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실내빙상경기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10일(목) 10시 35분
장 소 : 내무위원실

   조사일정
· 관계업무에대한질의답변

   심사된안건
· 관계업무에대한질의답변

(10시35분 개의)

· 관계업무에대한질의답변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7일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구시 실내빙상경기장을 답사하고 돌아오는 중 운전을 거부했던 문용식 운전기사에 대한 시장의 사과 발언청위 관계로 연기되었던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아이스링크시설에 대한 기술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가령 기술심의가 시위원회도 있고 도 위원회에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또 업자가 결정이 되었다면 어떤 업자로 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일정 구조물을 건축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의 모양이나 색채나 외형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 예를 들어서 100억이상 공사는 도의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있습니다.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심의를 받는 근거는 지방건설 기술관리법 제2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액 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항에는 제1항 및 2항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도의기술심의 위원회는 9명으로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고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수를 8명으로 해서 9명이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5일날 기술심의를 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 내린 것은 조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결론은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보완을 해달라, 또 기계분야, 아이스링크장 분야에서 국산으로 결정을 해서 조건부로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심의의 심의대상은 일정금액 이상 100억 이사의 공사로써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적정성들을 심의합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니까 국산이라고만 하고 어떤 회사를 명시는 안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종남 위원   시에서도 정해진 일이 없죠?

○총무국장 강신영   아직 발주도 안했고.

한종남 위원   교수들이 8면이나 되는데 전북대학교 교수들인가요?

○총무국장 강신영   주로 전북대학교 교수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냉동이랄지 아이스링크장에 대한 기술분야를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 교수가 박병전 교수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시장께서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바로 답변으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시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시정이 바쁘고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09시 30분에 제6회 전북역전 마라톤대회가 전북일보 앞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11시에 아시안게임 선수단 환영식 및 전국체전 선수단 해단식이 목원가든에서 있습니다. 또 U대회 조직위원장이 오셔서 빙상경기장에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원님들 총무국장께서 시장이 출석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자체심사 검토가 있는데 '94년 1월 21일 관련 공무원은 국산을 선호했고, 또 담당자는 국산이나 수입품이나 비슷하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은 국산 삼화엔지니어링을 딱 찍었고만요.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수입품이면 좋겠다. 그렇게 심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건부 의결 재 검토를 하면서 '94년 5월 20일날 오후 3시에 전북대학교 박병전 교수 연구실에서 심의위원 3명이 수입기계나 국산기계나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국내기술을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국산기계 사용 타당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7일날 대구에 갔을 때 수입품으로 기계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국산기계를 설치할 경우와 수입품으로 설치 할 경우와 비교를 해보신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저 보다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강한규 위원님 실무과장인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느냐는 총무국장의 말씀입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국산과 수입품과의 장·단점 비교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비교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 수입품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성이 잘 되어있다가 장점, A/S가 불편하다가 단점, 또 제어장치가 좋다가 장점, 장비의 호환성이 없다가 단점으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천이나 분당에만 현재 시공중에 있다. 그 당시가 그렇습니다. 목동이나 태능이 국산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장·단점이 나와있고, 국산은 동양, 삼화엔지니어링, 경원세기등 회사별 제품으로 나와있는데 동양의 경우에 직냉식으로 시스템이 단단하게 되어 있다가 장점이고 직접 냉각방식을 택해서 관파열의 위험이 있다. 그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수입품을 설치했을 경우 한국에 대리점 비슷하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를들어 환태평양으로 얘기한다면 대리점은 없죠.

강한규 위원   수입품이 환태평양만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고, BRS도 있는데 BRS같은 것은 대리점이 되어 있는데 본 기술진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부분이 고장났을 경우 미국사람이 와서 고쳐야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A/S가 늦다는 얘기죠.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빙상경기장에 경기시설장을 만들기 위한 기계설치를 하는데 냉동기를 빼놓고 다른 기계도 국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정빙기 같은 것은 국산이 없고, 팬스는 국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품이 더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할 만큼 질이 나쁘다던지 수입품이 더 좋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품으로 하고 국산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국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팬스 같은 것은 수입품입니다. 정빙기도 수입품이고......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고장이 났다 할 경우에 A/S 받을 때 수입품은 수입품대로, 국산은 국산대로 이렇게 되면 불편이 없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국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양 엔지니어링에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강한규 위원   대리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리점도 한국에 있는 대리점은 한국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사람만 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일반적으로 A/S가 수입품이 국산에 비해서 늦다고 봐야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냉동기계 시설을 하는데 국산과 수입품을 설치할 경우 평수는 어느것이 더 큽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기계실 평수는 국산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기료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전기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많이 든다 덜든다 모르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냉동기 시설지가 국산이 크고 작은 것은 시험해 봐서 아는 것입니까? 보아서 아는 것입니까? 그러면 듣고 와서도 아는 것 아닙니까? 목동은 국산이고 대구는 수입품인데 대구가 아직 가동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카다록을 보고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그러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국산을 설치했을 때 시설면적도 크고 기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냉동시키는 효과는 같다 이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기계실 크고 작고는 틀려요. 물론 기계실이 큰 것은 기계를 많이 설치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기 사용량이 국산과 수입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 들어 보신적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구가 200마력짜리를 설치해 가지고 월간 160만원덩도 들어가는데 목동은 390마력을 설치하니까 마력수로 보더라도 목동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비교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1실입니다. 규격은 국제규격이라고 하더라도 1실입니다. 그러나 목동은 2실입니다. 그러니까 용량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죠. 두 개를 움직이는 것과 하나를 움직이는 것은 비교가 안된다는 얘기고 비교를 할려면 똑같은 여건하에서 해봐야 알지 이렇게 크고 작고한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강한규 위원   계산만 해봐도 안다니까. 목동시설은 크고 대구는 소규모이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목동은 실이 두 개입니다.

강한규 위원   실이 두 개니까 두 개로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목동이 전기료가 훨씬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목동을 조사한 것은 년간 3억원이고, 대구는 월 160만원해서 년간 2억원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월 160만원이면 년 2억원이라구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위원장 신치범   어떻게 2억원이예요. 월간 160만원이면 어떻게 년간 2억원이 됩니까?

강한규 위원   그래서 10배이상 차이가 나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월 1,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도 그렇고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전기가 덜 들어가는 것 쓰게 마련이겠죠. 그러나 동일한 여건하에 동일한 용량에 동일한 면적이 비유가 되는 것이지......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빙상경기장은 국내에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의 연습장도 아니고 국제 경기를 하기 위한 시설장입니다. 물론 국산을 선호하고 장려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국제 경기를 하기 위한 시설장은 만들면서 한번도 경험이 없는, 경험이 없다는 것은 목동에서 삼화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나서 회사가 폐쇄되었기 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성도, 기계성능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아직은 외제를 따라갈 수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 외제를 시설할 경우와 국산을 시설할 경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시설한 현장을 가서 보았을 때 시설비 차이도 안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산으로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거의다 제품은 냉동기를 제외한 80% 이상 외제이고 또 냉동기 자체만 해도 100% 국산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계되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시설은 국고 보조도 받고 도 우리 시비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물론 그 심의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참고로 하시되 이 시설만큼은 외제를 100% 냉동기까지 세트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당초에 외산으로 일응 선정을 해서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처음에 외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외산으로 해야 할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어째서 외산으로 하느냐. 그렇게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외산보다는 국산이 나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해서 조건부 의결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다시 재 심의를 해서 국산품을 애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국산을 사용해야 겠다 이렇게 현재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통보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위원님들이 이야기 해주신 충정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지시가 현재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식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지시에 100%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것을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변경 사유가 제기가 된다면은......

강한규 위원   장단점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면 변경이 되겠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것은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끝나면 서면으로 장단점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히 기록해서 돌릴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재 검토가 되도록 할 용의는 있으시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현재 저희들이 완전히 국산으로 하겠다고 결정 내린바는 없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현황만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입찰되어서 하다니요. 국산이면 국산, 외제면 외제 결정을 해 놓고 입찰을 붙이는 것이지 외제, 국산 다 합쳐서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게 결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나 너무나 늦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외제의 경우와 시설면적 규모가 달라져요. 지금 외제를 할 경우 냉동실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동기계 시설을 말하자면 건물을 국산으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국산으로 맞추어 놓고 외제를 갖다놓으면 빈 공간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외부가 거의 다 되면 내부시설이 최소한도 시공되기 전에 결정이 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것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례나 방금 나누어준 법 조항을 읽어보면 도 기술심의위원회가 외산 쓰라, 국산 쓰라, 이런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선정하는 것은 분명히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인데 도 기술심의위원회가 제품까지 이것 쓰라, 저것 쓰라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우리는 건설 기술 관리법이라고 하는 이 법 조항 제23조 제3항에 의해서 건설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우리 공무원은 항상 규정과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한 것이 "외국산으로 해야할 이유", "국산으로 규정"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제반 기종 결정이나 기타 계약 관계는 시장의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고유 권한 사항이지만 고유 권한 사항을 위에서 법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순응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외산 쓰라 국산 쓰라 이렇게 제품 선정까지 해준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그 이후의 결정에 대한 것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조례나 건설기술 관리법에 보면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뜻을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어떤 제품을 쓰라 이런 것은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셋이 힘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장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수시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시회진흥과장 입니다. 기술심의를 관장하는 부서가 상급 부서이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해석을 공사 설계의 타당성 또는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그 중에서 설계의 타당성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는데 상급부서에서 한 것을 월권이냐 아니냐까지 생각하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심의해 달라고 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설계 도면이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것을 심의해 주시오 라고 던졌더니 거기서 느닷없이 외산기계 쓰라 국산기계 쓰라 이것이 참 우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 건축위원회도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제품까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해서 철골로 할 것을 목재로 하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스쿠류를쓰라, 왕복동을 쓰라...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제품을 쓰라, 어느 제품을 쓰라고 지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회사를 지정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때는 월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월권을 행사했는데도 시에서는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결정을 내려준 것이니까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상급관서에서 지시하면 따르도록 그렇게......

남경춘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잘못된 것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왜 월권을 하냐 안하냐를 따져 가지고 밝힐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남경춘 위원   월권이라도 그냥 따라야겠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월권까지는 생각안해 보았지만 설령 월권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급관서에 왜 월권을 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까지 따져가면서 해야 한다고는 안 느꼈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심의 범위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의 타당성에 여기에 당위를 넣으면 넣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남경춘 위원   설계의 타당성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남경춘 위원   설계의 타당성이라는 것이 설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구조물, 예를 들어서 배치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산 국산 이것은 회사를 지정해해 준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어느 회사를 지정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어느 특정 회사를 지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본다면 제품을 쉽게 예를들면 선정을 해 준것이나 똑같다 이말이예요. 어느 회사를. 그래서 과장님한테 반문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을 월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도에 다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법적으로 재 심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꼭 필요하다면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첫날에는 설명회부터 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진행과정 거기에 저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여러차례 실무자분 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시에서는 나름대로의 시의 설계다, 또 설계에 변경된 부분이 없다 초지일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설령 시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도면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또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거기까지 좋은데 첫날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시 설계평가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도면을 시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6개사가 참여해서 설명회를 거쳐서 실시설계평가를 해서 거기 순위에 의해서 시에서 설계 도면을 결정해서 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도면을 넣은 업체는 C.W 데이비스입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도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였지......

남경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같은 도면은 아니지만 방법론은 같은 방법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거치고 실시설계 평가 결정 내려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결정을 했으니까 심의를 해 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면의 그 상태에서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산기계로 쓰라고 하니까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기계 자체만 바뀌어진 것이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기계 자체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평가할 때 6개사가 있었는데 6개사 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국산도 다르고 수입품도 다릅니다. 그러한 다른 방식에 배관가는 방식. 예를 들어서 양면 피트 방식이냐 아니면 중앙 센타 방식이냐......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6개사가 틀리는데 6개사마다 나름대로 기술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도 기술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산기계 사용으로 저건부 의결이 나다 보니까 지금 그것만 나와있는 상태 아닙니까. 배관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아까 선정했던 도면 그대로 답습을 한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도면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방법만 가운데로 가는 방식만 채택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그럼 부분들이 똑같은 것이지 팬스 그것은 어차피 수입하는 것이니까 그냥 설치하는 것이고, 그 회사의 방법만 뺐다고 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제 이야기는 설계를 도 기술심의위원회에 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이의 없고 냉동기기만 국산으로 사용해라, 나머지 부분은 용량 계산서 첨부하고 외래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표시해서 다기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 심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결정한 회사치 도면을 다른 것은 제외하고라도 냉동기기 하나만 국산기기로 하고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것은 냉동기 자체는 국산으로 어느 회사라고 지정을 못 하기 때문에 냉동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놨고 방법은 센터 헤더 방식으로 간다는 것만 되어 있지, 그것이 BRS나 CW로 되어있는 회사를 복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 건축의원회나 도 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도면을 줄때는 결정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고칠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면 지적사항만 보충을 한다던가 고친다든가 하는 실정 아닙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저희들은 모형 자체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낼 때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만 고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지적한 부분만 보완하는 실정 아닙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건축 심의위원회는 일반 건축하고는 틀려가지고 관공서에서는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바꾸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지적된 부분만 하지만 저희들은 모형자체까지 바꾼 것으로 3번 바꾼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빙상경기장에 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시나 도 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꼭 빙상경기장만을 개입시키지 말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하면 설계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만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실시설계까지 평가가 끝나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 기술 심의위원회에 냈다는 것이 시의 원안입니다.

○건전생활계 남종희   맞습니다.

남경춘 위원   6개사가 참여를 해서 설명회를 다 듣고 실시설계평가 1위, 2위 매겨서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을 도 기술심의위원회에 냈지 않습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도면을 첨부해서 냈습니다.

남경춘 위원   시에서는 그것이 안입니다.

○건전생활계 남종희   기술 심의를 시작할때 까지는......

남경춘 위원   할때 까지가 아니라 4월 25일 한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기술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심의를 합니다. 사전 심의는 저희가 설계서를 배부해서 해당되는 분야별로 거기에 필요한 용량등 모든 서류를 드리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다 그 지적 사항을 가지고 본 기술 심의를 할때 거론된 내용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 며칠자 입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4월 25일자입니다.

남경춘 위원   사전 심의 내용은 어떤 내용 입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국산으로 써야한다는 내용이 사전 심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사전 심의시 국산으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비쳤다.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4월 25일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조건부로 끝났다면......

○건전생활계 남종희   4월 25일 사전 심의시는 국산으로 규정해 놓고 4월 25일에 냉동설비에 대해서는 재 검토를 해보자, 수입품이 특별한 것은 없다 그래서 별도로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5월 20일날 전북대학교에서 별도로 국산과......

남경춘 위원   사전 심의시 국산으로 써야한다는 언질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예.

남경춘 위원   또 4월 25일날 정식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재심의를 해야겠다 해서 5월 20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심의 할 때도 그랬고 4월 25일도 그랬고 그러면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월 25일 정식 회의 할때는 CW사 설계가 선정이 되어서 심의를 했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사전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대충 나왔다면 정식 회의 때는 관례상 어떻게 합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정식 회의때는 사전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보완을 해야 하는데도 4월 25일 그대로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4월 25일은 서류를 올린 것이 아니고요. 사전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질문사항이나 답변 내용으로......

남경춘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CW사 것을 다시 올릴 것 아닙니까. 국산기기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왔다면 그것도 보완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4월 25일 했던 회의록 내용을 보면 회의록 내용중에 국산기기로 써야 한다는 조건부 의결되는 부분이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상의를 해야 합니다만, 방금 여기 재검토 해야할 사항은 재검토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조건부로 통과시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로 의결시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꼭 외산을 써야만 하냐, 그때 당시 4월 25일은 정확하게 국산으로 써야 한다는 조건부가 없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건전생활계 남종희   회의록에는 사전 심의할 때 국산으로 써야한다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냉동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다른 분야는 좋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아이스링크 관계 만큼은 별도 검토를 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 "구비서류 갖추어 별도심의" 해놓고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회의록 대로라면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된 부분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남경춘 위원의 말씀은 회의록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국산으로 해라 외산으로 해라 하는 어떠한 이야기도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생활계 남종희   사전 심의를 한 뒤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때 냉동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검토를 해보자 사전 심의된 내용이 저희들한테 지시된 공문 내용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4월 25일 논의된 것이 냉동설비 만큼은 재검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5월 20일날 다시 재심의를 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4월 25일날 별도 심의를 하자고 한 것인데 왜 공문에는 국산기기로 쓰자고 규정을 해놓고 다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치범   4월달에 기술심의를 했는데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제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의 위원들이 공문에 국산으로 규정을 지어놓고 5월달에 심의를 하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 남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 기술심의를 하자고 해놓고 그때에 왜 국산으로 한다는 단정을 지어버렸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건전생활계 남종희   사전 심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사전 심의시 국산으로 규정...... 그런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4월 25일 전체 냉동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회의한 내용자체에서는 국산으로 써야한다 아니면 안써야한다 그런 것은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사전심의는 통상적으로 설계도면을 한 번 검토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도 기술 심의위원회는 4월 25일 정식으로 보낸 것이 이것이 정식 회의입니다.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사전 심의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정식 회의에서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의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록은 저희는 그 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은 아니고 심의를 받는 입장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써본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화된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도 있고 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회의록은 그날 안건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야 회의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회의록은 거기에 참여한 우리가 하는 말은 써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니까 우리가 다 기록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문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온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의에 참석했다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나온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죠. 즉 공문작성 과정은 저희들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남경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식 회의록이 아니라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 남종희씨가 이야기한대로 적은 내용중에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부분이 한번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논의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 냉동설비 시스템 설계에서는 지적사항이 만일 그것이었다면 큰 이슈예요. 그런데 두페이지에 가까운 회의록이 있는데 국산기기로 규정을 한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의결할 때 분명히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되었든지 한번 다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히, 조건부 의결을 할때는 다시한번 지적을 하던지 뭔가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9명이 자기분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다시한번 물어봐서 이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끝에는 그 이야기가 한번정도 거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해야할 사항은 명확히 적어져 있습니다. 재검토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조건부로 통과시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기술 심의회 회의를 하는데 전주시청의 진흥과장이나 담당자가 거기를 갔을 때 회의록이라고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메모를 했다고 한다면 기술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나왔던 문제를 기재를 했을 것이다고 보는 거예요. 남 위원님은......
  그런데 그런 회의록을 정식적인 회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그날 주요하게 다뤘던 문제를 기록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남경춘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논의가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국산이다 외제다 하는 것이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회의록의 효력 여부를 따지고 싶은데요. 왜 그러는고니 출처가 어디이고 도에서 정말 가져온 것인가, 이 사람이 만든것인가 그것도 모르겠고, 저희는 알기로는 일단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가장 위지 회의록은 하나의 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의해서 지시공문이 만들어집니다만 지시 공문이 위지 회의록이 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남경춘 위원   우리들이 처음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료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기술심의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못한다. 그러면 협조를 구해주십시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안왔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이, 저도 남주사님한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공문이 더 위지 회의록은 뭐 그렇게 큰 것이 없다.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온 공문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쓴 것이니까 효력을 발생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일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잖습니까? 뭐냐면 회의록, 남주사님이 작성한 회의록, 어떻게 보면 남주사님이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회의록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가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공문을 위조 한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지시공문은 분명히 위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주사가 편의를 위해서 작성해 가지고 그순간에 참석했던 사항을 기록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남주사! 지금 우리들은 도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편의적으로 혼자 이번에사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까? 그때 회의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 당시에 써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그 당시에 회의 석상에서 위원님들한테서 나온 이야기를 써 놓은 것이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만약에 도청에 있는 회의록과 대조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 책임질 수 있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문구가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도에서 공문이 올때나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줬을때에는 그 회의록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물론이죠. 회의록이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작성해 가지고 지시공문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이 친구가 말을 왔다갔다 하니까 솔직히 갑갑하구만요. 기초에 의해서 회의서류에 의해서 공문을 만들어 내보낼 것 아니예요.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남위원님이 묻는 것은, 회의록을 중시하고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회의록에 근간해서 공문이 왔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의록의 내용에 그런 말이 없는데도 지금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처럼 공문이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묻는거란 말씀입니다. 답변을 잘 하라구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니까 도 지시공문은 -회의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도청에서 지시된 내용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남주사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번에는 틀립니다. 답변하는 것은. 지난번 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 그렇게 중요시되는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가려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4월 25일날 분명히 남주사님께서 그날 회의했던 것을 쭉 나열했다고 했습니다. 문구 이런 것은 필요없고. 이때 조건부 통과시킨 의결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가지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산기기로 쓰자고 규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킨 부분은 말한마디 귀절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 그 부분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사전 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심의 위원님한테 다 드립니다. 그 당시에 심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냉동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죠. 안됐죠? 그래서 별도로 5월 20일날 하자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데 공문에는 분명히 국산기기로 사용규정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거기 공문에도 별도 심의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나 계속 지난번에 주장하신 것처럼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4월 25일날 규정된대로 국산기기로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러니까 사전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을 제출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산과 수입과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5월 20일날 다시한번 해본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자꾸 의견제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의견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국산으로 규정되어서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남경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겠는데요.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같은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단계에 의결을 볼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외국산이어야 하느냐 어째야 하느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왜 외국산이어야 하느냐 이런부분 얘기하고 질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같이 결과 즉, 재검토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얼마든지 질의도 하고, 별별 질의 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4월 25일날 -여기 말씀대로- 재심의 하자고 한것에 대해 조건부로 하고 5월 20일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냉동설비 만큼은 그때에 다시 재심의를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월 20일날 그때 얘기가 됐던 것이 우리가 국산이나 외제나 심의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국산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국산으로 애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자 해가지고 그때 5월 20일날 결론이 된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제가 첫날 질의할 때 과연 5월 20일날 다시 심의했던 도 기술심의 위원회가 과연 적법성이 있는 것인지 물었더니 보지를 않는다고 그랬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별도 심의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한 것이지 정상적인 기술 심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5월 20일날 결정된 것이 "국산기기 사용 규정"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러니까 먼저 4월 27일날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에 "국산으로 규정"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산하고 수입하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용량이니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5월 20일날 했는데 회의 장소에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니까 국산 애용 차원에서 국산으로 사용해도 좋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실컷 예를 들어서 4월 25일날은 냉동설비에 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하자......

○건전생활계 남종희   사전 심의할 때 국산으로 써라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사전 심의에서 국산으로 쓰라고 한 것은 아니......

○위원장 신치범   남 위원님이 묻는 것은 사전 심의때나 이런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론이 날때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4월 25일 기술심의를 할때에 이것은 재 심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그랬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예.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5월 20일날 하기로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예.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4월 25일날 심의는 5월 20일날 심의로 미루어 지는거라고 봐야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미루어 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치범   결정을 내리는데는 미루어졌다고 봐야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일단 사전 심의에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4월 25일날 기술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결정 안내렸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내렸습니다. 그날 내린 것입니다. 다만 조건부로 내렸습니다. 조건부로 내려가지고 조건사항을 다시 심의를 해봐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사항을 다시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사항이나 똑 같아 버렸어요.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조건부 결정을 내린것이지 확실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부에 의해서 5월 20일날 해야죠. 5월 20일날 확정이 되야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죠. 결과적으로 5월 20일날 심의를 해보니까 조건부 사항이 그대로 정당하게 되었다 그 얘기죠. 합리화가 되어 어렸다. 확정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시한번 제가 정리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1월 20일날 설명회를 갖고, 그 때 6개사를 참석시켜 설명회를 가졌죠? 그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서부터 설명회가 충분히 있었겠죠. 그 다음에 자체심사를 그 이튿날 '94년 1월 21일 자체심사 검토를 했군요.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강한규 위원   그때 관련공무원과 담당자 이렇게 왔는데 담당자는 관계공무원속에 남종희 담당자 그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설계사무소도 참석을 해서 자체 심사검토를 했는데 그 때 국산과 수입품이 반반 그런 얘기예요. 관련공무원은 국산이 좋다. 또 관련 공무원 중에 담당자는 국산이나 수입이나 비슷하다. 설계사에서는 수입품이 좋다 그렇게 자체 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빙상장 건립공사에는 외국설비업체 보다는 국산 냉동기기가 사용되고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위에서부터 내려 왔어요.
  '93년 12월 8일날 한국냉동 협동조합에서 상공자원부 장관한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상공자원부장관이 문화체육부, 내무부, 건설부장관한테 '93년 12월 16일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전라북도 지사한테 '94년 2월 28일날,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가 전주시장한테 '94년 3월 8일날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심사검토는 '94년 1월 21일날 했는데 그때는 외부의 압력, 말하자면 외부의 부탁도 없이 순수하게 자체검사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4년 3월 8일날 전라북도 지사가 전주시장한테 빙상경기장 기계시설은 가급적이면 국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국산으로 적극 협조 바란다는 공문이 와서 심정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가 '94년 4월 25일날, 즉 협조 공문이 온 후에 4월 25일날 심의가 열렸어요.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94년 4월 25일날 심의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때 심의 내용을 보면 구비서류를 갖춰서 별도로 심의를 했다. "국산사용 규정." 또 "외국산이어야 한다는 이유 등" 이렇게 했는데 외국산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관계관 알고 계십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남종희입니다. 외국산이어야 한다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산과 수입과의 대비를 나름대로......

강한규 위원   비교 평가 했겠죠. 그 비교 평가한 것 중 중요한 점을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전생활계 남종희   제일 중요한 것은 국산으로는 목동에 기계가 되어있지만 왕복동 식으로 되어있고 수입쪽에서는 수입품이 콤플렌드, BRS에서 하는 제품과 CW 데이비스사에서 하는 제품이 냉동기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의문점을 갖고, 또 국산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있었고 또 방법론에서도 국산은 양방향으로 가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채택해 왔고 수입은 가운데 센터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되었고 미관상으로 봤을 때 국산은 안좋지만 보수면에서는 좋고, 수입이 미관상은 좋지만 보수면에서는 안좋다 등 여러 가지의 평을 생각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검토의견을 보면 기술적인 용어를 빼고라도 국산의 경우는 전력소모가 커서 운전경비가 많이 든다. 단점으로 다음에 기계시설 면적이 크다. 단적인 예로 하나 국산업체는 냉각관만 생산하기 때문에 여타 부속품은 별도의 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함으로 고장시 책임소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입품은 냉동기 에너지 효율이 좋다, 전력소모도 적다, 기계시설 면적이 적다. 그리고 전문 업체에서 생산됨으로 세트로 시설이 가능하다. 단 A/S 문제는 수입품은 서울에 대리점이 있다. 대리점에 영업하는 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단점이 확실하게 예산상에 큰 차이가 있게 나타났는데 심의에서 어찌된 일인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밝혀진채 기술적인 용어만 나열한채 끝냈어요.
  다음에 조건부 의결을 그날 해주었는데 5월 20일날은 오후 3시에 전북대학교 박병전 교수 연구실에서 심의위원 3분이 나와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박병전 이분은 전북대 교수이고 윤양웅, 정사희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대학교 교수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 분들이 지방건설심의 위원입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세분 모두 심의 위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서 이 분들의 심의의결 사항은 국산기계와 수입기계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했단 말예요. 이것이 모순이 있어요. 수입기계나 국산기계나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차이가 잇있는데도 없다고 했어요. 국내기술을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국산기계 사용 타당, 이 의결 내용이 모순이 있다.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론적으로 다툴 것은 아니고...

강한규 위원   차이가 없으므로 국내기술을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국산기계 사용타당 이렇게 해서 심의의결을 세분이 끝냈어요. 그런데 이때 세분에게 심의의결 하도록 권한 위임해준 것이 있습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권한이 위임된 것이 아니고 4월 25일날 기술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병전 교수님은 기계설비 교수이시고 윤양웅 교수님은 기계에 대한 교수이시고 정사회 교수님은 전기에 대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3분이 분야별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리시에 관계관은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하는 것이지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세분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요.
  다음에 지방건설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재심의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주실내빙상경기장 시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한 의견이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빙상경기장 시설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서를 서면으로 의결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때 만일에 내용이 재심의가 요구된다고 한다면 재심의 해야겠죠? 관계관이 생각할 때는 재심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기술심의 자체는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못합니다. 솔직히......

강한규 위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기 내용에 '수입기계나 국산기계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위원님과 저와 이론적으로 다툴 문제가 인고 재심의 요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올 경우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도하고 협의는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다시 받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다른 생각은 없어요.

강한규 위원   도 심의위원회가 법정기관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

강한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사항이 부당하다면 시장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심의 요구를 했을 때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주면 좋지만 안해주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한규 위원   이 집행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종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죠. 시장에게 있는데 시장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강한규 위원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면적이나 전기료 등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수입품이 우세하다 이런 뜻으로 강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작년 버팔로에서부터 올라와서 결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조시장님 재임당시 금년 1월인가 2월에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수입품으로 써야 안심이 된다. 그래서 수입품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중앙부처에서 도를 통해서 국산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냉동설비는 국산으로 하라는 강력한 권장 공문이 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발주하는 냉동설비의 경우에는 해서 국산기기의 육성차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A/S 문제가 걸리는데 이것은 신속성의 문제, 국내에 있으면 좀 빠른 것, 시간적 차이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4월 25일날 일응은 조건부 승인이 나고 3명에게 위임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은 4월 25일날 조건부 승인 할적에 나서......

강한규 위원   위임한 것이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내적으로 확정된 것은 5월 20일자 신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5월 20일자로 내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위임을 세분에게 했나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서면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고 회의장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   회의장소에서 얘기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속기록은 없다고 하더라도. 있어요. 없어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니까 저희들은 관계를 안하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회의록 사본을 요청하면 주어냐 할 것 아닙니까. 줄 수 있죠? 관계관 회의록 사본 요청하세요. 오후에 주세요.

○위원장 신치범   회의록이 또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결론은 거의 다 났습니다. 질의도 거의 다 하시고 결론은 거의 났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주는 경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도 오면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 내무위원회에서 대구를 방문했을 때 거기도 상공부장관이나 문화체육부, 내무부, 건설부 또 지사 이렇게 해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기계시설 검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대구시를 위한 소신있는 결정을 했어요. 우리 시도 소신있는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현재 12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전중에 가지고 있던 회의록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강한규 위원께서 도에 회의록을 직접 요청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회의록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회의록을 보면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부 의결이 큰 타이틀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검토, 계산서 첨부, 이런 식의 재검토 심의 이런 식입니다. 국산기기 사용하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종희씨가 말씀하셨듯이 사전심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4월 25일날 도 기술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재심의 받도록 의결한 부분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위원장해 가지고 의결전반 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들과 상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4월 27일날 여기에 의한 공문이 왔습니다. 시 관계관께서 답변하시시로는 조건부로 국산기기 사용 규정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저희들이 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이 아니고 회의록을 작성 안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의결전반 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들과 상의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후 조건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외에 상의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남경춘 위원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첫장을 보면은 "건축심의 일정에 맞추어 심의를 받도록 하시고 다음 사항을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계산서 첨부하십시오." 재검토 구비서류, 아이스링크장 여기서 나옵니다.
  앞에는 건축분야 이지마는 아이스링크장은 여기서 나와요. "다음 사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로 재검토 심의를 받으십시오." 여기 "받으십시오." "첨부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다시 받고자 조건부 의결되어 있는 것이지 차후에 재심의 이런 것을 각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4월 25일날은 국산기기로 규정은 안되어 있었어요. 회의록을 보더라도. 그런데 4월 27일날 도에서 공문 온 것은 국산기기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 말이예요. 5월 20일날 재심의 받을 때 그때 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전 심의때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사전 심의때 국산기기로 사용으로 규정을 했다고 보면 4월 25일 당일에는 안건이 올라갈때는 분명히 다르게 올라갔어야 한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사전 심의에서 국산기기로 규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 때에 바꾸어서 4월 25일날 다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남 위원님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회의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물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가결된 의견을 들은 후, 회의록에 나타나지 않은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든지......

남경춘 위원   과장님, 이 회의록은 중요한 부분만큼은 기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씨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회의록과 공문과의 차이, 왜 회의록은 없는데 공문에는 나타났느냐 하시면 저희들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관하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그 사람들 서류아닙니까. 저희들은 온 공문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어쨌다는 것은 저희들이 따질 사항이 못됩니다.

남경춘 위원   어리 입장에서는 회의록과 공분을 비교했을 때 어떤식으로 생각을 해야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도의 발송인이 찍힌 공문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회의록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남경춘 위원   그때 참석을 했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참석을 했더라도......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회의록이 왔는데 4월 25일자 회의록입니다. 과장님 보셨죠? 우리 시청에서 우리한테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넘겨준 내용과 이 회의록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조건부 의결 재검토 해서 5월 20일날 15시 전북대학교 박병전 교수 연구실 심의위원 3명, 참석회사 삼화엔지니어링, 환태평양 무역,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수입기계나 국산기계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국내 기술을 육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국산기계 사용 타당 이렇게 해서 자료를 넘겨주었는데 그렇다면 5월 20일자 회의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도에 있습니까.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신치범   남종희씨 그때 갔었어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갔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거기 참관을 해서 그 사람들 회의한 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4월 25일자 회의록은 있는데 5월 20일자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회의록은 저희들이 작성은 안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도에 있을 것 같아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박병전 교수님 연구실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우물쭈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재검토 사항을 우리 시에다가 기술심의 위원회 명의로 해서 국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을 것 아닙니가. 우리 시청에다가, 심의 의결되었다고 아까 주장하셨잖아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도에다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에다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죠.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났으면 결정난 근거가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결정난 것은 저희들에게 온 공문에 의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5월 20일날 검토한 내용입니다.

강한규 위원   누가, 우리 시에서 박병전 교수님을 찾아가서......

○건전생활계 남종희   박병전 교수, 그 당시에 세분이 해보자 해서 세분을 초청해서 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회의록 주세요.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이런 중대한 것을 회의록 작성을 안 해요. 담당자 머릿속에다만 넣어 놓았어요. 이런 중대한 것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해요?

○건전생활계장 이희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들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박병전 교수가 다시한번 검토하자고 해서 2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교수들 세분이 설명을 듣고 검토한 다음에 자기들이 여기서는 결론을 못짓겠다고 교수들 세분이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서 현재 설명들은 대로 전부 종합해서 나와서 설명을 다 들어보니까 별다른 것이 없다 이것은 국산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을 하는 것을 -개인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권태하씨가 문옆에서 들어가지고는 끝나고 나오니까 박병전 교수, 니가 교수 뭔데 국산써라 외국산 써라 야지를 놓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렸습니다. 이분은 대학교수고 냉정히 이야기 해준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남종희 한테 붙는거예요. 웃옷을 벗으면서 패죽인다고 전북대학교에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계장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실무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당신이 사람여, 당신이 깡패여, 뭐여,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나 따라오라고 해서 제가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와서 하지 더군다나 학교에서 대학교수한테 야지를 쓰는 행위 자체가 뭐냐......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건전생활계장 이희우   이것은 정식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을 안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정식 회의가 아니라니요. 결정 사항을 정식 회의가 아니라니요. 그렇다면 좋아요. 정식 회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교수님들 세분이 심의위원들인데 심의위원 세분만 모여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위원석:「참고로 하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참고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참고로 해야지 무슨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전생활계장 이희우   지금 4월 25일날 조건부 의결할 때 국산 규정이 나와있고......

강한규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주세요.

○건전생활계장 이희우   이것은 저희들 공문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강한규 위원   무슨 공문입니까?

○건전생활계장 이희우   지금 저희들 4월 27일날 도 공문을 보면 조건부 의결이고 냉동기계는 국산 규정 그 자료에 들어있어요.

강한규 위원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건전생활계장 이희우   도에서 기술 심의한 결과를 전라북도 지사 직인으로 정식으로 4월 27일날 제가......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그것 주세요. 도에다가 알아볼 일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날 업자들이 두 군데에서 왔다고 했는데 하나는 권태하고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삼화?

○건전생활계 남종희   삼화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외국물품을 취급하는데는 권태하씨 뿐입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아닙니다.

한종남 위원   또 있죠?

○건전생활계 남종희   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왜 그 사람 한사람만 참석시켰어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평가했을 때 2개가 비슷하다기 때문에 2개를 놓고 국산이 좋냐, 수입이 좋냐, 그것만 따져봤습니다.
  (위원석:의석에서 자료 검토)

강한규 위원   지금 건전생활계장님께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장한 것이 유권 해석을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 심의 의결된 그 과정 회의록이 랄지 결정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결정하면서 말로 결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4월 27일날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 지방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라 해서 1, 2, 3항을 보면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착공 이전에 심의 조건을 이행하여 심의위원의 획인을 받은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박병전 교수가 왜 외국산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조건부로 의결해서 내보내 주고 그대신 박병전 교수한테 개인의 심의를 받아서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 시한테 발송한 공문 내용을 보면 박병전 교수님이 주장하신 그 내용이 재검토 사항에 들어가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외국산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그분이 국산을 주장하니까 재검토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을 재검토 사항으로 그것은 재검토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위원들끼리 자기 주장한 것을 재검토 사항으로 해서 자기 주장 내력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4월 27일날 공문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위원장 신치범   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도의 김용태 기술진흥계장이 와서 본인이 혹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거든요.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4월 27일날 만약에 결정 통보를 우리 시에다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회의록이랄지 근거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런데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심의위원인 박병전 교수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강한규 위원   도에서 공문으로 하달됐다. 결정된 것이다. 국산기기로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었다라고 계장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종남 위원   거기 규정이라는 말은 검토하라는 규정인 것 같아요.

여성규 위원   제가 공문내용을 보니까 4월 25일 오후 2시에 회의한 내용은 국산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미국산 기계를 갖고 검토한 사항을 갖다가 미비한 점을 박병전 한테 조사해라 넘긴 것이지 국산으로 하는 것을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 회의에서 미비된 사항을 맡겨서 검토한 사항을 공문으로 내보내 준 것이지 국산으로 바꿔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예요. 여기에서 심의 못한 것을 검토하라고 각각 맡긴거예요.

남경춘 위원   27일 공문으로 이리의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이희우   제가 말씀드리는데 권태하씨가 산 증인이 되기 때문에 박병전 교수가 뭐라고 해가지고......

남경춘 위원   그것은 5월 20일날 했단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벌이는 이야기는 5월 20일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성규 위원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예요. 거기서는 심의만 하지 어느 기계로 하라든가 결정권이 없어요. 공문을 보니까. 시장이 그런 여러 가지 교수들의 재검토 사항을 참작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거기서 국산으로 하라 외제로 하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예요. 공문도 보니까.

강한규 위원   그리고 계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4월 25일 재검토 사항으로 했고 또 4월 27일 도에서 일방적으로 국산기기로 시공을 해라 하는 규정이 되어 내려왔다면 5월 20일은 뭣하게 재검토 했습니까? 형식상 했습니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다. 공무원들이 하는일이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성규 위원   그 분들도 어느 기기를 선택해라 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교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때 각각 분야별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토목, 설비등 각각의 전문가들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비로 위촉이 된 사람은 설비에 관한한 그 사람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게 되니까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설비를 심의할 때 박병전 교수가 그것은 국산으로 해야지 왜 외산으로 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되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공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조건부 사항을 이행했다는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라 했기 때문에 박병전 교수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 주므로써 조건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확인을 어디다 받았어요. 확인을 받은 것이 있으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

강한규 위원   어디다가 공문을 보내요? 박병전 교수가 우리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각 분야가 있다고 했어요, 분야별로 재검토 했어요 재검토 하면 심의위원들이 전체가 모인데서 회의를 해야지 위임을 했다든가 해야지 그것도 없이 3명의 위원들이 전북대학교에서 박병전 교수의 연구실에서 적당히 말로하고 말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러니까요 전체가 의견을 통합해서만이 통과되는 것 아니다니까요. 전문분야에 관한한 예를 들어서 설비에 위촉이 된 전문가라면 그 사람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승인을 받은 근거가 있다든가, 박병전 교수가 결정했으면 결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잠깐만요. 지금 도에 근무하는 김용태 계장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실내 빙상경기장 특별조사 위원회에서 훌륭한 건물과 기계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고 회의록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중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그 분한테 시간을 배려해 달라 해서 오셨습니다.
  김계장 한테 우리 위원들이 몇가지 물어볼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주시의 관계들께서는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97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내빙상경기장을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내무위원 모두가 훌륭한 빙상경기장을 건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회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목동과 태능, 그리고 대구에 건립중인 빙상경기장을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의 관계관과 질의중에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의 관계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명쾌한 답변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 의회에서나 도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김용태 계장께서 오셔서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 기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것이 도 기술 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고, 또 의결 사항이 있으면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록상에는 계산서 첨부하십시요, 재검토 하십시오.
  그다음에 꼭 외국산 이어야 하는 이유와 국산기기 사용을 검토 하십시오 하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조건부 의결을 본 것 같아요. 국산기기로 써라, 국산기기를 써라는 규정을 해서 조건부 의결이 된 것이 아니고 다시 재검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또 외국산 이어야 하는 이유와 국산기기 사용을 다시 한번 검토, 이 정도의 재심의 한다는 의결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4월 27일자 도에서 이리 실내 체육관하고 전주 실내빙상경기장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내용 중간 정도를 보면 구비서류 갖춰 별도심의 해서 내력이 나와있고 중간에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 지금 시에서는 이것이 국산기기로 사용하라는 규정이다는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상으로는 그런 단서조항이 의결이 되어있는 것은 없고 단지 재검토해 보라는 것인데 이 공문하고 과연 시에서 보는 공문하고 상반된 것인데 어떻게 된것인지 그 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기술 심의를 하는 사항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전주 실내경기장도 외국제로 못이 박힌거 같아요. 설계가 되어서 들어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특정 제품으로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에 맞는 것 이런 것은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제품이 하나 밖에 없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지 회사가 어디 제품이다 하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외산 제품해서 회사명까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수들이 지방에서 하는 경기장 시설인데 하면은 이것이 경기만 하고 끝나는 시설이 아니라 전체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계속 써야 하는 시설이 아니냐, 그런 운영관리 측면이나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느냐고 질의가 나왔습니다. ......말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는 거여요. 그래서 그러면 왜 외산 제품으로 했느냐 로테이션 계약이라도 되어 있는 것이냐. 사오는 것이냐 이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전주시에서 국산으로 했다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북대학교 박병전 교수님실에서 전주시 직원 몇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 할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참석을 안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그때 이야기 나온 것은 전주시에서도 예산으로 결정을 했을 때에는 어떤 타당한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술 심의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전주시 관계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해줄테니까 재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몇분 위원들은 원래 설계가 이의가 없다고 해서 나머지 기계, 전기, 구조 부문등 세분인가, 네분위원만......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와서 그러면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할애를 해 줄테니까 재검토할 때 일일이 자기소관 업무만 했습니다. 조건 사항이 보완이 되었냐, 설문서가 붙었냐 어떻냐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할애를 해주겠다해서 전주시 관계관들도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잘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특정제품을 고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산으로 해라 외산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기술심의 위원회에 참석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국산도 괜찮겠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정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인 것이지, 기관에다가 이렇게 해라 하고 강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중 만약에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외국산, 아니면 국산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제가 법으로나 조례로 볼 때 심의 대상에서 그것은 월권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도 굳이 여기서 도에서 고문이 그렇게 왔다 이 말이예요. 시 집행부에서는 4월27일자 공문 내용을 가지고 국산기기로 사용을 하라 규정을 했다고 못 박아......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그런 것이 아니죠.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상대편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민원을 내신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회신에 그말을 분명히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아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말을 넣서 다시 회신을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회신을 해준 것이 도의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여기다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께요.
  빙상경기장 냉동설비도 성능과 사후 유지 관리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기기를 선정하도록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최적의 기기를 선택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제품 선정은 발주청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맞죠?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연수 문제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참석해서 그동안 협조하지 못해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은 분명히 결정사항이 아니고 심의 사항을 첨부하도록 했는데 시 관계자가 결정사항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도에서 오신 계장님 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결정 사항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오신 계장님께서 가져오신 4월 25일 오후 2시에 회의한 내용도 국산기기를 가지고 심의한 것이 아니고 외국산 제품을 가지고 심의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번복해서 국산으로 바꿔졌다는 것으로 공문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산으로 변경되었다는 그러한 사항은 이미 필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구나 목동의 실내 빙상경기장을 가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장님한테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아까 계장님께서 피력하셨는데 5월 20일 박병전 교수님 연구실에서 3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인정 하십니까?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인정을 안하죠. 전주시 직원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설계를 하는데 성적서나 냉동 얼리는 그런 것인 모양인데 성적서 같은 것이 없어서 설계서 자체가 제품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그런것도 안 받고 어떻게 검토를 하냐 이렇게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주시 관계자들하고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어째서 외산으로 꼭 못을 박았느냐......

남경춘 위원   그러면 사적인 모임에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전주시가 다시 재검토 받는 그럼 형식이죠., 지금. 또 위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설명을 해주는 기회가 되고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결정을 하는 회의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박병전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 3명이 회합을 가져서 4월 25일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재 결정 의결하는 자리는 아니었죠?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것이죠.

○위원장 신치범   조건부 한 것을 나머지 문제를 정리해서 의결하는 자리는 아니었죠?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새로 잘 검토해서 최적의 기기를 써라 그런 이야기 거든요. 그러니까 외산기기라고 지적한 자체도 어느면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냉동 그런 기기를 했다면 모르는데 특정 제품 이름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제품 이름 넣은 자체도 잘못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면 발주처는 시장이죠?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그렇습니다. 회의시 조건부 내용을 요약을 해 놓았는데 외산기기로 거기다 규정을 해 놓았어요. 국산기기, 외산기기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국산기기로 규정했느냐 외산기기로 규정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주처에서 제품을 선정하든지 해야지 설계서에 까지 못을 박아야 하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 말을 함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국산기기로 해라 하는 뜻이 아니고......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예.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는 계장님 말씀대로 어디 제품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구조, 안전, 용량 계산서 하든가 이런 부분을 재심의 재검토 이런 정도만 의결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또 재검토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정도의 의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심의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되었으면 확인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런 단계 아닙니까?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저희들은 설계 심의를 통과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물건을 선정하는 것은 발주처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발주처가 전주시청이면 전주시청에서 국산을 하든 외산을 하든 업자도 국산 업자를 하든 외국 업자를 하든 그것은 발주처인 전주시청에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입니까?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예.

남경춘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국에서는 4월 27일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이 제가 방금 보니까 구비서류 갖춰 별도심의 했고 그 밑에 보면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 했으니까 이것으로 하라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

○도기술진흥계장 김용태   그런말을 하면 저희들이 재검토하라 그런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성규 위원   공문을 보면 알겠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이것으로 규정했으니까 이것으로 해야겠다 이거예요. 이런식으로 공문을 받아보니 답답하죠.

○위원장 신치범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었고 지금도 가가지고 결정을 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회의록이 우리들에게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했고 특별히 이렇게 도청에서 배려를 하셔서 김용태 계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태 계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빙상경기장에 대한 많은 질의를 통해 거의 답변이 나오고 또 미진했던 부분은 도의 기술심의위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태 계장께서 와서 명쾌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궁금증이 확실하게 풀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시 관계관께서 도에서 심의결과 통보한 내용중에 이해 부족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도 기술진흥계장이신 김용태 계장님이 손수 오셔서 회희록은 물론이고 회의록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총무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총무국장님 도에서 온 공문, '94년 4월 27일자 공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게되면 제목이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이렇게 해가지고 3호에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착공 이전에 심의조건을 이행하여 심의위원회 확인을 받은 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호에는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의 1건에 대한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렇게 되어있어요. 붙임을 보면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 조건부 의결" 해놓고 밑으로 내려오면 "구비서류 갖추어 별도 심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심의를 할 사항을 목별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 이말은 국산기기로 사용하기로 의결이 났다는 것이 아니고 구비서류 갖추어 별도 심의를 할 사항이다. 왜 이런말이 기재가 되었는가 하면 국산기기 사용한다라고 규정을 지어서 심의를 받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지적에서 재심의 요구안에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무계장께서 계속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이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산기기로 설치하는 것으로 도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때문에 국산기기로 설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 어떤 의도적인 것인지 이해 부족으로 오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이 되었든지 이해부족이 되었든지 해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튼도 김용태 계장이 와서 분명히 밝힌 것은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정은 시장의 결심사항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재 심의하라는 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이 바로 다음날 5월 20일날 전북대학교 박병전 교수 연구실에서 세분 위원들- 박병전 교수를 포함해 세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재검토한 사실만 있지 심의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근거 제시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도 임의로 심의의결사항 이라고 해가지고 수입기계나 국산기계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국내 기술을 육성·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국산기계 사용타당, 이 말은 도지사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참고 공문으로 해서 '94년 3월 8일날 발송한 공문 내용에 →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는 외국 설비업체보다는 국산 냉동기가 사용되고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이 내용에다가 맞춘것입니다. 맞춰서 재심의 의결된 내용이다 해가지고 첨부해서 우리한테 자료로 내 준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자료도 얻었고, 또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질의도 했고 토론도 했고, 또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결과는 시장의 최종적인 결심사항으로 집약이 되었고, 또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현지 답사도 해서 보고 느낀 점도 있고 자료를 통해서 많은 기계시설에 대한 상식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결을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재 심의를 하도록 할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면 "외국산이어야 하는 이유",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 이런 것 때문에 혼선이 크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도 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큰 비중을 둡니다. 또 상부에서 계속 국산으로 하라고 하는 공문도 왔고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혼동을 했는가, 우리 실무진들이 혼동을 하고 우리도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외국산으로 집어 넣었는데 "외국산이어야 하는 이유?",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

강한규 위원   규정한 이유 그것입니다. 규정을 박병전 교수가 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장 신치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여기 있잖습니까. 물론 그것이 해석상의 차이이고 실무진의 혼돈이 있는 것인가 나도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내기는 외국산으로 보낸거예요. 외국산으로 보냈는데......

강한규 위원   "구비서류 갖추어 별도 심의" 타이틀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8가지를 집어서 재 심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재 심의 내용에 국산기기 사용 규정하게 된 것을 재 심의해라 규정을 해 놓고 무슨 심의를 하냐......

○총무국장 강신영   우리가 낼때에 국산기기로 안냈는데 우리는 외국산으로 냈어요.

강한규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다 나왔어요. 얘기가. 박병전 교수만이 유독 국산을 주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병전 교수의 재검토 사항이예요. 위에 보세요. 박병전 위원의 재검토 사항이예요. 이것이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다른 위원들 것에는 그런 소리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다른 위원들도 재검토 사항은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신치범   그러니까 박병전 교수가 5월 20일날 박병전 교수 연구실에서 3명이 했는데 그것을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나 도 기술심의 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그것을 회의로 보지도 않고 의결로 보지도 않는다라고 아까 명쾌한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자기 연구실에서 공무원들이 거기를 갔기 때문에 자문으로 본다.

○총무국장 강신영   도 계장의 얘기는 그것은 안보고 앞으로 더 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실무진이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니까 나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전주시에서 빙상경기장 관계 공무원들은 그것을 의결로 보는데 -아까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결로 보고있더라구요.- 도의 기술심의 위원을 맡고 있는 담당계장으로서는 그 세명이 박병전 교수실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것은 기술심의 위원들의 의결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문을 해주는 그러한 장소에 불과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총무국장!

강한규 위원   그 다음에 심의 조건을 이행하여 심의 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보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 있어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강한규 위원   줘보세요. 모순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걸으면. 사회에서는 말이 많아요. 특혜의혹 때문에 내가 아는대로 말하면 큰일나요. 그렇다고 외제고 국산이고 외제 특정업체에 주는 것 절대 아니예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건전생활계 남종희   여기 22번부터 28번 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기보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겠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도에다 제출한 내용이 있느냐구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 제출한 내용입니다.

강한규 위원   결과는 어디 있어요? 결과는 국산으로 삼화...... 그것으로 썼어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못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계장님 결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성규 위원   봐요, 지적사항 "국산기기 사용으로 규정" 이것이 지적사항이란 말이예요.

○건전생활계 남종희   지적사항을 갖다 답변......

여성규 위원   이것이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구만요. 지적사항이라는 것. 그런데 아까 결정사항이라고 해요. 지적사항인데 왜 결정사항으로 보냐구요 시에서...

한종남 위원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어떤 심의 위원회에서도 무엇을 하라 그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에요. 다만, 장단점이라든지 구조면이라든지 경제면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기술적인 면을 해서 표시만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자기들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결정하지 못하는......

○위원장 신치범   나는 도청에서 온 기술진흥계장 김용태 계장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왜 그러냐.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이런기계, 저런기계, 이런업체, 저런업체를 선정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주에서 건립하게 되면 전주시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모양등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고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해줬을 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 기술심의에서 국산을 쓰시오, 외국산을 쓰시오. 무슨 업체를 하시오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빙상경기장의 경우는 명쾌하게 전주시장이 업자결정을 입찰을 하든 어떻게든지 간에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 하는데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음 여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4월 27일 공문이 도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받아진 것으로 인해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공문을 보고, 또 도청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또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보건데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도 얘기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 조사위에서 그동안 조사도 하고 현지 견학도 하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아직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결과 보고서에 장단점을 가려서 보고서를 내서 시장님의 확고한 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적으로 관계관 할 이야기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조사활동 마무리를 위해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승석 위원   그동안 위원님들이 현지 출장과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서면 보고서 작성은 내무위원장님과 남경춘 간사, 강한규 위원님 세분에게 위임을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노승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두세분 더 첨가해서 소위원회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님과 최찬욱 위원님 두분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수 5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본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한종남 위원, 강한규 위원, 최찬욱 위원, 남경춘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전주 실내빙상경기장 행정사무 조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