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8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8. 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9. 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10. 기린공원주변의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반대건의안
11.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12. 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8. 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9. 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10. 기린공원주변의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반대건의안
11.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12. 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도중에 제출된 안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의 제안으로 해서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 촉구 건의안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으로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 주택 사업계획 승인반대 건의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는 내무위원회에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 전군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 마지막으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모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사회산업위원회로 부터는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노인 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 2건 모두 원안 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전주 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동의안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중복 질문을 피하여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과 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의정을 함께 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격 자치 시정을 연후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정질문에서 그리고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처음 갖게 되는 시정질문에서 매우 총론적인 질문 두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보충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에 저와 함께 인식을 좁히고 함께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요구된 질문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이제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서 극히 개인화되고 공공심을 잃어버린 우리사회, 바로 그 사회발전을 위한 방책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물음으로 부터 이 질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오늘날 이웃도 없는 삭막한 사회에 살 수 밖에 없는가 하는 물음이 그 첫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격자치 시대을 맞이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치의 본뜻을 진실로 살리는 길인가 또 이를 위한 어떠한 수단이 강구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우리 전주가 자치시대를 맞아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낙후되지 않고 선진 자치 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간 제부분에 에너지가 창출이 되고 그런 역량들이 결집이 되어서 시정에 투입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법과 기재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세번째 물음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의문으로 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급속하게 해체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마을 공동체를 찾는 일에서 그 해법이 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마을을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사는 사람의 집단으로 정리해 두고자 합니다. 그 마을에는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민주적인 의사형성을 하곤 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자율과 참여라고 하는 자치의 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에 의한 자치를 훈련하고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레와 같은 유제에서 보는 것처럼 마을에 공통관심사가 일단 결정이 되면 마을민이 하나로 단합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추진력과 단결력을 보였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흩어진 민간 역량을 모으고 이를 시정 발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시정에 사회 진흥과에서는 국토청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청소하자고 통·반장을 시켜서 주민들을 모으면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행정과 주민, 통장과 사회간의 괴리를 나타내 주는 하나은 예가 될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통·반장 제도 등 이러한 예는 우리가 얼마 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마을에는 또한 우환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이 있었고 악을 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규범적인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을을 되찾고 가꿀 수 있다고 한다면 산업사회에 찌들어서 이웃도 없이 살아가는 서울 등 대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주를 부러움의 도시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곳으로 그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주를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주변의 12개동에는 150여개의 자연부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부락에 존재하는 특성과 인습과 보존할 가치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길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개발에만 집착해서 수백, 수천년 동안 형성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을의 유서깊은 정자나무나 당산을 밀어버리고 이와 같은 파괴를 일삼는 일은 온당치 않습니다.
  또한 제척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만 하는 방법도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농촌마을을 차등의 행정시책으로 인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도 지양돼야 할 점입니다. 특별히 전주가 이처럼 도시와 농촌, 도·농의 복합도시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가진 귀중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마을을 형성하되 도시의 특성상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개발하는 일이 동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취미, 건강, 오락, 체육, 교양 이러한 현대도시인의 관심사항을 매개로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의 몇 아파트에서는 이미 경로라든가 화합을 주제로 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스스로 나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이 서양이 아니고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잘 살핀다면 도시에서의 마을 조성도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종래에 요란했던 그러나 이제는 낡은유령처럼 되어 버린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로부터의 운동이었고 대대적으로 관에서도 지원을 했었으며 그로 인해서 새마을과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부서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경험으로 부터 또는 장단점에 대한 해부로부터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 소득증대를 통한 잘살기 운동에 그 강조점이 두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자치단위의 마을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자율과 자치의 훈련을 강요하게 하는 그러한 지역사회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정치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마을 운동을 시대에 맞도록 그 목적과 내용을 새롭게 확대하고 재편하는 방법이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동원될 수도 있겠고 또는 애향운동이나 환경운동같은 민간운동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접근이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시장께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먼저 자치와 사회발전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복원하자는 이 운동에 대해서 시장의 인식은 어떠하며 이를 시책으로 삼아 제도화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다음 이를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종래 민간 부분에 지원된 각종 재정 지원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고 이를 시대적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 현금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그러한 단체들에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보기]
  저의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 어제 시장 취임일백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창승 시장의 개혁의지와 그 다음에 시정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방침 제1호는 자치 역량을 배양하겠다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주민의 시정 참가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의 시정 참가의 통로을 제도화 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다음 경영시정의 확대를 시정 방침으로 내 걸었습니다. 이는 아마 이창승시장께서 전가의 보도처럼 아주 전매특허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시장이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기대가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금고 이전을 최초로 제기한 그러한 순발력이 그 신뢰를 더욱 높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임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정의 어떤 부분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였는가. 경영기법을 도입한 결과 어떤 효율을 달성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경영 시정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시장은 틈있을 때 마다 변화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변화의 시기가 필수불가결한 입장을 표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문에서 필요성이 제김되고 있는데 예컨대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또는 시민의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또는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인식들이 자치발전을 위해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보는데 과연 어느 부문에 이시장께서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할려고 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특별히 6.27이전에 관선시장시대와 비교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시장은 몇 차례에 걸쳐서 취임전에 경영하던 기업문제때문에 언론매체의 구설의 대상이 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위여부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전력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오해와 불신이 제기되어서 정직한 시장을 표방한 또는 일사불란하게 시민의 구심점으로 기능해야 할 시장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이 점에 대해서 기업관계에 대해서 손을 명확히 땠는지 아니면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지 사과하고 해명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창연 의원   송천동 출신 이창연 의원입니다. 매일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님께감사를 드리고 60만 시민의 안녕질서와 복지증진 등 봇물같이 터지는 주민의 욕구와 여러 민원들을 신속히 예의주도하게 처리하시는 이창승 시장님과 실무자인 공무원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분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어느 한사람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선의의 경쟁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본의원은 시민의 편에서서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님, 이창승 시장님 집행부인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소방도로 개설지역으로 고시만 된채 방치된 미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로 빈도가 높은 소방도로 개설지역을 시내 중심지도 10년이 지난 이제야 한두군데 개설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서야 몇 십 몇 백년이 가도 개설이 어려운 상태에 주민의 재산 피해만 주는 반면 하물며 20년전 새마을 사업으로 변방동 자연부락은 안길4m 도로가 개설되어 소방업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계획선을 그려놓고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개축, 신축을 하고자 할 때는 계획선에 걸려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부락만이라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변방동에 위치한 자연부락에는 4m 도로가 없는 마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도로을 꼭 그려야 할때는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는 한 현재4m 안길도로에 2m를 붙여야 했음에도 4m 안길도로는 완전히 무시한채 엉뚱한 곳으로 그녀놓고 현지답사 하지도 않고 탁상공론으로 그려놓은 것은 주민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민선자치 시대인 만큼 이창승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재조정 할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도로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의 절박성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송천동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송천동은 면적도 크지만 인구가 4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중에서도 교통문제가 제일 급박한 실정입니다. 교통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주민의 수나, 차량의 수가 1만2천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찾는 전주시민이, 출입하는 차량이 엄청많은데다 제3공단 진입도로가 송천동을 기점으로 되어 송천동은 경유 차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송천동은 개발 보완중에 있어 대형 아파트를 계속신축중에 있고 6천여명의 인구가 입주를 앞둔 송학 아파트, 서호 3차아파트, 우림아파트, 현대 2차아파트며 '96년에는 주공, 쌍용건설, 광주고속, 서호건설, 삼성건설, 동아건설 등 6개 건설업체에서 9천세대의 신축을 위하여 용지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송천동의 차량 보유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고 요즈음 출퇴근 시간에는 덕진동 한방병원앞 삼거리에서 전라고 입구까지 차량행렬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96년도 전주시 물류센타를 착공하게 되면은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것인즉 이 지대를 이용하는 전주시민 전체의 불편이 바로 뒤따를 것임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 바 본의원은 우선기존 도로인 전미선을 확장해야 하고 계획된 공원 우회도로와 천변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망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시장님과 실무진의 계획은 어떠한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창승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을 드립니다.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 죽림온천 오수관로 파손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죽림온천과 학교법인인 한일신학대학교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92년도 12월에 착공하여 '93년 2월에 준공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발주한 대성수계 송수관 이설공사는 '95년 5월23일 착공되었는데 착공당시 기 매설된 오수관로 및 맨홀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켰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주지시켰다면은 결코 오수관로 파손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송수관 이설공사가 착공된지 불과 1개월도 안되어 오수관로가 파손되기 시작했고 그것도 3개월 동안에 무려 6차례나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평소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오수관로 상당부분이 법적인 기준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재질마저 외부 충격에 약한 갈바륨 관으로 되어 있어 오수관 파손시에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 분명함에도 '93년 2월에 준공검사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당시의 준공 검사 기준은 무엇 이었으며 준공검사후에 본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은 몇 차례나 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 파손된 6개의 오수관로 및 14개의 맨홀파손 사건으로 인하여 전주시 상수원 보호에 지대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 차제에 전주시 상수원 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전산처리 용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전산처리 용역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의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라 할리라도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종전에 통합공과금 전산처리 용역 당시에 단가는 235원이었고 상하수도 한건만을 했을때 전산처리 용역단가는 20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볼 때에 상하수도의 전산처리용역 단가가 통합공과금 전산처리 용역단가에 비하여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더욱이 현재의 상하수도 전산처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업체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대전에 지사를 둔 한국정보시스템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지역행정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도 크게 어긋나는 사항입니다.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품실적이 있는 도내업체도 약30여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전주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주권 특화사업으로 첨단영상산업 단지를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후백제의 고도이며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전라관찰사가 있던 유서깊은 전통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속촌 조성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남부순환도로와 완산로의 조기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도 팔달로 및 평화동 방면에 국도 27호선에서 남원 방면에 국도 17호선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극심한 교통정체 구간인바 남부순환도로와 완산로의 조기개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더욱이 남부순환도로는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이 동참하셔서 시정의 발전과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많은 분들에게 복지를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을 위한 할당제 도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보완대책과 그리고 소방로 건설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현재 삼천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천 호안 블럭공사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이제 지방자치 시대는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서민들에게 복지를 주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며 또한 젊은 이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문 1을 준비하면서 평소 여성의 우수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회가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그것을 참고하면서 제 질문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북경 여성대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그 이후에 한국여성의 지위를 밝힌바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의 지위가 정치적으로는 90위를 차지하고 또한 임금면에서는 55개국 가운데 54위를 차지한다는 한국여성의 지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성은 역사 발전의 50년의 기간동안 나라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회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기관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채용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서는 공공기관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체 및 기업이 또한 이 뜻을 따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부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성 공무원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여성 공무원현황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 여성 공무원원은 현재전 공무원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재여성공무원중에서 일반직 여성 공무원을 보면은 전체 21명중 4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5급이 5명, 6급이 6명 등 이고 대부분은 9급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알 수 있듯이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5급, 6급의 중간 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직종별 여성 공무원 현화운을 살펴본 결과 일반직은 18%에 불구하고 별정직과 고용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를 보면 여성 공무원의 경우 본청보다는 동등의 하급 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여성 공무원 승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92년부터 '95년까지 총 124명인데 그중 9급에서 8급승진자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92년부터 '95년사이에 6급이상의 승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참조해 주시고 7급에서 6급 승진자는 4년동안에 4명이 이루어졌는데 '95년에 와서 상반기에 1명, 민선시장 이후 2명이 이루어져서 총 4명이 4년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여성공무원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그리고 '92년도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촉구를 건의한 바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93년도에 총무처 지침과 내무부 지침을 통해서 그리고 '94년도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해서 여성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건의와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개발원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겠는가을 조사해 본 결과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에게 일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세계적인 사실입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북미 어디나 여성 공무원에게 40% 이상의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처의 인사통계 규칙에 성별 통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성별 통계를 명확히 규정하므로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임용 단계에서 보직을 받을때 직종별, 직렬별 업무배치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직 배치시에 일정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여성 공무원이 전주시 공무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도 현재의 인사위원회에는 국장급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1인을 1명 선정해서 여기에 참관하게 한다든지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얼마전에 덕진 구청에 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었고 여러 차례 공무원 분들을 만나서 요구를 했었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던것은 남성 고위직 공무원들의 여성에 대한 기피 현상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의 가부장적인 시대의 여성에 대한 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고학력화나 또한 경제활동에 여성의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 우수한 인력이 계속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공무원들의 여성에 대한 기피현상과 차별 의식이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현재 여성 승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무 평정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무 평정제도에서 여성들이 안 되는 이유를 조사해 본결과 남성이 우선승진해야 된다는 편견이 대부분 이었고 그리고 배치업무 비중이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민원 업무에 집중 되어있고 또한 평정자가 남성이라서 여성들이 근무 평정에 불리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것은 근무 평정제도의 이런 불합리성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근무 평정을 주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볼 때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또한 보직 단계에서 민원 업무 같은 단순업무에 너무나 집중 편성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위원회에, 여성 공무원이 4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명을 참관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보완 및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의 하나가 환경입니다. 이제는 개발이냐 환경이냐 문제보다는 지속 보존 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가능한지는 또 하나의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실시됐던 종량제는 정부의 적극적인의지로 이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쓰레기의 재정 자립도가 12% 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한 쓰레기가 양산시키는 이 종량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주부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1월에서 8월까지의 종량제 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의 도표를 보시면 월별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 수거량 그다음에 총 쓰레기 발생량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의 도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1월에서 3월까지는 월별 생활 쓰레기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는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4월부터 8월까지는 일반 쓰레기가 증가를 시작하고 재활용품은 대폭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에서 3월까지는 정부가 종량제의 처음 실시로 인해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선거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행정력의 뒷받침이 미흡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보면 일반쓰레기는 평균 417톤을 다 상회하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는 평균 106톤을 다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런 원인이 왜 발생하는지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바로 주먹구구식 협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주시가 '95년 6월까지 14억원의 흑자를 거뒀습니다. 증가율 301%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통계도 보고, 또 제가 주민으로서 살면서 평소에 쓰레기 수거 체계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데 결국은 정부가 쓰레기 수거료를 인상해서 재정 자립도만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지난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통계자료는 재활용 수집품 현황입니다. 미화원이 수집한 현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생공사와 민간단체의 수거량은 4월을 대비해서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미화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팔면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품목은 계속해서 자진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존량제의 성공은 민간단체가 얼마나 재활용 수거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 단체의 재활용 수거율은 4월대비 형편없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파트에서는 잘되고 있지만 주택단지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정부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재정 자립도를 올리고 하는데만 급급했지, 종량제의 참 취지는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제반 시설과 준비는 전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주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추경예산 심의시 재활용 선별 창구예산을 이월을 이유로 삭감을 해서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모아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해서 재활용 선별 창구를 만든는 것입니다.다른 시·군이나 도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 이미 재활용 준비를 위한 모든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한 상태에서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시에서는 종량제를 대비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어떠한 체계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면 품목별 재활용품 처리 현황입니다. 이 지역에는 재활용 처리업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물상도 있습니다. 수집상들도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자금난과 그리고 판매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 같은 경우 전라북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894톤입니다. 그런데 '95년에 거둬들인 것은 55톤이고 고철은 처리능력이 68톤인데 전라북도에서 거둬들인 것은 13톤이고,병류같은 경우는 73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7톤밖에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얼마 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은 재활용 업체들이 얼마 든지 이를 뒷받침해서 이 업체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종량제의 참 취지는 무엇 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쓰레기를 처리의 차원에서, 청소 행정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립과 소각과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쓰레기의 총체적인 관리 행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아직도, 현재의 직제를 보면 청소행정계와 시설계와 그리고 오수 처리계가 있는데 현재 3명의 직원이 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분리수거 추진이라는 막연한 업무 분장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95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재활용이라는 직제를 신설해서 각 구청별로 재활용 전담 부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 열악한 청소과 업무 현황을 볼 때 거의 형식적인 그리고 결국은 봉투에다가 쓰레기만 많이 담아서 내면 된다는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과 종량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시민단체와 의회와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어떻게 극복해 내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소각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량제 실시 이전에 소각로 건설 규모를 200톤으로 잡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약 27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외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톤은 규모를 산정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1일 200톤의 가연성 쓰레기를 항상 태울 수 있도록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거업무는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규모가 너무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적게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하루의 가연성 쓰레기를 일정량 수거를 못해서 경유를 부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과 운영난과 그리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톤의 규모를 설정할때는 앞으로 종량제 이후에 이것이 '98년 착공을 대비한 것인데 '98년 정도 되었을 경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했을 경우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잡아서 200톤 규모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 첨가해야 될것은 한국의 음식 쓰레기는 습기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 자체만으로는 절대 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규모 200톤이 과연 전주시의 과학적인 규모인지 이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삼천천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천천을 보면, 제일뒷장에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콘크리트 호안 블럭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서울시의 한강 개발 사업소하고 광주시의 영산강, 황룡강 수변 공원화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두곳에 의뢰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뒷장에 보면 광주시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와 그제 서울시와 계속통화를 해 본 결과 또한 조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전주천 같이 호안 블럭의 공사가 진행된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이상 개수를 한다던지 새로 노선을 확정할 때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바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광주시의 자료를 살펴봐도 호안 블럭 공사를 하지 않고 자연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천천은 이제 와서 호안 블럭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하천의 문제는 예전처럼 홍수를 대비한 침수 일변도의 기능으로 하천을 바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환경적인 기능을 생략하고 침수적인 기능을 생략하고 또한 전주의 중심천인 전주천과 삼천천 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중심의 천이 흐른다는 관점에서 이런 모든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하고 있는 공사를 일단 중단을 하고 시민단체나 의회와 환경단체가 좀더 깊은 고민을 해본 뒤에 그 공사를 하던지 아니면 그 뒤에 나와있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독일이나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천 호안 블럭 공사에 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방법들을 생각해서 가장 자연적이고 그리고 또한 홍수에 대비도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하천호안 블럭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저의 부족하고 짧은 시간에 준비하므로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먼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또 전문성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심영배 의원님께서 시장의 주요시정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역량의 배양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기 보다는 중앙의 획일적인 행정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시대라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역량의 배양을 시정방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 토대위에 우리시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60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정 전분야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정을 통해 자주재정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생생한 여론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관리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로망 확충, 상하수도 시설, 택지공급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착실히 그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의 전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자치역량의 배양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시정에 대한 계획과 성과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시정은 시정 전 분야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그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인력배치를 재조정 조직의 경영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증진을 도모하면서 수익성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또 평소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의 경영화로 성과위주의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에 대해서도 경영개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사무의 자동화 개념도 적극 도입해 나가는 등 사무의 경영화를 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시정 개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민선시장에 거는 시민의 욕구와 기대가 매우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 개혁은 모든 시정 운영을 행정 편의위주가 아닌 시민 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행정쇄신 위원회에 건의하여 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행정 행태와 관행 제도 등 비효율적이고 권위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으로 또 능력있는사람으로 또 능력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회, 그리고 남녀가 성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롭게 달라지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의 하나로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과 교통난 해소, 대중교통 개선 방안,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자연환경 가꾸기 방안 등에 시민참여와 제도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업체의 운영에 대해서 사적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 출마하기 전에 우성주택건설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95년1월에 대표 이사직에 사표를 내고 전문경영인 두사람을 영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아백화점도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이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코아호텔 문제는 많은 주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거기도 전문경영인을 도입했습니다만 대표 이사직은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사표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무를 집행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는 제업체에 한번도 사적으로 방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마치고, 모든 공적인 일을 마치고는 제가 땀흘려서 그동안 키워온, 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일조를 했던 기업체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끔 방문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시장이라든가 단체장들이,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시정을 열심히 펼치면서 일과후에 가서 방문하는 것은 미담사례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시민이나 언론이 곱게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방문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 관계계상 솔직히 호텔은 자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전주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첨단영상 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 발전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는 유·무형의 각종 문화유산과 주변에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개발 연구하여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2010년을 목표 연도로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첨단영상 산업단지 조성과 전통거리 조성, 테마공원 조성, 기존 문화유적과 효과적인 연계로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특색있는 문화관광 시설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까지 두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받은 바있습니다. 첨단영상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예산규모는 아직 확실히 알수 없으며 금년11월경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각 사업별에 대한 우선순위와 투자규모, 연차별 투자계획및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효과가 크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도가 앞서는 것부터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등 사업을 착수하여 금후에는 세계의 유수한 문화예술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는 바 많은 지도와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관련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함께 합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개발 과업내용은 경기전 주변을 특색있는 전통거리로 육성함과 동시에 한별당 주변의 개발과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결과가 납품된 이후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민속촌 건립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지금 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속촌 건립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지시에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조성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또한 적정 위치나 규모, 민자유치를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과 개발 방식 등의 결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산성공원 민속촌 조성계획은 '91년5월11일 결정되었으며, 집단시설 지구면적은 약4만3천평으로 이중 '93년에서 '9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1만2,500평과 13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창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지역으로 고시만 된채 방치된 지역의 미 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창연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평등 고용 실현촉진 방안에 관하여서도 저는 평소 여성에게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여자나 남자나 능력대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있습니다. 제 임기동안에 결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제임기 동안에 이문제을 과감히 개선해서 여성도 능력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이해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먼저 [답변] 심영배 의원님께서 일선행정의 하부조직의 강화와 해이되어 있는 조직의 개편, 재정 지원 사항 등 세가지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먼저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시민의 시정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본질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즉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절실한 공감대를 느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6.27 4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이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서 시장님의 직접 각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의 애로를 직접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민의 저변에서 형성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시장실에 있는 민원전담 비서를 보강조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직소 민원을 비서실을 통하여 빠짐없이 수렴해서 해결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시정발전의 방안을 수렴해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바로 시민 제안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직원들도 개개인의 1인 제안제도를 제출토록 해서 채택되면 승진에 우선을 두고 우리는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기틀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마을 공동체는 이웃이 있는 생활단위로 해서 자율과 책임의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자치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보존하고 육성할 의향은 없는가.
  예를 들면 종래의 새마을 운동을 대체할 가칭 자치운동의 지역사회 운동으로 시대에 걸맞는 목적과 내용을 새롭게 확대해서 재편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이웃이 있는 생활 단위이면서 자율과 책임의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그 목적과 내용을 새롭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부조직에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가 통반 기본조직이 그 전에는 관주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를 지양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 스스로가 공동 관심사를 적극 발굴하고 서로 원활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체감을 북돋워서 주민의 개개인의 의사를 결집해서 이를 조율하고 표출하는 등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실정에 맞는 명칭은 우리 하부조직이 광역자치단체인 도도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명칭 개칭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사회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된 재정을 원점에서 재 검토해서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단체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지원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서 단체별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분기별, 월별로 정액 책정을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액보조 단체를 말씀드리면 한국예총이라든지 대한 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 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변화의 시대에 맞는 건전한 단체에 시가 권장하는 좋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보조금 요청할때는 최대한 재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 스스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금은 적극 적립하도록 해서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오정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여성 공무원의 평등 고용 실현촉진 방안에 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단계에서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여성 공무원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 이며 평정 담당자인 남성공무원의 의식전환에 대한 대책이 무엇 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승진 단계에서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여성공무원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인식되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 이냐고 하셨는데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1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5조 5항에 근거를 두고 제도적으로 남녀 구별이 없이 근무 평정대상자를 피 대상자라 합니다만 본인의 업무에 대한 추진내용과 직무 능력 태도에 따라서 실과장이 먼저 평정하고 실국장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거의 바뀌어서 과장님들이 먼저 평정을 받는다면 시 전체적인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부서가 중요치 않은 주무과에서 항상 수를 맡기 때문에 이제는 평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전체적인 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근무평정 위원회에 소외되었다고 오정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말은 우리시청 공무원의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을 위해서 그때는 근무평정 위원회 한분을 채택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에 대한 지금 까지 추진한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성 공무원 우대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승진된 여성공무원계장이 3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7명이고 8급에서 7급으로 29명이 승진돼서 총 승진 46명입니다. 그래서 19%의 비율에 충족한 승진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오신 뒤부터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을 공약성으로 내놓고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중에 전주시 공무원40명을 대상으로 일본 가고시마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여성 공무원 5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토록 하는 계획까지 넣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이 민원실 분야 업무에 단순 업무에만 보직을 두고 정책이나 조직의 중요 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 인사제도는 능력주의와 성과급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남녀 동등의 비율로 전보 인사할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격무 부서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데는 제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의 인사는 현재 중요 부서인 기획실이라든가 시정과라든가 홍보기획을 담당하는 공보실이라든가 격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도 이번에 우수 인력을 발탁해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능력 여하에 따라서 중요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우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 전담동은 전주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더 장점이 있다면 확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전담제 실시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찾아가면서 홍보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인사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인사위원회에 1인을 꼭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와 제9조에 의해서 소수인원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외부인사는 2명위원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전주시의 인사위원회는 행정직 대표 총무국장입니다. 보건직 대표로 보사국장입니다. 토목직과 건축직 대표로 건설국장이 들어갔습니다.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꼭 끼어서만 여성 공무원이 우대를 받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고 예를 들면 지체장애자, 원호대상자들 이런사람들도 대표적인 기능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야겠다 그런데면 모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성공무원의 예우에 대해서 더 한층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 김태환입니다. [답변] 오정례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및 소각로에 관하여 첫째 항목에 '95년1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궁극적 결론을 내린지 얼마 안 되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의 원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시행 초기에는 규격봉투 문제에 주민 이해 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솔선참여를 해서 행정력의 집중 투입으로 빠른 속도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잡봉투나 마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남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몰래 버리는 사례가 있고 건축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을 공터나 시 외곽 도로변에 버리는 등 불법투기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 종량제 정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8월말까지 총 664건에 45,42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취약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쓰레기가 1,2,3월에 적게 나오고 그 후에 많이 나왔다. 시민들이 느슨해서 그런 것아니냐 그것을 제가 아까유인물에서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해 보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 쓰레기인데 1,2,3월은 비교적 추울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혹한기에는 쓰레기가 적게 생산이 되고 그리고 봄이나 여름정도 채소가 나올때에는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특히 가을에 김장철이면 많이 나오고 더울때 하절기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96년 6월까지 쓰레기 수수료가 약 14억 흑자를 기록하여 쓰레기 재정 적립도를 높였는데 쓰레기 서비스개선이 미흡하고 재활용 수거체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여론이 있는데 향후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중에 쓰레기 폐기물 수수료가 6억7천5백만원이었는데 '95년도 상반기중에 규격봉투판매이익이 21억1천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해서 14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대형 업소의 수집 운반비 4억5천7백만원과 봉투제작비 3억5천8백만원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6억2천만원이 증가된 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청소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사업은 도시팽창에 따른 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청소장비의 현대화, 재활용품의 시설 장비의 구입, 그리고 광역매립장 조성과 규격봉투의 판매수입의 증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서비스개선으로 수거방식을 과거에는 타종식으로 하다가 문전 수거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서 나가는 것이 주민의 쓰레기처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아니냐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근본취지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고 볼 때에 재활용에 관한 수거체제및행정적뒷받침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 이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재활용 수거 체제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집하고 수익성이 높은 재활용품은 시중 수집상에 판매하고 수익성이 낮은 재활용품은 적판장에 모았다가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자체 미화원이나 부녀회원, 그리고 주민이 분리수거를 하여 놓으면 각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으로 자원재생공사에 운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근본 취지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고 할 때에 이러한 현재의 수거 체제로는 재활용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기에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1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재활용품 판매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센터는 의류, 가전제품 등을 수선, 보수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서 영세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쓰레기 감량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996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시책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과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 추진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 업무처리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집이 획기적인성과를 거두고 또 쓰레기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언을 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상황을 보면은 미화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 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소홀히 하고 있어 더욱더 제도를 강화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더욱더 제도를 강화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유인물에서 어째서 미화원은 많이 수집하는데 일반은 적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 1일 200톤 규모로 247억을 들여'96년 6월에 착공 예정인 소각로의 규모를 200톤으로 계획한 근거와 공사비를 톤당 1억3천7백만원으로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의 규모를 1일 200톤으로 계획한 근거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91년3월에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서 '94년2월에 소각로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5월달에 소각로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쓰레기 수거 대상 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근거로 판단하여 보면은 8월 현재1일 평균 565톤으로 이중에서 106톤으로 재활용으로 회수하고 쓰레기가 459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건축 잔재물 47톤이 되어서 생활쓰레기는 사실상 412톤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그중에서 약70%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21톤으로 내용상으로 규정을 하고 본 소각로는 '98년 이후부터 사용될 계획이므로 사용되는 시기에는 인구가 약간 증가하고 이로 인한 쓰레기가 수거대상 구역 및 여러 가지로 확대될것으로 보고 가연성 쓰레기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1차1일 소각 능력을 200톤 규모의 소각로로 1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쓰레기 발생량 증가 추세에 따라서 소각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건설사업비를 톤당 1억3천7백만원으로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비 산출을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의해서 쓰레기 반입 이외에 12개 설비 등 기계설비 공사에 112억8천4백만원 수전배설 공사 이외에 4개시설비가 있고 그리고 전기시설비 기타해서 11억7천만원 제어설비 외에 3개 개장 공사비 21억4천만원 소각동 이외에 3개 건축공사비에 67억1천7백만원 부지조성 등 일반토목 공사비에 24억8천만원이 소요되어 총 327억1천9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이 2년6개월동안 평균 물가 상승율 토탈로 해서 15.5%를 더해서 274억으로 산출이 된것입니다. 동공사 금액은 대형공사 입찰 방식인 설계시공 일괄 발주 건설부 중앙 심의 설계위원회에서 설계 심사후에 턴키 입찰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에 설치하는 소각로는 공동 및 단독주택에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전량분리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 처리하게 되므로 쓰레기 감량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 이창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동에 소방도로의 계획선의 폐지와 기존 4m로 나와있는 노선을 이용한확장을 해서 계획선을 넣어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계획목표년도의 도시성장에 맞도록 분석 예측하여 도시의 각 분야별 기능 및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10년마다 여건 변화와 도시발전추세를 조사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을 실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로 또한 전주시의 균형있고 조화된 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와 같은 도시계획의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교통소통이 최대화 되도록 일관성있는 도로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규모, 지역여건, 토지이용계획, 인구 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블럭을 형성할 때 장축90m ∼150m 단축 30m ∼60m의 말하자면 라지블럭과 스몰블럭으로 구분해서 계획하기 때문에 농촌동에도 그런 균형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확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10년 이상된 도로가 65건,광장공원 등 해서 8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략적으로 필요한 돈이 약 1조3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1년전부터 불합리한 소로에 대해서 일부조사를 했고 다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07건이 현재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이용한 소로변경 문제라든가 민원이 다발한 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지적고시때 107건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서 현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송천동 지역에 주거밀집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느냐 그 부분에서 전미선 확장개설 공원우회도로 개설이나 천변도로개설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천지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면서 '94년에 송천로 개설 2.5km를 23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송천천변도로와 전미로공원대로 대학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우회도로는 현재1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천변도로에는 13억원이 '94년부터 확보되어서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미선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가 20m로 되어 있는 도로를 이번 재정비때 25m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완주군 관내에 25m로 나 있는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고시가 반영이 되면은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송천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일부 분담시켜서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창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답변] 이석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와 완산로 조기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좁은목 약수터에서 부터 금구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국도1호선과 국도17호선 국도27호선을 연결하고 우리의 남부에 도심을 우회하는 총연장 6.9km로써 추정예산액이 87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지비가 87%로 하여 760억원공사비는 1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개설하기는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29억원을 투자해서 공수교 평화주공 16호광장 새내 부락간등 2개구간은 2,700m가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평화주공에서 평화사거리까지 534m를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공수교에서 좁은목 쪽으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용지매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14필지하고 건물 10동중에서 매입 실적은 10%로 대단히 저조합니다. 협의매수가 저조한 이유는 보상가가 낮고 도로계획 선형 변경 등을 요구하고 불응하고 있으며 정부민원 합동민원실이라든지 감사원, 전라북도, 우리시까지 무려 전체 주민들이 7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될때는 토지수용까지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사업비가 180억 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우리시 재정상 시비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정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추진하겠습니다.
  또 완산로 사업은 완산교에서 한벽교까지 약2000m에만 20m로 12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년부터 '94년까지 약1km에 34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폭은 10m∼25m 폭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남천교에서 한벽교까지 용짐매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중앙 또는 여러군데 관계기관에 예산을 좀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림온천 오수관 파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 전주시가 대성수계 송수관 교체공사를 발주하면서 기매설한 오수관로 및 맨홀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총분히 주지시켰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성수계 송수관 교체공사 입찰전에 현장 설명시에 오수관로에 매설되어 있다는 내용을 주지시켰고 또 현장에서 보면은 맨홀이 듬성듬성 노출되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써 본공사 시방서 제8항 도급자는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기타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이 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고 시공자에게 요주의를 명문화하여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뒤에도 과장과 계장 국장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 지도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공자에게 오수관로 파손예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질문(나) 에 대해서 송수관 이설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오수관이 5차례나 파손된것은 평소 감독소홀에 기인한것이아니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송수관 이설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해서 전주천 하류 객사교에서 부터 매설하였는데 하류쪽은 오수관로 및 송수관 매설위치가 다소 떨어져 있어서 1개소가 파손되었습니다. 상류쪽은 은석교 상류에서 신리교가는 고수부지에 송수관을 매설하다가 보니까 이격거리가 근접되어서 또 터파기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2m 20㎝을 파기 때문에 깊이가 차이가 나서 토지가 ... 상태가 되니까 이것이 붕괴가 되면서 오수관로가 훼손되었습니다. 시공자의 부주의로 4개소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는 시공자의 부주의와 감독원의 소홀로 인해서 온 결과로 깊이반성하고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다) 오수관로 상당부분이 법적인 기준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재질마저 외부충격에 약한 알루미늄관 갈바륨관으로 되어 있어 오수관 파손시 상수원이 오염될것이 분명한데도 '93년도 2월에 준공검사를 해 준 이유와 질문(라) 당시 본 준공검사의 기준은 무엇 이며 준공검사후 본 시설에 대해서 수시 검사를 한일이있는가 했다면 몇 차례나 했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다)번과 (라)번은 전주시 사무내부 위임규정 649호에 의거 동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된 사업으로 본업무를 주관하는 해당 구청장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항 답변입니다.본 관로공사는 죽림온천 및 한일신학교가 공동투자 시행한 공사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공작물 설치허가와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수관로 매설깊이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마련한 법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상적으로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계시공하고 있는 바 본 오수관로도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매설깊이를 0.6m ∼1.1m로 설계시공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395m 구간은 콘크리트로 관보호시설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오수관 갈바륨관 선정에 대하여 완주군 지역인 상류지역 1.7km가 이미 갈바륨관으로 시공완료되었으며 본 갈바륨관은 전전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전북대학교건축공학과 교수, 전북대 금속공학과 교수, 전북공업기술원장,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관련기관에 자문을 득하여 내구성 강도, 시공성, 경제성 등 해서 타 관종보다 우수해서 오수관으로 적합하다고 선정 시공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항에 대해서 준공검사 기준은 설계부서와 현장에서의 시공사항이 일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본 지역은 하천으로서의 장마시 하상유로 변경 및.... 등으로 일부구간이 피토가 유실되어 매설깊이가 차이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후 본 시설에 대하여는 구청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한달에 두번 내지 세번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해서 오수관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문(라)법입니다. 이번 오수관로 및 맨홀파손 사건으로 인하여 관계자에 대한 문책의 범위를 물으셨습니다. 신문 방송 등 보도가 있은후 시 감사실에서 현지 사실조사와 한일신학교 및 죽림온천 관계자 등의 청문을 한 결과로 감사가 감독관및 계장, 과장을 조사한 바가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징계 양정이 결정될것으로 압니다.
  질문(바) 이번 기회에 전주시 상수원 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이후부터 오수관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오수관로 주변에 타 시설을 할 시는 허가때부터 면밀히 검토토록 하여 오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로도도 작성해서 비치하겠습니다. 기존관로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전산처리 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전산처리 용역 수의예갹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및 계약규칙 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0년 2월1일부터 1994년 9월30일까지 통합공과금 전산처리 용역,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수료, TV수신료,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등 6종에 대해서 통합공과금 전산처리 용역을 시민과에서 처리하던 중 정부방침에 따라서 '94년10월1일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수료가 시청에서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료만이 분리검침 부과가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분리검침 이관 당시기 계약체결한 전산처리 용역회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또 충분한 전업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97년까지 3년간 사업을 보장한다는 정부기존 방침에 의거 '94년7월24일 공보처장관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의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시달이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94년8월9일과 '95년8월30일 2회에 걸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44개시가 기존 업체와 계약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의계약업체는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은 지역재정의 역외유출방지 차원에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하수도 전산처리 용역은 업무처리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전세대가 대상 차원이므로 업무미숙 전산착오 등이 발생하면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도내 30개업체는 단순입출력만하고 있어 고급기술 인력 등이 미비되어서 프로그램개발에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고지건수가 1만건 고지 하수도 사용료를 합한 총 자원은 23만건으로 매월 통합고지의 자원이 방대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5일 단위로 조정10일 단위 납기지정 3일이내 고지서 전달로 시한성이 있으며 수개기관으로 하수과, 수도과, 구청, 시금고 전산기관와 업무 연계성으로 계속해서 차수변동 월별 반복순환되는 업무이므로 소규모 일반 전산처리업무는 부실 우려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일환으로 '96년까지 만 기존업체에 수의계약처리하고 '97년이후는 자체전산 처리할 계획으로 시 전 산계와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별도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전산처리용역당시 6종 1건당 235원이였는데 현재 상·하수도 2종이 205원으로 계약처리한 것에 대하여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고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 설계를 시 자체적으로 설계한 결과 단가가 212원 32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관리자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결과 건당 207원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었고 계약자가 추천한 결과 205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의 계약단가를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3만5천건인데 건당 298원, 익산시는 290원, 대전시는 조금 쌉니다마는 180원, 청주시는 264원으로 같은 한국정보시스템과 계약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오정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콘크리트 호안 블럭화는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로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제와서 삼천 호안 블럭공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주거지역의 확장으로 각 가정에 오·폐수를 하천에 유입시켜 삼천천은 오염하천이 되어서 물고기 등 폐사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천 정화사업은 오염이 심화된 도시 하천을 정화해서 굴곡된 유로를 바로 잡아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고수부지 조성으로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 고자 그래서 장래에 하천을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복지사회에 부응하는 쾌적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오염하천 정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상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제거를 다합니다.
  그 뒤에 하상정비 및 하천공간 활용을 위해서 고수부지를 조성을 하고 하천의 적정수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유수의 산소접촉을 유도해서 하천 자정 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와 낙차공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삼천천은 수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위에 닿는 밑에서 부터 3단까지는 호안블럭대신 어소블럭을 3단을 설치해서 물고기가 그 어소블럭에 들어가는, 오소라는 것은 고기가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소블럭 서식처를 제공해서 생태계 보존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진과 도면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와 우수와 오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호안 블럭이란 제방 또는 하상을 홍수시 유수에 의한 파괴 및 침식으로 부터 직접 보호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삼천에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하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산책로 등 침수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오정례 의원께서 제시한 자연석으로 호안을 해서 물고기의 서식처를 재공하자는 자료 제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천 저수블럭 변경은 호안을 설치하지 않을시 유속에 의해서 저수부지의 비탈이 전부 떠내려 가거나 유실 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석으로 할려고 구상도 해 보았습니다만 전주 근교에 자연석으로 그 많은 호안양을 쌓을만한 자연석 채집도 곤란하고 그래서 제시한 사진과 같이 어소블럭을 만들어서 고기가 들어가서 물이 닿는 3단까지는 어느 구멍으로든지 들어가면 어디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어소블럭제를 채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수부지에 매설된 차집관거 시설이나 상수도 시설 등을 보호하는데는 타공법보다 월등히 경제적이고 도시하천미관을 고려한 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같이 도시화에 따른 주거지역의 확대와 도심하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국비 50% , 도비 25%, 시비 25%로 81억7천6백만원을 '94년에서 '96년까지 오염하천 기능 회복의 목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천 의원께서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삼천 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창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 국민의 염원속에 무려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가까스로 부활된 지방화 시대의 원년을 맞아 생활 현장에서 얻은 몇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문] 우리사회에는 인간들이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공공자산이 있습니다. 도로나, 다리, 건축물 등 눈에 보이는 시설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자산도 우리사회가 번영 발전해 나가는데 귀중한 바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평생 교육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 시설이야말로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큰 잣대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시민의 정보센타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실적과 효용가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기간산업 시설 확보에 더욱 주력해 온것을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 효과와 실적을 얻어내는 평가 기준이 불확실하고, 구 자체가 생산성이 없으며 장기간 투자만 해야 된다는 손익계산에 맞춘 저조한 예산 투자가 우리 전주시에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980년 현 시립도서관 금암분관 개관 이후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구증가에 비례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한 도서관 건립이 전주시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동완산동에 현 시립도서관을 신축한 것이 전부이고 이것은 기존의 도서관을 이전 신축한 것일 따름입니다.
  문화 체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도서관 1개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인구 56만명에 현재 2개소의 시립 도서관을 운영, 22만명 정도의 인구에 봉사하고 있을 뿐이고, 인후 분관이 신축된다 하더라도 반절 조금넘는 도서관 보유 실적을 지니게 될 따름입니다.
  전주시는 몇 년전부터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96년도에 삼천동에 1개소를 건립하여 도서관 시설 부족과 또한 기존 도서관의 좌석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도서관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고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합니다. '96년도면 바로 내년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전주시의 그간의 계획 추진에 대해 의구시 되는 점이 있기에 그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94년 3월23일자로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서를 도지사 앞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하면 삼천동 거마공원을 도서관 건립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건립계획을 '96년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후 '95년 4월 8일자로 도에서는 전라북도 공공 도서관 건립 관련국고 보조 신청서를 각 시·군과 도 교육청에 제출토록 한바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94년도의 계획을 전적으로 배제시킨 채자료 구입비 등 소소한 몇 건만 보고하였습니다.
  전주시가 과연 도서관 건립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전주시 도서관 건립 계획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중에 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 삼천동 소재 거마공원이 현재까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최적지로 보고된바 있고 또 인구밀집 지역에 근린공원이라는 여건으로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 또한 입증된 바 시장님께서는 새로 건립할 예정인 시립도서관의 위치에 대한 계획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시립도서관의 경로자료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완산동 소재의 시립도서관은 실로 적은 예산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 국민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범시민을 대상으로 질 좋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비치원없이 순수 예산만으로 전주시가 실시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백미라고 아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참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관 옆의 별관건물인 경로 자료실 운영실태에 관한 것입니다. 경로 자료실은 '93년 11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개설된 의미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노인은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고전 자료들을 소장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 자료실은 퇴직공무원과 노인들이 만년에 독서와 연구를 계속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가까이서 선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어 그 역할이 실로 크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경로 자료실은 (1)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2)소장된 자료들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어려운 한문 서적들로 채워져 있으며 (3) 더구나 관리 인력 한명도 배치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경로 자료실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현실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경로 자료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동완산동 이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민주화의 초석인 시의회에서 전주시민과 우리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민선시장께서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 전주시민에게는 한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건설이라는 엄청난 부풀은 꿈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뭔가 하나 전주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겠다하고 우리는 부풀은 기대속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 시장님께서 들어선 이후에 신도시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은 물거품 처럼 사라지고 있고 말 그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무슨 꿈을 가지고 전주지역발전을 위하여 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 이창승 시장님께서 6.27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많은 공약중 우리서민들이 공감을 느끼고 싶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만호 영세민 영구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획기적인 선거 공약이야말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집마련의 기대를 걸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확실한 희망이었기에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서민이 수없이 많은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들어보면 3,400세대는 시직영으로 건설하고 6천여 세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본의원이 관계기관을 통하여 여러 모로 조사한 결과 시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던 주택공사 측에는 영구 임대주택은 이미 동결이 되어있고 현재 전주시 미분양 아파트가 2,300여 세대가 남아있고 지금 신축중인 많은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아파트 전문업체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수익성이 전혀없는 영구 임대 아파트 건설에는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장님께서 제시한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는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한가 첫째 의문이 가고, 만약에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수 많은 서민들의 좌절감과 내집 마련의 희망이 물거품되는 아픔을 맛보게 될것입니다.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1만호 임대주택 건설을 제시했을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야 시장님 이전에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해낼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그 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꼭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3,400세대를 시직영으로 영구주택을 건설하는데 어떤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잔여 6천여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은 어떤 식으로 추진될것인가 그 대책을 제시하며 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첫 번째 본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이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100% 준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대비하고 깨끗한 정치풍토 정착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펴게된 효자 3동 출신의 조형철 의원입니다.
  앞으로 3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커다란 질책과 격려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정에 일꾼으로 자리매김 되신 이창승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와 농촌은 균형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지방과 중앙 행정은 분업적 협력을 도모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경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아직 지방자치 단체들은 기관 및 단체위임 사무가 60%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가 규정되고 있는 자치시대의 한계가 40%를 밑도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의 어려움 여건속에서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는 재원의 확충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해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예산의 확충은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한 그로 인한 주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서 먼저 본의원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는 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1년이면 약 12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수도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수입들에 대한 정확성, 재원의 타당성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전주시가 올해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6년이상 사용된 계량기에 대해서 전주시내리 10만여대의 계량기중 8천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후 계량기의 교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두가지 형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에는 주 계량기가 있고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계량기를 통해서 각 아파트로 들어가는 세대별 계량기와의 차액을 공동 수도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공동 수도료로 부담하는 부분이 기껏해야 아파트 물청소를 한다거나 정원수를 가꾸는데 사용하는 정도인데 효자동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공동수도료가 본인들이 전체 사용하고 있는 액수의 수도료와 거의 같다는 민원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과연 그 아파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약 10여군데 아파트에 대해서 표본 추출 조사해 본결과 S아파트의 경우 1,155세대라는 거대한 아파트인데 공동 수도료가 약 6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반면 반절밖에 안 되는 L아파트의 경우에는 80만원이상의 공동 수도료가 부과되고 있고, 또 그 반절의 수준인 H 아파트는 40만원의 수도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계량기의 정확도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전주시는 계량기에 대해 정확히 측정을 할만한 전담기구나 그러한 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타시의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제점검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전주시가 이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한번 일제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량기1대당 - 그 단위를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전당 그것을 조사할 경우 3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아파트 주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원이 부과돼서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 약 3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들어갈 바에야 전주시가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처럼 그런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같은 계량기의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민원의 형태는 또 있습니다.
  전주시 서서학동 소재 S아파트의 경우에, 정·오수 즉 우물과 지하수를 사용하고 거기에 수돗물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돗물과 정·오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주 계량기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부과되는 수도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하수와 합쳐져서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계량기에서 측정되는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하수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부당하게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전주시에만 '95년에 조성된 세대가 약13,120세대, 그것을 최저 수준의 가액으로 산정할 때 약 3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전주시가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아파트지역 뿐만이 아니라 그외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의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처음에 제가 제기한 재원 확충의 객관적 근거가 아무런 조사, 그리고 근거없이 세입을 거둬들인다면 이는 불합리한 지극히 불합리한 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기를 이러한 계량기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일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량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검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기구나 아니면 그러한 기계들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수도 사업이 각 시관할에 구청과 출장소, 동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만한 행정조직들을 통합해서 이루어 나감으로써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당한 세입을 주민들로 부터 거둬들여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세입을 통해서 재정을 꾸려나가는 전주시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이부분은 문화 예술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76년 이후에 전주시 총무국 산하에 -그 당시에는 기획실 담당이었습니다만- 4개의 예술단을 두고 있습니다. 교향악단과 창작극단, 그리고 예술단과 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아직 전주시 합창단과 민속예술단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상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 예술단의 상임화 문제는 전주시 개별적인 문제로 파악하기에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큽니다. 전라북도 종합5개대학에서 배출되는 예술계 계통의 졸업생들이 약200여명이고 그들의 진로을 우리가 또한 시 차원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고, 타시도, 서울 인근지역의 위성도시나 포항, 수원, 경주 등의 시립합창단 등으로 도내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해마다 멀리가서 거기에서 또한 지역적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주시 행정이 학원과와 연대, 종합연대속에서 더 포괄적이고 발전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립예술단같은 문화예술도시 전주에서 부터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멀지 않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의 국제적인 교류나 이러한 부분을 해내가기 위해서는 예술단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와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 상임화되어 있는 전주시 예술단 산하 2개 부처를 조속히 상임화 시키고, 기 상임화 되어 있는 교향악단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향악단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68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48명이라는 약간 부족한 인원이 상임화가 되어있어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비 상임단원들을 연주때만 데려다 쓰다보면 전체적인 앙상불에 문제가 있고 시립교향악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창작극회 같은 경우 전주 시립극회같은 경우 포항이나 경주, 그리고 수원 등 비슷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는 한편의 작품을 올리는데 약 2천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연간 대·여섯편의 작품을 위해서 약 1,2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질적 저하를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단의 문제점은 전주시가 문화예술과의 투자하고 있는 0.65%의 예산, 그중에서 또한 약29%를 점유하고 있는 예술단의 문제점을 이제는 애향의 전주라는 명분아래예술단에 대한 지원들을 대폭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서, 가깝게는 광주 비엔날레 같은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진 배경은 바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보면서 전주시 자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물음을 드렸습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어제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장대현 의원님이나 최찬욱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동의통폐합 등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질문]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컨데 전주시 효자3동 저희선거구소재 마전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서신동에 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촌동 산하 만성리 같은 곳은 버스타면 두 정거장이면 저희효자동에 생활권이 미치고 있는데 시내를 두루두루 돌아서 조촌동으로 연결되는 민원의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중화산동 일부가 효자3동으로 편제되었고, 또한 전미동, 호성동간에 구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부 변경했던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내무부 승인의 문제점이 따른다고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들을 해나갈 때 단지 거기에 따르는 관련 공부의 정리나 공무원들의 번거로움을 생각해서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고, 동의 통폐합 같은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하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 인가 캐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주민편의 행정이 더욱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 번째 이러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간단하게 세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대의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이 제73회에서 제112회에 이르는 정기 및 임시회를 통해 217명의 의원님들이 이단상에 등단해서 약 600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펼쳤습니다만 전자를 이루어졌다, 후자를 미진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때 후자에 거의 편중됨을 저는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제점을 이제는 과거처럼 무책임한, -어제 행정 실명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행정, 그리고 그때그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민선시대를 통해서 시장의 임기와 의회의 임기와 같다는 의미는 과거의 견제와 대립의 의미가 아니라 주민편익,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3년간의 임기동안 공감할 수 있고 일체감이 형성되어서 그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민선시대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본 의원이 한 시정 질문 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이 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깊는 있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난 4대의 600여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실행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서류로써 그 진척도와 앞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과 연차적으로 해나갈 사업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주신다면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시정질문에 의회활동을 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의 이름석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이 자료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 그것을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행하게도 본의원의 지역구에 속해있는 125세대의 아파트에 대해서 215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과연 행정부의 집행부의 성의가 어디에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원들이 제출한 답변 요구서에 대해서는 그 신뢰도를 의심하지 않게 계수상의 문제나 내용면에서 충실하고 또한 정확성을 기해서 의정활동을 펴나가게 해야만 되지, 자칫 그 잘못으로 인해서 민의가 의혹되고 또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된다면 의회 전반적인 위상이나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또한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지금 까지 질문한 내용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문제점과 의구심을 집행부가 타 시도에 견주어서 또는 기관의 관행에 비추어서 비뚤어진 객관성에 의존하지 않고 성실하고 실친적인 답변과 그리고 대처로 시정을 행함에 있어서 보탬이 되고 주민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역대 시장님들은 시정질문이 있을 때 마다 거의 자리를 비우는게 다반사였고 거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만 이창승 민선시장께서는 연일 나오셔서 자리를 뜨지 않고 행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 본 의원은 얼마전 구정 보고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특히 효자 출장소에 인력부족으로 일부 행정마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각 구청과 효자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48명의 파출소 파견 방범원들의 경우를 직시하면서 같은 구청 인력이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결코 합리적이지 못한 운영방침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범대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이 발족한 임용 근거를 보면은 '89년3월1일자 정책적인 사항으로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 방범원 고용직화 일종으로 근무 상한 연령 53세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령에 관한 조례 4조 2에 의거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거 '89년 3월 1일 최초로 완산구청 28명, 덕진구청 28명 등 56명으로 시작 '95년 현재 완산구청 18명, 덕진구청 24명, 효자출장소 6명으로 전주시우범지역 파출소 파견근무 방범대원 인건비로 '95년도 소요 인건비로 8억원의 전주시 예산이 책정 지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016년까지 방범원 인건비로 40억8천749만1천원의 엄청난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예산낭비 헛점에 대해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범대원이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로는 오후7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우범지역 각 파출소에 파견근무 현황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으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범대원이 53세로 정년이 되면 충원되지 않는 이유로 방범대원 역할의 중요성의 한계를 노출시킨 것으로 본 의원의 좁은소견으로는 시장께서는 방범대원 관리면에서는 출·퇴근 근무현황 등 운영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암행 실시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하는 방안과 시에서 방범원들과 협의하여 방범원들을 퇴직시키고 방범원들의 생존권을 감안시에서 다시 고용직으로 임용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전주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능동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먼저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여성의 세심함을 가지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신 이재천 의원님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정을 제가 앞으로 펼쳐나가는데 이번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도움과 경륜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 질문을 해 주신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시설 확충이라든가 사회복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임기안에 조속하게 삼천동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지어질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관계 도서관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답변]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신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어 구체적인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도시는 균형있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따릅니다. 교통문제라든가 환경 상·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도시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는 많은 분석과 연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역대 시장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오랜 기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시장이 소신이 없어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협력기관인 토지개발공사 지사장과 주택공사 지사장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 제 방으로 수차 불러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이 사전에 기밀이 누설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고, 또 어떤 특정인들이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밀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60만평은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어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154만평 중에서도 생산성이 적은 부분,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을 과감히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질문보기] .
  두번째로 [답변] 이희수 의원님께서 시장 공약사항인 영구 임대주택 1만호 건설중 3,40세대는 시에서 직영으로 건설하고 나머지 6,600세대에 대한 건설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1만호 건설계획중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정한 입주대상자 거택보호자 1,436세대, 자활보호자 2,791세대중 약 80% 인 절대 빈곤층 즉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분들이 약3,400세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본 시에서 13평 임대아파트를 연차적으로 건립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6,600세대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이미 착공을 했거나 또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제임기내에로는 6,000세대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4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할려면 약 21,000평의 택지가 필요합니다. 택지 매입비로는 약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세대를 즉 13평짜리를 건축할려면 사업비가 약 건축비가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1,600만원을 20년 동안 융자를 해 줍니다. 금리는 연 3%입니다.한달이자는 약4만원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절대빈곤층 3.400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약3백만원정도 한달 월세 약 4만원정도를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전주시에서는 택지를 구입하는 비용 약 210억만 투자를 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절대빈곤층 3.400세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연차적으로 21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임기동안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6.6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호성지구에 주택공사에서 1.911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을계획을 가지고 금년 445세대를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또 신세계주택및 남양주택 한강 등 기타 6개업체에서 이미 2.549세대를 지금 발주중이거나 금년안에 발주준비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임기 3년동안에 6,600세대이상이 보급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서 택지를 개발할 때 에는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공급할 때 에는 반드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 건립부지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고 또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서 택지를 개발할 때는 법 으로 본다면 임대주택 건립택지에는 원가의 약80% 정도로 공급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임기동안에 이런 기반조성 또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소외당하는 계층을 위해서 앞으로 임대주택은 이제 주거소유개념에서 전국민이 주거개념으로 바꾸는데도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적극적인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질문을 해 주신 [답변] 조형철 의원님의 수준높은 질문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전주시에는 제가 취임한이래 인력진단과 기구개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매듭을 풀지 못할 곳이 있으면 풀어가면서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가장 느낀것은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 좋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도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또 구청에도 있습니다. 출장소에도 있습니다. 또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력을 진단해 보면 참으로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한 사람입니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묘하다는 생각을 가끔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번 기구개편을 하면서 말하자면 분산된 인력을 한곳에 모아서 대폭 인력을 줄이고 거기서 남은인력을 지금 모자라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출장소라든가 구청에 가보면 너무나도 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시민이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구청과 출장소의 기능을 보강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라든지 또 기술분야쪽에는 많은 인력이 지금 부족한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쪽에 인원을 증원시켜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실국장들이 답변해 올릴것입니다. [질문보기]
  또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조형철 의원님께서 전주시 문화예술단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문화예술단의 운영및 활성화에 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시립예술단의 보수는 교향악단과 극단의 상임단원은 매월 본봉과 예능수당 및 직책수당이 지급되며 분기말, 기말수당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 9월분 급여는 4천954만5천원이 지급되었고 1인당 평균 1,032,000원이 지급되었고 기말수당을 포함해서입니다. 극단 9월분 급여는 10,665,000원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82만원에 상당됩니다. 개인별 지급내용은 자료제출시 첨부된 보수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임단원의 9월분 봉급은 1인당 131,000원이며 1인당 131,000원꼴이됩니다. 이어서 예술단의 상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총 62명중에 상임단원이 49명이고 비상임단원이 13명이며, 극단 총 28명중 상임단원이 13명이고 비상임단원이 15명입니다. 합창단은 61명이고 민속예술단은 54명으로 모두가 비상임단원입니다. 이비상임단원중에서 기능이 우수한 분은 선발해서 상임단원으로 발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향악단와 극단의 비상임단원은 점진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상임단원으로 하고 있으며 합창단와 민속예술단의 상임화는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창단과 민속예술단은 각 학교나 단체에서 소속되어 있으므로 조례상 상임단원화는 어렵습니다. 시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분들을 상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공연비 기획 등 확충계획은 앞으로 호남 오페라단을 더욱 육성시키고 시립교향악단의 우수인력 확보및 예산지원 등으로 국제적인 규모로 양성해서 예도인 전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본 공연비와 기획비 등은 시자체에서 충당할 수 없으므로 '96년도 예산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답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버금가는 통폐합도 있지만은 동간에 상황권을 가지고 동간조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성리가 조촌동이지만 효자3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고 효자3동인 마전리가 서신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조건도 있고 예를 들면 그뒤에 서곡마을도 팔복동으로 가야 한다는 조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행정구역에 따른 행정동 동간에 경계변동의 승인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로나 하천 아파트단지조성으로 변동이 필요하거나 동민의 생활권 또는 동일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 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하거나 교통이나 학군이나 경계권 변동이 불가피한지역 기타 특별한사유로 인해서 경계변동이 인정된지역에는 해당 주민의 희망에 따라 주민선거를 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에 의해서 법정동간 경계변경은 내무부장관승인을 얻어서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따라서 작년에 만성동을 효자3동으로 개편할려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결과 반대의견이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꼭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총회를 붙히고 당연히 이런 작업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선거가 자주있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시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총선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선거에 지장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적절히 찾고 또 주민총회를 붙여서 주민의사가 집약될 때는 시정 발전과 경제권 조정이라든가 해서 충실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행할것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답변] 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방범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자료를 드려서 의원님께서 충실히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인원계획은 TO가 53명이었습니다.
  그안에 자동적으로 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이 되면은 그자리를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48명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처음에 배경을 의원님들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전국적인 정책적으로 조례가 똑같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사람들 근무감독을 지파출소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우리예산을 지원하고 그후에 현재실태분석을 해서 촉구안한것만큼은 저희과실로 알고 앞으로 지파출소장에게 근무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내겠습니다.
  이분들의 신상관계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에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분들이 한번들어와 있는 공무원을 그냥 퇴직시킬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퇴직방안을 검토해서 시에서 최대한 흡수 해서 인력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인력이면 퇴직금을 계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 또 치안확보에 도움이 없다면 절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 조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 사용과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중 아파트공동 수도료 과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상수도 사용료 과징은 아파트에 설치한 계량기의 지침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대개의 계량기는 불회전이 많고 혹시 10단위가 돌아가면서 백단위가 따로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량기 고장신고를 한다면 바로 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새계량기로 교체를 해 줍니다. 구계량기는 뜯어다가 타도에 실험실이 있는 곳에다가 의뢰해서 그 고장여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고장이냐면 결과를 봤는데 타기관에 계량기의 실험 의뢰를 하면은 몇 일씩 걸리고 또 수시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시에서는 내년에 4억원정도가 소요되면은 만든다고 그러는데 실은 금년에도 할려고 있는데 용지때문에 면적때문에 실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지하수와 상수도를 병행하는 경우 수도료 과징에 대한 이중 부과의 폐단을 시정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수와 상수도 혼용사용은 전주시 급수조례 제24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은 정호수나 우물지하수와 병행하는 경우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속 할 때에는 급수중지및 폐전한다고 하고 있어 지하수와 혼용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94년'95년 가뭄이 계속되자 아파트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상수도 급수 저수조에 지하수를 연결하고 있고 지하수에 대한 계측기를 부착하면 그 양을 빼줄 수가 있는데 계측기를 부착하지않으니까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료와 포함해서 부과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와 상수도 병행수도료 과징은 주계량기만을 검침 부가토록 하기 위해서 주계량기, -아파트에는 세대별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수를 넣었을 때 지하수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계량기만을 시에서 검침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자체에서 부과하는 방식을 택할려고 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당하고 수도료를 더 낸다고 생각한다면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날부터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자체적으로 세대별로 검침해서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공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수는 계측기를 부착토록 해서 상수도 사용료만 부가할 수 있도록 해서 지하수량을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부과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시립도서관장 신우영입니다. [답변] 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신축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삼천도서관 건립에 대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장기적인 연차계획은 맨처음 수립한것이 '92에 전주시 인구 54만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도서관이 3개를 더 증설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계획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당시계획으로는 '92년에 인후도서관을 건립하고 '94년에 삼천지구에 그리고 '96년에 덕진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94년계획을 변경해서 '94년후에 인후 도서관을 건립하고 '96년 삼천지구에 그리고 '98년 덕진지구에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4년 인후분관 건립 계획이 추진되어서 현재 인후공원내에 부지 1,683평, 건평 700평, 열람석 700석 규모로 총예산 39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지구 도서관 건립은 전주시 중기재정 계획상으로 50억원 규모로 국비 2억9,500만원 도시 2억원, 시비 45억5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에서 '97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의하면은 현재도의 국비가 내시가 된것이 4개소에 12억원이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3억원씩으로 되어 있고 도교육청의 계획으로는 내년 '96년에는 학생회관에 복지회관개념을 도입해서 약 1,200석 규모의 연람석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지구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서관 계획으로 써는 거마공원이 최적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원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 5월 9일자로 도에서 내년도 도서관 계획을 내도록 했는데 거기에 왜 보고를 안했느냐 그 해명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도에 다시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도의 '95년 5월9일자 지시에 의해서 '95년 5월 18일자로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삼천도서관 건립계획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구 10만명당 1개도서관 시설방침으로 이것은 문화체육부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서관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삼천동, 번지는 미정입니다. 미정지역에 부지 1만평방미터 건물 6, 3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하 3층규모로 '96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은 국비는 '96년에 25억원을 요청했고 도비는 12억5천만원을 '97년에 나머지 시비로 해서 '97년에 2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덕진도서관 건립계획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해서 같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고 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답변] 시립도서관 내 현재완산동에 있는 본관입니다. 본관의 경로 자료시설을 설치했는데 내부시설이 미비되고 자료확보의 어려움과 관리공무원이 없어서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경로 자료실은 '93년도에는 시립도서관 부지내에 건평 50평규모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고 그 자료는 족보와 고문서, 일본 서적, 승정원 일지 등 3,600여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찾기와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로 자료실은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된 것이고 현재 타도서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도서관 유일의 특색있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운영상황을 보면은 노인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노인들에게 그때그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또한 내부시설로는 응접 탁자 1조, 의자2개입니다.그리고 열람용 탁자 1조를 구비하고 있을 뿐 자료실 내부가 자료로 가득 메워져있고 열람석은 10여석에 불과해서 자료열람에 활용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저희본관 도서관이 산위에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와 또한 관심을 갖는 노인들의 취미활동이나 이런데 적합한 시설이 되지 않아서 이용도가 낮은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9월14일 저희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이때에도 논의가 되고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앞으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나눈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라도 안락의자 등 시설을 갖추어서 노인층의 각종 문화행사와 도서관 이용학생과 연계해서 한문교실 등을 운영하는 교육장화하고 지식층 노인 등의 도서관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검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분 의원님의 본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면서 가급적 본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더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청주시 상수도 불소사업이 그동안 실시한 결과 자료에 나타난 시험의 성적이 우수하고 연구조사결과가 양호하여 1982년부터 추진하여 지금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도 학생이 약 1천여명, 민간기관단체에서 약4천명가량이 거기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 합시다, 합니다의 문답이아니라 관계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시찰시키고, 견학시키고 장기간 두고 라도 연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은 꼭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님의 결심만 있다면 보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의 시장답변에 대하여 특히 시책을 의회에 사전 협의토록 하고 기구 개편과 과대동의 통·폐합의지를 표명하신것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행정에 뒤따르지 못한 공무원은 강력히 문책조치하겠다는 내용에 환영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사항인 [질문]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관한 의회의 결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전주시에 근무하고 있고 또 급여를 전주시에서 받는 전주시공무원이 분명한데도 마치 도의 산하기관이나 또 건설교통부의 말단 사업소 직원처럼 업무와 답변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업무가 도나 건교부, 그리고 여러 가지 제법령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어려운 전문직 업무임에는 틀림없으나 제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밀접한 해당지역주민, 우리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우리시공무원이 모든 일을 중앙집권통치구시대적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시정질문요지를 통해서 아마 자세히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임하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알면서도 피해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은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그간의 경험을 실행한것인지는 모르나 아직도 그런 식의 의회답변자세가 용납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도 변화하지 않는 즉, 지방자치에 부흥하지 않는 공무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그리고 또 조치하겠다는 어제의 답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주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달라, 그것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논의를 거친후에 재반절차를 도에 심의요청하거나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급하게 우리의회의 결의를 무시하면서 꼭 그렇게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적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당하게 밝혀달라는 질문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당연한 법적절차인 의견청취의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청취를 하여야 할 대상인 우리의회가 의견청취권을 분명히 유보하고 상정처리하지도 않았고, 이것은 회의록에 나타나있습니다. 의견청취절차는 유보한다는 결정을 해 와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의견청취로 본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였다고 하나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견청취대상 기관이 도나 건설교통부였다면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그절차가 이행되는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시의회에서 청취하지 않았다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그절차는 이행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구한사항을 검토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을 거쳐서 도에 상정해 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견청취로 본다는 그런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우리의회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당연한 청취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건교부에 질의 해서 그것을 의견청취로 본다는 해석을 하고, 그런 자체가 한마디로 가소롭습니다. 이런 절차와 전제로 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저는 분명히 법의 절차를 무시한 무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며 이런 행태의 관계관은 지방자치를 거부하고 아직도 관치중앙통치를 바라는 자세로서 이런 사고와 행태는 자치 전주시에서는 추방되어야 할 사례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정말 통탄할것은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답변하는 그 강심장에 저는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관계국장이 다시 답변에 임한다면 자기변호에 급급하거나 또 다른 우리의회를 무시할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분명히 시장이 판단해서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우리의회에서는 안했다고 하는데 집행부 임의로 건교부에 질의로 인해서 그것이 과연 청취로 되는 것인지, 또 그런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조급하게 처리하는 내용이 무엇 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처리를 할것인지, 그 관계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책임을 물을것인지를 시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의원입니다. [질문] 상·하수도 전산처리용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존 업체인 한국정보시스템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한국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시지역에서도 많은 용역을 받은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인 외압이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도내업체중에도 충분히 처리 능력이 있는 업체가 다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업체만을 고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현재의 상·하수도 전산처리 용역계약은 금년말까지로 종료시키고 돈에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입찰경쟁에 부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전주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신 [답변] 김유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청주시에 관계직원을 파견해서 실시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답변] 장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동안 시정을 파악하면서 수차에 이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바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상 만일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저는 관계관을 엄중히 문책을 할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만일 우리시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계획입니다. 이점은 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공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질문하신 이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인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솔직히 겸허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답변] 이석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전산처리용역의 건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정업체인 한국정보시스템에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법에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까하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인 저희 예산회계법 제104조 수의계약 사유에는 명시되지 않고 있어 적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정부의 정책지시에 따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다른 시 지역에서도 많은 용역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외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전국 44개도시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처리용역 설계는 4개기존 전산처리업체가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시스템회사는 서울과 전주를 포함한 18개도시와 계약을 하고 있고, 한국전산은 인천시를 포함해서 10개도시, 연희전산은 수원시를 포함해서 12개도시 극동데이터는 부천시를 포함해서 4개도시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이 수립된 한국정보시스템의 경우 '93년도에 일본으로 장비를 '93년에서 '98년까지 6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60억을 주어 재계약 체결로 했다고 합니다. 중도해약시에 위약금으로 남은 임대료 전액을 일시변제토록 계약이 되어있어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2회걸쳐서 기존업체에 전업할 수 있는 기간동안 수의계약을 이행치않을 시는 민원이 야기 될테니까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2번왔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런 것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내업체와 계약체결않고 계속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안했을 경우 기업이 도산 우려가 있다는 조금전 말씀과 같이 내무부 공문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일부 업자가 '91년에서 '95년까지 9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시청, 시의회,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엔지니어링 법상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 까지만 기존 업체에게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약 10억 정도 내년도에 투입을 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코자 1년간, -준비하는데 약 1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간에 확보해서 성실히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직접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처음으로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처음으로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폐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지난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축 이전한 완산구 태평 2동, 서신동, 덕진구 덕진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는 태평 2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09의 6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로 이전하고, 서신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325의 1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의 2번지로 이전하며, 덕진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22의 10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57의 5번지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6년 상·하반기 준공 예정인 효자출장소 관내 서신동 소재제일 비사벌 아파트외 2개 쌍용, 광진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95년 하반기로 앞당겨지고 같은 동소재 비사벌 아파트가 '95년 8월 19일 준공됨에 따라 4개 아파트에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능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골자는 서신동 4개 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하여 11개통 66개반이 신설되어 효자출장소 관내 통반수는 현행 204개통 961개반에서 215개통 1,027개반으로 증가되어 전주시 총 통반수는 현행 979개통 4,916개 반에서 990개통, 4,982개반으로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군 등으로 인한 구성 자치단체변경 및 권역 조정이 필요하고 협의회 명칭, 임원,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회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전주권 행정협의회로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자치 단체중 김제군과 김제시의 통합으로 인해 김제군수를 김제시장으로 하며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폐지로 광역 행정을 위한 협력체제가 요청되는 익산 시장을 전주권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에 포함시키고 전주권 행정협의회 임원중 부회장직인 완주군수를 시군 직제순에 의해 신규회원이 되는 익산시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중 해당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을 해당 시군의 행정협의회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군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전주권 행정협의회와 중복 구성되고 특히 전주와 군산간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상이하여 지역간 쟁점사항이나 현안문제 등이 대두되지 않고 있어 상호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이를 폐지하려는 안인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시민들의 활용공간이 줄어가고 있어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납골당을 신축하려는 안이며 현 납골당은 41평의 면적에 3,6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77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2,200기가 봉안되어 있으며 '94년도 사망자 2,509명중 20%에 해당하는 550명이 화장을 하는 추세로 납골당 이용자가 증가일로에 있어 이에 대비하여 납골당을 신축하려는 안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골당 신축부지는 시유지로써 소재지는 완산구 효자동 3가 산 70의 1번지에 위치하고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철근 슬라브 지상 2층으로 건축하며 면적 468.8㎡ 약 142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3억7,431만원중 국비가 2억4,034만 3천원 시비 1억3,396만7천원을 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본안건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군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처음으로
8. 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9. 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 철도 전구간 신설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문희주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제안설명과 회부 안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경위는 정부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호남고속철도의 짜집기식 건설계획을 접하면서 전구간을 신설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인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비교할 때 그 차별성에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있는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결의로서 대통령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위원회소속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2차 본회의 산회후에 당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촉구건의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권 및 동남권에 비하여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각종 국가정책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개발과 발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의 시정과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노선신설, 기존노선개량 등 고속철도와는 거리가 먼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부고속철도와 동일한 전노선 신설계획으로 수정하기 바라며, 노선 결정시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전북의 중심 도시인 전주를 경유하도록 하고 낙후된 이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의 완공시기를 단축하는 정책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93년 8월 20일 경부고속철도를 프랑스 떼제베로 확정 발표한 바 있고 경부고속철도의 총 건설비용은 '93년 불변가격으로 10조7천4백억이며 '93년 8월 24일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추진의사를 표명하였고 '93년 8월 25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도내 언론기관에서 독립노선주장을 일제히 보도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93년 9월 17일 제99회 임시회에서 호남고속철도 전주 경유와 호남·경부고속철도 동시 착공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등 관계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0-2번지에 소재한 전주시 갱생원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의 합리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리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시의 직접 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건의 심사는 집행 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주시 갱생원은 전국의 유사한 40개소의 시설중 서울 특별시 동작구의 시립부녀보호소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시설이며 위탁운영의 경우 종사 인력의 전문화 및 신축성있는 근무시간 조정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되므로 원안 동의가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집행기관으로 부터 덕진구 인후동 1가 764-5번지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단순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및 운영요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나 유자격 종사자의 인력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시립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시직영에서 위탁관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14억5천만원의 시 예산을 투자하여 '94년 8월에 신축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현재 기능직 3명과 청경 2명 등 5명만 배치되어 설립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며 노인들의 각종 상담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그 승인이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운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에게 위탁운영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를 구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기린공원주변의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반대건의안     처음으로
11.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12. 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린공원주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반대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당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회 제안된 의사일정 제10항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방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9월 26일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참석위원 전체의 의결로 당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주의 상징중의 하나인 기린봉 주변에 15층의 기린봉 APT건립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및 조망경관 저해로 시민과 각계각층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최근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바 기린공원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보호를 염려하고 기린공원의 조망, 경관 및 녹지 공간 확보 차원에서 향후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 건립반대를 주장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할 것을 전주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안된 건의안이므로 평소 기린공원 및 전주시를 사랑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전주시 주택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도로 (진북로)개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97년 2월 전주와 무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실내경기가 열리게 될 빙상경기장과 무주를 직접 연계시킬 목적으로 '94년부터 총 공사비 228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사업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진북로 개설사업이 '95년 2차 사업비 120억원중 잔여사업비 80억원이 추경재원의 부족으로 30억원만 계상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97 U대회전까지의 개설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족사업비 50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사용코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바이며 주요골자로는 '95 제2차사업비 50억원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86년 대성양수장 신설로 서학양수장의 기능이 흡수됨에 따라 시설이 필요없고 또한 수도용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 처분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본 용지 매각과 동시에 기구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신설이 예상되는 사업본부 청사 신축부지로 1천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우선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을 관계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소재 932-1번지 등 4필지 1,151㎡(348평)의 양수장 용도의 대지 및 잡종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 및 심사한 동의안이 제안 및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의 당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 개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폐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