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10시 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의안제출 상황는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1월 20일 전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21일 의원님 가정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2건인데 모두 전주시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이 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의안은 1건이 있습니다. 전주시완산청소년 수련실 위탁관리운영동의안인데 이것도 역시 전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했고,
  다음 승인안에 있어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4건이 오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장이 제출하여 오늘 의석에 배부했고, 의견청취안은 동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했고,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장대현 의원외 8명의 의원의 명의로 발의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고사항으로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장으로 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1. 제12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운영위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4.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대현   운영위원장 장대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기간중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회 일정과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 등을 감안하여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15인으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수 배정은 각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위원 1명씩 포함하여 내무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대시정질문을 통한 시정을 파악하여 정기회 예산심의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1995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정기회 기간중 3일간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항과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가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협의해본 결과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일정은 본청 및 사업소 4일간, 구청 및 출장소 3일간과 감사기간 7일중 의회사무국 감사 1일간으로 하되 구청 및 출장소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복은 피하도록 협의,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 및 협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소속위원중에서 운영위원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중 강충구 의원, 이희봉 의원, 이창연 의원, 신치범 의원, 김한중 의원, 사회산업 위원중 박대평 의원, 박상철 의원, 이원식 의원, 송주병 의원, 최태호 의원, 도시건설 위원중 박종윤 의원, 김봉기 의원, 최찬욱 의원, 박종헌 의원, 한동석 의원 등 총15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15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본회의 산회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와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 대회와의 친선 왕래에 관한 협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이다시피 중국강소성 소주시와 전주시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집행부 주관으로 서로 한차례씩 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중국 소주시 인민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왕민생 주임등 5명이 전주시를 방문하여 시의회 의장실을 예방하고 그자리에서 왕민생 주임으로 부터 소주시와 전주시 두 의회간에 1년에 한번씩 의회 대표단을 서로 교환하자는 방문제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같이 합석했던 상임위원장들과 상의끝에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협의서를 서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1회 정기회 의사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태호 의원, 신치범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4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