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7월 15일(토) 12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 선출 관계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박영기 의원님, 내무위원회는 박창수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는 오정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종헌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 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에서 회부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가 '9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어 '9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사무소 설치 시한 연장 승인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존속기한이 끝나는 '96년 7월 1일 이후부터 민간위탁 또는 지방 공사 체제로 전환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부시장의 직급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정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 단체장인 부시장 직급을 현행 지방 부이사관에서 국가직 이사관 2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을 배치함에 있어 다수 의원께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하고자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치함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차기 임시회때부터 의석을 재 배치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석의원(45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