서 노선별로 체크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수시로 못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 생각은 시내버스가 많이 왕래하는 코스는 1대씩 결행해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한 두대씩 다니는 외곽지역 예를 들어 완주군이나 전주시 외곽지역은 결행을 하면 아침에 통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1km, 2km 울면서 뛰어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 조치사항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동안 회의가 있을때 마다 이 관계에 대해 강조를 하고 촉구도 하고 그동안 공문도 보냈고 체크를 합니다만 역시…….

여성규 위원   결행하는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대개 그분들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바로 바로 대처가 되는데 변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변방지역에 대해서 각별히 체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대에서 심산간 시내버스가 작년에 두대가 갑자기 작년 6월인가에 1대가 전주대에서 서계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완주군 유정옥 의회의장이 알선해서 그쪽으로 방향이 바꿨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분명히 호성동 신동아, 호성동사무소, 전주역, 전미동사무소 경유하는 차가 갑자기 완주군 즉 전주역을 경유 용진면 소재지를 거쳐서 신기리 면에서 서진해 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5가구 정도밖에 안사는데 그곳으로 2대가 겹쳐진 사례가 있는데 완주군 의회의장 유정옥씨의 압력으로 인해 그곳으로 넘어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승객이 감소되어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주역을 경유해서 호성동사무소, 전미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전주대로 가는 구간인데 용진면으로 들어가면 경우 용진면 서계 하나 뿐이고 그 동네에 신기리 마을 하나이고 서계라는 마을은 6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쪽이 인구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인지 의아심이 갈 따름이고 또 호성동으로 갈 것 같으면 전주역에서 부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삼례쪽에서도 전주역으로 오시는 손님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인원이 그쪽이 많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아시다시피 외곽지역에 아파트가 날로 신축이 되고 있고 기타 변방지역도 배려가 잘 안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중심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증차도 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증차가 되는 경우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문제는 이미 호성동, 전미동에서 반상회때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없이 증차시켜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와 다니던 차를 빼서 용진면 인구도 없는 데에도 증차시켜면서 왜 전미동, 호성동 양 동사무실을 경유하는 차를 뺐느냐 이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문제는 시의원의 명예도 있고 위상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완주군 의회에서는 다니던차 빼앗아 가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 구역에 있는 차 빼앗기면서 증차 못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자가용이 많이 있고 시내 중심지로 다니는 차는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시내버스만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시민을 위한 발이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더 배차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우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신규차량등록하는 과정에서 차가 출고시 임시 넘버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를 가져온 사람은 등록하면서부터 그 기간내에 번호를 좋은것 타려고 기다렸다가 또는 직원과 섬씽이 있어 좋은 번호를 부여 받으려고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한 요즘은 번호 부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광수   옛날에는 그 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 뒤부터 금년 10월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넘버를 빼서 조사해 보면 그런 예가 있다면 거의 수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정하여 임시 운행기간이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 없습니다.

○간사 정우성   컴퓨터로 번호 부여한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광수   작년부터입니다.

○간사 정우성   차주가 컴퓨터로 해서 좋은 번호가 안나오니까 직원과 결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로 찍을 넘버가 교부되는데에 표를 넘는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광수   저희가 여기 차량등록대장을 가져왔습니다만 그 대장을 보면 번호가 지그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번호가 붙어서 나와 가지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번호씩 입력하면 99번이 나오면 57번에 나온다든가 83번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장만 보면 직원이 넘버를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정우성   혹시 좋은 넘버를 기다리는 민원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광수   그것은 어떤 넘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정우성   직원과 결탁하여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을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광수   더 연구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정우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주 시내에 용역을 하는 대행업체가 있죠?
  차를 가져와서 등록을 마쳐주는 과정까지 해 주는 사람이 30∼4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광수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에는 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있습니다.
  신규 차량은 제작 3사, 현대, 대우, 기아 이것은 신규 차량을 그 사람이 대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민원인이 의뢰했을때는 반드시 대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하구요 그리고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컴퓨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의문점이 나고 주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용역하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 하룻밤을 재워 가지고 세차를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를 아까의 3개회사에서 가져 옵니다. 갖다 놓고 얼마를 받는고니 하룻밤 가져오는 삯과 재워서 하루만에 나가는 차도 있고 그냥 나가는 차도 있고 그럽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30∼40만원을 주면 넘버까지 해서 등록마쳐 주는 과정까지 임무대행을 해 준 다는 것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광수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과 결탁하여 좋은 번호를 주고 사례금을 받는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런 말을 없애기 위해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것은 위에서도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행해 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넘버가 좋은 것이 빠져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모든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시민들한테서 유포되어 나와서 저희들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특별히 감시감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견인차 유류는 1일 얼마나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견인차 유류 수불 관계는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김영근 위원   아파트에 증차가 많이 됩니다.
  한 세대에서 차량을 2∼3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교평수를 다가지고 있지만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상해 보시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의 등록, 취득이나 말소에 대해 등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양 구청에 통지해 주는 것이 세금에 대해 감액이 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청에 91년 11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456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취득세나 면허세 등을 부과할 때 큰 차액이 나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양 구청에 보내주는 것이 상호간에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광수   그래서 등록세통지서는 해당기관에 1일제로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등록 대장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월말 통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복사하여 양 구청에 바로 송부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차고가 없는 분들이 차를 사가지고 운행하다가 도로에 죽 늘어 놓습니다. 자기 집앞에 도로에다가 자기 집앞, 자기 땅에다가 늘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골목같은 데는 사실은 밤에는 화재가 났다면 소방차도 못들어가게 양쪽에 늘어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그분들이 부담금이라도 낼 수 있는 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 느끼는 일입니다만은 지금 차고지 확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교통부에서는 94년부터 실시한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수년전에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정착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부에서 이제 착안해서 94년도부터 차고지 문제를 할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교통법 자체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특히 소로 주택가 주위에 있는 주차 문제 자기 집앞은 아니지만 임의로 남의 집앞에 바치고 이런 현상이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무슨 대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이나와야 할 것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보충 발표한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관심있게 지켜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세정 및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