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28일(월) 10시 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받고 2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하여 8월 22일자로 제118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함과 동시에 위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모두 통지해 드렸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해서 조례안이 두 건, 다음에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그리고 전주도시계획 도로(진북로)개설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해서 동의안이 두 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5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저희 실·국장들이 많이 전보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 제주시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전주시로 부임한 유봉영 부시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완산구청장으로 이번에 발령을 받은 김락수 구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완산구청장으로 있다가 덕진구 청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세두 구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다가 효자출장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완기 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전주시 인사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공영개발사업소장에서 기획실장으로 임명을 받은 황희도 기획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8월 4일자로 지역경제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전보된 김종엽 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역시 8월 18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재무국장으로 임명받은 이학재 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장으로 재임을 하다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이상두 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완산부구청장으로 재임을 하다가 후진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박창순 공원관리사무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동안 전주시 기획관을 담당하다가 오늘 인사에서 승진이 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에 전보된 실국장들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과장으로 그동안 수고를 하다가 의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홍경옥 국장은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60만 시민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제5대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7호 태풍 재니스의 북상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전라북도 내에서는 커다란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번 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도시계획 도로(진북로) 개설 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등 8개의 특별회계이며 총 예산규모는 당초 '95 예산 5,002억 9천6백만원보다 9백5억 9백만원이 늘어난 5,908억 5백만원으로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2,138억 9,500만원보다 441억 6백만원이 늘어난 2,580억 2,100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2,864억 1백만원보다 463억 8,300만원이 늘어난 3,327억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최대한 억제하고 연내 완공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다소 다른 점이 있거나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대한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도시계획 도로(진북로) 개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의원께서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천의원은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천의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운영의 핵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 부분도 시 예산의 심의가 아닐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더라도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예산 심의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5대 의회가 출범이 되었는데 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것이 당초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수적인 참고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독으로 탐구를 하면서 봐야 될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예산편성 지침과 결산 검사 보고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한테 사전에 배부되지 않은 점을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장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의원들한테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하고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대 의회에는 초선이 많고, 또 5대라고 해도 사실상 2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배려와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얼마후에는 본 예산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대 의원중 초선이 30인으로 과반수이상이므로 집행부에서 '95년도 예산심의시에 예산편성 지침을 주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대에 와서 30분의 초선 의원이 예산편성 지침을 받지 못해서 예산 편성이나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천의원의 서면 질문을 받고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재고가 30부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전에 조치해 드리지 못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생략하고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선임은 동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장은 예결 특위를 보다 원만히 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3인,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인씩을 추천받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 특위 추천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배정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황만길의원, 심영배의원, 박영기의원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충하의원, 김동성의원, 이재천의원, 박창수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김유복의원, 최동남의원, 김성태의원, 오정례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환의원, 임종환의원, 최명철의원, 이재균의원등 이상 1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 드린 15분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는 관계로 선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8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주재민의원, 윤석근의원으로 지명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