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8억2천6백51만9천원중에서 13억7백20만2천원이 지출결정되어 그중에서 9억4백22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2천9백5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7천3백4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관별 지출내역은 시본청이 소양교 안전진단 실시외 10건에 5억5백31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완산구청이 동사무소 보안시설외 10건에 3억4천7백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문화예술 도시화 추진용역 1억2천9백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6천3백66만원중에서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른 관리요원의 인건비로 4천2백24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1억2천7백8천원중에서 여의동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차 해약에 따른 임대 보증금 및 대부료 환불대금으로 7천6백70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4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승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총괄적인 사항만을 제안설명 드리고 회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포 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 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 상황, 기금의 결산상황, 채권의 결산상황, 채무의 결산 상황, 공유재산의 결산상황과 끝으로 물품의 결산상황의 순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 통합공과금, 공영개발사업소의 4개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등 5개의 일반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천6백49억9천5백20만8천원이고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은 4천9백33억5천8백63만6천원입니다. 수납액은 4천7백43억9천9백66만1천원, 그중에서 미 수납액이 1백89억5천8백97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년도 이월액 2백80억8천7백86만6천원을 포함해서 4천9백30억8천3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천6백11억6천7백80만4천원으로써 5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총잔액은 2천1백32억3천1백85만7천원으로써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미발행분 400억원을 포함해서 6백6억9천7백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백79억3천55만7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천4백46억3백47만6천원으로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말씀 드리면
  첫번째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2천5백56억9백69만원이고 그중 수납액이 2천4백96억2천3백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 수납액이 59억8천6백만2천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12억7천4백45만원이고 이월액이 47만1천1백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천3백30억9천9백21만3천원입니다. 그중 '94년도 예산액이 2천1백63억8천7백30만5천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이 1백67억1천1백90만8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72%에 해당하는 1천6백77억9,571만6천원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세출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5억4천3백23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89.8%에 해당하는 13억8천5백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558억 7,731만3천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457억6천5백61만3천원중 77.9%에 해당하는 지출액이 356억5천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9억2백93만7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87억4천3백27만6천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이 7백96억6천6백59만9천원중 지출액은 72%에 해당하는 573억7천4백99만4천원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61억2천3백7만2천원으로서 그 중 지출액이 65.7%에 해당하는 105억9천2백40만3천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3천4백29만9천원으로서 그 중 지출액이 93%에 해당하는 3억1천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38억8천6백14만7천원으로서 이에 20.8%에 해당하는 49억5천8백6만5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818억2천7백97만2천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이 39억1천3백66만3천원 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이 249억1천8백만3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529억9천6백30만6천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예산이 징수결정액이 2천3백77억4천8백94만6천원으로써 그 중 수납액이 2천2백47억7천5백97만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29억7천2백97만3천원입니다. 이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이 2천599억8천3백86만61천원입니다. 내역은 '94년도 예산액 2천486억7백90만3천원이고 '93년도 이월액이 113억7천5백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33억7천2백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1천3백14억3백88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지방채 승인 미발행분 400억을 포함해서 567억8천4백16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30억1천2백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916억7백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998억1천70만4천원이고 수납액이 989억8천5백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미수납액이 8억2천5백11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천465억3천1백64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42.5%에 해당하는 622억6천9백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 잔액은 367억1천5백84만8천원으로써 첫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58억8천5백62만6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29억6천9백98만6천원으로써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두번째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2억4천6백70만8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23억6천5백92만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8억8천78만4천원 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승인 미발행분 400억원을 포함한 565억4천3백51만4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541억9천3백38만2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23억9천13만2천원으로써 역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이 징수결정액이 1천379억3천8백24만2천원으로써 그 중 수납액이 1천257억9천38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21억4천7백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천134억2백21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311억2백34만3천원이었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 잔액은 946억8천8백3만7천원으로써 이월액이 103억5천1백76만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43억3천6백26만8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두번째 기금의 결산 상황은 '94년도 말 기금총액은 4가지 종류에 9억8천6백7만5천원으로써 '93년도 이월액 5억3천7백74만3천원이었고 '94년도 수납액은 5억8천4백55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3천6백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사회복지 장학기금, 4-H후원회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셋째, 채권의 결산사항은 '94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총액은 251억6천7백95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이 265억3천8백66만5천원보다 13억7천70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47억1천1백5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04억5천6백40만7천원이 되겠으며 합계해서 251억6천7백95만9천원입니다. 채권종류별 내역은 지방세 채권, 세외수입, 재산매각 채권, 임대차 계약채권,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어촌소득 특별회계, 새마을 특별회계, 영세민자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계 251억6천7백95만9천원입니다.
  네번째, '94년도 전주시의 채무총액은 1108억8천4백9십8만2천원으로써 전년도말 채무액 천2십7억4천8백4십7만원보다 81억3천6백5십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액 종류내역은 지방채가 94억8천4십만8천원이고 차입금이 947억2천4백십4만6천원이고 해외차입금이 947억2천4백십4만6천원이고 해외차관이 66억8천4십2만8천원으로써 1008억8천4백9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채무상환별 내역은 지방비부담이 32억8천3백8십2만3천원이고 기업수입이 602억8백7십7만3천원입니다. 실수요자부담이 177억9천2백3십3만6천원으로써 1천1백8억8천4백9십8만2천원입니다.
  다섯번째, 공유재산 결산상환은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6,708,843.44평방미터로써 1101억8천6백9십9만6천원이고, 건물이 102,516.6㎡로써 174억9천4백14만원이며 기타 3종으로 1,161건에 56억7천6백3십7만3천원으로써 총 1,333억4천8백5십1만2천원에 상당되며 여기에서 기타는 입목죽, 공작물, 기계, 기구등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그 중에서 행정재산이 1,256억7천7백9십9만8천원이 상당하고 그중 보존재산이 41억천8백7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잡종재산이 35억5천1백7십5만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섯번째, '93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6억4천7백6십4만2천원이였습니다. '94년도말에는 60억8천7백8십1만5천원으로 14억4천1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봉영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지방 동시선거에 의하여 제6대 전주시의회출범이후 첫번째 열리는 정기회를 맞아 1996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가 처해 있는 불행한 현실은 우리모두 가슴아픈 일로써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 상반기는 지방 동시선거 열풍속에서 빈틈없는 선거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가뭄극복을 비롯한 각종 계획된시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으며 하반기부터는 민선자치시대를 열고 우리모두의 공동의식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완전한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 모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성과라고 믿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7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때 우리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과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변화된 환경과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우리고장 전주를 새롭게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역사적 소명과 과제를 완수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사람의 힘이나 집행기관의 노력만으로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60만 시민모두가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모든 역량을 집결하는 화합과 협력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선시장체제의 시정운영에 있어서도 공직자 모두가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이고 또 시민의 뜻과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정한 시민의 봉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의 목표를 시대와 시민이 바라는 시정의 구현에 두고 시민의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 보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자치역량의 배양입니다.
  이제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 토대위에 우리시의 크고 작은 문제는 시민과 더불어 대화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풀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자세로 시정운영을 가장 객관적으로 투명한 기준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공개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동행정을 적극 활성화하여 시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고 쓰레기, 가로등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이 최우선이다는 기본인식하에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땀흘려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정신 및 직무교육강화에도 주력하여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경영시정의 확대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일찍이 시작된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공적인 지방자치 여부는 자주재정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 과대동의 분동과 통, 반수의 조정등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기구와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의 경영화를 도모해 나가며 자주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수익 사업의 내실화와 신규투자 대상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등 활발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나가겠으며 사무자동화의 확대와 공직자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시정의 전분야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배양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야하고 광역시 대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하며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소해야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시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의 유치와 제3섹타방식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으며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21세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U대회관련사업, 시민과의 약속사항인 시장 선거공약 사업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넷째, 향토문예의 진흥입니다. 예향의 도시 우리 전주시는 안타깝게도 지금에 와있어서 예도의 이미지가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찬란했던 문화와 역사를 전승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후손들로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 도시 광주는 올해 비엔날레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풍류의 고향으로써 맛의 고향으로써 많은 역사적 유물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서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서야 비로소 문화예술 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97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젊음을 한곳에 세계를 품안에" 라는 대회표어아래 '97년 1월 14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U대회는 지방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스포츠행사로써 세계속에 전주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시가 한단계 발돔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아파트 본부호텔 등 지원시설 그리고 시가지 환경정비에 이르기까리 완벽한 대회 개막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성공대회로 가는 첩경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1996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인 경비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 한 최대로 억제하여 시민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재원 확보에 주력을 하고 투자사업비는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종합행정으로써 너무나도 다양한 재정수요를 균형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5,37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393억원 특별회계가 2,978억원%가 적응한수준으로 일반회계는 11.9% , 특별회계는 4%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393억원이며 자체수입인 일반재원은 1,746억원으로써 지방세 841억원, 세외수입90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2.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존수입의 외부지원은 58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50억원, 지방양여금 80억원, 국도비 보조금 35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2,393억원의 세출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경상비로 870억원, 채무상환금 132억원, 예비비 43억원, 국도비 보조비, 양여금 사업비 698억원, 자체사업비 6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1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영청사 신·증축사업비로 65억원, 효자출장소 청사영구매입 26억원, 각종 전산장비 학보 및 기타사업에 3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 세개발분야에는 2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빙상경기장 건립 62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49억원, 경로당신축 등 노인복지에 36억원, 아동 및 유아복지에 45억원, 장애인 및 부랑아 복지에 11억원, 민속의 거리 조성에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 234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종합 기본센타 건립 100억원, 농산물공판장 건립 31억원, 농산물 유통 기본사업에 67억원, 영농기계화지원 14억원, 시립양묘장 부지매입 5억원, 중소기업 지원자금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로 5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가로망 확충사업이 11개 노선에 282억원으로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80억원 진북로 개설에 채무부담을 포함하여 63억원, 백제로 확장 69억원, 송천 천변로 확장에 33억원, 서낭로 개설 10억원, 모래내 중로 개설 6억원, 한벽로 확장에 5억원, 서신로 확장 5억원, 승암교에서 색장동간 개설에 3억원, 덕진대로 개설 6억원, 전미로 포장 사업에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63건에 15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46건에 131억원, 기타 소규모 사업 17건에 20억원입니다. 재량사업비로서는 32억4천만원이며, 시장 7억, 구청장 3억원씩 9억, 동장 4천만원씩 16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비로는 133억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삼천 정화사업에 32억원,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25억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22억원, 노후교량 개·보수에 14억원, 경관가로 조성 사업 10억원, 가로 및 보안등 개선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21세기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사업으로 전주랜드 건설(영상산업단지), 전주타워건설, 전주비행장건설, 도시공원조성(실버타운)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위하여 용역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와 같은 전주시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추진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반사업비, 실시용역비 등 예산이 추가 소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2,978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1,780억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 398억원, 사업외 수입이 1,382억원이며 세출의 주요사업은 아중택지 개발236억원, 안행구획정리 28억원, 평화구획정리 23억원, 화산구획정리 4억원, 예비비 1,3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8억원으로 세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주 수입원이며 세출의 주요사업으로는 전자교통 신호기 제어시설 27억원, 교통안전 시설 12억원,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5억원, 전통 한옥식 승강장 설치 4억원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91억원으로서 세입은 영업수입 181억원, 영업외 수입 48억원, 지방채 162억원이고, 세출의 주요 사업은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49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4억원, 대성수계 송수관로 교체공사 15억원, 신규 배수관 포설공사 34억원,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20억원 등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74억원으로서 세입은 영업수입 55억원, 영업외 수입 141억원, 지방채 78억원이고, 세출의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사업 151억원, 하수도 시설 및 정비사업에 25억원, 송천 하수 간선시설 9억원, 덕진연못 정화 사업에 9억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387억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입 223억원, 영업외 수입 129억원, 지방채 35억원으로 세출의 주요 사업내용은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 용역비 2억원, 삼천 2택지 개발에 311억원, 아중지구 시영주택 건설사업에 161억원, 하가지구 택지개발에 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30억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38억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8억원 등이 있으나 그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설명을 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 전면실시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96예산은 앞으로 시 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기대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잘못된 점이 있거나 의원님들과의 견해차가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진호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된 재정계획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재정 계획의 개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 재정 계획의 수립지침, 중기지방재정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아울러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88년 4월 6일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서 '89년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할 것이며 수립한 재정 계획은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에는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91년도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또 다음에 '92년에는 '9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는 '92년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다음에 '93년도 지방재정 계획, 그 다음에 '94년도 지방재정 계획, 그 다음에 '95년에서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 '95년도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4페이지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생략을 하고 5페이지의 (4)개요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1차년도를 '95년도로 하고 '95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예산과 사업이 '95년도 재정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96년도를 2차년도로 하며 '96년도 재정계획을 '96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의 3개년 계획은 발전계획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5)계획수립의 체계는 도표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지침 입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 세입추계라는 지침입니다.
  세입 추계는 (가) 지방세 추계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구분란의 밑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도축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이 나와있는데 이런 지방세를 추계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세외수입 추계 요령이 나와있고 밑에 (다) 지방교부세 추계 (라) 지방양여금 추계 (마) 보조금 추계 등 이러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5년은 현년도 예산이 되며, '96년부터 '99년까지의 4개년 계획은 세입추계지침에 의해서 세입을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추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95년도는 현년도 예산액이 되고,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4개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추계를 해서 작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가) 경상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경상 예산의 범위와 추계기준이 있고 13페이지에는 사업예산에 대한 범위와 추계 기준이 있고, 그 밑에 채무상환과 예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침대로 세출예산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5, 부족재원 대책의 강구입니다. 즉 세입 세출을 추계를 해보고 세입 재원이 부족했을 때에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세입을 충당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를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큰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고 지원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체 세입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1단계로서는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원 발굴, 경영수익 사업 확대, 민간자금의 활용, 그래도 안될 경우 2단계로서 지방채의 발행과 채무 부담 행위를 해서 세출의 수요를 충당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침과 추계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회계별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백만원 단위입니다. '95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현년도 예산에 5천2억9천5백만원이고, '96년도 추계는 5천86억98백만원, '97년도는 6,434억9백만원, '98년도 추계는 5,296억36백만원, '99년도의 추계는 5,458억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신장율은 13.5% 입니다. 여기서 '98년과 '99년도의 재정 규모가 '97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재정 규모라 하면은 어차피 추계로 하기 때문에 같은 율로 신장을 했어야 하는데 '98년과 '99년이 줄어든 이유는 회계별 밑으로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8년과 '99년에는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줄었습니다. 밑에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98년과 '99년에는 사업계획상 투자액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의 규모가 신장되지 못하고 줄었습니다. 15페이지 회계별 재정계획과 14페이지의 부족재원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16페이지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구분란 밑의 세입추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액수인데요. 세입추계가 5년간 합계가 2조3,872억18백만원 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세출추계는 2조7,279억입니다. 세출추계가 세입추계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족재원 대책으로서 3,386억82백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세출추계를 다시 한번 보아 주시면, 세출은 경상 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추계의 규모는 앞서 15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 총 규모와 '96년도, '97년도 세출의 년도별 금액과 회계별 재정규모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추계에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이에 대한 내용은 39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의 세출 추계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년 세출총액이 2조7,279억원입니다. 당해년도, 즉 '96년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천2억95백만원, '95년도가 5천86억98백만원, '97년도가 6,434억9백만원, '98년도가 5,296억36백만원, '99년도가 5,458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정규모를 이 표에서 성질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경상예산이고 다음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재정예산액에서 5년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1조6,436억6천9백만원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95년도에 2,219억1,300만원, '96년도에 2,734억2,400만원, '97년에 4,673억2,000만원, '98년에 3,402억2,600만원, '99년에 3,40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예산밑으로 보시면 국고보조금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채무 부담행위 이런 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재원이 다시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 투자배분 내용이 나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0페이지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입니다. 이표의 상부에 사업비가 있고, 연도별 투자비가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비가 '95년에 2,219억1,300만원 -아까 사업예산 '95년도와 맞습니다.-
  다음 '96년도 2,734억2,400만원, '97년도 4,673억2,000만원, '98년도가 3,402억2,600만원, '99년도가 3,407억 8,600만원, 이 5개년 합계투자액이 1조6,43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을 좌측면 분야별로 되어있는 것을 보시면 주택, 도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 청소, 공원, 하천, 공업단지, 문화, 체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민방위, 기타 등 이러한 분야등에 투자비를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부터 쭉보시면 자체사업내역,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순으로 사업별 투자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충분 하지만 시간관계상 이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주시 중기지방 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과 결산승인 심사 및 감사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종전과 같이 질문내용과 의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은 질문요지서를 규정대로 12월 5일 오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44인)

○출석공무원(14인)