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05일(토)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전라북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3.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전라북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3.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전라북도 의회 의장으로부터 전라북도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일곱분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7월 29일 백남두 후보와 이성택 후보가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욱희 후보는 관계규정에 따라 8월 2일 등록무효 처리되어 현재 후보자는 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8월 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5. 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선임은 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조레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님을 선임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위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5인으로 정하되 의원 1인과 전문인 4인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천거한 바와같이 추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 위원으로 여성규 의원을, 위원으로는 회계사 김갑룡씨, 김성주시, 최영열씨, 박경기씨를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5분이 '9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추천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인으로 하되 2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지방 자치법 제56조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으로 실시하되 의장단 선거와 같이 가명식으로 투표하여 선출하기로 하였으며, 투표과정이 번잡한 관계로 추천대상 2인을 무기명으로 1인씩 별도로 선출하는데 먼저 경력자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다음에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1인을 선출하기로 하였사오며 선출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처리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토록 되어 있기에 앞으로 감표 위원은 좌석순에 따라 지명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시 순서에 따라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한동석 의원, 박종헌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두분을 다시 지명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력자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선거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선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자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추천대상 2인을 무기명으로 1인씩 별도 선출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게 되는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1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3차 결선투표 과정에서 다수득표 동점자 처리는 경력자가 2인 이상일때는 경력 순으로 하고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선출시의 경우에 비경력자가 2인이상 동점일때에는 연장자로 결정하고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점일 때에는 경력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무효 처리될 경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사항 이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분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절차입니다. 여러번 투표를 해보셨지만 다시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앞줄 오른쪽 의원님부터 좌석순에 따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교육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시는데 후보자 성명은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되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신 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하는 투표에서는 경력자 1인을 선출하게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오정례의원, 김성태의원, 조형철의원, 이재균의원, 박창수의원, 한동석의원, 이재천의원, 최명철의원, 이석환의원, 김한중의원, 이희수의원, 박종윤의원, 이원식의원, 최동남의원, 임종환의원, 문희주의원, 황만길의원, 이창연의원, 김성근의원, 김봉기, 송주병의원, 최락운의원, 박상철의원, 김동성의원, 최태호의원, 윤석근의원, 남경춘의원, 이충하의원, 장대현의원, 최찬욱의원, 김진환의원, 이희봉의원, 강충구의원, 여성규의원, 신치범의원, 박대평의원, 김유복의원, 이덕승의원, 최수완의원, 강길구의원, 주재민의원, 박종헌의원, 박영기의원, 심영배의원, 최진호의원 이상 호명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41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4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 결과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41표중에서 최규호 후보 19표, 소웅영 후보 16표, 강병원 후보 4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교육위원 후보 선출에 있어서 경력자 1인에 선출하는 2차 투표에 따른 호명을 하겠습니다.
  오정례의원, 김성태의원, 조형철의원, 이재균의원, 박창수의원, 한동석의원, 이재천의원, 최명철의원, 이석환의원, 김한중의원, 이희수의원, 박종윤의원, 이원식의원, 최동남의원, 임종환의원, 문희주의원, 황만길의원, 이창연의원, 김성근의원, 김봉기, 송주병의원, 최락운의원, 박상철의원, 김동성의원, 최태호의원, 윤석근의원, 남경춘의원, 이충하의원, 장대현의원, 최찬욱의원, 김진환의원, 이희봉의원, 강충구의원, 여성규의원, 신치범의원, 박대평의원, 김유복의원, 이덕승의원, 최수완의원, 강길구의원, 주재민의원, 박종헌의원, 박영기의원, 심영배의원, 최진호의원 이상 호명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42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4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42표중에서 최규호 후보 21표, 소웅영 후보 19표, 강병원 후보 1표, 무효표 1표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최규호 후보와 소웅영 후보 2인에 대한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교육위원 후보 선출에 있어서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3차 투표에 따른 호명을 하겠습니다.
  오정례의원, 김성태의원, 조형철의원, 이재균의원, 박창수의원, 한동석의원, 이재천의원, 최명철의원, 이석환의원, 김한중의원, 이희수의원, 박종윤의원, 이원식의원, 최동남의원, 임종환의원, 문희주의원, 황만길의원, 이창연의원, 김성근의원, 김봉기, 송주병의원, 최락운의원, 박상철의원, 김동성의원, 최태호의원, 윤석근의원, 남경춘의원, 이충하의원, 장대현의원, 최찬욱의원, 김진환의원, 이희봉의원, 강충구의원, 여성규의원, 신치범의원, 박대평의원, 김유복의원, 이덕승의원, 최수완의원, 강길구의원, 주재민의원, 박종헌의원, 박영기의원, 심영배의원, 최진호의원 이상 호명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42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는 4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42표중에서 최규호 후보 23표, 소웅영 후보 18표, 무효 1표로써 최규호 후보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앞서 선출되신 후보를 제외하고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에 따른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정례의원, 김성태의원, 조형철의원, 이재균의원, 박창수의원, 한동석의원, 이재천의원, 최명철의원, 이석환의원, 김한중의원, 이희수의원, 박종윤의원, 이원식의원, 최동남의원, 임종환의원, 문희주의원, 황만길의원, 이창연의원, 김성근의원, 김봉기, 송주병의원, 최락운의원, 박상철의원, 김동성의원, 최태호의원, 윤석근의원, 남경춘의원, 이충하의원, 장대현의원, 최찬욱의원, 김진환의원, 이희봉의원, 강충구의원, 여성규의원, 신치범의원, 박대평의원, 김유복의원, 이덕승의원, 최수완의원, 강길구의원, 주재민의원, 박종헌의원, 박영기의원, 심영배의원, 최진호의원 이상 호명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43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는 4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겟습니다. 총투표 43표 중에서 소웅영 후보 14표, 김완자 후보 17표, 강병원 후보 11표, 무효 1표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기명을 하실 때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을 보시고 이름이 안 틀리도록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제2차 투표에 따른 호명을 하겠습니다.
  오정례의원, 김성태의원, 조형철의원, 이재균의원, 박창수의원, 한동석의원, 이재천의원, 최명철의원, 이석환의원, 김한중의원, 이희수의원, 박종윤의원, 이원식의원, 최동남의원, 임종환의원, 문희주의원, 황만길의원, 이창연의원, 김성근의원, 김봉기의원, 송주병의원, 최락운의원, 박상철의원, 김동성의원, 최태호의원, 윤석근의원, 남경춘의원, 이충하의원, 장대현의원, 최찬욱의원, 김진환의원, 이희봉의원, 강충구의원, 여성규의원, 신치범의원, 박대평의원, 김유복의원, 이덕승의원, 최수완의원, 강길구의원, 주재민의원, 박종헌의원, 박영기의원, 심영배의원, 최진호의원 이상 호명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4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4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43표 중에서 소웅영 후보 17표, 김완자 후보 13표, 강병원 후보 13표, 따라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과 동시에 2인의 동점 득표자가 있으므로 3인에 대한 제3차 결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제3차 결선투표에 따른 호명을 하겠습니다.
  오정례의원, 김성태의원, 조형철의원, 이재균의원, 박창수의원, 한동석의원, 이재천의원, 최명철의원, 이석환의원, 김한중의원, 이희수의원, 박종윤의원, 이원식의원, 최동남의원, 임종환의원, 문희주의원, 황만길의원, 이창연의원, 김성근의원, 김봉기의원, 송주병의원, 최락운의원, 박상철의원, 김동성의원, 최태호의원, 윤석근의원, 남경춘의원, 이충하의원, 장대현의원, 최찬욱의원, 김진환의원, 이희봉의원, 강충구의원, 여성규의원, 신치범의원, 박대평의원, 김유복의원, 이덕승의원, 최수완의원, 강길구의원, 주재민의원, 박종헌의원, 박영기의원, 심영배의원, 최진호의원 이상 호명을 마칩니다.

○의장 최진호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4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4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44표 중에서 소웅영 후보 17표, 강병원 후보 14표, 김완자 후보 13표로서 소웅영 후보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각자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5. 18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5. 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5. 18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은 불법적 폭력에 의한 내란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적 요청과 인명 살상등 범죄행위를 간과할 수 없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결정으로 끝나게 되어 전주시민이 분개하고 여론이 비등하게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제 사실상 공소 시효가 만료되어 현행법 체계로는 이의 심리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회일반에 관심을 촉구하고 국회에 특별 입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당 위원회의 뜻을 한데모아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 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검찰은 5. 18관련자 58인을 처벌해 달라는 4만1천명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일어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써 "성공한 내란"이기 때문에 법원이 심사하기가 부적합 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다. 5. 18광주민주항쟁은 민주시민의 권리행사로써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명살상 행위의 책임자들이 응분의 죄값을 치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 시효가 임박하여 그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권의 행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 막았으며 역천자는 망한다는 민족정기를 세울수 있는 기회를 짓밟아 이 땅에 정의의 싹을 베어버림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도 낡은 통치행위론을 이유로 국민이 정당한 재판 청구를 검찰의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가로 막았으며, 폭력에 의한 초헌법적 집권행위를 정당화 시켜줌으로써 불법적 내란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공소권 없음 결정은 말할 것도 없도 현행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살인, 방화, 강도죄 등의 제범죄를 기소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초를 유린하였다.
  이에 주민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가꾸고자 하는 60만 전주시민과 45인 의원들이 의지를 모아 '5. 18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이를 천명한다.
  1. 정부당국과 검찰은 5. 18관련자 불기소 처분에 의해 파생되는 민주적 기초와 사회도덕적 질서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정부당국은 정치적 판단으로 3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검찰 책임자를 문책하고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국회는 현행법 체계를 벗어난 5. 18 책임자 법정 회부와 진상규명을 위한 "5. 18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전주시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0만 전주시민과 함께 5. 18 책임자들의 심판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5. 18 사건에 대한 민주적, 법적 심판이 전제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 결의에 대하여 현 정부와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실천활동과 언론과 사회일반의 비상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5년 8월 15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5. 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제안하신 5. 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폐회)

○출석의원(4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